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21년도 연구성과활용 실태조사표(공공기관용)

ID

기 관 명

대 표 자

직명              성명

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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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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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 본 조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창출된 연구성과의 활용 제고를 목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연구성과 활용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1년 10월 06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 인력현황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시고, 그 외의 항목은 2020년 1월1일~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되, 회계연도가 1월 1일~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최근에 완료된 회계 연도분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수기로 작성시 : 본 조사표에 작성 → 사본 1부 보관, 원본은 우편발송(반송용 봉투사용) 또는 Fax전송 

∙ 파일로 작성시 : http://www.kistep.re.kr 접속 → 공지사항 → 「연구성과 활용 실태조사」 파일 다운 → 파일로 작성 → E- mail 발송



((<보 내 실 곳>

(0780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19, 센테니아빌딩 12층 1201

연구성과활용 실태조사 조사기관(패턴웍스 조사분석팀)

전화 :  02- 6247- 1327 (고운선 차장)

Fax :  02- 3444- 8066

E- mail : rnd@tbmk.co.kr

Ⅰ. 인프라

1

조직

1. 성과관리 ‧ 활용 업무의 담당조직 형태

✤ 귀 기관 내에서 연구성과 관리・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있는지, 혹은 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지를 표시하고 해당 부서명을 기재 (해당란에 V표시)


전담부서에서 담당1) 

전담부서 미운영

(타 부서에서 병행2))

전담부서 및 타부서에서 담당3)

① 담당조직 형태

② 부서명 기재 

*전담부서명

(                )

*타 부서명

(                )

*전담부서명 (                     )

*타부서명 (                     )

[작성요령]

▷ 성과관리‧활용 담당조직 : 기관 내에서 연구성과 관리‧활용을 위한 계획(전략) 수립, IP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창업 지원, 기술료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조직

1) 전담부서 : 기관 내 성과관리‧활용 담당조직이 성과관리‧활용 업무만 전담하는 형태

2) 타 부서 : 총무, 인사 부서 등에서 성과관리‧활용 업무를 병행하는 형태(여러 부서가 있을 경우 모두 기재)

3) 전담부서+타부서 : 일부 성과 업무는 독립된 전담조직에서 담당하는 반면 다른 성과 업무는 타 업무와 병행하여 담당하는 경우

(예 : 특허의 경우 특허 팀이 독립적으로 구성된 반면 기술사업화 분야는 기술개발팀에서 함께 추진하는 경우 등)


2

인력

2.1 성과관리・활용 담당인력 현황 

✤ 귀 기관의 연구인력, 성과관리‧활용 담당인력 현황을 기재

총 연구인력1) 

총 성과관리 ‧ 활용 담당인력

성과관리 ‧ 활용 담당인력2)

정규직

계약직

기타5)

무기 계약직3)

기간제 계약직4)

[작성요령]


2.1 성과관리・활용 담당 인력 현황 

1) 총 연구인력 :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사람으로 기능직, 관리직 제외(계약직 연구원 포함)(연구개발활동조사를 작성한 경우 해당 조사표의 ‘연구원 수’를 참조하여 작성)

2) 성과관리・활용 담당인력 : 성과관리・활용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하는 인력(성과관리‧활용을 위한 계획(전략) 수립, IP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창업 지원, 기술료 관리 등의 업무 수행)

* 전담부서 외 직원이라도 성과관리‧활용 업무를 담당할 경우 포함

3) 무기계약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 임금이나 복지수준은 정규직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직원

4) 기간제 계약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로 계약기간이 2년 이하인 직원

5) 기타 : 일용직, 조교 등의 인력


2.2 성과관리・활용 담당인력 내 전문인력 현황

✤ 2.1의 성과관리‧활용 담당인력 중 전문인력 현황을 기재(중복 자격 보유자의 경우 복수 기재)

성과관리 ‧ 활용 담당인력 내 전문인력 현황

변리사

변호사

기술 거래사

공인회계사

연구기획

평가사

경영 지도사

업무관련 전공 박사

기타 전문인력1)


[작성요령]


1) 기타전문인력 : 성과관리・활용 직무관련 국가(비)공인 민간자격을 갖춘 자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관리하는 민격 정보서비스 사이트(www.pqi.or.kr) 내 민간자격조회 메뉴에서 조회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말함

(예 :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연구개발성과분석사, 연구개발관리사, 기술경영사, 기술사업가치평가사, 

기술사업평가사 등)



2.3 성과관리・활용(기술이전⋅사업화) 담당인력 관리

✤  기관의 성과관리⋅활용(기술이전⋅사업화) 전담인력의 별도 관리규정, 평균 근속기간 현황을 기재 (해당란에 V표시)

① 전담인력에 대한 별도의 관리 규정 구비 여부

있음

없음

② 전담인력의 평균 근속기간

1년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7년 미만

7년 이상

③ 인사이동시 전문성 반영 여부

타 부서와 차별없이 정기적으로 인사이동

전문성을 우선 배치

전담조직의 인력을 별도 직군으로 관리1)

④ 성과관리‧활용 또는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서의 적정 근무기간

1년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7년 미만

7년 이상



[작성요령]


1) 연구직, 행정(관리)직, 기술직, 성과관리⋅활용 또는 기술이전⋅사업화지원직 등으로 직군을 구분하여 관리


2.4. 연구인력 및 성과관리・활용 담당인력 대상 성과관리・활용 교육제도 및 추진 현황

✤ 귀 기관의 성과관리・활용 교육제도에 관해 표시 (해당란에 V표시)

기관차원의 성과관리활용 교육제도

연간 교육계획 수립여부

의무교육시간

참여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수립되어 있음

수립되어있지 않음

정해져 있음

정해져 있지 않음

구축되어있음

구축되어있지 않음

① 연구인력 대상

② 성과 관리 ‧ 활용 담당인력 
대상


✤ 2020년 귀 기관의 연구인력 및 성과관리・활용 담당인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과관리‧활용 관련 교육 실시 건수 기재

* 동일한 교육과정을 여러 번 실시한 경우, 교육 실시건수는 1건으로 간주

2020년 성과관리활용 교육 실시 건수

R&D 기획 

IP 창출·관리

기술이전 거래·지원

기술사업화

창업

기술이전·거래 계약 사후관리

기타

① 연구인력 대상

② 성과 관리 ‧ 활용 담당 인력 
대상

[작성요령]

▷ 성과관리・활용 교육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R&D특허센터, R&D IP협의회, 연구관리기관 혹은 기관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기획방법(3P 분석 등), 연구진도 관리, 연구보안, R&D- IP 연계전략, R&D성과물의 기술이전 등에 대한 교육


2.5. 성과관리・활용 담당조직의 외부협력 현황

✤ 귀 기관의 성과관리‧활용 담당조직이 외부조직1)과 협력하는 정도를 표시 (해당란에 V표시)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거의 하고 있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하고 있다

매우 자주 하고 있다

① 외부 조직(민간, 공공)과 인력 교류

②  외부 조직(민간, 공공)과 기술 DB 연계



[작성요령]

1) 외부조직 : 전담특허사무소, 특허신탁회사, 기술거래기관, 기술사업화 기관, 밴처 캐피털, 액셀러레이터, 유관 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조직 등


3

예산

3.1 연구개발비 현황

연구개발비 총액 (2020년 말 기준)

총 

백만원

정부 및 공공재원*

백만원

국내 민간재원**

백만원

외국재원***

백만원

자체부담 연구개발비****

백만원

* 연구개발비 재원 출처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타 출연연구기관, 타 대학, 타 기타 비영리법인 등인 경우

** 연구개발비 재원 출처가 국내 기업체(민간기업, 정부투자·재투자기관)인 경우

*** 연구개발비 재원 출처가 해외기업,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등인 경우 

**** 자체적으로 조달한(대응자금 등)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된 금액으로 아래의 경상비와 자본적 지출의 합을 의미하며, 다년도 사업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산하여 작성

* 경상비 

-  인건비 : 연구개발인력 및 연구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연구기획, 관리 및 연구전담지원조직)에 대한 인건비

-  기타 경상비 : 

· 원재료비 (연구에 소요되는 주요 원료비, 재료비, 부품구입비, 시작품비 등을 포함)

· 직접경비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된 직접 경비로 데이터처리비, 시험시설 사용료, 유인물비, 여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

· 간접경비 (연구행정관리비, 기술정보비, 건물사용료 등 총 지출비용 중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한 비율 만큼에 해당하는 경비)

* 자본적 지출 

-  기계·장치 : 연구개발용의 고가 기기·장치, 대규모 도서 및 시편의 일괄구입을 위한 지출액

-  컴퓨터소프트웨어 : 연구개발 수행 목적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비용으로서, 완전 구매 혹은 장기 라이선스 모두포함됨. 순수 연구개발 목적으로 기관 내에서 자체 개발한 경우 그 비용까지 포함해야 함

-  토지, 건물 : 연구개발용 토지, 건물비 및 건물의 대규모 수리 등을 위한 지출액

-  기타 지식재산물 :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구입한 특허와 장기 라이선스 등 기타 무형자산을 위한 비용으로서1년 이상 활용되는 경우를 의미함. 단, 영업권 혹은 제품 생산을 위해 획득한 경우는 제외함


3.2 성과관리 ‧ 활용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①  IP경영 총예산1)

② IP경영 자체 운영 예산2)

③ 성과관리⋅활용 예산3)

󰀶

④ IP경영 자체 운영 예산 중 후속과제 지원예산4)

[작성요령]

1) IP경영 총예산 : IP경영관련 인건비, IP경영 기획⋅창출⋅보호⋅활용 관련 예산

-  예) IP경영관련 인건비, IP출원 및 유지관리비, 설명회 등 TLO성과관련 사업비, 심의회운영비, 정보관련 시스템 및 DB구입비, 자산실사비용 및 포트폴리오 구축비, 선행기술조사비 등 기관의 IP경영관련 지출 비용으로 구성

2) IP경영 자체 운영예산 : 연구자가 아닌 기관에서 자유롭게 사용처를 결정하여 쓸 수 있는 예산(출연금 R&D비용 중 간접비, 과제비 중 간접비, TLO/성과확산실 운영비, 지원사업비 등에서 기관의 의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가능한 예산 추출)

3) 성과관리⋅활용 예산 : 연구성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예산

4) 연구가 종료되었으나 기술이전⋅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과제에 추가로 R&D 및 R&BD를 위한 관련 예산

4

정보시스템

4.1. 성과관리 ‧ 활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 귀 기관의 성과관리‧활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현황에 대해 표시 (해당란에 V표시, 복수응답 가능)

4.1.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엑셀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 정리⋅관리

② 성과관리 S/W

(예 : 연구관리프로그램)

③ 특허정보분석솔루션

(예 : WIPS ON, Derwent, WISDOMAIN, KIPRIS+, IPScore 등)

④ 기업 및 시장관련      DB


4.2. 성과관리 ‧ 활용정보 시스템 활용

귀 기관의 성과관리‧활용 정보시스템 활용현황에 대해 표시 (해당란에 V표시, 복수응답 가능)

4.2. 정보시스템 활용

① 선행

기술조사

② IP 출원 전 심사

③ IP 유지·포기 심사

④ 추가 연구개발 타당성 분석

⑤ 기술료 산정·

납부현황

⑥ 사업화 타당성 분석

⑦ 포트폴리오 구축

⑧ 기술이전계약 이행여부

⑨ 이전기술 활용여부

⑩ 기타


5

제 도

5.1. 기술이전・사업화 관련자 보상 규정 및 방법

✤ 귀 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자(발명자, 기여자, 기술이전・사업화 담당조직)에 대한 규정 보유 여부 및 보상방법을 표시하고, 적 보상이 있는 경우 지급비율을 기재 


<보상규정> (해당란에 V표시)

기술이전⋅사업화 관련자 보상 규정 구비여부

구비함

구비하지 않음


<보상방법> (해당란에 V표시, 복수응답 가능)

보상방법

금전적 보상

업적평가 반영

보상하지 않음

발명자1)

기여자2)

술이전・사업화 담당조직3)

󰀶

금전적 보상 비율4)

① 발명자

%

② 기여자

%

③ 기술이전・사업화 담당조직

%

100

%

[작성요령]


1) 발명자(참여연구원) :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기여한 자

2) 기여자(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를 위한 전략수립, 기술평가, 마케팅, 협상,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에 기여한 자

3) 기술이전・사업화 담당조직 : 기술이전・사업화를 담당하는 부서

4) 금전적 보상 비율 : 금전적 보상이 있는 경우 각 대상에 대한 지급비율 기재


5.2. 창업 관련 규정 

✤ 귀 기관 소속 직원 및 기관 차원의 창업과 관련된 내부 규정(휴·겸직 여부 등) 및 창업 지원제도 보유 여부를표시하고, 보유한 경우 각 규정・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이행(활성화)되는지 정도를 표시 (해당란에 V표시)


보유

규정・제도 이행(활성화) 정도

전혀 되고 있지 않다

거의 되고 있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잘 되고 있다

매우 잘 되고 있다

개인 창업규정1)

기관 창업규정2)

창업 지원제도3)

① 소속직원 창업

② 제3자 창업

③ 기관 창업


[작성요령]


1) 개인 창업 : 기관의 연구자, 종업원 혹은 교수 등 소속직원이 개인 명의로 창업

2) 기관 창업 : 기관 명의로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연구소기업, 학교기업 등의 기관을 창업

3) 창업 지원제도 : 기관 차원에서 소속직원, 제3자 창업(소속직원이 아닌 개인), 기관창업(기술지주회사 등)과관련하여 정기간 동안 자금, 비즈니스 공간 지원 및 초빙 연구원 신분 부여, 추가 기술개발 지원, 마케팅 연계지원, 멘토링 등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Ⅱ. 전략기획

1. 성과관리 ‧ 활용 계획(전략) 수립 여부

✤ 성과관리⋅활용 계획(전략)의 수립 및 실적 점검 여부를 기재(해당란에 V표시)


1.1. 성과관리・활용 계획(전략)을 수립하는가?

중장기적 전략

연 단위 전략

수립하지 않음

① 기관(기업) 차원에서 수립하여 활용(복수응답 가능)

② 특정 부서 등에 국한하여 수립(복수응답 가능)


1.2. 성과관리·활용을 위한 목표 대비 실적 점검을 하는가?

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

분기당

반기당

년1회

기타1)

② 관리하지 않음


[작성요령]

▷ 성과관리‧활용 계획(전략) : 연구성과의 창출‧보호‧활용과 관련된 전략(계획)을 정량적‧정성적으로 수립하는 것

1) 기타 : 실적 점검 주기를 표시


2. 연간 경영성과계획서에 성과관리 ‧ 활용 계획 반영 여부

✤ 기관의 연간 경영성과계획서에 반영여부 및 연간 경영성과계획서에 포함된 성과관리⋅활용관련 세부과제 수를 기재 

2.1 기관의 연간 경영성과계획에 성과관리・활용 계획(전략)을 반영하는가?

① 반영함

② 반영하지 않음



(☞3. 연구과제 기획 환경 및 IP경영전문가 참여로 이동)

󰀶

기관의 연간 경영성과계획에 포함된 전체 세부과제 수

기관의 연간 경영성과계획 중 성과관리・활용 관련 세부과제 수


3. 연구과제 기획 환경 및 IP경영전문가 참여 (해당란에 V표시)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연구기획 단계에서 관련 연구에 대한 논문・특허・제품(시장)(3P)의 분석 수행 시스템이나 제도가 구축되어있는가?1)

3.2. 과제 기획시 기업수요에 대한 조사 시스템이나 제도가 구축되어 있는가?

3.3. 과제 기획시 IP경영전문가가 참여하는가?

3.4. 과제 기획시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및 내부 역량분석에 대한 조사 시스템이나 제도가 구축되어 있는가?


[작성요령]

1) 연구기획 단계에서 논문‧특허‧제품(시장)의 체계적 분석을 위한 시스템이나 IP경영전문가(변리사, 기술이전 전문가, 시장전문가)의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는지 여부


4. 산・학・연 협력의 애로사항

✤ 귀 기관에서 산・학・연 협력을 수행할 때 각 항목이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정도 표시 (해당란에 V표시)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거의 문제가 안 된다

보통이다

조금 문제다

매우 문제다

협력기관간의 문화차이

산・학・연 협력에 대한 지원제도 부족

산・학・연 협력 시 인센티브 미흡

기업의 역량(기술, 자금, 인력) 부족

공공기관의 역량(기술, 자금, 인력) 부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

기술유출 위험

협력 상대 발굴의 어려움 

기술에 대한 시장수요가 낮아 협력 불필요

기관 내 보유 우수 기술 파악의 어려움

기타 

(                                                                                               )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Ⅲ. 창출⋅관리


1. IP상담체계 및 운영


✤ 귀 기관의 IP상담, 분석체계 및 운영현황에 대해 기재(해당란에 V표시)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발명의 아이디어가 권리화될 수 있도록 IP상담 관리체계1) 구축되어 있는가?

1.2. 발명의 아이디어가 권리화될 수 있도록 방문상담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1.3. 사업화 유망 핵심특허를 발굴하기 위한 내부 IP R&D 분석체계2)가 구축되어 있는가?


[작성요령]

1) 상담매뉴얼 등 상담관련 지침, 상담일지 작성, 상담이력 통계(상담일지 관련) 등 

2) 사업화 유망 특허 분석, 우수특허 창출 추진, 핵심·원천·표준 특허 출원 등 


2. 특허 출원(전) 사전평가 수행 여부

✤ 귀 기관에서 특허 출원(전)사전평가 수행여부를 표시

① 특허 출원(전) 사전평가1)수행 여부

수행

미수행



(아래 화살표로 이동)


(미수행시 ☞아래 특허출원(전) 사전평가 미수행시로 이동)

󰀶

☞ 특허 출원(전) 사전평가 수행시

②  전체 발명신고 대비 출원(전) 사전평가 수행 비중

전체 발명신고가 100이면, 출원(전) 평가를 실시하는 비중은 (           %)

③ 전체 발명신고 대비 특허출원 비중

전체 발명신고가 100이면, 특허 출원 비중은 (           %)

④  출원(전) 사전평가 수행 주체 (복수응답 가능)

내부적으로 수행

외부 위탁 방식으로 수행

내부 전문가

외부전문가

⑤  출원(전) 사전평가 수행 방식에 따른 수행 비중

*전체 수행이 100이면, 각 방식의 비중

(예: 간이 50%, 심층 0%, 자체 50%)

간이평가2)

심층평가3)

자체평가4)

%

%

%

☞ 특허 출원(전) 사전평가 미수행시

⑤ 출원(전)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이유

미수행 이유

(복수응답 가능)

우선순위5)

(선택한 “미수행 이유” 중)

a. 시간, 비용 부담

b. 인력 부족

c.  해당 평가를 수행할 정도로 특허가 발생하지 않음

d.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e.  성과평가 특성상 특허 양적 관리가 여전히 중요


[작성요령]


1) 특허 출원(전) 사전평가 : 개발한 기술이 특허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불량 특허출원 방지, 특허 비용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로 기술평가, 시장(제품)평가, 사업성 평가, 선행기술 조사 등을 

2) 간이평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간이기술가치평가시스템(스타밸류)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온라인 기술평가(NTB) 등을 의미

3) 심층평가 : 기술평가전문기관이 심층적으로 수행하는 평가를 의미

4) 자체평가 : 조직 내 전문가 또는 자체평가 tool을 활용하여 평가한 경우

5) 우선순위

-  출원(전) 사전평가, 선별평가 : 선택한 “미수행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순서대로 1부터 5까지 입력

(예: 시간부담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응답할 경우, 인력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다면 인력부족 1, 시간부담 2 표시)

3. IP자산 실사 및 활용 (해당란에 V표시)

IP자산실사를 함

IP자산실사를 하지 않음

정기적

비정기적

3.1. IP자산에 대한 실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2 IP자산실사 결과를 적절하게 활용되는가?1)


[작성요령]


1) 자산실사 활용분야 : 이전대상 기술의 발굴 및 라이센싱, (사업화목적의) 추가R&D, 기술마케팅전략, 향후 연구방향 수립, 미활용 특허에 대한 대책 수립 등 



4.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및 특허패키징 활동 (해당란에 V표시)

①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구축함

구축하지 않음

특허개발시 구축

특허활용시 구축

② 특허패키징

특허패키징을 수행함

특허패키징을 수행하지 않음

기관 자체 특허만을 대상

자체특허+외부기관 특허대상



[작성요령]


1) 특허포트폴리오 : 단일 기관이 핵심 특허의 확보에 그치지 않고, 제품 생산과 사업에 필요한 관련 특허 혹은 개량 특허를 다양하게 획득함을 의미

2) 특허패키징 : 효과적인 기술이전, 사업화 등을 위해 단일 혹은 다수의 기관이 특정 기술·제품에 대한 공동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을 의미

5. 보유특허 선별 평가 수행 여부 


① 보유특허의 선별평가1) 수행 여부

수행

미수행



(아래 화살표로 이동)



(보유선별평가 미수행시로 이동)

󰀶

☞ 보유특허의 선별평가 수행시

②  전체 특허건수 대비 선별평가 수행 비중

전체 특허가 100이면, 특허선별 평가를 실시하는 비중은 (      %)

③  선별평가 수행 주체(복수응답 가능)

내부적으로 수행

외부 위탁 방식으로 수행

내부전문가

외부전문가

④  선별평가 수행 방식에 따른 수행비중

*전체 수행이 100이면, 각 방식의 비중

(예: 간이 50%, 심층 0%, 자체 50%)

간이평가2)

심층평가3)

자체평가4)

%

%

%

⑤ 평가 결과가 실제로 특허관리에 반영되는가?

아니오

☞ 보유선별평가 미수행시

⑥  선별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이유

미수행 이유

(복수응답 가능)

우선순위5)

(선택한 “미수행 이유” 중)

a. 시간, 비용 부담

b. 인력 부족

c. 기관 내 관리 특허 수가 많지 않음

d.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e.  성과평가 특성상 특허 양적 관리가 

여전히 중요



[작성요령]


1) 보유 특허 선별 평가 :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대상으로 특허 유지·포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평가

2)  간이평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간이기술가치평가시스템(스타밸류)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온라인 기술평가(NTB) 등을 의미

3) 심층평가 : 기술평가전문기관이 심층적으로 수행하는 평가를 의미

4) 자체평가 : 조직 내 전문가 또는 자체평가 tool을 활용하여 평가한 경우

5) 우선순위

-  출원(전) 사전평가, 선별평가 : 선택한 “미수행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순서대로 1부터 5까지 입력

(예: 시간부담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응답할 경우, 인력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다면 인력부족 1, 시간부담 2 표시)

6. 10대 성과물 및 기타 성과물 관리

6.1 기관 성과물 관리 현황 (해당란에 V표시, 복수응답 가능) 

①  기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과물 표시

논문

지식

재산권1)

보고서

기술정보

연구시설‧ 장비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저작권2)

화합물

표준

기타3)

②  관리하고 있는 연구성과물을 일반에 공개하는 방법4)

(복수응답 가능)

논문

지식

재산권1)

보고서

기술정보

연구시설‧ 장비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저작권2)

화합물

표준

기타3)

a. 국가 R&D 성과물에 한해 
NTIS 시스템을 통해 공개 

b. 기타 공공 시스템을 통해 

c. 기관 시스템을 통해 공개

d. 기타 민간 시스템을 통해 

e. 관리부서에서 알 수 없음

f. 공개하지 않음


[작성요령]


1) 지식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2) 저작권 : 소프트웨어, 서적 등

3) 기타 : 연구노트, 연구데이터, 연구모델, 학술대회 발표 등

4) ①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표시한 성과물에 대한 공개 방법 표시(아래 예시 참조)


(예시) 기관차원에서 논문, 지식재산권, 보고서, 연구시설・장비, 저작권만 관리하는 경우

①  기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과물 표시

논문

지식

재산권1)

보고서

기술정보

연구시설‧ 장비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저작권2)

화합물

표준

기타3)

V

V

V

V

V

②  관리하고 있는 연구성과물을 일반에 공개하는 방법4)

(복수응답 가능)

논문

지식

재산권1)

보고서

기술정보

연구시설‧ 장비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저작권2)

화합물

표준

기타3)

a. 국가 R&D 성과물에 한해 
NTIS 시스템을 통해 공개 

V

V

b. 기타 공공 시스템을 통해 

V

V

V

c. 기관 시스템을 통해 공개

V

V

V

V

d. 기타 민간 시스템을 통해 

V

e. 관리부서에서 알 수 없음

f. 공개하지 않음




6.2 10대 성과물 등록・기탁 제도 인지 및 등록・기탁 경험 여부 (해당란에 V표시)

① 10대 연구성과물 등록・기탁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    

모른다







󰀶

② 알고 있다면, 관리부서에서 등록・기탁하는 성과물 유형을 모두 표시 (등록‧기탁 경험)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기술요약

정보

연구시설‧장비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소프트

웨어

화합물

신품종

표준


[작성요령]


 10대 연구성과물 등록・기탁 제도 :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 등록대상 :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표준

기탁대상 : 생물자원, 신품종, 화합물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현황]

연구성과

전담기관

연구성과

전담기관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시설·장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특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생명

자원

생명정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술요약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생물자원

한국생명공학(연) 등 237개

소프트웨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표준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신품종

국립농업과학원



③ 국가 R&D 성과물 등록・기탁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중복체크 가능)

a. 복잡하고 불분명한 행정절차 및 일정

b. 후속연구를 위한 비공개

c.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d.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6.3 10대 성과물 활용 여부 및 미활성화 원인


① 국가 R&D 성과물 활용 경험 (해당란에 V표시)

a. 관리부서에서 국가 R&D 성과물을 활용해본 경험이 있는가?

경험이 있다

경험이 없다







󰀶

b. 활용한 경험이 있다면, 해당 성과물의 유형을 모두 표시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기술요약

정보

연구시설‧장비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표준



② 국가 R&D 성과물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 (해당란에 V표시, 복수응답 가능)

a.  불편한(또는 중복) 관리 시스템

(국가 R&D 성과물 등록‧기탁‧검색)

b. 부실한DB 관리

c.  저작권, 소유권 등 법적 권리문제

d. 홍보부족

e. 필요성을 못느낌

f.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6.4 10대 성과 질적 수준 평가(관리) 여부 (해당란에 V표시)


① 기관 차원에서 10대 연구성과물 질적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가?

있다

없다







󰀶

② 기준이 있다면, 해당 성과물의 유형을 모두 표시 후 성과물 별 내부 기준 작성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기술요약

정보

연구시설‧장비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표준



내부 기준 기재 : 











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관리

7.1 우수성과 100선 관리 현황 (해당란에 V표시) 

① 기관에서 창출한 우수성과 100선*을 사후관리하는가?

그렇다

아니다





(☞Ⅳ. 활용으로 이동)

󰀶

②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면, 창출한 우수성과 100선의 해당 유형을 모두 표시 

기초연구1)

응용연구2)

개발연구3)


[작성요령]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1) 기초연구 : 특수한 목적 없이 현상들이나 관찰 가능한 사실의 근본 원리 발견을 위해 행해진 연구 

2)  응용연구 : 새로운 지식을 얻기위한 독창적 탐구이나, 특정 목표나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

3) 개발연구 : 새로운 제품 또는 공정, 개발 및 개선을 위해 연구와 실제적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거나 추가 지식을 생산하는 체계적 연구

※ 프라스카티 매뉴얼 2015 발췌



7.2 우수성과 100선 활용 현황 (해당란에 V표시) 

기관에서 창출한 우수성과 100선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경험이 있다

경험이 없다







󰀶

② 활용한 경험이 있다면, 해당 활용 유형을 모두 표시

기관 차원의 추적 관리

후속 연구비 지원

사업화 지원

기술이전 지원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Ⅳ. 활용

1. 기술의 사업성 제고 활동 

1.1. 각 항목의 중요도

✤ 기술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판단하는지 표시 (해당란에 V표시) 

전혀 중요

(필요)하지 않다

중요(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필요)하다

매우 중요

(필요)하다

① 기업수요에 기반한 비즈니스모델 설계

② 기술설명회 등 기술마케팅 강화

③ 수요에 기반한 SMK1) 작성 

④ 추가 R&D를 통한 성능 향상

⑤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⑥ 기술패키징2)

⑦ 기술패키징과 비즈니스모델의 결합

⑧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


1.2 각 항목의 수행 정도

✤ 귀 기관에서는 각 항목을 실제로 어느 정도 수행하는지 표시 (해당란에 V표시)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거의 하고 있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하고 있다

매우 자주 하고 있다

① 기업수요에 기반한 비즈니스모델 설계

② 기술설명회 등 기술마케팅 강화

③ 수요에 기반한 SMK1) 작성 

④ 추가 R&D를 통한 성능 향상

⑤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⑥ 기술패키징2)

⑦ 기술패키징과 비즈니스모델의 결합

⑧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

[작성요령]


1) SMK(Sales Material Kit) : 수요기업에게 기술내용을 상업화 관점에서 기술성, 사업성, 기술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카탈로그

2) 기술패키징 : 단위 기술(특허)로는 대형 기술 구현이 어려워 개별 기술(특허)을 제품 단위로 묶어 기술의 가치와 활용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법

2. 기술가치평가 수행

① 기술가치평가1)

수행

미수행



(☞미수행시 3. 기술이전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이동)


󰀶

② 전체 보유기술 대비 기술가치평가 수행 비중

전체 보유 기술이 100이면,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는 비중은 (              %)

③  기술가치평가 수행 방법에 따른 수행비중

*전체 수행이 100이면, 각 방식의 비중

(예: 간이 50%, 심층 0%, 자체 50%)

온라인 간이평가

외부기관 통한 심층평가

기관 내부 전문가를 통한 자체평가

%

%

%

④ 기술가치평가 수행 목적

수행목적

(복수응답 가능)

우선순위2)

(선택한 “수행목적” 중)

a. 거래금액 산정

b. 기술현물 출자

c. 재무증권화/대출 담보 설정

d. 법적소송 및 세금 납부

e. 기타

[작성요령]


1) 기술가치평가 :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기술의 기술성‧사업성‧시장성‧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액‧등급‧점수‧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평가


2) 우선순위 : 선택한 기술가치평가 수행 목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순서대로 1부터 5까지 입력


3. 기술이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구비함

규정을 구비하지 않음

3.1. 기술이전심의위원회1) 규정구비 여부


정기적으로 이루어짐

(필요시)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짐

3.2 기술이전심의위원회 운영의 정기성 여부


[작성요령]


1) 기술이전심의위원회 : 기술이전 대상기업의 상용화 역량, 기술이전 조직의 합리성, 기술료의 적정성, 절차의 타당성 등 기술이전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결정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사업화 개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 시 그 계획의 타당성 검증, 연구소 기업 설립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 

4. 기술수요자 발굴 방법⋅채널 및 만족도 

✤ 귀 기관이 기술수요자를 발굴하기 위해 활용한 방법・채널을 표시하고 활용한 경우, 해당 방법・채널에 대한 결과만족도를 표시 (해당란에 V표시)

기술거래 방식

활용 여부

활용 방법・채널에 대한 결과만족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① 기술개발자의 개인적 네트워크 활용

②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시

②.1기술정보만 공시

②.2 기술정보와 시장정보 모두 공시(SMK 등)

③  (자체, 유관기관 합동) 기술이전설명회, 박람회, 학회 등 개최 

④ 특허/기술자료집 발간 배포(eDM 발송)

⑤  국가기술은행(NTB) 등 온라인 공공 기술거래시스템1) 상에 기술공시

⑥  민간 기술거래 시스템(업종별 관련 홈페이지 등) 상에 기술공시

⑦ 기술거래기관 이용2)

⑧ 사업화 전문회사 이용3)

⑨ 기관 전담 특허사무소 이용

⑩ 특허신탁 제도 이용



[작성요령]


1) 기술거래시스템 : NTIS, NTB, 미래기술마당, 미래로, Tech Bridge, IP- market, 국방기술거래센터, 보건산기술이전센터, IP- BIZ 하나로 등 온라인 거래시스템, 특허·기술이전 박람회 등과 같은 국내외 오프라인 거래시스템 이용

2) 기술거래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이전의 중개알선기관

3) 사업화 전문회사 : 기술기반 민간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정보수집분석, 기술발굴·개발·융합지원, 사업화 상담, 자금유치·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Ⅴ. 사후관리 및 지원

1. 기술이전 사후관리 체계 및 내용

✤ 귀 기관이 기술이전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의 구축 여부 및 사후관리 내용 중 수행하고 있는 각 항목에 대해 표시 (해당란에 V표시, 1.2는 복수응답 가능)

1.1 기술이전 이후 관리체계 제도화 여부1)

제도화되어 있음

부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음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

󰀶

1.2 기술이전 사후관리 내용

① 상용화 여부 관리

② 기술료 산정을 위한 매출관리

③ 기술계약 조건 이행점검

④ 기타

(                                            )




[작성요령]


1) 기술이전 이후 사후지원체계 제도화 : 사업화 후속 의무 지원기간 및 시간, 기술Document(연구노트, 시험평가 Data 및 성적서 등)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이전 표준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 반영되어 있는 지 여부 


2. 기술이전 사후지원 체계 및 내용

✤ 귀 기관이 기술이전에 대한 사후지원 체계의 구축 여부 및 사후지원 내용 중 수행하고 있는 각 항목에 대해 표시 (해당란에 V표시, 2.2는 복수응답 가능)

2.1 기술이전 이후 지원체계 제도화 여부 

제도화되어 있음

부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음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

󰀶

2.2 기술이전 사후지원 내용

① 인력 지원

② 상용화 애로요인 해결

③ 자금지원

④ 시험・장비 지원

⑤ 기타

(                                            )


3. 창업지원체계 및 내용

✤ 귀 기관의 기술창업(연구원, 교수, 대학원생 등 대상)활성화를 위한 지원 현황을 기재(해당란에 V표시)

①  창업지원 전담조직 형태

전담부서에서 담당

타부서에서 병행

지원조직이 없음

② 창업교육지원

창업교육을 정기적으로 지원

창업교육을 비정기적으로 지원

창업교육을 지원하지 않음

월별

분기별

반기별

년 1회

(         회 / 년)

③ 창업지원

창업지원을 함

창업지원을 하지 않음

맞춤형 패키지1) 지원

부분적 지원

기타



[작성요령]

1)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창업공간 지원, 후속 R&BD, 멘토링, 시제품 제작, 마케팅, 해외시장 진출, 사업화 펀드 및 자금지원 등 창업기업에게 필요한 각종 맞춤형 지원을 패키지로 지원 


4. 중소・중견기업 지원 현황 및 유인제도

✤ 귀 기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현황을 각 항목별로 기재하시고 인력 파견의 경우 파견현황을 기재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0 표시

4.1 기관 내 중소・중견기업 지원 전담인력 수1)

4.2 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건수2)

4.3 기업 인력 파견 수3)

4.4 파견 유형4)

4.5 파견기간5)

(월 단위)

4.6 기업유형

파견근무

연구연가

직책겸직

(겸임)

고용휴직

기타

대기업

중견

기업

중소

기업


[작성요령]

1) 기관 내 중소・중견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 수(2020.12.31. 기준)

2) 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유치(2020.12.31. 기준)

3) 기업에 인력을 파견한 수를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4.4~4.6에 파견유형, 파견기간, 파견간 기업의 유형에 대해 기재(2020.1.1.~12.31)

4) 중복참여의 경우 모든 활동 표기

5) 4.3에 기재한 파견인력의 산업체 파견 총 기간을 월단위로 기재


✤ 기술이전⋅사업화 노하우 전수를 위한 파견연구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필요성 여부에 대해 대해 표시 (해당란에 V표시, 복수응답 가능)

4.7 유인체계(보상체계) 구축

유인체계(보상체계) 미구축

급여, 파견수당 등 금전적 보상

업적평가 등 비금전적 보상

기타 유인체계


Ⅵ. 기타


1. 공공 기술의 기술이전 ‧ 사업화의 애로사항

✤ 공공 기술이전 사업화 시 각 항목이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정도 표시 (해당란에 V표시)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거의 문제가 안 된다

보통이다

조금 문제다

매우 문제다

①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양도제한 등과 같은 제한 규정의 존재

② 개별 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제도나 인센티브 부족

③ 연구자(기술개발자)의 기술이전⋅사업화활동에 대한 인식이나 참여가 저조

④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위해 활용가능한 기관 내⋅외부자원(인력, 예산 등)의 부족

⑤ 기술이전⋅사업화 전담기관의 전문성 부족

⑥ 기술을 도입하거나 사업화를 진행할 기업, 창업자 발굴의 어려움

⑦ 기술이전⋅사업화 이후의 성과관리(예 : 기술이전 계약 체결 이후 기술료 관리, 기관창업 이후 창업기업 운영 등)의 어려움

⑧ 사업성이나 가치가 높은 기술의 부족

⑨ 대학⋅공공(연) 보유 기술의 사업성이나 가치에 대한 외부 수요자(기업 등)의 낮은(부정적) 인식

⑩ 소규모 라이센싱 위주의 기술사업화 추진

⑪ 개발자 중심의 비즈니스 추진

⑫ 자금투자로의 연계 부족

⑬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                                                                                               )



2.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2.1. 연구개발성과의 국가 소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한 사례의 유무 (해당란에 V표시) 

연구개발성과의 국가 소유

사례 있음

사례 없음


󰀶

사유

해당 여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성요령]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2. 연구개발성과의 개인 소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개인의 소유로 한 사례의 유무 (해당란에 V표시) 

연구개발성과의 개인 소유

사례 있음

사례 없음


[작성요령]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3. 공공 연구개발성과 관리 ‧ 활용(기술이전 ‧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 건의사항

✤ 공공 연구개발성과 관리⋅활용(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건의할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