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21. 4.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64호, 2021. 4. 1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과), 044- 202- 67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이하 `혁신정책지원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혁신정책지원사업심의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정책지원에 관한 주요사항과 효율적 수행방안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혁신정책지원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정책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효율적 수행방안

2. 혁신정책지원사업 연구과제의 발굴·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혁신정책지원사업 연구과제의 심의·평가와 선정

4. 기타 혁신정책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의회는 심의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과학기술정책국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과학기술혁신본부 각 국(관)의 총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장관이 위촉하 는 6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책과장으로 한다.

제3조(심의회의 의사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와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주관연구개발기관) ① 장관은 혁신정책지원사업의 종합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5조(과제담당관 및 과제조정관) ① 혁신정책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며,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혁신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총괄하기 위해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과제의 담당 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의 제안 및 과제계획서의 검토

2. 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의 수행 관리·감독

3. 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의 수행결과 보고·평가 및 연구개발비의 정산

4. 기타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과제조정관은 과학기술정책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연구과제별 과제제안서의 종합 및 검토

2. 심의회의 운영 지원

3.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교부결의

제6조(과제의 발굴ㆍ사전검토) ① 심의회 위원과 과제담당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정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사전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제7조(과제의 선정심의)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되는 과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


 
 법제처

-  1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선정한다

1. 연구과제 추진의 적합성·필요성

2.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

3. 연구과제의 범위와 방법 등 계획의 적절성

4.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

5. 연구비 규모의 적절성 및 타당성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과제의 제안시에는 특정기관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는 `지정과제`로,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함이 효과적인 경우는 `공모과제`로 제안할 수 있다.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제안된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④ 연구계획서 외에 연구요약서로 심의·선정된 경우 과제담당관은 추후 제출되는 연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과제의 선정)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장관은 그 내용을 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비의 잔액처리) ① 장관은 정산을 통해 확인되는 연구비 사용잔액과 부당집행에 따른 회수분으로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연구비(이하 ‘집행잔액’이라 한다.)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회수·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되는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집행잔액관리계좌를 개설하고 엄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그 운용상황을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회수·관리하는 집행잔액은 혁신정책지원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  2 /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