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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8-02-08
- 등록일 2018-03-05
- 권호 113
○ 특허청은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을 통해, 약 10억 원으로 100여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
- 특허 바우처를 활용해 유망 스타트업은 필요한 IP 서비스와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됨
- 바우처는 IP 보유 여부, 업력, 규모에 따라 소형, 중형 두 종류가 있으며, 각 바우처 금액의 자기부담금 선납 후 바우처를 포인트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바우처 재발급을 포함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
- 스타트업은 재발급 신청을 통해 연간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선정된 스타트업은 특허청의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을 연계
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 이번 사업 시행으로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및 지식재산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