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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문의
- 등록일2025-03-08
- 분류기타
- 조회수97
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6조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형자산의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연구용역보고서의 경우는 유형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6조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형자산의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연구용역보고서의 경우는 유형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고범수
- 답변일2025-03-10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문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내 'R&D 신문고'를 통해서 문의부탁드립니다.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SinmungoFaq.do
감사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문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내 'R&D 신문고'를 통해서 문의부탁드립니다.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SinmungoFaq.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