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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국내단신
중국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7-09-12
- 등록일 2017-09-25
- 권호 103
○ 특허청은 중국 상표국에 매월 출원되는 한글상표에 대한 도용 여부를 즉시 조사하여 피해기업에 전파하는 ‘조기경보 서비스’ 제공
- (목적) 상표브로커에 대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조기 출원 독려, 중국 상표국에 이의신청 제기 등을 통해 보다 빨리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
- (결과) 중국 상표출원 공고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이의신청 비율이 이전 대비 대폭 상향(36.5%→98.2%)
- 또한 신속한 후속출원으로 출원인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아 중국 내 상표출원이 가능한 경우도 조사되는 등 대응의 효과성 향상
○ 본 서비스를 통해 우리 기업의 조기대응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