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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개정·공포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행정안전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7-10-24
  • 등록일 2017-11-13
  • 권호 106

○ 행정안전부는 재해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개정·공포 발표


 - (개정 내용)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에 재해저감 대책 수립을 강화시키기 위해 ‘08년 폐지되었던 재해영향평가 제도 부활


 - 본 제도를 통해 개발사업의 재해저감 대책에 대한 정량적·공학적 검토 기능을 강화하고, 대상 사업의 단계와 규모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꾀함


 - 아울러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임무수행에 따른 질병·부상 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


○ 재해영향평가제도 시행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더 나은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방안 또한 마련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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