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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하여 문의

  • 등록일2024-12-13
  • 분류기타
  • 조회수350
안녕하세요. 정출연 근무자입니다.

11월에 KAIST 문지캠퍼스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본과정 듣고 문의하고자 하였으나 질문이 어려워 메일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원 연구실에서 수행중인 국과연 미래도전과제를 2차년도 수행하고 있으며 1차년도에 이어서 2월부터 6월까지 전기료를 납부하였습니다. RCMS 상시점검에서 법무법인 회계사측에서 연구활동비 내 전기료 집행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전기료 산출은 참여인력 평균 참여율로 계산하고, 우리원 비목 연구활동비 내_전기료로 처리하였습니다. 시설실에서 연구부서마다 전기료 사용에 대해 배분하여 각 부서에서는 수행하고 있는 과제로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법에 따라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공공요금을 산출한 경우에만 연구비활동으로 집행할 수 있으나 사업별 사용량에 따라 임의의 비율로 안분하여 직접비_연구활동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간접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문의 드리고자 하면,

1. 2024.4.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배포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서도 연구활동비에서 과제와 직접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에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자면,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해도 되는 걸로 해석되지 않는지요?

2.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접비에서는 전기요금(공공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비목이 없습니다. 연구원의 내부규정에 따라 연구활동비에서 공공요금을 지급할 수 없는지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석이 필요하여 문의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고범수
  • 답변일2024-12-16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문의주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문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내 'R&D 신문고'를 통해서 문의부탁드립니다.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SinmungoFaq.do

감사합니다.

묻고답하기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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