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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중국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7-09-12
  • 등록일 2017-09-25
  • 권호 103

○ 특허청은 중국 상표국에 매월 출원되는 한글상표에 대한 도용 여부를 즉시 조사하여 피해기업에 전파하는 ‘조기경보 서비스’ 제공


 - (목적) 상표브로커에 대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조기 출원 독려, 중국 상표국에 이의신청 제기 등을 통해 보다 빨리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


 - (결과) 중국 상표출원 공고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이의신청 비율이 이전 대비 대폭 상향(36.5%→98.2%)


 - 또한 신속한 후속출원으로 출원인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아 중국 내 상표출원이 가능한 경우도 조사되는 등 대응의 효과성 향상


○ 본 서비스를 통해 우리 기업의 조기대응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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