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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벡 전자정부 양해각서 체결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행정안전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17-11-22
- 등록일 2017-12-11
- 권호 108
○ 행정안전부는 우즈베키스탄과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 이번 양해각서에는 양국의 전자정부 발전과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분야를 확대
- 전자정부, 스마트 거버넌스, 안전 도시 등을 협력 분야에 포함했으며, 데이터 개방,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분야는 우리나라의
선도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포함
- 행정안전부는 그간 우즈베키스탄과 전자정부 협력을 지속해왔으며, 그 결과 대(對)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수출은 1억8000만 달러
이상으로 집계
○ 이번 체결을 통해 양국의 협력이 국제 사회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