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과학기술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획 평가 전문기관 KISTEP
국민참여
묻고답하기
연구수당 산정 가능 여부 문의
- 등록일2021-02-08
- 분류KISTEP연구보고서
- 조회수92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수당 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과제의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총괄주관기관인 경우
2. 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전담)기관에 위탁한 사업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수당 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과제의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총괄주관기관인 경우
2. 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전담)기관에 위탁한 사업
감사합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관리자
- 답변일2021-02-09
안녕하세요 KISTEP 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문의는 NTIS 홈페이지 하단 R&D제도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링크 : https://www.ntis.go.kr/rndcall/faq/list.do)
기 등록된 질의의 경우, 체계적인 답변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답변이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점 참고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문의는 NTIS 홈페이지 하단 R&D제도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링크 : https://www.ntis.go.kr/rndcall/faq/list.do)
기 등록된 질의의 경우, 체계적인 답변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답변이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점 참고와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