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529호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안내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산출 의무기관 및 임의기관 중 산출을 받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산출 전담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정병선
1. 산출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2. 대상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 의무 산출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및 특별법 등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포함)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포함)
※ 전문기관은 제외(임의기관으로 분류)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제외기관 :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
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국가R&D예산이 연구개발기관의 기본사업 등으로만 편성되고,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기관으로서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제외 신청이 있고,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실적이 없음을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는 기관
※ 의무기관 중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미제출기관은 5% 적용
○ 임의기관 중 신청기관 자격
- 최근 3년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평균 30억 원* 이상 지원받은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중 신청기관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미제출기관은 17% 적용
* 연구개발비 재지급 사업(위탁연구개발비 포함)을 제외한 금액임
** 전문기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포함
<출연(연) 등 산출 대상기관 현황(‘22.03월 기준)>
구분 |
대상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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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기관 |
정부출연(연) 및 부설(연) (30개)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부설기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국가보안기술연구소(전자통신연), 극지연구소 (해양과기원), 녹색기술센터(KIST),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해양과기원), 세계김치연구소(식품연), 안전성평가연구소(화학연) |
특정(연) 및 부설(연) (18개) |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부설기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STEP), 국가수리과학연구소(기초과학연), 고등과학원(KAIST), 나노종합기술원(KAIST), 한국뇌연구원(대경과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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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 (16개) |
ECO융합섬유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다이텍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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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기관 |
기타 비영리기관 |
최근 3년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평균 30억 원 이상 지원받은(연구개발비 재지급 사업금액 제외)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포함) |
3. 제출자료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1부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1부(붙임 3 템플릿 참조)
4. 간접비고시비율 기초 자료 작성지침·해설 및 템플릿 설명회
○ 2022. 5. 10. (화), 15:00~17:00, KAIST 창의학습관(E11) 1층 터만홀
5.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5. 2. (월) ~ 5. 31. (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K2Base 시스템(www.k2base.re.kr)에 업로드
6. 산출절차 : (1단계) 서류 검토, (2단계) 대면검증, (3단계) 이의신청 심의
7.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이지영 연구원/구명회 연구위윈
(043- 750- 2624, easy0@kistep.re.kr/043- 750- 2313, mhgu@kistep.re.kr)
【붙임】 1.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1부.
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1부.
3.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템플릿 1부.
4.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 1부.
5. K2Base 홈페이지 이용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