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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7-10-10
- 등록일 2017-10-30
- 권호 105
○ 중소기업 지원과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 경쟁제품은 판로지원법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지정하고 지정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추가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 하지만 드론의 경우 다국적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면서 국내 생산 중소기업이 판로개척에 어려움에 처한 상황
- 이에 따라 항법, 시뮬레이션 기술 등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한 드론은 향후 매우 큰 발전 가능성을 내재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이례적으로 추가 지정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