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예비타당성조사 과기정통부 위탁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8-04-13
- 등록일 2018-04-30
- 권호 117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1.16)의 후속조치로 4.17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
○ 기획재정부는 R&D 위탁 관리방안 마련
①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조사, 수행 전문기관 지정, R&D 지침마련 등 R&D 예타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
② 기재부는 2년마다 R&D 예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R&D 예타지침’ 및 ‘R&D예타 면제’ 관련사항은 사전협의하여 예타 제도 틀 내에서 R&D 예타 위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 과기정통부는「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
① (전문성 강화)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방식을 개편하고 부처 기획안 제출 전 사전 컨설팅을 지원
② (운영 효율화) R&D 예타 사전단계인 기술성평가와 R&D 예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조사기간을 단축
③ (유연성·투명성 제고) R&D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
○ 기획재정부는 R&D 위탁 관리방안 마련
①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조사, 수행 전문기관 지정, R&D 지침마련 등 R&D 예타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
② 기재부는 2년마다 R&D 예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R&D 예타지침’ 및 ‘R&D예타 면제’ 관련사항은 사전협의하여 예타 제도 틀 내에서 R&D 예타 위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 과기정통부는「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
① (전문성 강화)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방식을 개편하고 부처 기획안 제출 전 사전 컨설팅을 지원
② (운영 효율화) R&D 예타 사전단계인 기술성평가와 R&D 예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조사기간을 단축
③ (유연성·투명성 제고) R&D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