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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민·군 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8~‘22) 확정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기술이전및창업
- 원문발표일 2018-02-23
- 등록일 2018-03-19
- 권호 114
○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사업청 등 11개 부처와 공동으로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8~‘22)을 확정
- (주요 내용) 현재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0.7% 수준(‘17년 1,343억 원)인 민·군 기술협력 연구개발의 규모를 1% 수준으로 확대
- 아울러 정부 부처, 연구기관, 기업, 연구자 등 다양한 수준에서 민과 군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추진
※ 민군협력진흥원을 중심으로 부처별 소관 전문기관 간 협의체, 기술교류 비즈니스 포럼, 기술교류회 등을 추진
- 국방 연구개발의 개방성을 강화하여 민간의 국방 연구개발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화를 위한 지원범위도 확대
○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민·군 기술 협력이 정부 연구개발 사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