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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무채용제도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등록일2024-10-21
- 분류기타
- 조회수1402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에 따른 문의사항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청년의무채용 준수의무가 있는데, 현재 청년의 기준은 만 18세~34세 참여연구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이드라인 상 '청년'의 기준이 내국인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 참여연구원도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청년의무채용 준수의무가 있는데, 현재 청년의 기준은 만 18세~34세 참여연구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이드라인 상 '청년'의 기준이 내국인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 참여연구원도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고범수
- 답변일2024-10-28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연구개발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관련된 문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서 문의부탁드립니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https://www.iris.go.kr/main.do)
감사합니다.
"연구개발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관련된 문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서 문의부탁드립니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https://www.iris.go.kr/main.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