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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제4차 개정본 배포·안내

  • 등록자 김민기
  • 등록일2025-12-29
  • 분류공지
  • 조회수3,294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안(배포용).pdf (8.49MB / 다운로드 2928회 / 미리보기:110)
    다운로드 미리보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58조 제1항에 의거, 연구개발기관은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운영해야 함에 따라, 연구현장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4차 개정본을 배포·안내하여 드립니다.

 

 

 

개정본에는 생성형 AI 도구 활용 윤리, 논문공장 활용 방지, 연구장비 신속 도입시 부정행위 예방 및 관리,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각 기관은 기관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본 연구윤리 길잡이를 자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40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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