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실시계획 안내


󰊱 평가 개요


○ 목적 :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지원의 체계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연구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


○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5조


※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2020년)가 ‘연구지원체계평가’로 개편(2021년)


대상기관 : 연구지원 기능을 보유한 비영리 기관 중 의무기관 및 신청기관


*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출연연 25개(부설 포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 14개(부설포함) 
「해양과기원법」에 따른 해양과기원 3개(부설 포함)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6개 등 58개 기관



정부출연기관 중 정책지원, 정부업무 위탁·대행, 인력양성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제외

 대학은 20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대상

구분

대상 기관명

과기

출연기관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녹색기술센터, 세계김치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초과학연구원,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해양

과기원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극지연구소

전문(연)

다이텍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ECO융합섬유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 대상기간 : ’20.1.1. ~ ’21.12.31. (2년)


○ 평가 영역 : 연구지원 전분야에 걸친 체계평가


○ 평가 절차 : (1단계) 만족도·서류·현장, (2단계) 이의신청·재점검


- 1 -

󰊲 평가방법 및 세부절차


【 서류평가 】 


○ 연구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점검하고, 누락된 자료나 현장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자료 사전요청


-  서면평가에서 허위 또는 부정 자료제공으로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평가등급 하향조정


-  피평가기관의 귀책사유(부실자료 제출 등)로 추가 증빙을 한 후 평가점수를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점수의 50%만 인정


⇒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하여 S~F 등급으로 분류


점수

95점 이상

90~94점

85~89점

80~84점

75~79점

70~74점

70점 미만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 현장평가 】


○ ①서류평가 A등급 이상 기관, ②서류평가 확인을 위해현장조사가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지원관리시스템 작동 여부, 학생연구원 통합관리 실태점검** 및 연구비 집행내역 등 정밀실사


* 동일 수준의 연구비 규모 대비 자체평가 결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 요구자료 제출이 지연된 기관 등 


** 학생연구원 통합관리 실태점검 대상기관에 한해 실시


-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점수 및 등급 재조정 가능하며, 허위 또는 부정자료 제공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등급 하향조정


【 이의신청 및 재평가 】


○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에 대한 연구기관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타당성 검토 후 재평가 실시


【 최종등급 확정 】


○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등급 확정





- 2 -

󰊳 평가결과 활용


○ 간접비 연계 : ’22년·’23년 기관별 원가산출 간접비 비율에평가등급 결과에 따른 간접비 비율 가·감율을 상대비율 방식으로 적용


-  기관별 연구비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소규모 기관에 대해서는 연구지원 기능 유지·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고시비율 삭감을 완화


[ 기존 대비 변경사항 ]

연구사업수익 규모*

평가결과

S등급

95점 이상

A등급

90~94점

B등급

85~89점

C등급

80~84점

D등급

75~79점

E등급

70~74점

F등급

70점 미만

기존(’20년)

10%

7.5%

5%

2.5%

0%

- 5%

- 10%

변경

(’22~
’23년)

대 

10%

6%

3%

0

- 3%

- 6%

- 10%

중 

10%

6%

3%

0

- 2%

- 4%

- 6%

소 

10%

6%

3%

0

- 1%

- 2%

- 3%

* 기관별 규모는 21년도 간접비 원가산출(19- 20년도 연구사업수익) 제출 자료로 검토하고 공공기관 알리오에 등재된 자료를 보충하여 구분함


※ 단, 대학의 경우 상한기준 적용 후 가·감율 적용


-  다만, 평가결과가 50점 미만인 경우 간접비 원가산출 대상에서 제외

-  전문연의 경우 ‘22년 평가 후 간접비 연계 여부 결정*

* ’22년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의무기관 및 연구지원체계평가 의무대상기관 여부 결정


구분

연구사업수익 규모에 따른 해당 기관명

대규모

(1,000억 이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중규모

(1,000억 미만 500억 이상)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천문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소규모

(500억 미만)

한국뇌연구원, 고등과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세계김치연구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녹색기술센터

- 3 -



[ 기존 대비 변경사항 ]

구분

출연연

전문연

비영리

대학

기업

기존 (’20년)

연구지원역량평가 의무화 여부

의무화

자율

비대상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자격

평가점수 50점 이상

자율

평가점수 50점 이상

간접비 계상기준

산출시

산출값

미산출시

5%

17%

5%

10%

변경

(’22~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의무화 여부

의무화

자율

비대상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자격

평가점수 50점 이상

자율

평가점수 50점 이상 

간접비 계상기준

산출시

산출값

미산출시

5%

17%

5%

10%

※ 단, 출연연, 특정연, 전문연, 대학의 경우 연구지원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평가 미실시의 경우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간접비고시비율을 5%로 설정


○ S등급 기관 우대 : 당해연도 평가결과 통보시점부터 차기 평가결과통보 전 까지 사용실적보고서가 제출된 과제에 대해 연구비 정산 갈음


※ ‘22년 이후 평가부터, 정산 갈음 우대적용은 3회 연속 받을 수 없음


※ 다만, 과제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국회, 감사원, 권익위, 언론 등 외부기관에서 지적된 과제는 제외 가능 (정밀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 포함)


※ 연구비 집행 증빙서류는 종전과 동일하게 기관 자체적으로 구비


○ 맞춤형 컨설팅 : 신청기관에 대해 연구지원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사전·사후) 등 지원


○ 관평가 연계 :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은 출연연·특정연 등은 과기분야 기관평가(기관운영평가) 외부평가*에 반영


※ 반영비율은 기관특성을 감안하여 기관 자율적으로 설정


○ 연구비 지급방식과 연계 : 연구협회·조합, 병원 등에 대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Ezbaro)의 연구비 지급방식(일괄 또는 건별)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


○ 평가결과 공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평가결과 공개


- 4 -

󰊴 추진 일정

추 진 내 용

일 정

1

연구지원체계평가 템플릿 온라인 설명회(IRIS 화상회의)

‘22.3.8, 14시

2

▸연구지원체계평가 신청서 및 서류 접수*

‘22.5.6.(금), 18시까지

3

▸만족도·서류·현장평가 및 이의신청·재점검 실시

‘22.5 ~ 7월

4

▸최종 등급 확정(평가위원회) 및 결과 통보

‘22.9월

* 세부 내용은 붙임의 평가지침 및 해설서, 템플릿 참조


 향후 지표개선 계획


○ `23~`24 연구지원체계평가 일부 지표에 한해 개선사항 안내


-  23년도 대학통합, 24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연구기관에 적용


-  평가 사전준비를 위해 안내 실시



○ 평가등급 수정사항

<평가 점수별 등급>

점수

95점 이상

90점 이상~

95점 미만

85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이상~

85점 미만

75점 이상~

80점 미만

70점 이상~

75점 미만

70점 미만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일부 기관의 미해당 지표는 100점에서 제외하고 환산하기 때문에 소수점 점수에 대한 등급 필요


○ 지표개선 사전안내


-  세부평가지표 수정사항은 향후 K2Base에 공지예정

지 표

수정 내용

사유

1- 1. 연구지원 조직역량 강화노력* 

▪전담조직 내 연구지원 별도기능 설치에서 ‘연구지원시스템’부분 추가

▪기관별 연구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인력수준 파악

5- 1. 연구윤리 확립노력**

▪부정행위 및 연구윤리 내부 규정 중 필수포함사항 및 운영사항 추가

▪22년도 평가를 통해 추가 수정사항을 개선

7- 2 연구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문항 재구성 예정

▪만족도 조사의 실효성을 위해 문항 개선 

* 1- 1. 연구지원 기능에서 ’연구지원시스템‘이 추가되어 2- 1, 2- 2, 2- 3의 세부구분에도 ’연구지원시스템’ 추가. 점수와는 관계없음

** 22년도 9월 평가결과를 통해 부정행위 및 연구윤리 관련 수정사항을 제시 예정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