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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AI 활용 가이드라인 논의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총무성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20-07-21
  • 등록일 2020-08-21
  • 권호 173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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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원본 그림의 이름: 총무성 정보통신정책연구소는 AI 네트워크화를 둘러싼 사회경제윤리법적 과제에 대해 AI 활용 가이드라인~AI 활용을 위한 참고자료를 발표(’20.7.)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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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원본 그림의 이름: 일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왔으며, 공청회 등의 의견을 수렴발표


 - ’19년 범부처 통합혁신 전략회의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 원칙을 공유하고, 개발자와 사업자 기본 이념 및 AI 사회 원칙에 입각한 AI 개발 이용 원칙 강조


 - 총무성은 기존에 발표된 AI 개발 지침(’17)AI 활용 지침(’19)을 취합하고, OECD 등 국제적 논의를 위한 AI 지침 방안 마련에 참여

 

  * OECDAI 대처 정보공유를 위한 플랫폼(https://oecd.ai)을 구축하여 각국의 AI 정책과 공유 정책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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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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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원본 그림의 이름: AI 활용을 높이고자 주요 주체인 소비자와 사업자 측면에서 핵심 이슈를 논의하고 추진과제 등을 제시


1) 개발자 및 AI 서비스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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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원칙 개발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추진회의 등을 통해 사례를 수집하고 관련 PR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


 - AI 원칙 등을 실제 개발에 활용하는데 있어, 체크리스트 등을 책정 및 EU에 평가목록을 기본으로 EU 동향 및 사례를 수집 및 연구

 

 - AI 원칙 추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외부의 다양한 인재로 구성된 사내위원회 설치

 

2) 비즈니스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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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AI 비즈니스 이용자의 AI 원칙 관련 선진 사례 수집 및 AI 비즈니스 이용자에 의한 AI 활용 원칙 지침 수립


 - 구체적 사례를 통해 AI 활용의 각 원칙에 대한 의견 정리축적


 - AI를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검토

 

 - AI 대규모 확산은 AI 비즈니스 관련 법률윤리이해 관계자에게 있어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 필요


3) 소비자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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