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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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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환경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7-10-31
  • 등록일 2017-11-13
  • 권호 106

○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 (개정 목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및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제철·석유정제·시멘트)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먼지는 약 2배(20~25㎎/㎥→10~12㎎/㎥), 황산화물은 1.7배(80~100ppm→50~60ppm), 질소산화물은 약

   2배(70~140ppm→50~70ppm) 강화


 - 제철·제강업은 약 1.4배, 석유정제업이 약 1.6배, 시멘트 제조업이 약 1.6배 강화


 - 이번 개정안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의견 수렴을 통해 강화수준을 마련한 것으로 ‘19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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