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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과학기술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획 평가 전문기관 KISTEP

국민참여

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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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민참여형 기술영향평가란 무엇인가요?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는 기술영향평가를 통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이 가져올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편익은 극대화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기술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대상기술 분야 및 사회과학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 포럼을 병행 운영하는 이원 체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기술의 최종 사용자인 일반 시민의 생각과 의견이 국가 과학기술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1. KISTEP이 실시한 과학기술예측조사의 근거와 주요 결과는 무엇인가요?
    "과학기술예측조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매5년마다 미래사회 전망에 근거하여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쳐 예측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예측조사는 총 5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KISTEP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제6회 예측조사를 통해 2045년 미래사회 전망과 국내외 미래기술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진행중인 6회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제외한 이전의 결과들은 KISTEP 홈페이지(주요사업-연구보고서-미래예측 또는 기타연구자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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