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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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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평가 지침 개정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초연구진흥
  • 원문발표일 2017-01-13
  • 등록일 2017-01-16
  • 권호 86

□ 내각부는 제 24차 종합과학기술 이노베이션 회의에서 「국가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지침」발표 (‘16.12.) 

 

○ 국가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기본 지침을 포함한 것으로, 각 관계부처는 이에 따라 관련 연구개발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평가

    지침을 작성  

 

  ※ ‘97년 「국가 연구개발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 실시방법에 관한 지침」 제정 후 과학기술기본계획 개정 등에 맞춰

      총 5회 수정  

 

1. 연구개발프로그램 평가 실효성 확보 

 

○ 연구개발과제 상위단계인 프로그램 단위로 평가를 추진하여, 정책입안자 및 추진주체의 활동 및 결과에 대해 평가하여

    프로세스 타당성, 목표 달성, 관리 등을 중심으로 평가  

 

 - 프로그램 수행자의 활동을 프로세스로 도식화하여 평가대상에 포함    

 

< 연구개발프로그램 범위 >


< 프로세스 도식화 >

 

2.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 리스크는 높으나,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 평가 시 성과뿐 아니라 연구개발 과정도 함께 평가 

 

 - 연구개발 성과 달성도 및 관련 제도, 시스템, 운용과 같이 연구개발과정의 성과 최적화를 위한 적합성 평가  

 

 - 기술적 한계, 파급효과 등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전제로 한 평가항목 및 기준 설정 

 

○ 장기간이 소요되는 연구개발 시, 먼저 단기목표 설정 후 다음단계로 나아가는 방법과 일정기간별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간 중 진척 상황 파악 

 

 - 목표 재설정, 시스템 변경 및 중지 등 계획 변경 여부 검토  

 

○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관리시스템 평가  

 

 - 연구팀 리더의 관리 능력 및 성과 최대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 

 

 - 연구팀 리더의 실적 평가 및 리더 임명권자의 역할 및 권한 타당성 평가 

 

○ 전 지구적 과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관점을 반영하여 평가 

 

3. 연구개발평가 관련 부담 경감 

 

○ 정책평가법, 독립행정법인통칙법, 국립대학법인법 등에 입각한 평가와 부합하도록 평가 

 

○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다음단계의 예산, 인사 등 자원배분에 반영 

 

○ 정책입안자 및 연구개발과제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자가 평가결과 공유 

 

○ 인력, 예산, 데이터베이스 등 자원 확보 및 표준화된 연구자 ID와 프로젝트 ID 도입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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