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관
보도자료
IRIS DB 고도화 사업 보도 관련 설명
- 등록자 김지주
- 등록일2025-10-02
- 분류일반
- 조회수1,002
[설명 요약] 본 사업(‘IRIS DB 고도화’)은 조달청 권고에 따라 KISTEP이 법적 근거를 확보한 후 자체발주했으며, 입찰 자격은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조달청 유권해석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사업 목적과 범위는 ISMP 사업과 다르며, 평가 및 심사 과정은 전문가 선정, 블라인드 추출, 외부 ARS 배정 등 공정성을 준수하였습니다.
■ 주요 보도 내용(’25.10.1, 아주경제 )
ㅇ 아주경제는 IRIS DB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조달청이 분할 입찰을 요구한 사업을 과기정통부가 KISTEP에 맡겨 자체 입찰로 진행하도록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해 중견 · 대기업 참여를 막는 등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설명 내용
ㅇ 해당 사업은 원래 조달청을 통해 공고를 추진했으나, 분리발주 권고와 함께 “통합으로 발주할 경우 자체발주하라”는 조달청 권고에 따라 KISTEP이 법적 근거(해당 사업은 3가지 세부 구분 항목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단일 과업이므로 통합발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를 확보한 후 자체발주한 것입니다.
ㅇ 입찰 자격이 중소기업으로 제한된 것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일괄발주의 경우 가장 낮은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조달청 유권해석에 따른 법적 조치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을 분리발주로 추진했어도 사업 금액상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했습니다.
ㅇ ‘ISMP 사업’과의 중복 지적은 오해로, ISMP는 2027년 추진 예정인 범부처 R&D 통합 플랫폼을 위한 사업(서비스 도출, 예산 산출, 제안요청서 수립)이며, 고도화 사업은 기존 IRIS DB의 기능 개선·안정화 사업으로 목적과 사업 범위가 다릅니다.
ㅇ 평가위원 선정 및 심사 과정은 DB 및 연구지원시스템 관련 전문가 후보자 10배수 선별, 3단계 블라인드 추출 및 외부 ARS 무작위 배정, 청렴옴부즈만 입회 등 공정성 확보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사전 정보 제공이나 접촉은 일절 없었습니다.
ㅇ 입찰 참여 기업이 적었다는 '내정설'은 사실이 아니며, 공고 추진 전, 사업설명회(RFI)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참여기관 누구나 해당 정보를 활용 가능하도록 안내하였으며,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은 없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