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 0407







´21년도「상향식 다부처공동기획연구과제」

수요조사 공고









2021. 4월








 


목   차

1. 개요 1

2. 공모절차 및 방법 4


3. 제출방법 및 서류5


4. 향후 일정 5


5. 참고 사항 6


6. 문의처 7



참고】 

1. 2021년도 다부처공동기획연구 지원사업 개요8

2. 다부처공동사업 개요9

3. 다부처공동사업 선정현황10

4. 작성양식 및 공모분야별 참고자료14



1. 개요


󰊱 추진목적


ㅇ 부처 간 연계‧협업을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다부처공동R&D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공동기획연구 상향식과제 공모
(☞ 참고 1
)


󰊲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공동기획사업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을 따름


󰊳 공모 분야 (☞ 참고 4의4~8)


구 분

관련 대상

① 성장동력

및 주요 

핵심현안

분야

①- 1. 성장동력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다부처R&D로,

‘D.N.A.+BIG3’ 등 성장동력분야 기술 관련 다부처협력 주제  [참고4의 4, 5]

 ①- 2. 주요핵심 현안 탄소중립,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분야, 감염병, 융합연구 등 부처 간, 민관협력을 통해 핵심현안 대응이 
전략적으로 요구되는 다부처연구개발 주제 
※ [참고4의 7, 8]

② 사회문제

 해결분야

▸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에 따른 10대 분야 41개 문제영역 해결을 위한 다부처연구개발 주제※ [참고4의 6]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현장적용*중심의
사회문제해결
다부처협력 연구개발 주제 우선지원

*   ① 사회적 수요가 높은 문제해결 목표설정 여부
② 현장수요자 참여체계 및 절차 포함여부 

③ 문제현장적용 계획여부

③ 기타

 종료사업(종료예정 포함) 중우수성과 창출을 위해 다부처협력이 필요한후속사업 주제




※ (선정우대)①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가 사회문제해결 분야 등 과제 기획위원으로 참여 시

    ②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사업, ③ 현장적용 중심의 사회문제해결 주제 

- 1 -

󰊴 공모 대상 사업



➊ 2개 이상의 부처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R&D사업을 수행필요가 있는 사업

(부처 간 단순 업무협조로 해결 가능한 주제는 제외)

예) ① 연구개발 단계(원천기술- 개발- 실증- 상용화 등) 간 연계, ② 기술 분야 간분담‧융합, ③ 공용 플랫폼 개발, ④ 기술개발 / 법‧제도 개선 / 현장적용 간 연계


➋ 국가적으로 시급성이 있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대형중장기(3년~8년), 사회문제해결R&D로, 사업기간 내 개발 및 실증이 가능한 사업

※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문제해결을 위한 실증‧실용화를 필수 포함


󰊵 공동기획연구 기간 및 기획비 : 6개월 / 1건 당 6,000만원


※ 공동기획연구 선정 과제 수와 연구내용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1. 4. 12(월) ~ 5. 12(수) 18:00 (기한엄수)


󰊷 신청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국내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제3호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2 -

<유의사항> 


ㅇ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 및 수행에서 제한함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니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본 공동기획연구과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산정하지 않을 수 있음(3책 5공에 미해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중략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7. 이하 생략



- 3 -

2. 공모 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과제공고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최종선정 및 통보

’21.4월

4~5월

5월

5~6월

6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접수 결과에 따라 필요시 재공고 가능


ㅇ (사전검토)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적격성 검토 


ㅇ (선정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공동기획연구 대상 과제(안) 마련



< 선정평가 참고사항 > 

① 선정평가 절차 :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② 평가자료 : 공고기간 내 제출한 ‘과제신청서(한글파일)’로 진행
      
신청기간 이후 과제신청서 수정 및 추가자료 제출 불가


ㅇ (최종선정 및 통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에서공동기획대상 최종선정 후 선정된 연구자에게 개별적으로 결과통보


󰊲 선정 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사업추진 필요성

‣ 다부처 협력 추진 필요성

범부처 차원의 정책 및 계획과의 부합성

‣ 성장동력 등 주요핵심 현안 성과창출 및 사회문제해결 기여 가능성

사업 추진내용 적절성

 사업 목표 및 범위, 내용, 추진체계 등 추진내용의 적절성

‣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성과활용을 통한 연계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연구수행 능력

‣ 연구책임자 등 연구진의 R&D기획과제 수행 역량

‣ 다부처공동사업에 대한 이해도

선정 우대조건

‣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가 회문제해결 분야 등 과제 기획위원으로 참여 시

‣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사업

‣ 현장적용 중심의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 면평가 시 평가항목도 위 항목과 동일하며, 이때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인 과제는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참여부처 간 협력계획 및 성과관리의 적정성 확인‧중점 점검

- 4 -

3. 제출방법 및 서류


󰊱 제출방법 : 이메일(파일첨부) 제출


☞ 메일주소 : multi@kistep.re.kr

☞ 메일제목 : 과제명(제출자_소속기관)

[예시] 스마트도로조명 통합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공동기획연구(김도리_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제출자료 : 제출공문, [붙임 1] 및 [붙임 2]


서식

내용

비고

제출공문

과제신청서 제출 공문

기관장 직인 필

붙임 1

과제신청서

연구책임자 서명 필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연구책임자 서명 필

※ 날인이 없는 공문과 신청서는 무효로 처리함


4. 향후 일정


□ 세부 일정(안)


추진절차

일정(안)

① 공동기획연구 선정평가(과기정통부, KISTEP)

5~6월

② 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다부처특위)

6월

③ 공동기획연구 추진(기획연구자, 참여부처)

7∼12월

④ 다부처공동사업 대상 선정(다부처특위)

’22.1월

※ 추진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


➊ 공동기획연구 추진 


ㅇ 정부지원 타당성 및 다부처 추진 필요성, 사업추진방향, 참여 부처 역할 분담, 연구개발 및 예산투입계획 등 상세 기획 추진


ㅇ 공동기획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의 기획연구자는 1개월 이내에 관련 부처와 기획내용 공유하고, 협의된 사항을 기획연구 내용에 반영필요

※ 공청회 등을 통한 산·학·연 등의 의견을 수렴


- 5 -

➋ 다부처공동사업 추진


다부처특위 심의를 통해 최종사업 선정 후 주관‧참여부처가 
‘23년 예산신청
 절차진행


5. 참고 사항


󰊱 신청시 유의사항


ㅇ 동일한 연구자(연구진)의 복수과제 신청은 불가


ㅇ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미적격 등은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과제신청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기타 참고 사항


ㅇ 선정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공동기획연구협약 체결


ㅇ 접수결과에 따라 재공고할 수 있음

※ 재공고 관련사항

재공고시, 접수 마감일 이후부터 1∼2주 내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ETP)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


재공고 후 접수된 과제는 최초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 0407호)와 동일한 항목및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6 -

6. 문의처


□ KISTEP


ㅇ 미래성장정책센터(043- 750- 2540, 2408, multi@kistep.re.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과학기술정책조정과(044- 202- 6743, pohoper@korea.kr)










- 7 -

참고 1

2021년도 다부처공동기획연구 지원사업 개요

□ 다부처공동기획연구 지원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목적) 2개 이상의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부처 연구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하여 국가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 등 우수성과 창출


□ 추진근거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ㅇ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 추진절차 


ㅇ 공동기획연구과제 공모 및 선정 ⇒ 공동기획연구 ⇒ 다부처공동사업 선정

※ 절차별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예정


□ ’21년도 주제 발굴 기본방향


 정책 및 현장수요에 대응하는 “상향식(Bottom- up)(상반기)공모와 상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부처수요 기반 “하향식(Top- down)(하반기)” 발굴로 이원화하여 다부처 R&D 기획과제 주제 발굴


-  혁신성장 및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할 주제 이외에 탄소중립,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해당 이슈에 적합한 공동기획·다부처공동사업 대상으로 선정


-  상기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 주제 중 기존 후속성과 창출을 위해 다부처협력이 필요한 신규 사업 추가 발굴 


☞ (참고: 붙임파일 9) 21년도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사업 추진계획(안)(’21.3. 31.)

□ (참고) 다부처공동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 ’23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배분‧조정 시 다부처특위 심의‧의결을 거친 다부처공동사업의 필요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

- 8 -

참고 2

다부처공동사업 개요

□ 정의

ㅇ 2개 이상의 관계 정부 부처가 기획·수행·관리·평가 등 R&D 전주기에 걸쳐 공동으로 실시하는 정부연구개발사업


□ 요건

ㅇ 공동연구개발, 파급효과 및 사업규모 측면에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

-  연구개발단계 간 연계, 기술 분야 간 분담·융합, 공용 플랫폼 개발, 기술개발/법·제도 개선/현장적용 간 연계 등을 위해 공동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  중대형·중장기(3~8년),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 및 실증이 가능한 사업


□ 유형

ㅇ 공동미션 및 공동분야의 2개 유형으로 구분

-  (공동미션) 부처 간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예시] 

ㅇ (사업명) 실종아동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

ㅇ (예산/기간) 320억원 / 5년(’18~’22)

ㅇ (참여부처) 과기정통부(주관), 산업부, 경찰청

ㅇ (사업목표) 첨단 ICT 기술을 통한 실종아동 찾기 등 국민 생활안전 증대를 위한 복합인지기반의 신원확인 기술개발 및 공공서비스 고도화

ㅇ (부처별 역할)

부처명

주요 개발내용

과기정통부(주관)

▸복합 인지 핵심 원천 SW 기술 개발

산업부

▸복합인지를 활용한 신원확인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경찰청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 기술 응용 및 인프라 구축



-  (공동분야) 특정 분야 소관 부처 간 분담·협력을 통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

[예시]

ㅇ (사업명)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D

ㅇ (예산 및 기간) 394억원, 5년(’18~’22)

ㅇ (참여부처) 복지부(주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산업부, 식약처 

ㅇ (사업목표) 신·변종 감염병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유입차단, 현장대응, 확산 방지 등 방역현장의 기술수요를 반영하여 국가방역체계 고도화

ㅇ (부처별 역할) 

-  선진국 수준의 국가 감시시스템 구축 : 복지부, 과기부, 농림부, 식약처, 환경부, 행안부

-  감염병 신속진단 및 방역 효율화 : 복지부, 과기부, 농림부, 산자부, 식약처 

-  확산방지 기술개발 : 복지부, 과기부, 행안부


- 9 -

참고 3

다부처공동사업 선정현황            ※ 총 사업비는 기획기준

󰊱 성장동력 창출분야

선정

사 업 명

내 용

성장동력 해당분야

‘14. 6 

고신뢰성 다개체

무인이동체 통합 운용체계 구축

높은 수준의 보안성, 신뢰성이 구현된 다수/다종무인이동체 통합 운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범활용을 통해 기술‧경험 축적 및 글로벌 표준화 선도

국토부(주관), 과기정통부, 해수부

•총 370억원(‘15~’20) 

드론

(무인기)

실감 미디어를 위한 개방형 조립식 콘텐츠 저작 기술개발

맞춤형 문화 IT 융합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개방형유통환경 구축 및 실감 콘텐츠 제작 도구 개발

과기정통부, 문체부(공동주관)

•총 400억원(‘15~’19)

가상증강현실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원거리 선박식별관리시스템 구축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어선의 조업허가 사항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식별 기술개발 및 관리시스템 구축

해수부, 과기정통부(공동주관), 외교부(협업)

•총 120억원(‘15~’17)

차세대통신

‘15. 5 

신·재생 하이브리드 이용 미래에너지 저장기술 개발

신재생하이브리드(풍력+태양열 등)를 이용한 열 및 전기 생산 기술과 전기 형태로 재공급하는 미래형 에너지저장 기술 개발

과기정통부(주관), 산업부, 환경부 

•총 420억원(‘16~’22) ※ ’20년 조기종료

신재생에너지

‘15. 10 

바이오‧메디컬 3D 프린팅 기반의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기술 개발

의료기기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수요자(환자, 의사) 맞춤형 첨단의료기기 개발

복지부(주관), 과기정통부, 식약처

총 374억원 (’16~’21)  ※ 미추진

맞춤형 헬스케어

‘16. 05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감시기술 개발 및 실증 시험

저고도(150M 상공) 무인비행장치(150kg 이하)안전한운항을 위한 교통관리 체계및 지상 감시장치 개발 및 실증시험

국토부(주관), 과기정통부, 경찰청 

•총 437억원 (‘17~’21)

드론

(무인기)

’17. 03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

국토 3D 공간정보(V- world)의 공유·활용을 위한 갱신/고도화 및 재난, 문화콘텐츠, 가상훈련 활용 기술 개발

국토부(주관), 산업부, 문체부, 행안부

•총 495억원 (‘18~’22)

가상증강현실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핵심솔루션 개발 및 관리기반 구축

산업부, 과기정통부, 원안위(공동주관)

총 5,049.6억원 (‘21~’29), ※ 재예타조사 통과(’20.8)

기타

’18. 01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사람- 동물- 환경 전체를 포괄하는 항생제 내성균다부처 통합 연구 관리체계 구축 및 공통기술 개발

복지부(주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 농진청

•총 470억원 (‘19~’23) 

혁신신약

’19. 02 

극한지개발 및 탐사용협동이동체시스템 기술개발

극한 환경에서 탐사 및 정찰이 가능한 극한지사물인터넷 기반의 협동 이동체·장비 기술 개발 및 플랫폼 실증

해수부(주관), 과기정통부, 산업부 

•총 298억원 (’21~’25) 

지능형로봇

’20. 02

지능형재활 운동체육중개연구사업

장애인·노인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지속적 재활운동 지원을 위해 스마트 운동·치료기기 및 융복합 서비스 개발, 보급

복지부(주관), 문체부, 과기정통부, 산림청

•총 495억원 (’21~’23) 

맞춤형 헬스케어

’21.02

차세대 수소추진선박 안전- 환경 통합플랫폼 기술개발

안전무결성(SIL)* 기반 수소추진선박 개발 및 실증

* Safety Integrity Level(안전무결성수준) : 플랜트, 자동차 등모든 산업장비의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 전자 안전관련 분야의신뢰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국제 안전성 등급 인증제도

산업부(주관), 해수부, 울산광역시

•총 350억원 (’22~’26) 

신재생에너지

해양풍력, 수산업, 환경 공존 기술개발

친환경·친어업 해상풍력단지를 위한 GW급 해상풍력 공존기술과 대규모 해상풍력 연계 수산자원 증대기술의 패키지 기술개발

산업부(주관), 해수부

•총 400억원 (’22~’25)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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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해결 분야

선정

사 업 명

내 용

사회문제 해당분야

‘15. 05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대체기술 개발

제품개발 전 과정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대체를 위한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대체 기술개발

산업부, 환경부(공동주관)

•총 435억원(‘16~’20)

환경

(환경호르몬)

‘15. 10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민안전 제고를 위한 재난·치안 임무용 무인항공기 기체 개발 및 이를 재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신, 운항, 관리기술 개발

행안부(주관), 경찰청, 과기정통부, 산업부

•총 490억원 (‘17~’20)

재난재해

(복합)

‘16. 05 

국민위해 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기술 개발

재난‧범죄‧테러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을위한 이동형 기체 포집장치 개발 및 분석센터 구축

경찰청(주관),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소방청

•총 489억원 (‘17~’23)

재난재해(화학사고)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D사업

신·변종 감염병 대비 국가방역체계(유입차단, 현장대응, 확산방지 등) 고도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 기술개발

복지부(주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산업부, 식약처 

•총 400억원 (‘18~’22)  ※ 바이오특위 추가 심의(’17.3)

재난재해(감염병)

’17. 03 

실종아동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

복합인지 영상분석 기반 신원확인 기술을통한범죄대응 및 실종아동·치매노인 관리 시스템 적용

과기정통부(주관), 산업부, 경찰청 

•총 320억원 (‘18~’22)

생활안전

(복합)

’18. 01 

스마트도로조명 통합플랫폼 개발 및 실증연구

교통사고 다발도로 유형 중심의스마트 안전융합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실증

국토부(주관), 과기정통부, 산업부, 행안부 

•총 355억원 (‘19~’23)

주거교통

(교통안전)

고령농어업인 소외·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모니터링 및 예방관리 모델 개발·적용

고령농어업인 소외·우울·자살 요인 실태분석, 모니터링을위한 다부처 플랫폼 구축과 서비스모델 개발 및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농진청(주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해수부, 복지부 

•총 450억원 (‘19~’23)  ※ 미추진

가족

(노인소외‧자살)

’19. 02 

디지털 트윈 기반의 예측 및능동대처가 가능한 화재재난지원 통합플랫폼 기술 개발

재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디지털 트윈 공간생성 및 관리를 포함한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안전관리 통합 플랫폼 개발

과기정통부(주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소방청(협업)

•총 345억원 (’20~’24)

재난재해

(소방안전)

첨단 ICT 기술 기반 차세대 출입국 행정 융합 기술 개발 및 실증

위험인물의 출입국 및 체류 방지로 국민의 안전을강화하고, 출입국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비통제적 개방형 차세대 출입국 행정 구현을 위한 융합 기술 개발 및 실증

법무부(주관), 과기정통부, 복지부, 국토부

•총 195억원 (’20~’24)  ※ 미추진

주거교통

(교통안전)

’20. 02

대규모CCS통합 실증 및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대심도 해양 탐사시추를 통한 대규모 저장소 확보및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중규모 CCS 통합실증모델 개발, 탈황석고 활용 광물탄산화 기술 실증

산업부(주관), 과기정통부, 해수부, 환경부

•총 490억원 (’21~’23) 

환경

(복합)

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국가주요기반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대비를 위해드론 탐지/식별/분석/무력화 기술이 접목된 지능형드론캅 및 실시간 분석, 사고조사용 드론 포렌식 기술개발

과기정통부(주관), 산업, 경찰청, 행안부

•총 475억원 (’21~’25) 

재난재해 (복합)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한 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

유해선충제어 바이오소재 및 세포공장 원천기술 개발, 대량생산 및 현장적용을 통한 실증

과기정통부(주관), 농식품부, 세종시

•총 300억원 (’21~’25) 

환경/

생활안전

(복합)

’21. 02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LNG- 수소) 선박 개발 및 실증 사업

플라즈마 소각 모듈 탑재 LNG- 수소 하이브리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선박 개발 및 실증

산업부, 해수부(공동주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총 450억원 (’22~’26) 

환경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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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작성양식 및 공모분야별 참고자료


[별도 붙임파일 목록]


1. 공동기획연구 과제신청서 양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

3. 관련규정.zip

4.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 방향(’19.8)

5.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18.9)

6. 제2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18.6)

7.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 

8.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고도화방안(’20.10)

9. 2021년도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사업 추진계획(안)(’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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