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협력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 이 경



제   출   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산학연 협력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 12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  구  기  간 : 2013. 1. 1 ~ 2013. 12. 31

주관연구책임자 : 김이경 부연구위원

참 여 연 구 원 : 김만진 연구원 외

외  부  자  문 : 인하대 오준병 교수
한양대 정태현 교수
경남과기대 박종복 교수
한양대 박태영 교수
한밭대 권기석 교수




 

요 약 문

1. 제목 

산학연 협력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 어려운 여건에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정부R&D 예산 확대로 양적·경제적 연구성과를 창출하였으나, 산학연협력 등 개방형 혁신부족, R&D성과의 이전·사업화 역량 미흡 등으로 R&D생산성은 답보상태

-  정부 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성과가 양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 활용도 개선되고 있으나 우수특허비율이 낮고 기술이전 등의 활용이 미흡

○ 한편, 기술 환경이 대형화·복합화·고비용화 되고 기술의 수명주기가급속도로 빨라지면서 단독으로 R&D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협업과 분업이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었으나(신재호, 2012), 여러 이해관계자로 인한 실패의 위험이 존재함

-  다수의 연구개발 주체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information)과 그로 인한 기회주의적 행태(opportunistic behavior)가 발생할 수 있음(오준병, 2004)


- ⅰ -

-  협력연구개발 성과로 발생된 지적재산권은 권리의 소유 및 이용에 있어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협력연구의 성과가 미미하거나 실패의 가능성이 높음(윤종민, 2008)

○ R&D 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들이 사업화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기술공급 -  중개 -  수요가 원활히 연계되는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

-  산학연간 공동연구의 생산성·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는 등 공동연구의 기획단계부터 공동연구 수행과정 및 사업화 단계에서까지 전주기에 걸친 연구개발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


□ 연구의 필요성

○ 산학연 협력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함

-  국가공동연구개발 지적재산권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권리보유자 상호간 및 이들과 실시기업 등 기술 이용자들과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성공적인 협력연구를 위한 중요한 과제

○ 산학연 주체별 분석 및 공동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연구개발 과정 분석을 통해 효과적 협력연구 수행을 위한 주요요인 도출이 필요

-  산학연간 공동연구의 생산성·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는 등 산학연 공동연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동연구 수행 파트너 선정 등 공동연구의 기획단계부터 공동연구 수행과정 및 사업화 단계에서까지 전주기에 걸친 연구개발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 

-  산학연 협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을 두어 산학연협력의 성과 활용이 저조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산학연 협력주체별 분석을 통해 협력연구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주요 요인을 도출해야 함

- ⅱ -


○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산학연 협력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프로젝트 단위에서 효과적 협력연구 수행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성공 요인을 분석하여 산학연 협력연구 결과의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3.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의 목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협력연구의 원활한 수행과성과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학연 협력에 대한 다각적 분석 및 기획- 연구개발- 상업화에 이르는 전주기적인 과정에 대한이해를 높이고 산학연 협력의 효과적 수행 및 활용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

□ (1단계) 국가가 투입하는 연구개발비와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단위에서 투입- 중간 기술 성과- 최종 경제적 성과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에 있어서 협력연구와 단독연구 간 체계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검토

□ (2단계) 선진국의 산학연 협력연구의 기획부터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제도의 동향 조사·분석

○ 민간의 자발적 산학연 협력을 유도할 다양한 산학연 협력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IMEC의 IAP IP 모델과 NSF의 ERC와 I/UCRC, 호주의 CRC 사례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해외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 및 국내 시사점 도출

- ⅲ -

□ (3단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력과제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협력 기획단계부터 사업화의 추진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 산학협력·기술이전 사업화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이론적 모형 및 요인을 바탕으로 본 조사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작성

 

○ 협력연구과제의 특성 및 기술사업화 현황 분석 및 연구개발 전 주기에 관한 성공요인과 장애요인에 대해 연구개발 주체별 심층분석을 실시

-  주관기관으로부터 204개, 참여기관으로부터 94개의 설문응답을 받아 분석 

□ (4단계)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중 산학협력 연구개발을 수행한 과제를 대상으로 특허 소유권 귀속 원칙과 기술적·경제적 성과, 그리고 특허 활용시의 라이센싱 형태와 협력연구의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실증 분석

○ 협력연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협력 연구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서, 협력연구개발 성과물인 특허 소유권 귀속원칙과 라이센싱 형태의 효과를 분석

○ 회귀분석을 위한 계량모형으로 정렬 프로빗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사용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던 연구개발과제 자체의 특성, 연구개발주체(주관기관, 파트너)의 특성, 그리고 과제수행의 조직적· 절차적 특성 등이 연구개발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

- ⅳ -

(5단계) 사업화·기술이전 성과의 성과를 제고하고 산학연 협력연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방안을 제시 

4. 주요 분석 결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입- 성과 분석 결과

 

○ 협력연구의 성과가 단독연구 성과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  연구비 규모와 특허 창출 및 사업화 성과가 단독 연구에 비해 협력 연구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

○ 협력연구의 장점과 시너지 효과에도 불구하고 협력연구 성과가 단독 연구 성과에 비해 크게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산학연 공동연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하여 협력연구의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해외 프로그램 사례

○ IMEC IAP IP 모델

-  (주요 특징) IAP 프로그램의 모든 참여자들과 미리 쌍방향 IP협약을 맺음으로써 모든 참여자들이 가치를 전유할 수 있도록 보장, 협력연구 결과인 IP를 배경지식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식기반을 확충하여 장기파트너쉽에 기반한 에코시스템 구축

- ⅴ -


-  (시사점) 저조한 민간의 자발적인 산학연 협력을 극복하고 자발적 산학연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산학연 협력 모델 개발 필요 

○ NSF의 I/U CRC

-  (주요 특징) 기업 회원제를 통해 참여기업에게 회비를 징수, 재정적인 독립계획을 NSF에 제출 등 의무를 통해, 재정운영의 자립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를 추진 

-  (시사점)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정부 육성정책으로 인한 재정의존도 심화 및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과 TLO의 재정 구조의 자립형 전환 유도 필요하며, 공유된 연구관심, 니즈, 기회를 중심으로 산업계의 참여를 독려

○ Patent Box

-  (주요 특징) R&D 성과인 특허 등을 기반으로 한 제품 매출이나 거래 수익에 대한 조세 혜택에 중점을 둠으로써 사업화 촉진

-  (시사점)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의 폐지(2005년) 및 기술취득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가 축소되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의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연구생산성이 저조하고 이전된 기술이 매출까지 이어지지 않아 지식재산의 부가가치 창출이 낮은상황을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균형을 이루는 특허 박스의 설계 및 적용검토


□ 설문조사 및 실증분석 결과

○ 민간 부분에서 주관기관 소유나 연구비 부담 원칙이 아닌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에 특허 소유권을 귀속하는 원칙에 따라 사전적으로 협약한 과제에 참여한 기관의 상업적 성과 달성도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업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제로 소유토록 하는 발명주의 원칙을 따를 경우, 경제적 성과 달성도와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

- ⅵ -

-  이는, 기업이 특허권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 기대 등 ‘수행 동기 효과 (motivation effect)’로 인해 기회주의적 행동을 자제하고 실질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때문임 

○ 독점적 실시권이 기술·경제적 성과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  기술 도입자인 기업에는 스크리닝 효과 및 도덕적 해이 통제 기능이, 기술 공급자인공공기관에는 bonding 효과가 작동하지 않아 성과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즉, 독점적 실시권은 기술개발자와 수요자의 위험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설문조사 분석 결과, 협력연구과제의 비즈니스 사업화가 어려운 이유로자금 부족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여기고 다음으로 사업화 기획·마케팅 역량 부족을 지적

-  기술사업화가 진행될수록 필요자금은 커지는데 기업들은 사내자금이나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민간 벤처캐피털, 민간기관투자, 개인투자 등과 같이 민간 기술 금융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음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적 기술금융 뿐 아니라 시장 친화적인 기술금융 또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연구기획시 타당성 검증은 기술동향 분석이 가장 많았으며, 비즈니스 모델 분석 등 구체적인 시장성 평가 또는 시장과 연계된 타당성 분석은 기술동향 분석 건수의 3분의 1정도에 불과


5. 정책적 제언

□ 공공기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 모델의 다양화 

○ 공공기관의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산학연 프로그램 확대

-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 등의 대부분의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어 산학협력단과 TLO의 정부 재정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ⅶ -

-  NSF의 I/U CRC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산학협력단과 TLO도 기업 회원제 등을 통해 재정적인 독립계획을 마련토록 독려하여 재정운영의 자립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필요

○ 사업화 제고를 위해 벤처캐피탈과의 긴밀한 연계 필요

-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조직은 기술사업화 전용펀드 등 자금 투자로의 연계 부족한 것이 현실

-  이에,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내에 창의자본을 확충하여 자체 개발 사업화 대상기술에 대한 사업화 자금 원천을 증가시켜 기술창업활동, 벤처지분투자 등 다양한기술이전사업화 활동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강화가 필요(권영관, 2011)

-  이외에도 대학과 공공기관의 기술지주회사 등은 벤처캐피탈 등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시즈(seeds) 단계 및 초기단계 투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나 산학협력단 또는 TLO에서 이러한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IP 기반 산학연 협력 모델 개발 

-  IMEC은 개발기관과 IMEC이 연구결과물을 공동소유 (사전 특약으로 한정적 범위에서 개발기관 단독 소유 가능)하고, 해당 사업결과물의 활용에 직접 필요한 다른 참여자의 선행 지식재산 및 사업결과물에 대한 제3자 이전이 금지된 무상·비독점 실시권의 부여를 통하여 지속발전 가능하며 상호 이익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체제를 활용

-  IP를 이용하여 전유성과 가치를 민간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민간이 자발적으로 대학과 출연연과 협력을 하고 협력 연구를 통해 제품화 등 응용연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산학연 협력 및 지식재산 모형을 개발 확산하는 것이 필요


□ 지식재산 소유권 및 활용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현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 규정상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주관기관 원칙 소유권 귀속 구조를 발명주의 원칙에 따라 개발한 기관이 소유하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ⅷ -


-  발명주의 원칙은 ‘수행 동기 효과 (motivation effect)’와 기업의 기회주의적 행동 통제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등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정책적 인센티브임 

○ 공공연구개발 특허에 대하여는 기술이전촉진법 상 ‘통상실시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 우선실시 원칙 등을 근거로실질적 이용형태는 주로 독점적 형태의 실시권 형태로 특허가 활용되고 있어 그 취지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함 

-  기업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제공할 때에는 해당 기업이 향후 사업화를 제대로 수행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보다 엄격히 하여 도입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사전에 예방

-  기술의 상업화가 중요한 정책목표라면, 연구주체의 상업화 계획에 대한 보다 철저한 심의와 피드백(feedback) 과정을 통해 발생 가능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개발된 기술이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 민간 벤처 투자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  고위험 분야인 민간의 기술금융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의 기술금융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모태펀드의 역할 제고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요즈마 펀드의 장점을 접목해 모태펀드의 인센티브 구조를 시장 친화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이성복, 2013)

-  요즈마 펀드처럼 업사이드 인센티브를 모태펀드 지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관련제도를 개선하거나, 해외 벤처캐피탈의 참여를 의무화 시켜 향후 벤처 기업들의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이성복, 2013)

○ 다양한 지식재산 및 기술 금융 수단 활성화 방안 마련

-  우리나라는 기술평가보증에 기초한 보증형ㆍ대출형 지원이 일반적으로, 기술평가에 기초한 보증형 지원에 집중되어 지식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기법이 발달하지 못함

- ⅸ -


-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와 리스크 축소 등의 측면 지원이 필요하며,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선순위‧후순위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여유동화 증권 투자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방안 및 지식재산 회수펀드를 통해 SPC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13년 7월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 시장중심 R&D기획을 위한 기술 사업화 지원 서비스 기업 지원 강화

○ 현재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연구기획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여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기술거래기관이 제공하는 기술사업화 지원서비스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컨설턴트형 비즈니스 모델과 같이 단순 서비스제공 위주의 저부가가치 전략에서 완성자형 모델처럼 통합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다각화전략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

-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사업기획, 기술관리, 사업투자 등 기술사업화 전(全) 주기에 걸쳐 통합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화전문회사를 육성


□ 자발적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간 인식 차이 등 문화 개선 

○ 산학연간 최고 책임자간의 산학연 협력의 장을 지속하고, 혁신주체와 관련 기관들을 적극 참여시켜 내실 있는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

-  다양한 협력파트너와 다양한 형태의 산·학·연 협력이 사업화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필요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사업화 역량이 부족하므로 대학, 연구소, 대기업 등과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중요함

- ⅹ -

목   차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3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조사·분석 DB를 중심으6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 현황6

1. 산학연 협력의 정의 및 유형6

2.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의8

3.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사업현황11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입- 성과 분석개요16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입- 성과 분석 결과17

1. 투입과 중간성과의 관계17

2. 투입과 최종성과의 관계23

3. 중간성과와 최종성과의 관계35

4. 분석 결과 정리 및 시사점42


III.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례조사44

제1절 특허 포트폴리오 및 지식재산모델 -  IMEC44

1. IMEC(Inter- university Micro- electronics Center)의 개요 44

2. IMEC의 IAP- IP모델 46

- ⅹⅰ -

제2절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54

1. ERC(Engineering Research Center)   54

2. I/UCRC(Industry/University Cooperative Research Centers)61

3. CRC(Engineering Research Center)78

제3절 해외 지식재산 조세제도(특허박스) 비교85

1. Patent Box 제도 85

2. 프랑스의 Patent Box 제도 88

3. 프랑스 기업의 특허출원 및 활용에 유리한 과세정책 91

4. 계열사 간 특허실시료 감세94

제4절 특허기술상용화 클러스터(Patent Commercialization Cluster)97

1.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의 개념97

2.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의 구성101

3. 해외 유사모델110

4. 국내유사모델121

제5절 정책적 시사점131

1. 민간의 자발적인 산학연 협력 활성화의 플랫폼으로서의 IP 모델 구축131

2. 대학과 출연연의 자생가능한 산학연 프로그램의 확대 132

3. 사업화 촉진을 위한 특허박스 조세제도의 도입133

4.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 모델의 의미134


IV.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의 의의 및 한계137

제1절 산학연 협력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137

1. 산학연 협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137

2.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145

3. 산학협력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통합 모형152

4. 선행연구 요약 및 시사점154

- ⅹⅱ -

제2절 본 연구에서의 분석의 틀156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이전·사업화 프로세스156

2. 본 연구에서의 분석 프레임워크158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161

제1절 협력과제 특성161

1. 조사 대상161

2. 표본 개요162

3. 기술특성166

제2절 협력연구 기획 및 평가169

1. 주제선정170

2. 수행동기171

3. 파트너기관 정보174

4. 협력과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전적 협의174

5. 연구기획시 타당성 검증 항목175

제3절 협력활동 및 성과176

1. 주요파트너 특성177

2. 주요파트너와의 협력경험178

3. 파트너 선정 시 고려요인180

4. 과제 추진 방식183

5. 인력교류 형태184

6. 연구기여도 평가185

7. 역량향상 정도187

8. 협력결과 만족도188

9. 독자개발의사189

- ⅹⅲ -

제4절 특허와 활용190

1. 특허소유권 참고규정191

2. 특허소유권 기준(사전협의)192

3. 창출특허 실 소유자193

4. 실시권 부여형태195

5. 소유 특허의 활용196

제5절 기술사업화197

1. 사업화 현황198

2. 기술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개발201

3. 사업화 주체202

4. 사업화 지원203

5. 사업화 자금원천206

6. 사업화 수행에 따른 매출208

제6절 기술이전 사업화 장애요인 및 정부정책210

1. 지원받은 분야 및 지원확대 필요분야210

2. 기술이전·사업화가 어려운 이유211


VI.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특허의 소유권 및 실시 제도를 중심으로2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13

1. 연구배경 213

2. 연구 목적215

제2절 지식재산권 소유 및 활용 관련 법제도 현황 215

1.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 215

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의 지식재산 귀속 관련    219

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성의 지식재산 활용 관련 226

4. 해외의 지식재산 귀속 및 활용 관련 제도 229

- ⅹⅳ -

제3절 문헌 연구 : 협력연구의 성공요인으로서의 특허권의 
소유 및 실시230

1. 사전적 특허 소유권에 대한 합의를 통한 도덕적 해이의 통제 231

2. 기술 사업화에 있어서의 독점적 라이센싱의 역할 232

제4절 특허의 소유권 및 실시제도와 
협력연구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분석235

1. 연구가설236

2. 분석방법, 분석 모형 및 주요 변수238

3. 기초통계 요약243

4. 회귀분석 결과245

5.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258


VII. 결론261

제1절 연구 요약 및 의의261

제2절 정책적 시사점262

1. 공공기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 모델의 다양화 263

2.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소유권 및 활용 관련 제도 개선268

3.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271

4. 시장중심 R&D기획을 위한 기술 사업화 지원 서비스 기업 지원 강화276

5. 자발적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간 인식 차이 등 문화 개선277


참고문헌279


[부록] 산학연 협력연구의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서285

- ⅹⅴ -

표 목 차




<표 2- 1> 산학연 협력의 유형8

<표 2- 2> 주요부처의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사업현황(‘12)13

<표 2- 3> 총 연구비 규모와 국내특허수의 상관계수17

<표 2- 4> 총사업비 규모와 특허생산성의 상관계수21

<표 2- 5> 총 사업비 규모와 사업화여부의 상관계수24

<표 2- 6> 총 사업비 규모와 사업화 건수의 상관계수26

<표 2- 7> 총 사업비 규모와 매출액의 상관계수28

<표 2- 8> 총 사업비 규모와 기술계약 유무의 상관계수31

<표 2- 9> 총 사업비 규모와 기술료 징수액의 상관계수33

<표 2- 10> 중간성과 변수와 최종성과 상관계수36

<표 3- 1> ERC 혁신 성과 현황 (1985~2012)58

<표 3- 2> ERC 인력 배출 현황 (1985~2012) 58

<표 3- 3> I/UCRCs 현황 70

<표 3- 4> 분야별 CRC 운영 현황 (2013~2014년) 82

<표 3- 5> CRC 프로그램의 성과가 호주경제에 영향을 끼친 순 효과85

<표 3- 6> R&D 세액 공제 vs. P- Box86

<표 3- 7> 국가별 P- Box 도입 현황87

<표 3- 8> 프랑스 Patent box 제도의 주요내용90

<표 3- 9> 프랑스 세제지원제도 활용여부90

- ⅹⅵ -

<표 3- 10> 클러스터 조성의 참여주체 및 역할109

<표 3- 11> Technology Reserve 역할 및 기대효과113

<표 3- 12> 기술신탁관리업의 업무 범위123

<표 4- 1> 공동연구개발 성과요인(오준병, 2004)143

<표 4- 2> EU Framework Program의 R&D성과 주요 영향요인154

<표 4- 3> 산학협력·기술이전 사업화 선행연구154

<표 5- 1> 설문조사대상 기관특성162

<표 5- 2> 협력형태(주관/참여)기준 분류결과163

<표 5- 3> 기관별 협력유형164

<표 5- 4> 주관기관별 참여기관 수165

<표 5- 5> 기관별 민간연구비 부담비율 166

<표 5- 6> 협력과제의 기술적 특성166

<표 5- 7> 목표기술단계167

<표 5- 8> 목표기술의 기술수명주기168

<표 5- 9> 협력과제 주요목표169

<표 5- 10> 연구주제 발굴주체(상향식)171

<표 5- 11> 협력연구 수행동기 순위172

<표 5- 12> 협력연구 수행동기별 목표달성도173

<표 5- 13> 파트너기관 정보원천174

<표 5- 14> 기획단계에서의 사전협의175

<표 5- 15> 타당성 검증항목176

<표 5- 16> 주요파트너 특성177

<표 5- 17> 주요파트너와의 협력경험178

<표 5- 18> 공식·비공식적 협력 빈도179

<표 5- 19> 파트너 선정 시 중요도180

- ⅹⅶ -

<표 5- 20> 평가요소별 파트너기관과의 우세정도182

<표 5- 21> 협력연구 진행방식183

<표 5- 22> 장기적 인력교류 형태184

<표 5- 23> 공실적 협력활동 빈도185

<표 5- 24> 연구수행 시 활동 기여정도186

<표 5- 25> 역량향상 정도 및 원인187

<표 5- 26> 협력연구 전반적 만족도188

<표 5- 27> 독자개발 의사190

<표 5- 28> 지식재산 소유권 참고규정191

<표 5- 29> 연구결과 소유권 기준(협약 시)193

<표 5- 30> 출원당시 실제 소유자194

<표 5- 31> 협력기관 실시권 부여형태195

<표 5- 32> 발명과 소유구분 및 소유특허의 활용196

<표 5- 33> 주관기관별 사업화 현황198

<표 5- 34> 개발단계 및 과제목표별 사업화 성공여부200

<표 5- 35> 주관기관별 사업화 성공 기관수와 사업화 금액201

<표 5- 36> 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개발 진행여부201

<표 5- 37> 후속연구개발 주체 및 평균기간202

<표 5- 38> 사업화 실행 주체203

<표 5- 39> 사업화 관련 지원을 제공해준 경험204

<표 5- 40> 사업화 관련 지원을 제공받은 경험205

<표 5- 41> 과제 종료 후 정부출연금 지원경험206

<표 5- 42> 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개발 자금 원천207

<표 5- 43> 사업화 자금원천208

<표 5- 44> 사업화 수행에 따른 매출발생 여부209

- ⅹⅷ -

<표 5- 45> 사업화 성공과 매출발생 여부209

<표 5- 46> 지원확대가 필요한 분야211

<표 5- 47> 기술이전·사업화 애로사항212

<표 6- 1> 우리나라 현행 특허법 소유권 및 활용 관련 조항217

<표 6-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연구결과물의 소유 
및 활용 관련 개정 현황219

<표 6-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소유권 형태 (‘08년 개정 이후) 222

<표 6- 4>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귀속 관련 규정 현황 224

<표 6-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재권 활용 원칙 227

<표 6- 6> 변수의 정의 및 통계요약243

<표 6- 7>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구조가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전체 표본) 246

<표 6- 8>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구조가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 
(민간 vs. 공공 부문)250

<표 6- 9> 독점적 실시권이 산학연 협력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전체 표본)251

<표 6- 10> 독점적 실시권이 산학연 협력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 
(민간 표본 vs. 공공 표본)254

<표 6- 11> 소유권 배분, 독점적 실시권이 산학연 협력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전체 표본)255

<표 6- 12> 소유권 배분, 독점적 실시권이 산학연 협력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
(민간 표본 vs. 공공 표본)257

<표 7- 1> 모태펀드와 요즈마 펀드의 비교 273

<표 7- 2> 지식재산 금융규모(‘12년 기준)275

- ⅹⅸ -

그 림 목 차


[그림 1- 1] 본 연구의 추진절차5

[그림 2- 1] 우리나라의 기술이전‧사업화 단계별 주요 사업 현황10

[그림 2- 3] 총사업비규모별 평균 국내특허수18

[그림 2- 4] 총사업비규모별 단독/공동 과제의 평균 국내특허 수19

[그림 2- 5] 협력유형별 평균 국내 특허 수19

[그림 2- 6] 총사업비 규모별 단독/공동 과제의 과제 수20

[그림 2- 7] 총사업비 규모별 특허생산성21

[그림 2- 8] 총사업비 규모별 단독/공동 과제의 특허생산성22

[그림 2- 9] 협력유형별 특허생산성23

[그림 2- 10] 총사업비 규모별 사업화 여부24

[그림 2- 11] 총사업비 규모별 공동/단독 과제 사업화 여부25

[그림 2- 12] 협력유형에 따른 사업화여부26

[그림 2- 13] 총사업비규모별 과제당 사업화 건수27

[그림 2- 14] 총사업비 규모별 공동/단독 과제 사업화 건수27

[그림 2- 15] 협력유형에 따른 과제당 사업화 건수28

[그림 2- 16] 총사업비 규모별 과제당 매출액29

[그림 2- 17] 총사업비 규모별 공동/단독 과제 매출액30

[그림 2- 18] 협력유형별 매출액30

[그림 2- 19] 총사업비 규모별 기술계약 비중31

[그림 2- 20] 총사업비 규모별 공동/단독 과제 기술계약 비중32

[그림 2- 21] 협력유형별 기술계약 비중33

[그림 2- 22] 총사업비 규모별 기술료 징수액34

[그림 2- 23] 총사업비 규모별 공동/단독 과제 기술료징수액34

- ⅹⅹ -

[그림 2- 24] 협력유형별 기술료징수액35

[그림 2- 25] 국내특허수별 사업화비중36

[그림 2- 26] 국내특허수별 공동/단독 과제 사업화 비중37

[그림 2- 27] 국내특허수별 사업화 개수38

[그림 2- 28] 국내특허수별 단독/공동 과제 사업화 개수38

[그림 2- 29] 국내특허수별 매출액39

[그림 2- 30] 국내특허수별 공동/단독 과제 매출액39

[그림 2- 31] 국내특허수별 기술계약 비중40

[그림 2- 32] 국내특허수별 공동/단독 과제 기술계약 비중40

[그림 2- 33] 국내특허수별 기술료 징수액41

[그림 2- 34] 국내특허수별 공동/단독과제 기술료 징수액41

[그림 3- 1] IMEC IAP BACKGROUND KNOWLEDGE47

[그림 3- 2] 3D 시스템 통합 IAP의 파트너들 52

[그림 3- 3] 7개 ERC 재정지원 현황 (2012년)56

[그림 3- 4] ERC의 분야별 미국 내 위치 (2012년 9월 기준)57

[그림 3- 5] ERC에서 배출한 인력의 취업현황 (2012년 졸업생 기준, 17개 ERCs)59

[그림 3- 6] ERC에 참여한 기업 및 지원 기관들 (2006~2012)60

[그림 3- 7] ERC에 참여한 회원들의 조직 규모 (2008~2012) 60

[그림 3- 8] ERC 회원 기업들이 ERC 배출 인력과 ERC 경험이 없는 인력간의 비교 평가61

[그림 3- 9] I/U CRC의 일반적인 조직구조64

[그림 3- 10] 연도별 I/UCRC 프로그램 센터 및 사이트 증가 현황 67

[그림 3- 11] I/UCRC 미국 내 분포 현황68

[그림 3- 12] 재정지원 원천별 전체 I/UCRC 펀딩 조성 현황 (1980~2012년)69

[그림 3- 13] I/UCRC 센터장의 경력개발효과 70

[그림 3- 14]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호주 CRC의 본부 위치 (2013~2014년)82

[그림 3- 16] 글로벌 특허소송 증가 추이100

- ⅹⅹⅰ -

[그림 3- 17] 중소기업의 지재권 역량강화에 대한 설문조사101

[그림 3- 18]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 구성도102

[그림 3- 19]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 운영도105

[그림 3- 20] Snowflake TR 개념111

[그림 3- 21] Snowflake의 TR 모델112

[그림 3- 22] 미국 내 바텔연구소 주요 거점115

[그림 3- 23] 연구개발의 사업화 과정 116

[그림 3- 24] 스프링보드(Springboard) 프로세스118

[그림 3- 25] 기술신탁 구조123

[그림 3- 26] 기술신탁 절차124

[그림 3- 27] 공공기술의 포트폴리오 구축 및 활용 개념127

[그림 3- 28] 공동포트폴리오 구축의 다양한 모델127

[그림 3- 29] KDB Pioneer 지식재산권 펀드130

[그림 4- 1] 삼중나선 모형의 역할과 구성138

[그림 4- 2] 삼중나선 모형의 발전단계139

[그림 4- 3] 공동연구 성과모델 (Barnes et al., 2002)141

[그림 4- 4] 산학협력 기술개발 프로세스144

[그림 4- 5] The stage gate model147

[그림 4- 6] Jolly의 기술사업화 이론 도해149

[그림 4- 7] 기술이전 효과성모델(Bozeman, 2000)150

[그림 4- 8] 기술혁신 과정에서 기술사업화의 범위151

[그림 4- 9] 대학 연구자의 외부업무(external engagement) 분석 프레임워크152

[그림 4- 10] Exploration, Exploitation, Absorptive Capacity and R&D Consotia153

[그림 4-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 과정157

[그림 4- 12] 기술사업화 과정158

[그림 4- 13] 본 연구의 분석 프레임워크159

- ⅹⅹⅱ -

[그림 5- 1] 연구주제 발굴방식 및 협력수행 필수 여부170

[그림 5- 2] 정부지원 분야210

[그림 6- 1] 본 연구의 분석모형239

- ⅹⅹⅲ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0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 어려운 여건에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2년 총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11.1% 증가한 55조 4,501억 원으로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으며(세계 6위권),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0.32%p 상승한 4.36%로 세계2위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KISTEP, 2013). 정부 R&D투자 역시 2011년14조 8천억 원에서 2013년 16조 8천억 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하였고, 지속적으로 증가한 정부 R&D 투자는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경기침체를 예방하며 미래성장역량 확보에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R&D 예산 확대로 양적·경제적 연구성과를 창출하였으나, 산학연협력 등 개방형 혁신부족, R&D성과의 이전·사업화 역량 미흡 등으로 R&D생산성은 답보상태이다. 한 예로, 정부 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성과가양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 활용도 개선되고 있으나 우수특허비율이 낮고 기술이전 등의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내놓은 ‘2012년도 정부R&D 특허성과 조사·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R&D로부터 지난해 이뤄진 국내 특허출원은 2만2933건으로 최근 5년간(2008~2012년) 평균 12.9%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등록된 정부R&D 특허성과를 특허품질지표로 분석한 결과 ‘우수특허’ 비율은 외국인의 약 7분의 1에 머문 것으로나타났고, 대학·공공연의 특허성과 활용실적을 나타내는 연구생산성 비율(기술료÷연구비)이 미국의 약 50%에 그친 것으로 조사돼 기술이전 등 활용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특허청, 2012).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편, 기술 환경이 대형화·복합화·고비용화 되고 기술의 수명주기가 급속도로빨라지면서 단독으로 R&D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협업과 분업이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빠른 기술에 대한 대처 및 연구개발 위험성 분산 등을 위해 협력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신재호, 2012). 그러나 협력연구는 다수의 연구개발주체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으로 인해 기회주의적 행태(opportunistic behavior)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협력연구개발 성과로 발생된 지적재산권은 복수의 연구주체가 하나의 기술개발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한 산출물이므로, 그 권리의 소유 및 이용에 있어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협력연구의 성과가 미미하거나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오준병 2004; 윤종민, 2008). 

현재 정부는 지식기반 경제의 대응 및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성장에 기어코자개별 부처가 다양한 산학연 협력 정책을 추진 중이며, 정부 R&D의 산학연 협력에 대한 투자 확대에 따라 협력 활동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R&D 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들이 사업화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기술공급 -  중개 -  수요가 원활히 연계되는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산학연간 공동연구의 생산성·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는 등 공동연구의 기획단계부터 수행과정 및 사업화 단계까지 전주기에 걸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산학연 협력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프로젝트 단위에서 효과적 협력연구 수행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성공 요인을 분석하여 산학연 협력연구 결과의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1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목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산학연 협력연구의 원활한 수행성과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학연 협력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수행하고, 연구기획- 연구개발- 상업화에 이르는 전주기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효과적 협력수행 및 활용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개별·공동연구 결과물의 특허소유권 기준에 관한 제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실제소유자를 파악하며, 협력 파트너에 대한 특허 실시권 유형에 관한 협약과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성공적인 기술사업화 등 경제적·기술적 성과를 위한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로 국가가 투입하는 연구개발자금과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단위에서 투입- 중간 기술 성과- 최종 경제적 성과 간의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에 있어서 협력연구와 단독연구 간 체계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국내외 산학연 협력연구 관련 제도의 동향을 조사·분석하였다.민간의 자발적 산학연 협력을 유도할 다양한 산학연 협력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IMEC의 IAP- IP 모델을 살펴보고, NSF의 ERC와 I/UCRC, 호주의 CRC 사례, 특허기술상용화 클러스터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국내외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력과제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협력기획단계부터 사업화의 추진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산학협력·기술이전 사업화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이론적 모형 및 요인을 바탕으로 본 조사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작성하고, 협력연구과제의 특성 및 기술사업화 현황 분석 및 연구개발 전 주기에 관한 성공요인과 장애요인에 대해 연구개발주체별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네 번째 단계로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중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과제를 분석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던 연구개발과제 자체의 특성, 연구개발주체(주관기관, 파트너)의 특성, 그리고 과제수행의 조직적ㆍ절차적 특성 등이 연구개발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본 후, 특허 소유권 귀속 원칙 및 실시권 유형이 성과와의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는지를 핵심적인 이슈로 협력연구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화와 기술이전 성과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으로써 협력연구개발 성과물인 특허의 귀속과 실시 문제를 분석하고, 파트너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배제하여 협력과제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협력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Ⅰ.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조사·분석 DB를 중심으로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 현황

0. 산학연 협력의 정의 및 유형

산학연 협력은 합의된 정의가 없으며, 법률 및 연구자별로 다양한 정의 및 활동으로 규정되고 있다. 산학연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령은 「산업교육진흥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126호])이라 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산학연 협력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①인력 양성, ②연구·개발·사업화, ③기술이전과 산업자문, ④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제6호).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협동연구개발은 대학·기업 또는 연구소가 다른 대학·기업·연구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기관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요원, 연구개발시설·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등을 공동으로 제공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또한 법의 적용범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과학기술의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연구·기업화연구 및 시장화연구를 대상으로 한다(법 제3조).

산학연협력은 산학연이 주체가 되어 둘 이상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 또는 협동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산학연협력은 연구‧기술개발‧인력양성‧기술이전 등 다양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는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체‧대학‧연구소‧정부 간의 상호작용 현상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연구‧기술개발의 촉진, 현장 적합성 높은 인력양성 등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및 도구적 성격을 지닌다. 김현수 등(2012)은 산학연협력 활동을 인력양성, 연구·개발·사업화, 기술이전·산업자문, 자원의 공동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박준경 등(2004), 이요한 등(2007)은 산학협력의 목적별 형태를 ① 연구·기술개발, ② 인력양성 및 교육, ③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④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기술개발은 공동연구(국가R&D과제 등), 위탁연구, 파견연구, 초청연구 등을 포함하며, 인력양성 및 교육은 주문식‧맞춤형 교육, 재학생 현장실습 및 인턴사원 채용, 산업체직원 재교육훈련, 산업체 장학금 지원 후 수혜학생 채용, 산업체 인력 교수임용 등을 내용으로 한다.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은 대학‧연구소 기술의 기업이전, 생산현장 애로기술 해결지원, 기업기술개발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시설공동이용 등이며,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은 연구자의 교류‧이동, 공동학술세미나, 연구인력 비공식적 네트워크 등을 통한 상호신뢰구축 및 공동체 문화조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2)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산‧학‧연 일체화」추진전략(안)」을 통해 그간의 산학연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킨다는 의미와 추진의지를 담아 산학연협력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산학연 일체화”로 정의하였다. 즉, ‘산학연 일체화‘는 ‘산학연 각자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개방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사람‧지식‧정보의 선순환구조가 형성된 시스템‘이다. 「산‧학‧연 일체화」추진전략(안)에서는 주요 부처별 산학연 협력사업을사업목적에 산학연협력이 포함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R&D 및 기술자문, 인력교류 및 양성, 인프라 등의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산학연 협력의 유형을 정리하면 <표 2- 1>과 같다.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표 2- 1> 산학연 협력의 유형

구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김현수 등(2012)

박준경 등 (2004), 

이요한 등 (2007)

국가과학기술
위원회(2012)

비고

연구·개발

기초연구·응용연구·
개발연구·기업화연구 및 시장화연구 등

사업화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2)는 사업화를 연구개발에 
포함하여 분류

기술이전 및 기술자문

박준경 등(2004), 이요한 등 (2007)은 사업화를 기술이전 및 기술자문에 포함하여 분류

인력교류· 인력 양성

-

인프라

-

시설·장비 등 보유자원 공동활용 포함

주) ◎ : 해당항목에 대한 내용 포함


1.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의

기술이전·사업화는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를 포함하는 용어로서, 시장지향형 기술기획에서 신사업/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까지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한다. 먼저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이란, “무형재인 기술과 지식요소를 외부로부터 부분 또는 전체를 도입하여 유형재인 제품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기술이전 당사자가 계약을 하거나 협상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제도상의 공식행위”로 요약될 수 있다. 현행「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촉법)에서는 “기술이전이란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정의되어 있다. 정책대상으로 기술이전의 범위는 기술자원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공공연 보유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거나, 공동기술개발‧M&A 등을 통해 기술을 전수하는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제4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기술사업화(Technology Commercialization)의 일반적 개념은 기술혁신의전주기적 관점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 거래, 확산과 적용을 통해 부가가치를창출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그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행 기촉법에서는사업화의 개념을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책대상으로 기술사업화의 범위는 개발기술을 직접 제조활동에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행위(협의)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제4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 등 기술이전사업화의 선진국들을 벤치마킹하여 비교적 최근에야 비로소 공공부문에서 창출된 기술적 성과를 민간을 확산하고 사업화를 통해 공공연구개발(R&D)의 경제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에서 창출된 미활용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은 1998년 이후부터 시작되어 2000년 2월에 기촉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기촉법 제정은 공공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과제로 인식한것에 의해서 결과물이며, 단순히 공공부문에서 민간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기촉법은 이후 단순한 기술이전 촉진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화를 통해 경제적 영향을 제고하고자 2006년 동법을 전면적 개정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 시스템을 보완하여 제정되었다. 

2000년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법 제정 이후 10년이 넘게 촉진정책을 펼쳐왔으나,아직도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위상에 대한 정립이 부족한 실정이다. 흔히 기술이전사업화를 R&BD(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R&D를 사업화영역까지 확대한 ”R&BD”의 개념과 “기술개발 이후 기술이전과 제품개발 및 상용화 단계”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촉진법 상에서는 광의와 협의의 개념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 보니, 기술이전사업화촉진을 위한 정책에 대한 명확한 구분 및 예산규모 파악조차 힘들게 되어 있다.


 

자료 : KIAT (2011), 2011년 제1차 기술사업화 정책포럼


기촉법 제5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책목표와 그 목표달성을 위한「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촉진계획은 효과적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3년을 단위로 하는 중기계획과 연간추진계획으로 구성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촉진계획수립을 위하여 해당 기관별 R&D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사업에 대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식졍제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에는 7개 부처(지경부, 교과부, 문체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농림부), 3개청(특허청, 중기청, 방사청)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행정부처도 다양한 촉진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2.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사업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학연 협력에 대한 정의 및 유형이 다양하고,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개념과 프로세스 또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협력사업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사업현황을 분석하는 것 또한 용이하지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산학연 협력사업과 기술이전·사업화 관련사업의 범위 및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산·학·연 일체화」추진전략’(국과위, 2012)과 ‘제4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안)’에서 분류된 사업을 토대로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산·학·연 일체화」추진전략‘에서는 사업목적에 산학연협력이 포함된 사업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7개 부처(청)의 42개 사업(7,038억원)을 산학연협력사업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사업은 교과부 10개사업(2,351억원), 지경부 18개 사업(2,290억원), 중기청 8개 사업(2,236억원), 그 외 부처(농식품부, 문화부, 환경부, 국과위)에서 6개 사업(161억원)이다. 또한 산학연 협력사업 내에서 기술사업화사업 현황으로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사업(‘12년 270억원, 지경부), 국가기술자산활용사업(‘12년 378억원, 지경부),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12년 100억원, 중기청),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12년 33억원, 교과부), 기술사업화지원사업(80억원, 농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12년 20억원, 농식품부) 등을 대표적인 기술사업화사업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2011년 수립된 제4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에서는 부처별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투자를 전체 R&D 예산의 3%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사업은 크게 사업화 연계 R&D지원,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지원, 기술이전 및 거래 지원, 업화 지원, 기반구축으로 구분되고 있다. R&D를 수행하는 주요 10개 부처의 국내 R&D 예산 중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의 예산은 ’12년도 기준 1,964억 원으로 정부 전체 R&D 예산(2012년 16조원)의 약 1.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산학연 협력과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기위해 R&D를 수행한 주요부처 중 교과부, 지경부, 중기청,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산학연 협력사업과 기술이전·사업화 관련사업을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산학연일체화 추진계획 상 산학연 협력 관련사업은 모두 39개 사업에서 7,356억원(전체R&D예산의 4.6%)을 차지하였고, 제4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안) 상 기술이전·사업화 관련사업은 11개 사업에서 1,628억원(전체R&D예산의 1.0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지경부, 중기청, 농식품부의 산학연 협력관련사업과 기술이전·사업화 관련사업 현황은 <표 2- 2>와 같다. 

<표 2-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사업이 산학연 협력 관련사업에 포함시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산학연 협력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커넥트코리아(교과부), 농식품지식재산권 거래기술활성화(농식품부), 기술이전사업화촉진(지경부), 연구개발특구의 벤처생태계조성 및 연구성과사업화(지경부) 등도 모두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사업목적에 산학연협력이 포함되지 않아서 분류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술이전·사업화 관련사업은 대부분이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볼 수 있다.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주)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만을 대상으로 재구성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표 2- 2> 주요부처의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사업현황(‘12)

부처

사업명

2012년 예산

협력유형

제4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안) 상 기술이전·사업화 관련사업

산학연일체화 추진계획 상 산학연 협력 관련사업

비고

교과부

기초연구성과 활용지원

3,300

연구·개발, 사업화

 

커넥트코리아

6,000

전체

 

 

대학중심핵융합기초연구및인력양성지원/학연
공동연구확대지원

760

연구·개발

 

 

산업기술인력양성/이공계전문기술연수지원

8,384

인력교류·인력
양성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산학연연계강화/산학연
협력클러스터지원/산학연공동연구법인설립

1,500

연구·개발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산학연연계강화/산학연
협력클러스터지원/산학연협력우수연구실

1,500

연구·개발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산학연연계강화/학연협력사업(특화전문대학원)

4,000

인력교류·인력
양성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산학협력전담조직역량강화

7,000

인프라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학교기업지원

13,000

연구·개발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170,000

인력교류·인력
양성

 

 

지역기초연구활성화/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25,700

연구·개발

 

지식

경제부

ETRI/중소기업동반성장을위한기업현장확산형기술지원및R&BD사업화촉진

3,000

인력교류·인력
양성

 

 

국가기술자산활용

37,825

인프라

 

기술이전사업화촉진

21,700

기술이전·기술
자문,사업화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

14,500

인력교류·인력
양성

 

 

 

 

기술확산지원/기술시장
지속성장기반조성/
기술사업화정보망

800

인프라

기술확산지원사업/글로벌기술이전·거래역량강화

13,100

인프라

 

 

기술확산지원사업/

생산현장종합지원

5,100

기술이전·기술
자문

 

 

벤처생태계조성

7,000

인프라

 

연구개발
특구

사업화연계기술개발

27,000

연구·개발

 

산업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이공계인턴쉽지원사업

2,560

인력교류·인력
양성

 

 

산업기술연구회연구

운영비지원/출연(연)

연구성과확산사업

1,300

인프라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기업공급활용지원/이공계전문기술지원서포터즈

1,500

인력교류·인력
양성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광역권산학연협력활성화

53,100

연구·개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기업주치의센터

5,000

기술이전·기술
자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산학연협의체

2,000

인프라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온라인클러스터연계망

500

인프라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
산학융합지구조성

42,000

인프라

 

 

연구성과사업화

37,706

기술이전·기술
자문,사업화

 

연구개발
특구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IT멘토링제도운영

6,600

기술이전·기술
자문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
연구장비구축활용지원

22,680

인프라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지방기술혁신

6,500

연구·개발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혁신센터조성

21,759

연구·개발

 

 

중소

기업청

기술전문가연계및과제
해결지원사업(기술료사업)

2,500

인프라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산학연공동기술개발

90,212

연구·개발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산학연협력기업부설
연구소지원

42,000

인프라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36,837

인프라

 

 

이전기술개발

10,000

연구·개발

 

전문PD를활용한중소
기업기술멘토링

2,000

기술이전·기술
자문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코디네이터양성교육사업

200

기술이전·기술
자문,인프라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39,900

연구·개발

 

 

농림

수산

식품부

기술사업화지원

8,000

사업화

농식품공공R&D 성과실용화지원

2,000

연구·개발, 

사업화, 기술 이전·기술자문

농식품지식재산권 거래기술활성화

2,250

기술이전·기술
자문

전체

772,567

162,781

735,617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입- 성과 분석개요

본 장에서는 국가가 투입하는 연구개발자금과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단위에서 투입- 중간성과- 최종성과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나아가,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에 있어서 협력연구와 단독연구 간 체계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투입, 중간성과 및 최종성과를 측정하는 변수는 다양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림 2- 2]와 같이 투입 변수로는 총 연구비 규모를 이용하고, 중간성과 변수로는 국내외 특허 건수, 연구비 대비 특허 건수로 측정된 특허 생산성 및 특허의 청구항수로 측정한 특허 품질을 이용하여 특허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자 하였다. 최종성과의 경우 상업화 여부, 매출액 규모 및 기술료 등을 이용하여 기술사업화와 기술이전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투입과 중간성과, 투입과 최종성과, 중간성과와 최종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단독과 협력 연구를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만, 협력연구의 구분을 ‘11년까지 협약 유무에 따른 구분 없이 연구책임자의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던 것을 ’12년부터 조사‧분석 체계를 개편하여 협약기준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12년 데이터와 이전 년도 데이터를 연결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12년도 조사·분석 데이터만을 이용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분석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특히, 현재 유효한 데이터가 단년도에 불과해 투입대비 중간성과와 최종 성과를 분석 시 필요한 일정정도의 시차가 고려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특허 및 사업화 성과 등이 과소하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밝힌다. 그러나 과거 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제 수행년도의 성과와 그 이후 성과가 창출되는 비율을 고려했을 때 본 과제에서 도출된 결과의 큰 방향성을 살펴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입- 성과 분석 결과

2. 투입과 중간성과의 관계

본 절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입- 성과 분석결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연구개발에 있어서 투입 변수로서의 총 연구비와 이에 대한 기술적 성과인특허건수 및 특허생산성간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가 각 협력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 총 연구비 규모와 국내 특허생산과의 관계

투입으로서의 총 연구비 규모에 따라 특허출원수로 측정된 국내 특허생산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두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표 2- 3>과 같이 상관계수의 크기는 0.092로 통계적으로 유의(p<0.1)하게 나타났다.

<표 2- 3> 총 연구비 규모와 국내특허수의 상관계수

구분 

총 연구비

국내특허 수

총 연구비

1

 

국내특허 수

0.0916*

1

*< 0.1, **p<0.05, **<0.01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따라서 전반적으로 총 연구비 규모가 클수록 특허생산이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사업비 규모를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1억, 1억~3억, 3억 이상으로 4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총사업비규모별 평균 국내특허 수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총사업비 규모가 증가할수록 과제당 평균 국내특허수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총사업비 규모와 국내특허수의 관계에 있어 단독/공동 과제에 따라, 혹은 협력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가 [그림 2- 4]와 같다. 사업비 규모별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 공동연구의 평균국내특허성과가 1.445, 단독연구의 평균국내특허성과가 0.496으로 공동연구의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사업비 규모의 구간별로 성과의 차이를 비교하게 되면 연구비 규모가 3억 이상인 경에서만 공동연구의 특허성과가 높게 나타나며 나머지 구간에서는 공동연구의 특허성과가 단독연구보다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사업비 규모가 작은 경우보다는 큰 경우에 공동연구의 성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협력유형별로 국내특허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가 [그림 2- 5]에 제시되어 있다. 단독연구의 경우 평균 국내특허수가 0.496개로, 이는 ‘산기타’ 유형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의 협력 연구과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학연이 협력했을 때 평균국내특허수가 3.307개로 가장 많았고, 산학연(2.611개), 학학(2.4개), 산연(1.966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이를 분명히하기 위해 사업비 규모별로 단독 및 공동연구과제의 개수를 파악한 결과가 [그림 2- 6]과 같다. 단독 과제의 경우 총사업비 규모가 증가함에따라 과제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공동 과제의 경우 총사업비 규모가증가함에 따라 과제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과제수의 비중이 가장 상위 구간인 3억 원 이상 과제에서 3,112건으로 전체 공동 과제에서약 70%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로부터, 총사업비 규모별로 구분했을 때 하위 3개구간에서는 공동 과제의 평균 국내특허 성과가 단독 과제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 과제의 평균 국내특허 성과가 단독 과제에 비해 높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투입요소인 총사업비와 국내특허생산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것으로 나타나며 공동 연구과제의 경우 단독 과제보다 국내특허생산이 더 높은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총사업비 규모별로 구분했을 때 규모에 있어서 상위에 있는 과제의 경우에만 공동 과제의 국내특허생산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가. 총사업비 규모와 특허생산성과의 관계

투입으로서의 총사업비와 사업비 100만 원당 국내특허수로 나타낸 특허생산성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 먼저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는 <표 2-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상관계수 값이 - 0.0033이며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4>  총사업비 규모와 특허생산성의 상관계수

 구분

총사업비

특허생산성

총사업비

1

 

특허생산성

- 0.0033

1

*< 0.1, **p<0.05, **<0.01


이는 총사업비 규모별로 특허생산성을 나타낸 그래프에서도 나타난다. [그림 2- 7]에서 보는바와 같이 총사업비 규모가 증가할수록 100만 원당 국내허개수로 나타낸 특허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수의 정의상 특허생산성 변수의 분모에 총사업비 규모가 사용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이러한 총사업비와 특허생산성간의 관계가 공동, 단독 과제 여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타낸 것은 아래의 그래프와 같다.  [그림 2- 8]에서 나타나있듯이 전체적으로 공동 과제의 특허생산성은 단독 과제에 비해 낮으며, 이러한 경향은 총사업비 규모의 모든 구간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협력 유형별로 구분하여 특허 생산성을 나타낸 것은 [그림 2- 9]와 같다. ‘학학’ 유형을 제외하면 모든 협력유형의 경우에 단독 과제보다 특허생산성이 낮게 나타난다. 협력 유형 중에서는 학교와 연계된 경우 비교적 특허생산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3. 투입과 최종성과의 관계

투입요소는 중간의 기술적 성과인 특허를 통해서 최종적인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직접적으로 최종적인 경제적 성과와 연관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효과를 각각 독립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투입과 최종 성과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이 관계에는 중간성과를 통한 효과와 그렇지 않은 직접적 효과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가. 총사업비 규모와 사업화 성과

사업화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파악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업화 유무이다. 투입요소가 얼마나 해당 과제의 사업화 확률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업화 건수이다. 하나의 과제로부터 여러 건의 사업화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입요소가 해당과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업화 건수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한다. 세 번째는 사업화를 통한 매출액 규모이다. 사업화 추진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당해 연도에 해당 사업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매출액을 달성하였는지를 파악한다.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0) 사업화 유무

먼저 사업화 유무 혹은 사업화 확률과 투입변수인 총사업비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협력 여부에 따라 어떠한 분포를 나타내는지 분석한다. 사업화를 진행한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와 총사업비와의 상관관계는 <표 2- 5>와 같다.상관계수는 - 0.0094이며 10%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를 통해서 총사업비 규모와 사업화 여부와는 비록 그 수치가 매우 낮기는 하지만 부(-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이 나타난다. 

<표 2- 5> 총 사업비 규모와 사업화여부의 상관계수

 구분

총사업비

사업화 여부

총사업비

1

 

사업화 여부

- 0.0094*

1

*< 0.1, **p<0.05, **<0.01


총사업비를 구간별로 나누어 그에 따른 사업화 여부를 나타낸 그래프는 [그림 2- 10]과 같다. 전체 과제 중에 사업화를 한 과제의 비중은 6.6%이고, 그 중 가장 사업화 비중이 큰 구간은 총사업비가 5천만 원 이하인 과제로 그 비중이 약 7.7%로 나타났다. 총사업비 규모가 커질수록 사업화 확률은 비교적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총사업비 규모와 공동/단독 과제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사업화 여부를 파악한 결과가 [그림 2- 11]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공동 과제의 경우 사업화 비중은 7%, 단독 과제의 경우 사업화 비중은 7.9%로서 단독 과제가 다소 높은 사업화비중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은 총사업비 1억 원~3억 원 구간에서는 동일하게 성립하지만 총사업비 3억 원 구간에서는 오히려 공동과제의 사업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다. 

 

보다 세부적으로 협력유형에 따른 사업화 여부를 살펴보면 [그림 2-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력의 유형에 따라 사업화의 비중에 있어서 편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 부문과 함께 공동 연구한 과제의 경우 ‘산산’ 유형의 사업화 비중이 10.8%, ‘산연’ 유형의 사업화 비중이 9.6%, ‘산학’ 유형의 사업화 비중이 8.3%로 단독 과제보다 높으며 대체로 사업화 비중이 높다.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1) 사업화 건수

다음으로 투입요소인 총사업비와 최종 성과인 사업화 건수와의 관계, 그리고이 관계가 공동/단독 연구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총사업비와 사업화 건수와의 상관관계는 <표 2- 6>과 같다. 상관계수의 크기는 0.0092로 낮지만 10% 유의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2- 6> 총 사업비 규모와 사업화 건수의 상관계수

 구분

총사업비

사업화 건수

총사업비

1

 

사업화 건수

0.0092*

1

*< 0.1, **p<0.05, **<0.01


총사업비를 규모별로 나누어 과제당 사업화 건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그림 2- 13]과 같다. 전체 평균은 0.115건이며 사업비 규모가 3억 원까지는 과제당 0.084~0.100까지로 거의 비슷하지만 3억 원 이상 과제의 경우 사업화 건수가 0.201로 2배 이상 증가한다. 이런 분포로 인하여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내고 있었다.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총사업비 규모와 동시에 공동, 단독 과제 여부를 고려하여 그 관계를 파악한 결과는 [그림 2- 14]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공동과 단독 과제에 있어서 사업화 건수에 차이가 거의 없다. 총사업비 규모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각 구간에 있어서 모두 단독 과제의 사업화 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단, 총사업비가 1억 원 이하인 과제의 경우에는 공동 과제의 성과가 존재하지 않았다.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보다 세부적으로 협력 유형별로 사업화 건수를 파악한 결과는 [그림 2- 15]와 같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단독과제의 경우 사업화 건수는 0.126건이다. 협력 유형별로 사업화 건수에 있어서도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사업화 여부와 유사하게 산업 부문과 과제협력을 한 경우에 사업화 건수의 성과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2) 매출액

사업화를 통해 당해 연도 매출액을 파악하고 이를 투입요소인 총사업비와의 관계로 파악하고 이 관계가 공동, 협력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였다. 먼저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가 <표 2- 7>과 같다. 총사업비와 과제의 매출액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상관계수는 0.039로 나타났다.

<표 2- 7> 총 사업비 규모와 매출액의 상관계수

 구분

총사업비

매출액

총사업비

1

 

매출액

0.0393*

1

*< 0.1, **p<0.05, **<0.01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총사업비 규모별로 과제당 매출액을 파악한 결과는 [그림 2- 16]과 같다. 전체 과제의 경우 평균적으로 과제당 1억여 원을 당해 연도에 매출액으로 기록하였고, 총사업비 규모별로 파악했을 때 대체적으로 총사업비 규모가 증가함에따라 사업화를 통한 매출액 규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와 일관되게 나타난다. 특히 총사업비 규모 3억 원 이상인 구간에서의 매출액은 이전 구간에서의 매출액 값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사업비 규모와 공동/단독 과제 여부를 동시에 고려하여 그 관계를 파악한 결과가 [그림 2- 17]과 같다. 전체를 비교했을 때 공동 연구 과제의 평균 매출액은약 2억9천만 원으로 단독 과제의 평균 매출액인 5천3백만 원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공동 연구과제의 매출액이 존재하는 1억 원 이상의 구간에서도 일관되게 공동 연구과제의 사업화를 통한 매출액이 높게 나타난다.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그림 2-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력의 유형별로 매출액 규모는 사업화 유무,사업화 건수의 결과와 유사하게 산업 부문과 협력한 경우의 매출액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총사업비 규모와 기술료 성과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성과는 사업화로 인한 성과 외에도 기술을 이전하는 데 따른 기술료 수입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투입요소로서의 총사업비 규모와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최종성과로서 기술료 성과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기술료 성과로는 과제별 기술계약 유무와 기술료 징수액 합계를 사용하였다. 

(2) 기술계약 여부

먼저 기술계약 유무를 기술료 성과로 파악한 결과이다. 총사업비와의 상관관계는 <표 2- 8>과 같으며, 총사업비와 기술계약 유무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그 계수는 0.029,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8> 총 사업비 규모와 기술계약 유무의 상관계수

 구분

총사업비

기술계약 유무

총사업비

1

 

기술계약 유무

0.0295*

1

*< 0.1, **p<0.05, **<0.01


총사업비 규모별로 기술계약 유무와의 관계는 [그림 2- 19]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 계약을 한 과제의 비중은 약 0.9%정도이며 이 비중은 총사업비에 따른 과제 규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위의 상관관계 결과와 일관되게 총사업비 규모가 커질수록 해당 구간 내 기술계약을 체결한 과제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총사업비의 각 규모별 구간 내에서 공동 과제, 단독 과제 여부에 따라 기술계약 유무의 비중이 어떻게 다른지를 [그림 2- 20]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공동과제의 경우 단독과제보다 기술계약 과제의 비중이 다소 낮으나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총사업비 규모의 구간별로 파악했을 때에는 공동 과제의 기술계약 비중이 단독 과제에 비해 50%이상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보다 세부적으로 과제의 협력 유형에 따라서 기술계약 비중을 나타낸 것은 [그림 2- 21]과 같다. ‘산연’유형과 ‘연기타’ 유형, ‘연연’ 유형 등에서 기술 계약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업화의 경우와 다소 다른 패턴으로 산업 부문과 연계할 경우 자체적으로 사업화를 하려는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그 외의 연계는 자체적으로 사업화하지 않고 개발된 기술을 이전하는 목적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짐을 추정해 볼 수 있다.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3) 기술료 징수액

다음으로 당해 연도 기술료 징수액과 총사업비와의 관계로서 <표 2- 9>와 같이두 변수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상관계수는 0.0222,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9> 총 사업비 규모와 기술료 징수액의 상관계수

 구분

총사업비

기술료 징수액

총사업비

1

 

기술료징수액

0.0222*

1

*< 0.1, **p<0.05, **<0.01


총사업비 규모별로 기술료 징수액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그림 2- 22]와 같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총사업비 규모가 증가할수록 기술료 징수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 상관관계 분석 결과와 일관됨을 알 수 있다.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이를 다시 공동, 단독 과제 여부와 결합시켜 파악한 결과는 [그림 2- 23]과 같다. 전체에서는 공동과제의 기술료 징수액이 단독 과제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총사업비 규모별로 각 구간 내에서 파악한 결과 공동 과제의 기술료 징수액이 단독 과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보다 세부적으로 협력 유형별 기술료 징수액을 나타낸 것은 [그림 2- 24]와 같다. ‘산연’유형과 ‘연기타’유형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이 다른 유형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위의 기술계약 유무에서의 결과와 일관된다.


 


4. 중간성과와 최종성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의 기술적인 중간성과와 최종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중간성과로는 국내특허수를 사용하며 최종성과로는 사업화 여부, 사업화 개수, 매출액, 기술계약 여부, 기술료 징수액을 사용한다. 먼저 이들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가 <표 2- 10>과 같다. 최종 성과 변수는 국내특허성과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모두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중간성과와 최종 성과는 관련성을 있음을 알 수 있다.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표 2- 10> 중간성과 변수와 최종성과 상관계수

구분

국내특허수

사업화 여부

사업화 개수

매출액

기술계약 여부

기술료 징수액

국내특허수

1

사업화 여부

0.0143*

1

사업화 개수

0.0316*

0.4169*

1

매출액

0.0085*

0.0770*

0.3785*

1

기술계약 여부

0.2701*

0.0403*

0.0674*

- 0.0001

1

기술료 징수액

0.3221*

0.0122*

0.0131*

0.0009

0.3821*

1


(3) 국내특허수와 사업화 비중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먼저 국내특허수와 사업화 비중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그림 2- 25]는 국내특허성과에 따라 과제의 사업화 비중이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 지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사업화 비중은 6.6%이며 과제의 특허수가 1개 또는 10~25개인 경우 사업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특허가 발생하지 않은 과제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체의 사업화 비중은 특허성과가 없는 경우 사업화 비중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공동, 단독 과제별로 구분하여 특허 수에 따른 사업화 비중을 파악한 결과는[그림 2- 26]과 같다. 전제적으로는 공동 과제의 사업화 비중이 단독 과제의 경우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특허수가 2개 이상인 과제의 경우 모두 공동 과제의 사업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과제의 특허성과가 좋을수록 공동 과제가 사업화를 하는 경우가 높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4) 국내특허수와 사업화 개수

사업화 비중이 아니라 과제의 사업화 개수와 국내특허수와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가 [그림 2- 27]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에서와 유사하게 특허성과가 높을수록 사업화의 개수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위의 관계를 공동, 단독 과제 여부에 따라 파악한 결과는 [그림 2- 28]과 같다. 이 경우에도 국내특허성과가 높을수록 공동 과제의 사업화 개수가 단독 과제의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5) 국내특허수와 매출액

특허수별로 사업화를 통한 매출액 규모를 파악한 결과는 [그림 2- 29]와 같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와 일관되게 대체적으로 특허성과가 증가하면 사업화로 인한 매출액도 증가하는 관계를 보인다.

 

공동, 단독 과제별로 매출액 성과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2- 30]과 같다. 이 경우 전체적으로나 각 구간별로나 공동 과제의 매출액 성과가 단독 과제의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6) 국내특허수와 기술계약 비중

다음으로 사업화가 아니라 기술계약을 한 경우 그 비중이 특허성과에 따라 어떠한지를 [그림 2- 31]에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상관관계 분석에서와 같이 특허성과가 높으면 과제의 기술계약 비중도 높게 나타난다. 

 

공동, 단독 과제를 구분하여 그 관계를 파악했을 때, 아래의 표와 같이 공동 과제의 경우 그 비중이 단독 과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7) 국내특허수와 기술료 징수액

기술계약 여부와 더불어서 기술료 징수액을 국내특허수와 연결하여 파악한 결과가 [그림 2- 33]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에서와 일관되게 국내특허성과가 높으면 기술료 징수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공동, 단독과제 여부에 따라 파악한 결과가 [그림 2- 34]와 같은데, 공동과제의 경우 단독과제에 비해 기술료 징수액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5. 분석 결과 정리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국가연구개발자금과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독연구와 협력연구를 구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단위에서 투입과 중간성과, 최종성과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그 관계를 분석했다. 단, 앞 장에서 밝힌 바처럼, 본 연구는 ‘12년도 단년도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시차 등이 고려되지 못했음을 밝힌다. 그러나 과거 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제 수행년도의 성과와그 이후 성과가 창출되는 비율을 고려했을 때 본 과제에서 도출된 결과의 큰 방향성을 살펴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투입요인과 중간성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 규모와 국내특허성과 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독·공동 여부에따라 구분했을 때 구간별로는 전체 결과와 다르게 공동 과제의 특허성과가 낮게 나타나지만 공동 과제의 대부분이 있는 구간에서는 성과가 높게 나타나므로 공동 과제의 특허성과가 단독 과제에 비해 높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협력 유형별로 파악했을 때도 단독에 비해 협력한 경우의 특허성과가 대부분 높게 나타난다. 총사업비 규모와 특허생산성 간에는 부(- )의 관계가 나타났으나, 이는 변수의 정의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생산성의 경우에는 공동과제의 경우 단독 과제보다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투입요인과 최종성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 규모와 사업화 성과와의 관계를 파악할 때 총사업비 규모가 사업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화 유무로 측정한 경우 관계가 불확실하지만 사업화 건수 및 매출액으로 측정한 경우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기술료 성과의 경우는 기술계약 여부 및 기술료 징수액 모두 총사업비 규모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단독, 공동 여부에 따라 구분했을 때 총사업비 규모가 커질수록 공동과제의 사업화 성과가 단독 과제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협력유형별로 파악했을 때 사업화 성과와 기술료 성과가 높은 유형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사업화 성과의 경우 산업 부분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II.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현황 ●●

높게 나타나지만 기술료 성과의 경우는 학교나 연구원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중간성과와 최종성과간의 관계는 대부분 중간성과가 높으면 최종성과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중간성과와 최종성과 관계에서 국내특허 구간별로 최종성과인 사업화 성과를 파악하고 다시 공동, 단독 과제 여부별로 파악했을 때 특징적인 것은 국내특허성과가 높은 경우 공동 과제의 사업화 성과가 단독 과제의 사업화 성과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료 성과의 경우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공동 과제의 성과가 단독 과제의 성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III.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르그램 사례조사 ●●

Ⅱ.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례조사 

산학공동연구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당사자 간의 첨예한 이익충돌은 산학공동연구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공동연구의 결과 발생된 특허 등연구성과의 소유권 귀속 및 사업화에 따른 이익배분 등의 문제가 산학공동연구의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협력주체들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여, 협력결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저해하고 있다(양승우, 2011). 본 장에서는 포트폴리오 및 지식재산모델인 IMEC(Inter- university Micro- electronicsCenter)과 해외 지식재산 조세제도인 Patent Box에 대해 파악하고, 미국과 호주의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또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기술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전사업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인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산학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제3절 특허 포트폴리오 및 지식재산모델 -  IMEC

5. IMEC(Inter- university Micro- electronics Center)의 개요 

IMEC는 반도체산업에서 매우 성공적인 IP- 모델인 산업제휴프로그램(Industrial Affiliation Programs, IAPs)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반도체 다음세대(next generation)를 연구개발 하는데 드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업들 간에 협력 연구개발을 하여 비용과 위험을 공유하고, 서로가 지식을 합쳐 보완하는 에코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협력 연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중에 협력을 꺼리는 이유는 사전에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IP)의 소유 및 활용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잠재적 협력연구개발 기업은 연구 종료 후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IP를 통해 공유하지 못할 수 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IMEC는

III.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르그램 사례조사 ●●

IAPs를 통해 기업들의 이와 같은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는 IP모델을 설계 및 제안하고 있다. IMEC의 IP모델은 모든 참여자들과 미리 쌍방향 IP협약을 맺음으로써 모든 참여자들이 가치를 전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다. 

위와 같은 IMEC는 1984년 Flemish 주정부에 의해 미세전자공학연구소로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벨기에 Leuven에 있다. 지금은 나노- 전자공학과 칩, 시스템 설계, 에너지, 헬스케어, 생명과학, 무선통신, 이미징, 센서시스템의 응용분야까지 확대되었다. IMEC는 설립 당시인 1984년만 해도 6.5백만 유로의 매출실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20년도 안된 2011년에 매출 300백만 유로로 매우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설립당시 IMEC의 영업이익의 90%이상이  공공보조금이었다. 그러나 2011년 공공보조금은 15%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2011년 기준 IMEC는 약 2,000명의 종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600명은 산업파견자, 박사과정학생, 초빙연구자들이다. 

IMEC에서 연구는 세 단계인 기초(basic), 응용(applied), 개발(development)로 이루어지고 이 단계에 따라 IMEC가 취할 협력의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기초연구는 시장에 적용되기 8- 15년 전에 이루어지고, 불확실성이 높고, 시장출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유성도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초연구 투자를 꺼려한다. 주로 대학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IMEC는 200개 이상의 대학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데 좋은 연구 환경, 펀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최신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박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박사들 논문은 선택적으로 특허로 출원하고, IMEC는 그와 같은 연구 결과물을 새로운 에코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배경지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응용연구는 주로 시장에서 요구되기 3- 8년 정도 앞서는 연구로써 산업 파트너들 사이에 협력을 조성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IMEC는 특정 나노기술에 대한 연구를 위해 IAP에 들어갈 파트너들을 불러들여 새로운 혁신 에코시스템 형성을 주도하고 정의한다. 20년 넘게 IMEC는 공공연구기관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파트너를 동시에 관리하는 지휘자와 같은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IMEC가 시장 활동을 하지 않고 조정만을 하기 때문에 산업체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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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경쟁적 위협이 되지 않아서이다. 이와 같은 IMEC의 중립적인 포지션은산업체 파트너들이 다가와서 자신의 기술 로드맵을 터놓고 의논하게 만들었다.그 이유는 산업체 파트너들이 IMEC가 자신들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가치있는연구 프로그램을 주도해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개발연구는 시장에 응용되기 2- 3년 정도 앞서는 연구로써 IAP파트너와 IMEC들 간 양자 협력에 기초하여 수행하게 된다. IMEC는 1992년과 1994년 사이에 최초로 2개의 IAP를 시작했고, 2000년 이후부터 25개 이상의 IAP를 지휘했다. 현재 12개의 IAP가 운영 중에 있으며,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587개의 기업들이 IMEC와 계약을 체결했고, 적어도 한 개의 IAP에 참여하였다.


6. IMEC의 IAP- IP모델 

나. 주요 원칙

IAP에 들어오면 IP보호를 받는 지식에 대한 소유권과 접근권한에 대핸 사전에 모두 결정한다. 물론 이러한 결정은 IMEC와 파트너간의 양자협약을 통해서 한다. IAP- IP모델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 한 IAP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용 가능한 IMEC보유의 IP는 모두 “IAP background”라는 라벨이 붙는다. 이들 IP는 IMEC의 기존 IP들로 새롭게 형성된 IAP에 관련된 IP들이다. 둘째, 새롭게 형성된 IAP 과정 중에 형성된 IP들은 “IAP foreground”라는 라벨이 붙는다. 이들 IP는 그 IAP의 연구결과물로써 IMEC 시설에서 IMEC연구자들과/또는 파트너들의 파견연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IP에 해당된다. 모든 IAP 파트너들은 가입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IAP 내에서 발생된 foreground IP(미래에 발생할 지적재산권)의 활용에 필요한 비 배타적(non- exclusive), 실시권이 없는(non- transferable)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다. 라이선스의 범위는 파트너들의 기술필요성과 공헌도에 따라 결정된다. foreground IP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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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Laten et. al., 2013 


 R0- IAP 기간 동안 산업파트너 파견연구자들의 도움 없이 IMEC 연구자들만의 노력으로 창출된 IP에 해당된다. 이 IP는 IMEC에 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며, 그 IP에 대해 산업파트너는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IAP파트너를 위한 접근은 비 배타적, 재실시권이 없는 라이선스의 형태로 가능하다. 

 R1- IAP 파트너들이 IMEC연구자들과 협력하여 발생한 IP에 해당한다. 따라서  IP를 생산하는데 참여한 IMEC와 파트너는 공동으로 소유가 가능하다. 공동소유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IP를 사용할 수 있고, 하나의 에코시스템에 속한 파트너들은 다른 파트너와 IMEC가 공동으로 개발한 IP에 대해 아무런 공헌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접근할 수 가 있다. 이처럼 IP개발에 공헌하지 않은 파트너가 IP에 대해 접근하는 경우 그 파트너의 기술적 필요성(needs)에 따라서접근이 결정되고, IMEC와 양자 간 협약 하에 접근이 통제된다. 예를 들면 반도체칩(chip) 제조업체는 공정기술에 대한 새로운 개발을 필요로 하는 반면 칩 생산을 다른 제조업체에의존하는 팹리스(fabless) 파트너는 주로 설계와 응용 기술 또는 그들의 미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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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에 대한 다음세대 공정 기술의 영향력에 관심이 많다. 따라서 팹리스 파트너는제조 및 공정과 관련된 IP에 접근할 필요성이 없다. IP창출에 공헌하지 않는 파트너에 대한 IP 접근 권한 역시 비 배타적, 재실시권이 없는 라이선스로 가능하다. 

 R1*- 특정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함께 참여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들(예, 경쟁자)과개발 결과물을 공유하기 원하지 않는 IP이다. 이런 경우 파트너들과 공유될 수 있는지식에 제약이 가해진다. 예를 들면 저유전(low- K) IAP의 목적은 트랜지스터의 고립물질(isolated materials)인 저유전 물질의 운영 및 효율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칩 제조업체 이외 장비제공업체도 저유전 물질과 관련이 있는데 그들은서로 다른 물질 구성을 사용한다. 따라서 IAP에서 발생된장비 또는 물질관련 지식에 대해 모든 파트너들이 접근할 권한이 없다. 모든 파트너는 저유전 물질의 운영에 대한 일반 지식은 접근할 수 있으나, 특정 물질의 성과에 대한 지식은 그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만 접근 권한을 갖고 다른 장비 업체들은 권한이 없다. 이처럼 일반 직식은 R1으로 표시하고  특수 지식은 R1* 구분하다.

 R2- IAP 파트너는 IAP와 동시에 그리고 IAP끝날 즈음에서 IMEC 연구자들과 일부 독점적 연구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특정 IAP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대해 그 IAP에 참석했던 파트너 중 한 명이 더 알 고 싶은 경우 이와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연구의 내용 및 조건은 IMEC와 그 파트너 간에 미리 동의되어야 한다. R2를 얻기 위한 비용은 파트너가 전액 지불하며, 그로 인해 발생된 IP는 비용을 지불한 파트너에 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고, 그 IP에 대해서는 IMEC 또는 다른 파트너들과 공유하지 않는다. 


다. IAP 파트너들의 가치 전유성 

IMEC는 위에서 언급한 IP모델을 통해 파트너로 하여금 그들이 IAP에 참여하여 투자한 대가로 전유할 수 있는 가치를 허락하는데, 몇 가지 서로 다른 방법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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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IAP파트너들은 참여 초기 단계에 가치있는 IMEC background IP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는다. 이 IP는 박사연구, 학계 파트너들과 협력한 기초연구, 이전 IAP에서 다른 산업체 파트너와 IMEC가 수행한 연구 등에서 나온 지식들이다. 따라서 IAP 밖에 있는 기업은 이와 같은 IP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 

둘째, 대부분의 foreground 지식(R0+R1)은 비배타적인 라이선스 협약을 통해 파트너들이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파트너들은 전체 연구개발 비용의 일부분만 지불하고도 프로그램 결과물의 대부분에 접근이 가능하다. 반도체 연구비용이 지난 20년 동안 엄청나게 솟구치게 되자 연구개발 비용을 공유하는 것은 반도체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IAP 참여를 통해 반도체 기업들은 장기응용연구에 드는 비용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기술에서 선도자가 나타나기 전에 기술적으로 다른 선택들을 활용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셋째, IMEC IP 모델은 IAP 파트너들에게 개별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한된 독점적 연구(R2)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기업 특유의 정보(R1*)대해서는 비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방식은 파트너들이 IAP와 병행해서 또는 IAP와 관계없이 개발하는 기업고유의 응용연구를 IAP에서 온 일반적인 연구결과물과 결합시킬 수 있다. 파트너들은 IMEC의 foreground지식을 기반으로, 그 지식을 자신의 내부 지식과 결합시키고, 결국 그들의 혁신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IMEC와 개별 파트너들과의 양자계약은 콘소시움을 구성하는 것보다 IP모듈화(IP modulation)에서 훨씬 높은 융통성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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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IMEC의 가치 전유성

IMEC는 IAP를 통해서 가치를 전유할 수 있는 데 그 원천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IAP 파트너들에 의해 지불되는 프로그램 요금이고, 나머지는 foreground IP (R1)에 대한 장부거래 없이 공동 소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파트너들이 지불하는 프로그램 요금은 한 번의 입회 요금과 매년 지불하는 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비용은 IAP에 사용되는 background IP, 연구시설 및 연구자 제공, IAP 연구프로그램의 셋업과 조정하는 데 IMEC가 사용하는 비용을 보상해준다. 그리고 IMEC는 그들의 공헌과 상관없이 IAP로부터 나온 결과물인 foreground IP (R1)에 대해 대부분의 권리를 확보한다. 이와 같은 권리는 단일 소유의 IP일수도 있고, 공동 소유일 수 도 있고, 재실시권을 가지고있는 비 배타적인 라이선스 일 수 도 있다. IMEC가 foreground IP로부터 가치를 전유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IMEC가 foreground IP를 새로운 IAP를 시작하기 위해 background IP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전 IAP들로부터 나온 IP와 내부 기초연구로부터 나온 IP는 모두 다같이 새로운 IAP를 위해 background IP로 사용될 수 있다. 두 번째는 IMEC가 기술의 라이선싱, 기술이전, 기술판매 및 스핀 오프(spin- off)를 통해 직접 IP에 대한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가치를 전유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창출된 금액은 IMEC 매출의 1- 2%로 제한한다. 

IMEC 입장에서 직접 IP에 가격을 결정해서 판매하는 방식과 미래 IAP를 위해 IP권한을 보호하는 두 가지 방법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IMEC의 IP모델의 미래 성공 여부는 새로운 IAP에 background IP로 사용될 수 있는 IP에 대한 IMEC접근 정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즉, IMEC접근 할 수 있는 background IP가 많을수록 새로운 IAP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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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IAP사례 : 3D Systems Integration IAP 

이 IAP는 3D통합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협력연구에 목적이 있다. 이 IAP로 인해 파워소비를 줄이고, 새로운 디자인 가능성, 개선된 회로 안전성 과 같은 여러 혜택이 창출된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다. IMEC연구자들은 대학과 기업들과의 토론을 통해 3D기술의 기회를 찾아냈고, 2005년부터 내부 실험을 통해 준비를 했으며, 그 실험 결과 나중에 3D에코시스템에서 background IP로 사용될 IP들이 창출되었다. 그 당시 IMEC는 3D기술이 발전하게 될 기술적 경로를 정의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실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IMEC의 내부실험 및 다른 연구들에 대한 작성이 결국 하나의 연구프로그램이 되었고 2008년 3D시스템 통합이라는 IAP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림 3- 2]에서 보듯이 현재 이 IAP에는 34개의 산업체 파트너들이 모여 있으며, 파트너들은 나노전자공학 산업의 가치 사슬 상에서 서로 다른 위치를 점하고 있다. 

 3D기술의 최종소비자로 팹리스 기업, 종합반도체업체(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s, IDMs), 파운드리 기업들이 여기에 속한다. 

 전자설계자동화 공급업체(Electronic Design Automation vendors)들로 설계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 제조하청업체와 테스트(Original Subcontract and Test, OSAT)업체들로 반도체 칩의 조립, 테스트 및 패키징을 담당한다. 

 장비공급업체와 원료 공급업체들로 3D통합 칩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장비 및 원료를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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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Laten et. al., 2013


3D IAP가 출발할 때 IMEC는 IAP파트너들과 그들의 IP모델에 기반 해서 그리고 파트너들의 개별 공헌내용 및 니즈를 고려해서 양자간 IP협약을 체결했다. 일반적인 조항에서 기술 최종 사용자는 설계와 제조와 관련된 foreground IP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3D IAP의 에코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파트너들은 좀 더 좁고, 좀 더 구체적인 IP에 접근할 수 있도록했다. 예를 들면 장비공급업체는 장비와 관련된 IP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는데보통 장비 및 원료 공급업체는 특별히 연구한 장비 및 원료에 대한 지식을 다른 파트너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협상하려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IAP파트너들은 그 IAP에서 개발된 일반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IMEC와 독점적 후속연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협상할 수 있다. 

핵심 파트너들과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한 순간 3D IAP는 출발되었고, IMEC연구자들과 산업파견연구자들이 협력연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파트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IMEC는 5년 동안 3D 시스템 통합 IAP를 조정해왔으며. 이 에코시스템에서 발생된 매출의 단 2% 만이 공공자금에서 나온 것이고 14%가 공급업체로부터 나머지 84%가 파운드리, 팹리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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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업체들과 같은 다른 파트너에서 나왔다. IAP는 지금까지 3D기술과 관련해서 13개 특허가 등록되었고 74개의 논문이 나왔다. 그리고 그 IAP에서 발생된 IP는 파트너들 각자가 하게 될 미래 내부 연구와 최초 생산 시험에 활용된다. 3D팀의 69%가 IMEC에 고용된 사람들이고, 24%는 산업파트너로부터 파견된 연구자이며, 7%는 박사과정 학생들이었다. 


바. IMEC가 당면한 과제

나노전자공학은 M&M(More- of- Moore) 에서 MtM(More- than Moore)로 변화하고 있다. M&M은 무어의 법칙으로 매 2년마다 IC(Integrated Circuit)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숫자가 두 배로 증가하고 이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이다. M&M를 나타내는 기술궤도(technologytrajectory)는 점차 비용도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복잡해지고 있다. 한편 MtM은 하나의 칩(시스템 온 칩, SoC)에 다수의 기능을 집어넣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IMEC의 IAP- IP모델에 몇 가지 과제를 던져주게 된다. M&M은 기업들이 공통된 기술 로드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연구프로젝트를 통해서 계획하는 것이 쉬웠다. 그러나 MtM은 시장의 트렌드가 변덕스럽고 예측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단기간의 응용 지향적인 연구를 하도록 밀어붙인다. 그렇게 되면 혁신 에코시스템을 구성하는 파트너들 역시 시장과 밀접하고, 사전경쟁이 낮은 연구를 선호하게 된다. 즉 R1보다는 R1* 및 R2에 해당되는 연구도 선호한다. 따라서 IMEC는 일반적인 지식을 연구하는 R1분야에서도 충분한 IP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서 각 파트너와 독점적 연구를 하는 R2 분야도 수행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그러나 꼭 이러한 기술변화가 IMEC에 도전으로 작용되는 것만은 아니다. 나노전자공학의가치 사슬은 점점 세분화되고 많은 작고 전문화된 기업들이 그들의 혁신 활동을지휘 및 조정해줄 지휘자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IMEC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IMEC는 나노 전자공학 분야에서 성공한 IAP- IP모델을 생명과학분야에서 활용하는 데 새로운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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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

6. ERC(Engineering Research Center) 

바. 개요 

ERC 프로그램은 1984년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기술기반 산업과 대학 간의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ERC에서 구축된 대학과 산업 간의 파트너십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cross- disciplinary) 발생되었으며, 기초 공학지식 및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공학과 산업지식의 통합을 대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즉, 이 프로그램은 연구에 대한 재원을 지원하고(resource), 산업계의 참여를 독려하며(industry engagement), 산업계로 유능한 인재가 공급되도록 하는(flow of talent to industry) 세 가지 목적을 다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ERC는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NSF는 지난 25년 동안 ERC 프로그램의 목표를 미국 산업계 요구(needs)에 맞춰, 미국의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조정해왔다. 최근 ERC의 주요 목표는 산업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혁신이 끊임없이 발생되는문화를 구축하는 데 있다. 따라서 ERC 파트너십의 발생은 ERC 회원 기업들에게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 연구 분야 또는 기업가 정신이 풍부한 소규모 및 벤처기업과 고위험기술을 함께 상업화할 수 있는 전이형 연구(translational research)분야에서 주로 일어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ERC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변형 가능한 공학적 시스템 구축과 혁신적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노동력 육성을 위한 전략적 비전을 가지고 있다. 둘째, 기초연구부터 개념입증연구(proof- of- concept)까지 여러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연구프로그램이 전략적으로 기획된다. 셋째,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공학도를 배출하기 위해 학생을 연구 및 혁신의 전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설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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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넷째, 중·고등학생을 공대로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공학경력을 쌓도록 유인하기 위해 중·고등학교와 파트너십을 맺어 일찍부터 그들에게 공학개념을 가르친다. 다섯째, 기술이전, 전이형 연구, 혁신을 촉진하는 데 헌신하는 산업체, 지방정부기관, 지방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는다. 


사. 운영 현황 및 성과

각 ERC는 대학교, 산업계, NSF(어떤 경우는 주, 지방, 다른 연방정부기관의 참여를 포함) 이렇게 3자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이들 파트너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제공받은 총 재원은 각 센터별로 연간 3.5 백만~10 백만 달러 정도가 된다(NSF 직접 지원을 포함함). NSF는 각 ERC센터를 10년까지 재정 지원할 수 있는데 NSF 지원 졸업을 앞둔 ERC의 경우는 평균 2.7백만 달러를 지원받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ERC의 경우는 평균 3.25~4.2백만 달러를지원받는다. 아래 [그림 3- 3]에서 보듯이 ERC는 다양한 곳에서 재정지원을 받고있으며, 가장 많은 재정 지원을 해주는 곳은 역시 NSF(ERC awards, 39%)이다. 두 번째로 재정 지원이 큰 곳이 주정부, 지방정부, 외국 정부, 유사 정부 연구기관(Non- NSF government, 30%)이고, 세 번째가 산업계 (industry, 11%), 네 번째가 대학 (university, 10%)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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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RC홈페이지



ERC는 1985년부터 미국 전역에 총 61개가 설립 되었고, 1997년에 ERC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NSF프로그램으로 지원받다가 1999년 지원을 졸업하면서ERC프로그램으로 편입된 3개의 지진 ERCs까지 포함하면 64개가 된다. 그리고2012년 9월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ERC는 총 20개에 달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바이오 기술 및 헬스케어 분야(biotechnology and health care)에 5개, 에너지·지속성 및 인프라스트럭처 분야(energy, sustainability, and infrastructure)에 5개, 제조 분야(manufacturing)에 5개, 미세전자공학·센싱 및 IT분야(microelectronics, sensing and IT)에 5개의 ERC가 미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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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RC 홈페이지


1985년 설립 이후부터 2012년까지 ERC가 거둔 성과를 살펴보면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먼저 <표 3- 1>을 보면 1985년부터 2012년까지 34개의 ERC가 이루어낸 혁신 성과를 알 수 있다. 발명은 총 1,554건, 특허출원은 총 1,190 건, 특허등록은 총 382 건, 발급된 라이선스는 총 669건이며, ERC로부터 스핀 오프(spin off)된 기업의 수는 총 117개이고, 이 기업에 고용된 인원은 1,0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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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RC홈페이지


또한, ERC는 동일 기간 동안 공학학사 뿐만 아니라 고급인력인 석사와 박사를 많이 배출함으로써 공학인력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3- 2>에서 보듯이 34개의 ERCs에서 배출된 인력은 총 5,931명이고 그 중 박사 학위자는 총 2,073명으로 석사 졸업생 보다 약 300여명이 더 많다. 

 

자료 : ERC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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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2년 기준 17개 ERC에서 배출한 266명의 졸업자 중 219명의 취업 상황을 조사했더니 55% (120명)에 해당되는 인력이 산업계로 이동했음을 알 수있었다([그림 3- 5] 참조). 이는 ERC의 주요 목적인 ‘산업계에 유능한 인재 공급’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ERC 인력이 이동하는 산업계 유형을 보면 55% 중에 42%가 기타 미국기업에 취업되었고, 11%가 ERC 멤버 기업에 그리고 2%가 외국계 기업으로 이동하였다. [그림 3- 6]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2년 기준 ERC 회원 기업은 외국계기업까지 포함해서 326(252+74)개정도가 되는 데 그중 단 24곳으로만 취업했다는 것은 ERC에서 배출된 인력과 ERC멤버기업간의 취업연계는 다소 부진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 ERC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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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RC홈페이지


[그림 3- 7]에 따르면 ERC에 참여한 회원들의 조직 규모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조직의 규모가 중간보다는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규모의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두 집단은 비슷한 수준의 참여를 보이고 있다. 둘째, 최근으로 올수록 규모가 작은 참여자들의 숫자가 증가했다는것이다. 이는 최근 ERC의 목적이 기업가정신이 풍부한 벤처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자료 : ERC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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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ERC에서 배출된 인력을 고용한 경험이 있는 ERC 회원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한 결과 ERC경험이 없는 인력보다 성과측면에서 “낫다(better than)” 또는 “훨씬 낫다(much better than)”라는 평가를 얻었다. [그림 3- 8]에서 보듯이 가장 높게 평가한 항목은 “일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도”로 거의90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이 “폭넓은 기술지식”과 “다양한 분야의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두 항목 모두 85점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했다. 이것 역시 ERC가 추구했던 여러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연구 및 공학지식의 습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료 : ERC홈페이지


7. I/UCRC (Industry/University Cooperative Research Centers)

사. 개요

I/UCRC 프로그램은 1973년 산업계, 학계, 정부 간의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예비계획으로 시작했다가 1980년부터 공식화 되었다. I/UCRC는 ERC와 마찬가지로 NSF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지원의 목적은 I/UCRC를 통해 다음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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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산업계와 학계간의 상호 호혜적인 연구 프로그램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이다. 둘째, 미국 연구기반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이다. 셋째, 연구와 교육의 통합을 통해 공학 및 과학 인력의 지적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이다. 넷째, 위에서 언급한 목표를 글로벌 환경에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적절히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위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I/UCRC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첫째, 산업계, 학계, 정부 간의 장기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국가 연구 사업(nation’s research enterprise)에 공헌한다. 둘째, 산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대학원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체와 NSF의 기금을 함께 활용한다. 셋째, 산업체와 대학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미국의 경쟁력 있는 인력의 혁신역량을증대시킨다. 이와 같은 운영방침에 따라서 I/UCRC는 여러 대학(multi-  university)들의 참여를 선호하고, NSF로부터 받은 작은 지원금으로 시작하지만, 대부분의 재정지원은 민간 및 공공섹터에 속한 센터 멤버들에게 의존한다. 

그리고  I/UCRC프로그램은 총 세 단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1 단계는 최초로 선정된 I/U CRC에게 5년간 학계연구자들과 산업계 및 정부기관 회원들 간에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최초 5년이 지난 뒤 I/UCRC 프로그램의 요구조건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킨 센터는 두 번째 5년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단계 지원의 목적은 센터가 NSF이외의 회원을 증대시키고, 다양화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지원받은 지 10년이 지난 뒤 여전히 I/U CRC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년 간 보고서, 사이트 방문 등을 통해 평가해보았을 때산업연구에 대한 영향력이 높고, 생존력과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센터는 세 번째 5년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정 지원을 위한 I/UCRC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센터에 참여하는 학계, 산업, 다른 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 공유된 연구관심, 니즈, 기회를 중심으로 센터 회원들과 협의하여 연구주제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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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범위는 다른 I/UCRC 연구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서 산업계가 관심을 갖는 특정 분야로 한정한다. 

 센터에 의해 개발된 지적자산은 센터회원들 간에 공유한다. 

 연구에 조언, 가이드, 자문 등이 가능하고, 대학과 산업체 간에 기술이전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을 센터회원으로 둔다. 

 주요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산업체 지원이 있어야 한다. 

 센터 회원들을 위한 센터 회원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 센터에서 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대학원생을 참여시켜 산업과 관련된 연구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 성별, 인종, 국적이 다양한 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된 학제 간 팀이 구성되도록 한다. 

 센터장은 센터에서 발생되는 모든 활동에 책임을 지며, 주관대학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 센터에 대해 신뢰성 있고,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담은 안내책자를 제공한다. 

 센터가 어떻게 성장할지, 회원들은 어떻게 모집할지, 센터 연구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끌어들일지에 대한 마케팅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프로젝트 범위, 예산, 기간, 첫해년도 결과물, 주요 이정표와 관련된 정보를 산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 센터를 발전시키고 운영할 수 있는 연구팀이 있어야 하고, 독립성을 가진 평가단에 의해 센터가 산업체와 대학 간의 관계구축을 위해 노력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평가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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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조 및 운영

[그림 3- 9]는 I/UCRC의 일반적인 조직 구조로 구성원은 크게 NSF, 대학, 산업체로 구분되며, 대학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 센터장(center director)은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관대학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주관대학(university management), 대학정책위원회(academic policy committee), 산업자문이사회(industrial advisors board)과 협력하여 일을추진한다. 그리고 I/UCRC의 내부와 대외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센터내의 모든 프로젝트의 관리와 조직 구성원들 간의 역할 및 범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학정책위원회는 학장, 교무처장, 연구부학장 등 기타 최고 대학 임원으로 구성되는데, 특허, 라이선싱, 홍보, 교원의 정년 등과 같은 중요한 이슈를 결정한다. 산업자문이사회는 센터를 지원하는 기관 대표자로 구성되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센터의 정책이나 연구에 대하여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자료 : NS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Research Cente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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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학 교원은 그들이 보유한 기술 및 지식을 이해시키는 데 노력하고, 산업계 연구원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는 방법을 도전하는데 공헌한다. 파트너십의 형성은  각 센터의 산업자문이사회에서 공식화되는데, 이때 산업자문이사회는 연구 프로젝트 선정부터 전략기획에 대한 평가까지 여러 측면에서 센터 운영에 대해 조언을 한다. 산업자문이사회의 구성원들은 I/UCRC의 연구 포트폴리오의 공동 소유자이고, 각 구성원(지원기업)은 대학과 개별적인 협약 하에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프로젝트별로 책임연구원 (주로 프로젝트의 연구 교수)이 있고, 산업자문이사회의 이사(지원기업의 대표) 또는 지원기업에서 파견된 엔지니어 및 과학자 중 한 명 이상의 산업체 멘토(mentor)가 존재한다. 책임연구원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연구를 관리 및 감독하고 주기적으로 연구 결과에 대해 산업체 멘토에게 보고한다. 그리고 산업체 멘토는 연구 방향에 대해 직접 관여할 수 있다. 

NSF는 I/UCRC를 위한 재정지원은 적은 편이지만 센터의 풍토를 확립하는 데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독립적인 전문 평가단을 활용하여 I/UCRC의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독립적인 전문 평가단은 1) 센터연구의 품질 및 파급효과 2) 센터에 참여한 교수들의 만족 수준 3) 산업계 참여자들의 만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산학협력 현장을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조사한다. 그리고 센터 발전 과정 및 결과물, 재정 및 구조적 이슈에 대해서도 매년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I/UCRC는 ERC와 달리 재원을 지원하고(resource), 산업계의 참여를 독려하는(industry engagement) 두 가지 목표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산업계로 유능한 인재가 공급되도록 하는(flow of talent to industry) 목표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I/UCRC는 점진적으로 NSF의 재정지원에서 벗어나 대학, 기업, 지방정부 및 비 NSF 기관으로부터 100% 재정을 충당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참여기업에게 회비를 징수하고 재정적인 독립계획을 NSF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의 참여를 회원제로 함에 따라 특허에 대한 권리는 대학이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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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I/UCRC 멤버 기업은 센터에서 나온 특허에 대해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대신 특허 출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NSF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각 센터는 NSF로부터 처음 5년간 매년 5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를 지원 받고, 추가 5년은 이에 50%에 해당되는 자금만 지원 받으며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은 그 이후 NSF 및 다른 정부 지원 연구 센터에서도 활용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I/ UCRC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NSF의 산학 협력 모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I/UCRC 프로그램 하에서 설립된 센터의 80% 이상이 NSF의 재정지원 없이도 성공적으로 지속 운영되고 있는데, NSF는 ‘I/UCRC award’를 통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I/UCRC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센터 및 센터의 연구원들은 다른 NSF 지원프로그램에 도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즉, I/ UCRC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NSF 부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NSF 부서와의 공동 참여를 포함한 특별 협약 (special arrangements)하에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한 I/UCRC에 펀딩을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I/UCRC간에 연구 협력 기회(Cooperative Opportunity for Research Between I/UCRCs, CORBI) 와 같은 이차적 프로그램을 통해 부가적으로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CORBI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센터와 각 센터에 속한 기업 회원 (NSF와 산업계의 비용 공동부담을 통해) 모두에게 관심이 있는 연구여야만 한다. 그리고 산업계와 학계간의 관계 구축을 위한 기회탐색 보조금 (Grant Opportunities for Academic Liaison with Industry, GOALI)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I/UCRC에 참여한 교수는 센터에 속한 기업 회원들로부터 펠로우십을 부여 받아 기업 연구소 또는 공장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그 이외 재정적 지원은 기타 연방 기구와 함께 프로젝트의공동 스폰서십, 학부생, 교사 및 퇴직전문가를 위한 연구 경험과 기타 교육 활동, 워크샵 및 프로그램의 목적과 일치하는 기타 활동을 제안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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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운영 현황 및 성과

I/UCRC 프로그램이 설치된 센터와 사이트의 수는2007~8년 잠시 주춤했으나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2010년 이후부터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3- 10] 참조). 

 

자료 : NSF, 2012년 NSF I/UCRC 연례회의 자료


[그림 3- 11]은 2013년 현재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 분포된 I/UCRC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현재 I/UCRC는 미국에 총 59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중 43개는 Engineering (ENG)을 위한 센터이고, 나머지 16개는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CISE)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59개의 I/UCRC센터는 모두 NSF의 Engineering Directorate의 Industrial Innovation and Partnership (IIP) Division)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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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SF 홈페이지


2012년 기준 I/UCRC프로그램을 위해 NSF가 지원한 금액은 16.4백만 달러이고, 여러 재정지원 원천에서 조달한 금액은 총 130백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NSF로부터 받은 종자돈을 활용하여 8배나 불린 것이다. [그림 3- 12]에서 보듯이I/UCRC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원천은 IU/CRC(NSF로부터)지원금이외에도 센터회원기업, 연방정부 및 비 연방정부기관, 주정부, 기타산업체, 다른 NSF 부서 등 매우 다양하다. 특히 매년 약 100백만 달러의 재정이 내부 센터회원기업으로부터 확보된다. 

I/UCRC는 2012년 기준 760개가 넘는 센터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중 52%는 대기업회원이고, 26%는 중소기업회원이며, 15%는 연방정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같은 해 I/UCRC에 참석하는 학생 수는 2,100명에 이르며, 2011년 350명의 박사, 425명의 석사, 250명의 학사 이렇게 총 1,02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그중 30%가 센터회원기업에 의해 고용되었다. 

III.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르그램 사례조사 ●●

 

자료 : NSF, IIP 부서 내부 자료 (2012년) 


또한, 2011년 말 기준 I/UCRC 프로그램 운영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한 결과 1,267.1백만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같은 기간 동안 NSF가 I/UCRC에 투자한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약 19.6백만 달러이다. 따라서 비용 대비 효익을계산해보면 그 비율이 1:64.7이 된다. 즉, NSF가 I/UCRC에 1달러를 투자했을 때 얻은 효익이 64.7달러 이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I/UCRC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경력개발에 있어서도 큰 기회를 제공한다. 5년 이상 I/UCRC 센터장을 지낸 사람들이 그 이후 제안 받은 직책과 수락한 직책들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센터장들은 대학교 내 학장(35.7%), 산업계의 경영진(21.4%)과 같은 높은 직책의 제안이 있었고, 많은 수가 석좌교수(28.6%)와 기업의 이사회위원(22.9%)의 직책을 실제 수락했다. 

III.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르그램 사례조사 ●●

 

자료 : NSF, 2012년 NSF I/UCRC 연례회의 자료. 


I/UCRC가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는 9개 분야로 구분되는데, 고급 전자 및 광 제조 처리(Advanced electronics, photonics fabrication and processing), 선진제조(Advanced manufacturing), 바이오기술 (Biotechnology), 신소재(Advanced materials), 사회 인프라스트럭처 시스템(Civil infrastructure systems), 에너지 및 환경(Energy and environment), 건강 및 안전(Health and safety), 정보, 통신 및 컴퓨팅(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omputing), 시스템 설계 및 시뮬레이션(System design and simulation)이 여기에 포함된다. <표 3- 3>은 각 연구분야마다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운영 중이거나, 프로그램 지원 끝나서 폐쇄했거나, 계속해서 운영되는 센터를 전부 보여주고 있다.

<표 3- 3> I/UCRCs 현황 

핵심 분야

센터명  

운영여부/ 설립년도/ 졸업년도

참여대학 

Advanced electronics, photonics fabrication and processing

(8개)

Berkeley Sensor & Actuator Center (BSAC)

Active/1986/2009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Center for Advanced Vehicle and Extreme Environment Electronics (CAVE- 3) 

Active/2010/계속

Center for Advanced Vehicle and Extreme Environment Electronics, Auburn University

Center for Design of Analog Digital Integrated Circuits 
(Phase III) (CDADIC) 

Active/2010/계속

Washington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Washington, 
Oregon State University

Center for Dielectric Studies (CDS) 

Active/2001/계속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Missouri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Center for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CEMC)

Active/2009/계속

Missouri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Clemson University, University of Oklahoma, 
University of Houston 

Center for Freeform Optics (CeFO) 

Active/2012/계속

University of Rochester, Penn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rlott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rlotte

Cooling Technologies Research Center (CTRC) 

Active/2002/계속

Purdue University 

Multi- functional Integrated 
System Technology (MIST)

Planned/2013

University of Florida,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Advanced manufacturing

(8개)

Center for Advanced Design and Manufacturing of Integrated Microfluidics (CADMIM)

Planned/2013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University of Cincinnati 

Center for Assembly Research (CAR)

Active/2010/계속

 University of Michigan, Michigan Technological University 

Center for Friction Stir Processing (CFSP)

Active/2004/계속

Brigham Young University, Missour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South Dakota School of Mines and Technology, Wichita State University 

Center for Particulate and Surfactant Systems (CPaSS) 

Active/2008/계속

University of Florida, Columbia University, Dharmsinh Desai University (International Partner Site) 

Laser and Plasma for Advanced Manufacturing (LPAM) 

Active /2002/계속

 University of Virginia, University of Michigan,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University of Illinois 

Membrane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Center (MAST) 

Active /1996/계속

The New Jersey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of Colorado 

NSF I/UCRC on Intelligent Maintenance Systems (IMS) -

Active/2001/계속

University of Cincinnati,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Michigan, Missour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mart Vehicles Concepts (SVC) 

Active/200/계속

The Ohio State University, 

Texas A&M University 

Advanced materials

(9개) 

Advanced Processing and Packaging Studies (CAPPS)

Active/1987/계속

The Ohio State University, UC Davis -  Participating Site,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Center for Advanced Non- Ferrous Structural Alloys (CANFSA) 

Active/2011/계속

Colorado School of Mines, University of North Texas 

Center for Energy Harvesting Materials and Systems (CEHMS)

Active/2011/계속

Virginia Tech,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Leibniz University Hannover

Center for Integrative Materials Joining Science for Energy Applications (CIMJSEA) 

Active/2011/계속

 The Ohio State University, Lehigh University,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Colorado School of Mines 

Center for Metamaterials (CfM) 

Active/n.a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Western Carolina Universit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 

Clarkson University

Ceramic, Composite and Optical Materials Center Meeting ins to be held at Rutgers, the State Universi (CCOMC)

Active/n.a

Clemson University 

Computational Materials Design (CCMD)

Active/2005/계속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Non- Destructive Evaluation (Phase III) (CNDE) 

Active/1985/계속

Center for Nondestructive Evaluation 

Wood- Based Composites Center (WBC) 

Active/2010/계속

Virginia Tech, Oregon State University 

Biotechnology

(5개)

Bio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CBERD)

Active/2008/계속 

South Dakota School of Mines and Technology -  Executive Director,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Stony Brook, South Dakota School of Mines and Technology 

Center for Agricutural, Biomedical, and Pharmaceutical Nanotechnology (CABPN) 

Active/n.a.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Center for Biophotonic Sensors and Systems (CBSS) 

Active/2011/계속

Boston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Center for Pharmaceutical Development (CPD) 

Active/2010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of Kentucky 

Center for Bioplastics and Biocomposities (CB2)

Planned

Iowa State University, UMass Lowell

Civil infrastructure systems

(3개)

Center for Electric Vehicles -  Transportation and Electricity Convergence (EV- TEC)

Active/2010/계속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Texas A & M University 

Center for the Integration of Composites into Infrastructure (CICI)

Active/2009/계속

 West Virginia University,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Miami, University of North Dakota 

Grid- Connected Advanced Power Electronic Systems (GRAPES) 

Active/2009/계속

University of Arkansas Fayettevill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Energy and environment

(11개)

Center for Advanced Forestry Systems (CAFS)

Active/2007/계속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Georgia, University of Idaho, University of Maine, 

University of Washington, Virginia Tech,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Oregon State University, Purdue University, University of Florida 

Center for Electrpchemical Processes and Technology (CEProTECH)

Planned/2013

Ohio University,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Center for Fuel Cells (CFC)

Active/2003/계속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University of Connecticut 

Center for Geothermal Energy Resources (CGER)

Planned/2012

University of California, University of Nevada, Reno 

Center for Resource Recovery and Recycling (CR3)

Active/2010/계속

Worcester Polytechnic Institute, Colorado School of Mines,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I/UCRC in Energy- Smart Electronic Systems (ES2) 

Active/2010/계속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Villanova University,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 

Next Generation Photovoltaics (NGPV)

Active/2010/계속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Colorado State University 

Power Systems Engineering Research Center (Phase III) (PSERC) 

Active/2010/계속

Arizon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Carnegie Mellon University, Colorado School of Mines, Cornell University,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Howard University,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Iowa State University, Texas A&M University, Washington State University, 
Wichit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Wisconsin 

Silicon Solar Consortium (SiSoC) 

Active/2008/계속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Water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WET Center)

Active/2009/계속

Temple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Arizona, Arizona State University 

Health and Safety 

(3개)

Water Equipment & Policy (WEP) 

Active/2010/계속

niversity of Wisconsin- Milwaukee, Marquette University 

Center for Health Organization Transformation (CHOT) 

Active/2008/계속

Texas A&M Health Science Center, Northeastern University,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Child Injury Prevention Studies (CChIPS) 

Active/2005/계속

Children's Hospital of Philadelphia, 

The Ohio State University 

Science Center for Marine Fisheries Science (SCeMFiS) 

Active/2013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Virginia Institute of Marine Sciences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omputing

(19개)

Advanced Knowledge Enablement (CAKE)

Active/2008/계속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Florida Atlantic University, 

Dubna International University 

Broadband Wireless Access & Applications Center (BWAC)

Planned 

The University of Arizona, 

University of Notre Dame, Auburn University, University of Virginia, Virginia Tech 

Center for Identification Technology Research (CITeR)

Active/2001/계속

Clarkson University, University of Arizona, West Virginia University 

Center for Research in 

Intelligent Storage (CRIS)

Active/2009/계속

University of Minnesota 

Center for Surveillance 

Research (CSR) 

Active/2010/계속

The Ohio State University, Wright State University 

Center for Unmanned Aircraft Systems (C- UAS) 

Active/2012/계속

 Brigham Young University,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Center on Optical Wireless Applications (COWA) 

Active/2010/계속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Cloud and Autonomic 

Computing (CAC)

Active/2008/계속

University of Florida,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Arizona, Rutgers University 

Configuration Analytics and Automation (CCAA)

Active/2013/계속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rlotte, George Mason University

Dynamic Data Analytics (CDDA) 

Active/n.a 

Rutgers University, SUNY Stony Brook 

Embedded Systems (CES)

Active/2009/계속

Arizona State University,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at Carbondale 

Experimental Research in Computer Systems (CERCS) 

Active/2003/계속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Ohio State University 

Hybrid Multicore Productivity Research (CHMPR)

Active/2009/계속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Count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Net- Centrics System and Software (NetCentric)

Active/2009/계속

University of North Texas,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Arizona State University, Missour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NSF Center for High- Performance Reconfigurable Computing (CHREC) 

Active/2006/계속

 University of Florida, Brigham Young University,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Virginia Tech University 

Safety, Security, Rescue Research

Active/2004/계속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Denver, University of Pennsylvania 

Security and Software Engineering Research Center (S2ERC) 

Active/2010/계속

Ball State University, Iowa State University, Virginia Tech, Georgetown University (planned) 

Visual and Decision Informatics (CVDI)

Active/2012/계속

 University of Louisiana at Lafayette, Drexel University 

Wireless Internet Center for Advanced Technology (WICAT) 

Active/2004/계속

Polytechnic Institute of New York University, University of Virginia, Virginia Tech, Auburn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ystem design and simulation

(4개)

Advanced Space Technologies Research & Engineering Center (ASTREC)

Active/2008/계속

 University of Florida, NC A&T State University 

Center for e- Design 

Active/2003/계속

 Iowa State University, Virginia Tech,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Carnegie Mellon University, University at Buffalo, Brigham Young University, University of Puerto Rico, Mayaguez, Wayne State University 

Center for Excellence in Logistics and Distribution (CELDi) 

Active /2002

University of Arkansas, University of Oklahoma, Oklahoma State University, Clemson University, University of Missouri,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Arizon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Telecommunications 

(Connection One) (C1) 

Active/2002/계속

 Arizona State University, The Ohio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Hawaii,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University of Arizona 

Graduated I/UCRCs 

(2개) 

Industry/University Center for Biosurfaces (IUCB)

-

-

Queen's University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Centre (QUESTOR)


1989년 설립

[파트너 기관] 

The Queen’s University Belfast -  (Lead Partner) -  United Kingdom, Dublin City University -  Republic of Ireland, 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 -  United States Of America, Dalhousie University – Canada, University of Duisburg- Essen – Germany, IWW Water Centre – Germany, Cranfield University -  United Kingdom, The Agri- Food and Biosciences Institute (AFBI) -  United Kingdom


자료 : http://174.143.170.127/iucrc/publicCenterListServlet#category6 (2013년 11월 기준).

III.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르그램 사례조사 ●●

8. CRC (Engineering Research Center)

아. 개요

호주의 공공섹터 연구성과는 좋은 편이나 민간 섹터와의 협력은 저조해서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민간과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몇 안 되는 호주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바로 CRC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CRC 프로그램은 호주의 국가 혁신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호주의 CRC프로그램은 Ralph Slatyer 교수가 최초로 고안한 것으로 공공 섹터와 민간 섹터의 연구기관간의 협력 촉진을 위해, 세계수준의 연구팀들이 학문위주의 연구만을 하지 않도록하기 위해,  산업체로 진출하려는 박사 학위자들의 경력개발을 위한 것이었다. 1990년에 최초로 설립되었고, 1991년부터 첫 번째 CRC 센터가 선정되기 시작했다. 

호주 CRC 프로그램은 연구개발 노력의 초점을 활용과 상업화에 두고 있으며,이를 위해 연구자와 산업체 간에 협력을 의무화 한다. 즉,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은 연구결과를 상업화시키거나 다른 형태로 활용하고자 하는 소비자(end user, 전형적으로 민간기업을 의미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님)와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 그래서 CRC 센터는 적어도 한 개의 호주 최종 사용자 기관(민간, 공공 또는 지역 섹터 중 하나에서)과 한 개의 호주고등교육기관(또는 대학의 관계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호주 CRC 프로그램의 목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되었는데, 초기에는 완벽하게 소비자 지향적인 연구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상업적인 결과물을 중요시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비자 지향 연구는 계속 유지한 채 공공재 성과(public good outcome)를 향상시키는 연구를 포함시켜 목표를 재조정하였다. 현재 CRC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CRC는 호주의 경제, 환경, 사회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소비자와 공공연구기관 사이 중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서로의 도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양자 간의 소비자 지향적인 연구 파트너십 형성을 지원한다.”

III.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르그램 사례조사 ●●

호주 CRC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 자원의 지속성, 생물의 다양성 유지, 환경 보호 및 국가의 재난연구와 같은 공공재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어 국가의 효익을 증대하기 위해 운영되는 CRC가 있다

 생산성의 증대, 제품의 품질 향상 및 국제 경쟁력 증대와 같은 연구에 초점을 두어 성숙시장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성과를 증대하기 위해 운영되는 CRC가 있다

 지적재산의 이전 및 판매와 지적재산의 신제품 및 신서비스에의 적용 연구에 초점을 두어 신 사업을 확대 및 창출하기 위해 운영되는 CRC가 있다. 


자. 조직 및 운영 방식 

CRC 프로그램은 호주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내의 한 부서인AusIndustry에 의해 관리되고, 산업부가 전반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대해 책임을 진다. AusIndustry는 산업부내에 있는 전문가 프로그램 부서로 호주 정부를 대신하여 한 해 2십억 달러에 달하는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15개 지역 사무소와 함께 호주 전역에 20개 이상의 사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문제를 다루는데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호주 업체와의 장기적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 장관은 CRC 센터의 선정 및 평가와 재정적 지원의 조건들에 대해 자문하는 CRC위원회(CRC Committee)의 위원들을 임명한다. 그리고 CRC위원회의 위원은 총 14명으로 구성되는데, 독립성을 지닌 1명의 의장, 10명의 독립적인 위원들, 3명의 전직 위원들이 있으며, 이들은 5년간의 임기를 갖는다. CRC 위원회는 연구, 교육, 운용, 연구관리, 산업 및 최종사용자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요구(needs)에 대해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폭넓게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CRC 위원회 위원들은 산업체, 연구 제공업체, 호주정부부처 및 정부기관들로부터 선발된다. CRC위원회의 역할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는 것이다. 

III.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르그램 사례조사 ●●

 CRC의 재정지원

 개별 CRC센터들 활동의 성과, 모니터, 검토

 CRC 프로그램 계획, 모니터, 평가 


CRC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핵심참여자 중에 적어도 한명은 호주인이어야 한다. 

-  최종사용자(민간기업 또는 공공 또는 지역 섹터 중에 하나여야 함) + 고등교육기관(또는 대학 내 관계연구기관) 

 추가 참여자 또는 대체 참여자를 확보해야 한다. 

 참여자들은 전액재정지원기간(full funding period)동안에는 헌신을 강요하지는 않으나, 참여자들 간의 헌신은 협력이 안정화되고, 매칭펀드가 제공되고, 제안한 성과 및 효익을 달성하는데 CRC가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선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한다. 

 CRC프로그램은 모든 산업 및 지역 섹터에 있는 최종사용자, 이전에 참여한 적이 없거나 참여가 낮았던 섹터 및 중소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다. 


선정된 CRC는 최소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수행해야만 한다. 

 중- 장기적인 산업 지향적 협력 연구를 해야 한다. 

 산업 지향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으로 연구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산업체 내에서 혁신과 연구개발능력을 구축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박사학위 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 SME의 혁신과 연구개발 능력을 축적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연구결과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산업체에 의해 활용을 촉진시키는 운용활동을 해야 한다. 

III.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르그램 사례조사 ●●

CRC 프로그램 하에서 개별 CRC센터가 받을 수 있는 재정지원에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 가능한 총 재정지원은 세출(Appropriation)에 의해 제한받는다. 2008년 이후 선정된 CRC 센터들에게 지원된 연간 보조금은 평균 3.6백만 달러가 된다. 지원한 참여자들이 일반적인 참여 조건을 만족하거나 공공재 메카니즘을 통해 지원되는 CRC 참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5년 동안의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5년 후 성과 평가 결과가 좋으면  공공재 CRC센터들은 5년을 더 연장해서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별도로 규정이 있는경우 말고는 CRC 프로그램의 재정지원은 10년 까지 여러 기간이 가능하다. 그리고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이상도 연장이 가능하지만 15년 이상을 초과할 수는 없다. 

CRC센터는 선정이 되면 6개월, 1년, 3년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의 주안점은 센터의 자생력 확보에 있다. 2009년부터 의무화된 ‘CRC Transition 평가’는 지원한지 3년차 되는 센터들이 대상이 되는데, 정부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 어떻게 자생력을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 사항이다. 즉, 해당 센터들은장기적 목표 및 전략, 재원 조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한다. 또한, 라이선스를 통한 재원조달, 연구계약수주, 조인트벤처나 스핀오프 등의 계획과 시장분석, IP 전략도 포함해야 한다. 평가는CRC 위원회가 담당하며, 평가 결과는 2차 지원 규모와 기간을 결정한다. 

CRC는 대학 내 산학 연구조직이라기보다 그 자체가 기업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센터장의 공식직함은 CEO이며 대학교수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담당하기도 한다. 기업형태 CRC의 경우, 예산의 대부분을 기업 활동에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예산의 일부를 대학교수에게 위탁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대학의 연구비 지원이 주가 되는 우리나라 센터 지원방식과는 크게 다르다. 


차. 운영 현황 및 성과 

2013년에서 2014년 기간 동안 호주 전역에 40개의 CRC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센터들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농림수산업(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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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8개, 제조업(manufacturing) 분야에 4개, 광업(mining) 분야에 3개, 서비스업(services) 분야에 25개가 운영되고 있다(<표 3- 4> 참조).  그리고[그림 3- 14]는 호주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CRC의 본부(headquater)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자료 : https://www.crc.gov.au/About- CRCs/CRC- Map/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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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4> 분야별 CRC 운영 현황 (2013~2014년) 

분야

센터명

설립년도

홈페이지주소

농림수산업

(8개) 

Australian Seafood CRC

2007-  2008

www.seafoodcrc.com

CRC for High Integrity Australian Pork

2011-  2012

www.porkcrc.com.au

CRC for Sheep Industry Innovation

2007-  2008

www.sheepcrc.org.au

Dairy Futures CRC

2009-  2010

www.dairyfuturescrc.com.au

Future Farm Industries CRC

2007- 2008

www.futurefarmonline.com.au

Invasive Animals CRC

2012- 2013

www.invasiveanimals.com

Plant Biosecurity CRC

2012- 2013

www.pbcrc.com.au

Poultry CRC

2009- 2010

www.poultrycrc.com.au

www.poultryhub.org

제조업

(4개)

Advanced Manufacturing CRC

2007-  2008

www.amcrc.com.au

www.innovativity.com.au

Automotive Australia 2020 CRC

2012-  2013

www.autocrc.com

CRC for Advanced Composite Structures

2010-  2011

www.crc- acs.com.au

CRC for Polymers

2012-  2013

www.crcp.com.au

광업

(3개)

CRC for Mining

2009-  2010

www.crcmining.com.au

CRC for Optimising Resource Extraction

2010-  2011

www.crcore.org.au

Deep Exploration Technologies CRC

2009-  2010

www.detcrc.com.au

서비스업 

(25개)

Antarctic Climate and Ecosystems CRC

2009-  2010

www.acecrc.org.au

Bushfire and Natural Hazards CRC

2012-  2013

www.bnhcrc.com.au

Bushfire CRC

2007-  2008

www.bushfirecrc.com

Capital Markets CRC

2007- 2008

www.cmcrc.com

CRC for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Health 

2009-  2010

www.lowitja.org.au

CRC for Alertness, Safety and Productivity

2013-  2014

www.alertnesscrc.com

CRC for Biomarker Translation

2007-  2008

www.biomarkercrc.com.au

CRC for Cancer Therapeutics

2007-  2008

www.cancercrc.com

CRC for Cell Therapy Manufacturing

2013-  2014

www.ctmcrc.com

CRC for Contamination Assessment and Remediation of the Environment

2011-  2012

www.crccare.com

CRC for Greenhouse Gas Technologies 

2009-  2010

www.co2crc.com.au

CRC for Living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2013-  2014

www.autismcrc.com.au

CRC for Low Carbon Living

2012-  2013

www.lowcarbonlivingcrc.com.au

CRC for Mental Health

2011-  2012

www.mentalhealthcrc.com

CRC for Rail Innovation

2007-  2008

www.railcrc.net.au

CRC for Remote Economic Participation

2010-  2011

www.crc- rep.com.au

CRC for Spatial Information

2009-  2010

www.crcsi.com.au

CRC for Water Sensitive Cities

2012-  2013

www.watersensitivecities.org.au

Energy Pipelines CRC

2009- 2010

www.epcrc.com.au

HEARing CRC

2007- 2008

www.hearingcrc.org

Oral Health CRC

2009- 2010

www.oralhealthcrc.org.au

Smart Services CRC

2007- 2008

www.smartservicescrc.com.au

Vision CRC

2010- 2011

www.visioncrc.org

Wound management Innovation CRC

2010- 2011

www.woundcrc.com

Young and Well CRC

2011- 2012

www.youngandwellcrc.org.au


2012년 알렌컨설팅그룹(The Allen Consulting Group)에 의해 호주의 CRC 프로그램이 주는 효익을 조사한 결과 총 14.45 십억 달러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8.58 십억 달러(59%)의 경제적 효익은 이미 실현되었으나,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5.87 십억 달러(39%)의 경제적 효익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CRC 프로그램은 농업 분야에서 가장 큰 경제적 효익을 가지고 왔는데, 그 수치는  6.15 십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농업 분야에서 1991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익의 약 59%가 CRC 프로그램을 통해서(CRC 센터에서 개발된 제품과 협력활동을 통한 경제적 효익을 포함) 실현되었다고 한다. 서비스 분야 역시 직접적인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였는데 그 수치는 5.68 십억 달러에 달한다. 그리고 광업 분야의 CRC 프로그램은 1.55 십억 달러를, 제조업 분야의 CRC 프로그램은 1.07 십억 달러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3- 5>참조).

CRC 프로그램의 또 다른 핵심 성과물은 CRC 지원을 통해 학업을 마친 대학원 학생들이다. 1991- 1992년과 2009- 2010년 사이에 약 4,400명의 박사와 석사학위자들이 배출되었으며, CRC프로그램 덕택에 그들은 연구역량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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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산업 지향적인 훈련으로 무장될 수 있었다. CRC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한 교육성과의 누적가치를 추정하면 총 163 백만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자료 : 알렌 컨설팅 그룹 (2012),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Cooperative Research Centres Program”보고서 


제5절 해외 지식재산 조세제도(특허박스) 비교

8. Patent Box 제도 

“Patent box” 제도는 기업의 전체소득에서 특허 및 노하우 등 기업의 지식재산을 통해 창출된 이익을 비과세 또는 특별과세 형태로 분류하여 세금부담을낮춤으로써 지식재산활용 부가가치 산업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자국내에잔류시킴으로써 지식재산 관련 국내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과세우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Patent box 제도는 기업의 IP 창출혁신활동과 관련한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R&D 조세지원 정책과 달리, 혁신활동의 결과물인 지식재산 활용의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둔 세제지원제도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장인호, 2012).

R&D 세액공제는 기업의 R&D 비용을 감소시켜, 실패 시에 많은 것을 잃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나, 기업이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는 큰 역할을하지 못한다. P- Box는 R&D 성과인 특허 등을 기반으로 한 제품 매출이나 거래 수익에 대한 조세 혜택에 중점을 둠으로써, R&D 투자에 대한 조세 혜택에

III.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르그램 사례조사 ●●

중점을 둔 기존 R&D 조세 지원으로 기대할 수 없는 사업화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특허관련 소득에 대한 조세혜택(이하에서는 Patent Box 또는P- Box)는 국가의 경제적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국 내 기업의 R&D를 촉진하고 혁신 기반 사업화를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조세 지원제도이다. P- Box는 특허를포함한 지식재산에 기반한 매출 수익(라이센싱 로얄티, 지적재산권의 양도 이익, 지적 재산권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판매이익에서의 일정 부분)에 기존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낮춤으로써 지식재산활용 부가가치 산업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자국내에 잔류시킴으로써 지식재산 관련 국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세우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장인호, 2012). 

혁신활동이 성공적인 수익으로 연계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과 위험이 따르고 혁신 수행자와 수혜자간 갭이 발생하므로, P- Box는 혁신 수행 주체와 수혜자의 차이를 해소하고, 혁신 주체로 하여금 혁신활동을 추진할 의욕을 고취하고, 지속적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표 3- 6> R&D 세액 공제 vs. P- Box

구분

R&D세액공제

P- Box

내용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특허 기반 제품 수익에 대한 

조세 감면

기대효과

-  기업의 R&D 투자 확대

· 기업의 혁신활동 강화

-  기업의 R&D 투자 확대

-  사업화 노력 확대

· 기업의 기대 수익 증가

· 국가 경제적 성장 및 경쟁력 제고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 


P- Box는 특허 등 혁신 활동 결과의 사업화에 따른 매출 수익에 조세 혜택을 줌으로써, 사업화 성공 시 기업의 기대 수익을 증가시켜, 기업이 적극적으로 혁신 및 사업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조세제도로 창조경제와 상통한다. P- Box는 단순한 R&D의 수행보다는 혁신활동 결과의 사업화가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원이라는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포함한 연구개발(R&D)활동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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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화·일자리 창출로 신속하게 연결한다는 점에서 창조경제와 효과적으로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9개국(유럽 8개국)이 P- Box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1973년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위스 등 유럽 7개국과 중국이 도입하였으며, 영국이 가장 최근인 13년 4월에 도입하였다. P- Box 제도의 국가별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표 3- 7>과 같다.

<표 3- 7> 국가별 P- Box 도입 현황

구분

(시행년도)

법인

세율

실효

세율

적격 IP

구매 습득한 경우

지식재산처분
(거래)소득

프랑스

(2005년)

34%

15%

특허 및 특허에 준하는 지식재산(SPC)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가능

가능

벨기에

(2008년)

34%

0~6.8%

특허 및 특허에 준하는 지식재산(SPC)

추가개발한 경우에만 가능

불가능

네덜란드

(2007년)

25%

5%

특허 또는 적격이고 승인받은 연구개발

추가개발한 경우에만 가능

가능

룩셈부르크

(2008년)

28.8%

0~5.76%

특허, 상표, 디자인, 모형, 저작권

가능

가능

아일랜드

(1973년)

12.5%

0~1.25%

특허, 상표, 디자인, 모형, 저작권

가능

가능

스페인

(2008년)

30%

15%

특허, 상표, 디자인, 모형, 저작권

추가개발한 경우에만 가능

불가능

스위스

(- )

8.5%

0~0.98%

특허, 상표, 디자인, 모형, 저작권

가능

가능

중국

(2008년)

25%

0% (RMB5M↓)

12.5% (RMB5M↑)

등록된 특허와 Know How

가능

가능

영국

(2013년)

26%

10%

특허 및 그 외 적격 IP

가능

가능

자료 : 손원익(2012) 및 영국 국세관세청


P- Box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자격이 되는 특허(qualifying patent)에 국한되어 있으나,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 : ‘Innovation Box'로 확장, 아직 특허화 되지 않은 R&D 기반 제품에 대해서도 조세지원 허용

‣스위스 등 : 디자인, 저작권, 등록상표 등 특허 이외의 지식재산권의 수입도 적용범위에 포함

‣중국 : ‘노하우(know- how)'에 의한 매출도 적용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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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받은 특허’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인정‧허용하고 있으며, ‘적용 세율’ 측면에서 국가별로 P- Box로 인한 실질 법인세율(effective corporate tax rate)은 매우 다양하다.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정 법인세율과 비교하여1/2이하의 실질 법인세율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법정 법인세율은 각각34%, 25%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P- Box에 의한 세금 혜택의 상한선을 두고 있다.

최근 일본 경단련(사단법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도 최근 연구개발 세제 확충 촉진의 일환으로 정부에 대해 지적재산권 소득 과세를 완화하는 "Patent BOX"제도의 신설을 요구하였다. 현재 일본 내 법인 실효 세율은 38 %이지만, 경단련은 Patent BOX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세율을 10 % 정도로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프랑스의 특허 제도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일부 부활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특허 박스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9. 프랑스의 Patent Box 제도 

프랑스 Patent box 제도는 2000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2005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수정되었다. 현행 Patent box 법제하에서 법인의 IP 소득세 및 IP 관련 양도소득세는 15%로 이는 다른 일반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율 33.33%보다 현저히 낮다(PWC, 2013). 


‣Patent box 제도가 포함하는 IP 유형

프랑스 Patent box 제도에 의해 세제혜택을 받는 지식재산의 유형은 프랑스특허와 유럽특허이다. 그 밖의 다른 외국특허는 발명이 프랑스에서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Patent box 세제혜택을 받는다. 특허뿐만 아니라 식물신품종도 Patent box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상표, 디자인, 저작권은 Patent box 세제혜택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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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Patent box 제도 하에서는 회사의 법정회계자료내에 자산으로 편입된 지식재산권만을 대상으로 한다. 동 제도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새롭게 개발된 지식재산권에도 적용된다. 또한 프랑스 Patent box 제도는 완전한 소유형태의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라이선싱(licensing) 또는 서브라이선싱(sub-  licensing)의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용·실시권 설정 계약은 독점적이든 독점적이지 않던 상관이 없으며, 지식재산권의 전부이든 일부이든 상관이 없다. 


‣관리 조건

특별한 관리 조건은 없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이 회사내부에서 개발된 것이라기보다는 회사가 획득(양도계약 등)한 것이라면, Patent box 제도의 혜택자격을 얻기 전을 기준으로 적어도 2년 전에 획득된 것이어야 한다. 


‣포함되는 소득의 유형

프랑스 Patent box는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싱(licensing) 또는 서브라이선싱(sub- licensing)으로 얻어지는 로얄티(royalty) 손질과, 지식재산의 양도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임베디드 로얄티나 그 밖의 다른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는 Patent box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익의 수량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회사비용 및 지식재산의 양도나 매매와 관련하여발생한 비용은 소득에서 공제되어야만 한다. 순이익과 IP에서 파생된 순이익과 이득에 대해서는 정상세율인 33.33% 대신 감면된 15%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만일 라이선시(licensee) 회사가 프랑스회사이고 사용허가를 받은 지식재산권을현재 활용하고 있다면, 라이선서(licensor) 회사가 15%의 감면세율을 적용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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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라이선시(licensee) 회사는 33.33%의 과세대상인 경상수입으로부터 로얄티지불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Patent box 제도의 대상이 되는 로얄티를 포함하여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로얄티에 관한 원천징수는 프랑스 일반 법인세보다 인하될 수 있다.


프랑스 TAX 인센티브제도 활용 여부

<표 3- 9> 프랑스 세제지원제도 활용여부

R&D Credit

R&D Super Deduction

Patent Box

o

o


다른 유럽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프랑스 Patent Box의 효율성

 
    

자료 : Rachel Griffith, Helen Miller and Martin O’Connel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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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프랑스 기업의 특허출원 및 활용에 유리한 과세정책 

2001년 2월 7일 서한으로 프랑스 특허청(INPI)은 여러 전문 법무법인들의 자문을 구하는 동시에 “특허출원 및 활용을 함에 있어 프랑스 기업들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과세조치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의뢰하고자 하였다. 

위 자문의 결과, Salans Hertzfeld & Heilbronn 법무법인이 연구과제를 수탁하게 되었고, 이후 프랑스 특허청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고서는 프랑스의 과세정책이 개인보다 법인에 대하여 더욱 무거운 부담을 주고 있음을 밝히면서, 특허권자로서의 발명가가 신규기업에게 특허를 출자하는 경우, 그리고 그러한 출자가 동 기업의 주식으로 주어지는 경우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특허에 대한 프랑스 과세부담은 영미국가나 독일, 스위스 등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과중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프랑스는 특허관련 투자비용 및 특허자체의 감가상각기간이 최소 5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되어 있는 반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보통 최소 8년의 감가상각기간을 가지고 있다고 비교하면서, 이러한 과세차이는 프랑스의 기업환경구조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장점을 가진다고 분석하였다. 프랑스 실정법규는 감소적(감축적) 감가상각방식을 배제하는데 이러한 단점은 실무상 신속한 감가상각가능성에 의해 상쇄된다. 

프랑스와 달리 다른 유럽국가 중 스위스와 네덜란드는 자국만의 특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스위스는 “경영자문회사(société en gestion)” 제도를 네덜란드는 “세무문제답변(ruling)” 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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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8> 프랑스 Patent box 제도의 주요내용

프랑스 Patent- box 제도 

주요 내용

도입연도

2000년

IP 소득세 및 IP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율

15%

Patent box 제도가 포함하는 IP 유형

특허발명 및 식물신품종

(상표, 디자인, 저작권은 제외)

포함되는 IP 관련 소득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라이선싱(licensing) 또는 서브라이선싱(sub- licensing)으로 얻어지는 소득

차. 특허를 회사자본으로 출자

보고서는 개인발명가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 또는 특허가능한 발명을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나타난 가치상승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과세부분을 연기해 주는 것보다는 과세부분을 유예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출자시에 특허출자의 가치상승은 확인되지도 않고, 신고될 수도 없다. 반대로 특허출자의 대가로 받은 증권을 사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권의 양도로 인한 가치상승은 특허의 원래가치에 비하여 계산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대가로 받은 증권의 양도가 없는 경우에는 가치상승부분은 과세되지 않고 잠재적으로 남아있게 된다. 


카. 연구세제지원제도(CIR, Crédit d’Impôt Recherche)의 정비

세법 제244조의4 제B항에 규정된 연구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업의 과학기술 연구활동 노력의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정책의 일환으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연구와 관계된 고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보조금이 세제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이상, 특허와 관련된 모든 비용도 세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특허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라 함은 특허취득비용 즉 기술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기술산업화 비용까지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세제지원정책은 다음의 2가지 점에서 극히 제한된 범위를 가진다. 

-  동 세제지원은 회사당 최대 4000만 프랑스 제한된다(1991년 법률상)


III.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르그램 사례조사 ●●

-  지난 2년의 평균비용과 비교하여 50% 이상 연구비용이 감소한 경우, 그에해당하는 비생산적 세제지원부분은 이전에 받은 세제지원의 범위 내에서추후 세제지원시 계상된다. 출자회사가 세제지원을 받았지만 적자를 보인 해로부터 추후 3년간에 일어나는 합병의 경우에는, 세제지원은 출자의 혜택을 받는 수혜회사에게 이전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이러한 제한사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타. 특허분야에서의 감세 메카니즘의 활용 

-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 대한 혜택

기술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거나 경쟁력이 매우 낮은 산업분야에 속하는 기업들이 특허를 활용하여 창출한 이익은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 준다. 이러한 감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수혜기업은 회계에서 특허활용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감세혜택은 매출액 또는 실질고용원 수에 따른 중소기업에게만 주어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특허관리회사에 대한 혜택

동 혜택은 ‘사전답변제(ruling)’의 혜택을 받는 스위스의 임시회사(sociétés auxiliaires)를 모델로 참조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이러한 세제혜택을 이유로 많은 국제적인 회사들이 스위스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활용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보고서에서 말하는 제안원칙은 다음과 같다. 특허라이센스 활동 등을 전개하는 특허관리회사는 외국에서 특허를 활용하여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최대 80%까지 법인세를 면제받게 된다. 이러한 혜택은 외국에서 주요활동을 전개하는 프랑스 회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특허를 스위스와 같은 외국이 아닌 프랑스에서 출원하도록 하는 등 자국의 지식재산 활동을 장려하는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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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제도 수정

개인발명가와 합명회사와 같은 인적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도와 법인세를적용받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도 간 형평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제도를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허양도제품에 대한 세제를 살펴보면, 개인발명가 등은 특허양도로부터 얻은 순이익에 대하여 26%의 세율이 부과되는반면,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회사는 36.43%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가장 많은 수의 특허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은 회사이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양도 순이익에 대하여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하였다. 


11. 계열사 간 특허실시료 감세

프랑스 경제장관은 2011년 세법 개정(안)에서, 기존에 하나의 그룹에 속하는 계열사간의 특허 또는 특허가능한 발명의 양도세인하 제한규정을 삭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프랑스 경제의 장기부양을 목적으로 프랑스 특허가 외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프랑스에서는 특허와 특허가 가능한 발명 및 제조방법의 양도에 따른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율을 소득세는 16%, 법인세는 15%로 인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감세율은 양도회사와 양수회사간에 계열사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열사간의 양도의 경우, 양도세는 양도금액의 33분의 15정도만을 감해줄 뿐이었다. 하지만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계열사 간 감세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프랑스 계열회사와 외국계 계열회사간의 차별을 없애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정의 결과로 프랑스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룹회사들은 자신들의 프랑스 계열회사에 특허 등을 양도할 수 있는 이익을 가지게 되었다. 다만 그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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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형식적인 양도행위를 가장하여 감세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수기업은 양도받은 지식재산권을 실질적으로 활용해야만 이러한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둠으로써 계열사간의 무분별한 양도를막고 감세를 통해 주어지는 이익을 특허의 효과적인 활용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실질적인 특허의 활용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지식재산법 제611- 3조 제a항과 제b항에 비추어 판단하게 되는데, 양수인이 

-  유럽연합 또는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내에서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활용하기 위해서 효과적이고 진지한 준비행위를 시작하지 않거나 활용하지 않은 경우 

-  특허대상물품을 프랑스 시장이 필요한 충분한 양만큼 판매하지 않은 경우

-  또는 3년 이상 위에서 언급한 활용 또는 판매를 포기한 경우

에는 실질적인 특허의 활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실질적인 양도가 아닌 허위 양도의 경우에는 계열 양수회사에 대하여 33.33분의 15 또는 33.33분의 16의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더욱이 세법 개정안에서는 감세 이익의 범위를 특허실시권의 재실시권설정의 경우까지 확장하였다. 다만 이러한 재양도 감세조치의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재실시권설정기업이 장기부양제도의 이익을 처음으로 받는 기업이어야 하고, 재실시의 수익성도 충분히 보장되어야만 한다.

세법 제64조의2는 동법 제39조의13 제1항을 수정하였는데, 지식재산권이 고정자산의 일부가 아닌 경우 또는 지식재산권을 최근 2년 이내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장기부양제도의 수혜금지 적용의 일반원칙에서 벗어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수혜제도에 의하면 실시권을 설정한 기업이 장기부양제도의 명목으로 처음으로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실시권설정회사가 실시권 획득 회사에 의해 납입된 세금에 대해 장기부양제도의 혜택을 보았다면, 재실시권설정자로서의 동 기업은 재실시권획득자에 의해 납입된 세금에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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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실시권설정회사가 실시권획득 회사에 의해 납입된 세금에 대해 장기부양제도의 혜택을 보지 않았다면, 재실시권설정자로서의 동 기업은 재실시권획득자에 의해 납입된 세금에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처럼 재실시권설정의 경우까지 수혜혜택이 확장된 것을 남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도 두었는데, 실시권설정과 재실시권설정이 동일한 특허에 대해서 여러 번의 과세 혜택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연쇄된 것이라면 감세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재실시권설정기업에게 주어진 실시료에 대한 장기부양제도의 적용은 그러한 재실시권설정행위가 프랑스 세법규정을 교묘히 피할 목적으로 조작된 것이 아닌 진정한 것이어야 하며, 실시권 전체계약기간 동안 기업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다만 유의할 것은 재실시권설정의 진실성과 수익성의 입증책임이 재실시권설정기업에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한편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세무행정기관에게 재실시권 설정의 목적이 감세혜택을 받기 위해 프랑스 세법규정을 교묘하게 피하여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실시권 설정 전체기간동안 기업이 이전에 지불한 특허실시료와 비교하여 이윤을 창출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2011년부터 특허뿐만 아니라 특허가능한 발명의 경우에도 과세인하의 대상에 포함시킨 점도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세법 제6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개량의 대상이 되는 특허 또는 특허가능한 발명의 재실시권설정에 있어서는 장기부양제도 혜택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시권을 설정 받은 기업은 진보된 특허에 대한 재실시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개량해야 한다. 

설령 실시권설정기업이 실시권을 설정받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실시료에 하여 장기부양제도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실시권설정기업이자 실시권을 설정받은 기업도 재실시권을 설정받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실시료에 대해서도 수혜를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수혜는 개량부분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세법 수정안은 법인세부과방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양도 처리를 조화시키고자 함에 있다. 지금까지는 지식재산권 양도에 적용되는 세법규정은 양도회사가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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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소득세의 지배를 받는지에 따라 달랐다. 

세법 제219조의4에 따르면,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간에 종속적 관계가 없는 한, 장기부양제도는 특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산업제조공정의 양도에 적용된다. 그러나 소득세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실현한 양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제6절 특허기술상용화 클러스터(Patent Commercialization Cluster)

11.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의 개념

타. 개요

산학협력의 진화하는 모델로서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PCC, PatentCommer-  cialization Cluster)는 ‘대학 및 공공R&D기관이 보유한 우수 특허기술과 전문기관(기술금융기관 및 사업화전문가 등)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상용화 R&D를 위한 지원 및 이에 따르는 특허기술의 라이센싱을일정 조건하에 제공하는 On- Off Line(Local, Cyber & Membership 등)의클러스터’로 정의할 수 있다.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의 핵심 주체는 특허기술을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공공R&D기관인 대학 및 출연(연)의 TLO가 있으며, 수요자로서 R&D를 통한 상용화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허기술의 포트폴리오 구축 및 수요자와공급자를 연결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능동적으로 지원하는 사업화 전문기관, 이와 함께 사업화금융을 지원하는 기술금융기관 등이 주요 구성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III.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르그램 사례조사 ●●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조성할 수 있다. 첫째는 특정 지역(또는 지구, 건물의 집합체 등)을 대상으로 유사 업종의 기업 및 산업의 집적화를 위한 시작단계 또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지적재산(특허기술 등)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성에 동의하는 기업, 지자체, 지역개발기관 참여하는 모델이며, 둘째는 특정의 목적(산업별, 기업군 등)을 위해 구성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에 무관하게 Membership을 통해 이루어지는 클러스터가 가능하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기술사업화 능동성 측면에서, 대학 및 공공R&D기관의 우수한 특허기술 또는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잠재력 있는 기술과 기업의 접점을 넓혀서 기술수요자와 공급자와의 연결 및 상호 interaction을 강화하여 상용화 및 사업화의 가능성을 높여내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을 하며, 지역기반의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효과적인 기업의 집적화, 지역산업의 육성 및 산업단지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회원제를 통한 Cyber 또는 On- line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특정유망산업의 집중육성과 함께 지역기반 클러스터의 단점(기업의 이동 등)을 보완하고,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을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국내외 특허분쟁, 그 중에서도 특히 해외 NPEs들의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소송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umbrella(방어용 특허pool)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목적도 갖는다.


파. 필요성

국내 대학과 출연연이 약 10여년의 기간 동안 보여준 특허기술의 발굴 및 권리화, 이전사업화의 성과는 그 짧은 역사에 비해 비약적 성장을 가져온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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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급격히 증가하는 비용문제와 연구개발 결과물의 양적 성장에 비해 기술의 이전사업화를 통한 수익창출 비율이 크게 부족하고, 그 방법론 또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기술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전사업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갖는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기술마케팅에서 이루어지는 mass방식과 target방식 마케팅의 절충적 성격을 갖는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보다 시스템적인 기술이전사업화의 방식으로서, TLO 및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기술금융, 그리고 이를 전체적으로 조율할 있는 코디네이터의 참여를 적극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는 무엇보다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사한 모델(특허신탁제도, 공동포트폴리오사업, NTB(국가기술은행), IP펀드 등)들의 장점을 모아서 집중적인 역량 투여를 통해 사업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양적성장의 정체와 함께 질적인 측면의 기술이전사업화를 필요로 하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노력에 부합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함께 대학 및 공공R&D기관(출연(연))의 특허기술은 기본적으로 시장논리에 의해 기업에 이전되고 사업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 기술의 출현과정(R&D를 위한 제 리소스(연구비 및 기타 인프라)의 투입)을 고려한다면일부분 공공재(公共財)의 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기업을 통한 기술의 상용화 및 사업화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수익의 극대화와 함께 산업과 연구기관과의 R&D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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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최근 세계적으로 그 중요함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기업의 IP경영과의관계이다. 전 세계의 특허소송은 지난 7, 8년간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IT기술의 확산과 통신 및 디스플레이 기기의 범용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시장의 규모와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글로벌 기업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NPEs와 같이 소송을 통한 수익을 주요사업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공격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단위 : 건수)

 

자료 : 한국경제매거진 제89호, 2012. (페이턴트프리덤, 신한금융투자) 수치 인용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154건이던 국내 기업의 국제특허 소송은 2011년 280건을 넘어섰다. 2013년 6월까지만 해도 벌써 2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1년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가 1천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분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약 30%가 업체가 총 1천660여건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주로 해외기업이 우리기업에, 대형기업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와 추세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정부와 민간, 공공영역이 공동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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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노력과 방법인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 모델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IP경쟁력 강화와 위기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 가운데 의미 있는 모델로서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료 : 전자신문, 2013. 10.


12.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의 구성

파.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클러스터의컨텐츠인 기술DB이며, 두 번째는 구성원(player)으로서 기술공급자, 기술수요자, 사업화전문기관(operation- coordinator), 세 번째는 클러스터의 운영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클러스터의 구성원(player)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특허기술을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공공R&D기관인 대학 및 출연(연)의 TLO가 있으며, 수요자로서 R&D를 통한 상용화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허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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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구축 및 수요자와 및 공급자를 연결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능동적으로 지원하는 사업화 전문기관, 이와 함께 사업화금융을 지원하는 기술금융기관 등이 주요 구성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7) 특허기술DB

참여하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IP 보유 규모 및 특정기술분야 강점 등을 고려하여 1차로 특허정보의 재구성 및 DB化를 진행한다. 이어서 주요 기술분야(IT, NT, BT, ET 등)를 추가 세분화하는 등 특허기술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2단계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축된 특허기술DB는 수요기업에게 1차적인 정보의 제공과 필요시 2차정보의 제공으로 이어지게 되며, 특히 특허출원기술(미등록)에 대한 정보는 클러스터 內 기업에 제한적으로 또는 별도의 계약 등에 의해 공개가 이루어진다. DB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별도의 웹사이트(ex)www.pcc.or.kr)을 통해 관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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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

클러스터의 기술상용화를 이끌어 가는 실질적인 전문가(기관) 컨소시엄으로서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 조직은 클러스터 입주기업과 구축된 특허DB의 분석을 통해 적합한 기술을 발굴하고, 발굴된 특허기술 보유 대학(TLO) 및 연구실(lab)을 연계하는 산학협력의 구체적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변리사, 기술거래사, 금융전문가 등의 기술사업화 전문가로 구성된이 조직은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하여,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산학협력 상용화 R&D프로그램의 적용, 상용화 개발 이후 마케팅을 연계하는 R&BD 관점의 컨설팅 등을 적극 수행한다. 또한 필요 시,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에 소요되는 자금(펀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별도의 운영법인(예컨대 ‘합자조합’등의 법인)의 형태로 설립하게 된다. 이를 위한 투자자로서 특정지역(지구, 단지, 지식산업센터)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시행사・시공사 등)들이 기금을 출자하고, 전문기관컨소시엄이 운영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특히, 이 조직은 대학에 특허기술 유지비용의 지원  및 기술이전 중개 업무와 상용화 컨섵팅 등을 담당하는 operation- coordinator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9) 클러스터 운영프로그램

클러스터의 조성 및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제 구성 주체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프로세스에 따라 기술의 발굴, 분류, DB화, 포트폴리오 구축, 기업과의 매칭, 상용화 컨설팅, 금융지원 및 후속 사업화 컨설팅 등 시기별, 상황별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기술의 수요자 공급자 등과의긴밀한 연계를 통해 사업화전문기관에서 주도적인으로 operating이 이루어지게된다. 더불어 실효성 있는 기술상용화를 위해 기술사업화 전문금융기관의 참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금융기관은 IP전문 금융기관으로서 클러스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클러스터 전용 펀드의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기 보유한 기술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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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의 세부 운영

(10) 대학(산학협력단, TLO)의 역할 및 조건

참여하는 대학은 보유한 특허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 DB화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는다. 등록특허를 기본으로 출원 중인 기술도 선별적으로 제공하게 되며, 기 실시(이전)된 특허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클러스터 내 기업(수요자)이 개별적인 특허기술에 대한 이전을 요청하거나 상담, 협상이 진행될 경우 TLO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협업을 통한 라이센싱을 진행한다. 또한 특허기술의 포트폴리오 구축에서 사업화전문기관과의 협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대학은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에 참여하는데 대해 다음과 같은 주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제공하는 특허에 대하여 클러스터 입주기업(본 사업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에 1년 동안 무상의 R&D통상실시권 허여

­ 단, 위 통상실시권의 경우, 실시권 설정 및 질권 설정 등은 배제

 대학은 1년 동안 무상의 통상실시권 허여에 대하여 본 사업의 주요 참여기관이 조성한 (합자조합)출자기금으로부터 특허유지 및 출원비용 등을 수수(收受)

 특허유지비용은 등록특허와 특허출원 중인 기술의 경우에 대해 등록 유지비용 또는 출원비용에 대한 지원을 제공

 특허유지 및 출원비용 지원은 각 참여기관 간 계약체결 후, 포트폴리오 구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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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학은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의 운영에 있어, 특허기술의 R&D실시권 허여 및 세부적인 기술이전의 상황에 따라 다음의 몇 가지 특례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이는 클러스터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명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 대학이 제공하는 특허에 대하여 클러스터 입주기업 외 제3의 기업이 본 협약기간 (1년) 이내에 실시권(기술이전)을 요청할 경우,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 비독점 통상실시권을 요청할 시에는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통지하고, 계약 체결을 진행(클러스터內 특허DB의 정보변경 고지 차원에서 통지)

­ 전용실시 또는 부분적(제한적) 독점권리를 요구할 시, 사전에 클러스터 內 입주기업에 통지하고, 일정 기간(ex) 1개월, 3개월 등)을 두어 클러스터 內 입주기업이 해당 특허기술에 대한 별도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협상의 기회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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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內 입주기업이 개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별도의 대응이 없을 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학은 제3의 기업과 기술이전계약 체결 가능

 협약기간(1년)이 경과하면, 대학의 특허는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클러스터內기업과 추가적인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제3의 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기술이전계약을 체결

 대학은 1년 동안의 통상실시권 부여 기간 동안 클러스터 입주기업과 연구실(lab)과의 산학협력(개별 상용화R&D과제 또는 정부R&D과제)이 실행되는 경우, 해당 입주기업과의 추가적인 계약(조건 및 기간)을 통해 통상실시의 연장을 협의할 수 있으며, 제한적 독점 또는 전용실시로 기술이전계약을 변경 추진 할 수 있음.


(11) 클러스터(입주기업 및 관리기관)의 역할 및 조건

클러스터는 크게 수요자인 입주기업(지역 또는 물적공간을 기반으로 할 경우)또는 회원기업(특정산업 또는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회원제(membership))과지역개발기관(클러스터 물적인프라 관리기관) 또는 회원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필요로 한다.

 클러스터 입주기업과 대학의 성공적 산학협력을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

 우수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Promotion의 시행(위탁을 포함)

­ 단, 대학 및 전문기관과 합의하는 내용 및 형식으로 수행

 대학 제공특허에 대한 합리적 비용에 해당하는 합자조합 기금출자 참여(LP)

­ 위 대학의 사업 참여 조건에서 특허유지 및 출원비용 지원에 해당)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역할의 수행을 필요로 한다.

 입주기업은 클러스터 입주를 통해 우수특허기술의 도입 및 상용화 개발을 위한 노력과 성공적인 산학협력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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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및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특허DB 및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 시 내부 자원을 투여함.

 1년의 통상실시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의 사업분야에 적합한 상용화 가능 기술발굴과 대학 및 컨설팅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상용화개발(R&D) 수행

 상용가능성의 검증에 따라 유효한 시점(실시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을 포함하여)에 특정 특허기술에 대한 대학과 별도 협상으로 본격적인 기술도입(이전) 계약 체결 및 사업화 수행


클러스터의 입주기업과 관리기관은 특허기술용화클러스터에 참여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주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경우,

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 명칭사용의 공식적인 유효기간은 사업참여 주체가 협약체결로 명시

 사업수행 주체 간 MOU 및 협약체결 후, 우수입주기업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모션 수행(언론홍보, 광고, 간판 부착 등 협약의 세부범위 內) 

 사업화 전문기관과 대학의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통한 상용화R&D의 지원

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IP금융기관의 기술금융지원


입주기업의 경우,

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위한 특허DB의 효율적인 활용 시스템 확보 

 전문가 컨설팅의 활용이 용이한 상담인프라 지원 

 대학과 산학협력으로 상용개발이 진행될 경우, 추가적인 기술이전이 가능한 합리적 조건과 협상이 가능한 협약내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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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금융기관 클러스터전용 투자펀드로부터의 사업화금융(투자 및 융자) 지원


(12)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전문기관 컨소시엄)의 역할 및 조건

클러스터의 실질적 성과창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은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 크게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회사로 구성하는 방안과 기능을 중심으로 결합하는 임의컨소시엄의 형태로 나뉠 수 있다. 다만, 본 모델의 특성상 보다 적극적이고 분명한 운영주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법적 지위를 갖는 최소한의 조직이 필요하며, 참여하는 주체 사이의 합의에 의해 조직의 규모 및 역할의 직간접적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함을 전제로, 사업화전문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분야별 사업화전문가로 구성된 기관(합자조합 등)의 조직 구성

 대학으로부터 제공받는 특허의 클러스터 전용DB化(포트폴리오 구성)

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이 개별적인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매칭 컨설팅

­ 기업의 수요와 기술분석을 통한 특허의 매칭, 사업화 타당성

 확보된 PCC 특허DB와 클러스터 內 입주기업과의 매칭 프로그램 수행

 실질적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통한 성과창출

­ 기술이전 중개를 통한 수수료 수입, 사업화컨설팅을 통한 부가 수익 등 


클러스터의 기술사업화전문기관은 특허기술용화클러스터에 참여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주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클러스터의 핵심 운영기관으로 주도적 역할 수행

 대학 보유특허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확보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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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성과(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료)를 위한 대학TLO의 적극적 협력


이와 함께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의 주요 참여주체인 금융기관도 클러스터 전용 투자펀드의 조성 및 운용의 역할과 이에 따른 조건이 제시된다. 특히 펀드 외에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특허기술상용화를 위한 기술금융(R&BD금융)을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며, 사업화전문기관 및 대학과의 실질적 있는 정보의 공유, 투자 및 기술금융을 위한 기업정보의 원활한 확보와 활용을 조건화 하는 것이 필요로 하겠다.

(13)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프로세스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는 크게 조성단계와 및 운영단계, 성과획득 단계로 구성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세밀한 운영계획을 준비하는 기획단계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실행단계가 클러스터의 1차적 실현가능성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운영 및 성과획득 단계는 추후 시범적인 사업의 실행을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10> 클러스터 조성의 참여주체 및 역할

구 분

세 부

역 할

• 참여대학 

일정 규모, 특정 분야

특허 제공

• 기술금융 

IP금융기관(은행, 보증기관)

투자펀드 조성 및 운용 

• 전문기관 컨소시엄

포트폴리오구축, 사업화

운영기관(합자조합) 운영

• 지역(개발)기관 및 기업

지자체, 입주기업 등

기금 출자 및 클러스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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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외 유사모델

파. TR(Technology Reserve)

(13) Technology Reserve 개요

미국 IV(intellectual ventures)출신 경영진이 2011년 4월 설립(캐나다 벤쿠버 본사 소재)한 Snowflake Holdings를 통해 제안된 비즈니스 모델(Technology Reserve)이다. TR은 일반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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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클러스터 설정을 위한 준비단계

사업참여 주체 간 MOU 및 협약(Contract) 체결 → PCC 클러스터 內 우수 입주기업 유치 프로모션 진행 → 대학 보유 특허기술을 선별하여 특허DB(Pool), 포트폴리오 구성

▢ 2단계 -  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합자조합 설립

시행·시공사, 합자조합 운영기관(전문기관 컨소시엄) 공동 합자조합 설립 → 시행·시공사는 기금 출자(LP)를 담당 → 전문기관 컨소시엄은 전문역량을 통해 조합운영(GP)을 담당 → 조합재원을 바탕으로 대학특허 실시권 확보 및 특허상용화지원시스템 구축

▢ 3단계 -  클러스터전용 투자펀드 조성

∘금융기관 중심으로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투자 및 융자를 위한 클러스터 전용 투자펀드 조성 → IP전문 금융기관이 펀드조성(LP모집) 및 운용(GP)을 담당 → 펀드에서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에 대한 기술사업화 금융(투자, 융자) 지원 확보

▢ 4단계 -  클러스터 설정 및 특허기술상용화 본격 추진

관리기관 및 입주기업, 사업화 전문기관, 대학 간 PCC모델에 투입되는 특허기술에 대해 한시적 R&D통상실시권 허여를 포함하는 계약 체결 → 입주기업과 대학, 사업화전문기관 등이 기술상용화 협력 수행

상용개발을 통한 후속 사업화 협력(상용가능성이 검증된 특허에 대해 후속 기술이전계약 체결 및 협력지속) → 운영 프로그램의 개량, 적용을 통한 선순환 창출

지식재산권(특허 등)의 거래방식과 달리, 지식재산권의 소유주가 특허 등의 자산을 Technology Reserve에 예치(Deposit)하면, Snowflake(TR의 운영기관, Operator)가 각국 정부(또는 지방정부, 클러스터기관)와 계약을 맺고, 해당 정부로부터 일정 사용료를 받고 해당국의 중소기업이 Technology Reserve의 기술과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때 체결되는 계약에는 기간과 일정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며, 필요시 개별기업에게 특정 특허의 라이센싱(또는 매매)도 고려될 수 있다. 이때 거래 당사자는 특허사용자(중소기업), 비용지불자(정부), 특허제공자(기업, 연구소), 중개인(Snowflake, TR의 운영기관)이 되며, Snowflake는 기업, 연구소 및 대학의 기술과 특허 등 자산을 모아 운용하여, 각각의 지재권 소유주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와 운영방식을 제안한다. 


 

자료 : Snowflak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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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Technology Reserve 추진 배경 및 목적

현재 전 세계 특허기술의 약 50% 이상을 IBM, Qualcomm, Nokia, Microsoft,Samsung, Bell, MIT, Harvard, Intellectual Ventures 등 100여 개 기업, 연구소, 학교 및 기술전문회사(NPEs)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특허기술은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상당부분은 잠재적 방어용 및 전시용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중소기업을 통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적극적인 수익 창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대적으로 경제성장, 고용 및 산업 혁신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각 국의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필요로 하는 기술의 개발과 이의 상용화를 추진하는데 많은제약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대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특허자산이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활발히 이전되어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플랫폼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TR은 이러한 상황인식에서 출발하여, 전 세계 특허기술 거래시장이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개별 거래(가격 책정, 협상) 형태로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과다한 거래비용 등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되었다.

 

자료 : Snowflak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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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Reserve는 각국 정부가 자국의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세계적 기업, 기관들이 보유한 기술과 특허를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세계적 기업 및 연구소와의 협업, 기술 및 산업 생태계 형성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의 활용을 지원하고자 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의 이전 및 활용 제고를 제안한다. 

<표 3- 11> Technology Reserve 역할 및 기대효과

중소기업 

특허 사용

-  Snowflake의 글로벌 네크워크 및 지원을 통해, 

세계적 기술과 특허 사용 및 기술혁신 도모

-  세계적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교류

-  특허제공자의 기술활용, 고객 확보를 통해 성장

-  연구, 생산에 필요한 자금조달 기회

정부 

사용료 지불

-  기존 중소기업 지원정책 확대, 보완

-  해당국 중소기업은 필요한 기술/특허에 접근 용이

-  주요 기술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에 접근

-  중소기업 지원으로 고용창출, GDP증가 기대

기업/연구소/대학 

특허 제공

-  비용만 발생하던 기술, 특허 분야에서 수익 발생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혁신 흐름 파악

-  중소기업을 통해 신제품 소싱 등 새로운 파트너쉽 기대

Snowflake

중개 및 

활성화

-  Strategic Mapping : 예치된 기술과 특허를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전략적 mapping

-  Facilitating Transaction : 기술과 특허보유기관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간의 교류와 역할 분담 – 생산과 판매

-  Capitalizing : 중소기업의 연구, 생산에 필요한 자금 연결

-  Network Effect :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개발에 필요한 숙련된 

연구자의 조력 및 상용화를 위한 협업 가능

자료 : Snowflake, 2011


(15) 시사점 

TR은 IV등 NPEs들과는 다른 측면에서 특허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이의 혜택을 중소기업에게 우선하고자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와 가장 유사한 형태이며, 선행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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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Snowflake의 TR모델은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이는 글로벌 모델로서의 한계(이해관계가 다른 나라와 기업들 간의 문제)와 대규모의 한계(초기 특허기술의 확보를 위한 소요자금과 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과다 등)로 인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 바텔(Battelle Memorial Institute)

(15) 바텔연구소 개요

바텔연구소는 미국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에 위치하고 있는 이공계 분야 연구개발 기관이다. 1929년 고든 바텔(Gordon Battelle)의 유산 170만 달러를 기금으로  설립되었으며, 주된 연구 테마는 에너지, 건강 및 생명과학, 국가 안보와 국방, 실험실 관리기술,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교육사업 등이다. 다국적기업, 미국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 및 기타 기관이 매년 62억 달러의 연구비를 후원하고 있다. 바텔연구소는 설립 초기에는 주로 민간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연구개발을 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국 정부와 군(軍)으로부터 연구개발 위탁이 많아지면서 연구소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실제로 원자력위원회, 미국항공우주국(NASA), 군 등 미국 내 정부기관이 주문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비율이 전체의 80%까지 올라갔다. 이후 1970년경부터는 환경오염 방지시스템, 해양 개발, 도시·주택 개발, 의료·보건·운송·국가 안보·농업·제약 등의 다양한 분야로도 진출하였다. 이 연구소의 대표적인 기술로는 제록스(Xerox) 복사기, 컴팩트디스크(CD)의 디지털 레코드 기술, 미국 재무성의 동전 제조술, 바코드, 은행의 전자상거래 등이 있다. 

2011년 현재 전 세계에 2만 2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 130개의 연구소 및 사무소를 두고 있다. 연구소 본부 외 미국 메릴랜드 주 애버딘과 프레드릭, 아이다호 주 아이다호폴스, 캘리포니아 주 라이브모어, 콜로라도 주 골든, 테네시 주 오크릿지, 워싱턴 주 리차드, 뉴욕 업타운 등에도 연구기관이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도 연구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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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바텔의 R&D Licensing 

바텔은 전 세계의 고객사 및 협력기관들로부터 유망한 원천기술(특허 등) 및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발굴하고, 그 소유권자로부터 R&D(상용화 검증 및 추가 또는 개량 IP를 만들어내기 위한) 라이센싱을 체결하여 바텔의 자체 보유 연구소 및 글로벌 R&D네트워크를 통해 상용화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바텔연구소의 비즈니스모델에서 협력의 대상은 대학은 물론이고, 공공연구기관과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즉, 상용화를 위한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바텔 내부의 자금 또는 필요시 해당 국가의 R&D지원을 확보하거나, 민간과 결합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특히, 싱가폴에 위치한 360IP는 바텔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투자 및 컨설팅 전문기업이기도 하다.


 

자료 : 바텔코리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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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시사점 

바텔은 전세계 최대 규모의 R&BD기업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설립의 형태는 비영리연구소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실직적으로는 IP발굴과 상용화R&D, 투자 및 라이센싱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이다. 바텔은 자체 보유 연구소의 규모 및 역량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IP 확보를 통해 그들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와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며, 특히 외부에서 IP를 확보하고자 할 때, 그 초기 initial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확보된 해당 IP의 상용화 개발을 통해 추가적인 IP를 확보하고, 이의 매각 또는 라이센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방형 혁신으로서의 IP의 발굴 및 이를 통한 상용화개발과 추가적인 수익창출 등의 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특허기술상용화의 관점과 유사성을 살필 수 있다.


거. UCSD 커넥트 프로그램

(17) 프로그램 개요 

산학협력 주체 간 교류증진, 활용성 높은 연구개발의 촉진, 연구결과의 사업화, 우수 기술기업의 성장 등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사업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있다. CONNECT는 대학, 기업 등을 포함한 산학협력 주체 간 교류증진, 사업성 높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중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3- 23] 연구개발의 사업화 과정 

 1. 관련주체 간 교류증진

 2. 활용성 높은 연구개발 촉진

 3. 연구결과의    제품화

 4.우수기술 기업의 지원

- 자문위원회 운영

- 교수진 자문


- 연구자와의 만남

- 기업가와의 만남

- TLO

-  스프링보드 프로그램

- 금융포럼 개최

- 기업포럼 개최

- 우수기업상 수상

- 중소기업혁신상

일반 산학협력기관의 역할

UCSD CONNECT의 역할

III.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르그램 사례조사 ●●

UCSD Connect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산학협력 주체 간 교류증진(Stakeholder Awareness)인데, 연구자, 기업가, 투자자, 비즈니스서비스(금융‧법률‧회계 등) 공급자, 공무원 사이의 '대화(dialogue)'를 증진시켜 활용가능한 연구결과의 생산을 촉진하고, 혁신주체 간 파트너십을 증진시키는 것이특징이다. 특히, 대학이 연구개발에 가치중립적이며 개방적인 반면, 기업은 단기성과와 이윤추구, 리스크 저감, 폐쇄적 비즈니스 문화 등 차이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상호이해와 협력 유도하는 중간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활용성 높은 연구(usable research)의 촉진인데,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s)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 경영자, 대학 총학장, 대기업 경영자 등이 참여하여 대학 연구자들과 기업 간 가교역할 수행, 창업기업에 대한 자문, 연구자‧기업‧벤처캐피털‧법률회사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교수들이 우수기술기업 자문을 통해 기업들의 당면한 제반 사항의 해소를 돕고, 이를 통해 대학과 기업 간 신뢰를 증진시키고 있다. 이외에 센디에고 대학의 TLO가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권리화를 적극추진하고 있다. 

셋째, 연구결과(usable research results)의 사업화인데, 우수기술 개발에 관한 세미나 개최하여 마케팅, 회계, 지적재산권 보호, 특허, 기술혁신 등에 관한 교과과정 등의 컨텐츠를 지원하며, 대학주도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스프링보드(Springboard Program)”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기술은 일반적으로 사업화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초기투자가 필요하나, 관련주체에 대한 교육과세미나 개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불확실성의 저감과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우수기술을 가진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4~8주간 사업계획(business plan) 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CEO, 벤처캐피털, 금융, 법률 등이 참석하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술과 투자를 연계시킴으로써 프로그램을 졸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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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플랜의 주요내용 >

∙회사개요 : 설립목적, 연혁, 주주구성, 브랜드, 전략, 장래계획

∙관리 및 구성조직 : 구성조직 및 구성원, 자문위원

∙시장여건과 경쟁기업 : 시장통계, 고객자료, 경쟁기업 자료, 시장조사자료

∙제품/서비스 : 제품(기술) 내용, 경쟁우위, 특허‧라이센스, R&D계획

∙마케팅 및 판매전략 : 판매수단과 방법, 전략적 제휴, 유통망

∙금융조달계획 : 투자소요, 재원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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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Global CONNECT 프로그램으로 확대인데, 세계 각국의 기술 및 벤처캐피탈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 파트너화 함으로써 국제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시키고 있었다. 주요 협력국으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대만 등의 지방정부 개발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벤처캐피탈, 사이언스파크 등을 포함하여 약 31개국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Global CONNECT Meeting 및 Financial Forum 개최하여 다양한 기술사업화 관련 이슈들을 공유하고 토론하고 있다. 


(18) UCSD CONNECT의 성공요인

성공요인으로는 우선, 대학- 기업 협력(university- industry collaboration)을 통한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CONNECT 프로그램 설립을 주도한 Richard Atkinson의 리더십이 돋보인다. 

둘째, 지역내 혁신인프라를 고려한 전략수립인데, 샌디에고 지역에서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방위산업, 생명공학분야 기업, 연구소(퀠컴 등), 대학 등의 전문인력과 R&D역량, 비즈니스지원서비스, 투자자들의 네트워크 등을 최대한 활용해왔다.

셋째, 혁신네트워크내에서 연구개발 관련정보 및 서비스 품질을 잘 유지 관리함으로써 “신뢰(trust)”를 통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CONNECT의 프로그램(스프링보드, 교육 등), 이벤트, 인적네트워크 등이 신뢰를 형성함에 따라, 정보와 교류활동이 CONNECT라는 연계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혁신의 시너지를 유발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19) 시사점

우선, 기업의 혁신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의 기술개발 성과의 지원 프로세스를 연구자와의 협업(대화)를 통해 체제 구축,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르그램 사례조사 ●●

둘째, 시장지향적‧수요자중심의 연구개발, 기술과 정보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지적재산관리, 정확한 기술평가에 근거한 기술이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응용하고, 이를 위해 기술금융과의 결합모델 검토가 필요하며, 국가차원에서는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클러스터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UCSD CONNECT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개별 대학 또는 특정산업기술 군별 기술여건이나 혁신역량을 고려하여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도 특징적 시사점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너. 핀란드 노키아 사례 

핀란드의 세계적 IT기업인 노키아는 휴대폰 제조사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최근 휴대폰 제조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삼성과 미국의 애플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IT분야의 글로벌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지재권 강대기업으로서 다양한 IP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19) 노키아의 「테크노폴리스 이노베이션밀」 

노키아, 핀란드 기술청(TEKES) 등은 2009년 노키아를 중심으로 ‘노키아 테크노폴리스 이노베이션 밀’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노키아 기술의 재활용”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키아에서 개발은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을 중소기업들이 상용화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노키아는 아이디어, 혁신, 지적재산권 등을 제공하고, 펀드 조성은 TEKES가 담당하며, 테크노폴리스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업체들에 사업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되어 있다. 노키아의 이노베이션밀을

III.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르그램 사례조사 ●●

통해 제공되는 지적재산권의 주요 분야는 근거리 RFID 기술, 환경과 에너지 솔루션, 웰빙과 헬스 애플리케이션, 위치 관련 서비스, 모바일 보안, 미래 인터넷 서비스 등이 있다. 


(20) 프로그램 운영의 사례 

이노베이션밀 프로그램은 2009년 사업 첫해에 노키아에서 제공한 약 1,000개의 아이디어를 평가해 약 100개의 아이디어를 선택하였고, 시작한 첫 해 14개의 새로운 기업이 탄생했으며, 2011년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19개 기업이 창업에 성공했고, 이후 엔젤 및 벤처 캐피털을 통해 약 1,000만 유로를 유치하였다.


(21) 시사점 

다수의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노키아는 중소기업 및 start- up 기업이 보유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미래수익원을 창출하고, 휴면상태로 머물 수도 있었던 특허를 투자 및 창업지원시스템과의 연결을 통해 성공적으로 공유할 수 있었다. 글로벌 대기업의 IP활용(개방형 혁신)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14. 국내유사모델

앞서 기술한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의 개념 및 유사한 해외사례와 함께 국내에 이미 실행 중인 몇 가지 모델과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IP의 발굴 및 이의 Pooling 또는 Aggregation(집합화) 측면에서는 ‘NTB(국가기술은행,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을 들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 소유자(기관)의 유지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기술이전의 추진을 비교하는 측면에서서는 ‘기술신탁제도’를 들 수 있다. 또한 특허기술의 상용화 제고를 위해 IP의 단순 집합화를 넘어 기술적 Portfolio를 구축하여 수요자(기업)에 제안한다는 측면에서는 ‘특허기술공동포트폴리오’를 비교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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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기술신탁

(21) 기술신탁의 도입 배경

R&D의 결과물로서, 모든 특허가 상용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특허기술은 기업으로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권리로서만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 주요 대학의 경우 한 해 출원되는 특허의 수에 비해 기술이전되는 특허의 수는 약 10%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의 등록 및 기술이전을 위한 마케팅 등의 기간을 고려한다 해도 약 90%에 이르는 이 ‘미활용 특허’는 특허의 권리자 입장에서는 출원비용과 함께 매년 연차료를 부담하고, 보호관리 등을 수행해야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미활용 특허 및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술신탁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2) 기술신탁의 주요 내용

기술신탁제도는 기술관리능력이 부족한 원소유자 대신, 기술신탁관리기관이 관리하고 이전기업 물색, 이전계약 체결 등을 대행해서 관리해주는 제도이다. 기술을 신탁하는 출연연·대학·기업 등을 ‘위탁자’라고 하고, 신탁기술을 관리하는 기술신탁관리기관을 ‘수탁자’ 라고 한다. 기술신탁계약이 체결되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소유권이 넘어옴으로 대외적으로 보면 수탁자 소유로 표시되나,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신탁계약 내용을 따르게 된다. 위탁자와 수탁자가기술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연차료 관리, 특허권 보호관리, 양도 및 라이센싱 등을 수행하고, 수탁자는 신탁특허에 대해 외부 법률전문가, 기술거래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제3자인 기업에게 신탁특허를 양도하거나 라이센싱을 하고, 수수료를 제한 뒤 위탁자에게 돌려준다.

III.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르그램 사례조사 ●●

 

자료 : KIAT


<표 3- 12> 기술신탁관리업의 업무 범위

구분

업무내용

기술 등의 특허료 등 납부

신탁기술의 등록료 및 권리유지금액 납부 등

기술 등에 대한 보호 관리 업무

침해조사, 소송 진행 등 분쟁 대응 업무

기술 등의 설정/이전 업무

기술(특허)의 설정 및 이전거래를 위한 마케팅, 라이선싱, 매각 등 
이전 관련 업무

기술료 징수 및 분배 업무

이전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기술료(Royalty)의 징수 및 

수익 배분에 관한 업무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투자유치, M&A, IPO 등 사업화 관련 업무

기술 Incubation

기술의 수정ㆍ개량이나 그 밖에 기술의 추가적인 개발 및

그에 따른 출원ㆍ관리

기술자산유동화

IP Asset Management, IP Monetization 등

III.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르그램 사례조사 ●●

 

자료 : KIAT


(23) 특허신탁관리업 지정현황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1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2008.12.29)

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제2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2009.6.16)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3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2010.10.25)

 지식재산연구원 R&D특허센터 제4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2011.1.20.)


더. NTB(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National Technology Bank)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와 IP의 발굴 및 이의 Pooling또는 Aggregation(집합화) 측면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NTB는, 2005년 당시 지식경제부의 사업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통합되기 이전의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해 온라인 국가기술은행(NTB, National Technology Bank)으로 처음 구축되었으며, 현재는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되고 

III.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르그램 사례조사 ●●

있다. 당시 공공연구기관(출연(연), 대학 등)의 기술을 중심으로 약 1만9천 여 건의 기술이 DB화 되었고, 이를 통해 민간에 공개 및 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유사한 해외사례로는 유럽의 EEN(Enterprise Europe Network), 독일의 I- techpartner 등이 있다.


(23) NTB 사업 목적

국가기술자산(공공ㆍ민간의 R&D성과물 등) 활용도를 제고하고, 산업계로의 확산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사업화 전 과정에서 참여 주체들이 활발하게 국가기술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24) NTB의 주요 사업

NTB는 5가지의 주요 사업을 표방하고 있다. 첫째는 국가기술자산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둘째로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 셋째 우수 기술 상품화 지원, 넷째 기술이전 사업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다섯째 기술평가 인프라 구축 등이다.


(25) 시사점

현행 NTB시스템은 온라인의 DB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다. 기술이전사업화의 핵심은 우수한 기술을 발굴하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하고, 세부적인 코디네이팅을 실행하는 전문인력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이들을 통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의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우수기술의 도출을 위해서는 이를 보유한 기술소유자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가 사전에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에서 NTB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II.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르그램 사례조사 ●●

공동포트폴리오 사업

국내 공공연구기관이 수행해 온 R&D의 성과물(지적재산권)들은 상당수 연구분야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술적 진보에 의한 차이도 있겠지만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산업의 융복합화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실제 R&D에 있어서 핵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기업으로 이전함에 있어, 상용화의 가능성을 높이고 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술의 포트폴리오 구축이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의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인 특허기술의 포트폴리오구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으로서 국내에서 이미 실행 중인 사업을 소개한다. 


(26) 공동포트폴리오의 개념

특정분야의 핵심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대형기술 설계를 위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R&D 성과물의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산·학(연) 간의 기술이전이나 공동연구, 합작투자 계약이 보다 성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의 하나로서 기업과 연구기관과의 개별협상을 넘어 특정분야의 포트폴리오별 협상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르그램 사례조사 ●●

 

자료 : 한국연구재단, 2013



[그림 3- 28] 공동포트폴리오 구축의 다양한 모델


<모델 1> 미래유망 제품‧서비스 콘셉트 창출형 포트폴리오 구축모델

BM 발굴

공동포트폴리오

기술수요기업 탐색

라이센싱, 공동연구

<모델 2> 기업 기술수요 기반형 포트폴리오 구축모델

기술수요기업 탐색

기업니즈 파악

공동포트폴리오

라이센싱, 공동연구

<모델 3> 핵심기술 기반형 포트폴리오 구축모델

유망기술발굴

공동포트폴리오

기술수요기업 탐색

라이센싱, 공동연구

자료 : 한국연구재단, 2013

III.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르그램 사례조사 ●●

사업목적 및 방향

공공연구기관(R&D IP협의회 회원기관 등)이 보유한 특정분야의 기술(특허 등)을 공동으로 패키징(포트폴리오 구축)하여 기업 등에 효과적으로 연계(라이센싱, 후속연구, 합작투자 추진 등)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본 사업은 TLO(기술이전전담조직)들이 포트폴리오 구축을 매개로 대상기술의 발굴·평가·마케팅 등의 활동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포트폴리오 구축과정을 통해 선도 TLO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리의 노하우와 경험을 후발 TLO에 전수하는 것을 유도한다. 


(27) 시사점

본 사업은 공공연구기관이 개별기술을 특정분야별로 패키징하여 관리함으로써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보다 완성도 높게 확보할 수 있으며, 해당기술의 경제적가치 향상 및 활용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공적인 포트폴리오구축을 위한 개별 TLO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마케팅 정보를 보다 적극으로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를 가능케 하는 동기부여가 사업의초기에 TLO에게 제시 된다면 보다 성과적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 모델은참여하는 TLO의 능동적인 적극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유리한 측면이 충분이 있다고 하겠다.


러.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펀드

국내 금융기관에서 IP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산업은행은 2013년 초에 IP펀드를 출시하고 적극 사업을 펼치고 있다. 본 

III.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르그램 사례조사 ●●

연구에서 제안하는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는 모델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 가운데 금융(투·융자)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한다. 이것은 성공적인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해서 기업의 상용화 R&D비용과 후속 사업화 자금의 원활한 조달이가능한 구조를 가질 수 있을 때 궁극적으로 수익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본 사례의 소개를 통해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 모델에 대한 사업화(기술)금융의 필요성과 효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27) IP펀드의 개념

산업은행이 제시하는 IP펀드의 개념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P를 기업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인식하여 이를 매개로 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이다. 이 펀드는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IP에대한 투자를 주 목적으로 하며, 기업에 대한 투자를 병행한다. IP에 대한 투자는기업이 보유한 IP를 펀드에 매각하는 방식인 Sales & License Back이 대표적인 형태이며, 이외에 IP 유동화, IP Pool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산업은행에 의해 2013년 현재 운용되고 있는 IP펀드는 다음과 같다. 

 펀 드 명 : KDB Pioneer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펀드규모 : 1,000억원

 운용기간 : 7년

 투자대상 : 중소‧중견기업 및 동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P

 투자방식 : IP에 대한 투자 : Sales & License Back, IP 유동화, IP Pool 등

 기업에 대한 투자 : 전환상환우선주(RCPS),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III.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르그램 사례조사 ●●


 


(28) 펀드의 운용 목적 

본 펀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로 우수 중소·중견기업들이 외부 환경으로 인한 재무적 곤란함과 더불어 금융기관의 여신 축소 움직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담보 위주의 여신 관행에서 탈피하여 IP를 매개로 한 새로운 금융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은행은 지난 정부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공공분야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별도의 법인(한국정책금융공사)을 산업은행으로부터 분리하였으나, 새 정부에서 은행의 민영화가 취소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공공정책금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와 창조경제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P펀드의 조성 및 운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9) 시사점

기업들이 가진 우수한 IP를 통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고, 이를 통해 국내 IP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내 기업의 IP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금융이 보다 다양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형자산 중심 담보 위주의 여신 관행에서 탈피한 IP 금융을 통한 변화된 금융이 보다 확산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 모델과의 접목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I.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르그램 사례조사 ●●


제7절 정책적 시사점

본장에서는 벨기에 반도체 연구조합인 IMEC의 산학연 협력연구 프로그램인 IAP의 IP모델, 미국의 성공적인 정부 지원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인 I/U CRC 모델 및 프랑스의 특허 박스 모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각 프로그램에서 도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산학연 협력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4. 민간의 자발적인 산학연 협력 활성화의 플랫폼으로서의 IP 모델 구축

첫쨰, 우리나라의 산학연 협력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산학연 협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연구개발활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이 대학에 투자하는 금액은 2%대로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IMEC(반도체공동연구개발 컨소시엄) IAP의 IP 모델을 통해 기업들이 협력연구 결과의 전유성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는 IP 모델을 설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IMEC은 ‘84년 설립 당시 정부자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었으나 ’11년에는공공보조금은 15%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IMEC이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IAP를 통한 산업파트너의 투자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렇듯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IAP 프로그램에 참여하게끔 한 요인은 다름 아닌IP 공유라는 원칙에 기반한 IMEC의 독특한 IP 모델의 운영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IMEC은 기업회원들은 그들의 투자에 대한 대가로 IMEC이 보유한 모든 background IP에 대해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업 회원들은 IMEC의 연구자들과 함께 이러한 background IP를 기반으로 새로운 공동 소유의 foreground IP를 생산하고, 이러한 foreground IP는 또다시 추후 당사기업을 비롯한 다른 모든 기업회원들의 연구를 위해 background IP로 이용되는 것이다. 즉, IMEC은 대학과 기업과의 연구를 통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III.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르그램 사례조사 ●●

회원들에게 개방함으로써 기업들은 전체 연구개발 비용의 일부만 지불하고도 대부분의 프로그램 결과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들은 필요한 경우기업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공유하지 않는 IP 개발을 위한 연구도 수행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해당 연구비용을 전적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IMEC은 또한 기술이전이나 기술판매, 창업 등을 통한 매출은 전체 매출의 1- 2%로 제한한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경우 미활용특허에 대한 우려가 많이 존재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으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근본 미션에서 벗어나는 기술이전·사업화의 강요는 오히려 장기적인 연구개발역량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이 단선적인 과정이 아니고 생태계를 이루어 다양한 주체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실질적인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을기반으로 한 지식과 기술의 스필오버를 추진하는 등 협력연구수행을 위한 플랫폼을 확장해 나가는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공공기관이 민간에게 매력적인 연구 협력 파트너가 되고, 나아가 공공기관도 정부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5. 대학과 출연연의 자생가능한 산학연 프로그램의 확대 

두 번째로 살펴 본 해외 프로그램은 미국의 I/U CRC이다. 미국의 I/U CRC는산업계, 학계, 정부 간의 장비적인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산업계와 학계간의 상호 호혜적인 연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NSF가 I/U CRC를 지원할 때 해당 센터가 5년씩 3단계에 걸쳐일정 정도의 정부지원을 받은 이후에는 대부분의 재정지원을 민간 및 공공 부문의 회원들로부터 받음으로써 100%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고, 이러한 센터의 풍토를 확립하기 위해서 NSF는 센터에게 재정 독립 계획안을 제출토록 한다. 결과적으로 I/U CRC 프로그램 하에서 설립된 센터의 80% 이상이 NSF 재정 지원 없이도 성공적으로 지속 운영되고 있다. 

III.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르그램 사례조사 ●●

단, 해당 센터의 NSF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한 펀딩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 

또한, 민간의 기업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센터는 산업계와 학계의 공통된 연구관심, 니즈 및 기회를 중심으로 회원들과 협의하여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센터에 의해서 개발된 지식재산은 특허에 대한 권리는 대학이 소유하지만, 센터 회원들 간에 공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센터 자체도 단일의 대학이 운영하기도 하지만 여러 대학들이 참여를 통한 각 센터마다의 지식 기반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I/U CRC에서는 실질적으로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장기적인 파트너쉽 구축을 공고히 하려는 자구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산학협력을 통한 지식의 스필오버 등 그 성과를 창출해 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 등의 대부분의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또한 지속적인 정부지원 보다는 대학이나 출연연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 또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정책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6. 사업화 촉진을 위한 특허박스 조세제도의 도입

해외의 Patent box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 ‘거래’에 한정하기 보다는 이러한 거래를 통한 ‘사업화’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거래에 초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이전 및 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R&D 투자에 중점을 둔 우리나라의 기존 R&D 조세 지원으로 기대할 수 없는 사업화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Patent Box의 도입이 필요하다.

R&D 투자를 통한 혁신활동이 성공적으로 상업적 제품으로 출시되어 수익으로 연계되는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과 위험이 따른다. 사업화는 실패에 따른 투자 손실의 위험도가 높아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 투자 확보, 성공가능성 등의문제로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사업화의 고위험에도불구하고

III.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르그램 사례조사 ●●

연구개발투자 지원을 넘어 연구개발 투자의 결과물을 이용한 사업화를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업화 성공 시 기대 수익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 고용률 개선, 성장률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 모델의 의미

산학협력의 진화된 새로운 모델로서 특허기술상용화 클러스터(PCC, Patent Commercialization Cluster)는 ‘대학과 공공 R&D기관이 보유한 우수 특허기술과 기술금융기관 및 사업화전문가 등의 전문기관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상용화 R&D를 위한 검증 지원 및 이에 따르는 특허기술의 라이센싱을 일정 조건하에 제공하는 On- line 혹은 Off- line의 클러스터’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 보듯 특허기술상용화 클러스터는 기술지식의 생산자인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지식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 모델은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공공연구에 대한 투자의 성과와 정당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기술지식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존재하는 지식격차와 지식의 소재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정보격차 문제의 해소를 통해 자금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개방형 혁신의 확산으로 특허기술을 기업의 외부에서 찾으려는 노력은 증가하고 있지만 기술공급처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특허괴물의 등장으로 중소규모의 혁신형 기업과 벤처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를 더욱 좁아지고 있다.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은 반면 어떤 기술

III.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르그램 사례조사 ●●

지식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기술의 공급과수요간에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는 이런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기제로 공공연구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둘째,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는 대학에 대한 공공연구자금 투자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학은 국가연구개발자금의 중요한 사용자로 공공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기술은 공공재로 볼 수 있다. 공공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대학의 기술의 활용도는 낮다면 공공재로서의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서 잘못된 투자로 볼 수도 있다. 개발된 기술의 활용도가 낮은 경우 대학에 대한 공공연구자금 투자의 정당성이 약화됨으로써 대학이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금원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중요한 혁신주체인 대학의 역할이 축소됨으로써 연구개발과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 개입 없이도 공공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Ostrom, 1990) 정부개입이 없이 문제해결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창업을 염두에 둔 개인이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쉽게 확보하고 이를 제품생산이나 서비스개발에 활용하는 경우 창업과 기업 성과를 향상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통한고용증가 등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의 경제는 국가주도의 강력한 개입을 수단으로 하는 발전주의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특혜적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성장한 몇몇 기업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2007년 기준으로 상위 4대 재벌기업이 기업계 전체 이윤의 27%를 차지하는 등 소수의 그룹이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박형준, 2013 : 233). 실패가 가려져 있을 뿐 많은 대기업의 실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신기주, 2013)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경제 불균형과 과도한 의존성에따른 실패가 능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대기업에 대한 직접적

III.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르그램 사례조사 ●●

지원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과거에 비해 간접적인 형태로 지원방식이 바뀌었을 뿐 대기업에 대한 특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박형준, 2013 : 398)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로 표방하는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중소규모의 기업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혁신형 기업의 창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의 직접 지원이 아니라 기반을 조성하고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시스템의 실패를 보정하는 좋은 수단이며, 기업의 혁신 촉진과 대학의 연구개발활성화 간에 장기적인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정부 개입이 다양한 정부 실패를 초래할 수 있지만(Simmons & Tullock : 2011)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 모델은 직접지원이 아니라 기술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프라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장기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 지원에서 간접적 기반조성 등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미래 정부의 역할에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시민들이 정부의 통치에 지지를 보내고 도움을 주는 것처럼(Stone, 2008) 정부의 적절한 지원은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정부 공공연구에 대한 투자 정책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다섯째,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모델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과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확산이 필요하다. 특허기술상용화클러스터는 개방형 혁신을 통한 창조적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술의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는 장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얼마나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쉽게 예단할 수 없다. 따라서 부분적 실험을 통해 가능성과 한계를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완책을 마련하여 기술공급과 수요간에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IV.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Ⅲ.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7절 산학연 협력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17. 산학연 협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

러. 삼중나선(Triple helix) 모형과 산학협력

1960년대까지 정책입안자들은 Bush(1945)가 제시한 기술혁신의 초기 모형인 선형 모델(Linear Model)에 따라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연구→혁신 단계별로Technology Push 방식으로 혁신주체 간 협력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최근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함께 선형 모형으로는 더 이상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동(推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게 되면서 산‧학‧관 간 유기적 연계 및 협력을 강조하는 삼중나선(Triple helix) 모형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산학연계모형으로 등장한 삼중나선 모형은 기술혁신 이론의 관점에서 산학협력을 바라보는 대표적 모형으로 대학, 기업, 정부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조하는 메타포이자 동시에 이론적 혹은 방법론적 분석틀이다(이낙선, 2011). 이 모형의 핵심은 혁신이 지식의 창출‧활용 및 이전에 있어 다중적인 주체들 간 상호 호혜적 연계 관계를 통해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학‧관 주체들 간의 복합적인 상호 관계를 삼중나선형의 움직임으로 본다는 것이다(Etzkowitz & Leydesdorff, 2000; Etzkowitz, 2008). 삼중나선 모형은 기존 선형모델이 산학협력을 다소 정태적이며 협소한 관점에서 다루었던 것에서 벗어나 논의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염재호 등, 2012).

이처럼 삼중나선 모형은 혁신주체들 간의 다양한 협력 및 정책모형에 대한 분석과 그들의 동태성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산‧학‧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각 혁신주체의 내부 연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삼중나선 

IV.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모형에서 산학협력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정태적 모형’으로 3주체 중 하나가 다른 두 주체를 포함하여 협력 관계를 주도해 가는 경우로서 이는 다시 대학주도형(University- pushed), 기업주도형(Corporation- led), 정부주도형(Government- pulled)으로 나뉜다. 둘째는 ‘방임주의 모형’으로 정부, 산업, 대학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느슨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셋째는 ‘규범적 모형’으로 정부, 산업, 대학이 그 경계를 가장 많이 중첩하고 있어서 서로 간에 가장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이 중 규범적 모형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서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각 혁신 주체들이 자신의 기능을 확장하고 다른 주체의 기능을 공유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세 주체 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의 창출로 좀 더 유연한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다(한국학술진흥재단, 2007; 이철우 등, 2010).

 

자료 : Jorg C. M & Werner. P. (2007)


이와 같은 삼중나선 모형은 지식의 생산, 교환, 사용과 연관된 대학, 기업, 정부 간 상호작용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크게 3가지 발전단계를 거쳐 형성된다. 초기 단계는 나선(helix) 각각의 내부적인 변형이 발생하는 단계로 대학 및 다른지식생산 주체들이 지식기반경제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기능을 재 정의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확장해 나가는 단계이다. 다음 

IV.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단계에서는 한 나선이 다른 나선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산학협력의 확산을 위해 새로운 규칙이나 법, 재원을 마련할 경우이는 대학과 기업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세 나선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3자 간 네트워크와 조직이 창출되는 단계인데 대체로 각 혁신주체들이 혁신의 창출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 실천 방법을 논의하면서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는 각 주체들이 본연의 역할에만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타 주체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면서 주체 간 경계의 혼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결과 각 주체들은 혁신을 위한 보다 창조적인 자원으로 발전하게 되며 동시에 타 주체의 창조성 발현을 돕는 핵심 자원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Etzkowitz, 2002;2003;2008; 이철우 등, 2010).

한편 개방형 혁신이 지식창출 혹은 혁신의 행위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삼중나선 모형은 상대적으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한다. 즉 대학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과 연구를 겸하는 기관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간의 구분이 사라질수록 대학이 상업적인 지식의 원천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산업계가 시장혁신과 경제성장에 있어 대학의 연구에 더욱 의존하게 됨에 따라 정부의 역할도 변화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홍형득, 2003). 이런 맥락에서 대학은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논문과 특허를 생산하는 지식창출자로서 본연의 역할과 함께 생산된 지식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전체 삼중나선 구조의 진화를 추동하는 핵심주체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자료 : Inzelt, 2004; 이철우 등, 2010 재인용

IV.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머. 주요 선행연구

(29) Barnes et al.(2002)

Barnes et al. (2002)는 공동연구개발의 사례연구에 기반하여 공동연구개발의 성공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한 항목 및 요인을 추출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모형은 공동연구개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다음과 같은 여섯 개 분야에 걸친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 (파트너 평가 요소) 새로운 파트너를 평가하고 협력적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 

(성공적인 프로젝트 관리 요소) 구조화된 목표의 설정, 성공적인 진도 모니터링,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협력을 진행하기 위한 역량 있는 프로젝트매니저의 배치 등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

○ (외부 환경 요소) 협력의 성공은 기업의 불안정성 등 외부적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관리 프로세스 자체가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냄

○ (보편적 성공 요소) 신뢰, 책무 및 연속성 등

○ (대학- 산업 간 협력의 효율적 운영) 산업파트너의 관심과 책무를 유지할 조치를 포함한다. 이들은 투자에 대한 재산권적인 혜택이나 유형적인 성과 등을 포함함

○ (대학과 산업간의 문화적 차이) 학문적인 목적과 산업계의 우선순위 간에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어야 함 


IV.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자료 : Barnes et al.(2002)


(30) Eva M. Mora- Valentin et al.(2004)

Mora- Valentin et al.(2004)의 연구에서는 산학협력 성공요인들이 과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각 계수들을 추정함으로써 요인들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변수들을 조직차원의 요인들과 과제의 구성요인(contextual factor)만으로 한정시켰다. 기업과 연구조직간의 R&D 공동연구 협약 시 결정변수로 과거 경험요인과 파트너의 명성, 목표의 정의, 제도화, 지리적 인접도, 조직요인, 커뮤니케이션, 믿음, 대립, 의존도, 성공, 관계의 진화 등을 고려하였다. 

IV.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 (과거 경험요인) 다른 파트너와의 협업경험, 동일한 파트너와의 협업경험

 (파트너의 명성) 파트너 기관의 명성, 파트너 기관의 연구자의 명성

○ (목표의 정의) 목표정의의 명확성, 목표에 대한 지식과 수용, 책임과 작업에 대한 지식과 수용

○ (제도화) 조직 설계 수준과 관계의 계획

○ (지리적 인접도) 파트너 간 지리적 거리, 걸리는 시간

○ (조직 요인) 관리자·기술자의 지원정도, 파트너와 감정적 헌신정도(노력), 지속성에 대한 기대, 투자에 대한 바램(파트너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 (커뮤니케이션) 빈도, 내용

 (믿음) 진실성, 자비

 (대립) 협력조직 사이의 대립 정도, 조직 내 대립정도

○ (의존도) 파트너의 리소스가 필요한 정도, 파트너를 바꾸었을 때 드는 비용, 연구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산

 (성공) 프로젝트 결과에의 만족

○ (관계의 진화) 프로젝트의 종료와 관계의 유지여부


(31) 오준병 등(2004)

오준병 등(2004)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과제들을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동연구개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공동연구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공동연구의 형태(산학, 산산, 산학연), 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정도(technological competence), 기업의 행위형태로서의 현금참여비율, 해당기술이 속한 산업의 산업적 특성, 기술적 특성, 그리고 기업 간의 규모 및 능력의 비대칭성 및 문화의 양립가능성 등을 고려하였다. 

IV.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과제의 전략적 중요성, 상업화의 용이성, 그리고 기술의 확실성이 높을수록 성공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상업적 성과는 민간의 현금출자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독자개발 의향이 높을수록, 개발주체가 정부지정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일수록, 기술의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적 명확도가 높을수록, 기술의 수명주기가 기술적용 성장기이거나 기술적용 성숙기일수록, 그리고 공동연구개발의 조직형태가 보다 중앙집권적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기술적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미약한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의 현물출자비율은 높을수록 기술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연구개발과정에 있어서의 업무분담이나 지적소유권에 대한 분할이 명확할수록 기술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중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결과는 민간의 현금출자비율과 관련된 것이다. 민간의 현금출자비율이 증가할수록 종합적 성과와 상업적 성과의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주체 간에 기술에 대한 비대칭적 정보의 문제가 존재하고 개발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동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자기약속(self- committment)적 변수로서 민간의 현금출자비율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4- 1> 공동연구개발 성과요인(오준병, 2004)

구분

변수

성과변수

기술적 달성도*상업적 달성도

당초연구의 기술적 목표 달성도

당초연구의 상업적 목표달성도(매출액 증대)

전반적성과에 대한 만족도

설명변수

정부, 민간의 현금, 현물 출자비율

대상기술의 경영전략상 중요성 정도

정부지원이 없어도 독자개발을 추진할 의향정도

기술의 상업화 용이성 정도

정부가 지정한 세계일류상품생산업체인지 여부

총매출액 대비 R&D 지출비용의 비율

총인력 대비 R&D 연구인력비율

업무수행주체들간의 업무분담의 명확성정도

개발된 기술의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적 명확성 정도

특허 및 지적소유권의에 대한 사용권한의 명확성 정도

실무자의 접촉빈도 수 (월 평균))

더미변수

과제의 기술수명주기

공동연구의 형태

공동연구개발의 조직형태

공동연구개발과제가 속한 산업분야


IV.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32) 양종서(2005)

양종서(2005)의 연구는 산학협력 기술개발에 있어 성과에 관련된 성공요인들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그림 4- 4]와 같이 Prabhu(1999)의 산학협력 기술개발 프로젝트 단계를 바탕으로 산학협력 연구개발 과제의 단계를 초기단계, 실행단계, 기술이전단계 등 3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단계에서의 연구개발 성과에 미치는 factor들을 추출하여 이들의 영향관계를 평가하였다. 


 

자료 : 양종서(2005)

IV.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 (계획과 목표) 계획/목표의 명확성, 목표의 함의, 목표의 명확성, 목표의 현실성

○ (전략적 파트너십) 전략적 중요도, 지속적 파트너십, 지속적 투자, 대체비용, 이전협력 이력, 교류이력

○ (파트너의 적절성) 기술적 전문성, 기술적 명성, 파트너 신뢰도, 목적 일치성

○ (프로젝트의 중요도) 대학의 중요도, 기업의 중요도

○ (기관과 예산) 기간, 예산

○ (헌신도) 담당자 업무비중, 연구원 수, 연구원 적극성, 교수참여도

○ (연구자원) 담당자 전문성, 장비의 보유, 인적연속성, 연구원의 전문성

 (Communication) 사전 비공식 회의, 개별접촉, 의사전달, 이견발생

○ (기업의 역할) 기술적 지원도, 사양의 명확성, 기업의 주도/통제

○ (거리) 문화적 차이, 지식의 거리


연구개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전략적 파트너쉽, 대학의 인적자원 및 장비 등 연구자원, 당사자들의 개별과제에 대한 중요도 인식, 연구원들의 헌신도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이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속적이고 개별적인 기술이전 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18.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머. 기술이전 사업화 이론적 고찰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시된 기술사업화 프로세스에 대한 모형들은 크게 기술혁신의 선형적 모형(linear model)과 비선형적 기능 모형(nonlinear functionalmodel)에 입각한 모형으로 구분된다. 선형적 기술혁신 모형에 입각한 기술

IV.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사업화 모형은 기술사업화를 아이디어의 창출에서부터 시장진입까지 선형적으로 전개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로 보는 견해로서 Cooper(1986) 이후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이후 Goldsmith(1995)의 연구에서 체계화 되었다. 


(32) 기술혁신의 선형적 모형 : Cooper

Cooper(1994)는 개발 프로세스를 [그림 4- 5]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선형적 기술혁신 모형인 Stage -  Gate모형을 구축, 제시하였다. 이는 크게 5단계(Stage)와 5개의확인단계(Gate)로 구분될 수 있다.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1차 검토 및 선별과정을 통해 1단계로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자원투입에 대한 결정이다. 프로젝트와 기업 전략과의 연계성,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 시장에서의 매력도 등을 평가하며, 재정적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각 단계별로 보면, Stage1에서는 프로젝트의 신속한 조사와 설계를 수행한다. Stage2에서는 앞 단계의 정보를 가지고 사업요소를 구성하고, 제품을 고려하고 사업을 정당화시키며 다음단계의 활동을 위한 요소를 계획한다. Stage3에서는 마케팅과 신제품 제안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Stage5에서는 제품의 상업성을 강화한다. Cooper의 단계는 개발 단계별 Stage- Gate 제도를 운영하여 단계별 검증활동을 통해 출시 후 실패의 위험성을 최소로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Cooper 모형의 경우 (Cooper, 1986; 최재철, 2007에서 재인용), 사업화 과정을여러 단계로 구분하지만 여러 아이디어가 각 단계 사이의 관문을 통과하여 선별되는 과정으로 실용화 과정을 접근한다. 기술 수요자 입장에서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개발의 방향성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5개의 단계(stage)와 관문(gate)으로 보여준다.

IV.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자료 : Cooper, R.G. (1994)


(33) 기술혁신의 비선형적 모형 : Jolly 모형

Jolly(1997)는 기술의 사업화를 기술상업화주기 모형을 활용하여 사업화과정의핵심활동으로서 신기술의 가치를 실현하는 ‘상위흐름 부문’과 각 단계별 관련된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고 목표를 위해 이들을 동원하는 과정으로서의 연계활동인 ‘하위흐름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하나의 기술적 통찰이 아이디어에서 시장에 도입되기까지는 선형적이고 단면적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이고도 연속적인 과정으로 가시화(imaging), 보육(incubating),시연(demonstrating),촉진(promoting),지속화(sustaining)의 다섯 개의 핵심 보조프로세스 과정과 이들 각각의 단계를 상호 연속적으로 연결해주는 일련의 1차적인 핵심(주)활동의 중요성 못지않게 2차적인 지원활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2차적인 활동에 대한 적정한 지원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사업화 지원의 회색지대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첫째, 착상 (imagining) 단계는 기술적 성과를 매력적인 시장기회와 접목시키는 단계로서, 대부분의 발명이 시장의 관심을 얻지 못하여 사업화가 착수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원을 공급하는 이해관계자 (stakeholder) 그룹이 아이디어의 상업적 가치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며, 어떤 시점에서는 특정 아이디어만 편파적으로 선호하기도 한다. 

IV.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둘째, 보육 (incubating) 단계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 가능성을 기술 측면과 시장수요 측면에서 구체화 시키는 단계로서, 주로 독립 발명가, 대학 및 연구기관, 그리고 중소기업 등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해 관계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우 실패한다. 이해관계자가 사업화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원인으로 기술적 원리의 불완전한 규명, 신기술의 미래 발전 경로 및 속도의 불확실성, 그리고 시장기회의 실현시점 추정의 어려움 등이 있다. 

셋째, 시연 (demonstrating)단계는 신기술을 시장에서 판매가능한 제품 혹은 공정으로 구연하는 단계로서,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연은 시장진입 시점에 해당 제품의 개념이 시장의 수요에 부합해야 하는 것까지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이 단계에서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넷째, 촉진 (promoting)단계는 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에 따른 시장수용성 (acceptance)을 높이는 단계로서,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설득과정과 사회·경제적인인프라의 조성을 포함한다. 잠재 고객이 새로운 제품을 수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법, 절차, 기준 등을 완전히 새로이 습득해야 한다면 설득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신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것도 시장 수용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다섯째, 지속 (sustaining)단계는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 또는 공정이 시장에서오랜 기간 동안 존속하며 거기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상당부분을 전유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제품 또는 기술의 급격한 진부화와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이 위협요소가 되고 있으며, 많은 신생기업이 실패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이 단계에서는 비용절감, 제품 개선, 그리고 경쟁기술 출현 등에 주의해야 한다. 

IV.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자료 : 박종복(2011) 재인용


신기술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련의 5단계 활동은 기술적 측면과 마케팅 측면의 문제해결을 다루고 있다. 반면에, 4개의 전이 활동은 현 단계에서 후행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가치를 축적하는 것과 후행단계에서 소요되는 자원을 조달하는 것 모두를 목표로 한다. 전자는 통찰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필요로 하고, 후자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득역량을 요구한다. 따라서전이활동의 성공 여부가 곧 기술사업화 각 단계의 실질적 진행과 성공을 나타낸다.


버. 주요선행연구

(33) Bozeman(2000)의 연구

기술이전과정은 동시다발적인 진행과정들(processes)의 복합체이며 다양한 결정요인이 존재한다. 또한 다양한 진행과정과 결정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그 성공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론적인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미 알려진 혹은 새로운 이전 효과성 기준에 대한 평가의 의도를 

IV.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갖지는 않고, 상대적으로 성공적이거나 또는 실패한 기술이전 경험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오거나 혹은 제기되어오지 않는 주요요인들에 대한 개념화에 초점을 맞춘다. 

Bozeman(2000)은 기술이전과정의 구성요소로 기술이전기관 (Transfer Agent), 기술이전대상 (Transfer Object), 기술이전유형 (Transfer Medium), 기술이전 대상기관(Transfer Recipient), 기술이전환경 (Demand Environment) 등의 5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이전대상의 성격(과학적 지식, 물리적 기술, 기술설계, 과정과 노하우), 그리고 이해관계자 특성을 고려하고, 이전매체(공개문서, 특허권, 자격증, 비공식적 통합(흡수), 개인적 교환, 현지시연, 분리설립 등)를 포함하며, 이전과정이 발생한 수요환경의 특성을 고려한다. 그는 또한 기술이전에 적용할만한 6가지 효과성 기준으로 이전유무(“out- the- door"), 장영향력, 경제적 발전, 정치적 보상, 과학적- 기술적 인적자원 향상, 기회비용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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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박종복 등(2011)

박종복 등(2011)의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투자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는 민간부문(기업)의 기술사업화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기업에서 수행하는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단위에서 기술사업화 성공에 대한 영향요인을 실증분석 등을 통해 도출함으로써,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기업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업에서의 기술사업화 활동에 관한 기초통계를 사업화 단계별로 프로젝트 단위까지 구체화시켜 상세하게 조사·분석하고, 기술사업화의 성공기준을 출시제품 제작 여부로 명확하게 설정하였다. 또한 최근 5년 이내에 기술사업화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업들이 기술사업화 성공사례와 중단사례를 하나씩 선정하여 각 사례별로 응답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기업지원 정책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정부의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기업 지원 제도 및 정책의 실태를 크게 기술이전(거래) 지원, 응용연구 지원, 제품화 지원, 구매 지원, 펀드조성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기업에서의 기술사업화 활동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파악하였다. 기술사업화의 성공기준은 개발된 제품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경우와 매출액에 기여한 수준으로 구분하였고, 독립변수는 자원, 조직, 시장, 제도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동에 관한 기초통계를 기술사업화 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프로젝트 단위에서 출시사례와 중단사례를 별도로 조사하여기술사업화 성공요인을 도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자료 : 박종복 등(2011)

IV.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19. 산학협력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통합 모형

버. Perkmanna et al.(2013)

상업화는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산학협력의 성과 또는 후속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계와 동일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학계는 어떤 아이디어가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직관력을 제공하게 되고, 나아가 특허화되거나 라이센싱되거나 또는 대학 스핀오프가 가능할 수 있는 발명을 개발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즉, 산학협력은 종종 시간상으로 상업화에 선행하고 따라서 상업화에 대한 투입요소로서 여겨 질 수 있다. 물론 대학의 스핀오프 회사가 그들의 모태인 대학과 협력하는 경우는 산학연계와 상업화가 동반한다고도 할 수있다(Meyer, 2003). Perkmanna et al.(2013)에서 제시한 모형은 기존의 산학협력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문헌을 바탕으로 개인, 조직, 제도적 수준에서의 산학협력의 다양한 선행조건들과 상업적인 성과를 포함한 그 결과물 등을 도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료 : Perkmanna et al (2013) 수정

IV.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서. EU Framework Program(FP) 

본 설문을 통한 분석은 두 가지 부문에 집중하게 되는데, 혁신 연구 결과의 효과적인 활용에 대해 연구 프로젝트 관리의 영향이라는 하나의 축과 기업, 산업, 기술 및 시장 특징이라는 다른 한 축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집중하게 된다. 본 보고서에는 Exploration(탐색), Exploiation(개발) 및 흡수역량의 개념을 도입하여 R&D 콘소시엄에 적용하였다. [그림 4- 10]의 모형에서는 R&D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업화에 이르는 활동의 전체 스펙트럼을 가정한 일반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R&D 콘소시엄(consortium)의 성과는 세 개의 주요 계(형성, 탐색 및 개발활동)의 개발 경로와 두 개의 주요 결과(최초 R&D 성과및 시장에 소개된 최종 혁신)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많은 피드백 및 피드포워드의 연결고리가 R&D 및 혁신 프로세스([그림 4- 10]의 점선 부분)상에 존재하지만, 주요한 경로는 다양한 그룹의 요인들이 이러한 단계와 성과에 영항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념화할 수 있게 하는 선형적인 진행을 주요한 경로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한 영향 요인에 대한 카테고리는 <표 4- 2>와 같다. 


 

IV.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표 4- 2> EU Framework Program의 R&D성과 주요 영향요인

구분

주요 영향요인

파트너의 자원 및 역량

이전 경험, 자산의 보완성, 콘소시엄 관리 역량, 문화적 다양성 및 파트너의 네트워크 구조 

 R&D 콘소시엄 팀의 관리 역량

인구학적인 특성, 사회 및 행동학적 특성, 의사소통, 코오디네이션 및 
통제 체제 및 팀 리더십 역할

R&D 성과의 특징

복잡성, 시험가능성, 상대적인 장점, 유용성 및 사용용이성

조직적인 요인

기업 전략, 구조, 자원 및 역량

R&D 보호 체계

전유성 체제

시장 상황

기술적 변화, 정부 정책, 시장 구조, 규모 및 불확실성


20. 선행연구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산학협력과 기술이전·사업화, 그리고 산학협력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연구자별 주요내용과 해당 변수를 아래 <표 4- 3>에 요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분석모형과 변수들을 바탕으로 협력활동의 기획·평가에서부터 특허와 활용, 기술사업화에 이르기 까지 전 주기에서 검토해야할 변수들을 구성하고, 협력주체 및 개발유형, 기술특성 등 협력과제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표 4- 3> 산학협력·기술이전 사업화 선행연구

분야

연구자

주요내용

주요변수

산학협력

Barnes et al (2002)

공동연구개발의 사례연구에 기반하여 공동연구개발의 성공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한 항목 및 요인을 추출한 모형을 제시

파트너 평가 요소, 성공적인 프로젝트 관리 요소, 외부 환경 요소, 보편적 성공 요소(신뢰, 책무, 연속성 등), 대학- 산업 간 협력의 효율적 운영, 대학과 산업간의 문화적 차이

Eva M. Mora- Valentin et al. (2004)

산학협력 성공요인들이 과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각 계수들을 추정

과거 경험요인과 파트너의 명성, 목표의 정의, 제도화, 지리적 인접도, 조직요인, 커뮤니케이션, 믿음, 대립, 의존도, 성공, 관계의 진화 등

오준병 등(2004)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과제들을 분석하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

공동연구의 형태, 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정도, 기업의 행위형태로서의 현금참여비율, 해당기술이 속한 산업의 산업적 특성, 기술적 특성, 그리고 기업 간의 규모 및 능력의 비대칭성 및 문화의 양립가능성 등

양종서(2005)

산학협력 기술개발에 있어 성과에 관련된 성공요인들의 관계를 규명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전략적 파트너쉽, 대학의 인적자원 및 장비 등 연구자원, 당사자들의 개별과제에 대한 중요도 인식, 연구원들의 헌신도 등

기술이전·사업화

Bozeman (2000)

기술이전 효과성 모델 제시

기술이전 과정요인 : 기술이전기관 (Transfer Agent), 기술이전대상 (Transfer Object), 기술이전유형 (Transfer Medium), 기술이전 대상기관(Transfer Recipient), 기술이전환경 (Demand Environment) 등

효과성 기준 : 이전유무(“out- the- door"), 시장영향력, 경제적 발전, 정치적 보상, 과학적- 기술적 인적자원 향상, 기회비용

박종복 등(2011)

민간부문(기업)의 기술사업화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기업에서 수행하는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단위에서 기술사업화 성공에 대한 영향요인을 실증분석 등을 통해 도출

독립변수 : 프로젝트 특성(착수시점, 투입인력 등), 기술수명주기, 목표시장특성(규모 및 불확실성, 경쟁강도 등), 규제환경(진입장벽, 지재권보호정도등), 정부지원정책(수요, 자금, 사업화) 등

종속변수 : 사업화 성공여부

산학협력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Perkmanna et al (2013)

산학협력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문헌을 바탕으로 개인, 조직, 제도적 수준에서의 산학협력의 다양한 선행조건들과 상업적인 성과를 포함한 그 결과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systematic review)

조직요인 : 조직의 질(Quality), 조직적 지원, 인센티브, 조직의 상업화 경험, 동료의 노력

개인요인 : 인구통계변수, 상업화 경험, 정부/산업 지원, 과학 생산성, 

제도적 요인 : 적용분야, 연구부문, 국가의 구체적 전략

과학적 결과물 : 생산성, 아젠다

EU Framework Program(FP) 

혁신 연구 결과의 효과적인 활용에 대해 연구 프로젝트 관리의 영향이라는 하나의 축과 기업, 산업, 기술 및 시장 특징이라는 다른 한 축의 영향을 평가

Exploration (탐색), Exploiation (개발) 및 흡수역량의 개념을 도입하여 R&D 콘소시엄에 적용

파트너의 자원 및 역량, R&D 콘소시엄 팀의 관리 역량, R&D 성과의 특징, 조직적인 요인, R&D 보호 체계, 시장 상황



IV.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제8절 본 연구에서의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사업 및 기술이전·사업화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국가R&D 협력연구의 기술이전·사업화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기존의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이론적 요인들과 본 연구를 통해분석하고자 하는 협력주체들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된협력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성공 기저 요인 분석을 위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작성하였다. 


20.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이전·사업화 프로세스

서. 국가연구개발사업 프로세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민 세금을 바탕으로 편성된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 진흥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성과가 활용‧활용될 수 있는 방향에서 연구과제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기관은 연구과제의 수행에 있어 그 책임 범위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형태로 그 역할을 구분하고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며, 단독 과제는 물론 컨소시엄 형태의 복수 참여 과제를 허용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공동관리규정에 정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가 개별 법령에 의한 사업을 추진 시 일반적으로 사업공고 및 연구개발제안서 접수→선정평가→협약체결→연구수행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다(이도형 외, 2013).


IV.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자료 : 이도형 외(2013) 수정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제안서(Request for Proposal, RFP)는 부처가 추진하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연구개발사업 기획, 내용 등)에 따라 추진 방식(Top- down 방식 또는 Bottom- up 등)이 다르며, 추진 방식 상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대한 명확한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를 제시거나 제안을 받는 형태로 연구개발과제의 계획서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정부 용역연구에서의 과제담당관이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와 같이 범위나 내용 등의 구체성이 달라 그 차이나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어.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의는 사업화 주체(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에 따라 다소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된 정의를 기술하면, ‘기술사업화’란 보유기술의 잠재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을 이전하거나 생산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절차(process)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을 보면, [그림 4-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단 기술이 확보되면 1단계로 사업화 기획 단계에 들어간다. 이는 투입 자원 및 시장 전망 등에 대한 사업화전략을 수립하는 과정과 구체적인 비즈니스모델(BM) 개발 과정으로 연결된다. 2단계는 사업화 착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사업화 착수단계는 우선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개발을 위한 추가기술개발 단계가 필요하다. 추가기술개발이 완료되면 실제 제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에

IV.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들어간다. 완성된 시제품을 활용하여 시장 수요에 적용하는 시장테스트를 거친 후 보완 요구가 없으면 제품양산에 들어간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양산을 이러한 사업화 전 단계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자료 : 손수정 외(2009)


21. 본 연구에서의 분석 프레임워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을 토대로공동연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 사안에 대하여 설문문항을 작성하였다.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창출된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프로젝트 자체의 내부적인 역학관계, 프로젝트 참가자의 동기와 혁신 관련 역량 및 연구결과물이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 환경상황 등 다층적인 요인들에 의해 지배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된 협력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의 기저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복잡한 연관관계를 밝혀내고자 한다. 본 설문을 통한 분석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술개발 결과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1)프로젝트 관리(Management)의 영향과 (2)수행주체(Player)와 (3)산업·기술·시장 등의 환경(Environment)적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IV.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산학협력연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체는 주관연구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기관 또는 참여연구기관이다. 주관연구기관, 참여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의 기관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지경부나 중소기업청의 과제의경우 민간기업 참여는 연구개발과 함께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산학협력연구가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들 중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산업계와 학계간의 협력연구를 바라보는 인식차이가 종종 지적되고는 하는데, 산학협력의 성과, 나아가 상업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두 주체를 모두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설문에서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구분하여 각각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산학협력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다양한 측면을 살피고자 하였다. 물론 여기에서 연구주관기관이 대학인지 기업인지, 그리고 참여기관이 대학인지 기업인지 등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과제의 특성으로 협력유형이 주관기관인지 참여기관인지, 기관별 유형은 공공(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과 민간(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협력과제에 투입된 민간연구비 비중은 어느 기관에서 출자하였는지, 목표 기술단계 및 협력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 문항을 구성하였다. 국가 R&D 협력과제의 프로세스에 따라 기획시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IV.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최초 과제발굴추체(Top- down, Bottom- up), 주제선정 우선순위, 협력 수행동기, 파트너선정 기준, 사전협의 명확성, 타당성 검증을 위해 분석한 항목 등으로 구성하였다. 협력활동 시에 고려되어야 요인으로 협력활동에 주요파트너의 특성과 파트너 선정 시 고려요인, 과제의 추진방식(주도권), 공식적·비공식적 협력형태 및 빈도, 활동 기여도, 완료시점의 역량향상, 전반적 만족도 및 독자적 개발의사에 대한 요인 등으로 구성하였다. 과제수행 결과 발생한 연구결과인 특허에 대해서는 소유권 기준과 소유권 배분을 위한 참고규정, 창출특허의 실제소유자, 실시권 부여형태, 소유특허의 활용과 자발적 실시계획 등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기술사업화에 대해서는 사업화성공여부, 후속연구개발 현황과주체, 사업화 주체,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 매출발생여부와 발생기간, 매출규모등의 요인을 구성하였고, 정부지원을 받은 분야 및 지원확대 필요분야, 기술이전·사업화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산학협력 성공요인을 도출하거나 성과에 관련된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나, 기술사업화의 성공요인 탐색 및 상업적 성공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Barnes et al., 2002; Eva M. Mora- Valentin et al., 2004; 오준병 등, 2004; 양종서, 2005; 박종복 등, 2011).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이외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KISTEP)이나, 공공기술이전·사업화 현황조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대학산학협력백서 등 정기적인 자료가 발간되고 있으나, 주로 기관별 개별 현황에 대한 정보제공 목적이어서 기술이전성과와 국가 R&D 사업과의 연계가 불가능하다. 

본 연구가 기존 조사·분석 연구들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국가R&D의 과제 중 협력과제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협력연구기획→실행→권리화→기술이전·사업화의 전 주기에 있어 주체별 고려사항에 대해 분석하고, 특히, 국가R&D 과제, 특허기술, 기술이전 계약의 구분자간 매칭을 통해 과제와 특허기술 성과, 그리고 특허기술이전성과 간의 연계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Ⅳ.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제8절 협력과제 특성

21. 조사 대상

본 장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과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토대로 공동연구개발 수행과제의 기술이전·사업화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기관이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또는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협력 R&D만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설문대상은 ‘05년도 이후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과제 중 ’08- 12년도 기간 동안 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특허를 1건 이상 창출한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구성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협력연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구분해 내는 일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 분석 데이터의 경우, 2012년부터 공식적인 협약에 의거한 공동연구, 즉 산학연 협력을 수행한 프로젝트를 구분하여 놓았으나, 그 이전의 데이터의 경우는 공식적인 협력연구와 단독연구를 구분 항목이 없기 때문에 사업상 특성상 참여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인 과제와 매칭펀드가 있는 과제를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과제가 완료된 과제의 주관 및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비록 조사대상이된 프로젝트가 기획될 당시의 목표는 연구결과물의 사업화가 아니었을 수 있으나,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결과물의 사업화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창조경제라고 하는 큰 틀의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설문은 협력연구를 직접 수행한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산학연 연구기획과정, 공동연구기관 선정과정, 연구 특성, 성과특성, 지식재산권 소유권 배분 현황, 특허의 실용화 현황·과정·유형 등, 자금조달 과정, 후속연구 형태 등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협력연구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책임자로, 가장 주요하게 협력한 하나의 기관을 주요파트너로 염두에 두고 설문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즉, 주관기관의 경우 주요 협력파트너를, 주관기관이 대학·출연연일 경우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참여기관일 경우 주관기관을 주요 파트너로 고려하게 하였다. 


22. 표본 개요

조사는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되었고, 총 298개의유효표본 수를 확보하였다. <표 5- 1>은 이들 기관의 구성 현황을 보여준다. 설문분석은 주관기관으로부터 204개, 참여기관으로부터 94개의 응답을 받아 전체 298개 응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관기관에서 공공(대학, 출연연 및 공공연구기관)이 45.6%, 민간(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54.4%를 차지하였고, 참여기관에서는 공공이 32%, 민간이 68.1%로 민간기관의 비중이 높았다. 주관기관에서는 중소기업이 60개(29.4%), 출연연 및 공공연구기관이 58개(28.4%), 벤처기업이 28개(13.7%)였고, 참여기관에서는 중소기업이 36개(38.3%), 벤처기업이 23개(24.5%), 대기업이 5개(5.3%)를 차지하였다. 

<표 5- 1> 설문조사대상 기관특성

(단위 : 개, %)

기관유형


참여형태

대학

출연연공공연구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전체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주관기관

35

17.2

58

28.4

23

11.3

60

29.4

28

13.7

204

100.0

참여기관

15

16.0

15

16.0

5

5.3

36

38.3

23

24.5

94

100.0

전체

50

16.8

73

24.5

28

9.4

96

32.2

51

17.1

298

100.0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204개의 주관기관과 94개의 참여기관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후, 각 기관들이 수행한 전체 298개의 과제를 대상으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분석한 표본의 특성이 <표 5- 2>와 같다. 샘플분석 결과, 주관기관은 출연연·공공연구기관이 27.2%, 중소기업이 26.5%, 대학이 23.8%, 대기업이 11.4%, 벤처기업이 11.1%를 각각 차지했다. 참여기관은 중소기업이 44.6%로 가장 많았고, 벤처기업(15.8%), 대학(15.1%), 출연연(14.1%), 대기업(10.4%)순 이었다. 

<표 5- 2> 협력형태(주관/참여)기준 분류결과

(단위 : 개, %)

참여형태

기관유형

 주관기관

참여기관 

응답

비중

응답

비중

대학

71

23.8

45

15.1

출연연
공공연구기관

81

27.2

42

14.1

대기업

34

11.4

31

10.4

중소기업

79

26.5

133

44.6

벤처기업

33

11.1

47

15.8

합계

298

100.0

298

100.0

기관별 협력유형은 <표 5-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관기관이 대기업일 경우에는출연연과의 협력비중이 가장 높았고(41.2%), 벤처기업이 주관일 경우에는 대학과중소기업이 각각 33.3%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의 기관이 주관기관일 경우에는 모두 중소기업과의 협력비중이 높았다(주관기관 전체의 44.6%). 이는 조사대상이 주로 중소기업청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협력사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정책지원 방향이 기업주도형 R&D협력으로 추진되고 있어 협력의 핵심주체가 기업으로 이동하는 추세이기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신재호, 2012).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표 5- 3> 기관별 협력유형

(단위 : 개, %)

참여기관
 유형

주관기관
유형

대학

출연연공공연구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전체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대학

2

2.8

0

.0

1

1.4

44

62.0

24

33.8

71

100.0

출연연공공연구기관

5

6.2

4

4.9

12

14.8

46

56.8

14

17.3

81

100.0

대기업

6

17.6

14

41.2

6

17.6

5

14.7

3

8.8

34

100.0

중소기업

21

26.6

17

21.5

8

10.1

27

34.2

6

7.6

79

100.0

벤처기업

11

33.3

7

21.2

4

12.1

11

33.3

0

.0

33

100.0

전체

45

15.1

42

14.1

31

10.4

133

44.6

47

15.8

298

100.0

주) 전체과제를 대상으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재구성하여 분석


연구수행기관별 파트너 기관수는 <표 5- 4>와 같이, 전체의 51.7%가 1개 기관의 파트너와 협력연구를 수행하였고, 두 개 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 11.7%, 세 개 기관과 협력연구를 수행한 기관이 12.1%, 4개 기관과의 협력연구 수행기관이 7.7%, 5개 이상의 기관과 수행한 기관은 16.8%로 조사되었다. 

연구를 수행한 주관기관이 대학, 중소 및 벤처 기업인 경우는 1개의 파트너 기관을 가진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대기업과 출연연은 복수의 주체와 협력을 가지는 경우가 다른 주체들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5개 이상의 기관과 협력한 비율이 29.4%였고, 출연연은 5개 이상의 기관이 협력한 비율이 25.9%로 가장 많았다. 출연연과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대규모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대학과 중소·벤처기업에서 상대적으로 소규모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는 파트너 수가 많아지면 거래비용이 증가해 운영상 어려움과 비효율성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오준병 등, 2004).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표 5- 4> 주관기관별 참여기관 수

(단위 : 개, %)

참여기관수

주관기관

1개

2개

3개

4개

5개

전체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대학

59

83.1

7

9.9

2

2.8

1

1.4

2

2.8

71

100.0

출연연공공
연구기관

17

21.0

10

12.3

19

23.5

14

17.3

21

25.9

81

100.0

대기업

12

35.3

4

11.8

4

11.8

4

11.8

10

29.4

34

100.0

중소기업

43

54.4

10

12.7

9

11.4

3

3.8

14

17.7

79

100.0

벤처기업

23

69.7

4

12.1

2

6.1

1

3.0

3

9.1

33

100.0

전체

154

51.7

35

11.7

36

12.1

23

7.7

50

16.8

298

100.0

주) 전체과제를 대상으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재구성하여 분석


총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출연금으로 구분되며, 이중 민간출연금은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로 구성된다. 현물출자의 경우 기관이 기술개발을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표 5-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민간연구비에서 주관기관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은 각각 30.3%, 20.7%를 차지하였고,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비중은 각각 15.7%, 21.1%를 차지하여 큰 차이가 없었으나, 주관기관의주체별로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주체별로는 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일 때 참여기관보다 주관기관이 부담하는 민간부담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대기업 : 72.6%, 중소기업 61.9%, 벤처기업 76.1%),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일  보다 현물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기업 35.6%, 중소기업 25.8%, 벤처기업 40.2%).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표 5- 5> 기관별 민간연구비 부담비율 

(단위 : %)

구분

주관현금

주관현물

참여현금

참여현물

대학

27.17

4.43

20.27

36.41

출연연공공연구기관

32.24

5.64

18.41

27.64

대기업

36.94

35.62

12.23

6.63

중소기업

25.8

36.07

14.75

11.64

벤처기업

35.85

40.23

5.38

10

합계

30.26

20.67

15.73

21.14

주) 전체과제를 대상으로 주관기관기준으로 재분류하여 분석


23. 기술특성

기술의 특성은 기술사업화의 성공 및 기간, 비용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수행기관의 기술사업화 대상 기술의 특성은 주로 대체로수명주기가 짧지 않고(2.24), 대상 기술을 대체할 만한 다른 기술을 찾거나 개발하기 쉽지 않은 기술이었다(2.17). 이는 정부 R&D 자금이 투입된 과제의 특성 상 민간R&D자금만으로 수행되는 기술개발에 비해 장기(long- term)로 수행되고, 리스크(Risk)가 큰 기술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 외 원천성이 강하고 상업화고 용이한 기술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관의 전략상 중요하고 다른 기술분야와 융합성이 높은 기술이라고 응답하였다(<표 5- 6>참조). 

<표 5- 6> 협력과제의 기술적 특성

(단위 : 점)

수명주기가

짧음

대체기술
발견이 용이

라이센싱
필수적

원천성 강함

상업화 용이

전략상 중요

융합성 높은기술

2.24

2.17

3.33

3.43

3.36

3.82

3.79

주) 1 : 매우 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5 : 매우 그렇다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협력연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의 목표단계는 주로 기술개발단계(29.2%)와 시제품개발단계(37.2%), 제품화단계(25.5%)로 나타났다. 탐색적연구개발단계(3.7%)와 기존제품 또는 공정의 개선단계(4.4%)를 목표로 하는 과제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기관별로는 대학은 시제품개발단계(33.0%)의 연구를, 출연연은 시제품개발단계(38.3%)와 기술개발단계의 협력연구를(35.8%) 주로 진행하였다.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대기업은 시제품개발단계(38.2%), 제품화단계(29.4%), 기술개발단계(26.5%)의 순으로, 중소기업은 제품화단계(36.7%), 시제품개발단계(34.7%), 기술개발단계(24.1%)의 순이었으며, 벤처기업은 시제품개발단계(39.4%)와 기술개발단계(24.2%), 제품화 단계(18.2%)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 7>참조). 

<표 5- 7> 목표기술단계

(단위 :%)

구분

탐색적연구개발단계

기술개발
단계

시제품개발단계

제품화단계

기존제품
또는공정
개선단계

합계 

대학

5.6

31.0

38.0

19.7

5.6

100.0

출연연
공공연구기관

2.5

35.8

38.3

21.0

2.5

100.0

대기업

2.9

26.5

38.2

29.4

2.9

100.0

중소기업

2.5

24.1

34.2

36.7

2.5

100.0

벤처기업

6.1

24.2

39.4

18.2

12.1

100.0

전체

3.7

29.2

37.2

25.5

4.4

100.0

주) 전체과제를 대상으로 주관기관기준으로 재분류하여 분석


협력과제가 목표로 한 기술은 기술수명주기상 도입기와 성장기의 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기의 기술이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51.7%), 도입기 기술이 35.6%를 차지하였다. 이는 주관기관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에는 성숙기 기술의 비중(23.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쇠퇴기 기술로 응답된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8>참조).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표 5- 8> 목표기술의 기술수명주기

(단위 : 개, %)

기술수명주기

주관기관 유형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전체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대학

24

33.8

39

54.9

8

11.3

0

0

71

100.0

출연연공공
연구기관

32

39.5

41

50.6

8

9.9

0

0

81

100.0

대기업

9

26.5

17

50.0

8

23.5

0

0

34

100.0

중소기업

28

35.4

40

50.6

11

13.9

0

0

79

100.0

벤처기업

13

39.4

17

51.5

3

9.1

0

0

33

100.0

전체

106

35.6

154

51.7

38

12.8

0

0

298

100.0

주) 전체과제를 대상으로 주관기관기준으로 재분류하여 분석


협력연구 참여형태에 따른 주요목표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에서 다소 차이를보이고 있었다. 주관기관은 신기술(28.4%)보다는 신제품개발(44.6%)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참여기관은 신기술개발과 신제품개발의 목표비중이 각각 37.2%, 38.3%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학과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협력과제 주요목표가 신제품개발인 과제의 비중이 높았고, 출연연 및 공공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일 경우 신기술개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과 대기업, 벤처기업이 참여기관으로 협력과제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신기술개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대기업이 참여기관인 경우에는 모두 신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표 5- 9>참조).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표 5- 9> 협력과제 주요목표

(단위 : 개, %)

주요목표

참여형태‧
기관유형

신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공정
개선

기존기술
개선

기타

전체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주관

기관

대학

9

25.7

14

40.0

5

14.3

2

5.7

3

8.6

1

2.9

1

2.9

35

100.0

출연연공공
연구기관

24

41.4

18

31.0

5

8.6

6

10.3

1

1.7

4

6.9

0

.0

58

100.0

대기업

8

34.8

12

52.2

1

4.3

1

4.3

0

.0

1

4.3

0

.0

23

100.0

중소기업

11

18.3

32

53.3

2

3.3

6

10.0

4

6.7

4

6.7

1

1.7

60

100.0

벤처기업

6

21.4

15

53.6

2

7.1

3

10.7

1

3.6

1

3.6

0

.0

28

100.0

주관기관 전체

58

28.4

91

44.6

15

7.4

18

8.8

9

4.4

11

5.4

2

1.0

204

100.0

참여

기관

대학

8

53.3

2

13.3

0

.0

3

20.0

1

6.7

1

6.7

0 

 .0

15

100.0

출연연공공
연구기관

5

33.3

7

46.7

2

13.3

1

6.7

0

.0

0

.0

 0

 .0

15

100.0

대기업

5

100.0

0

.0

0

.0

0

.0

0

.0

0

.0

 0

 .0

5

100.0

중소기업

7

19.4

21

58.3

0

.0

2

5.6

3

8.3

3

8.3

 0

 .0

36

100.0

벤처기업

10

43.5

6

26.1

3

13.0

1

4.3

2

8.7

1

4.3

 0

 .0

23

100.0

참여기관 전체

35

37.2

36

38.3

5

5.3

7

7.4

6

6.4

5

5.3

 0

 .0

94

100.0


제9절 협력연구 기획 및 평가

본 연구에서는 협력연구개발 전(全)주기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기획 및 평가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과제의 주제선정(최초발굴주체)와 협력연구 수행동기, 파트너기관 정보, 사전적 협의정도와 타당성분석 등을 어떻게 실시하였는지가 주요 분석 대상이다.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23. 주제선정

협력연구 계획수립단계에서 어떤 기술을,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개발할 것인지를 정하는 방식에 따라 ‘Top- down’방식과 ‘Bottom- up’ 방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Top- down’방식은 국가주도로 정부정책방향에 따라 주제가 선정되는 방식이며, ‘Bottom- up’ 방식은 연구수행기관들이 자신들이 개발하고 싶은 기술을 국가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림 5- 1] 연구주제 발굴방식 및 협력수행 필수 여부

<연구주제 발굴방식>

<협력수행 필수 여부>

 
 


주제선정에 대한 방식을 조사한 결과, [그림 5- 1]과 같이 민간수요 중심인 Bottom- up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가 약 77%로 Top- down방식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그리고 산학연 협력이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기보다 과제 수행을 위한 필수조건 이었기 때문에 협력을 한 경우가 83%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Bottom- up 방식으로 사업을 발굴했을 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사업발굴에관여한 기관이 어디인지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이 33.8%로 가장 많았고,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21.9%로 뒤를 이었다.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주관기관이 관여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33.8%, 출연연 및 공공기관이 26.5%, 벤처기업이 17.2% 순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참여기관이 발굴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39.3%, 대학이 20.5%, 대기업이 16.1% 순으로 나타났다. 상향식 사업발굴방식의 과제일 경우, 전체 아이디어 제시 기관 중 중소기업이 연구 아이디어를 제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중복응답 포함, 38.8%), 이는 민간부문의 수요 또는 수요기업의 아이디어가 다수 반영되어 과제가 기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 10>참조). 기술수요 측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등 공공기술 공급자만을 중심으로 기술이 개발되어 기술이전·사업화가 부진하다는 지적(권영관, 2011)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본 설문이 중소기업청 과제를 포함한 협력연구과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10> 연구주제 발굴주체(상향식)

(단위 : 개, %)

참여형태

기관유형

주관기관 발굴

참여기관 발굴

전체 (그 외 파트너 및 
제3기관 포함)

빈도

비중(열기준)

빈도

비중(열기준)

빈도

비중(열기준)

대학

19

12.6

23

20.5

38

16.7

출연연공공
연구기관

40

26.5

16

14.3

50

21.9

대기업

15

9.9

18

16.1

22

9.6

중소기업

51

33.8

44

39.3

77

33.8

벤처기업

26

17.2

11

9.8

41

18.0

합계

151

100.0

112

100.0

228

100.0

주) 중복응답, 전체과제를 대상으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분하여 분석 후 취합


24. 수행동기

협력연구 수행동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협력 연구과제 참여 주체 대부분이 목표로 한 기술 확보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상업적 성과를 달성하거나 결과를 활용하는데 높은 순위를 두어, 기술 성과의 활용이 협력의 중요한 동기로 조사되었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에 있어 순위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1) 기술적목표달성, (2) 상업적 성과, (3) 결과활용, (4) R&D비용 및 위험공유, (5) 인적/조직적 네트워크, (6) 과제수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참여기관 중 벤처기업의 경우, 기술적 목표달성보다 상업적 성과를 가장 중요한 협력 수행 동기라 응답하였고, 상대적으로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거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의 활동은 낮은 순위로 랭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도형(2013)의 연구에서 공공과 민간 모두 기술의 라이센싱과 이익금 보상에 중요도를 두고 있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기타응답으로 자원·인력 확보와 취업연계, 자금확보 등을 위해 협력연구를 수행한다는 의견이 있었다(<표 5- 11>참조). 


<표 5- 11> 협력연구 수행동기 순위

(단위 : 순위)

수행동기

참여형태‧기관유형

기술적 목표달성

비용 및 위험공유

상업적성과

결과활용

네트워크

과제수주

기타

주관기관

대학

1

4

3

2

5

6

7

출연연공공연구기관

1

4

3

2

7

5

6

대기업

1

4

2

3

5

6

7

중소기업

1

4

2

3

5

6

7

벤처기업

1

5

2

3

6

7

4

합계

1

4

2

3

5

6

7

참여기관

대학

1

3

2

4

6

5

7

출연연공공연구기관

1

4

2

3

4

6

7

대기업

1

2

2

4

5

6

7

중소기업

1

4

2

3

5

6

7

벤처기업

2

4

1

3

5

6

7

합계

1

4

2

3

5

6

7

주) 수행동기 우선순위의 평균을 순위로 재구성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수행 동기에 있어 처음 목표와 비교했을 시 달성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모두 3점(보통)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처음 의도했던 목표에 도달했다고 응답했다.주관기관과 참여기관에 있어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모두 기술적 목표달성도에대해 높게 생각하고 있었다(주관기관 : 4.27, 참여기관 : 4.11). 주관기관은 기술적 목표달성 외 결과활용(3.8)과 인적/조직적 네트워크(3.75), 과제수주(3.68)의 순이었고, 상업적 성과는 3.51로 목표달성도가 가장 낮았다. 참여기관에서는 기술적 목표달성에 이어 인적/조직적 네트워크(3.78), 결과활용(3.7), 과제수주(3.53)의 순이었고 상업적성과와 비용 및 위험 공유는 3.48로 목표달성도가 가장낮다고 응답했다. 상업적 성과 달성이 주요한 협력 동기(2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 달성은 못하고 있으므로, 상업적 성과 달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표 5- 12>참조). 


<표 5- 12> 협력연구 수행동기별 목표달성도

(단위 : 점)

수행동기


참여형태‧기관유형

기술적 목표달성

비용 및
위험공유

상업적성과

결과활용

인적/조직적
네트워크

과제수주

주관기관

대학

4.34

3.69

3.40

3.74

3.51

3.51

출연연공공연구기관

4.47

3.76

3.47

3.90

3.91

3.72

대기업

4.48

3.70

3.61

4.00

4.00

3.74

중소기업

3.97

3.57

3.48

3.70

3.67

3.67

벤처기업

4.29

3.46

3.75

3.71

3.68

3.75

합계

4.27

3.64

3.51

3.80

3.75

3.68

참여기관

대학

4.13

3.80

3.60

3.87

3.87

3.87

출연연공공연구기관

4.53

3.73

3.53

3.87

4.00

3.33

대기업

3.80

3.60

3.20

3.20

3.20

2.80

중소기업

4.03

3.39

3.42

3.58

3.75

3.50

벤처기업

4.00

3.22

3.52

3.78

3.74

3.65

합계

4.11

3.48

3.48

3.70

3.78

3.53

주) 응답기관기준, 1 : 매우낮음 ~ 5 : 매우 높음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25. 파트너기관 정보

파트너 기관의 정보를 얻는 경로에 대해 조사한 결과, 파트너를 선정할 때는 주로 기존거래 기관(46%)으로부터 선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기존거래에 이어 설명회 등 행사(31.5%), 공식응모기관(20%), 개인적 친분관계(18.5%), 온라인중개시스템(14.1%) 등의 순이었고,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타 기관들과 달리 대기업은 기존거래(53.6%)에 이어 공식응모기관(35.7%)으로부터 파트너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13>참조). 

<표 5- 13> 파트너기관 정보원천

(단위 : 개, %)

정보원천


기관유형

설명회 등 행사

공공지원
기관

기술중개
기관

온라인중개시스템

개인적
친분

공식
응모기관

기존거래

논문
보고서

기타

합계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대학

15

30.0

3

6.0

0

0.0

8

16.0

14

28.0

9

18.0

17

34.0

5

10.0

2

4.0

50

출연연공공연구기관

26

35.6

6

8.2

2

2.7

7

9.6

11

15.1

18

24.7

34

46.6

7

9.6

0

0.0

73 

대기업

8

28.6

2

7.1

1

3.6

6

21.4

9

32.1

10

35.7

15

53.6

7

25.0

1

3.6

28 

중소기업

30

31.3

12

12.5

4

4.2

14

14.6

13

13.5

17

17.7

43

44.8

8

8.3

0

0.0

96 

벤처기업

15

29.4

6

11.8

3

5.9

7

13.7

8

15.7

6

11.8

28

54.9

2

3.9

0

0.0

51 

합계

94

31.5

29

9.7

10

3.4

42

14.1

55

18.5

60

20.1

137

46.0

29

9.7

3

1.0

298

주) 중복응답, 응답기관 기준


26. 협력과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전적 협의

연구목표가 명확할수록 그 성과가 높다는 것은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제기되고 입증되어 왔으며, 협력연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각 조직이각자의 연구수행을 위해 실행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연구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고 알려지고 있다((McDonald & Geiser, 1987; Langford et a1., 1986). 본 연구에서는 협력연구 시작 시, 협력기관 간 목표공유나 협력동기인지, 역할분담, 성과분배, 사업화 기획 등이 명확히 협의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명확하게 협의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표공유(4.38/5.0)나 명확한 역할분담(4.35), 협력동기(4.31/5.0)인지, 역할분담(4.35 /5.0)은 모두 5점 만점에 4점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성과분배(3.91)와 사업화 기획(3.8)등 사업화에 관한 상호 사전 협의는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14>참조).

<표 5- 14> 기획단계에서의 사전협의

(단위 : 점)

기관특성

목표공유

협력동기인지

역할분담

성과분배

사업화기획

대학

4.34

4.34

4.26

3.56

3.56

출연연공공연구기관

4.49

4.40

4.45

3.97

3.85

대기업

4.54

4.46

4.36

3.86

3.71

중소기업

4.30

4.26

4.32

4.00

3.82

벤처기업

4.31

4.18

4.31

4.00

3.94

합계

4.38

4.31

4.35

3.91

3.80

주) 응답기관 기준, 1 : 명확하지 않음 ~ 5 : 명확함


27. 연구기획시 타당성 검증 항목

연구기획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분석한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술동향과 시장수요, 연구동향 등에 대해서는 잘 수행하고 있으나, 기술개량가능성및 BM분석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결과 중복을 포함하여 기술동향분석 224건(75.2%), 시장수요분석 183건(61.4%), 연구동향분석 175건(58.7%), 기술개량분석 123건(41.3%), BM분석 78건(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기관별로는 시장수요분석은 대기업(73.5%)이, 기술동향분석 또한 대기업이(88.2%), 기술개량가능성은 대학(45.1%)과 출연연(43.2%), 연구동향분석은 대기업이(85.3%), BM분석은 출연연·공공기관이(35.8%)로 타당성분석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 15>참조).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신제품 개발과 시제품 개발이 기술적 목표인 과제가 많고, 협력을 하게 된 동기 중 상업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가 많기 때문에, 연구를 기획할 때 사업화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필수적이다. Chesbrough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상정하지 않은 막연한 기초연구는 위험하고, R&D 기획단계부터 구체적인모델이 상정될 필요성이 있음 강조하였다. 개발된 기술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구축되어 있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 성과들이 기존 사업 영역에 부합하지 않으면해당 기술 아이템들이 그대로 사장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면서 결과적으로 비용 대비 편익을 떨어 뜨려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기획단계에서부터 정교한 비즈니스모델분석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표 5- 15> 타당성 검증항목

(단위 : 개, %)

타당성 
검증분야


주관기관 유형

시장수요
분석

기술동향
분석

기술개량
가능성분석

연구동향
분석

BM분석

타당성분석없음

합계

대학

40

56.3

51

71.8

32

45.1

37

52.1

15

21.1

2

2.8

71

100.0

출연연공공연구기관

53

65.4

62

76.5

35

43.2

50

61.7

29

35.8

1

1.2

81

100.0

대기업

25

73.5

30

88.2

12

35.3

29

85.3

9

26.5

1

2.9

34

100.0

중소기업

48

60.8

56

70.9

31

39.2

43

54.4

21

26.6

1

1.3

79

100.0

벤처기업

17

51.5

25

75.8

13

39.4

16

48.5

4

12.1

1

3.0

33

100.0

합계

183

61.4

224

75.2

123

41.3

175

58.7

78

26.2

6

2.0

298

100.0

주) 중복응답, 주관기관 기준으로 재구성하여 분석


제10절 협력활동 및 성과

본 연구에서 협력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요인으로 주요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한 요인을 도출하였다. 주요파트너의 특성과 과거협력경험, 파트너 선정 시 우선순위, 연구추진방식, 연구추진과정에서의 기여도 분석, 완료시점의 역량향상정도 및 전반적 만족도가 분석대상 요인이다.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27. 주요파트너 특성

협력연구에서 파트너의 능력 및 파트너와의 관계는 협력연구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기존의 공동연구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핵심성공요인으로 도출된 파트너의 특성 및 역량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표 5- 16>과 같다. 주요파트너의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보유한 기술이 보완적인 보완적이고, 해당분야 지식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파트너로 선정하고 있었다. 주관기관에서는 참여기관에 대해 기술이 보완적(3.98)이거나 해당분야의 지식경험(3.96)을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었으나, 참여기관에서는 주관기관의 해당분야의 지식이나 경험을 다소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4.21). 상품시장에서 경쟁관계가 심한 기관을 주요파트너로 선정하여 협력연구를 수행하는 지에 대해서는 주관·참여기관 모두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관 : 1.98, 참여 : 2.05). 

<표 5- 16> 주요파트너 특성

(단위 : 점)

파트너 특성

참여형태‧기관유형

기술이 보완적

경쟁관계

해당분야 지식경험

주관기관

(N=204)

대학

3.83

2.34

3.91

출연연공공연구기관

4.21

1.90

3.97

대기업

4.43

2.13

4.26

중소기업

3.88

1.92

3.93

벤처기업

3.54

1.71

3.82

합계

3.98

1.98

3.96

참여기관

(N=94)

대학

4.13

2.67

4.20

출연연공공연구기관

4.20

2.27

4.40

대기업

3.60

1.20

4.20

중소기업

3.94

1.94

4.19

벤처기업

4.17

1.87

4.13

합계

4.05

2.05

4.21

주) 응답기관 기준, 1 : 전혀그렇지않다 ~ 5 : 매우그렇다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28. 주요파트너와의 협력경험

앞서 협력연구 파트너에 대한 정보원천은 주로 기존거래로부터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요파트너와 과거 협력을 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도 <표 5-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관기관에서는 57.6%, 참여기관에서는 48.9%로높게 나타나, 정보원천에 대한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관기관중에서는 대기업이(56.5%), 참여기관 중에서는 벤처기업이(59.1%) 주요파트너와 재협력을 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17> 주요파트너와의 협력경험

(단위 : 개, %)

협력경험

참여형태‧

기관유형

주요 파트너와 처음 협력수행

주요파트너와  과거 수행경험있음

전체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주관기관

대학

19

57.6

14

42.4

33

100.0

출연연공공연구기관

33

58.9

23

41.1

56

100.0

대기업

10

43.5

13

56.5

23

100.0

중소기업

36

61.0

23

39.0

59

100.0

벤처기업

16

59.3

11

40.7

27

100.0

주관기관 전체

114

57.6

84

42.4

198

100.0

참여기관

대학

7

46.7

8

53.3

15

100.0

출연연공공연구기관

7

50.0

7

50.0

14

100.0

대기업

2

50.0

2

50.0

4

100.0

중소기업

19

54.3

16

45.7

35

100.0

벤처기업

9

40.9

13

59.1

22

100.0

참여기관 전체

44

48.9

46

51.1

90

100.0

주) 응답기관 기준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과거에 주요파트너와 협력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과거의 협력수행 방식에 있어서는 연구협약없이 자문, 전문가회의 등을 통한 비공식적 협력보다는(39건), 공동 또는 위탁 연구협약을 통한 공식적인 협력을 했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124건), 협력경험은 모두 1회 이상 5해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공식협력은 92.7%, 비공식협력은 87.2%). 응답기관 유형별로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18>참조). 


<표 5- 18> 공식·비공식적 협력 빈도

(단위 : 회, %)

협력유형


기관유형

공식적 협력

전체

비공식적 협력

전체

1~5회

6~10회

10회 이상

1~5회

6~10회

10회 이상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대학

22

91.7

2

8.3

0

.0

24

100.0

5

83.3

1

16.7

0

.0

6

100.0

출연연공공
연구
기관

30

90.9

2

6.1

1

3.0

33

100.0

3

75.0

1

25.0

0

.0

4

100.0

대기업

11

91.7

1

8.3

0

.0

12

100.0

6

75.0

0

.0

2

25.0

8

100.0

중소기업

32

94.1

2

5.9

0

.0

34

100.0

12

100.0

0

.0

0

.0

12

100.0

벤처기업

20

95.2

1

4.8

0

.0

21

100.0

8

88.9

0

.0

1

11.1

9

100.0

전체

115

92.7

8

6.5

1

.8

124

100.0

34

87.2

2

5.1

3

7.7

39

100.0

주) 응답기관 기준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29. 파트너 선정 시 고려요인

협력연구의 파트너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평가요소로는 (1) 연구개발역량, (2) 핵심보완기술보유, (3) 연구수행의지 및 열정, (4) 시장접근역량, (5) 제조생산역량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에서 모두 연구개발역량과 핵심보완기술보유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참여기관에서는핵심보완기술보유에 이어 고급인력풀보유가 중요한 요인이며 연구의지 및 열정은 주관기관에 비해 낮은 순위(6위)로 랭크되었다. 

앞서 협력수행 동기에 대해서 기술적목표달성을 가장 중요시하므로 목표달성을 위해  파트너 선정 시에도 연구개발역량이 있고 핵심보완기술을 보유한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행동기에 상업화가 높은 동기요인으로선정되었음에도(2위), 파트너 선정 시에 시장접근역량이 다소 낮게 랭크(4위)되었고, 연구수행 의지 및 열정이 3위로 랭크되었음은 눈여겨 볼만 한 결과이다. 연구수행 의지 및 열정은 참여기관보다는 주관기관에서, 주관기관내에서도 대학과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파트너를 선정할 때 중요시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2위)(<표 5- 19>참조).


<표 5- 19> 파트너 선정 시 중요도


중요도 요인

참여형태‧

기관유형

연구개발
역량

제조생산
역량

시장접근
역량

자금조달
역량

고급인력풀보유

지식재산권보유

핵심보완기술보유

협력연구수행경험

수행의지  및 열정

주관기관

대학

1

4

5

7

8

9

3

6

2

출연연공공
연구기관

1

4

5

8

7

9

3

6

2

대기업

1

7

8

9

3

5

2

6

4

중소기업

1

6

3

9

4

8

2

7

5

벤처기업

1

5

6

9

3

8

2

7

4

합계

1

5

4

9

6

8

2

7

3

참여기관

대학

1

5

6

8

4

9

2

6

3

출연연공공
연구기관

1

2

4

8

7

6

3

9

5

대기업

1

7

5

9

4

8

2

3

6

중소기업

1

5

4

9

3

8

2

7

6

벤처기업

1

9

4

7

3

5

2

6

7

합계

1

5

4

9

3

8

2

7

6

합계

대학

1

4

5

8

7

9

3

6

2

출연연공공
연구기관

1

4

5

8

6

9

2

7

3

대기업

1

7

8

9

3

6

2

5

4

중소기업

1

6

3

9

4

8

2

7

5

벤처기업

1

6

4

9

3

8

2

7

5

합계

1

5

4

9

6

8

2

7

3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주) 응답기관 기준, 수행동기 우선순위 평균을 순위로 재구성


파트너 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 해당과제의 기획 및 착수시점에서 어느기관이 더 우세한지에 대해 평가한 결과가 <표 5- 20>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주관기관이 우세한 가운데, 제조생산역량(3.19) 및 시장접근역량(3.15)은 참여기관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기관이 대학일 경우, 대체로 연구개발역량은 참여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인식하고 있었고(3.00), 시장 및 제조, 자금조달 역량을 제외하고는 참여기관보다우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주관기관이 출연연 및 공공연구기관인 경우, 대학과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급인력풀보유(1.74)와 지식재산권보유(1.73)에서 참여기관들보다 더욱 우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연구개발역량이 더 높다고 인식하는 대학과 출연연, 대기업과 주로 협력을 한 것을 알 수 있고, 중소기업은 제조생산역량(2.25), 시장접근역량(2.39), 자금조달역량(2.42), 연구수행의지 및 열정(2.82)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여기관이 우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주관기관이 벤처기업인 경우 대학, 출연연과 협력시에 참여기관이 연구개발역량이 높다고 인식했으나, 그 외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자사의 역량이 더 우세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표 5- 20> 평가요소별 파트너기관과의 우세정도

(단위 : 개, 점)

주관

기관

참여

기관

응답수

연구

개발

역량

제조

생산

역량

시장

접근

역량

자금

조달

역량

고급

인력풀

보유

지식

재산권

보유

핵심

보완기술

보유

협력

연구수행경험

연구

수행의지및열정

대학

대학

2

3.50

5.00

4.50

5.00

4.50

2.50

1.50

3.00

2.00

대기업

1

4.00

4.00

4.00

4.00

2.00

2.00

2.00

3.00

3.00

중소기업

44

3.09

4.23

4.20

3.77

1.84

2.34

2.32

2.18

2.82

벤처기업

24

2.75

4.38

4.13

3.96

2.13

2.63

2.54

2.38

2.92

합계

71

3.00

4.30

4.18

3.87

2.01

2.44

2.37

2.28

2.83

출연연

공공

연구기관

대학

5

3.80

2.00

2.20

2.00

2.00

2.20

2.60

2.20

2.80

출연연공공연구기관

4

2.75

2.75

3.00

3.00

3.25

2.50

2.50

3.00

3.00

대기업

12

2.42

4.33

4.50

3.67

2.08

1.67

2.42

1.92

2.25

중소기업

46

1.89

4.39

4.02

3.67

1.57

1.67

2.09

1.91

2.48

벤처기업

14

2.71

4.07

3.79

3.14

1.50

1.57

1.86

2.21

2.50

합계

81

2.27

4.10

3.89

3.44

1.74

1.73

2.15

2.04

2.49

대기업

대학

6

3.33

2.00

1.83

1.50

3.33

2.33

3.00

3.17

3.17

출연연공공연구기관

14

3.43

1.71

2.00

1.86

3.29

3.07

3.14

3.07

2.36

대기업

6

3.33

2.33

3.33

2.83

3.00

2.83

3.17

3.33

2.83

중소기업

5

1.80

2.20

1.60

1.20

1.60

1.80

1.80

1.60

1.60

벤처기업

3

3.00

2.00

1.67

1.00

1.67

2.33

2.33

2.67

2.00

합계

34

3.12

1.97

2.12

1.79

2.85

2.65

2.85

2.88

2.44

중소기업

대학

21

3.19

1.33

1.38

1.71

3.57

2.95

3.19

3.48

2.90

출연연공공연구기관

17

3.47

1.94

2.12

2.35

4.00

3.29

3.47

3.88

2.65

대기업

8

3.13

2.75

3.38

3.25

4.00

4.00

3.13

3.13

3.13

중소기업

27

2.67

3.00

3.04

2.67

3.00

3.04

2.81

3.04

2.74

벤처기업

6

3.67

2.33

2.50

2.83

3.00

2.67

3.00

3.00

3.00

합계

79

3.10

2.25

2.39

2.42

3.47

3.14

3.10

3.34

2.82

벤처기업

대학

11

3.45

1.55

1.55

1.45

3.27

2.64

3.00

3.45

2.55

출연연공공연구기관

7

3.14

1.86

1.86

2.00

3.71

3.14

2.43

3.29

3.00

대기업

4

2.25

2.50

3.25

3.25

2.50

3.00

2.25

3.00

2.00

중소기업

11

2.55

2.73

2.09

2.45

2.27

2.45

2.18

2.27

2.00

합계

33

2.94

2.12

2.00

2.12

2.94

2.73

2.52

2.97

2.39

합계

298

2.84

3.19

3.15

2.94

2.52

2.49

2.57

2.64

2.64


주1) 전체과제를 대상으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재구성하여 분석

주2) 1 : 주관기관 우세, 3 : 동등, 5 : 참여기관 우세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30. 과제 추진 방식

파트너와의 과제수행 방식은 <표 5-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관기관이 주도하고 참여기관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협력과제가 가장 많았고(62.1%), 대등하게 진행된 협력과제(28.2%), 참여기관이 주도하고 주관기관이 지원한 협력과제(6.4%), 교류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된 협력과제(3.4%)의 순으로 나타났다. 

파트너와의 과제수행 방식에 있어서 민간영역 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대학과 출연연 등 공공기관(공공영역)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주관기관 유형별로 출연연 등 공공기관(71.6%)과 벤처기업(72.7%)이 주관기관일 경우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참여기관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력연구를 진행한 비율이 높았으나, 대학이 주관기관일 경우 주관주도·참여지원(46.5%)방식과 대등하게 연구를 진행(40.8%)했다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21> 협력연구 진행방식

(단위 : 개, %)

연구진행방식

주관기관 유형

독립적수행

주관주도,  참여지원

참여주도,
주관지원

대등

전체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대학

3

4.2

33

46.5

6

8.5

29

40.8

71

100.0

출연연공공

연구기관

1

1.2

58

71.6

5

6.2

17

21.0

81

100.0

대기업

0

0.0

23

67.6

2

5.9

9

26.5

34

100.0

중소기업

4

5.1

47

59.5

4

5.1

24

30.4

79

100.0

벤처기업

2

6.1

24

72.7

2

6.1

5

15.2

33

100.0

전체

10

3.4

185

62.1

19

6.4

84

28.2

298

100.0


주) 주관기관기준으로 재분류하여 분석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31. 인력교류 형태

협력과정에서 장기적인 교류의 형태에 대한 조사한 결과, 인력교류가 없는 경우가 55.4%로 나타났고, 교류가 있는 경우 파견(15.8%)과 연수인턴(10.7%), 겸직겸임(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기관이 대학일 경우에는 파견과 연수인턴의 형태가 21.1%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주관기관이 출연연일 경우는 파견이 13.6%로 가장 많았다. 대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에는 연수인턴의 형태가 11.8%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파견의 형태가 각각 15.2%, 21.2%로 가장 많은 인력교류 형태로 조사되었다. 

그 외 기타 인력교류형태가 전체의 14.8%를 차지했는데, 여기에는 세미나 및 회의, 워크샵, 출장, 정기·비정기 교류, 졸업생 채용, 현장기술지도 등의 형태로 장기적인 인력교류에 해당되지 않는 형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 22> 참조).

<표 5- 22> 장기적 인력교류 형태

(단위 : 개, %)

인력교류

형태

주관기관 

유형

파견

겸직겸임

연수인턴

기타

해당없음

전체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대학

15

21.1

6

8.5

15

21.1

10

14.1

25

35.2

71

100.0

출연연공공
연구기관

11

13.6

0

.0

3

3.7

12

14.8

55

67.9

81

100.0

대기업

2

5.9

0

.0

4

11.8

7

20.6

21

61.8

34

100.0

중소기업

12

15.2

2

2.5

81

10.1

9

11.4

48

60.8

79

100.0

벤처기업

7

21.2

2

6.1

2

6.1

6

18.2

16

48.5

33

100.0

전체

47

15.8

10

3.4

32

10.7

44

14.8

165

55.4

298

100.0

주) 주관기관기준으로 재분류하여 분석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과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미팅, 세미나, 컨퍼런스 등 공식적인 협력활동의빈도는 월1회 이상(40.9%)과 연간5회 이상~12해미만(34.9%)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주 1회 이상은 5.7%로 낮게 나타났다. 주관기관 유형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대학과 대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주1회 이상 공식적 협력을 수행했다는 비중이 각각 8.5%, 8.8%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 23> 참조).

<표 5- 23> 공식적 협력활동 빈도

(단위 : 개, %)

공식협력
활동빈도



주관기관
유형

연간1회

미만

연간1회 이상  5회미만

연간5회 이상  12회미만

월1회 이상

주1회 이상

전체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대학

2

2.8

15

21.1

19

26.8

29

40.8

6

8.5

71

100.0

출연연

공공연구기관

0

.0

12

14.8

32

39.5

33

40.7

4

4.9

81

100.0

대기업

1

2.9

5

14.7

14

41.2

11

32.4

3

8.8

34

100.0

중소기업

3

3.8

11

13.9

32

40.5

31

39.2

2

2.5

79

100.0

벤처기업

1

3.0

5

15.2

7

21.2

18

54.5

2

6.1

33

100.0

전체

7

2.3

48

16.1

104

34.9

122

40.9

17

5.7

298

100.0


주) 주관기관기준으로 재분류하여 분석


32. 연구기여도 평가

협력과제와 사업화 수행 시 연구수행기관들이 각 활동에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를 1점에서 5점사이의 점수를 평가하게 한 결과, <표 5- 24>와 같이 모든 항목에서 참여기관보다 주관기관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연구수행 기관별로는 대학과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에 관계없이 연구개발수행과 연구장비제공에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자금제공에 대한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서 주관기관일 때 다소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장비제공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일 경우와 참여기관일 경우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연구개발수행, 시제품 및 제품생산, 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개발, 자금제공, 연구장비제공, 비즈니스 컨설팅의 순으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영역과 마찬가지로 참여기관일 때 보다 주관기관일 때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24> 연구수행 시 활동 기여정도

(단위 : 점)

구분

주관기관(n=298)

구분

참여기관(n=298)

연구
개발
수행

사업화를
위한후속
연구개발

자금
제공

연구
장비
제공

비즈

니스

컨설팅

시제품 
및 제품
생산

연구
개발
수행

사업화를
위한후속
연구개발

자금
제공

연구
장비
제공

비즈

니스

컨설팅

시제품및제품생산

대학

4.42

3.69

2.62

3.79

2.85

3.03

대학

4.11

3.20

2.18

3.67

2.47

2.64

출연연

공공

연구

기관

4.49

3.53

2.79

3.68

3.01

3.27

출연연공공

연구

기관

4.19

3.17

2.26

3.74

2.57

2.71

대기업

4.26

4.29

4.00

3.97

3.50

4.06

대기업

3.90

3.45

3.06

3.32

3.29

3.68

중소

기업

4.23

3.94

3.81

3.62

3.58

4.00

중소

기업

3.60

3.60

3.26

3.20

3.28

3.77

벤처

기업

4.15

4.09

3.97

3.61

3.64

4.33

벤처

기업

3.79

3.87

3.57

3.45

3.64

3.98

전체

4.34

3.83

3.29

3.71

3.25

3.61

전체

3.82

3.51

2.99

3.40

3.11

3.48

주1) 수행기관과 주요파트너의 기여도에 대해 평가하게 하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재분류하여 분석

주2) 1 : 매우낮다 ~ 5 : 매우 높다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33. 역량향상 정도

해당과제의 완료 또는 사업화 시점에서 역량향상정도에 대한 주체별 인식결과가<표 5- 25>와 같다. 분석결과 자금조달역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역량이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주관기관(4.25)과 참여기관(4.04) 모두 연구개발역량에 있어 향상정도가 컸다고 응답하였다. 주관기관에서는 연구개발역량향상에 이어 핵심보완기술보유(4.07), 지식재산권보유(3.95), 고급인력풀보유(3.58), 제조생산역량(3.36) 등의 순으로 향상되었다고 응답했고, 참여기관에서는 핵심보완기술보유(3.94), 지식재산권보유(3.65), 제조생산역량(3.40), 고급인력풀보유(3.35) 등의 순으로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역량의 향상원인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3점 이하로 협력기관이 도움보다는 자체개발로 인해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보고 있었는데, 참여기관의 경우 자금조달 역량(2.95) 제외하고는 모두 3점이상으로 자체개발 보다는 주관기관의 도움으로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보고 있었다. 


<표 5- 25> 역량향상 정도 및 원인

(단위 : 점)

역량향상정도

및 원인

참여형태‧

기관유형

역량향상정도*

역량향상원인**

연구

개발

역량

제조

생산

역량

시장

접근

역량

자금

조달

역량

고급

인력

풀보유

지식

재산권보유

핵심보완기술보유

연구

개발

역량

제조

생산

역량

시장

접근

역량

자금

조달

역량

고급

인력풀보유

지식

재산권보유

핵심보완기술보유

주관기관

대학

4.11

2.89

3.03

2.60

3.66

3.80

3.91

3.00

3.20

3.40

2.91

2.49

2.83

2.74

출연연공공연구기관

4.36

2.93

3.16

2.69

3.69

4.07

4.19

2.28

3.21

3.48

3.07

2.53

2.41

2.52

대기업

4.48

4.13

3.87

3.00

3.61

4.04

4.17

2.61

2.30

2.43

1.96

2.52

2.52

2.83

중소기업

4.12

3.60

3.72

3.15

3.43

3.83

3.93

2.88

2.52

2.58

2.48

3.15

2.90

3.08

벤처기업

4.25

3.71

3.79

3.29

3.57

4.07

4.21

2.61

1.96

2.25

2.18

2.64

2.57

2.43

합계

4.25

3.36

3.47

2.93

3.58

3.95

4.07

2.66

2.73

2.92

2.62

2.72

2.66

2.75

참여기관

대학

4.40

3.20

3.07

2.67

3.60

3.80

4.33

2.67

3.67

3.60

3.33

2.60

2.93

2.73

출연연공공연구기관

4.13

2.87

2.93

2.40

3.13

3.87

4.13

3.20

3.33

3.67

3.13

3.20

3.20

3.53

대기업

3.20

2.60

3.40

2.60

2.80

3.20

3.60

2.40

3.20

2.80

2.80

2.80

2.60

3.80

중소기업

4.03

3.75

3.47

3.08

3.39

3.56

3.75

3.47

3.14

3.06

2.81

3.39

3.33

3.39

벤처기업

3.96

3.52

3.43

3.35

3.39

3.65

3.91

3.70

2.96

3.04

2.83

3.22

3.30

3.61

합계

4.04

3.40

3.31

2.95

3.35

3.65

3.94

3.30

3.21

3.22

2.95

3.16

3.20

3.38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주1) 응답기관 기준

주2) *역량향상정도 : 1은 거의 그대로, 5는 많이 향상 ; **역량향상원인 : 1은 자체개발, 5는 협력기관의 도움


34. 협력결과 만족도

공동연구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특허와 사업화 실적 등의 정량적인 지표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노하우성 결과를 비롯한 측정할 수 없는 역량의 향상에 대한 연구수행자들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측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과제의 당초목적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느끼는 결과에 대해 전반적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에 상관없이 모두 협력연구 결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4.17), 참여기관(4.06)의 만족도보다는 주관기관의 만족도(4.22)가 다소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협력연구에 대해 기관별로는 주관과 참여모두 출연연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벤처기업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기관에서는 출연연(4.36), 중소기업과 대학(4.20), 대기업(4.17), 벤처기업(4.04)의 순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기관에서는 출연연(4.40), 대학(4.27), 대기업과 중소기업(4.00), 벤처기업(3.8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26> 협력연구 전반적 만족도

(단위 : 개, 점)

참여형태

기관특성

개수

평균

주관기관

대학

35

4.20

출연연공공연구기관

58

4.36

대기업

23

4.17

중소기업

60

4.20

벤처기업

28

4.04

합계

204

4.22

참여기관

대학

15

4.27

출연연공공연구기관

15

4.40

대기업

5

4.00

중소기업

36

4.00

벤처기업

23

3.83

합계

94

4.06

합계

대학

50

4.22

출연연공공연구기관

73

4.37

대기업

28

4.14

중소기업

96

4.13

벤처기업

51

3.94

합계

298

4.17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주) 응답기관 기준


35. 독자개발의사

협력과제를 통해 수행한 기술개발을 정부지원이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개발할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체로 독자개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3.48), 참여기관(3.45)보다는 주관기관에서(3.49) 독자개발 의사가 높았다. 주관기관 내에서는 대기업의 독자개발의사가 가장 높았고, 벤처기업(3.93), 중소기업(3.65), 대학(3.40), 출연연(2.97)의 순이었다. 참여기관내에서도 주관관과 독자개발 의사 정도의 순위는 일치했으며, 구체적으로 대기업은 3.75점,벤처기업은 3.71점, 중소기업은 3.60점, 대학은 3.42점, 출연연은 3.08점의 순이었다. 

출연연의 경우 주관기관으로 수행했을 때 독자개발 의사가 가장 낮았고(2.97), 참여기관으로 수행했을 때 3.53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주관기관으로 수행했을 때 4점으로 독자개발의사가 높았고, 참여기관으로 수행했을 시 2.6점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독자개발의사가 가장 낮았다. 즉,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와 출연연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는 정부지원과 관련 없이 독자개발 의사가 높은 과제로 나타났다.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표 5- 27> 독자개발 의사

(단위 : 개, 점)

참여형태

기관특성

개수

평균

주관기관

대학

35

3.40

출연연공공연구기관

58

2.97

대기업

23

4.00

중소기업

60

3.65

벤처기업

28

3.93

합계

204

3.49

참여기관

대학

15

3.47

출연연공공연구기관

15

3.53

대기업

5

2.60

중소기업

36

3.53

벤처기업

23

3.43

합계

94

3.45

합계

대학

50

3.42

출연연공공연구기관

73

3.08

대기업

28

3.75

중소기업

96

3.60

벤처기업

51

3.71

합계

298

3.48

주) 응답기관 기준, 1 : 전혀없다 ~ 3 : 보통이다 ~ 5 : 매우크다


제11절 특허와 활용

협력연구개발 성과로 발생된 지적재산권은 복수의 연구주체가 하나의 기술개발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한 산출물이므로, 단독으로 개발한 지적재산권과는 달리 그 권리의 소유 및 이용에 있어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대학이나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은 물론 참여기업 사이에 해당 특허의 이용과 관련한 실시권의 설정 등에 있어서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윤종민, 2008). 따라서 국가공동연구개발 지적재산권을 관리함에 있어서는권리보유자 상호간 및 이들과 실시기업 등 기술 이용자들과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성공적인 협력연구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본 연구에서는 개별·공동연구 결과물의 특허소유권 기준과 실제소유자를 파악하고, 단독소유특허와 공동소유특허의 활용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5. 특허소유권 참고규정

과제협약 시 창출된 지식재산 소유권과 실시권 기준 결정에 있어 준수하거나참고한 관리규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1)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규정(38.9%),(2)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舊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27.2%), (3)산학연협력기술개발 관리지침(16.1%) (4)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28> 지식재산 소유권 참고규정

(단위 : 개, %)

참고규정


주관

기관유형

공동관리

규정

산업기술혁신

사업 공통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

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산학연협력

기술사업 관리지침

기타

전체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대학

18

25.4%

8

11.3%

17

23.9%

26

36.6%

2

2.8%

71

100.0%

출연연공공
연구기관

42

51.9%

24

29.6%

6

7.4%

7

8.6%

2

2.5%

81

100.0%

대기업

14

41.2%

15

44.1%

1

2.9%

3

8.8%

1

2.9%

34

100.00%

중소기업

26

32.9%

29

36.7%

16

20.3%

6

7.6%

2

2.5%

79

100.0%

벤처기업

16

48.5%

5

15.2%

2

6.1%

6

18.2%

4

12.1%

33

100.0%

전체

116

38.9%

81

27.2%

42

14.1%

48

16.1%

11

3.7%

298

100.0%

주) 전체과제를 대상으로 주관기관기준으로 재분류하여 분석

주관기관이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일 경우에 공동관리규정을 참고한 비율이51.9%로 가장 많았고, 벤처기업(48.5%), 대기업(41.2%), 중소기업(32.9%)의 순으로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나타났으며, 대학이 주관기관일 경우에는 22.4%로 가장 낮았다. 대학은 산학연협력기술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한 비중이 36.6%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44.1%)과 중소기업(36.7%)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참고한 사업의 비중이 가장 많았으며, 벤처기업은 공동관리규정을 참고한 비중이 48.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6. 특허소유권 기준(사전협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R&D사업의 무형적 성과물에 대하여 주관기관 단독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협약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참여기관 단독 또는 공동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舊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에서는 2011년 9월 개정부터 연구개발기관 소유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서는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관의 소유원칙, 즉 주관기관소유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설문조사의 대상과제에 적용되는 산학연협력기술개발 관리지침에서는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의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 설문조사에 참가한 협력주체들이 협력과제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특허에 대한 소유권 기준을 파악한 결과가 <표 5- 29>와 같다. 그 결과, 개별연구결과 및 공동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소유원칙을 적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개별연구결과 55.4%, 공동연구결과 46.6%), 그 다음으로 연구비부담기준원칙이 개별연구결과에서는 16.9%, 공동연구결과에서는 20.8%로 많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공동관리규정과 2011년 9월 이전까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을 따를 경우 주관기관 소유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나, 조사결과 개별연구결과 및 공동연구결과의 특허 소유권 기준이 연구개발기관 소유원칙을 따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모두 50% 내외로 타 기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관기관 소유를 원칙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협약에 따라 예외조항이 다수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표 5- 29> 연구결과 소유권 기준(협약 시)

(단위 : 개, %)

개별‧공동

연구

결과


과제

시작
연도

개별연구결과

전체

공동연구결과

전체

개발

기관
소유

원칙

주관
기관

소유
원칙

연구비
부담

기준

원칙

협약
서명시
없음

기타

개발

기관
소유

원칙

주관
기관

소유
원칙

연구비
부담

기준
원칙

협약
서명시
없음

기타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2003

1

100.0

0

.0

0

.0

0

.0

0

.0

1

100.0

1

100.0

0

.0

0

.0

0

.0

0

.0

1

100.0

2004

0

.0

0

.0

1

50.0

1

50.0

0

.0

2

100.0

0

.0

0

.0

1

50.0

1

50.0

0

.0

2

100.0

2005

2

50.0

1

25.0

0

.0

1

25.0

0

.0

4

100.0

1

25.0

1

25.0

0

.0

2

50.0

0

.0

4

100.0

2006

13

65.0

1

5.0

2

10.0

3

15.0

1

5.0

20

100.0

12

60.0

2

10.0

2

10.0

3

15.0

1

5.0

20

100.0

2007

26

68.4

4

10.5

5

13.2

2

5.3

1

2.6

38

100.0

22

57.9

5

13.2

6

15.8

4

10.5

1

2.6

38

100.0

2008

44

53.7

14

17.1

13

15.9

11

13.4

0

.0

82

100.0

36

43.9

14

17.1

14

17.1

18

22.0

0

.0

82

100.0

2009

28

62.2

7

15.6

7

15.6

3

6.7

0

.0

45

100.0

21

46.7

9

20.0

11

24.4

4

8.9

0

.0

45

100.0

2010

46

47.9

17

17.7

21

21.9

12

12.5

0

.0

96

100.0

42

43.8

16

16.7

27

28.1

11

11.5

0

.0

96

100.0

2011

4

50.0

3

37.5

1

12.5

0

.0

0

.0

8

100.0

4

50.0

2

25.0

1

12.5

0

.0

1

12.5

8

100.0

전체

164

55.4

47

15.9

50

16.9

33

11.1

2

.7

296

100.0

139

47.0

49

16.6

62

20.9

43

14.5

3

1.0

296

100.0

37. 창출특허 실 소유자

협력과제에서 창출된 특허 성과의 출원당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한 결과, <표 5- 30>과 같이 단독소유(주관기관, 참여기관, 그 외 파트너)가 92.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공동소유는 7.2%에 불과했다. 공동소유가 가능한 경우는, 실질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연구개발기관 소유원칙으로 인해 공동소유가 되거나, 개별 연구를 수행했더라도 연구비 부담기준으로 인하여 기업이 대응자금을 댄 경우, 또는 산학연협력사업의 원칙으로 인해 공동소유가 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개별연구결과와 공동연구결과의 소유권 형태에서의원칙을 살펴보았을 때, 사전협약과 달리 공동소유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단독소유특허 중에서는 주관기관단독소유가 80.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참여기관단독소유가 9.2%, 그 외 파트너의 단독소유는 3.2%를 차지했다. 특허의 단독소유 비중이 높은 기관은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으로 전체기관에서 57.8%를 차지하였고, 주관기관 포함 공동소유일 경우에도 47.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출연연 다음으로는 대기업이 주관기관 경우 주관기관 단독소유의 비중이 29.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표 5- 29>에서 개별연구결과 및 공동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소유원칙을 적용한 경우가 50%수준으로 가장 많았으나(개별연구결과 55.4%, 공동연구결과 46.6%), 그 비중에 비해 공동소유특허의 비중은 상대적으로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7.2%). 이는 실질적으로 협력연구를 수행했다기보다는 각 연구수행 주체가 독립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5- 30> 출원당시 실제 소유자

(단위 : 점, %)

실소유 형태

주관기관유형

주관기관
단독소유

참여기관
단독소유

그외파트너단독소유

주관기관포함공동소유

주관기관제외공동소유

참여기관포함공동소유

참여기관제외공동소유

총창출
특허수

대학

(n=71)

평균

1.23

.38

.21

.71

.00

.44

.00

2.39

합계

87

27

15

25

0

16

0

170

비중
(열기준)

4.0

10.7

17.2

18.7

0.0

29.1

0.0

6.2

출연연공공연구기관

(n=81)

평균

15.72

1.09

.33

1.1

.05

.83

.13

18.23

합계

1,273

88

27

64

3

19

3

1477

비중
(열기준)

57.8

34.9

31.0

47.8

75.0

34.5

60.0

53.9

대기업

(n=34)

평균

18.94

1.53

.56

.39

.00

.45

.00

21.44

합계

644

52

19

9

0

5

0

729

비중
(열기준)

29.2

20.6

21.8

6.7

0.0

9.1

0.0

26.6

중소기업

(n=79)

평균

1.59

.67

.29

.48

.00

.37

.11

3.04

합계

126

53

23

29

0

7

2

240

비중
(열기준)

5.7

21.0

26.4

21.6

0.0

12.7

40.0

8.8

벤처기업

(n=33)

평균

2.18

.97

.09

.25

.04

1.6

.00

3.73

합계

72

32

3

7

1

8

0

123

비중
(열기준)

3.3

12.7

3.4

5.2

25.0

14.5

0.0

4.5

합계

(n=298)

평균

7.39

.85

.29

.66

.02

.59

.05

9.19

합계

2,202

252

87

134

4

55

5

2,739

비중
(행기준)

80.4

9.2

3.2

4.9

0.1

2.0

0.2

100.0

주) 응답결과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재분류하여 분석 후 제시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38. 실시권 부여형태

공공연구개발물의 기술이전 및 확산 제고를 위해 통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있으나, 단독으로 소유한 특허를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협력기관에게 실시할 때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독점 실시권을 부여하는 비중이 전체적으로 43.1%로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38.7%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유상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비중이 26.4%로 가장 높았고, 일시적 전용실시권 후 일정기간 후 통상실시권 전환의 형태가 22.6%, 영구적 전용실시권이 20.5%의 순이었고, 무상통상실시권의 형태는 1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일 때 유상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비중이 44.9%로 가장 높았고, 대학과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는 전용실시권을 부여하는 형태가 많았는데, 대학은 영구적 전용실시권과 일시적 전용실시권 후 일정기간 후 통상실시권 전환의 형태가 26.5%로 같았으며, 중소기업 또한 영구적 전용실시권이 27.8%, 일시적 전용실시권 후 일정기간 후 통상실시권 전환이 29.1%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정하지 않거나(미협약), 추후 협의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18.2%에 달했다(<표 5- 31>참조). 

<표 5- 31> 협력기관 실시권 부여형태

(단위 : 개, %)

실시권 

부여형태


주관기관

영구적전용
실시권

일시적전용

실시권 후 일정기간 후  통상실시권 전환

유상통상
실시권

무상통상
실시권

기타

전체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대학

18

26.5

18

26.5

13

19.1

8

11.8

11

16.2

68

100.0

출연연공공연구기관

9

11.5

13

16.7

35

44.9

9

11.5

12

15.4

78

100.0

대기업

6

17.6

5

14.7

10

29.4

5

14.7

8

23.5

34

100.0

중소기업

22

27.8

23

29.1

10

12.7

10

12.7

14

17.7

79

100.0

벤처기업

5

15.2

7

21.2

9

27.3

4

12.1

8

24.2

33

100.0

전체

60

20.5

66

22.6

77

26.4

36

12.3

53

18.2

292

100.0

주) 전체과제를 대상으로 주관기관기준으로 재분류하여 분석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39. 소유 특허의 활용

설문 응답기관에서 해당 협력과제를 수행한 결과 소유한 특허를 대상으로 특허의 활용 결과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주관기관이 소유한 특허의 발명기관을 기준으로 볼 때, 주관기관이 개발하여 직접 소유하는 연구개발기관 원칙에 따른 특허가 가장 많고(1,948건), 마찬가지로 연구개발기관 원칙에 따라 참여기관이 발명하고 참여기관이 소유한 특허가 84건이었으며, 주관기관 소유 원칙 등에 따라 참여기관이 발명하여 주관기관이 소유하는 경우는 그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2건). 

(a) 주관기관이 발명하고 주관기관이 소유하는 특허 중 주관기관의 제품 및 공정개발에 활용되는 특허가 64.4%로 가장 많았고, 주관기관 활용 및 참여기관에라이선스를 주는 특허가 16.4%, 전략적으로 활용 또는 보유하는 특허가 6.5%의 순이었고, 활용되지 않는 특허도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b) 참여기관이 발명하고 참여기관이 소유하는 특허(84건)에 있어서는, 자사(참여기관)의 제품 및 공정개발에 활용되는 특허가 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전략적으로 활용 또는 보유하는 특허(17.9%) 순이었으나, 주관기관에서 해당 특허를 이용한 경우가 전혀 없었으며, 제 3기관에 기술이전 한 비중도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c) 공동소유 특허(189건) 중에서는 주관기관이 활용하는 특허가 44.4%, 참여기관이 활용하는 특허가 19.5%, 전략적활용 및 보유가 30.2%, 미활용이 5.8%로 나타났다(<표 5- 32>참조). 

<표 5- 32> 발명과 소유구분 및 소유특허의 활용

(단위 : 개, %)

구     분

주관발명/주관소유(a)

참여발명/
참여소유(b)

공유(c)

참여발명/
주관소유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주관기관의 제품 및
공정개발에 활용

1254

64.4

-

-

67

35.4

0

0.0

주관기관 활용 및
참여기관에 라이선스

319

16.4

-

-

15

7.9

0

0.0

2

1.1

주관기관활용 및
제3기관에라이선스

31

1.6

-

-

0

0.0

주관기관활용 및 참여기관과

제3기관에 라이선스

30

1.5

-

-

0

0.0

0

0.0

참여기관에 라이선스 
또는 매각

1

0.1

-

-

6

3.2

0

0.0

참여기관의 제품 및
공정개발에활용

-

-

63

75.0

29

15.3

-

-

참여기관활용 및
주관기관에 라이선스

-  

-

0

0.0

2

1.1

-

-

참여기관활용 및
제3기관에 라이선스

-

-

2

2.4

0

0.0

-

-

참여기관활용 및 주관기관과 제3기관에 라이선스

-

-

0

0.0

0

0.0

-

-

주관기관에 라이선스 또는 매각

-

-

0

0.0

0

0.0

-

-

제3기관에 라이선스 또는
매각

34

1.7

0

0.0

0

0.0

0

0.0

전략적활용/보유
(특허침해소송대비)

126

6.5

15

17.9

57

30.2

1

50.0

미활용

155

8.0

4

4.8

11

5.8

1

50.0

1,948

100.0

84

100.0

189

100.0

2

100.0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재분류하여 분석 후 제시



제12절 기술사업화

‘기술사업화’는 보유기술의 잠재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을 이전하거나 생산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절차(process)이며,기술개발이 완료되어 출시제품이 제작·완료되기까지를 의미한다(손수정 등, 2009;박종복, 2011), 본 연구에서는 내실있는 기술사업화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기술사업화의 전후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39. 사업화 현황

본 설문에서는 창출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매출이 발생하거나 원가절감에 성공한 단계를 사업화 성공으로, 추가기술을 개발 중이거나 실증실험이 진행 중인 단계를 사업화 진행 중으로 응답하게 하여 사업화 성공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모든 사업화 활동을 포기한 단계를 사업화 보류 및 포기, 그 외 사업화가 착수예정이거나 사업화 계획이 없음을 기타로 분류한 결과가 <표 5- 33>과 같다. 

설문대상 과제에서 사업화가 성공한 과제는 51.3%를 차지했고, 사업화가 진행 중인 과제가 19.1%, 사업화가 보류된 과제가 128%, 사업화 포기과제가 3.4%, 사업화 착수예정이 5.4%, 사업화 계획이 없는 과제가 6.7%를 차지했다. 

사업화 성공과 진행 중인 과제를 사업화 성공으로 보고, 사업화 보류와 포기를 사업화 실패로 구분했을 때,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가 70.4%, 실패한 과제가 16.2%로 나타났다. 사업화가 성공한 과제의 비율이 높은 주관기관은 벤처기업(94%), 중소기업(84.8%), 대학(63.4), 대기업(61.8%), 출연연(56.8%)의 순이었고, 사업화에 실패한 과제의 비율이 높은 주관기관은 대기업(26.5%), 출연연(20.9%), 대학(19.7%), 중소기업(8.8%), 벤처기업(3%)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의 기술사업화는 사업화 착수예정 또는 사업화 계획이 없는 36개 과제(12.1%)를 제외한 262개과제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표 5- 33> 주관기관별 사업화 현황

(단위 : 개, %)

사업화 

현황

주관

기관 유형

사업화
성공

사업화
진행중

사업화
보류

사업화
포기

기타상태

사업화
착수예정

사업화
계획없음

전체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대학

25

35.2

20

28.2

11

15.5

3

4.2

0

0.0

9

12.7

3

4.2

71

100.0

출연연
공공연구기관

30

37.0

16

19.8

13

16.0

4

4.9

4

4.9

3

3.7

11

13.6

81

100.0

대기업

14

41.2

7

20.6

9

26.5

0

0.0

0

0.0

1

2.9

3

8.8

34

100.0

중소기업

59

74.7

8

10.1

5

6.3

2

2.5

0

0.0

2

2.5

3

3.8

79

100.0

벤처기업

25

75.8

6

18.2

0

0.0

1

3.0

0

0.0

1

3.0

0

0.0

33

100.0

전체

153

51.3

57

19.1

38

12.8

10

3.4

4

1.3

16

5.4

20

6.7

298

100.0

주) 주관기관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분석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사업화가 성공한 과제의 경우, 개발단계별로는 제품화단계가 39.9%, 시제품개발단계가 30.1%, 기술개발단계가 24.2% 등의 순이었고, 협력과제 주요목표별로는 신제품개발이 51.0%, 신기술개발이 24.2% 등의 순이었다. 사업화가 진행중인 과제에서는 개발단계별로 시제품개발단계가 49.1%로 가장 높았고, 기술개발단계가 28.1%, 제품화 단계가 15.8% 등의 순이었고, 과제 주요목표별로는신기술개발이 36.8%, 신제품개발이 35.1%를 차지했다. 사업화가 보류된 과제의비중이 높은 단계는 시제품개발단계(42.1%), 기술개발단계(39.5%)의 순이었고, 과제주요목표별로는 신기술개발이 42.1%, 신제품개발이 31.6%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화를 포기한 과제의 경우, 개발단계별로 시제품개발단계(60.0%), 기술개발단계(40.0%)의 순이었으며, 협력과제 주요목표별로는 신제품개발, 신기술개발이 각각 40%씩을 차지했다(<표 5- 34>참조).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표 5- 34> 개발단계 및 과제목표별 사업화 성공여부

(단위 : 개, %)

사업화 현황

개발단계 

및 주요목표

사업화
성공

사업화
진행중

사업화
보류

사업화
포기

기타상태

사업화
착수예정

사업화
계획없음

전체

응답

비중

(열기준)

응답

비중

(열기준)

응답

비중

(열기준)

응답

비중

(열기준)

응답

비중

(열기준)

응답

비중

(열기준)

응답

비중

(열기준)

응답

비중

(열기준)

개발단계

탐색적연구

개발단계

1

.7

1

1.8

2

5.3

0

.0

1

25.0

2

12.5

4

20.0

11

3.7

기술개발단계

37

24.2

16

28.1

15

39.5

4

40.0

0

.0

6

37.5

9

45.0

87

29.2

시제품개발

단계

46

30.1

28

49.1

16

42.1

6

60.0

3

75.0

8

50.0

4

20.0

111

37.2

제품화단계

61

39.9

9

15.8

3

7.9

0

.0

0

.0

0

.0

3

15.0

76

25.5

기존제품또는

공정개선단계

8

5.2

3

5.3

2

5.3

0

.0

0

.0

0

.0

0

.0

13

4.4

협력과제

주요목표

신기술개발

37

24.2

21

36.8

16

42.1

4

40.0

2

50.0

1

6.3

12

60.0

93

31.2

신제품개발

78

51.0

20

35.1

12

31.6

4

40.0

2

50.0

8

50.0

3

15.0

127

42.6

기존제품개선

8

5.2

6

10.5

2

5.3

0

.0

0

.0

3

18.8

1

5.0

20

6.7

신공정개발

11

7.2

7

12.3

2

5.3

2

20.0

0

.0

1

6.3

2

10.0

25

8.4

기존공정개선

11

7.2

1

1.8

0

.0

0

.0

0

.0

2

12.5

1

5.0

15

5.0

기존기술개선

7

4.6

2

3.5

6

15.8

0

.0

0

.0

0

.0

1

5.0

16

5.4

기타

1

.7

0

.0

0

.0

0

.0

0

.0

1

6.3

0

.0

2

.7

전체

153

100.0

57

100.0

38

100.0

10

100.0

4

100.0

16

100.0

20

100.0

298

100.0




사업화가 성공 시 총 연구비 대비 사업화 금액비중을 파악한 결과, <표 5- 35>와 같이 사업화 성공 시 총 연구비 대비 사업화 금액은 평균 123.8%였고, 사업화 진행 중인 경우는 82.58%로 나타났다. 출연연 및 공공기관이 주관기관일 경우, 평균 사업화 금액비율이 가장 높았으며(총 연구비 대비 143.5%), 대학이 주관기관일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93.04%).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표 5- 35> 주관기관별 사업화 성공 기관수와 사업화 금액

(단위 : 개, %)

사업화현황

주관기관

개수

총 연구비 대비 사업화 금액 평균비율

사업화성공

대학

25

93.04

출연연·공공연구기관

30

143.50

대기업

14

110.07

중소기업

59

127.69

벤처기업

25

129.40

합계

153

123.80

사업화진행중

대학

20

117.25

출연연공공연구기관

16

56.21

대기업

7

76.10

중소기업

8

53.13

벤처기업

6

84.17

합계

57

82.58

주) 주관기관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분석

40. 기술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개발

창출된 기술을 사업화하기 전에 사업화를 위한 후속 연구개발이 진행되었는지조사한 결과, 후속 사업화를 진행한 경우가 55.3%, 후속연구 없이 사업화를 실행한경우가 44.7%로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주관기관에 따라 후속연구개발을 통해사업화를 실행한 과제비율은 벤처기업(78.1%), 대기업(60.0%), 대학(57.6%), 중소기업(56.8%), 출연연 및 공공연구기관(38.8%)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 36>참조). 


<표 5- 36> 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개발 진행여부

(단위 : 개, %)

후속연구개발 

진행여부

주관기관 유형

아니오

전체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대학

34

57.6

25

42.4

59

100.0

출연연·공공연구기관

26

38.8

41

61.2

67

100.0

대기업

18

60.0

12

40.0

30

100.0

중소기업

42

56.8

32

43.2

74

100.0

벤처기업

25

78.1

7

21.9

32

100.0

전체

145

55.3

117

44.7

262

100.0

주) 주관기관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분석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후속연구개발을 진행한 경우, 주관기관이 진행한 경우가 63.4%로 가장 많았고, 참여기관이 진행한 경우(42.8%), 그 외의 파트너가 진행한 경우(5.5%), 제3의 기관이 추진한 경우(3.4%)의 순이었으며, 후속연구개발 기간은 평균 2.31년이었다. 민간 부문이 주관인 경우에 주관기관이 직접 후속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가 많았는데, 기관별로는 벤처기업(96.0%), 대기업(88.9%), 중소기업(81.0%)의 순으로나타났다. 공공부문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후속연구를 진행한 비율이 높았는데, 대학이 주관기관일 경우 참여기관이 후속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가 73.5%, 출연연이 주관기관일 경우에는 73.1%로 나타났다(<표 5- 37>참조).이는 <표 5- 38>에서 제시한 사업화주체와 유사한 양상으로, 사업화를 실행하는 주체가 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5- 37> 후속연구개발 주체 및 평균기간

(단위 : 개, %)

후속연구

개발주체

주관기관유형

주관

참여

그외파트너

제3기관

합계

평균

기간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대학

10

29.4

25

73.5

3

8.8

0

0.0

34

100.0

2.40

출연연·공공연구기관

8

30.8

19

73.1

0

0.0

3

11.5

26

100.0

2.04

대기업

16

88.9

4

22.2

0

0.0

1

5.6

18

100.0

2.94

중소기업

34

81.0

11

26.2

5

11.9

1

2.4

42

100.0

2.21

벤처기업

24

96.0

3

12.0

0

0.0

0

0.0

25

100.0

2.16

전체

92

63.4

62

42.8

8

5.5

5

3.4

145

100.0

2.31

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재분류하여 분석 후 취합하여 주관기관 기준으로 제시


41. 사업화 주체

창출된 기술의 사업화를 실행하는 주체는 주관기관이 사업화를 추진한 경우가55.3%, 참여기관이 추진한 경우가 44.7%, 그 외 파트너가 추진한 경우는 11.5%, 제3의 기관이 사업화 경우가 4.2%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이 주관인 경우, 직접사업화를 하는 비율이 높고(대기업 76.7%, 중소기업 82.4%, 벤처기업이 90.6%),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공공부문이 주관이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사업화를 하는 게 높다(대학이 83.1% 출연연이 68.7%)(<표 5- 38>참조).

<표 5- 38> 사업화 실행 주체

(단위 : 개, %)

사업화실행 

주체

주관기관 유형

주관기관

참여기관

그외파트너

제3기관

합계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대학

12

20.3

49

83.1

3

5.1

0

0.0

59

100.0

출연연·
공공연구기관

20

29.9

46

68.7

14

20.9

8

11.9

67

100.0

대기업

23

76.7

61

20.0

5

16.7

2

6.7

30

100.0

중소기업

61

82.4

11

14.9

6

8.1

1

1.4

74

100.0

벤처기업

29

90.6

5

15.6

2

6.3

0

0.0

32

100.0

전체

145

55.3

117

44.7

30

11.5

11

4.2

262

100.0

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재분류하여 분석 후 취합하여 주관기관 기준으로 제시


42. 사업화 지원

파트너 기관이 사업화를 한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사업화 관련 지원을 제공해 준 경험이 없는 경우가 50%이상을 차지했다(주관기관 : 55.7%, 참여기관 : 63.3%). 주관기관은 기술전수가 37.2%, 컨설팅이 8.2%, 사업화자금지원이 2.7%, 정책지원이 0.5%를 제공하였고, 참여기관은 기술전수(29.1%), 컨설팅(8.9%), 정책지원(1.3%)의 순으로 제공하였으나 사업화자금을 제공해준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기관 내에서, 대기업이 사업화자금을 지원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4.8%),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전수를 제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74.0%), 그 다음이 대학(57.1%)로 나타났으나, 민간의 기술전수 비중은 모두 10%대로 낮은 수준이었다. 컨설팅을 제공해 준 경험에 있어서는 대기업(14.3%)과 출연연(10.0%)이 상대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관 내에서는 기술전수를 지원한 경험은 주관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출연연(69.2%)과대학(50.0%)이 높은 수준이었고, 컨설팅은 대기업이 참여기관일 때 25%로 가장 높았다(<표 5- 39>참조).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표 5- 39> 사업화 관련 지원을 제공해준 경험

(단위 : 개, %)

구분

제공없음

사업화자금

기술전수

컨설팅

정책지원

기타

합계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주관

기관

대학

10

35.7

1

3.6

16

57.1

1

3.6

0

0.0

0

0.0

28

100.0

출연연공공

연구기관

10

20.0

2

4.0

37

74.0

5

10.0

1

2.0

2

4.0

50

100.0

대기업

14

66.7

1

4.8

3

14.3

3

14.3

0

0.0

2

9.5

21

100.0

중소기업

48

84.2

0

0.0

7

12.3

4

7.0

0

0.0

0

0.0

57

100.0

벤처기업

20

74.1

1

3.7

5

18.5

2

7.4

0

0.0

0

0.0

27

100.0

합계

102

55.7

5

2.7

68

37.2

15

8.2

1

0.5

4

2.2

183

100.0

참여

기관

대학

6

50.0

0

0.0

6

50.0

1

8.3

0

0.0

0

0.0

12

100.0

출연연공공

연구기관

3

23.1

0

0.0

9

69.2

1

7.7

0

0.0

2

15.4

13

100.0

대기업

3

75.0

0

0.0

0

0.0

1

25.0

0

0.0

0

0.0

4

100.0

중소기업

23

71.9

0

0.0

5

15.6

2

6.3

1

3.1

1

3.1

32

100.0

벤처기업

15

83.3

0

0.0

3

16.7

2

11.1

0

0.0

0

0.0

18

100.0

합계

50

63.3

0

0.0

23

29.1

7

8.9

1

1.3

3

3.8

79

100.0

주) 응답기관 기준분석


직접 사업화를 한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사업화 관련 지원을 제공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주관기관 : 82.0%, 참여기관 : 75.9%). 사업화 관련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관기관은 사업화 기술전수가 8.2%, 컨설팅이 6.6%, 사업화 자금지원이 2.7%, 정책지원이 1.1%의 순으로 제공하였다고 나타났다. 

주관기관은 기술전수가 37.2%, 컨설팅이 8.2%, 사업화자금지원이 2.7%, 정책지원이 0.5%를 제공하였고, 참여기관은 기술전수(29.1%), 컨설팅(8.9%), 정책지원(1.3%)의 순으로 제공하였으나 사업화자금을 제공해준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관의 경우도 기술전수(12.7%), 컨설팅(7.6%), 사업화자금지원(5.1%)의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별로 지원을 제공한 경우가 유사하게 분포했지만, 대학과 대기업이 참여기관일 경우에는 지원을 제공한 경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40>참조).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표 5- 40> 사업화 관련 지원을 제공받은 경험

(단위 : 개, %)

구분

제공없음

사업화자금

기술전수

컨설팅

정책지원

기타

합계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주관

기관

대학

20

71.4

0

0.0

3

10.7

4

14.3

0

0.0

1

3.6

28

100.0

출연연공공
연구기관

44

88.0

1

2.0

2

4.0

4

8.0

1

2.0

0

0.0

50

100.0

대기업

15

71.4

0

0.0

3

14.3

1

4.8

0

0.0

2

9.5

21

100.0

중소기업

47

82.5

3

5.3

5

8.8

3

5.3

1

1.8

0

0.0

57

100.0

벤처기업

24

88.9

1

3.7

2

7.4

0

0.0

0

0.0

0

0.0

27

100.0

합계

150

82.0

5

2.7

15

8.2

12

6.6

2

1.1

3

1.6

183

100.0

참여

기관

대학

1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2

100.0

출연연공공
연구기관

11

84.6

0

0.0

2

15.4

0

0.0

0

0.0

0

0.0

13

100.0

대기업

4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100.0

중소기업

21

65.6

3

9.4

4

12.5

4

12.5

0

0.0

1

3.1

32

100.0

벤처기업

12

66.7

1

5.6

4

22.2

2

11.1

0

0.0

1

5.6

18

100.0

합계

60

75.9

4

5.1

10

12.7

6

7.6

0

0.0

2

2.5

79

100.0

주) 응답기관 기준분석

연구개발과제 종료이후 기술사업화를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표 5- 41>과 같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주관기관 86.3%, 참여기관 83.5%).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주관기관에서는 중소기업이 40%로 가장 많았고, 벤처기업(28%), 대학(16%)의 순이었고 참여기관내에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각각 38.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존 연구에서 우리나라 R&D 성과가 중개연구 및 사업화 과정을 거쳐 사업화에이르는 비율이 2.8%로 나타났다. 기술사업화의 단계가 진행될수록 생존률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 기술사업화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개발 종료 후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후속지원 연계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표 5- 41> 과제 종료 후 정부출연금 지원경험

정부출연금 지원여부

참여형태‧기관유형

아니오

전체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주관기관

대학

4

14.3

24

85.7

28

100.0

출연연
공공연구기관

2

4.0

48

96.0

50

100.0

대기업

2

9.5

19

90.5

21

100.0

중소기업

10

17.5

47

82.5

57

100.0

벤처기업

7

25.9

20

74.1

27

100.0

전체

25

13.7

158

86.3

183

100.0

참여기관

대학

2

16.7

10

83.3

12

100.0

출연연
공공연구기관

1

7.7

12

92.3

13

100.0

대기업

0

0.0

4

100.0

4

100.0

중소기업

5

15.6

27

84.4

32

100.0

벤처기업

5

27.8

13

72.2

18

100.0

전체

13

16.5

66

83.5

79

100.0

주) 응답기관 기준분석

43. 사업화 자금원천

사업화 추진 시 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개발 자금은 주관기관의 경우 기관내부자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5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정부출연금(20.1%)과 보증금융(4.3%)순이고, 참여기관 역시 기관내부자금(57.5%), 정부출연금(27.4%), 보증금융(5.5%) 순으로 후속연구개발의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내부 자금으로 후속연구개발을 실시하는 비중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에서 벤처기업에서 가장 높았다. 주관기관에서는 벤처기업이 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개발을 위해 내부자금을 활용하는 비율이 96%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81%), 중소기업(75%)의 순이었고, 참여기관에서는 벤처기업(83.3%), 중소기업(67.9%), 대학(36.4%)의 순이었다. 특히, 벤처기업의 기관 내 자금비율이 타 기관에비해 가장 높았고(주관기관에서 96%, 참여기관에서 83.3%), 중소기업에 비해서도 정부출연금과 보증금융으로 조달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표 5- 42>참조).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표 5- 42> 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개발 자금 원천

(단위 : 개, %)

후속자금원천

참여형태‧

기관유형

기관
내부자금

정부
출연금

정책자금

보증금융

벤처
캐피털

민간투자

개인
투자금

관련없음

기타

합계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주관
기관

대학

7

30.4

3

13.0

0

0.0

1

4.3

0

0.0

0

0.0

0

0.0

11

47.8

1

4.3

23

100.0

출연연

공공연구기관

5

10.6

6

12.8

0

0.0

0

0.0

0

0.0

3

6.4

1

2.1

31

66.0

2

4.3

47

100.0

대기업

17

81.0

2

9.5

0

0.0

0

0.0

0

0.0

0

0.0

0

0.0

4

19.0

0

0.0

21

100.0

중소기업

36

75.0

15

31.3

2

4.2

5

10.4

1

2.1

1

2.1

1

2.1

5

10.4

0

0.0

48

100.0

벤처기업

24

96.0

7

28.0

0

0.0

1

4.0

0

0.0

0

0.0

0

0.0

1

4.0

0

0.0

25

100.0

합계

89

54.3

33

20.1

2

1.2

7

4.3

1

0.6

4

2.4

2

1.2

52

31.7

3

1.8

164

100.0

참여
기관

대학

4

36.4

4

36.4

1

9.1

0

0.0

0

0.0

0

0.0

0 

0.0

5

45.5

 0

0.0

11

100.0

출연연

공공연구기관

3

25.0

3

25.0

0

0.0

0

0.0

0

0.0

2

16.7

 0

0.0

4

33.3

 0

0.0

12

100.0

대기업

1

25.0

1

25.0

0

0.0

0

0.0

0

0.0

0

0.0

 0

0.0

2

50.0

0 

0.0

4

100.0

중소기업

19

67.9

9

32.1

0

0.0

3

10.7

1

3.6

0

0.0

 0

0.0

3

10.7

 0

0.0

28

100.0

벤처기업

15

83.3

3

16.7

1

5.6

1

5.6

0

0.0

0

0.0

 0

0.0

2

11.1

 0

0.0

18

100.0

합계

42

57.5

20

27.4

2

2.7

4

5.5

1

1.4

2

2.7

 0

0.0

16

21.9

 0

0.0

73

100.0

주) 응답기관 기준분석, 중복응답

사업화 자금원천 역시 기관내부자금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주관기관 54.1%, 참여기관 62%). 기관내부자금에 이어 정부출연금(주관기관 23%, 참여기관 16.5%), 보증금융(주관기관 8.7%, 참여기관 6.3%)의 순이었다. 특히 민간기관에서 기관내부자금의 비중이 높았는데, 주관기관의 경우 대기업은 76.2%, 중소기업은 70.2%, 벤처기업은 88.9%를 차지하였고, 참여기관에 있어서도 대기업은 50%, 중소기업은 71.9%, 벤처기업은 8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출연금에 있어 중소기업(35.1%)과 벤처기업(25.9%)이 주관기관일 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보증금융은 중소기업이 19.3%, 벤처기업이 11.1%를 차지했고, 벤처캐피털은 중소기업이 3.5%, 벤처기업이 0%로 낮은 수준이었고, 민간기관의 투자금이나 개인투자금역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기술사업화에 있어 자생적 환경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표 5- 43>참조).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표 5- 43> 사업화 자금원천

(단위 : 개, %)

자금원천

참여형태‧

기관유형

기관내부자금

정부
출연금

정책자금

보증금융

벤처
캐피털

민간기관투자금

개인
투자금

관련없음

기타

합계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주관
기관

대학

10

35.7

6

21.4

0

0.0

2

7.1

1

3.6

2

7.1

0

0.0

11

39.3

0

0.0

28

100.0

출연연공공연구기관

9

18.0

7

14.0

0

0.0

0

0.0

1

2.0

6

12.0

2

4.0

26

52.0

3

6.0

50

100.0

대기업

16

76.2

2

9.5

0

0.0

0

0.0

0

0.0

0

0.0

0

0.0

4

19.0

1

4.8

21

100.0

중소기업

40

70.2

20

35.1

3

5.3

11

19.3

2

3.5

2

3.5

2

3.5

4

7.0

0

0.0

57

100.0

벤처기업

24

88.9

7

25.9

0

0.0

3

11.1

0

0.0

0

0.0

0

0.0

0

0.0

0

0.0

27

100.0

합계

99

54.1

42

23.0

3

1.6

16

8.7

4

2.2

10

5.5

4

2.2

45

24.6

4

2.2

183

100.0

참여
기관

대학

4

33.3

3

25.0

0

0.0

1

8.3

1

8.3

0

0.0

0

0.0

5

41.7

0

0.0

12

100.0

출연연공공연구기관

4

30.8

2

15.4

0

0.0

0

0.0

0

0.0

2

15.4

0

0.0

5

38.5

0

0.0

13

100.0

대기업

2

50.0

2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5.0

0

0.0

4

100.0

중소기업

23

71.9

5

15.6

1

3.1

3

9.4

2

6.3

0

0.0

0

0.0

3

9.4

0

0.0

32

100.0

벤처기업

16

88.9

1

5.6

2

11.1

1

5.6

0

0.0

0

0.0

0

0.0

2

11.1

0

0.0

18

100.0

합계

49

62.0

13

16.5

3

3.8

5

6.3

3

3.8

2

2.5

0

0.0

16

20.3

0

0.0

79

100.0

주) 응답기관 기준분석, 중복응답


44. 사업화 수행에 따른 매출

업화 수행에 따른 매출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결과, 주관기관에서는발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6.3%,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43.7%였으며, 참여기관에서는 매출이 발생한 과제가 51.9%였고, 발생하지 않은 과제가 481%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관기관 내에서는 주관기관이 벤처기업인 경우 발생비율이 77.8%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68.4%), 출연연 및 공공연구기관(50%), 대기업(33.3%)의 순이었다. 참여기관 내에서는 출연연 및 공공연구기관이 92.3%, 대학이 75%로 공공이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참여기관으로 사업화를 수행하는 경우에 매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참여기관일 경우에는 25%, 중소기업은 37.5%, 벤처기업은 38.9%로 나타났다(<표 5- 44>참조). 

<표 5- 44> 사업화 수행에 따른 매출발생 여부

(단위 : 개, %)

매출발생

참여형태‧

기관유형

발생

미발생

전체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주관기관

대학

11

39.3

17

60.7

28

100.0

출연연공공연구기관

25

50.0

25

50.0

50

100.0

대기업

7

33.3

14

66.7

21

100.0

중소기업

39

68.4

18

31.6

57

100.0

벤처기업

21

77.8

6

22.2

27

100.0

전체

103

56.3

80

43.7

183

100.0

참여기관

대학

9

75.0

3

25.0

12

100.0

출연연공공연구기관

12

92.3

1

7.7

13

100.0

대기업

1

25.0

3

75.0

4

100.0

중소기업

12

37.5

20

62.5

32

100.0

벤처기업

7

38.9

11

61.1

18

100.0

전체

41

51.9

38

48.1

79

100.0

주) 응답기관 기준 분석

사업화 성공과 매출과에 관계에 대해 제시된 <표 5- 45>를 보면, 사업화가 성공한 과제의 약80%가 매출이 발생하였고, 사업화가 진행중인 과제에서는 약33%가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45> 사업화 성공과 매출발생 여부

(단위 : 개, %)

매출발생여부

사업화 성공여부

발생

미발생

전체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사업화성공

122

79.7

31

20.3

153

100.0

사업화진행중

19

33.3

38

66.7

57

100.0

주) 응답기관 기준 분석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제13절 기술이전 사업화 장애요인 및 정부정책

44. 지원받은 분야 및 지원확대 필요분야

협력 연구과제를 사업화 한 경우, 정부로부터 유효하게 지원을 받은 분야를 조사한 결과, 산학연 협력 및 제품화 개발지원에 대한 비중이 높았고(26.4%), 제품화 개발지원(14.3%), 사업화 연계기술개발지원(10.5%), 기술평가지원(6.3%), 인증제도(5.2%), 인력지원(5%), 기술보증지원(4.1%), 우선구매제도 및 조세지원(2.5%), 비즈니스컨설팅(2.2%), 투·융자지원이(1.4%)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지원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17.4%로 나타났다([그림 5- 2]참조). 

 

주) 응답기관 기준 분석, 중복응답

사업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확대가 필요한 분야는 사업화연계기술개발(57.7%), 제품화개발지원(51.3%), 산학연협력지원(38.6%), 우선구매제도(29.2%), 인증제도(26.2%), 투융자지원(18.8%), 기술보증지원(1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주체별로는대학은 사업화 연계기술개발(54%), 산학연협력지원(54%), 제품화개발지원(52%)을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출연연은 사업화연계기술개발(68.5%), 제품화개발지원(60.3%), 산학연협력지원(41.1%)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대기업은 사업화연계기술개발(60.7%)에 이어 우선구매제도(46.4%)가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이어 조세지원(42.9%), 제품화개발(35.7%)의 순으로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벤처기업은 다른 기관과 달리 근소하지만 제품화개발지원(54.9%)을 사업화연계기술개발(52.9%)보다 더 중요한 부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46>참조). 


<표 5- 46> 지원확대가 필요한 분야

분야


기관

유형

우선

구매

제도

산학연

협력

지원

인증
제도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비즈니스
컨설팅

제품화

개발 지원

인력
지원

기술

평가

지원

기술

보증

지원

투융자

지원

조세
지원

기타

합계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대학

8

16.0

27

54.0

13

26.0

27

54.0

6

12.0

26

52.0

11

22.0

8

16.0

10

20.0

8

16.0

5

10.0

1

2.0

50

100.0

출연연공공연구기관

18

24.7

30

41.1

20

27.4

50

68.5

8

11.0

44

60.3

11

15.1

9

12.3

10

13.7

8

11.0

8

11.0

3

4.1

73

100.0

대기업

13

46.4

7

25.0

5

17.9

17

60.7

5

17.9

10

35.7

4

14.3

4

14.3

4

14.3

2

7.1

12

42.9

1

3.6

28

100.0

중소
기업

34

35.4

35

36.5

26

27.1

51

53.1

15

15.6

45

46.9

12

12.5

9

9.4

19

19.8

26

27.1

16

16.7

0

0.0

96

100.0

벤처
기업

14

27.5

16

31.4

14

27.5

27

52.9

7

13.7

28

54.9

10

19.6

3

5.9

11

21.6

12

23.5

9

17.6

2

3.9

51

100.0


전체

87

29.2

115

38.6

78

26.2

172

57.7

41

13.8

153

51.3

48

16.1

33

11.1

54

18.1

56

18.8

50

16.8

7

2.3

298

100.0

주) 응답기관 기준 분석, 중복응답


45. 기술이전·사업화가 어려운 이유

협력연구과제의 사업화나 기술이전이 어려운 원인으로 자금부족(69.8%), 사업화 기획과 마케팅 역량(69.8%)의 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서 낮은 시장수요(36.2%) 및 사업화 수행기관 발굴(35.2%), 낮은 시장성(22.5%), 파트너의사업화 역량 부족(20.5%), 낮은 기술완성도(16.8%), 지재권의 소유·활용문제(13.4%)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V.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특성 분석 ●●

주체별로는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자금부족과 기획마케팅 역량부족을 사업화와 기술이전이 어려운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금부족 : 77.1%, 기획마케팅역량부족 : 72.9%). 그러나 대기업에서는 기획마케팅역량부족만을 큰 애로요인으로인식하기보다(46.4%), 낮은 시장수요(57.1%)와 낮은 시장성(42.9%) 등 외부요인을 사업화나 기술이전이 어려운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표 5- 47>참조). 


<표 5- 47> 기술이전·사업화 애로사항

애로사항


기관유형

기획  마케팅

역량부족

자금
부족

지재권

소유활용문제

낮은시장수요

낮은기술완성도

낮은

시장성

기술지도부족

사업화

수행기관발굴

사업화

부서역량부족

파트너의사업화

역량부족

기타

합계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응답

비중

대학

36

72.0

36

72.0

14

28.0

7

14.0

6

12.0

7

14.0

2

4.0

16

32.0

10

20.0

13

26.0

3

6.0

50

100.0 

출연연공공연구기관

44

60.3

50

68.5

7

9.6

25

34.2

13

17.8

17

23.3

0

.0

25

34.2

2

2.7

25

34.2

11

15.1

73

100.0 

대기업

13

46.4

10

35.7

2

7.1

16

57.1

5

17.9

12

42.9

0

.0

9

32.1

2

7.1

9

32.1

6

21.4

28

100.0 

중소기업

70

72.9

74

77.1

12

12.5

35

36.5

15

15.6

19

19.8

8

8.3

38

39.6

5

5.2

9

9.4

3

3.1

96

 100.0

벤처기업

35

68.6

38

74.5

5

9.8

25

49.0

11

21.6

12

23.5

1

2.0

17

33.3

0

.0

5

9.8

4

7.8

51

100.0 

전체 

198

66.4

208

69.8

40

13.4

108

36.2

50

16.8

67

22.5

11

3.7

105

35.2

19

6.4

61

20.5

27

9.1

298

100.0

주) 응답기관 기준 분석, 중복응답








VI.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Ⅴ.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특허의 소유권 및 실시 제도를 중심으로

제13절 연구 배경 및 목적 

45. 연구배경 

일반적으로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은 연구수행주체들이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연구개발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구수행주체 간에 연구개발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대규모 또는 위험부담이 높은 연구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장점도 있다. 또한, 암묵적인 지식, 학습효과 등의 협력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상업화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하는 것보다 보다 성공적인 사업화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협력 파트너의 기회주의적 행태와 비대칭 정보 문제로 인해 협력 연구가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개발(R&D collaboration)과 관련한 핵심적인 이슈는 어떻게 하면 연구개발 주체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기회주의적 행위(opportunistic behavior)를최소화하고, 정보의 공유와 기술의 이전 등을 통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공동연구개발은 파트너간의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고비용ㆍ고위험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위험을 분담시킴으로써, 불충분한 연구개발에 따른 시장실패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여주체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조직의 문화적ㆍ질적 차이 때문에 실패의 가능성 또한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오준병, 2004).

그러나 산학연 협력 연구의 성공요인에 대한 기존 문헌들은 대부분 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연구에 있어 공동연구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VI.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Pisano(1990)는 산학공동연구에 있어서 파트너간의 거래특정 투자적 특성(transaction specific investment)이 기업으로 하여금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주저하도록 하는 주요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Cohen and Levinthal(1989)은 기업의 공동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흡수능력(the absorptive capacity)이 클수록 대학과의 공동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연구의 성과와 관련하여 Kats(1986), Kats and Ordover(1990)는 기업 간 공동연구의 경우 상품시장에서의 경쟁관계가 공동연구의 성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있으며, Branstetter and Sakakibara(2000)는 공동연구의 조직체계가 분권적일수록, 과제가 응용연구보다는 기초연구일수록, 그리고 참여자들 간의 기술적 근접성이 높을수록 공동연구의 성공 가능성이 높음을 밝히고 있다(오준병, 2004). 

위의 논의들은 대부분 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연구에 있어 공동연구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위의 논의에 따르면 산학공동연구는 산산공동연구에 비해 과제자체에 대한 불확실성과 개발주체간의 이질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초과학의 발달이 필수적인 의약, 화학과 같은 분야에서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의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에 대한 흡수능력이 충분한 경우, 그리고 연구개발의 실패가 기업의 경영전략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미치는 과제인 경우 등에 상대적으로 더 수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오준병,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논의는 주로 공동연구의 성립여부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에 머물고, 산학연 협력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와 기회주의를 고려한 실증적인 분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이러한 시점에서 기존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동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 공동연구개발의 성과 및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VI.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46. 연구 목적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중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과제를 분석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던 연구개발과제 자체의 특성, 연구개발주체(주관기관, 파트너)의 특성, 그리고 과제수행의 조직적ㆍ절차적 특성 등이 연구개발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선 살펴 본 후, 무엇보다도 정부지원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연구결과물인 특허권을 어느 기관에 귀속시키는 지에 대한 특허 소유권 귀속 원칙과 협력연구로 창출된 결과물을 협력 파트너에게 실시하는 방식 등이 성과와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는지를 핵심적인 이슈로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에서 발명주의 원칙에 입각한 특허권 귀속 원칙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협력 파트너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제공하는 협약이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에게 인센티브가 되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과와 만족도를 제고하는 지를 살피는 일일 것이다. 이에, 정부연구개발사업 협력과제의 협력 활동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사업화와 기술이전성과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으로써 협력연구개발 성과물인 특허의 귀속과 실시문제를 분석하고, 파트너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배제하여 협력과제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정책적 제언 도출하고자 한다. 


제14절 지식재산권 소유 및 활용 관련 법제도 현황 

46.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 

어. 헌법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10호) 제22조에서는 학문의 자유 및 ‘발명가의 권리’를인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VI.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있으며,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발명가의 권리 중 대표적인 것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며, 이를 재산권의 일종이라고 본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은 특허권을 ‘발명가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저. 특허법

우리나라 「특허법」(제33조1)에서는 발명을 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발명자 소유원칙). 또한 2인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며(특허법 제33조2), 특허권을 공동소유한경우,「특허법」(제99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실시는 가능하나제3자 라이센스를 위해서는 공동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국가공동연구개발에 의한 지적재산권은‘공동발명’ 내지는 ‘공유특허’라는 기술의 속성상 권리의 확보나 기술실시 등의 활용에 있어서 특허법에 의하여 일정한 권리행사의제한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단독 발명 특허와 달리 공유자의 공동행위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특허출원(특허법 제44조 및 제66조 제1호), 특허권의양도 및 이전(제37조 제3항 및 제99조), 심판청구(제139조) 등을 할 수 없다(윤종민, 2008).

이와 같은 공동소유원칙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공연구기관이나 참여기업은 특허발명에 대하여 공동으로 권리를 취득 및 관리하여야 하며(특허법 제44조 등), 국가에 대하여도 공공기술을 보유하고 이용하는데 따르는 일정한 공적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특허권의공유는 민법상의 공유물과는 달리 그 지분에 관계없이 특허전체에 대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특허법 제99조 제3항), 지분에 따른 공유원칙은 기술료의 배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의 이용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송영식 외, 2005).

VI.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표 6- 1> 우리나라 현행 특허법 소유권 및 활용 관련 조항

관련 조항

조문 내용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자) 

①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인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제44조(공동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등) 3항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제99조(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① 특허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처.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소유‧관리 및 활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10878호) 제11조의 3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 형태와 비중, 연구개발결과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VI.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결과물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커. 발명진흥법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한다. 다만,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전담조직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해당 법률의 특징적인 부분은 연구자의 권익 보장과 참여기관 등의 귀속에 관한 부분이다. 연구자의 권익 보장에 대한 조항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연구개발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관‧기업(국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전담조직, 이하 ‘참여기관 등’이라 함) 및 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생성된 성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참여기관 등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VI.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47.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의 지식재산 귀속 관련 

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2001.12.19일 제정 이후 총 22회 개정되었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관련 문구를 단순히 변경하는 것을 제외한 주요 개정은 총 13회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연구결과물 소유 및 활용에 관한 조항은 2001년 제정 이후 2008년 12월 31일 개정이 가장 주요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연구결과물의 소유 및 활용 관련 개정 현황

공포
번호

제·개정일/ 시행일/ 입법구분 

관련
조항

기본원칙

적용기준

1

대통령령 제17429호

2001.12.19./

2002.3.20./

제정

연구

결과물 

소유

(제15조)

 유형적결과물 : 주관연구기관 소유

 무형적결과물 : 정부출연금 지분 상당은 주관연구기관 소유

 즉,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간 
공동소유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외 소유권 불인정

 기술료 납부완료 또는 주관연구기관에서의 소유가 부적정한 경우 참여기업 등과 협의를 거쳐 양여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촉진

(제17조)

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유도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태 평가

 연구종료후 5년간 매년 연구개발 결과 활용보고서 접수

2

대통령령 제21203호

2008.12.31./ 2008.12.31./

일부 개정

연구

결과물 

소유

(제15조②·④·⑥항)

 주관연구기관 : 단독 소유

 (참여기업에 우선실시권 부여)

 협동연구기관 : 소유권 관련, 주관연구기관의 지위 부여

 공동·위탁연구기관 : 협약에 따라 공동소유 또는 단독 소유 가능

 연구개발자 : 연구기관의 소유권 
포기시 개인명의 소유 인정



VI.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2001년 제정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권 제도 주요 원칙은 ‘연구비 부담원칙’으로,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협약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가 되도록 규정하였다. 연구비 부담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정부출연금을 부담하는 대학이나 출연연 등과 대응자금을 투자하는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에서 발생한 특허는 실제로 이 중 어느 한 기관이 전적으로개발하여 산출된 특허라 할지라도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한 기관의 단독 소유가 아닌 기업과 공공연구기관 및 정부의 공동소유 특허가 되도록 설계되어있다. 즉, 발명자 주의에 입각하지 않아 연구수행을 한 기관이 그에 대한 권리를전적으로 전유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원칙 하에서는 연구 과제에서중요한 특허발명이 창출되었을 때 연구 수행기관이 그 발명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성과로 성실하게 신고할지 여부에 대해 의문의 여지는 있었다. 민간기업들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발생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 취득시 정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며, 중요한 특허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연구관리 전문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변두리 특허 기술에대해서만 정부에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또한, 연구비부담원칙은 실질적인 공동연구 수행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공동소유 특허의 수를 증가시켰으며, 공동소유 특허를 제3자 이전 등읕 통해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기술사업화에 장애가 되는 등의 문제점도 제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참여기업이 도산하거나 사실상 휴업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해당 연구성과를 제3자에게 실시하게 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참여기업이 기술실시 의향이 없음에도 제3기업의 기술실시를 반대할 경우 기술이 사장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56.1%의 기업이 공유관계로인해 이전 및 라이센싱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2011).

이에, 2008년 공동관리규정 개정시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권 제도를 개선하게 된다. 가장 큰 특징은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지분에 따른 공동소유에서 주관연구기관 단독소유 원칙으로 전환을 하여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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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주관연구기관의 범위를 협동연구기관까지 포함하여, 다수의 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 자체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협동연구기관에게도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소유권 인정하여, 협동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일부 발명자주의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주관기관 원칙에 대한 예외로, 공동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에 따라 단독소유 또는 공동소유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되, 단,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의 연구결과물 관리 의사, 연구결과 활용 효과성 등을 검토한 후에 이러한 예외 조항을 적용토록 하였다. 또 다른 예외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관리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의 취득 및 소유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는 연구책임자에 대한 무상양여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연구개발결과가 사장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 등의 소유권 포기시 연구책임자의 개인명의 특허 출원·등록 허용하였다. 

‘08년도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제약하는 소유권 규정을 개선하여 연구성과의 확산을 유도하고,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관계 설정하게 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참여기관(참여기업) 소유에 대한 별도조항은 예외적인 경우로 현실적으로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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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소유권 형태 (‘08년 개정 이후) 

구분

주요소유권 형태

관련 조문 내용

원칙

(1) 주관연구기관의 소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여기서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예외

(2) 참여기관의 단독소유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인 경우,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3)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의 공동소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4) 국내 소재 
연구기관의 소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 기관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관연구기관 단독 소유 원칙에 대한 개선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 주관기관 소유원칙은 해당 기술을 개발한 주관연구기관이 기술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의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도록하는 점에서 정책지향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관연구기관이 단독수행하던 체제에서는 적합하였으나, 오늘날과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점차 대형화·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에서는 일부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있다.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공동연구기관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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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사업단의 참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이 발명한 경우 그 결과물의 소유권을 실제 발명기관이 아닌 주관기관이 갖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정책상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발명제도의 일반원칙에는 위배된다는 지적과의 상충점을 해소시켜야 하는 숙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연구개발에 대한패키지화 등 원활한 활용측면에서 또는 일부 연구개발결과가 전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인 방향을 정한 것이지만, 성과발생에 주도적인 기여를 제공한 기관 입장에서는 불합리함을 받아들여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불합리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관에게는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중요하고 가치있는 연구결과를 주관연구기관에게 공개하지 않을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또한 참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적절한 조화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김성원, 200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권 귀속 및 제한에 대하여 현행 관련 규정을 상위규정인 법률에서 과제수행 주관연구기관의 여부를 떠나 “연구성과를 창출한 발명자/연구자의 소속연구기관 소유”로 명확히 규정하자는 개정수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수용하여 주관기관 소유 원칙에서 연구개발한 기관 소유로 2011년에 부령을 개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하겠다. 


퍼. 지식경제부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귀속과 관련한 규정은 이외에도 각 부처별로 별도의규정을 가지고 있다. 즉, 각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귀속과 관련한 규정은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58호),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851호),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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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부 훈령 제351호),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29호),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 33호), 지식경제부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252호), 환경부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환경부 훈령 제1010호)이 있다.


<표 6- 4>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귀속 관련 규정 현황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귀속 관련 규정

성과귀속 유형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원칙 : 주관연구기관 소유) 제36조 제2항

(예외1 : 참여기관 소유) 제20조 제2항의 1, 2

(예외2 : 공동소유) 제36조 제3항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원칙 : 주관연구기관 소유) 제33조 제1항

지식경제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원칙 : (개별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 소유) 제36조 제2항

(예외 : 공동소유) 제36조 제2항 단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주관연구기관 원칙) 제24조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주관연구기관 원칙) 제35조 제2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주관연구기관 원칙) 제41조 제2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원칙 :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수행기관 소유) 제27조 제1항

(예외 : 국가 또는 전문기관) 제27조 제2항


지식경제부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에서는 공동관리규정과 같이 주관연구기관 단독 소유 원칙을 따르고 있었으나, 2011년 이를 변경하여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 소유하도록 개정하였다.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투입하는 연구비는 대학의 연구원이 오랜 세월 쌓아온 노하우를 투입하여 연구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각종 연구 수행경비에 불과하다고 보고, 연구개발을 대학에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기업이 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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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연구비를 투입한 경우에는 대학이 직무발명 규정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기업의 연구원과 대학의 연구원이 함께 실질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한 경우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양 기관의 상호 공동소유가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규정 제36조 제2항에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조항으로 제36조 제2항의 단서 조항에,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한 기관 소유 원칙이 기존의 연구비 부담 원칙이나 주관구기관 소유원칙에서 제기된 연구개발 수행기관에 대한 불합리성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완화시킬 수 있지만, 공유특허의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개발한 기관이 소유하는 원칙 하에서는 실질적인 공동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경우, 그에 따라 공동소유 특허도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법상 공동소유 특허의 경우, 지분 양도 및 실시권 허여시 특허를 공동소유한 당사자간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현행의 동의 요건으로 인해 공동소유 특허 활용의 어려움이 제기되기도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의 활용 부분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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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12-  33호)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수행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행기관”이란, 기술개발사업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이른다. 


48.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성의 지식재산 활용 관련 

허. 공동연구관리규정상 지식재산의 활용 관련 원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재권은 많은 자금이 투자되어 이룩된 공공의 자산으로서 공공연구기관 등에 귀속된 경우에도 그것이 사장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제는 지재권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이나 참여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에 대한 원칙과 예외를 두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의 소유권 귀속은 공동관리규정 하에서는 주관연구기관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기업체 등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한 참여기관에게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실시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하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들 기관의 실시행위가 없으면 연구개발결과 소유자가 참여기업외의 자와 해당 성과의 라이센싱 등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법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인 지재권의 실시 및 활용과 관련하여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즉 지재권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은 속된 공공기술을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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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이용허락에 있어서는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및 국내소재 기업에 대하여는 일정한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김성원, 2008). 


<표 6-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재권 활용 원칙 

구분

지재권 활용방법

비고

이용자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균등한 이용기회 보장

공정기회 원칙

이용방법

이용허락시 통상의 실시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

통상실시원칙

이용순위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에는 1년간 이용의 우선권 부여

참여기업 우선원칙

이용허락시 국내에 있는 자와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

국내기업 우선원칙


출처 : 김성원 (2008)


그러나, 이와 같은 지재권의 활용 원칙에는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통상실시의 원칙 및 참여 기업 우선의 원칙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통상실시원칙의 예외로서 1)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사용을 정한 경우, 2)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으려는 자가 없는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우선원칙의 예외로서,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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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참여기업이 1)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관련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다른 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성원, 2008). 


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지식재산 활용시 문제점

그러나, 연구결과물의 실시와 관련하여 대학 단독소유 지재권에 대해 참여기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단독소유인 경우라도 제3자 실시의 경우 참여기업 동의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제3자 실시사례 많지 않아, 주관기관 소유 원칙으로의 개정 목적인 기술이전을 활성화라는 방향성에 맞지 않다. 즉, 참여기업 우선실시에 따른 연구성과 활용 제한이 문제시되고 있는데,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공동소유한 연구결과물의 경우 참여기업의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소유한 참여기업의 동의를 구하면 제3자 실시가 가능하나, 단독소유 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동의가 있더라도 참여기업 미실시의 경우 외에는 제3자 실시가 불가능하여 연구성과 활용이 오히려 제한되는 결과 발생(「공동관리규정」제21조제2항)하기도 한다. 

또한, 참여기업 미실시로 인한 제3자 실시 관련 적용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참여기업의 일정기간내 미실시에 의한 제3자 실시 요건의 경우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한 제3자 실시 제한이 제3호 전체에 적용되는지 또는 다.목에 한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또한, 공공연구개발 특허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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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이용형태는 주로 독점적 형태의 실시권 형태로 특허가 활용되고 있어 그 취지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그 외에도 공유 특허 활용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특허법상 공유특허권의 경우, 공유자는 자시실시는 제한없이 할 수 있으나, 공유지분의 양도나 실시권 허락 등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다. 공유특허의 지분권자 중 실시능력이 없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얻지 못하면 지분양도나 실시권허여가 불가하므로 결국 특허가 활용될 수 없다. 자기실시 및 제3자 실시허락의 경우 실시이익의 분배여부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동의를 얻지 못하여 지분양도나 실시허락을 하지 못한 실시능력이 없는 공유자의 보호에 미흡하다. 이에 공유특허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지분양도나 실시권 허여를 쉽게 하여 공유특허가 보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실시능력이 없는 공유자를 보호해 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49. 해외의 지식재산 귀속 및 활용 관련 제도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개발된 발명(subject invention)의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의 조건 및 의무 부과 (Bayh- Dole Act; 35 USC §202~§204)하고 있다. 

① 발명실시에 대한 보고의무, ②연방정부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 허여, ③ 제3자에게 독점적 실시권 허여시 미국내 실시의무 부과 및 ④ 미실시 발명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권(March- in right)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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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영리기관의 경우에 다음 조건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데, ① 연방정부승인 없이 발명관리(management of invention) 능력 없는 제3자에게 양도 금지 및 ②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보상 의무 및 ③ 소기업에 대한 우선실시 허여 의무 부과한다. 그러나, 참여기업에 대한 우선실시 의무 및 공동소유 결과물에 대한 동의 조건 미부여한다는 점에서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U Framework Program 7의 경우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결과물 실시 및 실시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참여기관간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접근권(access right; license or user right)을 인정하고 있다. (FP7 Grant Agreement Annex 2 Part C §29, §31~§34)

공동연구 성과물에 대해서는 연구기관간 특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적어도 45일 전까지 공지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는 조건 하에 재실시권 없이 제3자에게 비독점적 라이센스 가능하다. 참여기관이 자기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참여기관의 연구개발결과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 협약에 따라 일정기간 이내에 무상 또는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 접근권 인정 (FP7 Grant Agreement §34)하고 있다. 


제15절 문헌 연구 : 협력연구의 성공요인으로서의 특허권의 소유 및 실시

산학연 협력연구개발을 성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도덕적 해이(Holmstrom, 1979), 기회주의 및 정보 비대칭이다. 따라서, 산학연 협력연구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와 기회주의를 제대로 통제하는 것은 매우중요한 문제이다. 본 절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기회주의를 통제하는 제도로서사전적특허 소유권에 대한 합의와 독점적 라이센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여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는지를 주요 논문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하는 협력연구개발과제의 성공에 대한 결정요인으로써 소유권과 라이센싱에 대한 가설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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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적 특허 소유권에 대한 합의를 통한 도덕적 해이의 통제 

산학연 협력연구개발을 성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도덕적 해이(Holmstrom, 1979), 기회주의 및 정보 비대칭이다. 특히, 기술 공급자가 충분한 투자나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등 기술공급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동기는 수요자 역시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위험, 즉, hold- up의 위험이 예상될 때 더 증가한다. 

불완전 계약 이론(Grossman and Hart, 1986, Hart and Moore, 1988, Aghionand Tirole, 1994)은 공급자의 기회주의를 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이다. 그러나, 불완전 계약 이론에서 공급자의 기회주의적 문제는 공급자에게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완화된다고 하나, 기존의문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통제권이 공급자의 기회주의를 통제하는데 효과적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Kloyer and Scholderer (2012)는 다양한 산업의 113개 협력 케이스를 분석하여, 통제권 중에서도 ‘사전적으로 공급자에게 특허 소유권을 부여하는 계약(ex- antepatent ownership)’의 도덕적 해이나 기회주의 통제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한다. 공급자에게 연구개발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특허 소유권을 원칙적으로 부여하겠다고 계약서상 합의는, 연구개발 완료 이후 공급자가 실제 특허권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한 개발자인 공급자에게 소유권을부여하도록 하는 사전적인 합의를 통해, 연구개발 완료 이후 수요자가 소유권을독점하고 공급자에게 사용권을 허락하지 않는 등의 수요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할 수 있다.

Kloyer and Scholderer (2012)의 사례 분석 결과, 공급기업은 특허권을 소유함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과 장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익을 저해할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자제하게 되는 ‘수행동기 효과 (motivation effect)’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공급 기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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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특허권을 부여하겠다는 사전적인 협약은 이들 공급기업이 기회의적 행동을 자제하고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공급기업의 연구자들이 특허 출원 명세서에 발명자로 기재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R&D 계약 설계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볼 때, 특허 창출을 위한 자금은 제공하지만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하지 않는 수요기업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위의 결론은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주관연구기관 소유 원칙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기술 사업화에 있어서의 독점적 라이센싱의 역할 

기술을 내부적으로 사업화 하지 않고, 협력이나 제휴를 통한 기술 사업화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협력 연구에 있어서 기술 라이센싱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라이센싱은 기술 사업화 시에 다른 기업이 소유한 가치있는 보완 자산을 도입하는데 따른 장점을 제공하고 (Teece, 1986; Arora and Ceccagnoli, 2006) 따라서 궁극적으로 성공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앞 절에서는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이 사전적인 합의를 통하여특허 소유권을 가지도록 협약하는 경우, R&D 공급자 또는 기술개발자가 충분한 투자나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등 기회주의적 행동을 통제할 수 있고, 수요자, 즉 기술도입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위험, 즉, hold- up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공급자가 연구개발결과물인 단독소유를 하게 될 경우, 역으로 수요자가 공급자의 hold up 행위로 인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기술에 대한 라이센싱 계약을 하는 것은 두 파트너 모두에게 위험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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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첫째, 기술공급자는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잃게 되고 상업적 성공에 대해 주로 기술도입자에 의존하게 된다. 기술도입자의 역량과 우선위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과 더불어, 라이센싱 제휴는 많은 전유성 위험에도 기술공급자를 노출시킨다. (Oxley, 1997) 동시에, 기술도입자는 또한 기술공급자의 기술을 상업화 했을 때 기술도입자의 보완자산 등 투자에 대한 적절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완화하기 위해서, 당사자간의 상대적인 기여도와 위험에 대해 균형을 맞춘 라이센싱 계약 설계가 중요하다. 라이센싱의 궁극적인 효과는 어떻게 이러한 계약이 구조화 되고 구체화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라이센싱 계약 설계는 파트너 간의 협력에 (Gulati and Singh, 1998; Gulati, Lawrence and Puranam, 2005), 기술 확산에 (Link and Scott, 2002), 그리고 상업적 성공 (Hoetker and Mellewight, 2009)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또한 부정적일 수도 있다. 

라이센싱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적인 선택은 라이센싱이 독점적이냐 독점적이냐 하는 것이다. Gallini and Wright (1990) 모형에서 기술 도입자에게는 비독점적 실시권에 대한 인센티브가 감소한다. 이는 기술도입자가 여러명일 수 있으므로 상호 간의 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고정비용을 야기하거나 초기단계 기술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또는 기술 특정의 보완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거래 위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독점적 라이센싱은 주로 기술 특정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이용된다. 

독점적 실시는 기술공급자가 상업화를 위해 단일의 기관과만 협력을 하므로 다른 기업과의 파트너십은 배제된다. 독점성은 전략적인 선택으로, 독점적 시계약은 이상적으로는 기술도입자가 적극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인센티브가 되면서 기술공급자에게는 최고의 상업적 성공을 보장하도록 설계된다. 수요자, 즉 기술도입자가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도록 계약서상 명시함으로써기술 공급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의 위험도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독점적 실시권은기술공급자의 사후적인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술도입자가 기술제공자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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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인 행동으로부터 보호받도록 볼모(hostage)를 제공함으로써 책무(commitment) 메카니즘으로써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기술도입자에게 독점적 라이센싱을 주는 것은 기술도입자의 숨겨진 행동(hidden action)이라는 또 다른 위험에 기술개발자를 노출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위험이란, 기술도입자가 기술사업화를 진정으로 추진할 의도나 역량이 있는 지에 대한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기술도입자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역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상업화에 대한 부적절한 자원을 제공하거나 또는 그들의 우선순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여 제대로 실적을 내지 못하는 등의 위험으로, 이러한 위험으로 인해 기술공급자의 선택권은 제한될 수 있다. 

독점적 실시권은 또한 기술도입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여지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러한 예로는 기술공급자로부터 학습하고 나서 그들 자신의 기술을 후속적으로 상업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Williams(1983)가 지적한 것처럼, 독점적 실시권을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사전적 스크리닝 효과와 사후적 bonding 효과’ 둘 다를 기대할 수도 있다. 즉, 기술 특정의 투자가 필요할 경우에, 가치있는 보완적인 역량을 가진 기술도입자는 독점 실시에 대해서만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애초에 역량이 부족한 기술도입자를 스크리닝하는 효과를 확보할 수 있고, 기술도입자 또한 독점적 실시권하에서 더욱 적정 수준의 특정 보완 투자를 수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기술도입자의 성공적인 사업화에 따라 기술공급자의 이익도 커지는 bonding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Somaya et al,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기술라이센싱 계약은 불완전하고 기술공급자를 예측불가능한 사태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노출시키게 된다(Aghion and Tirole, 1994). 따라서, 사업화를 위한 라이센싱 계약을 최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술공급자가 다수의 기술도입자에게 실시권을 주는 선택권을 가짐으로써 기술도입자의 불이행에 대한 감시활동과 개선책으로서의 기능을 통해 기술공급자가 얻는 편익과 독점적 실시권이라는 인센티브 하에서 기술도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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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로 인한 편익 사이의 tradeoff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라이센싱의 중요한 “제휴” 측면을 강조하고 잠재적인 위험에 직면한 두 당사자간에 양자간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라이센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필요한데, 정부가 지원하는 협력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주관기관 소유 원칙으로 귀속원칙을 개정함에 따른 참여기업의 우선실시 원칙이 사실상 독점적실시권 형태로 운영됨과 동시에 참여기업의 사업화 의지와 역량의 부족 등 참여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기술공급자인 대학과 출연연의 편익이 감소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협약서상 독점적 실시권과비독점적 실시권 등 실시권 유형의 차이가 정부가 지원하는 협력연구개발과제의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현황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16절 특허의 소유권 및 실시제도와 협력연구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앞 절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산학연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의 성공 및 사업화의 성공은 협력연구개발에서 창출되는 특허의 소유권에 대한 사전적인 협의와이러한 특허 사용을 위한 특허 실시권의 유형 등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협력연구개발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효과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으며, 궁극적으로 이론의 적용에 있어 개별적이고실증적인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앞 절에서 살펴본 산학연 협력연구개발의 성공요인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도출한 연구가설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특히 특허소유권과 실시권이 협력연구개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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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연구가설

발명주의 원칙은 연구개발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특허를 소유하는 원칙으로, 직접 연구개발을 한 기관이 실제 특허권을 소유하게 되며 이들이 해당 결과물을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발명주의에 입각한 연구개발기관 소유 원칙을 따르게 된다면, 주관기관 소유 원칙 또는 연구비 부담원칙에 따라 연구 수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특허를 소유하게 되는 기관이 연구를직접 수행한 민간기업이나 공공연구기관에게 사용권을 허락하지 않는 등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고 민간기업이 협력기관인 산학협력 유형의 경우, 민간기업에게 특허권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과 장점을 기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되어 이들 기업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자제하고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민간기업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소유원칙을 기준으로 기업이 특허를 소유하도록 하는 협약은 해당 과제에 대한 성과 달성도와 전반적인 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첫 번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연구개발기관 소유원칙과 협력연구개발의 성과 

정부가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연구의 성과물이 연구개발한 기관의 소유인연구개발기관 소유원칙을 사전적으로 협의할 경우, 수행기관의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되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협력연구에 대한 성과가 높을 것이다. 


특허 소유권에 대한 귀속 문제 뿐 아니라 특허 실시권에 대한 협약 또한 협력 연구개발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특허 실시권의 유형 중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공공연구기관과 민간기업 간 뚜렷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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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인다. 우선 공공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 소유의 특허를 민간기업에게 실시할 때 이를 도입하는 기업이 기술사업화를 진정으로 추진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관찰이 불가능하므로 기술을 도입하는 민간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기술을 도입하는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술 공급자인 공공기관이 생각했던 것 보다 기업의 역량이 떨어질 수 있으며 기업이 적절한 보완자산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통상실시권을 통해 다수의 민간기업에게 이전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익보다 단독의 기업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였을 경우 이익이 적을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통상실시권을 통해 다수의 기업에게 라이센싱을 제공하게 되면 기술을도입한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활동과 개선책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도입 기업이 야기하는 위험을 어느 정도 통제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연구기관의 행동 또한 사전적으로 독점적 실시권 제공에 따른 기대수익에 달라질 수 있다. 독점적 실시권으로 인한 기대 수익이 커질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자제하고 성실하게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이에 따른 성과의 달성도가 높아지는 반면, 독점적 실시권으로 인한 기대 수익이 크지 않을 경우,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시권 유형이 공공연구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반면, 기술수요자인 민간기업은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때 해당 기술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거나 추가적인 보완 투자가 필요하는 등 기술도입에 따른 거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이 독점적 실시권이 아닌 통상 실시권의 형태로 라이센싱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상업화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자산을 과소투자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기로 한 협약 하에서는 투자수익을 독점할 수 있으므로 보완 투자를 수행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독점적 실시권을 사전적으로 협약을 한 경우에 민간기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성과 달성도와 만족도는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VI.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연구가설 2) 독점적 실시권과 협력연구개발 성과

기술을 개발한 공공기관이 소유한 특허에 대해 참여기관인 기업이 독점적 실시권을 가지게 될 경우, 기술 도입자인 기업은 스크리닝 효과 및 도덕적 해이의 통제로 성과가 제고 될 것이고, 기술 공급자인 공공기관의 성과도 bonding 효과로 인해 제고될 것이다. 


50. 분석방법, 분석 모형 및 주요 변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위한 계량모형으로 정렬 프로빗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특성상 성과에 대한 조사가 모두 처음 의도한 협력연구의 목표대비 달성도가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까지의 5분화된 리커트스케일(Likert scale)로 조사되어 성과 조사의 값이 커질수록 협력연구의 성과에 대한 만족이 증가함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의 성공요인 분석을 위한 정렬 프로빗 모형의 구체적인 회귀 분석식은 다음과 같다. 



VI.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회귀분석 모형과 그림에서 제시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우선, 종속변수(Si)는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의 성과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이들종속변수로는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에 참여한 주관 또는 참여기관의 연구책임자가당초 의도에 비해 성과에 대하여 느끼는 상업적 달성도(S_COM)와 기술적 달성도(S_TECH) 및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S_OVERALL)를각각 회귀분석을 위한 변수로 사용하였다. 상업적 달성도와 기술적 달성도 모두 처음 의도한 협력연구의 목표대비 달성도가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의 5분위 스케일로 조사되었으며 각각 1부터 5까지의 값을 갖도록 설문조사되었다.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설명변수로는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본 분석에서 가장 초점이 되고 있는 (1)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및 실시권과 관련된 변수를 비롯하여 (2) 협력연구과제의 요성, (3) 산학연 협력 과제의 기술적 특성, (4) 기술개발주체의 연구개발 능력, (5) 파트너와의 협조관계로 구분하였다. 

VI.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지식재산권 소유권 및 실시권

본 연구의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는 산학연 협력연구가 지식재산권의 소유권배분 형태에 따라 다른 성과를 유발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지식재산권 소유권을 측정하는 변수로 해당 과제를 협약할 당시 협력연구를 수행하는 당사자간 지식재산권의 귀속권에 대한 원칙을 더미 변수를 이용하였다. 협력연구에서 창출된 연구결과물인 특허를 직접 개발한 기관에게 귀속시키는 ‘연구개발기관 소유원칙(dev)’과 직접 개발한 기관이 아닌 주관기관이 소유하는 주관기관 소유원칙이나 실제 연구개발하지 않았으나 연구비를 부담한 기관도 소유하는 연구비부담기준 원칙 (non- dev)을 고려하였다. 각 과제별로 ‘연구개발기관 소유원칙’에따라 협약한 경우, dev는 1의 값을 가지고, ‘주관기관 소유’나 ‘연구비 부담 원칙’에 따라 협약한 경우, dev는 0을 값을 가진다. non- dev의 값은 dev와는 정반대의 값을 가져, dev가 1인 경우는 non- dev는 0, non- dev가 1인 경우는 dev가 0의 값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또 다른 주요 변수는 산학연 협력 연구과제에서 창출된 단독 소유의 특허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 파트너 기관에게 부여하는 실시권의 형태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실시권 유형은 독점적 실시권 (ecxl)과통상 실시권(non- excl)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파트너 기관에게 일시적인 독점권이나 영구적인 독점권을 부여하기로 협약한 과제는 excl이 1 (또는 non- excl가 0)의 값을 가지고, 유상 또는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기로 협약한 과제는 excl가 0 (또는 non- excl가 1)의 값을 가진다. 


고. 공동연구과제의 중요성

공동연구과제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우선 ‘대상기술의 경영전략상 중요성정도(STRIMP)’와‘정부지원이 없었을 경우의 독자개발 의향 정도 (INDRDTEND)’그리고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 비율(GMRATIO)’ 등을 이용하였다. 

VI.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대상기술의 경영전략상 중요성이 높거나, 정부지원이 없었을 경우에도 독자개발 의향 정도가 높다는 것은 시장경쟁에서 기술개발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이 높거나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더 많은 비용과 위험을 안고서라도개발할 의사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전략상 중요성이높거나 독자개발 의향이 높을수록 공동연구에 임하는 기관의 진지성이나 성공에 대한 유인 또한 증가할 것이며, 공동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도 아울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준병, 2004)

정부의 지원은 공동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지니고 있다. 만약 정부의 지원이 기술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고비용으로 인해 민간기업이 시도하지 못하는 연구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는 연구개발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나, 만약 민간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한다면 정부지원이 연구개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 경우 오히려 이미 투자할 의사가 있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대신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구축효과 (crowding- out effect)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오준병, 2004).


노. 협력 연구과제의 기술적 특성

한편, 산학연 협력 연구 과제의 성공여부는 그 과제의 기술적 특성에 의해서도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발기술이 상대적으로 쉬운 기술이거나상업화가 용이한 기술일 경우 협력연구의 성공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과제 기술의 상업화 용이성 정도 (COMEASY)’가 고려되었으며, 기술의 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기술수명주기(TECHLIFE)를 더미변수로 고려하였다.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수명주기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및 쇠퇴기로 구분였다. 기술의 수명주기가 도입기에서 성숙기에 근접할수록 기술에 대한(기술적또는 상업적)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VI.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실성의 증가는 협력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라서, 연구개발과제의 개발 및 상업화의 용이성, 그리고 수명주기에 따른 기술정보의 확실성 등은 공동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 기술개발주체의 연구개발 능력

본 연구는 ‘전체인력 대비 연구개발 인력수 (RDPERSONNELRATIO)’를사용하였다. 이는 연구개발 집중도와 연구개발 역량을 나타내는 변수라 할 수 있으며,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연구개발 역량이 높은 기관일수록 협력연구의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파트너와의 협조 관계

한편 협력연구는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과는 달리, 파트너와의 협조적 관계 및 신뢰의 형성 또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연구의 업무 및 성과분배에 대한 명확도(WORKSHARE)와 실무자간의 협력활동 빈도수 (FREQ)이 고려되었다. 다른 모든 요인들이 고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업무에 대한 사전적인 명확도와 협력활동 빈도수가 증가할수록 파트너간의 협력연구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과 그에따른 무임승차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동연구에 있어 나타날수 있는 감시비용을 줄이고 파트너간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성공의 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실무자간 접촉빈도수(FREQ)의 증가는 해당개발과제의 수행에 있어서 파트너간의 서로 다른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해당 기술개발의 성공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밖에도 각 기술간의 특징과 응답기관의 유형이 협력연구의 성과에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별 더미(TECH)와 기관유형 더미(ORGTYPE)를 사용하였다. TECH는 IT, BT, NT, ET, CT, ST 및 기타로 구분

VI.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하였으며, ORGTYPE은 대학, 출연연, 대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으로 구분하였다.


51. 기초통계 요약

<표 6- 6> 변수의 정의 및 통계요약

변수명

변수의 정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s_tech

당초연구의 기술적 목표 달성도 

4.221

0.709

2

5

s_com

당초연구의 상업적 목표 달성도

3.503

0.944

1

5

s_overall

전반적 성과에 대한 만족도 

4.171

0.796

1

5

설명변수

dev

연구개발기관 소유 원칙

0.596

0.492

0

1

excl

독점적 라이센싱 

0.527

0.500

0

1

gmratio

정부의 현금출자비율(=정부현금출자액/
(정부출연금+응답기관의 민간현금출자액+응답기관의 민간현물출자액) 

0.866

0.158

0.321

1

strimp

대상기술의 경영전략상 중요성 정도

3.822

1.044

1

5

indrdtend

정부지원이 없어도 독자개발을 추진할 
의향 정도

3.477

1.022

1

5

comeasy

기술의 상업화 용이성 정도

3.356

1.045

1

5

rdpersonnelratio

총인력 대비 R&D연구인력 비율

0.467

0.320

0.011

1

workshare

업무수행주체들간의 업무분담의 명확성 정도 

4.346

0.685

2

5

freq

실무자의 접촉빈도 정도

3.315

0.892

1

5

더미변수

techlife

과제의 기술수명주기

tech

연구개발과제가 속한 기술분야

orgtype

기관유형

당초 연구의 기술적 목표 달성도 (s_tech)는 평균이 4.221로 대부분의 응답기관이 협력연구개발 과제의 기술적 성과에 대해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업적 성과 달성도(s_com)은 평균이 3.503으로 응답기관이 협력연구개발 과제의 상업적 성과에 대해 보통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적 성과의 달성도에 비해 상업적 목표 달성도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한편 전반적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4.17로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적 달성도의 평균인 4.221과 근접한 정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과제의 연구책임자들이 연구개발의 상업적 성과보다는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과제의 경우, 협약을 할 당시 연구개발기관 소유원칙으로 협약을 체결한 과제가 약 59.6%를 차지하여 주관기관 소유 원칙이나 연구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과제 (40.4%)보다 약 19.2%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력연구를 통해 창출된 단독 소유 특허를 해당 특허를 소유하지 않는 협력 파트너에게 실시할 때의 실시권 유형에 대해서, 응답자의 약 52.7%가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한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47.3%가 통상 실시권을 부여한다고 응답하여,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는 비중이 5.4%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정부의 평균적인 현금출자비율은약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100%까지 지원을 하였음을 보여주고있다. 이는 응답기관이 대학이나 출연연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들 기관은 대응자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협력연구개발과제의 대부분이 경영전략상 중요한 기술임을 나타내는 4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822/5.000),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개발할 의향은 보통 수준 (3.477/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의 상업화 용이성 정도 또한 보통 수준을 나타내는 것 (3.356/5)로 나타났다. 총인력 대비 R&D연구인력의 비율은 평균 46.7%로 이는 출연연이나 대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응답한 경우로 인하여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업무수행주체들 간의 업무 분담의 명확성 정도는 5점 중 4.346로 나타나 높거나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협력과정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간 공식적인 협력활동의 빈도는 연간 5회에서 12회 미만 정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52. 회귀분석 결과

<표 6- 7>은 정부의 지원 하에 수행된 협력연구개발사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문조사 중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설문조사의 5분위 리커드 스케일에 의해 조사되었기 때문에 정렬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최우추정법 (MLE)에 의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성과변수는 기술적 성과(s_tech), 상업적 성과(s_com), 그리고 전반적 만족도(s_overall)을 회귀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우선 우리의 주요 관심 변수에 대한 결과를 검토하기에 앞서, 기존의 연구들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성공요인들의 결과에 대해 제시한다. 정부의 출연금 비중(gmratio)은 다양한 성과변수의 사용에 상관없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출연금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협력연구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님을 보였다. 

회귀분석결과는 또한 대상기술의 경영전략상 중요성(strimp)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독자개발의향 정도(indrdtend)가 증가할수록 협력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이 증가함을 보였다. 특히, 대상기술의 경영전략상 중요성이 클수록 상업적 성과보다는 기술적 성과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협력연구개발에 있어 업무분담에 대한 사전적 명확성(workshare)이 클수록 협력연구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력연구의 파트너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임승차의 문제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론적 예측과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공식적인 협력활동 빈도수(freq)는 협력연구개발의 성과, 특히 경제적 성과와 전반적인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협력연구의 이점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 중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결과는 과제에서 창출된 특허의소유권을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한 기관에 귀속되도록 하는 연구개발기관 원칙

VI.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dev)의 사전적 협약이 협력연구개발 과제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연구개발기관원칙에 따르는 경우라 할지라도 협력연구개발과제의 성공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했던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허 소유권에 대한 연구개발기관 원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 것은 연구개발기관 소유원칙이 아닌 주관기관 소유원칙에 따라 사전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특허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학이나 출연연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학과 출연연을 포함하는  공공 부문과 대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포함하는 민간 부문을 구분하여 특허에대한 사전적 협약 원칙으로서의 연구개발기관 주의 원칙이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6- 8>에서 제시한다. 


<표 6- 7>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구조가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전체 표본) 

Model (1)

Model (2)

Model (3)

s_tech

s_com

s_overall

기술적 성과

상업적 성과

전반적 만족도

dev

연구개발기관 소유 원칙

0.0696

0.177

0.229

(0.393)

(1.158)

(1.220)

gmratio

정부출연금비율

0.79

0.508

- 0.521

(1.420)

(0.967)

(- 0.856)

strimp

대상기술의 경영전략상 중요성

0.189**

0.0116

0.106

(2.091)

(0.133)

(1.102)

indrdtend

독자개발의향 정도

0.246***

0.149*

0.294***

(2.766)

(1.889)

(2.903)

comeasy

기술의 상업화 용이성

0.00262

0.227**

0.0884

(0.033)

(2.460)

(1.051)

rdpersonnelratio

총인력대비 R&D인력 비율

0.0503

0.106

- 0.0946

(0.133)

(0.296)

(- 0.268)

workshare

업무분담의 명확성

0.600***

0.314***

0.632***

(3.932)

(2.819)

(4.445)

freq

공식적인 협력활동 빈도수

0.171

0.224**

0.332***

(1.632)

(2.223)

(3.220)

TECH 

(기술분류)

(2) BT (생명공학기술)

0.608*

0.00526

- 0.0785

(1.734)

(0.020)

(- 0.270)

(3) NT(나노기술)

0.308

0.241

0.902***

(0.816)

(0.769)

(2.691)

(4) ST(우주항공기술)

- 1.192***

- 0.966***

- 0.919***

(- 3.342)

(- 3.136)

(- 2.620)

(5) ET (환경기술)

0.314

- 0.018

0.108

(1.544)

(- 0.0900)

(0.501)

(6) CT (문화기술)

- 0.924***

- 7.913***

- 0.373

(- 2.655)

(- 19.03)

(- 1.035)

(7) 기타

0.370*

0.360*

0.172

(1.652)

(1.670)

(0.776)

ORG

(응답기관 기관유형)

(2) 출연연

0.571*

- 0.0238

0.317

(1.889)

(- 0.0898)

(0.988)

(3) 대기업

0.028

0.036

- 0.46

(0.064)

(0.097)

(- 1.182)

(4) 중소기업

- 0.523

0.116

- 0.231

(- 1.597)

(0.385)

(- 0.702)

(5) 벤처기업

0.0195

0.334

- 0.727*

(0.058)

(1.068)

(- 1.895)

TECHLIFE

(기술수명주기)

(2) 성장기

0.297

0.580***

0.141

(1.580)

(3.344)

(0.802)

(3) 성숙기

0.525**

0.493*

0.0692

(2.004)

(1.825)

(0.223)

Constant

Yes

Yes

Yes

Wald chi(2)

97.30

594.15

97.05

prob>chi(2)

0.0000

0.0000

0.0000

Observations

215

215

215



1) *, **, ***는 유의수준 10%, 5%, 1%내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 )는 robust z- statistics임

2) TECH(기술분류)는 IT(전기전자)기술을, ORG(응답기관유형)은 대학을, TECHLIF(기술수명주기)는 도입기를 기본비교대상으로 하였음


<표 6- 8>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을 기업과 공공연구기관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본 결과,  연구개발기관 소유원칙이 민간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민간기업의 경우 협약서상 소유권 배분 원칙이 연구개발기관주의 원칙(dev)인 경우에는 경제적 성과와 전반적인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각각 5%와 10% 유의수준에서 양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연구기관에서는 연구개발기관 소유원칙이 경제적성과, 기술적 성과 및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연 협력 연구 개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 주체, 특히 기업은 창출 특허를연구개발기관 소유 원칙에 따라 소유하는 협약을 통해 협력연구의 성과 달성도와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이는 기업에게 귀속되는 특허로 인한 추가적인 수익 등에대한 기대에서 기인한 ‘수행 동기 효과 (motivation effect)’로 기업이 기회주의적행동을 자제하고 실질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사업화 등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 변수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전체 표본으로 분석을 한 경우와 달리,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른 변수들도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재미있는 결과 중 하나는, 민간 연구부문의 경우 정부 출연금 비중(gmratio)이 민간부문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음의 유의한 영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민간 연구부문의 경우 정부 출연금 비중 대신 민간의 현금 출자비율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양의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정부와 과제 수행기관 간에 기술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비대칭적 문제가 존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민간의 과제에 대한 현금 출자 비율이 높을수록 민간기업이 연구에 대한 노력을하게 되어 성공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성의 척도를 나타내는 정책적 수단 변수로 민간기관의 현금 출자 비율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오준병, 2004). 

VI.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공공 부문에서는 해당 변수(gmratio)가 공공부문의 경제적 성과와 기술적 성과 모두에서 양의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민간부문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정부 출연금의 비중이 높은 과제는 산업계가 포함되지 않는 대학간, 출연연간 또는 대학과 출연연 간의 과제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산업계와의 협력 연구 중 민간의 대응자금이 낮은 과제를 포함한다. 이는 출연연이나 대학의 경우에는 협력 연구과제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산업계와의 보다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산업계가 대응자금을 대는 협력연구에 있어서도 만족도와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업적 용이성(comeasy)을 나타내는 변수도 재미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우선 민간 부문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만족도에 양의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성과의 경우에도 t값이 1.637로 약 10.2% 수준에서 marginal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공연구부문의 경우, 상업적 성과도와 전반적인 만족도에 상업적 용이성이 미치는 영향이 서로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기술의 상업화 용이성이 높을수록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수행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은 민간기업들과는 달리 경제적 성과를 달성함으로 얻는 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앞의 정부 출연금 비중(gmratio)에 대한 결과와 일맥상통하는데, 산학연 협력 과제를 통한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의 인식차이가 뚜렷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 변수가 독자개발의향 정도 (indrdtend)이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개발할 의향이 있는 과제일수록경제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 이도 독자적으로 개발할 의향이 있는 과제일수록 기술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전반적인 만족도 또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 부문과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있어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성과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I.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표 6- 8>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구조가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 (민간 vs. 공공 부문)

민간

공공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s_tech

s_com

s_overall

s_tech

s_com

s_overall

기술적 성과

상업적 성과

전반적 만족도

기술적 성과

상업적 성과

전반적 만족도

dev

0.122

0.487**

0.487*

- 0.00779

- 0.0709

- 0.159

(0.516)

(2.344)

(1.949)

(- 0.028)

(- 0.290)

(- 0.549)

gmratio

0.378

- 0.0469

- 1.499**

1.908*

1.940**

1.004

(0.546)

(- 0.0682)

(- 2.033)

(1.654)

(2.333)

(0.794)

strimp

0.226**

0.048

0.13

0.265*

0.0203

0.211

(2.095)

(0.392)

(1.063)

(1.837)

(0.156)

(1.338)

indrdtend

0.16

0.249*

0.067

0.354***

0.165

0.560***

(1.123)

(1.855)

(0.446)

(2.897)

(1.435)

(4.400)

comeasy

0.024

0.2

0.276***

- 0.0718

0.247*

- 0.221*

(0.233)

(1.637)

(2.580)

(- 0.487)

(1.866)

(- 1.662)

rdpersonnelratio

0.6

0.241

0.00443

- 0.486

0.409

- 0.498

(1.080)

(0.455)

(0.009)

(- 0.872)

(0.778)

(- 0.869)

workshare

0.738***

0.458***

0.796***

0.436*

0.219

0.483**

(4.063)

(3.323)

(4.700)

(1.790)

(1.109)

(2.060)

freq

0.233

0.0477

0.447***

0.139

0.553***

0.438**

(1.643)

(0.404)

(3.258)

(0.730)

(3.038)

(2.458)

TECH 

(기술분류)

YES

YES

YES

YES

YES

YES

ORG

(응답기관 기관유형)

YES

YES

YES

YES

YES

YES

TECHLIFE

(기술수명주기)

YES

YES

YES

YES

YES

YES

Constant

YES

YES

YES

YES

YES

YES

Wald chi(2)

69.57

455.17

75.99

57.00

56.72

61.37

prob>chi(2)

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Observations

126

126

126

89

89

89



1) *, **, ***는 유의수준 10%, 5%, 1%내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 )는 robust z- statistics임

2) TECH(기술분류)는 IT(전기전자)기술을, ORG(응답기관유형)은 대학을, TECHLIFE(기술수명주기)는 도입기를 기본비교대상으로 하였음


VI.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표 6- 9>에서는 해당과제 협약시 단독 소유 특허를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기관에게 실시할 때 부여하기로 한 실시권의 형태가 성과에 미치는영향을 살펴 보았다. 영구적 전용실시권 또는 일시적인 전용실시권 부여를 통해 독점적 라이센스(excl)를 허용하는 협약을 할 경우, 이러한 독점적 라이센스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표이다. <표 6- 9>에서특징적인 결과는 독점적 실시권이 가능하도록 협약한 경우, 경제적 성과나 반적인 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술적 성과 달성도에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독점적 실시권을 파트너에게 부여하도록 한 협약이 성과, 특히 사업화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는 앞의 문헌에서 검토하였듯이 기술 개발자 또는 기술 도입자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며, 또는 Somaya et al (2010)이 주장한 바대로, 스크리닝 효과와 bonding 효과로 인해 두 주체 모두에게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대학과 출연연을 포함하는  공공 부문과 대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포함하는 민간 부문을 구분하여 협력 파트너에 대한 독점 실시권을부여하는 것이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6- 10>에서 제시한다. 


<표 6- 9> 독점적 실시권이 산학연 협력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전체 표본)

Model (1)

Model (2)

Model (3)

s_tech

s_com

s_overall

기술적 성과

상업적 성과

전반적 만족도

excl

- 0.310*

0.165

- 0.0885

(- 1.912)

(1.082)

(- 0.539)

gmratio

0.712

0.138

- 0.573

(1.266)

(0.274)

(- 0.974)

strimp

0.0812

- 0.101

0.0624

(0.957)

(- 1.208)

(0.739)

indrdtend

0.271***

0.185**

0.281***

(3.190)

(2.524)

(2.834)

comeasy

0.0851

0.208**

0.0472

(1.006)

(2.321)

(0.562)

rdpersonnelratio

0.151

0.163

0.291

(0.439)

(0.468)

(0.829)

workshare

0.714***

0.346***

0.671***

(4.667)

(3.174)

(5.184)

freq

0.185*

0.181**

0.322***

(1.957)

(2.045)

(3.416)

TECH 

YES

YES

YES

ORGTYPE

YES

YES

YES

TECHLIFE

YES

YES

YES

constant

YES

YES

YES

Observations

231

231

231


VI.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1) *, **, ***는 유의수준 10%, 5%, 1%내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 )는 robust z- statistics임

2) TECH(기술분류)는 IT(전기전자)기술을, ORG(응답기관유형)은 대학을, TECHLIFE(기술수명주기)는 도입기를 기본비교대상으로 하였음


표본을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분하여 독점적 실시권이 각 부문별 성과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공공 부문 기관들의 경우에는 전용 실시권을 제공하는 협약을 한 경우에 기술적 성과 달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에서 검토한 문헌(Somaya et al. 등)에서와는 달리 상업적 성과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경제적 성과와 전반적인 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점적 실시권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모두에게 노출되는 각자의 위험을제대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기술도입자는 독점적 실시권이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업화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VI.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기울이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스크리닝하지 못하고 실제로 사업화 등의 역량이 부족한 기업 등의 기술도입자가 산학연 협력 연구과제에 참여했을수도 있다. 또한 기술개발자의 경제적 성과가 경상기술료 등으로 기술도입자의경제적 성과에 연동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독점 실시권이 기술도입자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효과가 기술개발자에도 반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협력에 참여한 기업이 공공연구기관에 지불하는 로열티는 시장 가격이기 보다는 정부 납입 기술료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공공연구기관이 파트너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제공할 때 경제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다른 특이한 점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적 성과 달성도에 대해 독점적 실시권의 부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음의 영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사전적으로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겠다고 협약한 경우 개발주체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업무에 대한 노력 및 목표의 진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술적 성과 목표의 달성도가 낮아 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에서는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통상 실시권을 협약한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적 성과에 5% 수준에서 양의 유의성을 보이는데, 이는 결국 공공연구기관에게 있어서는 기술도입자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광범위한 감시활동과개선을 통한 편익이 독점성 제공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기술도입 기업의 참여와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 보다는 큰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독점적 실시권이 스크리닝효과와 bonding 효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독점 실시권을 받는 기업의 기회주의에 대응하여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을 협약서상 포함함으로써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기술 제공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제공할 때에는 해당 기업이향후 사업화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보다 엄격히 하여 도입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VI.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표 6- 10> 독점적 실시권이 산학연 협력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 (민간 표본 vs. 공공 표본)

민간

공공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s_tech

s_com

s_overall

s_tech

s_com

s_overall

기술적 성과

상업적 성과

전반적 만족도

기술적 성과

상업적 성과

전반적 만족도

excl

- 0.0677

0.281

0.0383

- 0.672**

0.283

- 0.124

(- 0.309)

(1.383)

(0.175)

(- 2.405)

(1.134)

(- 0.485)

gmratio

0.702

0.212

- 1.674**

1.003

0.886

1.375

(0.970)

(0.324)

(- 2.272)

(0.985)

(1.039)

(1.176)

strimp

0.0687

- 0.11

- 0.0227

0.147

- 0.0593

0.23

(0.665)

(- 1.097)

(- 0.233)

(1.078)

(- 0.446)

(1.483)

indrdtend

0.349***

0.310***

0.177

0.208*

0.172

0.383***

(2.618)

(2.750)

(1.152)

(1.789)

(1.618)

(2.870)

comeasy

0.153

0.122

0.183*

- 0.00509

0.354**

- 0.137

(1.383)

(1.071)

(1.741)

(- 0.0332)

(2.458)

(- 0.974)

rdpersonnelratio

0.424

- 0.0948

0.238

- 0.355

0.699

0.216

(0.742)

(- 0.184)

(0.509)

(- 0.702)

(1.554)

(0.386)

workshare

0.851***

0.498***

0.783***

0.614***

0.176

0.527**

(4.282)

(3.551)

(5.171)

(2.725)

(0.906)

(2.317)

freq

0.295**

- 0.0172

0.455***

- 0.022

0.525***

0.258

(2.332)

(- 0.171)

(3.719)

(- 0.132)

(3.205)

(1.610)

TECH 

YES

YES

YES

YES

YES

YES

ORGTYPE

YES

YES

YES

YES

YES

YES

TECHLIFE

YES

YES

YES

YES

YES

YES

constant

YES

YES

YES

YES

YES

YES

Wald chi(2)

103.42

88.90

91.97

25.54

35.20

23.36

prob>chi(2)

0.0000

0.0000

0.0000

0.0432

0.0023

0.0767

Observations

136

136

136

95

95

95



1) *, **, ***는 유의수준 10%, 5%, 1%내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 )는 robust z- statistics임

2) TECH(기술분류)는 IT(전기전자)기술을, ORG(응답기관유형)은 대학을, TECHLIFE(기술수명주기)는 도입기를 기본비교대상으로 하였음

VI.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마지막으로, 소유권 배분과 독점적 실시권 변수를 모형에 둘 다 포함하였을 경우의 결과를 <표 6- 11>과 <표 6- 12>에 제시한다. 앞서 분석한 바와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관심변수인 연구개발기관 소유원칙은 민간 부문의 제적 성과와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파트너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공 부문의 기술적 성과 달성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보인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나는 점은 관심 변수인 파트너 기관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이 기업의 기술적 성과에도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적으로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겠다고 협약한 경우 특허 소유권자인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업무에 대한 노력 및 목표의 진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술적 성과 목표의 달성도가 낮아지게 되고 나아가 낮은 성과를 달성한 기술을 도입한 기업의 기술적 성과에도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다른 가능성은 기업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기업의 기회주의적 행동이나 적절한 스크리닝이 되지 않은 결과로 그들이 목표로 하던 기술적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을 수 있다. 따라서, 독점적 실시권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계약상 보완이 마련되어 해당 기업이 향후 사업화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대한 검증을 보다 엄격히 하여 도입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6- 11> 소유권 배분, 독점적 실시권이 산학연 협력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전체 표본)

Model (1)

Model (2)

Model (3)

s_tech

s_com

s_overall

기술적 성과

상업적 성과

전반적 만족도

dev

0.153

0.166

0.294

(0.786)

(1.025)

(1.472)

excl

- 0.513***

0.142

- 0.0846

(- 2.830)

(0.789)

(- 0.452)

gmratio

1.387**

0.516

- 0.847

(2.256)

(0.885)

(- 1.225)

strimp

0.121

- 0.0268

0.072

(1.301)

(- 0.289)

(0.690)

indrdtend

0.282***

0.113

0.307***

(3.023)

(1.356)

(2.841)

comeasy

0.092

0.282***

0.071

(1.076)

(2.842)

(0.775)

rdpersonnelratio

- 0.0207

0.0699

- 0.0048

(- 0.0509)

(0.180)

(- 0.0124)

workshare

0.705***

0.310**

0.692***

(3.990)

(2.512)

(4.600)

freq

0.195*

0.255**

0.305***

(1.717)

(2.411)

(2.840)

TECH 

YES

YES

YES

ORGTYPE

YES

YES

YES

TECHLIFE

YES

YES

YES

constant

YES

YES

YES

Wald chi(2)

84.29

52.75

73.42

prob>chi(2)

0.0000

0.0001

0.0000

Observations

184

184

184



1) *, **, ***는 유의수준 10%, 5%, 1%내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 )는 robust z- statistics임

2) TECH(기술분류)는 IT(전기전자)기술을, ORG(응답기관유형)은 대학을, TECHLIFE(기술수명주기)는 도입기를 기본비교대상으로 하였음

VI.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1) *, **, ***는 유의수준 10%, 5%, 1%내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 )는 robust z- statistics임

2) TECH(기술분류)는 IT(전기전자)기술을, ORG(응답기관유형)은 대학을, TECHLIFE(기술수명주기)는 도입기를 기본비교대상으로 하였음

VI.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표 6- 12> 소유권 배분, 독점적 실시권이 산학연 협력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
(민간 표본 vs. 공공 표본)

민간

공공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s_tech

s_com

s_overall

s_tech

s_com

s_overall

기술적 성과

상업적 성과

전반적 만족도

기술적 성과

상업적 성과

전반적 만족도

dev

0.199

0.495**

0.616**

0.193

- 0.151

- 0.083

(0.754)

(2.321)

(2.383)

(0.634)

(- 0.571)

(- 0.260)

excl

- 0.436*

0.271

0.162

- 0.684**

0.217

- 0.186

(- 1.801)

(1.178)

(0.608)

(- 2.342)

(0.766)

(- 0.655)

gmratio

1.350*

0.0669

- 2.816***

1.48

1.716*

1.78

(1.733)

(0.090)

(- 2.990)

(1.246)

(1.840)

(1.430)

strimp

0.183*

0.0256

0.0672

0.14

- 0.0672

0.261

(1.677)

(0.209)

(0.488)

(0.903)

(- 0.439)

(1.526)

indrdtend

0.265*

0.205

- 0.00604

0.299**

0.153

0.565***

(1.702)

(1.433)

(- 0.0363)

(2.309)

(1.330)

(4.318)

comeasy

0.0987

0.218*

0.289***

0.0189

0.366**

- 0.254*

(0.912)

(1.756)

(2.624)

(0.106)

(2.265)

(- 1.665)

rdpersonnelratio

0.621

0.172

0.16

- 0.984

0.356

- 0.37

(0.930)

(0.292)

(0.310)

(- 1.567)

(0.648)

(- 0.585)

workshare

0.868***

0.470***

0.937***

0.579**

0.24

0.435*

(3.898)

(2.969)

(5.177)

(2.202)

(1.094)

(1.772)

freq

0.287*

0.0619

0.458***

0.101

0.583***

0.421**

(1.767)

(0.507)

(2.991)

(0.543)

(3.114)

(2.313)

TECH 

YES

YES

YES

YES

YES

YES

ORGTYPE

YES

YES

YES

YES

YES

YES

TECHLIFE

YES

YES

YES

YES

YES

YES

constant

YES

YES

YES

YES

YES

YES

Wald chi(2)

54.87

41.84

79.81

33.85

36.98

40.02

prob>chi(2)

0.0000

0.0007

0.0000

0.0057

0.0021

0.0008

Observations

105

105

105

79

79

79

53.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정렬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특허의 소유권 구조와 실시 형태가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의 기술적,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초적인 통계분석에서는 우리나라 정부 지원 산학협력 연구개발사업이 처음의 목표와 비교하여 기술적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으나, 기술적 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업화 달성도는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중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약시 지식재산권의소유권을 연구개발기관 소유원칙에 따라 배분하기로 한 경우, 민간기업의 경제적 성과및 전반적인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학연 협력 연구 개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 주체, 특히 기업에게 있어서 연구개발기관 소유 원칙에 따른 창출특허 성과의 소유권 배분 협약은,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업이 실제 특허권을 소유하게 되므로, 특허소유로 인한 추가적인 수익 등에 대한 기대에 기인한 ‘수행 동기 효과 (motivation effect)’로 기업이 기회주의적 행동을자제하고 실질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그에 따른 성과 달성도와 만족도가향상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사업화 등 경제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 변수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유권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음을 시사한다. 즉, 현재 공동관리규정 상의 주관기관 소유 원칙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연구개발기관소유 원칙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공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을 연구개발기관 소유원칙으로 협약하는 것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당과제 협약시, 단독 소유 특허를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기관에게 실시할 때 부여하기로 한 독점적 실시권의 형태가 산학연 협력연구의

VI.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분석을 통해 Somaya et al(2010)이 주장한 바대로 독점적 실시권이 스크리닝 효과와 bonding 효과를 가지며 기술 수요자와 기술 공급자 두 주체 모두에게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본을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분하여 독점적 실시권이 각 부문별 성과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공공 부문의 기관들의 경우에 한해서만, 전용 실시권을 허락하는 협약을 한 경우에 기술적 성과 달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에서 검토한 문헌(Somaya et al. 등)에서와는 달리 상업적 성과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경제적 성과와 전반적인 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겠다는 사전적 협약을 한다고 할 지라도, 독점적 실시권이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모두에게 노출되는 각자의 위험을 제대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기술도입자는 독점적 실시권이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업화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스크리닝하지 못하고 실제로 사업화 등의 역량이 부족한 기업등의 기술도입자가 산학연 협력 연구과제에 참여했을 수도 있다. 또한 기술발자의 경제적 성과가 경상기술료 등으로 기술도입자의 경제적 성과에 연동이되어 있는 경우라면, 독점 실시권이 기술도입자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효과가 기술개발자에도 반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협력에 참여한 기업이 공공연구기관에 지불하는 로열티는 시장 가격이기 보다는 정부 납입 기술료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공공연구기관이 파트너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제공할 때 경제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독점적 실시권이 스크리닝 효과와 bonding 효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독점 실시권을 받는 기업의 기회주의에 대응하여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VI.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결정요인 분석 ●●

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기술 제공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제공할 때에는 해당 기업이향후 사업화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보다 엄격히 하여 도입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VII. 결  론 ●●

Ⅵ. 결론

제16절 연구 요약 및 의의

본 연구에서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협력연구의 원활한 수행과 성과 제고를 위해서 해외사례조사와 다양한 문헌연구를 수행하고, 정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데이터와 협력주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여 산학연 협력에 대한 다각적 분석 및 기획- 연구개발- 상업화에 이르는 전주기적인 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정부연구개발비와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독연구와 협력연구를 구분하여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단위에서 투입과 중간성과, 최종성과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효율성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협력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벤치마킹 모델로 포트폴리오및 지식재산모델인 IMEC(Inter- university Micro- electronics Center)과 해외 식재산 조세제도인 Patent Box에 대해 파악하고, 미국과 호주의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산학협력에 관한 이론적 모형으로 삼중나선(Triple helix) 모형을 살펴보고, 산학협력과 기술이전‧사업화 선행연구와 주요변수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분석 프레임워크를 작성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이전·사업화 프로세스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력과제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이론적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변수를 재구성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된 협력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의 기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을 틀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과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토대로 공동연구개발 수행과제의 기술이전·사업화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VII. 결  론 ●●

제6장에서는 지식재산권 소유 및 활용 관련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해당 제도가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7절 정책적 시사점

정부출연연구소나 대학이 기업과 협력연구를 수행하는 협력연구개발의 경우 협력연구개발의 결과가 상업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개발된 기술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경우 기술개발은 정부출연연구소나 대학이 담당하고 기업이 상업화하게 되는데, 협력연구를 통해서 매우 우수한 기술적 성과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참여기업으로 기술이 원활하게 이전되지 않으면 상업화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참여기업의 입장에서 공동연구개발의 기술적 성과의 이전은 협력연구개발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현안문제이다. 이처럼 협력연구개발에서 기술개발과 상업화 역할이 이분되어 있는 경우 개발된 기술이 원활하게 이전되지 않으면 협력연구개발의 결과가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협력연구개발 결과의 이전은 결과가 나온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연구가 계획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진행되는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오준병, 2004).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협력연구에 같이 참여한 파트너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를 자발적으로 실시 받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비율보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점은 이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우리나라 산학협력 프로그램에서 창출된 특허를 상호간 이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상호간에 수요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며 개발된 기술이 원활하게 이전이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반증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산학연 협력 연구의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VII. 결  론 ●●

53. 공공기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 모델의 다양화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과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산학연 협력과 기술이전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주요 사업과 정책을 보면, 대부분은 산학협력과 기술이전 사업화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각 대학과출연연에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대표적인 사업화촉진 메커니즘인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을 설립하는 등 관련 조직육성정책을 견지해 오고 있다. 

정부정책의 노력으로 2011년 현재 전국 433개 대학 중 산학협력단을 설립한 대학은 369개로 85.9%에 이르며, 기촉법에 규정된 공공연구기관 275개 (공공연구소 125개, 대학 150개) 중 기술이전·사업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비율은 65.6%(172개)에 이른다. 기술이전전담조직의 활동 범위도 점차 증가하여, 지난 2003년 210건에 불과하던 대학 기술이전 계약건수가 2011년 1,990건으로, 기술료가 2003년 19억에서 2011년 479억으로 25배 성장하였다 (한국연구재단(2013), 2011 대학 산학협력활동조사 보고서). 

그러나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대표적인 사업화촉진 메커니즘인 기술이전전담조직(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이하 TLO)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육성정책은 지난 10년간 TLO의 기술이전 역량을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정부지원 중단시 조직기반 붕괴위험 잠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종복, 2008). 2006년에 여러 TLO 지원사업이 ‘선도 TLO 지원사업’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역량이 뛰어난 28개 기관에 정부지원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지원기간 한도제 (일명, 졸업제도) 도입 등에 관한 계획조차 논의되지 않아 자립능력이 높은 관이 정부지원을 계속 받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2010)에 따르면, 대학 TLO는 재정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선도 TLO를 운영하는 기관조차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TLO의 조직기반은 물론 R&D 성과관리 및 확산시스템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보고됐다. (머니투데이, 2014) 

VII. 결  론 ●●

또한, 대다수의 신생 소규모 TLO가 정부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화거나 또는 전문성이 부족한 1~2명의 전담인력을 둔 소규모 TLO에 불과하는 등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듯, 현행 TLO의 지원체계는 기술이전 실적과 역량 측면에서 양극화를 초래하였고, 향후 정부로부터의 재정의존도를 심화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TLO가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육성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작 대학이나 공공연구 기관에서의 연구과제들이 애초 과제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사업화의 경제적인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등한시한 채이미 사업화의 잠재력이 충분하지 못한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권영관, 2011).

이처럼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의 규모는 점차 커져가고 있으나, 발전적인 대학기술이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TLO조직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도. 공공기관의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산학연 프로그램 확대

정부는 그동안 산학연 협력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사업을 통해 산학력단 및 기술이전전담조직 구축 및 기술이전성과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산학연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해 적절한 정책적 수단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의 전문화·독립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육성전략’을 견지하고 있어 TLO의 자립능력이부족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등 선진국의 TLO는 대부분 재정운영의 자립을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익센터화로 발전한다(박종복, 2011).정부는

VII. 결  론 ●●

자생가능한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목표 설정과 함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정부의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재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에 한도를 두는 등 일명 졸업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I/U CRC와 같이 산업계와 학계간의 협력 연구를 촉진시키되 궁극적으로는 일정한 정부 지원 이후에는 자립화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업들을 확충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개선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 학계, 정부 간의 장기적인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산업계와학계간의 상호 호혜적인 연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인 미국의 I/U CRC 사례를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NSF가 I/U CRC를 지원할 때 해당 센터가 5년씩 3단계에 걸쳐 일정 정도의 정부지원을 받은 이후에는 대부분의 재정지원을 민간 및 공공 부문의 회원들로부터 받음으로써 100%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고, 이러한 센터의 풍토를 확립하기 위해서 NSF는 센터에게 재정 독립 계획안을 제출토록 한다. 결과적으로 I/U CRC 프로그램 하에서 설립된 센터의 80% 이상이 NSF 재정 지원 없이도 성공적으로 지속 운영되고 있다. 단, 해당 센터의 NSF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한 펀딩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는열려 있다. 센터 자체도 단일의 대학이 운영하기도 하지만 여러 대학들이 참여를통한 각 센터마다의 지식 기반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I/U CRC에서는 실질적으로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장기적인 파트너쉽 구축을 공고히 하려는자구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산학협력을 통한 지식의 스필오버 등 그 성과를 창출해 내고 있다. 

따라서, 산학연 협력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사업을 미국과 유사한 제도와 같이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VII. 결  론 ●●

로. 사업화 제고를 위해 벤처캐피탈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 

앞서 기술한 바 대로 TLO나 기술지주회사 등 공공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조직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독립이 매우 중요하나, 이들은투자자금 부족의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기술사업화 전용펀드 등 자금 투자로의연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내에 창의자본을 확충하여 자체 개발 사업화 대상기술에 대한 사업화 자금 원천을 증가시켜 기술창업활동, 벤처지분투자 등 다양한기술이전사업화 활동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권영관, 2011).

이외에도 대학과 공공기관의 기술지주회사 등은 벤처캐피탈 등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시즈 단계 및 초기단계 투자를 연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벤처캐피탈 역시 대부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투자위험이 높은 시즈 및 초기단계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임채윤 등, 2007). 2008년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초기투자는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의 30%인데 반해 미국은 10% 이내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시즈 단계 및 초기단계 벤처피탈 투자가 활발한 것은 미국에는 ARCH 또는 'Labs to Market Fund, 그리고 SBIR과 같이 대학과 벤처캐피탈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다양한 ‘중간조직’들이 존재한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UCLA 대학의 경우 'Labs to Market Fund'라는 시즈 단계 전용펀드를 조성하여 대학보유 특허기술의 Feasible Test 및 제품화개발(SBIR 1단계 및 2단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동 펀드의 자금조성에는 대학 재단자금만이 아니라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10만 달러씩을 기부금이 아닌 투자금 형식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탈들은해당 기술의 SBIR 1단계 및 2단계 결과에 대한 고급정보를 획득할 권리를 취득하고 동시에 향후 해당 기술을 이용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여부 판단에 있어 보다 우수한 지식과 정보를 갖게 되는 혜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VII. 결  론 ●●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및 기술사업화 정책을 비롯하여 연구과정에서는 이러한 중간조직들이 기술사업화 생태계에서 어떤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고려가 없었다고 할 수 있으며, 기술지주회사 등도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지주회사나 산학협력단 또는 TLO에서 이러한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모. IP 기반 산학연 협력 모델 개발 

협력연구개발을 통한 비용과 위험의 공유 등의 협력연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중에 협력을 꺼리는 이유는 사전에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의 소유 및 활용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잠재적 협력연구개발 기업은 연구종료후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IP를 통해 공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IMEC(반도체공동연구개발 컨소시엄) IAP의 IP 모델을 통해 기업들의 이와 같은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는 IP 모델을 설계 및 제안하는데, IMEC의 IP 모델은 모든 참여자들과 미리 쌍방향 IP 협약을 맺음으로써 모든 참여자들이 가치를 전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 

기업회원들은 IAP 참여 초기에 IAP에는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Background IP에 대한 접근권이 부여된다. 또한, 대부분의 foreground 지식 또한 비배타적인 라이선스 협약을 통해 기업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회원들은 전체 연구개발 비용의 일부분만 지불하고도 프로그램 결과물의 대부분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IAP 참여를 통해 기업들은 장기 응용연구에 드는 비용을 서로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선도자가 출현하기 전에 기술적으로 다른 기술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기업회원들은 기업회원이 전액 지불할 경우, 기업 고유의 응용연구를 IAP에서 나온 일반적인 연구결과물과 결합시켜 제한된 독점적 연구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창출된 특허는 기업회원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이에 대해서는 IMEC 또는 다른 기업회원들과 공유하지 않는다. 

VII. 결  론 ●●

즉, IMEC은 개발기관과 IMEC이 연구결과물을 공동소유(사전 특약으로 정적 범위에서 연구개발기관 단독 소유 가능)하고, 해당 사업결과물의 활용에 직접필요한 다른 참여자의 선행 지식재산 및 사업결과물에 대한 제3자 이전이 금지된 무상·비독점실시권의 부여를 통하여 지속발전 가능하며 상호 이익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체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최치호, 2013). 

IMEC 모델은 우리나라 산학연 협력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꼽히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모형이다. IP를 이용하여 전유성과 가치를 민간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민간이 자발적으로 대학과 출연연과 협력을 하고 협력 연구를 통해 제품화 등 응용연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산학연 협력 및 지식재산 모형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경우 미활용특허에 대한 우려가 많이 존재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으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근본 미션에서 벗어나는 기술이전·사업화의 강요는 오히려 장기적인 연구개발역량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이 단선적인 과정이 아니고 생태계를 이루어 다양한 주체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실질적인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을기반으로 한 지식과 기술의 스필오버를 추진하는 등 협력연구수행을 위한 랫폼을 확장해 나가는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공공기관이 민간에게 력적인 연구 협력 파트너가 되고, 나아가 공공기관도 정부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54.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소유권 및 활용 관련 제도 
개선 

현 국가연구개발공동관리규정 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VII. 결  론 ●●

러나, 이 원칙은 주관연구기관이 공동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사업단의 참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이 발명한 경우 그 결과물의 소유권을 실제 발명기관이 아닌 주관기관이 갖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발명제도의 일반원칙에는 위배된다는 지적과의 상충점을 해소시켜야 하는 숙제를 가지며, 이에 대한 개선 수요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민간 부분에서 주관기관 소유나 연구비 부담 원칙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소유 원칙을 사전적으로 협약한 과제에 참여한 기관의 상업적 성과 달성도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학연 협력 연구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있어서 연구개발기관 소유 원칙에 따라 향후 창출되는 특허 성과의 소유권을 배분하겠다는 협약은,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할 경우에 연구개발 완료 이후 실제로 소유하게 되는 특허권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 등에 대한 기대로 인한 ‘수행 동기 효과 (motivation effect)’로 기업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자제하고 실질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그에 따른 성과 달성도와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등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 변수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구조를 연구개발기관 소유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협력 연구개발의 연구결과물의 실시와 관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단독소유 지재권에 대해 참여기업 우선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참여기업 우선시에 따른 연구성과 활용 제한이 문제시되고 있다. 단독소유 결과물에 대해서는참여기업의 동의가 있더라도 참여기업 미실시의 경우 외에는 제3자 실시가 가능하여 연구성과 활용이 오히려 제한되는 결과 발생 (「공동관리규정」제21조제2항)하기도 한다. 또한, 공공연구개발 특허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이용형태는 주로 독점적 태의 실시권 형태로 특허가 활용되고 있어 그 취지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실증 분석 결과, 독점적 실시권이 각 부문별 성과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VII. 결  론 ●●

분석해 본 결과, 공공 부문의 기관들의 경우에서는, 전용 실시권을 허락하는 협약을 한 경우에 기술적 성과 달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에서 검토한 문헌(Somaya et al. 등)에서와는 달리 민간과 공공 모두에게 어서 상업적 성과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경제적 성과와 전반적인 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겠다는 사전적 협약을 한다고 할지라도,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모두에게 노출되는 각자의 위험을 제대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기술도입자는 독점적 실시권이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업화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상업화에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스크리닝하지 못하고 실제로 사업화 등의 역량이 부족한 기업 등의 기술도입자가 산학연 협력연구과제에 참여했을 수도 있다. 또한 기술개발자의 경제적 성과가 경상기술료등으로 기술도입자의 경제적 성과에 연동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독점 실시권이기술도입자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효과가 기술개발자에도 반영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협력에 참여한 기업이 공공연구기관에 지불하는 로열티는 시장 가격이기 보다는 정부 납입 기술료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공공연구기관이 파트너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제공할 때 경제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독점적 실시권이 스크리닝효과와 bonding 효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독점 실시권을 받는 기업의 기회주의에 대응하여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기술 제공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제공할 때에는 해당 기업이향후 사업화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보다 엄격히 하여 도입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기술의 상업화가 중요한 정책목표라면, 연구주체의 상업화 계획에 대한 보다 철저한 

VII. 결  론 ●●

심의와 피드백(feedback) 과정을 통해 발생 가능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개발된 기술이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R&D- 창업- 사업화 등 기술혁신 全과정에 소요되는 자금의 수급을 기술금융이라한다. 특히 무형자산이 담보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금융관행 하에서 미래 수익을가져올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하여 기술의 개발‧사업화 내지는 기술혁신형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술금융(innovation financing)은그 내재적 특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시장실패 영역으로간주되고 있고, 이를 보정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기금으로 보조금이나 융자 태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 그리고 모태펀드(Fond of Funds)에 의한 간접투자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다(김광희 외, 2008).

이러한 정부의 기술금융지원은 기업이 기술개발 뿐 아니라 사업화 단계를 거쳐 수익을 창출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단계에서 적절한 자금공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의 불확실성, 정보의 비대칭성, 기술의 자산적 특성 등으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 수단으로 작용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금융 및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용이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풍부한 내부 자본을 활용하여 기술혁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반면에, 벤처 기업 및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내부자본이 취약하여 기술혁신 활동을 추진하는데 자본조달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장애 요인으로 리나라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 자금부족(69.8%)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기고 있다. 기술사업화가 진행될수록 필요자금은 커지는데 기업들은 사내금이나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민간 벤처캐피털, 민간기관투자, 개인투자 등과 같이 민간 기술 금융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기술금융의 대부분을 정책금융인 기술보증 기금의 기술평가 보증 및 융자가 차지하고 있고, 벤처캐피털 등과 같은 모험자본이 부족하고 시중은행에서 담보위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등 기술금융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박종복, 2010). 즉, 시장실패가

VII. 결  론 ●●

너무 강조되어 이를 보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시장을 주도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로 인해 재정 부담 및 정부실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자본시장의 활용을 유인하여 민간자본의 역할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술금융시장의 시장친화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라 하겠다(김광희 외, 2008).


모. 민간 벤처 투자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고위험 분야인 민간의 기술금융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의 기술금융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민간의 기술금융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인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1993년 출범한 요즈마(Yozma)펀드는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되는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주도의 펀드로, 벤처캐피탈이 창업과 운용자금을 투자하면 정부가 R&D 자금을 매칭 형태로 연계 지원하는 동기 부여적 위험공유체계가 정착되어 있다. 

이스라엘 벤처 캐피탈, 해외 벤처 캐피탈, 이스라엘 투자 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유재필 외, 2013).

기업과 정부가 공동투자하는 요즈마 펀드의 경우,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투자 후 5년 내에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 40%를 이자 5~7%를 더한 싼값에 되살 수 있는 권리인 업사이드 인센티브(upside incentive)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로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후 이스라엘의 벤처 캐피탈 시장은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성공사례로 인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요즈마 펀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요즈마펀드는 이스라엘 상황과 벤처 붐이라는 시대 흐름이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며 한국과 이스라엘의 벤처 투자 정책과 생태계 환경이 다르므로, 의미 없이 요즈마 펀드를 설립하기

VII. 결  론 ●●

보다는 이미 도입된 제도를 잘 살피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잘 운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모태펀드의 역할 제고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요즈마 펀드의 장점을 모태펀드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  (이성복, 2013). 모태펀드의 인센티브 구조를 시장 친화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모태펀드의 출자금 감소를 염려해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 수익의 50%까지로 인센티브를 제한하고 있으나, 요즈마 펀드처럼 업사이드 인센티브를 모태펀드 지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제공하여 벤처생태계에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벤처캐피탈의 참여를 보다 많이 유도하여 벤처업의 해외진출을 조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모태펀드도 해외 벤처캐피탈 여시 유리한 출자조건을 적용해 주기는 하나, 실제 참여 실적은 저조한 태이다. 따라서 요즈마 펀드처럼 해외 벤처캐피탈의 참여를 의무화 시켜 향후 벤처 기업들의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이성복, 2013). 


VII. 결  론 ●●

자료 : 이성복 (2013)

<표 7- 1> 모태펀드와 요즈마 펀드의 비교 

구분

요즈마 펀드

모태 펀드

유사점

정책목적

건강한 벤처생태계 조성

재원

정부 자금

차이점

정책목표

새로운 벤처캐피탈 시장 육성

벤처캐피탈시장에 

안정적 재원 공급

운용기간

5년

30년

주관부처

산업통상노동부 산하 수석과학관실

중소기업청 산하 한국벤처투자 ㈜

조성금액

1억 달러 (약 1,100억원)

(초기에 조성) 

1조 5,691억원

(매년 추가 출자)

펀드출자

수석과학관실

중기청, 문화부, 특허청 등 다양한 정부 부처

투자대상

창업초기 첨단 기술 벤처 기업

모든 단계의 중소·벤처 기업

운용방식

간접투자와 직접투자 병행 (직접투자는 2천만 달러만)

간접투자만 

(순수 모펀드)

출자조건 

민간참여 60% 이상

민간참여 60% 이상

(중점지원 최대 90% 까지)

해외기관 유치

해외 VC가 LP로 참여(필수)

해외 VC 참여시 우대

인센티브

5년 이내 정부지분을 취득가격으로 매일할 수 있는 콜옵션 제공

(연 5~7% 금리 지급 조건)

한국벤처투자의 초과수익 50% 이내에서 민간 출자자에게 성과 배분

(2011년부터 창업 초기 

전용펀드에 한하여)


보. 다양한 지식재산 및 기술 금융 수단 활성화 방안 마련

기술금융은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기업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으로, 그 중 지식재산금융은 특허권, 산업저작권 등의 통상 기술에 기반한 기술금융의 특수한 분야이다. 

미국 등 지식재산 강국은 지식재산 기반 담보대출 이외에 지식재산 유동화, 매각재대와 보 등 다양한 수단 활용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평가보증에 기초한 보증형ㆍ대출형 지원이 일반적으로, 기술평가에 기초한 보증형 지원에 집중되어 지식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기법이 발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주로 정부에 의한 정책자금 (중기청, 기보 등)의 형태로 지원되며, 민간자금은 주로 창의자본형 펀드에 의해 공급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금융에서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금융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약하고민간자금을 구축하는 문제점이 있다. 정책금융을 통한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에 기초하여 기술가치 보증과 정금공의 기술기반온렌딩과 중기청 융자가 대표적이며, 민간을 통한 지식재산 금융 공급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전체 지식재산 금융의 12% 수준 차지하고 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

VII. 결  론 ●●

융 활성화 방안, 2013). 

<표 7- 2> 지식재산 금융규모(‘12년 기준)

구분

유형

형  태

금액(원)

비중(%)

공공

보증

기보 (특허)기술가치연계보증

667억

10.1

융자

정금공 기술기반온렌딩제도

309억

4.7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000억

45.3

투자

정금공/산은캐피탈 특허기술사업화펀드

300억

4.5

산은 테크노뱅킹(‘13년)

1,500억

22.6

민간

투자

특허 관련 펀드

250억

3.8

컨텐츠 관련 펀드

600억

9.0

지식재산금융 합계

6,626억

100

자료 : 관계부처합동(201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이에, 민간자본을 유도하여 지식재산 및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지식재산 유동화를 들 수가 있는데, 지식재산권 유동화란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로열티 및 기타 수익흐름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지식재산 소유자가 금융회사(주관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며, 이렇게 조달된 자금은 지식재산권 소유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금과 주관사 수수료 등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최초의 유동화 사례는 2000년 미국 예일대학이 Royalty Pharma AG(지식재산권 투자회사)를 주관사로 해서 AIDS 치료약 특허를 유동화한 것인데, 지식재산권 유동화는 무형자산 보유자의신용도가낮아도 우수한 무형자산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므로 유동화권의 용등급을 높이고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이지언, 2012). 리나라의 경우, 현행 법령을 통해 유동화가 가능하지만, 지식재산이 지닌 현금흐름의 

VII. 결  론 ●●

안정성이 낮으며, 지식재산 매매‧투자에 따른 거래비용 등으로 지식재산 동화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자산유동화는 일반적으로 안정적 현금흐름이 필요하나, 로열티 매출채권은 자산 특성상 현금흐름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고, 또한 지식재산 매각에 따른 거래비용으로 인해 지식재산 매각을 통한 유동화가 저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와 리스크 축소 등의 측면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가 ‘13년 7월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에서처럼, 상거래 담보보증(기보), 매출채권에 대한 민간 보험상품 등을 활용하여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다리펀드 하위 펀드로 조성 예정인 지식재산펀드에서 선순위‧후순위 구조를 활용하여 유동화 추진하는 등 선순위‧후순위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여 유동화 증권 투자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방안 및 모태펀드(특허계정) 자금 등으로 조성되는 지식재산 회수펀드를 통해 SPC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56. 시장중심 R&D기획을 위한 기술 사업화 지원 서비스 기업 지원 강화

연구개발 결과물이 시장성이 없어 사업화되지 않는다면 연구개발투자의 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R&D 사전기획이 중요하다. 그러나 연구개발을 착수하기 전에 수년 후의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연계된 R&D기획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연구기획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여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제성 평가가 밀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산업계의 의견이 내실 있게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박종복, 2004).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연구기획시 타당성 검증은 기술동향 분석이 가장 많았으며, 시장과 연계된 타당성 분석은 시장 수요 분석 실시건은 기술동향 

VII. 결  론 ●●

분석보다 더 적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 분석 등 구체적인 시장성 평가는 기술동향 분석 건수의 3분의 1정도에 불과했다. 설문조사에서 비즈니스 사업화가 어려운 이유로 기획 마케팅 역량 부족이 66.4%에 이르는 등, 자금 부족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지목 되었다. 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개발자 중심 기술공급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에서처럼, 개발기술 위주의 공급정책으로 기술시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지원은 부재하거나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기업이 자체적인 역량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기술공급자의 사업화 마인드 미흡과 기술 수요자의 기술흡수 역량 부족 간의 괴리를 보완할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화 활동을 전문역량을 갖춘 사업화 서비스기업을 육성하고 사업화 관련 지원 서비스를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에‘(舊)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하면서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고 기업 간 기술거래를 활성화하며 기업에서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거래기관 지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현재 기술거래기관은 영세하고 중개 업무를 부수적인 업무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기술을 알선하는 단순 서비스 제공에 치중하는 실정에 있다(박종복·조윤애, 2010). 

기술거래기관이 제공하는 기술사업화 지원서비스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해서는 컨설턴트형 비즈니스 모델과 같이 단순 서비스제공 위주의 저부가가치전략에서 완성자형 모델처럼 통합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다각화전략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사업기획, 기술관리, 사업투자 등 기술사업화 전(全) 주기에 걸쳐 통합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화전문회사를 육성해야 한다. 


57. 자발적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간 인식 차이 등 문화 개선 

기술개발과 달리 기술사업화는 목표 제품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VII. 결  론 ●●

문에 다양한 협력파트너와 다양한 형태의 산·학·연 협력이 사업화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사업화 역량이 부족하므로 대학, 연구소, 대기업 등과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공동연구개발을 촉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IMD(2011)의 조사에 의하면우리나라의 기업과 대학 간의 지식이전 은 25위이고, 기업 간 기술협력은 31위인데, 이는 과학인프라가 5위, 기술인프라가 14위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순위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학·연 협력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라운드테이블」등 산학연간 최고 책임자간의 산학연 협력의 장을 지속하고, 혁신주체와 관련 기관들을 적극 참여시켜 내실있는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도형, 201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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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홈페이지 (http://www.erc- assoc.org)

NSF IUCRC 홈페이지(http://www.nsf.gov)

NSF, 2012년 NSF I/UCRC 연례회의 자료 

NSF, IIP 부서 내부 자료 (2012년) 

부 록 ●●

부 록

산학연 협력연구의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설문조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수행하고 있는 ‘산학연 협력연구의 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조사입니다. 

3. 본 설문조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협력 연구과제에 참여했던 기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4. 설문조사 대상은국가연구개발사업 중 2008- 2012년 기간 동안 협력 연구과제를 완료한 경험이 있는 기관입니다. 

5. 본 설문조사내용은 ‘통계법(법률 제 10196호)’ 제33조에 의해 보호되며통계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고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6. 바쁘시더라도 국가 산학연협력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을 개발·개선할 수 있도록 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7. 본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


󰋯문의처 : R&D제도실 김이경 부연구위원 (02- 589- 2979) kimyk@kistep.re.kr
김만진 연구원 (02- 589- 2851) mj7980@kistep.re.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 록 ●●

사전 숙지사항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력 연구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계획서 상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컨소시엄의 형태로 구성하여 협약 체결 후 수행하는 과제를 말합니다. 

② 주관기관으로 협력연구를 수행하신 경우, 가장 주요하게 협력했다고 판단되는 하나의 참여기관을 주요 파트너 (대학·출연연의 경우는 ‘기업’을 중심)로 염두에 두고 설문을 수행해 주십시오.

③ 참여기관으로 협력연구를 수행하신 경우, 주관기관을 주요 파트너로 설문을 수행해 주십시오 


A

응답자 정보

1. 귀하와 귀 기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관특성 [q1a1]

󰏚 대학 󰏚 출연(연)·공공연구기관 󰏚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기관명 [q1a2]

(                       )

사업자 등록번호

[q1a3]

매출액 (과제 시작년도 기준)

(기업의 경우)        [q1a4]                          백만원

연구개발비 

(과제 시작년도 기준)

[q1a5]                          백만원 

전체인력 중 R&D인력수 (R&D인력(명)/전체인력(명))

([q1a6] 명/ [q1a7] 명)

응답자 성명

부서

(                       )

직위(직급)

(                       )

연락처

☎(                       )             e- mail(                       )



부 록 ●●

B

협력 연구과제 특성

2. 귀 기관이 2008년~2012년 기간 동안 완료하신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 협력연구과제의 개요에 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표에 기입되어 있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기입된자료가 잘못된 경우 수정해 주세요)

사업명

(     [q2a1]                                                        )

세부과제명

(     [q2a2]                                                        )

세부과제코드

(     [q2a3]                              ) 종료년도 NTIS 과제 고유번호 

협력연구 참여형태

󰏚 주관기관  󰏚 참여기관 [q2a4]

협력연구 참여목적 

󰏚 연구개발  󰏚 사업화   (복수 응답 가능) [q2a5][q2a6]

과제 수행 기간

시작 :        년     월    ~   종료 :        년     월 INF 

총연구비

(     [q2a11]    ) 백만원 INF

정부 연구비 

(   [q2a12]  ) 백만원

기관별 민간 연구비 부담 비중

귀기관

현금 ( [q2b1] %), 현물 ( [q2b2] %)

주요 파트너

현금 ( [q2b3] %), 현물 ( [q2b4] %)

그외 파트너

현금 ( [q2b5] %), 현물 ( [q2b6] %)

과제참여R&D인력 

귀기관

박사급 ( [q2c1]  명)     그 외 인력 (  [q2c2]  명)

주요 파트너

박사급 ( [q2c3]  명)     그 외 인력 (  [q2c4]  명)

그외 파트너

박사급 ( [q2c5]  명)     그 외 인력 (  [q2c6]  명)

본 과제 이전의 국가R&D 수행경험

[q2d1] 󰏚 수행경험 있음 ( [q2d2]/회)  󰏚 수행경험 없음 

[q2d3] 󰏚 협력과제 수행경험 있음( [q2d4] /회)  󰏚 협력과제 수행경험 없음


3. 협력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 파트너 기관의 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파트너기관 수 [q3a1]

(귀 기관 제외)

󰏚 1개   󰏚 2개  󰏚 3개  󰏚 4개  󰏚 5개 이상

주요파트너 기관명

(  [q3a2]       ) 

* 주관기관은 주요한 참여기관이 주요 파트너, *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이 주요 파트너

* 귀기관이 대학·출연연의 경우는 가장 주요한 ‘기업’ 파트너를 중심으로 응답

주요파트너 기관유형[q3a3]

󰏚 대학  󰏚 출연(연) 및 공공연구기관 󰏚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사업자 등록번호

[q3a4]

부 록 ●●

3.1. 귀기관이 기업이면서 주요파트너 또한 기업인 경우에만 답해 주십시오. 귀기관과 주요파트너는 다음 중 어떤 관계입니까? [q3b]

(1) 공급기업 □   (2) 수요기업 □  (3) 경쟁기업 □  (4) 기타 □


4. 다음은 수행하신 협력과제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협력 과제의 기술적 특성

전혀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다

←                → 

1) 대상 기술은 기술수명 주기가 매우 짧다.[q4a1]

2) 대상 기술은 대체할 만한 다른 기술을 찾거나 개발하기가 쉽다.[q4a2]

3) 대상기술을 제3기업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싱이 필수적이다.[q4a3]

4) 대상 기술은 원천성이 강하다.[q4a4]

5) 대상 기술은 상업화가 용이하다.[q4a5]

6) 대상기술은 기관의 전략상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q4a6]

7) 대상 기술은 다른 기술분야와 융합성이 높은 기술이다.[q4a7]


5. 협력과제가 목표로 한 기술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q5]

(1) 탐색적 연구개발 단계  (2) 기술개발 단계  (3) 시제품 개발단계 

(4) 제품화 단계  (5) 기존제품 또는 공정의 개선 단계 


6. 협력과제가 목표로 한 기술의 기술수명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q6]

기술수명주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응답

부 록 ●●

7. 수행하신 협력과제의 주요 목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q7]

협력과제 목표

응답

협력과제 목표

응답

① 신기술 개발 

④ 신공정 개발

② 신제품 개발

⑤ 기존공정 개선

③ 기존제품 개선

⑥ 기존기술 개선

기타([q7a1]




C

협력연구 기획 및 평가


8. 협력 연구과제의 연구 주제를 최초로 발굴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Bottom- up 방식이면서 공동발굴일 경우 모두 체크) [q8a1]

Top- down방식

(정책지정 또는 지정공모 등 국가주도로 선정)

󰏚 

Bottom- up 방식

(상향식 사업발굴방식)

󰏚 

󰏚 귀기관  󰏚 주요 파트너 󰏚 그외 파트너 󰏚 제3기관[q8a2]


8- 1. 협력 연구 주제 선정 시 우선순위를 둔 항목은 어디였습니까? 
(귀기관이 연구주제 발굴에 관여한 경우)[q8b1]

① 연구성과의 학술성 또는 기술성

② 연구성과의 시장성

③ 연구자 자신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

④ 정부, 연구소 등 과제 발주자의 요구

⑤ 기타 의견( [q8b1]                                         )

부 록 ●●

9. 협력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매겨 주시고, 참여 동기 각각에 대해서 처음 의도와 비교하여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적구분

수행동기 우선 순위

(처음 의도와 비교한) 협력연구의 목표 달성도

매우 낮다            보통이다             매우 높다

←                                               → 

1) 해당 과제의 기술적 목표 달성

[q9a1]

[q9b1]

2) R&D 비용 및 위험 공유

[q9a2]

[q9b2]

3) 매출 증대 등 상업적 성과

[q9a3]

[q9b3]

4) 협력연구과제 결과 활용

[q9a4]

[q9b4]

5) 인적/조직적 네트워크

[q9a5]

[q9b5]

6) 정부 R&D 과제 수주

[q9a6]

[q9b6]

7) 기타(                  )(optional)

[q9a7]

[q9b7]


9- 1. 협력연구형태가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한 필수참여조건이었습니까? [q9c] 

(1) 예 󰏚  (2) 아니오 󰏚


10. 귀하는 파트너기관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q10a1][q10a2][q10a3][q10a4][q10a5][q10a6][q10a7][q10a8][q10a9]

정보원천

응답

정보원천

응답

1)설명회, 전시회, 세미나, 워크셥 등 국내외 행사

󰏚

5)개인적인 친분 관계 

󰏚

2)공공 부문 기술협력 지원기관 (KIAT, KOTRA 등) 

󰏚

6)정부연구개발과제에 공식적인 응모한 기관

󰏚 

3)국내 컨설팅 회사 혹은 기술중개기관 

󰏚

7)기존의 거래나 협력 관계 

󰏚

4)정부 산학연 네트워크 등 온라인 중개 시스템 

󰏚

8)논문·연구보고서·저서 등

󰏚

9)기타(                              )

󰏚

부 록 ●●

11. 협력연구과제 기획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과제 운영에 대해 얼마나명확하게 협의가 되었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협력과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전적 협의

전혀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다

1) 귀기관과 파트너 간 서로의 목표를 명확히 공유하고 이해[q11a1]

2) 파트너 기관의 협력 동기에 대해 명확히 인지[q11a2]

3) 귀기관과 파트너간 업무수행 또는 역할이 명확하게 분담[q11a3]

4) 향후 성과의 분배에 대해 명확하게 협의[q11a4]

5) 향후 사업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획[q11a5]


12. 연구기획 시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한 항목이 있습니까?(복수 응답 가능) [q12a1][q12a2][q12a3][q12a4][q12a5][q12a6]

항  목

1) 󰏚 시장 수요 및 소비자 트렌드 분석

2) 󰏚 선행기술조사, 특허 검색 및 지도(map)작성을 통한 기술동향 분석

3) 󰏚 기술의 개량 가능성 분석

4) 󰏚 연구동향 분석

5) 󰏚 비즈니스 모델 분석

6) 󰏚 타당성 분석항목 없음

7) 󰏚 기타 (                                                                 )


부 록 ●●

D

협력활동 및 성과


13. 협력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 주요파트너의 특성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파트너 특성

전혀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다

←                       → 

1) 주요파트너가 보유한 기술은 우리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보완적이다. 

2) 주요파트너와는 상품시장에서 경쟁관계가 심하다. [q13a2]

3) 주요파트너는 해당 과제의 기술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q13a3]


14. 귀기관은 주요파트너와 과거 협력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q14a1][q14a2][q14a3]

구분

응답

총 협력 수행 횟수

(1) 본 과제에서 처음으로 협력을 수행 

-

(2) 과거에 공식적*인 협력 연구를 수행한 적 있음 

① 1~5회 ② 6~10회 ③ 10회 이상

[q14b1]

(3) 과거에 비공식적*인 협력을 수행한 적이 있음 

① 1~5회 ② 6~10회 ③ 10회 이상

[q14b2]

* 공식적 협력 연구 : 공동 또는 위탁 연구 협약을 통한 공식적인 협력, 

** 비공식적 협력연구 : 연구협약 없이 자문,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한 비공식적 협력.


부 록 ●●

15. 협력연구 파트너를 선정 할 때 고려하신 평가요소별로 중요도 순위를 매겨주십시오. 
또한, 귀기관과 주요 파트너를 비교하였을 때, 해당 과제의 기획 및 착수 시점에서 다음의 각 영역에서 어느 기관이 더 우세하였습니까? 

구분

중요도 순위

귀 기관 우세 ←  동등  → 파트너기관 우세

(1) 연구 개발 역량

[q15a1]

[q15b1]

(2) 제조생산 역량

[q15a2]

[q15b2]

(3) 시장접근 (영업 및 마케팅) 역량

[q15a3]

[q15b3]

(4) 자금조달 역량

[q15a4]

[q15b4]

(5) 고급 인력풀 보유 

[q15a5]

[q15b5]

(6) 지식재산권 보유 

[q15a6]

[q15b6]

(7) 핵심 보완 기술 보유 

[q15a7]

[q15b7]

(8) 협력연구 수행 경험

[q15a8]

[q15b8]

(9) 연구 수행 의지 및 열정

[q15a9]

[q15b9]

(10) 기타(                      )

[q15a10]

[q15b10]



16. 귀기관과 주요 파트너간 협력연구 과제의 연구는 실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됩니까? [q16]

① 귀기관과 주요 파트너 기관이 교류없이 독립적으로 각자 연구 수행

② 귀기관이 주도하고, 파트너가 지원

③ 파트너가 주도하고, 귀기관이 참여

④ 귀기관과 파트너가 대등하게 협력하여 진행

⑤ 기타 (     )


16- 1. 협력과정에서 귀기관과 주요 파트너간 장기적인 인력 교류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q16a1]

① 파견  ② 겸직 또는 겸임 ③ 연수 또는 인턴
④ 기타 (      ) ⑤ 해당 사항 없음

부 록 ●●

16- 2. 력과정에서 귀기관과 주요파트너 기관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은 어느 정도의빈도로 이루어졌습니까? [q16a2]

*공식적인 협력활동 : 과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미팅, 세미나, 컨퍼런스 등


① 연간 1회미만   ② 연간 1회이상~5회미만   ③ 연간 5회 이상~12회 미만 
④ 월 1회 이상    ⑤주1회 이상


17. 협력과제 및 사업화 수행 시 귀기관과 주요파트너가 각 활동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활동

매우낮다                             매우 높다

←                                         → 

귀기관

1) 연구개발 수행

[q17a1]

2) 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개발 

[q17a2]

3) 자금 제공 

[q17a3]

4) 연구장비 제공 

[q17a4]

5) 비즈니스 컨설팅

[q17a5]

6) 시제품 및 제품생산

[q17a6]

7) 기타(                          )

[q17a7]

주요 파트너

1) 연구개발 수행

[q17b1]

2) 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개발 

[q17b2]

3) 자금 제공 

[q17b3]

4) 연구장비 제공 

[q17b4]

5) 비즈니스 컨설팅

[q17b5]

6) 시제품 및 제품생산

[q17b6]

7) 기타(                          )

[q17b7]


부 록 ●●

18. 해당 과제의 완료 또는 사업화 시점에서 해당과제 수행의 결과로 다음 각 영역에서 귀기관의 역량이 얼마나 향상되었습니까? 역량 향상의 주된 요인이 자체개발과 협력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또는 학습 중 무엇입니까? 

구분

역량 향상정도

역량 향상 원인 

거의 그대로← →많이 향상  

자체개발← →협력기관의 도움

(1) 연구 개발 역량

[q18a1]

[q18b1]

(2) 제조생산 역량

[q18a2]

[q18b2]

(3) 시장접근 (영업 및 마케팅) 역량

[q18a3]

[q18b3]

(4) 자금조달 역량

[q18a4]

[q18b4]

(5) 고급 인력풀 보유 

[q18a5]

[q18b5]

(6) 지식재산권 보유 

[q18a6]

[q18b6]

(7) 핵심 보완 기술 보유 

[q18a7]

[q18b7]


19. 협력과제의 당초 목표와 비교해 볼 때, 해당 과제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q19]

구분

매우 불만족 ←                                        → 매우 만족

만족도



20. 협력과제를 통해 수행한 개발 기술을 정부지원이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개발할 의사가 있었습니까? [q20]

구분

전혀 없었다 ←                                        → 매우 컸다

독자적 개발 의사



부 록 ●●

E

특허와 활용


21. 해당 과제의 협약시 과제 수행 결과물인 특허 소유권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21- 1. 협약시 기관별 개별연구결과의 특허 소유권 기준을 체크해 주세요 [q21a1]

① 주관기관이든 참여기관이든 상관없이 연구개발한 기관이 단독소유
(연구개발기관소유원칙) 

② 실제 연구개발기관이 아니더라도 주관기관이 단독 소유 (주관기관소유원칙) 

③ 실제 연구개발하지 않은 기관과 공동 소유 (연구비부담기준 원칙) 

 협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⑤ 기타 (                     )


21- 2. 협약시 기관간 공동연구결과의 특허 소유권 기준을 체크해 주세요 [q21b1]

① 주관기관이든 참여기관이든 상관없이 연구개발한 기관이 단독소유
(연구개발기관소유원칙) 

② 실제 연구개발기관이 아니더라도 주관기관이 단독 소유 (주관기관소유원칙) 

③ 실제 연구개발하지 않은 기관과 공동 소유 (연구비부담기준 원칙) 

 협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⑤ 기타 (                     )

부 록 ●●

22. 해당 과제 협약시 창출된 지식재산 소유권과 실시권 기준 결정에 있어 준수하거나 참고한 관리 규정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해당 규정은 무엇이었습니까?[q22]

규정

응답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규정

󰏚

(2)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3)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

(4)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 요령

󰏚

(5)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6) 산학연협력기술개발 관리지침 

󰏚

(7) 기타(               )

󰏚



23. 해당 과제에서 창출된 특허 성과를 출원 당시 실제 소유자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q23]

소유 구분

특허 건수(출원 기준)

(1) 귀기관 단독 소유

( [q23a1]  ) 건

(2) 주요 파트너 단독 소유

( [q23a2]  ) 건

(3) 그 외 파트너 단독 소유

( [q23a3]  ) 건

(4) 귀기관 포함 공동 소유

( [q23a4]  ) 건

(5) 귀기관 제외 공동 소유 

( [q23a5]  ) 건

(6) 총 창출된 특허 건수

( [q23a6]  ) 건       ((6)은 (1)- (5)의 합)


24. 해당 과제의 협약시, 단독 소유 특허를 해당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주관 기관이나 참여기관에게 실시할 때 실시권의 형태를 어떻게 부여하기로 협약하였습니까? [q24]

실시권 유형

응답

① 영구적 전용실시권 부여

󰏚

② 일시적 전용실시권 부여 후 일정 기간 후 통상실시권으로 전환 

󰏚

③ 유상 통상실시권 부여 

󰏚

④ 무상 통상실시권 부여

󰏚

⑤ 기타(                                                     )

󰏚

부 록 ●●

25. 해당 과제에서 창출된 특허 중 귀기관이 소유한 특허는 평균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단독 소유 특허와 공동소유 특허를 구분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귀기관 소유 특허 

단독소유특허 

공동소유 특허

귀기관 발명/
귀기관 소유 

파트너 발명/
귀기관 소유

귀기관 활용

(기술

사업화)

귀기관의 제품 및 공정개발에 활용

[q25a1]

[q25b1]

[q25c1] 

귀기관 활용 및 파트너기관에 라이선스

[q25a2]

[q25b2]

[q25c2] 

귀기관 활용 및 제3기관에 라이선스

[q25a3]

[q25b3]

[q25c3] 

귀기관 활용 및 파트너기관과 제3기관에 라이선스

[q25a4]

[q25b4]

[q25c4] 

기타활용

파트너기관에 라이선스 또는 매각

[q25a5]

[q25b5]

[q25c5] 

제3기관에 라이선스 또는 매각

[q25a6]

[q25b6]

[q25c6]

전략적 활용/보유(특허 침해 소송 대비)

[q25a7]

[q25b7]

[q25c7] 

미활용

[q25a8]

[q25b8]

[q25c8] 

[q25a9]

[q25b9]

[q25c9]




26.귀기관은 파트너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한 특허를 활용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실시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파트너 기관 단독 소유 특허 

응답

(1) 귀기관이 주로 연구개발하였으나 파트너기관이 소유권을 가진 특허 [q26a1]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2) 파트너 기관이 연구개발하여 파트너 기관이 소유권을 가진 특허 [q26a2]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부 록 ●●

F

기술 사업화


27. 협력연구과제 결과 창출된 기술의 사업화 현황 및 투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현황에 체크해 주시고 해당 현황 시점에서의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사업화 금액
을 답해 주세요

현황[q27a1]

설명

총연구비 대비 사업화 금액 [q27a2]

󰏚 사업화 성공

창출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매출발생 또는 원가절감에 성공한 단계

(       %)

󰏚 사업화 진행 중

추가 기술을 개발 중이거나 실증실험이 현재까지 진행중인 단계

(       %)

󰏚 사업화 보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업화를 위한 제반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경우로서, 향후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단계

(       %)

󰏚 사업화포기

사업화를 착수했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업화를 위한 모든 활동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

(       %)

󰏚 기타상태

(                                                       ) 

(       %)

󰏚 사업화착수예정

(예상사업화 금액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       %)

󰏚 사업화계획없음

※ 27번 문항에서‘사업화착수예정’, ‘사업화계획없음’이라고 답하신 분은 34번문항으로 

이동해주십시오


28. 창출된 기술을 사업화하기 전에 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개발이 진행되었습니까? 그 주체와기간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후속연구개발

[q28a]

주체(중복응답가능)

Q28b1][Q28b2][Q28b3][Q28b4]

기간

[q28c]

󰏚 예

󰏚 귀 기관  󰏚 주요파트너  󰏚 그 외 파트너  󰏚 제3기관

_________년

󰏚 아니오

부 록 ●●

29. 창출된 기술을 사업화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공동으로 사업화했을 경우, 모두 체크해 주세요) [q29a1][q29a2][q29a3][q29a4]

󰏚 귀 기관  󰏚 주요파트너  󰏚 그 외 파트너  󰏚 제3기관


30. 사업화를 한 경우 귀기관이 사업화 관련 지원을 제공해 주거나 받은  있습니까? 있다면어떤 형태였습니까?

응답

제공해준경험[q30a]

응답

제공받은경험[q30b]

󰏚

제공하지않음

󰏚

제공받지않음

󰏚

사업화자금지원

󰏚

사업화자금지원

󰏚

기술전수및지도

󰏚

기술전수및지도

󰏚

비즈니스모델구축등사업화컨설팅

󰏚

비즈니스모델구축등사업화컨설팅

󰏚

이전기술사업화설비·운영자금등정책지원

󰏚

이전기술사업화설비·운영자금등정책지원

󰏚

기타()

󰏚

기타()


31. 귀기관은 기술사업화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 과제 종료이후 정부출연금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q31]

①예   ②아니오




부 록 ●●

32. 기술사업화를 추진할 때 소요되는 자금을 주로 어디에서 조달하였는지 체크해주십시오. (복수응답이 가능하며, 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개발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화만을 대상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개발 자금원천

[q32a1][q32a2][q32a3][q32a4][q32a5][q32a6]

[q32a7][q32a8][q32a9][q32a10]

사업화 자금원천

[q32b1][q32b2][q32b3][q32b4][q32b5][q32b6]

[q32b7][q32b8][q32b9][q32b10]

󰏚기관내부자금

󰏚기관내부자금

󰏚정부출연금(정부과제)

󰏚정부출연금(정부과제)

󰏚정책자금(투융자금)

󰏚정책자금(투융자금)

󰏚보증금융(기보)

󰏚보증금융(기보)

󰏚민관합동투자금(모태펀드등)

󰏚민관합동투자금(모태펀드등)

󰏚벤처캐피털

󰏚벤처캐피털

󰏚민간기관투자금

󰏚민간기관투자금

󰏚개인투자금(엔젤투자)

󰏚개인투자금(엔젤투자)

󰏚관련없음

󰏚관련없음

󰏚기타()

󰏚기타()


33. 사업화 수행에 따른 매출이 발생했습니까?(귀기관이 사업화한 경우에는 
귀기관의 사업화에 대해 응답해주시고, 귀기관이 사업화하지 않더라도 
파트너기관이 사업화한 경우, 파트너기관의 사업화에 대해 아시는 대로 응답해주세요) 
[q33]

① 발생(33- 1번 문항으로 이동)   ② 미발생(34번 문항으로 이동)


부 록 ●●

33- 1. 매출이 발생한 경우, 사업화착수 이후 몇 년 이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까?

사업화착수후기간

귀기관[q33a1]

파트너[q33a2]

1) 1년이내

2) 1년이상3년이내

3) 3년이상5년이내

4) 5년이상

5) 매출미발생


33- 2. 발생한 매출의 대략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누적기준)

누적매출

귀기관

파트너

1) 총연구비대비비율

([q33b1])%

([q33b2])%

2) 사업화자금대비비율

([q33c1])%

([q33c2])%







부 록 ●●

G

기술이전 사업화 장애요인 및 정부정책


34. 해당협력연구과제를 사업화한 경우, 정부로부터 유효하게(충분하게)지원받은분야를 모두 체크해주시고, 정부지원의 확대가 필요한 3분야를 체크해주십시오(사업화를 하지 않은 경우,지원확대 필요성에 대한 응답만 해주십시오)

지원분야

지원받은분야

지원확대필요성

지원분야

지원받은분야

지원확대필요성

①우선구매제도

[q34a1]

[q34b1]

⑦인력지원

[q34a7]

②산·학·연협력지원

[q34a2]

[q34b2]

⑧기술평가지원

[q34a8]

③인증제도(신제품,신기술)

[q34a3]

[q34b3]

⑨기술보증지원

[q34a9]

④사업화연계기술개발지원

[q34a4]

⑩투·융자지원

[q34a10]

⑤비즈니스컨설팅

[q34a5]

⑪조세지원

[q34a11]

⑥제품화개발지원

[q34a6]

⑫전혀 지원받지 않았음

[q34a12]

⑬기타(              )

[q34a13]



35. 협력연구과제의 사업화나 기술이전이 어려운 원인 중 가장 중요한 3가지사유를 체크해주세요.

항목

가장핵심적인이유(3가지체크)

1)사업화 기획이나 마케팅 역량부족

[q35a1]

2)충분한 자금의 부족

[q35a2]

3)지식재산권 소유권 및 활용문제

(예:기술이전시 파트너기관의 동의 획득 의무 등)

[q35a3]

4)시장수요가 없거나 작음

5)낮은기술 완성도

6)기술의 낮은시장성이나 경제적가치

7)기술개발자의 기술지도부족

8)기술이전 및 사업화 수행기관 발굴의 어려움

9)TLO 또는 기술이전사업화부서의 역량부족

10)파트너기관의 사업화 역량이나 의지부족

11)기타(                             )(optional)

부 록 ●●

36. 기타 협력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또는 기술이전‧사업화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나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십시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