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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수요포럼

신제품·신기술을 현실로,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제116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 등록자이랑규
  • 등록일2019-12-05
  • 조회수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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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12월 4일(수), 양재동 국제회의실에서 ‘신제품·신기술을 현실로,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를 주제로 제116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2015년 영국에서 금융 분야 혁신을 위해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는 핀테크 산업 투자유치 증대, 행정비용 절감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후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이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으며, 신기술에 대해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하는 방식으로 금융 분야 이외의 제품·서비스 분야로 범위를 확장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또한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으며, 이로 인해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KISTEP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배경과 실제 적용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견 공유의 장을 마련하였다.

 

▲ 이길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조정본부장
 

포럼은 이길우 KISTEP 본부장의 사회로 이현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단장의 발표에 이어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 이승아 ㈜휴이노 상무, 이재훈 KISTEP 연구위원(변호사)의 패널토론과 참석자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이현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단장
 

이현영 규제혁신단장은 먼저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에 기존의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혁신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소위 ‘규제혁신 3종세트’라고 불리는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실증특례) ▲임시허가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함에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수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전담 지원 기관인 KIAT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기반 마련과 신산업 분야 관련 규제의 선제적 발굴, 단계별 기업 맞춤형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어 “외국의 규제특례 심의 기간의 4분의 1 수준인 짧은 심의 기간을 근거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용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실제 규제 특례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 신산업 분야 사례를 소개하며 성과를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이 단장은 “국민 체감도와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 해소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철저한 사후지원을 통해 기존 승인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촉진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해외 각국의 규제샌드박스와 연계한 ‘글로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신제품·서비스의 국내시장 정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확립하겠다”라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렸다.
 

 

▲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는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해 규제책임입증제,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선진적 제도를 도입했지만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밝히며 국내 규제 개혁의 근본적인 문제로 대륙법체계를 꼽았다. 이어,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규제하고 위험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대륙법체계로는 혁신에 한계가 있다”라며 법체계의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규제를 완화·폐지하면 그와 관련된 조직과 담당자가 축소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며 “이는 곧 하나의 규제 폐지가 곧 다른 규제의 시작을 뜻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진정한 규제 개혁은 정부 및 공무원의 역할 축소와 연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 이승아 ㈜휴이노 상무
 

이승아 ㈜휴이노 상무는 “사업이란 한번 시작하게 되면 많은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실행가능성을 가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신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규제를 명확히 제시해준 규제샌드박스가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선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현재 실증특례 기업에게만 주어지는 정부 지원금을 확대한다면 많은 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가능, 불가능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규제를 바꿀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봐주길 바란다”라며 당부의 말을 남겼다.
 

 

▲ 이재훈 KISTEP 연구위원(변호사)
 

이재훈 KISTEP 연구위원(변호사)은 “신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규제가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경우, 기업이 각 부처에 자유롭게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규제샌드박스가 기업편의적인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기업이 실증특례를 받았을 때, 추후 동일한 조건의 신청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연구위원은 규제혁신 3종 세트의 개선점으로 ▲신속확인 부문에는 정보 제공의 도달점을 산업부 장관이 아닌 신청자로 할 것을 ▲실증특례 부문은 현재 모든 신청을 검토해야 하는 규제특례심의회가 비현실적이고 반복적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임시허가에서는 기존의 안정성 검증 기준으로는 안정성 확인이 불가능한 신기술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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