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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수요포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과학문화의 역할’···제103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 등록자김민재
  • 등록일2019-04-25
  • 조회수2,158
첨부파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4월 24일(수), 양재동 국제회의실에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과학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제103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GMO, 광우병, 사드, 라돈, 원격진료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과학문화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이번 포럼은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갈등 이슈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과학적·문화적 해소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개최되었다.

▲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포럼은 김상선 KISTEP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협력단 단장의 발표에 이어 윤호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술진흥본부장,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의 패널토론과 참석자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최연구 단장은 “근대 이후 과학기술은 사회 변화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아무리 혁신적인 과학연구, 기술일지라도 사회 속에 수용되어 문화가 되지 못하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고 말하며,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사회문제를 야기하거나 윤리, 법과 상충되면 사회적 수용이 어렵다. 과학기술이슈의 사회적 수용을 위해서는 시민참여 및 공론화, 기술영향평가, 위험커뮤니케이션, 국민소통홍보, ELSI 평가 등의 기술수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최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협력단장
 
이어서 최 단장은 “과학기술국민이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R&D 예산 20조원 돌파 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투자는 꾸준히 늘어나지만, 국민들의 관심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다. 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며, “과학은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 사이언스숍, 리빙랩 등 시민의 과학기술 참여가 활발해지면 추후 과학기술의 원활한 사회적 수용을 가능하게 한다. 궁극적으로 과학의 대중화를 이루고 시민참여 과학문화 확산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단장은 “향후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 발전을 이루어 나갈 때, 속도중심의 단순근대화를 지양하고 위험과 안전을 중심으로 성찰적 근대화를 이뤄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 기술결정론, 과학계 전문가 중심주의를 경계하고 위험사회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과학기술정책 입안 시 기술혁신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도 균형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개발에는 과학문화정책, 신기술개발에는 기술수용정책이 동반 추진되어야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 착근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윤호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본부장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윤호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본부장은 “최근 라돈 침대, 미세먼지 등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과학기술 전문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부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사회갈등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확대, 전문가 신뢰 회복을 위해 사회적 기구나 시스템 마련을 통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최근 고리원자력발전소 등의 과학기술이슈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사례를 보았을 때, 실증적인 근거에 기반한 안전도 중요하지만 보상제도 등 정책적인 수단이 개입된 정서적 차원에서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 과학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학적 접근 역시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소장은 “과학계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이슈 사회적 갈등을 두고, 사실과 불확실성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근거를 기반으로 대중을 이해시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해야 한다. 관철이 아닌, 대중이 궁금해 하는 것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학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신현호 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
 
신현호 해울 대표번호사는 “사회적 갈등 해결은 인간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상업적, 정치적 이용을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등 사전예방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과학기술 관련 사고발생 시 사후 관련 경제적 보상 뿐만 아니라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과학의 대중선동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정부위원회의 전문가 배제원칙(자기재판금지의 원칙), 정책실명제 등 절차적 통제를 위한 법률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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