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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원가(비용) 인정관련 문의
- 등록일2025-01-13
- 분류행정지원분야
- 조회수52
간접비 원가(비용) 인정 가능여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사실관계
가. 대학 내 교수님들에게 선진 학문 및 새로운 지식 습득을 통해 교수의 연구능력 향상과 소속 대학의 국제화를 도모하고자 국외연수기관에서 6개월 ~ 1년간 연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해당 국외연수를 가기 전 교내 선발계획에 따라 선발을 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며, 연수를 가기 전에 공무국외출장허가를 사전에 받음. 또한, 국외연수에 따른 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 받고 있으며, 출입국 관련 증명자료도 제출함.
다. 해당 국외연수에 따른 연수경비를 월 최대 150만원 / 연간 최대 1,800만원을 지원
라. 국외연수 종료 후 연구성과로 논문을 인문사회인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 학술지, 이공계열인 경우 SCIE 등 학술지 논문을 1년에서 1년 6개월 이내 게재하여야 함
마. 논문게재시 해당 연수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주저자(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로 표시되어야 함
바. 위 사실관계 따라, 우리 대학은 국외연수에 대하여 체재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 부족으로 월 한도 금액을 정하여 계상하고 최대 한도를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문의사항
가. 위 사실관계에 따른 국외연수 경비 지급은 체재비(실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간접비 원가(비용) 인정항목으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1.사실관계
가. 대학 내 교수님들에게 선진 학문 및 새로운 지식 습득을 통해 교수의 연구능력 향상과 소속 대학의 국제화를 도모하고자 국외연수기관에서 6개월 ~ 1년간 연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해당 국외연수를 가기 전 교내 선발계획에 따라 선발을 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며, 연수를 가기 전에 공무국외출장허가를 사전에 받음. 또한, 국외연수에 따른 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 받고 있으며, 출입국 관련 증명자료도 제출함.
다. 해당 국외연수에 따른 연수경비를 월 최대 150만원 / 연간 최대 1,800만원을 지원
라. 국외연수 종료 후 연구성과로 논문을 인문사회인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 학술지, 이공계열인 경우 SCIE 등 학술지 논문을 1년에서 1년 6개월 이내 게재하여야 함
마. 논문게재시 해당 연수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주저자(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로 표시되어야 함
바. 위 사실관계 따라, 우리 대학은 국외연수에 대하여 체재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 부족으로 월 한도 금액을 정하여 계상하고 최대 한도를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문의사항
가. 위 사실관계에 따른 국외연수 경비 지급은 체재비(실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간접비 원가(비용) 인정항목으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고범수
- 답변일2025-01-14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문의주신 '연구개발비' 관련 문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내 'R&D 신문고'를 통해서 문의부탁드립니다.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SinmungoFaq.do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연구개발비' 관련 문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내 'R&D 신문고'를 통해서 문의부탁드립니다.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SinmungoFaq.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