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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

[안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안내

  • 등록자 정슬기
  • 등록일2017-06-26
  • 조회수1,120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서.hwp (20KB / 다운로드 503회 / 미리보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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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안내
본 안내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보다 원활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게시되오니 직접 위반하였거나 위반 행위를 목격하셨을 시 안내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어디에? 해당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및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능
   ○ 어떻게? 신고자 자신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내용, 서명이 포함된 문서와 그 증거를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제출
   ○ 신고서 양식 [붙임]
   ○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신고?처리방법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권역별 순회교육 자료>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 신변보호조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책임의 감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보호조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한 경우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등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보상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포상금·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청렴추진팀
  • 담당자 김원남
  • 연락처 043-75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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