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상단배너 0
국민참여 과학기술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획 평가 전문기관 KISTEP

국민참여

묻고답하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학생인건비) 관련 문의

  • 등록일2025-04-09
  • 분류행정지원분야
  • 조회수133
안녕하세요? 기초과학연구원 행정지원팀 양혜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충남대학교 석사과정 학생을 활용중에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르면 석사과정은 월 2,200,000원 이상 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석사과정 인건비는 230만원이고, 원 소속기관(충남대학교) 석사과정 인건비 기준은 220만원이라고 합니다.

인건비 계상률은 80% 인데 각 기관의 기준이 달라 기관별 관리가 상이합니다.

이 경우, 총 인건비 계상률이 월 10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230만원 기준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그렇다면 원 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률을 80%가 아닌 84%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고범수
  • 답변일2025-04-09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문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내 'R&D 신문고'를 통해서 문의부탁드립니다.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SinmungoFaq.do

감사합니다.

묻고답하기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5000000

TOP

배너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