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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잔액제도 관련 문의

  • 등록일2025-02-04
  • 분류기타
  • 조회수128
지난 1월 [찾아가는 권역별 국가연구제도 설명회] 에서
25년 12월 경부터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제도 개선 예정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연구책임자계정 잔액-해당 계정에서 학생인건비로 지급 또는 기관계정으로 이체/대체한 금액)*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말 국고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산출식과 관련하여 정확한 확인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1. 25년 초 계정잔액 1억원/25년 지급총액 5천만원/25년 말 계정잔액 5천만원일 경우
-> 산출식에 따르면 (5천만원-5천만원)*0.2= 0원으로 산출됩니다.
이 경우 반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2. 25년 초 계정잔액 9천만원/25년 지급총액 5천만원/25년 말 계정잔액 4천만원일 경우
-> 산출식에 따르면 (4천만원-5천만원)*0.2= -2,000,000원으로, 음수로 산출됩니다.
이와 같이 당해 지급총액보다 당해 말 기준 잔액이 더 적을 경우 반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3. 결론적으로, 당해 수입금액 유무와는 무관하게 [당해 지출총액 <당해 말 기준 계정잔액]일 경우에만 반납대상인 것이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묻고답하기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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