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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개발비 관련 질의

  • 등록일2024-10-07
  • 분류기타
  • 조회수253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제공동연구개발비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기초연구실 과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기초연구실 과제 수행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시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준비 중에 있으십니다. 그 과정에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 한국연구재단에 문의를 하였고 국제공동연구 메뉴얼 관련 사항은 과기부 및 KISTEP으로 문의 해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먼저 국제공동연구를 하기 위해 해외 기관과 계약을 맺으려고 하여 연구재단으로부터 전달 받은 샘플 계약서를 본교에서 검토 후 사용 예정에 있습니다. 샘플 계약서에는 30일 이내 최종 정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종 정산 보고서 샘플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두번쨰로 해외기관의 최종 정산 보고서는 재단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종료 후 해외기관쪽에서도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고범수
  • 답변일2024-10-10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연구개발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관련된 문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서 문의부탁드립니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https://www.iris.go.kr/main.do)

감사합니다.

묻고답하기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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