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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수요포럼

기술혁신 옥죄는 규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제106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 등록자김지주
  • 등록일2019-06-14
  • 조회수1,633
첨부파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6월 12일(수), 양재동 국제회의실에서 ‘기술혁신 옥죄는 규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제106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드론 등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유례없이 빠른 기술적 변화를 겪고 있다. 반면 규제가 기술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KISTEP은 수요포럼을 통해 신기술 분야 규제 현황과 그간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을 진단하고 향후 신기술분야 규제 생태계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자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포럼은 손병호 KISTEP 부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박사의 발표에 이어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한국규제학회장), 이혁우 배제대학교 교수(규제개혁위원회 비용전문위원),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센터장, 이재훈 KISTEP 연구위원(변호사)의 패널토론과 참석자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심우현 실장은 “규제란 일반적으로 신기술이 등장한 다음 만들어지며, 제정 당시에는 합리적이었어도 기술 발전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 생태계의 재설계가 필요한 이유로 과학기술적·사업적 관점에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규제효과의 불확실성 증가, 일원다용(一源多用)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규제기관의 협업 필요성 증가, 산업계와 정부 간 정보의 비대칭성 증가 등을 꼽았다.
 
심 실장은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을 ▲규제제도 ▲규제기관 ▲규제환경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규제제도 부분에서는 “명령 지시적 규제제도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 위해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를 마련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입법방식의 유연화, 규제 샌드박스 운용, 규제입증책임제도 확대 등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규제기관 부분은 “다부처 협업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 선도사업의 규제 이슈를 먼저 발굴·개선하는 하향식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하고 단계별 규제혁신 방안을 사전에 제시했으며 자율주행차, 드론의 규제 개선 연구가 대표적 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환경 부분에서는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향식 규제 이슈 발굴을 추진함으로써 피규제자 참여형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 실장은 과학적·기술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규제생태계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제도 부분에서는 원칙 중심의 규제와 규칙 중심 규제의 혼합 체계 활용,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를 평가하여 위험 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위험기반 규제의 도입, 사후적 규제 방식 추진을 주장했다. 이어 규제기관 부분에서는 통합적 규제관리체계 마련과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협업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규제환경 부분에서는 수요자를 기반으로 한 규제 개선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한 규제 형평성을 강화를 주장했다.
 
 

▲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는 “신기술이 나오기도 전에 사전 규제를 한다는 것은 시장 진입에 대한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규제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며 현재의 규제 관련 체계가 사후 규제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메커니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 기관 간의 협업이 각 기관 사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서로에게 긍정적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규제에 대해서는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이혁우 배제대학교 교수
 

이혁우 배제대학교 교수는 “기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자유의 ‘회복’이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특혜’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문제다”라며 규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개별 규제에 대한 개선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왜 해야 하고, 규제 개혁은 또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구조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규제 개혁에 대한 금전적·인력적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규제개발센터 센터장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규제개발센터 센터장은 “네거티브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하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며 고착화된 규제 관련 문화의 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공무원들이 규제자와 피규제자라는 틀에서 벗어나 하나의 규제 플랫폼이라는 인식을 갖는다면 큰 노력 없이도 네거티브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센터장은 “신기술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을 넘어, 합리적인 규제를 위해 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한 고민해야 할 문제다”라며 규제 주체들의 변화 또한 강조했다.
 
 
 

▲ 이재훈 KISTEP 연구위원 / 변호사
 

이재훈 KISTEP 연구위원은 “먼저 올바른 규제 개혁의 기준은 그저 많은 양의 규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닌,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가 무엇을 금지하는지, 무엇을 허용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므로 규제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규제의 정확한 집행을 위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현실적인 규제는 아무도 지키지 않으며, 아무도 집행하지 않는다”라며 비현실적 규제 개선을 통해 낮은 집행률과 준수율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은 규제 기관 간 관할권 다툼으로 야기된 중복 규제의 탈피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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