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21년도 연구성과활용 실태조사표(공공기관용) |
ID |
기 관 명 |
대 표 자 |
직명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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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소속 직위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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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편번호( ) - ( ) |
연 락 처 |
E- mail : TEL : ( ) - FAX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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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 |
안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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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창출된 연구성과의 활용 제고를 목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1년 10월 06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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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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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현황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시고, 그 외의 항목은 2020년 1월1일~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되, 회계연도가 1월 1일~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최근에 완료된 회계 연도분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수기로 작성시 : 본 조사표에 작성 → 사본 1부 보관, 원본은 우편발송(반송용 봉투사용) 또는 Fax전송 ∙ 파일로 작성시 : http://www.kistep.re.kr 접속 → 공지사항 → 「연구성과 활용 실태조사」 파일 다운 → 파일로 작성 → E- mail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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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내 실 곳> (0780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19, 센테니아빌딩 12층 1201 연구성과활용 실태조사 조사기관(패턴웍스 조사분석팀) 전화 : 02- 6247- 1327 (고운선 차장) Fax : 02- 3444- 8066 E- mail : rnd@tb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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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프라 |
1 |
조직 |
1. 성과관리 ‧ 활용 업무의 담당조직 형태
✤ 귀 기관 내에서 연구성과 관리・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있는지, 혹은 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지를 표시하고 해당 부서명을 기재 (해당란에 V표시)
전담부서에서 담당1) |
전담부서 미운영 (타 부서에서 병행2)) |
전담부서 및 타부서에서 담당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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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당조직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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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서명 기재 |
*전담부서명 ( ) |
*타 부서명 ( ) |
*전담부서명 ( ) *타부서명 ( ) |
▷ 성과관리‧활용 담당조직 : 기관 내에서 연구성과 관리‧활용을 위한 계획(전략) 수립, IP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창업 지원, 기술료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조직 1) 전담부서 : 기관 내 성과관리‧활용 담당조직이 성과관리‧활용 업무만 전담하는 형태 2) 타 부서 : 총무, 인사 부서 등에서 성과관리‧활용 업무를 병행하는 형태(여러 부서가 있을 경우 모두 기재) 3) 전담부서+타부서 : 일부 성과 업무는 독립된 전담조직에서 담당하는 반면 다른 성과 업무는 타 업무와 병행하여 담당하는 경우 (예 : 특허의 경우 특허 팀이 독립적으로 구성된 반면 기술사업화 분야는 기술개발팀에서 함께 추진하는 경우 등) |
2 |
인력 |
2.1 성과관리・활용 담당인력 현황
✤ 귀 기관의 연구인력, 성과관리‧활용 담당인력 현황을 기재
총 연구인력1) |
총 성과관리 ‧ 활용 담당인력 |
성과관리 ‧ 활용 담당인력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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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계약직 |
기타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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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3) |
기간제 계약직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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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2.1 성과관리・활용 담당 인력 현황 1) 총 연구인력 :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사람으로 기능직, 관리직 제외(계약직 연구원 포함)(연구개발활동조사를 작성한 경우 해당 조사표의 ‘연구원 수’를 참조하여 작성) 2) 성과관리・활용 담당인력 : 성과관리・활용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하는 인력(성과관리‧활용을 위한 계획(전략) 수립, IP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창업 지원, 기술료 관리 등의 업무 수행) * 전담부서 외 직원이라도 성과관리‧활용 업무를 담당할 경우 포함 3) 무기계약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 임금이나 복지수준은 정규직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직원 4) 기간제 계약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 계약기간이 2년 이하인 직원 5) 기타 : 일용직, 조교 등의 인력 |
2.2 성과관리・활용 담당인력 내 전문인력 현황
✤ 2.1의 성과관리‧활용 담당인력 중 전문인력 현황을 기재(중복 자격 보유자의 경우 복수 기재)
성과관리 ‧ 활용 담당인력 내 전문인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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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
변호사 |
기술 거래사 |
공인회계사 |
연구기획 평가사 |
경영 지도사 |
업무관련 전공 박사 |
기타 전문인력1)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 기타전문인력 : 성과관리・활용 직무관련 국가(비)공인 민간자격을 갖춘 자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관리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사이트(www.pqi.or.kr) 내 민간자격조회 메뉴에서 조회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말함 (예 :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연구개발성과분석사, 연구개발관리사, 기술경영사, 기술사업가치평가사, 기술사업평가사 등) |
2.3 성과관리・활용(기술이전⋅사업화) 담당인력 관리
✤ 귀 기관의 성과관리⋅활용(기술이전⋅사업화) 전담인력의 별도 관리규정, 평균 근속기간 현황을 기재 (해당란에 V표시)
① 전담인력에 대한 별도의 관리 규정 구비 여부 |
있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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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담인력의 평균 근속기간 |
1년미만 |
1년~3년 미만 |
3년~5년 미만 |
5년~7년 미만 |
7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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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사이동시 전문성 반영 여부 |
타 부서와 차별없이 정기적으로 인사이동 |
전문성을 우선 배치 |
전담조직의 인력을 별도 직군으로 관리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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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과관리‧활용 또는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서의 적정 근무기간 |
1년미만 |
1년~3년 미만 |
3년~5년 미만 |
5년~7년 미만 |
7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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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직, 행정(관리)직, 기술직, 성과관리⋅활용 또는 기술이전⋅사업화지원직 등으로 직군을 구분하여 관리 |
2.4. 연구인력 및 성과관리・활용 담당인력 대상 성과관리・활용 교육제도 및 추진 현황
✤ 귀 기관의 성과관리・활용 교육제도에 관해 표시 (해당란에 V표시)
기관차원의 성과관리・활용 교육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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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교육계획 수립여부 |
의무교육시간 |
참여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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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되어 있음 |
수립되어있지 않음 |
정해져 있음 |
정해져 있지 않음 |
구축되어있음 |
구축되어있지 않음 |
|
① 연구인력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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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과 관리 ‧ 활용 담당인력 |
✤ 2020년 귀 기관의 연구인력 및 성과관리・활용 담당인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과관리‧활용 관련 교육 실시 건수 기재
* 동일한 교육과정을 여러 번 실시한 경우, 교육 실시건수는 1건으로 간주
2020년 성과관리・활용 교육 실시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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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기획 |
IP 창출·관리 |
기술이전 거래·지원 |
기술사업화 |
창업 |
기술이전·거래 계약 사후관리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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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인력 대상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
② 성과 관리 ‧ 활용 담당 인력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 성과관리・활용 교육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R&D특허센터, R&D IP협의회, 연구관리기관 혹은 기관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기획방법(3P 분석 등), 연구진도 관리, 연구보안, R&D- IP 연계전략, R&D성과물의 기술이전 등에 대한 교육 |
2.5. 성과관리・활용 담당조직의 외부협력 현황
✤ 귀 기관의 성과관리‧활용 담당조직이 외부조직1)과 협력하는 정도를 표시 (해당란에 V표시)
전혀 하고 있지 않다 |
거의 하고 있지 않다 |
보통이다 |
자주 하고 있다 |
매우 자주 하고 있다 |
|
① 외부 조직(민간, 공공)과 인력 교류 |
|||||
② 외부 조직(민간, 공공)과 기술 DB 연계 |
1) 외부조직 : 전담특허사무소, 특허신탁회사, 기술거래기관, 기술사업화 기관, 밴처 캐피털, 액셀러레이터, 유관 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조직 등 |
3 |
예산 |
3.1 연구개발비 현황
연구개발비 총액 (2020년 말 기준) |
총 |
백만원 |
|
재 원 별 |
정부 및 공공재원* |
백만원 |
|
국내 민간재원** |
백만원 |
||
외국재원*** |
백만원 |
||
자체부담 연구개발비**** |
|
백만원 |
* 연구개발비 재원 출처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타 출연연구기관, 타 대학, 타 기타 비영리법인 등인 경우
** 연구개발비 재원 출처가 국내 기업체(민간기업, 정부투자·재투자기관)인 경우
*** 연구개발비 재원 출처가 해외기업,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등인 경우
**** 자체적으로 조달한(대응자금 등)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된 금액으로 아래의 경상비와 자본적 지출의 합을 의미하며, 다년도 사업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산하여 작성
* 경상비
- 인건비 : 연구개발인력 및 연구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연구기획, 관리 및 연구전담지원조직)에 대한 인건비
- 기타 경상비 :
· 원재료비 (연구에 소요되는 주요 원료비, 재료비, 부품구입비, 시작품비 등을 포함)
· 직접경비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된 직접 경비로 데이터처리비, 시험시설 사용료, 유인물비, 여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
· 간접경비 (연구행정관리비, 기술정보비, 건물사용료 등 총 지출비용 중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한 비율 만큼에 해당하는 경비)
* 자본적 지출
- 기계·장치 : 연구개발용의 고가 기기·장치, 대규모 도서 및 시편의 일괄구입을 위한 지출액
- 컴퓨터소프트웨어 : 연구개발 수행 목적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비용으로서, 완전 구매 혹은 장기 라이선스 모두 포함됨. 순수 연구개발 목적으로 기관 내에서 자체 개발한 경우 그 비용까지 포함해야 함
- 토지, 건물 : 연구개발용 토지, 건물비 및 건물의 대규모 수리 등을 위한 지출액
- 기타 지식재산물 :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구입한 특허와 장기 라이선스 등 기타 무형자산을 위한 비용으로서 1년 이상 활용되는 경우를 의미함. 단, 영업권 혹은 제품 생산을 위해 획득한 경우는 제외함
3.2 성과관리 ‧ 활용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① IP경영 총예산1) |
② IP경영 자체 운영 예산2) |
③ 성과관리⋅활용 예산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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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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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IP경영 자체 운영 예산 중 후속과제 지원예산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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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경영 총예산 : IP경영관련 인건비, IP경영 기획⋅창출⋅보호⋅활용 관련 예산 - 예) IP경영관련 인건비, IP출원 및 유지관리비, 설명회 등 TLO성과관련 사업비, 심의회운영비, 정보관련 시스템 및 DB구입비, 자산실사비용 및 포트폴리오 구축비, 선행기술조사비 등 기관의 IP경영관련 지출 비용으로 구성 2) IP경영 자체 운영예산 : 연구자가 아닌 기관에서 자유롭게 사용처를 결정하여 쓸 수 있는 예산(출연금 R&D비용 중 간접비, 과제비 중 간접비, TLO/성과확산실 운영비, 지원사업비 등에서 기관의 의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가능한 예산 추출) 3) 성과관리⋅활용 예산 : 연구성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예산 4) 연구가 종료되었으나 기술이전⋅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과제에 추가로 R&D 및 R&BD를 위한 관련 예산 |
4 |
정보시스템 |
4.1. 성과관리 ‧ 활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 귀 기관의 성과관리‧활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현황에 대해 표시 (해당란에 V표시, 복수응답 가능)
4.1.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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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엑셀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 정리⋅관리 |
② 성과관리 S/W (예 : 연구관리프로그램) |
③ 특허정보분석솔루션 (예 : WIPS ON, Derwent, WISDOMAIN, KIPRIS+, IPScore 등) |
④ 기업 및 시장관련 DB |
4.2. 성과관리 ‧ 활용정보 시스템 활용
✤ 귀 기관의 성과관리‧활용 정보시스템 활용현황에 대해 표시 (해당란에 V표시, 복수응답 가능)
4.2. 정보시스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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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행 기술조사 |
② IP 출원 전 심사 |
③ IP 유지·포기 심사 |
④ 추가 연구개발 타당성 분석 |
⑤ 기술료 산정· 납부현황 |
⑥ 사업화 타당성 분석 |
⑦ 포트폴리오 구축 |
⑧ 기술이전계약 이행여부 |
⑨ 이전기술 활용여부 |
⑩ 기타 |
5 |
제 도 |
5.1. 기술이전・사업화 관련자 보상 규정 및 방법
✤ 귀 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자(발명자, 기여자, 기술이전・사업화 담당조직)에 대한 규정 보유 여부 및 보상방법을 표시하고, 금전적 보상이 있는 경우 지급비율을 기재
<보상규정> (해당란에 V표시)
기술이전⋅사업화 관련자 보상 규정 구비여부 |
구비함 |
구비하지 않음 |
<보상방법> (해당란에 V표시, 복수응답 가능)
보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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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보상 |
업적평가 반영 |
보상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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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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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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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사업화 담당조직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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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보상 비율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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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명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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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여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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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술이전・사업화 담당조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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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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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자(참여연구원) :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기여한 자 2) 기여자(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를 위한 전략수립, 기술평가, 마케팅, 협상,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에 기여한 자 3) 기술이전・사업화 담당조직 : 기술이전・사업화를 담당하는 부서 4) 금전적 보상 비율 : 금전적 보상이 있는 경우 각 대상에 대한 지급비율 기재 |
5.2. 창업 관련 규정
✤ 귀 기관 소속 직원 및 기관 차원의 창업과 관련된 내부 규정(휴·겸직 여부 등) 및 창업 지원제도 보유 여부를 표시하고, 보유한 경우 각 규정・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이행(활성화)되는지 정도를 표시 (해당란에 V표시)
보유 |
규정・제도 이행(활성화)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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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되고 있지 않다 |
거의 되고 있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잘 되고 있다 |
매우 잘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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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창업규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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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창업규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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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지원제도3) |
① 소속직원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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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자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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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관 창업 |
1) 개인 창업 : 기관의 연구자, 종업원 혹은 교수 등 소속직원이 개인 명의로 창업 2) 기관 창업 : 기관 명의로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연구소기업, 학교기업 등의 기관을 창업 3) 창업 지원제도 : 기관 차원에서 소속직원, 제3자 창업(소속직원이 아닌 개인), 기관창업(기술지주회사 등)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 비즈니스 공간 지원 및 초빙 연구원 신분 부여, 추가 기술개발 지원, 마케팅 연계지원, 멘토링 등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
Ⅱ. 전략기획 |
1. 성과관리 ‧ 활용 계획(전략) 수립 여부
✤ 성과관리⋅활용 계획(전략)의 수립 및 실적 점검 여부를 기재(해당란에 V표시)
1.1. 성과관리・활용 계획(전략)을 수립하는가? |
중장기적 전략 |
연 단위 전략 |
수립하지 않음 |
① 기관(기업) 차원에서 수립하여 활용(복수응답 가능) |
|||
② 특정 부서 등에 국한하여 수립(복수응답 가능) |
1.2. 성과관리·활용을 위한 목표 대비 실적 점검을 하는가? |
||||
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 |
분기당 |
반기당 |
년1회 |
기타1) |
② 관리하지 않음 |
▷ 성과관리‧활용 계획(전략) : 연구성과의 창출‧보호‧활용과 관련된 전략(계획)을 정량적‧정성적으로 수립하는 것 1) 기타 : 실적 점검 주기를 표시 |
2. 연간 경영성과계획서에 성과관리 ‧ 활용 계획 반영 여부
✤ 기관의 연간 경영성과계획서에 반영여부 및 연간 경영성과계획서에 포함된 성과관리⋅활용관련 세부과제 수를 기재
2.1 기관의 연간 경영성과계획에 성과관리・활용 계획(전략)을 반영하는가? |
① 반영함 |
② 반영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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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과제 기획 환경 및 IP경영전문가 참여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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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의 연간 경영성과계획에 포함된 전체 세부과제 수 |
기관의 연간 경영성과계획 중 성과관리・활용 관련 세부과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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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과제 기획 환경 및 IP경영전문가 참여 (해당란에 V표시)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3.1. 연구기획 단계에서 관련 연구에 대한 논문・특허・제품(시장)(3P)의 분석 수행 시스템이나 제도가 구축되어있는가?1) |
|||||
3.2. 과제 기획시 기업수요에 대한 조사 시스템이나 제도가 구축되어 있는가? |
|||||
3.3. 과제 기획시 IP경영전문가가 참여하는가? |
|||||
3.4. 과제 기획시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및 내부 역량분석에 대한 조사 시스템이나 제도가 구축되어 있는가? |
1) 연구기획 단계에서 논문‧특허‧제품(시장)의 체계적 분석을 위한 시스템이나 IP경영전문가(변리사, 기술이전 전문가, 시장전문가)의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는지 여부 |
4. 산・학・연 협력의 애로사항
✤ 귀 기관에서 산・학・연 협력을 수행할 때 각 항목이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정도 표시 (해당란에 V표시)
전혀 문제가 안 된다 |
거의 문제가 안 된다 |
보통이다 |
조금 문제다 |
매우 문제다 |
|
협력기관간의 문화차이 |
|||||
산・학・연 협력에 대한 지원제도 부족 |
|||||
산・학・연 협력 시 인센티브 미흡 |
|||||
기업의 역량(기술, 자금, 인력) 부족 |
|||||
공공기관의 역량(기술, 자금, 인력) 부족 |
|||||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 |
|||||
기술유출 위험 |
|||||
협력 상대 발굴의 어려움 |
|||||
기술에 대한 시장수요가 낮아 협력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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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 보유 우수 기술 파악의 어려움 |
|||||
기타 ( )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
Ⅲ. 창출⋅관리 |
1. IP상담체계 및 운영
✤ 귀 기관의 IP상담, 분석체계 및 운영현황에 대해 기재(해당란에 V표시)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1.1. 발명의 아이디어가 권리화될 수 있도록 IP상담 관리체계1)가 구축되어 있는가? |
|||||
1.2. 발명의 아이디어가 권리화될 수 있도록 방문상담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
1.3. 사업화 유망 핵심특허를 발굴하기 위한 내부 IP R&D 분석체계2)가 구축되어 있는가? |
1) 상담매뉴얼 등 상담관련 지침, 상담일지 작성, 상담이력 통계(상담일지 관련) 등 2) 사업화 유망 특허 분석, 우수특허 창출 추진, 핵심·원천·표준 특허 출원 등 |
2. 특허 출원(전) 사전평가 수행 여부
✤ 귀 기관에서 특허 출원(전)사전평가 수행여부를 표시
① 특허 출원(전) 사전평가1)수행 여부 |
수행 |
미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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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화살표로 이동) |
(미수행시 ☞아래 특허출원(전) 사전평가 미수행시로 이동) |
||||||||
|
|||||||||
☞ 특허 출원(전) 사전평가 수행시 |
|||||||||
② 전체 발명신고 대비 출원(전) 사전평가 수행 비중 |
전체 발명신고가 100이면, 출원(전) 평가를 실시하는 비중은 ( %) |
||||||||
③ 전체 발명신고 대비 특허출원 비중 |
전체 발명신고가 100이면, 특허 출원 비중은 ( %) |
||||||||
④ 출원(전) 사전평가 수행 주체 (복수응답 가능) |
내부적으로 수행 |
외부 위탁 방식으로 수행 |
|||||||
내부 전문가 |
외부전문가 |
||||||||
⑤ 출원(전) 사전평가 수행 방식에 따른 수행 비중* *전체 수행이 100이면, 각 방식의 비중 (예: 간이 50%, 심층 0%, 자체 50%) |
간이평가2) |
심층평가3) |
자체평가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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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출원(전) 사전평가 미수행시 |
|||||||||
⑤ 출원(전)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이유 |
미수행 이유 (복수응답 가능) |
우선순위5) (선택한 “미수행 이유” 중) |
|||||||
a. 시간, 비용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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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력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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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해당 평가를 수행할 정도로 특허가 발생하지 않음 |
|||||||||
d.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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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성과평가 특성상 특허 양적 관리가 여전히 중요 |
1) 특허 출원(전) 사전평가 : 개발한 기술이 특허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불량 특허출원 방지, 특허 비용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로 기술평가, 시장(제품)평가, 사업성 평가, 선행기술 조사 등을 의미 2) 간이평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간이기술가치평가시스템(스타밸류)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온라인 기술평가(NTB) 등을 의미 3) 심층평가 : 기술평가전문기관이 심층적으로 수행하는 평가를 의미 4) 자체평가 : 조직 내 전문가 또는 자체평가 tool을 활용하여 평가한 경우 5) 우선순위 - 출원(전) 사전평가, 선별평가 : 선택한 “미수행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순서대로 1부터 5까지 입력 (예: 시간부담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응답할 경우, 인력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다면 인력부족 1, 시간부담 2 표시) |
3. IP자산 실사 및 활용 (해당란에 V표시)
IP자산실사를 함 |
IP자산실사를 하지 않음 |
||
정기적 |
비정기적 |
||
3.1. IP자산에 대한 실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3.2 IP자산실사 결과를 적절하게 활용되는가?1) |
1) 자산실사 활용분야 : 이전대상 기술의 발굴 및 라이센싱, (사업화목적의) 추가R&D, 기술마케팅전략, 향후 연구방향 수립, 미활용 특허에 대한 대책 수립 등 |
4.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및 특허패키징 활동 (해당란에 V표시)
①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
구축함 |
구축하지 않음 |
|
특허개발시 구축 |
특허활용시 구축 |
||
② 특허패키징 |
특허패키징을 수행함 |
특허패키징을 수행하지 않음 |
|
기관 자체 특허만을 대상 |
자체특허+외부기관 특허대상 |
||
1) 특허포트폴리오 : 단일 기관이 핵심 특허의 확보에 그치지 않고, 제품 생산과 사업에 필요한 관련 특허 혹은 개량 특허를 다양하게 획득함을 의미 2) 특허패키징 : 효과적인 기술이전, 사업화 등을 위해 단일 혹은 다수의 기관이 특정 기술·제품에 대한 공동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을 의미 |
5. 보유특허 선별 평가 수행 여부
① 보유특허의 선별평가1) 수행 여부 |
수행 |
미수행 |
||||||||
(아래 화살표로 이동) |
(보유선별평가 미수행시로 이동) |
|||||||||
|
||||||||||
☞ 보유특허의 선별평가 수행시 |
||||||||||
② 전체 특허건수 대비 선별평가 수행 비중 |
전체 특허가 100이면, 특허선별 평가를 실시하는 비중은 ( %) |
|||||||||
③ 선별평가 수행 주체(복수응답 가능) |
내부적으로 수행 |
외부 위탁 방식으로 수행 |
||||||||
내부전문가 |
외부전문가 |
|||||||||
④ 선별평가 수행 방식에 따른 수행비중* *전체 수행이 100이면, 각 방식의 비중 (예: 간이 50%, 심층 0%, 자체 50%) |
간이평가2) |
심층평가3) |
자체평가4) |
|||||||
% |
% |
% |
||||||||
⑤ 평가 결과가 실제로 특허관리에 반영되는가? |
예 |
아니오 |
||||||||
☞ 보유선별평가 미수행시 |
||||||||||
⑥ 선별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이유 |
미수행 이유 (복수응답 가능) |
우선순위5) (선택한 “미수행 이유” 중) |
||||||||
a. 시간, 비용 부담 |
||||||||||
b. 인력 부족 |
||||||||||
c. 기관 내 관리 특허 수가 많지 않음 |
||||||||||
d.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
||||||||||
e. 성과평가 특성상 특허 양적 관리가 여전히 중요 |
1) 보유 특허 선별 평가 :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대상으로 특허 유지·포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평가 2) 간이평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간이기술가치평가시스템(스타밸류)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온라인 기술평가(NTB) 등을 의미 3) 심층평가 : 기술평가전문기관이 심층적으로 수행하는 평가를 의미 4) 자체평가 : 조직 내 전문가 또는 자체평가 tool을 활용하여 평가한 경우 5) 우선순위 - 출원(전) 사전평가, 선별평가 : 선택한 “미수행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순서대로 1부터 5까지 입력 (예: 시간부담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응답할 경우, 인력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다면 인력부족 1, 시간부담 2 표시) |
6. 10대 성과물 및 기타 성과물 관리
6.1 기관 성과물 관리 현황 (해당란에 V표시, 복수응답 가능)
① 기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과물 표시 |
논문 |
지식 재산권1) |
보고서 |
기술정보 |
연구시설‧ 장비 |
생명 정보 |
생물 자원 |
저작권2) |
화합물 |
표준 |
기타3) |
② 관리하고 있는 연구성과물을 일반에 공개하는 방법4) (복수응답 가능) |
논문 |
지식 재산권1) |
보고서 |
기술정보 |
연구시설‧ 장비 |
생명 정보 |
생물 자원 |
저작권2) |
화합물 |
표준 |
기타3) |
a. 국가 R&D 성과물에 한해 |
|||||||||||
b. 기타 공공 시스템을 통해 공개 |
|||||||||||
c. 기관 시스템을 통해 공개 |
|||||||||||
d. 기타 민간 시스템을 통해 공개 |
|||||||||||
e. 관리부서에서 알 수 없음 |
|||||||||||
f. 공개하지 않음 |
1) 지식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2) 저작권 : 소프트웨어, 서적 등 3) 기타 : 연구노트, 연구데이터, 연구모델, 학술대회 발표 등 4) ①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표시한 성과물에 대한 공개 방법 표시(아래 예시 참조) (예시) 기관차원에서 논문, 지식재산권, 보고서, 연구시설・장비, 저작권만 관리하는 경우
|
6.2 10대 성과물 등록・기탁 제도 인지 및 등록・기탁 경험 여부 (해당란에 V표시)
① 10대 연구성과물 등록・기탁 |
알고 있다 |
모른다 |
||||||||||
|
|
|||||||||||
|
||||||||||||
② 알고 있다면, 관리부서에서 등록・기탁하는 성과물 유형을 모두 표시 (등록‧기탁 경험) |
||||||||||||
논문 |
특허 |
보고서 원문 |
기술요약 정보 |
연구시설‧장비 |
생명 정보 |
생물 자원 |
소프트 웨어 |
화합물 |
신품종 |
표준 |
||
▷ 10대 연구성과물 등록・기탁 제도 :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 등록대상 :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표준 기탁대상 : 생물자원, 신품종, 화합물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현황]
|
③ 국가 R&D 성과물 등록・기탁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중복체크 가능)
a. 복잡하고 불분명한 행정절차 및 일정 |
b. 후속연구를 위한 비공개 |
c.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d.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
6.3 10대 성과물 활용 여부 및 미활성화 원인
① 국가 R&D 성과물 활용 경험 (해당란에 V표시)
a. 관리부서에서 국가 R&D 성과물을 활용해본 경험이 있는가? |
경험이 있다 |
경험이 없다 |
||||||||||
|
|
|||||||||||
|
||||||||||||
b. 활용한 경험이 있다면, 해당 성과물의 유형을 모두 표시 |
||||||||||||
논문 |
특허 |
보고서 원문 |
기술요약 정보 |
연구시설‧장비 |
생명 정보 |
생물 자원 |
소프트웨어 |
화합물 |
신품종 |
표준 |
||
② 국가 R&D 성과물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 (해당란에 V표시, 복수응답 가능)
a. 불편한(또는 중복) 관리 시스템 (국가 R&D 성과물 등록‧기탁‧검색) |
b. 부실한DB 관리 |
c. 저작권, 소유권 등 법적 권리문제 |
d. 홍보부족 |
e. 필요성을 못느낌 |
f.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
6.4 10대 성과 질적 수준 평가(관리) 여부 (해당란에 V표시)
① 기관 차원에서 10대 연구성과물 질적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
||||||||||
|
|
|||||||||||
|
||||||||||||
② 기준이 있다면, 해당 성과물의 유형을 모두 표시 후 성과물 별 내부 기준 작성 |
||||||||||||
논문 |
특허 |
보고서 원문 |
기술요약 정보 |
연구시설‧장비 |
생명 정보 |
생물 자원 |
소프트웨어 |
화합물 |
신품종 |
표준 |
||
|
||||||||||||
내부 기준 기재 : |
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관리
7.1 우수성과 100선 관리 현황 (해당란에 V표시)
① 기관에서 창출한 우수성과 100선*을 사후관리하는가? |
그렇다 |
아니다 |
||
|
(☞Ⅳ. 활용으로 이동) |
|||
|
||||
②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면, 창출한 우수성과 100선의 해당 유형을 모두 표시 |
||||
기초연구1) |
응용연구2) |
개발연구3) |
||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1) 기초연구 : 특수한 목적 없이 현상들이나 관찰 가능한 사실의 근본 원리 발견을 위해 행해진 연구 2) 응용연구 : 새로운 지식을 얻기위한 독창적 탐구이나, 특정 목표나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 3) 개발연구 : 새로운 제품 또는 공정, 개발 및 개선을 위해 연구와 실제적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거나 추가 지식을 생산하는 체계적 연구 ※ 프라스카티 매뉴얼 2015 발췌 |
7.2 우수성과 100선 활용 현황 (해당란에 V표시)
① 기관에서 창출한 우수성과 100선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
경험이 있다 |
경험이 없다 |
||||
|
|
|||||
|
||||||
② 활용한 경험이 있다면, 해당 활용 유형을 모두 표시 |
||||||
기관 차원의 추적 관리 |
후속 연구비 지원 |
사업화 지원 |
기술이전 지원 |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
||
Ⅳ. 활용 |
1. 기술의 사업성 제고 활동
1.1. 각 항목의 중요도
✤ 기술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판단하는지 표시 (해당란에 V표시)
전혀 중요 (필요)하지 않다 |
중요(필요) 하지 않다 |
보통 이다 |
중요 (필요)하다 |
매우 중요 (필요)하다 |
|
① 기업수요에 기반한 비즈니스모델 설계 |
|||||
② 기술설명회 등 기술마케팅 강화 |
|||||
③ 수요에 기반한 SMK1) 작성 |
|||||
④ 추가 R&D를 통한 성능 향상 |
|||||
⑤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
|||||
⑥ 기술패키징2) |
|||||
⑦ 기술패키징과 비즈니스모델의 결합 |
|||||
⑧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 |
1.2 각 항목의 수행 정도
✤ 귀 기관에서는 각 항목을 실제로 어느 정도 수행하는지 표시 (해당란에 V표시)
전혀 하고 있지 않다 |
거의 하고 있지 않다 |
보통이다 |
자주 하고 있다 |
매우 자주 하고 있다 |
|
① 기업수요에 기반한 비즈니스모델 설계 |
|||||
② 기술설명회 등 기술마케팅 강화 |
|||||
③ 수요에 기반한 SMK1) 작성 |
|||||
④ 추가 R&D를 통한 성능 향상 |
|||||
⑤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
|||||
⑥ 기술패키징2) |
|||||
⑦ 기술패키징과 비즈니스모델의 결합 |
|||||
⑧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 |
1) SMK(Sales Material Kit) : 수요기업에게 기술내용을 상업화 관점에서 기술성, 사업성, 기술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카탈로그 2) 기술패키징 : 단위 기술(특허)로는 대형 기술 구현이 어려워 개별 기술(특허)을 제품 단위로 묶어 기술의 가치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법 |
2. 기술가치평가 수행
① 기술가치평가1) |
수행 |
미수행 |
||
(☞미수행시 3. 기술이전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이동) |
||||
|
|
|||
② 전체 보유기술 대비 기술가치평가 수행 비중 |
전체 보유 기술이 100이면,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는 비중은 ( %) |
|||
③ 기술가치평가 수행 방법에 따른 수행비중* *전체 수행이 100이면, 각 방식의 비중 (예: 간이 50%, 심층 0%, 자체 50%) |
온라인 간이평가 |
외부기관 통한 심층평가 |
기관 내부 전문가를 통한 자체평가 |
|
% |
% |
% |
||
④ 기술가치평가 수행 목적 |
수행목적 (복수응답 가능) |
우선순위2) (선택한 “수행목적” 중) |
||
a. 거래금액 산정 |
||||
b. 기술현물 출자 |
||||
c. 재무증권화/대출 담보 설정 |
||||
d. 법적소송 및 세금 납부 |
||||
e. 기타 |
1) 기술가치평가 :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기술의 기술성‧사업성‧시장성‧권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액‧등급‧점수‧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평가 2) 우선순위 : 선택한 기술가치평가 수행 목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순서대로 1부터 5까지 입력 |
3. 기술이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구비함 |
규정을 구비하지 않음 |
|
3.1. 기술이전심의위원회1) 규정구비 여부 |
정기적으로 이루어짐 |
(필요시)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짐 |
|
3.2 기술이전심의위원회 운영의 정기성 여부 |
1) 기술이전심의위원회 : 기술이전 대상기업의 상용화 역량, 기술이전 조직의 합리성, 기술료의 적정성, 절차의 타당성 등 기술이전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결정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사업화 개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 시 그 계획의 타당성 검증, 연구소 기업 설립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 |
4. 기술수요자 발굴 방법⋅채널 및 만족도
✤ 귀 기관이 기술수요자를 발굴하기 위해 활용한 방법・채널을 표시하고 활용한 경우, 해당 방법・채널에 대한 결과만족도를 표시 (해당란에 V표시)
기술거래 방식 |
활용 여부 |
활용 방법・채널에 대한 결과만족도 |
|||||
매우 불만족 |
대체로 불만족 |
보통 |
대체로 만족 |
매우 만족 |
|||
① 기술개발자의 개인적 네트워크 활용 |
|||||||
②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시 |
②.1 기술정보만 공시 |
||||||
②.2 기술정보와 시장정보 모두 공시(SMK 등) |
|||||||
③ (자체, 유관기관 합동) 기술이전설명회, 박람회, 학회 등 개최 |
|||||||
④ 특허/기술자료집 발간 배포(eDM 발송) |
|||||||
⑤ 국가기술은행(NTB) 등 온라인 공공 기술거래시스템1) 상에 기술공시 |
|||||||
⑥ 민간 기술거래 시스템(업종별 관련 홈페이지 등) 상에 기술공시 |
|||||||
⑦ 기술거래기관 이용2) |
|||||||
⑧ 사업화 전문회사 이용3) |
|||||||
⑨ 기관 전담 특허사무소 이용 |
|||||||
⑩ 특허신탁 제도 이용 |
1) 기술거래시스템 : NTIS, NTB, 미래기술마당, 미래로, Tech Bridge, IP- market, 국방기술거래센터,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IP- BIZ 하나로 등 온라인 거래시스템, 특허·기술이전 박람회 등과 같은 국내외 오프라인 거래시스템 이용 2) 기술거래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이전의 중개알선기관 3) 사업화 전문회사 : 기술기반 민간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정보수집분석, 기술발굴·개발·융합지원, 사업화 상담, 자금유치·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Ⅴ. 사후관리 및 지원 |
1. 기술이전 사후관리 체계 및 내용
✤ 귀 기관이 기술이전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의 구축 여부 및 사후관리 내용 중 수행하고 있는 각 항목에 대해 표시 (해당란에 V표시, 1.2는 복수응답 가능)
1.1 기술이전 이후 관리체계 제도화 여부1) |
||||||||
제도화되어 있음 |
부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음 |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 |
||||||
|
||||||||
1.2 기술이전 사후관리 내용 |
||||||||
① 상용화 여부 관리 |
||||||||
② 기술료 산정을 위한 매출관리 |
||||||||
③ 기술계약 조건 이행점검 |
||||||||
④ 기타 ( ) |
1) 기술이전 이후 사후지원체계 제도화 : 사업화 후속 의무 지원기간 및 시간, 기술Document(연구노트, 시험평가 Data 및 성적서 등)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이전 표준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 반영되어 있는 지 여부 |
2. 기술이전 사후지원 체계 및 내용
✤ 귀 기관이 기술이전에 대한 사후지원 체계의 구축 여부 및 사후지원 내용 중 수행하고 있는 각 항목에 대해 표시 (해당란에 V표시, 2.2는 복수응답 가능)
2.1 기술이전 이후 지원체계 제도화 여부 |
||||||||
제도화되어 있음 |
부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음 |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 |
||||||
|
||||||||
2.2 기술이전 사후지원 내용 |
||||||||
① 인력 지원 |
||||||||
② 상용화 애로요인 해결 |
||||||||
③ 자금지원 |
||||||||
④ 시험・장비 지원 |
||||||||
⑤ 기타 ( ) |
3. 창업지원체계 및 내용
✤ 귀 기관의 기술창업(연구원, 교수, 대학원생 등 대상)활성화를 위한 지원 현황을 기재(해당란에 V표시)
① 창업지원 전담조직 형태 |
전담부서에서 담당 |
타부서에서 병행 |
지원조직이 없음 |
|||||
② 창업교육지원 |
창업교육을 정기적으로 지원 |
창업교육을 비정기적으로 지원 |
창업교육을 지원하지 않음 |
|||||
월별 |
분기별 |
반기별 |
년 1회 |
|||||
( 회 / 년) |
||||||||
③ 창업지원 |
창업지원을 함 |
창업지원을 하지 않음 |
||||||
맞춤형 패키지1) 지원 |
부분적 지원 |
기타 |
||||||
1)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창업공간 지원, 후속 R&BD, 멘토링, 시제품 제작, 마케팅, 해외시장 진출, 사업화 펀드 및 자금지원 등 창업기업에게 필요한 각종 맞춤형 지원을 패키지로 지원 |
4. 중소・중견기업 지원 현황 및 유인제도
✤ 귀 기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현황을 각 항목별로 기재하시고 인력 파견의 경우 파견현황을 기재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0 표시
4.1 기관 내 중소・중견기업 지원 전담인력 수1) |
명 |
|||||||||
4.2 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건수2) |
건 |
|||||||||
4.3 기업 인력 파견 수3) |
명 |
|||||||||
4.4 파견 유형4) |
4.5 파견기간5) (월 단위) |
4.6 기업유형 |
||||||||
파견근무 |
연구연가 |
직책겸직 (겸임) |
고용휴직 |
기타 |
대기업 |
중견 기업 |
중소 기업 |
|||
명 |
명 |
명 |
명 |
명 |
월 |
명 |
명 |
명 |
1) 기관 내 중소・중견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 수(2020.12.31. 기준) 2) 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유치(2020.12.31. 기준) 3) 기업에 인력을 파견한 수를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4.4~4.6에 파견유형, 파견기간, 파견간 기업의 유형에 대해 기재(2020.1.1.~12.31) 4) 중복참여의 경우 모든 활동 표기 5) 4.3에 기재한 파견인력의 산업체 파견 총 기간을 월단위로 기재 |
✤ 기술이전⋅사업화 노하우 전수를 위한 파견연구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필요성 여부에 대해 대해 표시 (해당란에 V표시, 복수응답 가능)
4.7 유인체계(보상체계) 구축 |
유인체계(보상체계) 미구축 |
||
급여, 파견수당 등 금전적 보상 |
업적평가 등 비금전적 보상 |
기타 유인체계 |
|
Ⅵ. 기타 |
1. 공공 기술의 기술이전 ‧ 사업화의 애로사항
전혀 문제가 안 된다 |
거의 문제가 안 된다 |
보통이다 |
조금 문제다 |
매우 문제다 |
|
①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양도제한 등과 같은 제한 규정의 존재 |
|||||
② 개별 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제도나 인센티브 부족 |
|||||
③ 연구자(기술개발자)의 기술이전⋅사업화활동에 대한 인식이나 참여가 저조 |
|||||
④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위해 활용가능한 기관 내⋅외부자원(인력, 예산 등)의 부족 |
|||||
⑤ 기술이전⋅사업화 전담기관의 전문성 부족 |
|||||
⑥ 기술을 도입하거나 사업화를 진행할 기업, 창업자 발굴의 어려움 |
|||||
⑦ 기술이전⋅사업화 이후의 성과관리(예 : 기술이전 계약 체결 이후 기술료 관리, 기관창업 이후 창업기업 운영 등)의 어려움 |
|||||
⑧ 사업성이나 가치가 높은 기술의 부족 |
|||||
⑨ 대학⋅공공(연) 보유 기술의 사업성이나 가치에 대한 외부 수요자(기업 등)의 낮은(부정적) 인식 |
|||||
⑩ 소규모 라이센싱 위주의 기술사업화 추진 |
|||||
⑪ 개발자 중심의 비즈니스 추진 |
|||||
⑫ 자금투자로의 연계 부족 |
|||||
⑬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 ) |
2.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2.1. 연구개발성과의 국가 소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한 사례의 유무 (해당란에 V표시)
연구개발성과의 국가 소유 |
사례 있음 |
사례 없음 |
|
|
|
사유 |
해당 여부 |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2. 연구개발성과의 개인 소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개인의 소유로 한 사례의 유무 (해당란에 V표시)
연구개발성과의 개인 소유 |
사례 있음 |
사례 없음 |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
3. 공공 연구개발성과 관리 ‧ 활용(기술이전 ‧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 건의사항
✤ 공공 연구개발성과 관리⋅활용(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건의할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