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실시계획 안내 |
평가 개요
○ 목적 :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지원의 체계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연구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
○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5조
※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2020년)가 ‘연구지원체계평가’로 개편(2021년)
○ 대상기관 : 연구지원 기능을 보유한 비영리 기관 중 의무기관 및 신청기관
* ➊「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출연연 25개(부설 포함)
➋「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 14개(부설포함)
➌「해양과기원법」에 따른 해양과기원 3개(부설 포함)
➍「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6개 등 58개 기관
※ 정부출연기관 중 정책지원, 정부업무 위탁·대행, 인력양성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제외
※ 대학은 20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대상
구분 |
대상 기관명 |
과기 출연기관법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녹색기술센터, 세계김치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초과학연구원,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해양 과기원법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극지연구소 |
전문(연) |
다이텍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ECO융합섬유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
○ 대상기간 : ’20.1.1. ~ ’21.12.31. (2년)
○ 평가 영역 : 연구지원 전분야에 걸친 체계평가
○ 평가 절차 : (1단계) 만족도·서류·현장, (2단계) 이의신청·재점검
- 1 -
평가방법 및 세부절차
【 서류평가 】
○ 연구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점검하고, 누락된 자료나 현장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자료 사전요청
- 서면평가에서 허위 또는 부정 자료제공으로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평가등급 하향조정
- 피평가기관의 귀책사유(부실자료 제출 등)로 추가 증빙을 한 후 평가점수를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점수의 50%만 인정
⇒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하여 S~F 등급으로 분류
점수 |
95점 이상 |
90~94점 |
85~89점 |
80~84점 |
75~79점 |
70~74점 |
70점 미만 |
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현장평가 】
○ ①서류평가 A등급 이상 기관, ②서류평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가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지원관리시스템 작동 여부, 학생연구원 통합관리 실태점검** 및 연구비 집행내역 등 정밀실사
* 동일 수준의 연구비 규모 대비 자체평가 결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 요구자료 제출이 지연된 기관 등
** 학생연구원 통합관리 실태점검 대상기관에 한해 실시
-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점수 및 등급 재조정 가능하며, 허위 또는 부정자료 제공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등급 하향조정
【 이의신청 및 재평가 】
○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에 대한 연구기관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타당성 검토 후 재평가 실시
【 최종등급 확정 】
○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등급 확정
- 2 -
평가결과 활용
○ 간접비 연계 : ’22년·’23년 기관별 원가산출 간접비 비율에 평가등급 결과에 따른 간접비 비율 가·감율을 상대비율 방식으로 적용
- 기관별 연구비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소규모 기관에 대해서는 연구지원 기능 유지·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고시비율 삭감을 완화
[ 기존 대비 변경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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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규모는 21년도 간접비 원가산출(19- 20년도 연구사업수익) 제출 자료로 검토하고 공공기관 알리오에 등재된 자료를 보충하여 구분함 ※ 단, 대학의 경우 상한기준 적용 후 가·감율 적용 |
- 다만, 평가결과가 50점 미만인 경우 간접비 원가산출 대상에서 제외
- 전문연의 경우 ‘22년 평가 후 간접비 연계 여부 결정*
* ’22년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의무기관 및 연구지원체계평가 의무대상기관 여부 결정
구분 |
연구사업수익 규모에 따른 해당 기관명 |
대규모 (1,000억 이상)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중규모 (1,000억 미만 500억 이상) |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천문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
소규모 (500억 미만) |
한국뇌연구원, 고등과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세계김치연구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녹색기술센터 |
- 3 -
[ 기존 대비 변경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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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출연연, 특정연, 전문연, 대학의 경우 연구지원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평가 미실시의 경우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간접비고시비율을 5%로 설정 |
○ S등급 기관 우대 : 당해연도 평가결과 통보시점부터 차기 평가결과 통보 전 까지 사용실적보고서가 제출된 과제에 대해 연구비 정산 갈음
※ ‘22년 이후 평가부터, 정산 갈음 우대적용은 3회 연속 받을 수 없음
※ 다만, 과제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국회, 감사원, 권익위, 언론 등 외부기관에서 지적된 과제는 제외 가능 (정밀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 포함)
※ 연구비 집행 증빙서류는 종전과 동일하게 기관 자체적으로 구비
○ 맞춤형 컨설팅 : 신청기관에 대해 연구지원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사전·사후) 등 지원
○ 기관평가 연계 :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은 출연연·특정연 등은 과기분야 기관평가(기관운영평가) 외부평가*에 반영
※ 반영비율은 기관특성을 감안하여 기관 자율적으로 설정
○ 연구비 지급방식과 연계 : 연구협회·조합, 병원 등에 대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Ezbaro)의 연구비 지급방식(일괄 또는 건별)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
○ 평가결과 공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평가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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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추 진 내 용 |
일 정 |
|
1 |
▸연구지원체계평가 템플릿 온라인 설명회(IRIS 화상회의) |
‘22.3.8, 14시 |
2 |
▸연구지원체계평가 신청서 및 서류 접수* |
‘22.5.6.(금), 18시까지 |
3 |
▸만족도·서류·현장평가 및 이의신청·재점검 실시 |
‘22.5 ~ 7월 |
4 |
▸최종 등급 확정(평가위원회) 및 결과 통보 |
‘22.9월 |
* 세부 내용은 붙임의 평가지침 및 해설서, 템플릿 참조
향후 지표개선 계획
○ `23~`24 연구지원체계평가 일부 지표에 한해 개선사항 안내
- 23년도 대학통합, 24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연구기관에 적용
- 평가 사전준비를 위해 안내 실시
○ 평가등급 수정사항
<평가 점수별 등급>
점수 |
95점 이상 |
90점 이상~ 95점 미만 |
85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5점 미만 |
75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5점 미만 |
70점 미만 |
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일부 기관의 미해당 지표는 100점에서 제외하고 환산하기 때문에 소수점 점수에 대한 등급 필요
○ 지표개선 사전안내
- 세부평가지표 수정사항은 향후 K2Base에 공지 예정
지 표 |
수정 내용 |
사유 |
1- 1. 연구지원 조직역량 강화노력* |
▪전담조직 내 연구지원 별도기능 설치에서 ‘연구지원시스템’부분 추가 |
▪기관별 연구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인력수준 파악 |
5- 1. 연구윤리 확립노력** |
▪부정행위 및 연구윤리 내부 규정 중 필수포함사항 및 운영사항 추가 |
▪22년도 평가를 통해 추가 수정사항을 개선 |
7- 2 연구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문항 재구성 예정 |
▪만족도 조사의 실효성을 위해 문항 개선 |
* 1- 1. 연구지원 기능에서 ’연구지원시스템‘이 추가되어 2- 1, 2- 2, 2- 3의 세부구분에도 ’연구지원시스템’ 추가. 점수와는 관계없음
** 22년도 9월 평가결과를 통해 부정행위 및 연구윤리 관련 수정사항을 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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