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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 자발적인 탄소시장에서 제한된 연방정부의 역할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부책임처(GAO)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8-13
  • 등록일 2025-08-29
  • 권호 294
○ 미국 정부책임처(GAO)는 연방 의회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s)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과 노력, 그리고 이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추가적 조치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표
- 자발적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된 탄소크레딧(carbon credits)을 기업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구매하여 자신의 배출을 상쇄(offset)하려는 수단이며, 규제 대상이 아닌 점에서 규제시장(compliance market)과 구분됨
- 탄소크레딧은 (1) 온실가스 배출 저감(emission reduction), (2) 이산화탄소 제거(carbon dioxide removal)의 두 가지 주요 프로젝트 유형에서 생성되며, 자연 기반(산림 관리, 재조림, 농법 개선 등)과 기술 기반(재생에너지 전환, 직접 공기 포집 등) 방식이 모두 활용됨
- 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제거하려는 목적의 프로젝트로부터 발생
○ 전반적으로 연방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해왔음
- 예를들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자발적 탄소시장과 관련한 감독 또는 지침을 일부 제공해옴
- 더불어 일부 연방 기관은 탄소 크레딧(배출권)의 발행을 지원하고 잠재적 구매자로서 역할을 했으며, 이는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더불어 2023년 미국 국립학술원(National Academies) 보고서와 2008년 GAO 보고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무결성을 높이기 위한 연방 차원의 감독과, 탄소 크레딧과 연관된 비용 사이의 절충관계(trade-off)를 지적
○ 보고서는 연방정부가 무결성 제고를 위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투명성강화, 사기 방지, 소비자 보호, 품질규제를 해야한다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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