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상단배너 0
국민참여 과학기술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획 평가 전문기관 KISTEP

국민참여

묻고답하기

학생인건비 관련 문의

  • 등록일2021-04-05
  • 분류KISTEP연구보고서
  • 조회수1270
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혁신법 제정 이전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표준 매뉴얼(2. 학생인건비 사용 방법)에 따라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을 통해 취업여부를 확인하고, 취업하였을 경우 해당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 1월에 제정 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제4항 제3조에 따르면 단기근로소득은 총인건비계상률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기근로소득이라함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되는 취업에 따른 급여를 의미하는 것인지(아래와 같이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 학부생(우리 대학교 계상기준 100만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명시된 취업에 따른 급여(근로소득) 80만원
- 학생인건비 100만원(100% 참여)

위 내용이 맞다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와 단기라는 기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관리자
  • 답변일2021-04-1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령, 하위 규칙 관련 문의는 저희 원에서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NTIS 홈페이지의 R&D제도문의 게시판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R&D제도문의 게시판은
NTIS 홈페이지 http://www.ntis.go.kr 접속 후
통합검색 란 아래 메뉴 중 [과제참여.관리]의 세부 메뉴인 [R&D제도문의]를 클릭하신 후
[온라인상담] 메뉴 아래 다시 [온라인상담]을 선택하신 후 글쓰기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묻고답하기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5000000

배너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