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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학생인건비) 관련 문의
- 등록일2025-04-09
- 분류행정지원분야
- 조회수133
안녕하세요? 기초과학연구원 행정지원팀 양혜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충남대학교 석사과정 학생을 활용중에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르면 석사과정은 월 2,200,000원 이상 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석사과정 인건비는 230만원이고, 원 소속기관(충남대학교) 석사과정 인건비 기준은 220만원이라고 합니다.
인건비 계상률은 80% 인데 각 기관의 기준이 달라 기관별 관리가 상이합니다.
이 경우, 총 인건비 계상률이 월 10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230만원 기준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그렇다면 원 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률을 80%가 아닌 84%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 충남대학교 석사과정 학생을 활용중에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르면 석사과정은 월 2,200,000원 이상 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석사과정 인건비는 230만원이고, 원 소속기관(충남대학교) 석사과정 인건비 기준은 220만원이라고 합니다.
인건비 계상률은 80% 인데 각 기관의 기준이 달라 기관별 관리가 상이합니다.
이 경우, 총 인건비 계상률이 월 10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230만원 기준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그렇다면 원 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률을 80%가 아닌 84%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고범수
- 답변일2025-04-09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문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내 'R&D 신문고'를 통해서 문의부탁드립니다.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SinmungoFaq.do
감사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문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내 'R&D 신문고'를 통해서 문의부탁드립니다.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SinmungoFaq.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