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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회의비 중 식비 사전 내부 결재 지침 적용 과제 범위

  • 등록일2024-09-05
  • 분류기타
  • 조회수570
안녕하세요?
정부R&D 제도혁신 방안’ 후속 조치로 회의비 중 식비를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개정되었는데, 이 지침을 적용하는 과제의 범위가 궁금해 문의 남깁니다.

예시로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부가세가 없는 과제
2.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지원하는 부가세가 있는 과제(용역과제 등)의 경우

위 지침에 따라 두 과제 모두 회의비 사용에 대한 사전 내부 결재가 필요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고범수
  • 답변일2024-09-09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문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서 접수부탁드립니다.
https://www.iris.go.kr/main.do

감사합니다.

묻고답하기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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