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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목적·긴급 상황에 드론 활용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토교통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03-15
  • 등록일 2018-04-02
  • 권호 115

○ 국토교통부는 공공·긴급 상황 시 드론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16일 입법예고 

 

  ※ ‘17.11월 국가기관이 공공‧긴급 상황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항공안전

      법령을 개정했으나 공공분야 드론 확산으로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공공기관 추가 △공공목적 긴급 상황 확대 △공공목적 긴급 상황 시 비행승인절차

   합리화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 단축 등이 골자 

 

 - 정부는 이번 항공안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수색‧구조, 산불 진화 등 공공부문에서 긴급한 상황에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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