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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동정

「2026년 국가R&D 행정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 등록자김현진
  • 등록일2026-09-28
  • 조회수38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26년도 국가R&D 행정제도개선 설명회」가 9월 22일(화)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설명회는 대학·기업·연구소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될 연구제도 개선사항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구체적 제도 적용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지난달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연구자의 자율성과 도전성을 높이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기조 설명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연구자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참여 연구자 모두가 보다 공정하게 대우받는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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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이어진 발표에서 과기정통부는 2026년도 국가R&D 행정제도개선 추진전략 및 12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정부는 △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한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 △연구비 집행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연구행정 효율성 강화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를 네 가지 추진전략으로 삼아 유연한 연구목표 변경을 위한 무빙타겟 제도 도입, 연구 시설·장비 도입기간 제한 완화 및 수의계약 한도 상향, 연구수당 개인별 지급 상한 신설, 범부처 연구개발비 사용 및 정산 기준 통일 등 12대 중점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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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국가R&D 행정제도개선 설명회 진행 현장



현장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시간에는 완화된 장비 도입기간의 기준, 단계종료 후 연구비 잔액 이월 절차, 연구수당의 인건비 계상 기준, 국제공동연구의 연구비 증빙 양식 및 기준 적용 시점 등 제도개선 사항의 구체적 적용 과정에서의 질문 및 현장 적용 시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도를 구체화하고, 연구현장의 부담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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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국가R&D 행정제도개선 설명회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현장



관련 내용은 추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규정 개정에 반영하고, 2027년 초 ‘찾아가는 권역별 국가연구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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