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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지원 등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기획재정부
- 주제분류 기술이전및창업
- 원문발표일 2017-12-27
- 등록일 2018-01-15
- 권호 110
○ 기획재정부는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를 개정·시행
- 공공조달시장의 규제 개혁을 통해 혁신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소규모 물품·용역계약(2.1억 원 미만) 실적제한 폐지, 지체상금률 인하, 예외적 선금지급사유
구체화, 소액 수의계약 안내공고기간 연장
-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지원) 노무용역 적정임금 등 근로처우 개선, 입찰 시 사회적 책임 평가의 강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입찰 시 가점제도 도입
○ 이번 개정으로 경쟁 촉진,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 등 혁신성장 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