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 2018년도 전산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




 


2017. 11. 

사업

책임자

성명

배상태

연락처

이지영

(계약)

Tel : 02- 589- 2269

E- mail : leejy@kistep.re.kr

부서

총무전산실

박용철

(담당)

Tel : 02- 589- 2185

직위

총무전산실장

E- mail : ycpark@kistep.re.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기관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요약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1

3. 추진체계1

4. 기대효과1

Ⅱ.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3

2. 요구사항 상세4

Ⅲ.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1. 유지관리대상시스템17

Ⅳ. 제안안내

1. 제안안내 21

2. 입찰참가자격 24

3. 입찰 및 업체 선정 방법 25

4. 평가 기준 27

5. 제안서 작성방법 및 요령 31



[서식목차] 33

[별첨1] 용역수행업체 보안조치사항52

[별첨2] 위규 처리기준55

[별첨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57

[별첨4] 누출금지 대상 정보58


사업 개요

1. 사업요약

❍ 사 업 명 : 2018년도 전산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 12. 31까지

❍ 사 업 비 : 481백만원(₩481,000,000원, VAT포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과 정보서비스에대하여 통합유지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원활한 운영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전문인력을 통한 종합적인 유지관리 운영지원체계 확립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산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정보보호장비, 기반시설, PC등)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업무 수행 필요

❍ 원내에 구축‧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운영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 지속적인 장애예방 활동으로 365일 무중단 서비스 및 장애 상시 대응체계 마련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경영지원단/총무전산실(주관부서)

통합유지관리사업자

상주인력

유지관리 협력업체

시스템 공급업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기관


❍ 구성 및 주요 기능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비 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총무전산실

(주관 부서)

○ 사업수행계획 검토 및 승인

○ 사업 계획 조정 및 관리

○ 품질관리

○ 자료 제공 및 의사결정

유지관리 수행자

○ 통합유지관리 업무 총괄

○ 사업수행 계획 및 업무 보고

○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지원

○ 정기/수시 점검 실시

○ 장애처리

○ 기술 및 교육지원

시스템 공급 및 협력업체

○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수시 점검

○ 시스템 공급 및 설치, 기술 지원

○ 장애처리 지원

○ 시스템 운영교육 및 기술이전 수행


4. 기대효과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산시스템에 대한 안정적 운영 및 신속‧정확한 업무지원으로 전산업무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장애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수행함으로써 중단없는 정보서비스 기반 확보

❍ 전문업무지원서비스(Help- Desk)체계를 통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만족도 향상

❍ 정보보안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보안업무지원으로 정보보안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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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내역

1. 제안요청 개요

❍ 주요 제안요청 내용

구   분

내              용

유지관리


∙ H/W 유지관리 지원

-  원내 전산실에서 관리하는 H/W(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 해결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협의 및 지원 


∙ 응용S/W 유지관리

-  항시 최적의 시스템 상황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관리

-  응용프로그램 실행 시 발생되는 오류나 에러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  대·내외적 환경 요인 및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 상용S/W 유지관리

-  응용프로그램이 최적의 시스템 상황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용S/W 관리

-  상용S/W의 시스템 장애 복구 및 지원

운영지원

∙ 사용자 의견수렴 및 Help- Desk 운영

-  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  등록된 사용자 의견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문 지원 체계 운영


∙ PC(H/W, S/W) 운영업무 지원

-  신규도입PC 및 폐기 PC에 대한 처리업무 

-  관리되는 PC의 자산 현행화


∙ 보안업무 지원

-  외부 정보보안 평가 및 모의해킹 시 기술지원

-  정보보안 업무 기술지원 및 보안사고 업무 대응

-  이외 정기/비정기 정보보안감사 수감 업무 지원

사업 관리

∙ 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

∙ 추진체계 구성, 보고 및 검토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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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구사항 상세

❍ 요구사항 구분 및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

개수

유지관리수행

(MAR, Maintenance Requirement)

응용소프트웨어, DB, 상용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4

운영지원수행

(OPS, Operational Support)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서비스업무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2

유지관리인력

(MHR, Maintenance H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투입 방안 등을 기술한 것

1

보안요구사항
(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기술함

3

프로젝트관리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응용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2

프로젝트지원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2

합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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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1

요구사항 명칭

H/W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서버 및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가 최적의 상황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H/W의 상시 모니터링, 노후장비 교체 지원 등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내용

○ 대상 

-  Ⅲ.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참조

○ 수행내역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인지, 조치결과 보고

-  부품교체 및 기타 작업 지원

-  노후장비 교체 계획에 따른 DataBase, 소프트웨어 등 전환 지원

-  전산시스템 온/오프라인 점검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2

요구사항 명칭

응용S/W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항시 최적의 시스템 상황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오류나 에러 사항에 대한 처리 및 프로그램 개선

세부내용

○ 대상

-  Ⅲ.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참조

○ 수행내역

-  응용프로그램 실행 시 발생되는 오류나 에러 등에 대한 보완

-  서비스의 효율적인 사용 및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능 개선

-  법·제도 변경에 의해 기 운영 중인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정상 운용이 가능하도록 응용시스템의 기능변경, 보완, 사용방법의 변경 등을 수행

-  연계시스템 변경에 따른 관련 프로그램 변경 및 적용

-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을 기록 및 보고하고,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인 배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유지관리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변경 이력은 S/W형상관리(프로그램 소스의 버전관리 포함)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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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3

요구사항 명칭

상용S/W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이 최적의 시스템 상황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용S/W의 최적화 등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내용

○ 대상 

-  Ⅲ.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참조 

○ 예방점검 수행

-  정비시기

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②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③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  타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및 연계성 여부 확인

-  프로그램/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  정기/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

① 환경설정 파일내역 점검 및 백업

② 해당 상용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③ 서비스 데몬 정상 가동 및 작동 여부 확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4

요구사항 명칭

전산 사무용품(PC 및 프린터기 등)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전산 사무용품(PC 및 프린터기 등) 유지관리 방안

세부내용

○ 대상

-  PC 및 주변기기

○ 수행내역

-  PC 및 프린터기 등 사무기기 및 제반 S/W 오류 등의 장애 발생 시 수리 및 부품교체 작업 지원, 자산관리

-  제반 Software 설치 및 사용자 지원(OS 및 OA소프트웨어 Upgrade 지원)

-  바이러스 치료 및 복구 등의 PC관련 보안업무 수행

-  PC 및 네트워크 장비 사용을 위한 네트워크 설정 및 서비스 운영업무 수행(사용자별 IP 관리 및 인터넷 접속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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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지원 수행 요구사항(OPS, Operational Support)

요구사항 고유번호

OPS- 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의견수렴 및 Help- Desk 운영

요구사항 분류

운영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용자 의견 수렴 및 전문 기술지원

세부내용

○ 지원요청 접수는 전화 또는 Help- Desk 웹페이지를 통해 접수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평가원의 구두 요청 접수 가능하며,처리기준일은1일 처리를 기준으로 하나, 5일 이상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미해결과제로 분리하여 수시 관리

-  시스템별, 문의사항별, 사용자별 체계적 관리

-  요구사항의 체계적 관리로 적용여부, 관련근거 등 추적성 확보

○ 사용자로부터 접수받은 시스템 전반에 걸친 모든 시스템 개선요청사항은 별도의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시스템 반영 여부, 근거 등관리 추적성 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OPS- 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업무지원

요구사항 분류

운영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안정적인 운영지원 체계 구축

세부내용

○ 보안정책 반영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정보보호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  정보보호시스템 정책 변경에 따른 설정 반영

○ 사이버모의훈련 및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실태수준 평가 등 정보보안업무 지원방안 제시

○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관제업무를 지원

○ 장애 및 작업결과 보고 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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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기관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 001

요구사항 명칭

인력투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관리 내용을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투입하여 근무일기준 최소 15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여야 하며, 평가원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시스템의 상시 정상 가동에 필요한 필수 기술 인력을 지원 하거나 기술 능력을 보유한 업체와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 장애 예방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유지관리 인력 2인 이상(PC 및 프린터 전담요원 포함) 지원하여야 함

-  서버, 통신장비, 패키지 소프트웨어, 보안장비 등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총괄 PM 1인으로 정보보안 및 시스템 관리 관련 분야 7년 이상 유경험자

-  사용자 지원을 위한 PC 및 사무기기 유지관리 5년 이상 유경험자 1명

○ 투입인력의 사업수행을 위한 근무장소는 평가원과 사업수행자가 서로협의하여결정하고 평가원은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 작업 장소를 제공

○ 투입인력의 근무시간은 평가원의 주간 근무시간(09:00 ~ 18:00)과 동일하나, 근무시간 이후에도 비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투입인력의 휴가 등의 공백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해야 함

○ 투입인력의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함

-  인력 교체 시 교체일 10일 전까지 반드시 평가원의 사전 승인 후 교체

○ 사업자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근무일기준 최소 15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여야 하며, 평가원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투입인력은 평가원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보안 및 정보자산 점검 등의 내부업무 발생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적 보안 관리

세부내용

○ 사업 관련 자료는 평가원내 지정 시스템에 통합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별도 관리

○ 산출물은 형상관리를 통하여 버전별로 관리

○ 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원칙 준수

-  네트워크 보안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  위험분석을 통하여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정보기술 및 시스템 보안정책을 수립

-  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기록과 상세로그 관리

-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관리

-  사업 또는 개인정보 가운데 보안을 요하는 정보는 비인가자의 접근 및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하여 저장


- 8 -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기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2

요구사항 명칭

물리·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물리·관리적 보안 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평가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발생 시 사업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함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함

※ 제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및 반납 하여야함

 작업장소 및 부대시설은 평가원이 제공하며, 작업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 활동

세부내용

○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4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5조)

o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o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 시 접근 제한 등 기술적 조치

접근통제

(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Firewall, IDS) 설치‧운영 의무화

※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만을 이용해 개인정보 처리시 설치의무 면제

o 고유식별정보 처리하는 홈페이지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o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 차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

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o 접속기록 반기별 1회이상 점검

보안프로그램

(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o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물리적 안전조치

(제11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o 보조기억매체의 반/출입 통제

개인정보의 파기

(제13조)

o 전체/일부 파기방법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위탁업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 활동

세부내용

○ 개인정보 처리자가 사업수행자(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별첨5]를 제출하여야 함

-  위탁 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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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기관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비용 산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비용 산정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통합유지관리 대상은 계약기간 내 증감될 수 있음

○ 장애복구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 경우, 지체시간당 월 유지관리 대가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 대가와 상계할 수 있으며, 또한 사전예방점검을 시행하지 않아 장애복구가 지연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함

○ 전산장비에 기인하는 모든 장애요인에 대해 일괄적인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통합유지관리에 소요된 일체의 금액은 통합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 신규도입장비와 계약기간 내 무상 하자보수기간 종료장비는 점검 및 관리대상으로 하며 장애발생 시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2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 및 책임 정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 및 책임 정의

세부내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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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기관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약관리 방안에 대한 정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관리에 따른 제약사항

세부내용

○ 주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주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직접 인건비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 단가를 적용함

· 주사업자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 시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소프트  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등)에 따라 발주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계약에 대한 대급 지급비율 변경, 승인  절차 및 적정성 판단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5- 45호)」에 따름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계획서 제출

-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 114호)의 별지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 사업자는 품질보증을 위한 서비스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진행해야 하며 매월 서비스 및 성과 지표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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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기관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정의

세부내용

○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 산출물

단계

품목

주요내용

시 기

사업착수

착수보고

 사업수행계획서(추진일정, 조직, 역할, 범위 등)

 기타 필요 사항 

낙찰자 선정 후 7일이내

정기보고

월간

보고서

 기간별주요 업무내역 정기보고 내역(정기점검보고서/예방점검보고서)

 인력변동현황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의사항

 문제점 및 대응방안

 SLA 성과지표 측정결과

매월

주간

보고서

매주

사업완료

완료보고

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사업

종료시

비정기
보고

수시보고

 장애요소, 위험요소 및 장애처리 내역 등의 긴급 사항에 대한 수시보고 

수시

※ 사업착수단계에서는 상기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기술지원확약서, 보안서약서 등)를 제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이전 및 안정화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이전 및 안정화 방안 정의

세부내용

○ 인수사항 발생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 후 인수·인계를 수행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 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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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기관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정의

세부내용

○ 평가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계획을 제안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와 이에 관한 기술을 평가원 담당자에게 전수토록 조치

○ 평가원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 교육 계획 중 행정사항

-  교육에 따른 장소,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와 협의하여 결정

-  교육기간은 운영자 및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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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기관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 서  버

구분

모 델 명

용 도

수량

도입년도

서버

IBM P6- 570

전자결재/경영정보 서버

1

2008- 11- 28

IBM P6- 570

전자문서관리/기관웹 서버

1

2008- 11- 28

IBM P6- 550

전자결재DB/경영정보DB/기관웹DB 서버

1

2008- 11- 28

IBM P720

대량메일 서버

1

2011- 12- 21

IBM P720

K2BASE WAS

1

2012- 09- 25

IBM P730

대외서비스 WAS

1

2013- 06- 20

IBM P730

K2BASE WEB

1

2014- 12- 17

IBM P730

K2BASE DB

1

2014- 12- 17

SUN T5120

대외서비스 웹 서버

1

2010- 12- 20

SUN T5240

대외서비스 DB서버

1

2010- 12- 20

SUN T2000

내부망 백업 서버

1

2009- 05- 15

HP DL360 G5

웹로그 서버

1

2008- 12- 26

HP DL360 G7

SSO인증 서버

1

2012

HP DL380 G7

메일서버 아카이브

1

2010- 12- 20

HP DL380 G7

스팸메일방지 서버

1

2010- 10- 22

HP DL380 G7

통합관제

1

2010- 10- 22

HP DL380 G7

securedisk

1

2011- 12- 21

HP DL380 G7

internetdisk

1

2011- 12- 21

HP DL380 G7

문서관리

1

2010- 10- 22

HP DL380 G7

(구)K2검색

1

2010- 12- 20

HP DL380 G7
 

K2웹크롤러

1

2012- 09- 25

HP DL380 G7

spotfire

1

2011- 10- 02

HP DL380 G7

외부망 백업 서버

1

2011- 10- 02

Dell PowerEdge1950

DDoS로그 서버

1

2007- 07- 26

IBM x3550

보안장비로그 서버

1

2008- 11- 05

IBM X3550 M2

어플리케이션 공용/EMC 스토리지관리 서버

1

2009- 11- 30

IBM x3550

AIX HMC  콘솔 서버

1

2008- 11- 28

IBM X3250 M4

메신저 서버

1

2013- 12- 20

HP DL380 G8

통합시스템계정관리 서버

1

2014- 12- 26

HP DL380 G8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서버

1

2014- 12- 26

HP DL380 G9

가상화서버(DLP,PDS)

1

2016- 12- 01

HP DL380 G9

K2검색

1

2015- 01- 01

HP DL580 G9

신규웹메일서버

1

2015- 12- 01

서 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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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기관

❍ 네트워크장비

구분

모 델 명

수량

도입년도

네트워크 

장비

Cisco/WS- C6506- E

1

2005- 12- 24

Cisco/WS- C3750G- 24TS- S1U

1

2009- 05- 16

Cisco/WS- C3550- 12G

1

2005- 12- 24

Cisco/WS- 2960G- 24TC- L

1

2009- 01- 01

Cisco/WS- 2960G- 8TC- L

2

2009- 12- 31

RGN- GCU- IL

1

2011- 08- 11

Cisco/AIR- WLC4402- 25- K9

1

2009- 12- 31

Cisco/WS- C3508G- XL- EN

1

2002- 04- 08

Cisco/WS- C2960G- 24TC- L

1

2009- 01- 01

Cisco/WS- C2950- 24 
 

6

2002- 04- 06

Cisco/WS- C2960G- 24TC- L

5

2009- 12- 31

Cisco/WS- C2960G- 8TC- L

1

2009- 12- 31

Cabling 유지관리

1

-

Notel/Alteon 184

1

2006- 01- 13

Cisco/WS- C2960G- 24TC- L

1

2010- 10- 22

Cisco/WS- C2960G- 24TC- L

2

2011- 10- 08

Aruba 3400- AOS- STD

1

2012- 06- 08

Aruba LIC- 41- AP

1

2012- 06- 08

Aruba LIC- RFP- 41
 

1

2012- 06- 08

Aruba LIC- PEF- 32

1

2012- 06- 08

Aruba AP- 135

41

2012- 06- 08

Aruba AP- 135

1

2014- 06- 30

Aruba AP- 130- MNT

41

2012- 06- 08

Entrolink PPX- Anylink- 6006

1

2012- 06- 08

Cisco SRW2024P

4

2012- 06- 08

네 트 워 크 장 비

119

❍ Storage / 백업 장비

구분

모 델 명

수량

도입년도

스토리지

백업장비

EMC VNX5300 

VNX5300 SAS 600GB *53 / 

NL- SAS 2TB *15 / SAN SW 24p *2

1

2011- 12- 11

EMC CX3- 10

CX3- 10 SAS 300G*15 / 750G *5/ 1T*10/ SAN SW 24P*2

1

2007- 11- 30

silvershine ES- A08F- G2422 

2T*5(raid 5) /SAN SW

1

2010- 12- 20

퀀텀 Scalar i500

1

2010- 11- 02

퀀텀 Scalar i40

1

2010- 11- 02

퀀텀 DXi4701

1

2014- 12- 26

베리타스 Netbackup vault

1

2010- 11- 01

베리타스 Netbackup

20

2001- 12- 24

베리타스 Netbackup

13

2013- 09- 24

화웨이스토리지

1

2015- 12- 01

스토리지 / 백업장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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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기관

❍ 정보보호시스템

구분

모 델 명

수량

도입년도

정보보호

시스템

트리니티소프트 websray NWR- 3000

1

2016- 12- 15

Infoblox Trinzic DDI System (외부DNS)

1

2016- 05- 30

Infoblox Trinzic DDI System (내부DNS)

1

2016- 05- 30

이지서티 U- Privacy safer

1

2009- 12- 29

Procera Packetlogic7720

1

2009- 12- 29

지니네트웍스 NAC 정책/ 차단서버

2

2009- 05- 15

웨어벨리 Chakra C2000

1

2009- 11- 30

Ahnlab Trus Guard DPX2000

1

2011- 06- 03

Ahnlab TrusWatcher ZPX 2000

1

2011- 08- 24

Ahnlab TrusWatcher Manager

1

2011- 08- 24

시큐아이닷컴 MF2

1

2012- 12- 10

CubeOne V2.5

1

2012- 12- 10

Touch Enwiseaccess Professional

1

2012- 12- 10

Chankan IDM

1

2012- 12- 10

시큐위즈 Secuway SSL M300

1

2013- 04- 01

윈스테크넷 Sniper Version 7.0.e NE2000

1

2012- 04- 01

IZEX NetHelper V7.0

1

2013- 05- 28

SEIKO TS- 2201

1

2016- 12- 21

AhnLab EMS 2000

1

2016- 12- 21

DataGenor PDS

1

2016- 12- 21

WaterWall DLP V5.0

1

2016- 12- 16

트리니티소프트 Code- Ray Security Manager, Code- Ray Appliance CR

1

2013- 06- 25

Weeds blackbox suite

1

2014- 12- 26

secuve iGRIFFIN

1

2016- 12- 26

secuve LogGRIFFIN

1

2014- 12- 26

정보보호시스템

26

- 16 -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기관

❍ 패키지/업무지원 소프트웨어

구분

모 델 명

수량

도입년도

패키지

소프트웨어

Oracle Database

7

2002~2010

Oracle Database

1

2012- 09- 25

Oracle Database

1

2013- 11- 20

Oracle Database

1

2014- 11- 06

Oracle Database

1

2016- 12- 21

VMWare

1

2016- 12- 21

티맥스 WebToB

5

2008~2010

티맥스 JEUS

5

티맥스 JEUS

1

2013- 06- 20

티맥스 Webtob

1

2012- 09- 25

티맥스 Webtob

1

2014- 11- 20

솔트룩스 [IN2]DOR

1

2013- 12- 23

이비즈엔시스템 EON

2

2002- 05- 01

퓨처누리

1

2009- 09- 17

나라비전 깨비메일

1

2010 ~ 2012

smartFileter v3.0

1

2010- 12- 27

나라비전 깨비 아카이브

1

2014- 12- 26

사이버다임 Destiny EDM4

1

2010- 12- 27

이스트소프트 Secure DISK

1

2011- 12- 30

이스트소프트 Internet DISK

1

2011- 12- 30

시큐어,인터넷디스크 업그레이드

2

2015- 12- 01

시스템통합관리

Zenius- EMS

1

2010

Zenius- IMS

1

Zenius- SMS

1

Zenius- NMS

1

Zenius- FMS 

1

Zenius- DBMS

1

Zenius- Trap

1

Zenius- Syslog

1

통합관제 레포팅 툴

1

패키지소프트웨어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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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기관

❍ 기반시설

구분

모 델 명

수량

도입년도

기반시설

APC Smart UPS VT

1

2009- 05- 15

한서 15RT 수냉식 항온항습기

1

2007- 08- 10

FINEXG Modular System 

1

2005- 12- 27

기반시설

3

❍ 상주지원인력

구분

업무

인원

비 고

인원

통합유지관리 총괄 PM

1

PC 유지관리 담당

1

총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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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기관

제안안내

1. 제안안내

가.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제안요청 설명회

❍ 일시 : 2017년 11월 20일(월) 14:00

❍ 장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9층 중회의실

※ 본사업의 참여는 제안요청설명회 참가업체로 제한함

 제안서 제출 마감

❍ 일시 : 2017년 12월 26일(화) 11:00

❍ 장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9층 총무전산실

※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제안사가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를 불가 한다.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 각 7부 및 CD 2매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입찰서 및 가격산출내역서(봉함 날인하여 제출) 각 1부

❍ 입찰확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각 1부

❍ 수행실적 확인서 각 1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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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기관

❍ 사용인감계(해당시) 1부

❍ 납세(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약식재무제표 1부(제안서에 포함 요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제안서에 포함 요망)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

❍ 입찰보험보증증권(입찰금액의 5/100)

※ 현금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대체 가능하다.

❍ 퇴직자 영입 확인서 1부

❍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포함) 1부

❍ 사용인감 지참

※ 서류 중 사본 제출 시 원본과 같음을 명기 후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제출 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 제출 마감일시 내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하도급인 경우

-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승인신청서(구비서류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해당증빙자료 포함)

❍ 관련분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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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 공문과 함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제출한다.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시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안사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평가원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사업수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의처

❍ 제안관련 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총무전산실 박용철

Tel : 02- 589- 2185  E- Mail : ycpark@kistep.re.kr

❍ 입찰관련 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총무전산실 이지영

Tel : 02- 589- 2269  E- Mail : leejy@kistep.re.kr

※ 제안관련 내용 및 입찰 관련 문의는 메일로 문의함이 원칙

나.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 일시 : 2017년 12월 28일(목) 14:00

❍ 장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층 국제회의실

※ 일정 및 평가방법 변경 시 추후 공지함

다. 사업자 선정 발표

❍ 일시 : 2017년 12월 29일(금) (예정)

❍ 선정업체에 대해 개별 통보(총무전산실)

※ 일정 변경 시 추후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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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기관

라.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 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 발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파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평가원 요구사항을 따른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PM 및 수행인원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사항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평가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사항을어길 경우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한다.

❍ 본 사업의 제안서 보상은 하지 않는다.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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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자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2(중소SW사업자의 참여지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 93호, 2016.9.5.)” 고시를 준수한다.

※ 대기업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 93호(2016.9.5.)의 대기업 참여제한 하한제도”를 적용한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공동수급업체 전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준수

❍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개발분야의 “시스템관리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판단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함


3. 입찰 및 업체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

-  평가비율 : 기술성평가(90%) +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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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적격업체 선정을 위해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5- 45호)제 18조(평가배점)에 기초하여 평가원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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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기준

가. 기술평가(90%)

❍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합    계

100

제안

일반

(20)

제안개요

-  제안의 목적, 중요성, 사업수행 단계 등에 대한 이해도

-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및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10

조직 등

일반현황

-  최근 3년간 자기자본 비율, 유동자산 비율, 신용등급 등 재무현황

-  제안사의 사업수행 기술 확보여부

5

유사분야 등 주요사업 실적

-  최근 3년간 해당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수행실적

5

사업

수행

부문

(25)

사업수행 

및 전략방법

-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방법의 타당성

-  적용기술의 안정성 및 구체적인 내용

10

사업수행

조직 및 능력

-  수행조직 편성체계 및 인력관리방안

-  분야별 책임자 경력 및 수행요원의 기술, 경력 사항 등

-  인적구성의 적정성

-  유사용역 프로젝트 경험자 참여여부

-  컨소시엄 구성시 구성여부의 적정성

10

사업수행

방안

-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5

운영/유지

관리

부문

(30)

운영관리

방안

-  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방안 등의 적정성

-  유지관리 수행방안, 품질향상 방안, 보고체계 및 방법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15

유지관리

관리방안

-  유지관리의 범위 및 추진방법

-  장애 예방 및 관리방안, 비상시 대응방안

-  백업 및 복구 대책방안

15

사업

관리

부문

(15)

사업관리

-  사업추진보고, 계획의 체계성

-  산출물 작성, 관리 및 제출 방안

-  품질보증 및 관리 방안

-  기타 사업관리의 적정성

10

시스템

관리방안

-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안 관리 및 대책의 적정성

-  자료관리, 누출금지 정보 등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5

지원

부문

(10)

교육훈련

-  교육 훈련의 내용, 일정, 계획, 방법 등의 적정성

5

기술지원

-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방안

-  최신기술 문서 제공 및 향후 기술발전에 대한 지원 방안

-  기술지원 인력 지원 방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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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 평가 세부 배점표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평점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자본총계)

3

1. 50% 이상

2. 30% 이상- 50%미만

3. 10% 이상- 30% 미만

4. 10% 미만

3

2

1

0.5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1. 120% 이상

2. 80% 이상- 120% 미만

3. 40% 이상- 80% 미만

4. 40% 미만

2

1.5

1

0.5





-  수행 경험(5점)

구 분

평가기준

배점

비고

사업수행건수

5건 이상

5

최근 3년간 단일사업 수행 금액 기준 3억원 이상

4건 

4

3건 

3

2건

2

1건 

1


나. 가격평가(10%)

❍ 평가원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이전에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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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기관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최저입찰가격/평가대상자 입찰가격) × 10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10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할 수 있다.

❍ 협상우선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한다.

- 27 -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기관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된다.

-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 초과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로 낙찰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다.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서면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본 계약이후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작업장소 등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2015- 45호 제41조(작업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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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작성방법 및 요령

가. 제안서 작성요령

❍ 제시된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A4지 제본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는 양면인쇄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요약본은 양면인쇄 30페이지(15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설명회 자료는 제안요약본으로 대체함

※ 위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 적용

❍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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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세 부 목 차

비고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사업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

4. 제안사의 제안 특징 및 장점 

5. 기대 효과

Ⅱ. 일반부문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서식1.



서식4.

Ⅲ. 사업수행방안

1. 사업추진 개요

2. 유지관리 수행 방법론

3. 유지관리 수행 방안

* 장애처리절차, 장애이력관리, 유지관리체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상세히 제시

4. 유지관리 보고 방안

Ⅳ. 사업수행관리

1. 조직 및 인력관리 방안

2. 투입인력 업무분장

*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이력서 첨부(서식 6호 서식 참조)

3. 일정관리방안


서식6.



Ⅴ. 지원부문

1. 업무분석 및 인수‧인계 방안

2. 위험 및 보안관리 방안

3.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4. 기술이전 및 교육 방안

5. 유지관리서비스 향상 방안

Ⅵ. 기타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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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A4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제안서 7부, 제안서 요약본 7부 제출

❍ 본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문건은 반환하지 아니함

※ 모든 문서는 아래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야 하며, 산출물 내역에 반드시 산출물 예시를 첨부해야 함

다.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효력을 지닌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단, 제안서 내용이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요청에 의해 수정할 수 있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라. 기타사항

❍ 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3부 제출

-  사업완료보고서 : 사업 종료일 이내, 각 3부 제출

-  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 산출물, CD

※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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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2. 입찰서

서식3. 입찰확약서

서식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5. 사용인감계

서식6. 퇴직자 영입 확인서

서식7.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8. 자본금 및 매출액

서식9. 주요사업실적

서식10. 용역실적증명서

서식11.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12. 가격산출근거서

서식13. 위임장

서식1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15. 합의각서

서식16.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서식1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 평가표

서식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서식1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서식2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서식21.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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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공 고 번 호

제2017- OO호

입 찰 일 자

2017년  월   일

입 찰 건 명


금번     년  월  일자로 공고한 상기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정한 관리지침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법인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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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입찰서(별도 봉함 제출)

입   찰   서

공  고  번  호

제2017- OO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건          명

금          액

금                  원정 ( ₩                    )

준공(납품)년월일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 기한 내에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산출근거서 1부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법인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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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입찰확약서


입   찰   확   약   서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고, 업체 선정공모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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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제안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이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평가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평가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평가원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평가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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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평가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명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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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감


상기 기관은 『             』용역사업 관련 제반사항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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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퇴직자 영입 확인서


퇴직자 영입 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1.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성명

퇴직일

현재(당사) 직급

비 고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퇴직임직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 원의 심사·평가결과를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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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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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 천원)

구    분

M- 2 년도

M- 1년도

M 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자본총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자 본 금

SI부문

매 출 액

S/W

H/W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타

합  계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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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


순번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백만원)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 3개년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사업과 유관한 사업 실적증명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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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 용역실적증명서


용 역 실 적 증 명 서

1. 용 역 명

2. 계약금액

3. 계약일자

4. 착수일자

5. 완료일자

6. 용역내용









폐사에서는 귀사에서 발주한 기술용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 사업실적증명서를 용역수행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경우, 용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관련 협회 실적증명서 등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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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요약)

분야별

성명

소속기관

직위

최종학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기술등급

상주구분

사업책입자

부문

※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조의2 규정에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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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이력사항(상세)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상주여부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내 SW기술자 분류 기준 준용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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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2] 가격산출근거서 


가격산출근거서

사  업  명

주 관 부 서

사 업 기 간

(          ) 개월

산 출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용 역 비

부가가치세 포함

장  비

소프트웨어 부문 

부가가치세 포함

하드웨어 부문 

부가가치세 포함

기 타 부 문 

부가가치세 포함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년    월    일




사업자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가격산출만 작성, 제출하며 관련이 없는 경우 세부내역은 작성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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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3] 위임장


위   임   장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본인의 다음사항의 권리를 위임함


-  다    음-


내  용 : 『            』위한용역사업 입찰 관련 제반사항



20  .    .     .


위 임 자 :                        (인)



별첨 :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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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침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지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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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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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5] 합의 각서


합 의 각 서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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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6]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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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하도급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소 계

4. 기타

가점

(가점사유)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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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2

합계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 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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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합계

.  .  . ∼ .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2

합계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 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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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기관

[서식2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수급인

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수급인

재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명

준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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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1]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조건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 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 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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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갑    :

을    :

주 소 : 

주 소 : 

성 명 :                    (인)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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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사업수행업체 보안조치사항

1.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인원 전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 전원은 용역 수행관련 보안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를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사전에 평가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 중 평가원의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평가원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 IP 현황 등 평가원 누출 금지 대상[별첨4]에 포함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용역수행업체가 사용하는 PC 및 제공된 자료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원의 보안담당자는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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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평가원에 반입하는 용역수행 관련 PC(파일 및 프로그램 포함)는 백신프로그램의 점검을 통해 사전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USB, CD- RW 및 외장하드디스크 등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의 보안담당자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모의해킹 등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평가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소프트웨어로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스마트폰 등의 휴대용 장비 내에 평가원의 내부자료 등이 기록되어져서는 아니 되며, 용역업체의 보안책임자가 수시로 확인하고, 평가원 보안담당자의 점검을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평가원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평가원 보안담당자의 사전승인 후 허용된 PC에서만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업체의 보안책임자가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개인적인 SMTP, FTP 및 P2P 등의 서비스 사용은 불가하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메일 등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평가원 보안담당자 관리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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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고,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평가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중요문서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평가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개발에 사용한 자료는 용역 수행업체의 보관은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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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 비밀 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명·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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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처리기준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

계약금의

2.5%

계약금의

0.5%

* 위규 처리기준은 [별첨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사업완료 후 위규사항 위반 시에도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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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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