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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 대상기관

  • 등록일2025-03-06
  • 분류기타
  • 조회수126
안녕하세요.
작년에 개정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8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된 병원은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같은 기능의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당차병원에서도 연구중심병원 인증 이후 의료기술협력단 법인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데
병원(의료기술협력단)도 비영리법인으로서 연구지원체계평가 신청 및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신청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년 비영리기관 간접비 고시비율 표를 보니 기타 비영리기관 중 삼성서울병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저희 병원도 준비를 하고자 하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신청기간이나 절차가 대학과 동일한지 이 부분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고범수
  • 답변일2025-03-10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문의주신 '국가연구개발사업' 문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내 'R&D 신문고'를 통해서 문의부탁드립니다.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SinmungoFaq.do

감사합니다.

묻고답하기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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