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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8호] 미국 「Freedom of Information Act」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교
- 등록일2014-04-30
첨부파일
- 목차
Ⅰ. 정보공개법의 기본 개요
Ⅱ. 미국 정보자유법(FOIA)
Ⅲ. 한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Ⅳ. 시사점
- 요약
□ 정보공개법은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공공행정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스웨덴, 미국 등 12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 제정(1998년부터 시행)
□ 미국은 정보자유법(FOIA)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7는 열린정부법(OGA) 제정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열린정부행동계획’을 추진하는 등 정보공개를 가속화
○ 미국 상무부는 2014년 정보공개 절차규정 간소화, 명확화, 현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예고안 발표
□ 우리나라도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구현’, 정부 3.0 등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2013년 8월 정보공개를 확대하고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정보공개법을 개정
○ 공공기관 정보공개의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장치 마련,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기준 확립,정보공개 청구 정보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응답 없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존부응답거부 제도’ 도입 여부 등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