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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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간접비 제도 개요 / |
Ⅱ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 및 산출기준 / |
1. 산출 대상기관 3
2. 산출기준 5
Ⅲ |
산출일정 / |
Ⅳ |
이의신청·심의 / |
Ⅴ |
행정사항 / |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13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53
[붙임3]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부실자료 제출 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114
Ⅰ. 간접비 제도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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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간접비 제도 개요
※ 인력지원비(연구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개발준비금), 연구지원비(기관공통비용, 사업단 운영비,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학생연구자 산재보험료,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활동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로 구성(「혁신법 시행령 별표2)
※ “간접비고시비율”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기관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함
제22조(산출위원회) ① 산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간접비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2.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년 마다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1
Ⅰ. 간접비 제도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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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년 이전은 총 연구비의 10% 이내 계상, 대학은 '94년부터 연구과제 중앙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간접비와 연계하여 지원
※ 실태조사 등급별 간접비 비율 일괄적용(A: 20%, B: 15%, C: 10%, D: 5%)
※ 실태조사 등급에 따른 정률 방식과 원가계산 방식으로 이원화 → 원가계산 방식으로 일원화
※ 부실자료 제출 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 신설, 대학 구분회계 지침 마련, 간접비 검증자료 제출을 위한 서식(템플릿) 표준화
※ 단, 출연(연) 등 비 영리기관 분야의 연구개발기관은 22년도만 적용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고시 절차 >
추진단계 |
추진주체 |
세부 추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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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마련 |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 세부 산출기준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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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구성 |
과기부 |
▪산학연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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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과기부 (KISTEP) |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 및 가·감률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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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확정 |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 |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 및 가·감률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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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고시 |
과기부 |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확정 및 고시 |
2
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 및 산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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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 및 산출기준
산출 대상기관 |
※ 전문기관은 제외(임의기관으로 분류)
※ 제외기관 :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R&D예산이 연구개발기관의 기본사업 등으로만 편성되고,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기관으로서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제외 신청이 있고,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실적이 없음을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는 기관
※ 의무기관 중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미제출기관은 5% 적용
※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50점 미만인 경우 간접비고시비율 원가산출 대상에서 제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은 2024년부터 의무기관에 포함 예정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미제출기관은 17% 적용
* 연구비 재지급 사업(위탁연구개발비 포함)을 제외한 금액임
** 전문기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포함
3
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 및 산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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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등 산출대상기관 현황(’22.03월 기준)>
구분 |
대상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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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기관 |
정부출연(연) 및 부설(연) (30개)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부설기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국가보안기술연구소(전자통신연), 극지연구소 (해양과기원), 녹색기술센터(KIST),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해양과기원), 세계김치연구소(식품연), 안전성평가연구소(화학연) |
특정(연) 및 부설(연) (18개) |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부설기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STEP), 국가수리과학연구소(기초과학연), 고등과학원(KAIST), 나노종합기술원(KAIST), 한국뇌연구원(대경과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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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 (16개) |
ECO융합섬유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다이텍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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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기관 |
기타 비영리기관 |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연평균 30억 원 이상 지원받은(연구비 재지급 사업금액 제외) 비영리 연구기관(전문기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포함) |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과기분야 정부출연(연)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출연연구 기관의 공동부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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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 및 산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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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
◇ 출연(연) 등 간접비실사비율(원가 산출식) = A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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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 1개 회계연도(2021)를 대상으로 간접비실사비율(A)를 원가계산하고, 추가소요 간접비비율(B)을 더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 2개 회계연도(2020, 2021)를 대상으로 연도별 간접비실사비율(A)을 원가계산방식으로 계산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후, 추가소요 간접비비율(B)을 더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 2021년도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신청하는 기관은 2개 회계연도(2020, 2021)의 연도별 간접비실사비율을 원가방식으로 계산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후, 추가소요 간접비비율(B)을 더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기관의 총간접비 집행액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간접비 비율을 절차에 따라 산출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국가R&D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발생한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등 직접비
③ (추가소요 간접비) 연구용 신축(증축) 건물에 한하여 완공일 이후 소요 운영경비의 50%를 기관공통비용으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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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 및 산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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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절차>
Ⓐ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산출 |
◃ |
간접비 항목으로 집행된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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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간접비 산출 |
◃ |
연구사업수익비율*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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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
◃ |
연구사업 간접비에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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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
◃ |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적용 |
* 연구사업 수익비율 = |
연구사업수익 |
연구사업수익 + 연구사업외 수익 |
** 국가R&D 간접비 수익비율 =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 |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 간접비수익 |
- 「’22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등급별 가‧감률 기준
연구사업수익 규모 |
평가결과 |
||||||
S등급 95점 이상 |
A등급 90~94점 |
B등급 85~89점 |
C등급 80~84점 |
D등급 75~79점 |
E등급 70~74점 |
F등급 70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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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10% |
6% |
3% |
0% |
- 3% |
- 6% |
- 10% |
중 |
- 2% |
- 4%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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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 1% |
- 2% |
- 3% |
※ (예시) 간접비실사비율이 23%이고, 평가결과 “A”이면서 연구사업규모가 “대”인기관의 경우 “실사비율 23% x 6%”인 1.38%p를 가산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지 아니한 임의기관은 가‧감률 미적용
- 간접비 산출시 부당자료 제출로 간접비가 조정되었음이 적발·통보된 경우, 건수에 따른 감률 기준(최대 –3%p)
적발건수 |
적용기준 |
가중치 |
감률 |
1건 |
3.0%p |
0.6 |
1.8%p |
2건 |
3.0%p |
0.7 |
2.1%p |
3건 |
3.0%p |
0.8 |
2.4%p |
4건 |
3.0%p |
0.9 |
2.7%p |
5건 이상 |
3.0%p |
1.0 |
3.0%p |
6
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 및 산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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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
< 간접비고시비율의 산출 항목>
구분 |
출연(연) 등 비 영리기관 |
1 |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 포함) |
2 |
연구사업수익 비율 (연구사업수익 및 연구사업외수익) |
3 |
국가R&D 간접비수익 비율 |
4 |
추가소요 간접비 |
5 |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
< 제출자료의 항목별 완전성 검증을 위한 벌점기준 >
부실자료 유형 |
부실자료의 수준 |
벌점 |
미제출 |
중과실 :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
항목 내 표준템플릿 세부내역별 2점 |
경과실 :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기관이 제시한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항목 내 표준템플릿 세부내역별 1점 |
|
지연제출 |
자료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보완자료 제출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 |
항목 내 표준템플릿 세부내역별 0.5점 |
“완전성 검증”이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자료의 항목별 세부내역이 누락 없이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 |
< 제출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벌점기준 >
부실자료 유형 |
과실의 정도 |
벌점 |
미제출 및 허위자료 제출 |
중과실 : 산출자료의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하여 기관이 최초 제출한 간접비실사비율 보다 최종 간접비실시비율이 30% 이상 변경된 경우 |
20점 |
경과실 : 산출자료의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하여 기관이 최초 제출한 간접비실사비율보다 최종 간접비실사비율이 10% 이상 30% 미만 변경된 경우 |
10점 |
|
단순오류 : 산출자료의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이 발생하였으나 기관이 최초 제출한 간접비 실사비율보다 최종 간접비실사비율이 10% 미만 변경된 경우 |
0점 (벌점 미부과) |
|
“정확성 검증”이란 간접비 산출대상 기관이 최초로 제출한 실사비율과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에서 검증한 실사비율 간의 차이 정도를 확인하는 검증 |
7
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 및 산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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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 누계에 따른 감률기준 >
기관별 벌점 누계 (산출대상 1개 회계연도 또는 2개 회계연도 누계) |
조치사항 |
벌점 누계 40점 초과 (40.5~50점) |
감률 15%이내 적용 |
벌점 누계 30점 초과 (30.5~40점) |
감률 10%이내 적용 |
벌점 누계 20점 초과 (20.5~30점) |
감률 5%이내 적용 |
벌점 누계 10점 초과 (10.5~20점) |
개선 권고 |
벌점 누계 10점 이하 (0~10점) |
- |
◇ 최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식 = [A + B](간접비실사비율) ± C(가‧감률) ▪ 간접비실사비율 산정 후 가‧감률 적용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직전 1개 회계연도(2021) 또는 2개 회계연도(2020, 2021)의 연도별 간접비실사비율(A)을 원가계산방식으로 계산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후, 가‧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함 1. 1개 회계연도(2021회계연도) 적용을 선택할 경우 예시) 2021회계연도 간접비실사비율 24.5% 가) 2021회계연도 : 24.5% 나) 2022년 출연(연) 등 추가소요 간접비비율 적용 : 1.5% 다) 2022년 최종 간접비고시비율 : [24.5%+1.5%] ± 가‧감률 2. 2개 회계연도(2020+2021회계연도) 적용을 선택할 경우 예시)2020회계연도 간접비실사비율 24.5%, 2021회계연도 간접비실사비율 25.6% 가)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간접비실사비율(산술평균 후) : [(24.5%+25.6%)]/2 = 25.05% 나) 2022년 출연(연) 등 추가소요 간접비비율 적용 : 1.5% 다) 2022년 최종 간접비고시비율 : [25.05%+1.5%] ± 가‧감률 |
8
Ⅳ. 이의신청·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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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산출일정
일정 |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
2022. 02∼3월 |
⋅2022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안) 마련 |
2022. 04 |
⋅2022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심의·확정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2022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공고 |
2022. 05 |
⋅2022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설명회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및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제출 및 접수 |
2022. 06 |
⋅기관별 제출자료에 대한 서류검토 및 수정·보완 |
2022. 07 |
⋅기관별 대면검증 ※ 필요시 비 대면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안) 타당성 검토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
2022. 08 |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안) 타당성 검토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
2022. 09 |
⋅2022년도 간접비고시비율(안) 기관별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심의 (이의신청심의위원회) ※ 2022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반영 ⋅2022년도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 심의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
2022. 10 |
⋅2022년도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 고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
2022. 11 |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산출기준 마련 |
2022. 12 |
⋅2023년도 대학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산출기준 설명회 개최 |
9
Ⅳ. 이의신청·심의 |
||
Ⅳ. 이의신청·심의
□ 필요성 및 목적
○ 간접비고시비율신청기관(이하“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신청기관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
□ 기한 및 범위
○ 신청기관이 최종 간접비고시비율(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간접비고시비율(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범위는 2022년도 간접비실사비율(안), 부당자료 및 부실자료 제출에 따른 감률에 한정하며, 2022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간접비 산출 절차 및 방법 등은 제외
○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 사유 및 소명 등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이의신청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이의 신청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안)을 확정함
10
Ⅳ. 이의신청·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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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및 방법
절차 |
내용 |
간접비고시비율(안) 통보 |
○ 전담기관→신청기관 |
⇓ |
|
간접비고시비율(안) 접수 |
○ 신청기관 |
⇓ |
|
간접비고시비율(안)에 대한 이의신청 |
○ 신청기관→전담기관 ※ 간접비고시비율(안)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 |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
○ 이의신청기관 소명 및 이의신청위원회 심의·의결 ※ 이의신청 내용 설명, 질의·응답, 종합토론 및 심의 등 |
⇓ |
|
이의신청 결과 통보 |
○ 전담기관→신청기관 |
11
Ⅴ. 행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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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사항
▪ 제출자료 ①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서식1 참조> ②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관련 기초자료(표준 서식 템플릿 참조) ※ 2021년도에 간접비고시비율 원가산출을 한 기관은 2021회계연도 기초자료만 제출 ※ 2021년도에 간접비고시비율 원가 산출을 하지 아니하고 2022년도에 원가산출을 신규로 신청하는 기관은 2020 회계연도 및 2021 회계연도 기초자료 제출 ▪ 제출기한 : 2022. 5. 31(화) 18시까지 |
※ www.k2base.re.kr 접속 → 우측 상단의 메뉴 ‘커뮤니티’ 클릭 → ‘간접비산출소위원회’ 클릭 → 출연(연) 게시판의 ‘기관별 폴더’에 자료 업로드
- K2Base 가입 후 기관별 담당자 정보(이름, 연락처, 가입 ID)를 하단 메일로 송부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붙임3]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템플릿
[붙임4]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시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
12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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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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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출 대상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별법 등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포함)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포함)
※ 전문기관은 제외(임의기관으로 분류)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제외기관 :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R&D예산이 연구개발기관의 기본사업 등으로만 편성되고,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기관으로서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제외 신청이 있고,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실적이 없음을 간접비산출위원회(간접비산출소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는 기관
※ 의무기관 중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신청서 미제출기관은 5% 적용
※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50점 미만인 경우 간접비고시비율 원가산출 대상기관에서 제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은 2024년부터 의무기관에 포함 예정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미제출기관은 17% 적용
* 연구비 재지급 사업(위탁연구개발비 포함)을 제외한 금액임
** 전문기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포함
2. 산출 기초자료 : 간접비 산출 직전 1개 회계연도 또는 직전 2개 회계연도 결산서
- 단, 2021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22년도에 신규로 신청하는 기관은 직전 2개 회계연도(2020, 2021) 결산서 기준으로 원가산출함
16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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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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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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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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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 대학(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제외) □ 대학이 아닌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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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에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한 기관 |
□ 1개 회계연도(2021) □ 2개 회계연도(2020, 2021) 산술평균 ※ 간접비실사비율 적용(상기 2개 중 1개 선택 가능. 적용받기 원하는 곳에 “√” 표시)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 시 1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추후 KISTEP에서 2022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최종산출결과(안) 통보전에 1회에 한하여 선택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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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에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2022년도에 신규로 신청하는 기관 |
□ 2개 회계연도(2020, 2021) 산술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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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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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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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책임자 |
부서명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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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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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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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3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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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가산출 방법
- 2021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한 기관은 아래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 1개 회계연도(2021)를 대상으로 간접비실사비율(A)를 원가계산하고, 추가소요 간접비비율(B)을 더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 2개 회계연도(2020, 2021)를 대상으로 연도별 간접비실사비율(A)을 원가계산방식으로 계산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후, 추가소요 간접비비율(B)을 더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 2021년도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신청하는 기관은 2개 회계연도(2020, 2021)의 연도별 간접비실사비율을 원가방식으로 계산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후, 추가소요 간접비비율(B)을 더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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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및 검증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절차
Ⓐ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산출 |
◃ |
간접비 항목으로 집행된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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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간접비 산출 |
◃ |
연구사업수익비율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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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
◃ |
연구사업 간접비에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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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
◃ |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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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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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해당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지급)
- (연구개발준비금비용)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원의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 기간 동안의 급여,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 (기관공통비용)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공통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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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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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비
-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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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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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계산서(연구운영성과표)에 연구사업간접비원가를 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비목구분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동 금액과의 비교대사 확인(추가 확인절차 생략)
- 손익계산서에 운영비 등으로 경상경비 지출액을 표시된 경우에는 기관공통비용은 별첨2. 비영리연구기관 기관공통비용(경상경비) 비목별 해설을 참고하여 별지 제3- 1호 서식을 작성하고 기관공통비용 이외에 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간접비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 사용용도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검증 확인(기관산출대상 총간접비 상세내역 전산자료 확인)
2) 연구사업 간접비 산출(Ⓑ)
- 연구사업수익비율은 기관수익(연구사업+연구사업외)에 대한 연구사업수익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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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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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간접비(Ⓑ) =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 연구사업수익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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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연구사업수익으로 통상 「정부수탁연구사업수익」이라고도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발주사업을 포함
- (연구개발출연금수익) 연구개발출연금 재원으로 연구개발출연금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통상 주요사업수익이라고도 함
* 연구개발출연금사업 : 기관의 고유기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기관 특화의 고유연구 개발사업으로써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직접 지급받는 출연금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예: 출연(연)의 경우 주요사업비)
※ 연구개발출연금(기재부예산편성지침 360목)은 인건비, 경상경비, 건축비, 장비·시스템구축비, 연구활동비 등으로 세분화되며 연구개발출연금수익은 시설비 성격의 건축비와 장비·시스템구축비를 제외한 인건비, 경상경비, 연구활동비 등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기관의 회계처리와 관련없이 시설비 이외의 연구개발출연금 전액을 연구개발출연금수익으로 인식해야 됨
- (민간수탁연구사업수익) 연구개발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및 민간기관 등에서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하는 연구사업수익을 말하며, 정부의 일반용역사업수익을 포함
- (기술지원사업수익) 연구과제이외의 시험·검사·교정·인증·평가 및 분석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간접비 수입액을 구분할 수 있는 수익
- (기타연구사업수익) 상기에 속하지 않는 정상적인 연구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수익을 말하며, 연구개발출연금으로서 노후시설개체 등 자본적 지출에 속하지 않는 기본경비수익 포함
- 기관목적사업(관련 법률 또는 정관에 따른 기관의 설립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며, 과제별 간접비 수입액을 구분할 수 없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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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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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목적사업 예시 : 인재양성사업 관련 정부출연수익 및 교육수익(학비감면을 제외한 납입금수익 등), 의료사업 관련 병원수익
-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수적인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관련 필요경비 제외)은 연구사업외수익에 포함
※ 부수적인 활동 예시 : 임대업, 독립채산제(신용협동조합 등) 운영사업
3)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을 제외한 연구사업 간접비 산출 (Ⓒ)
- 연구사업 간접비(Ⓑ)에서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을 차감
-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은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으로 수령한 지원인력인건비와 경상경비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이라고도 함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을 제외한 연구사업 간접비(Ⓒ) = 연구사업 간접비(Ⓑ) -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 |
4)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 Ⓒ ×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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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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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비목별 해설에 따라 작성된 연구사업비목명세서를 활용하여 연구사업수익을 연구사업직접비수익과 연구사업간접비수익으로 구분
※ 연구사업수익 = 연구사업직접비수익 + 연구사업간접비수익
- 연구사업비목명세서(별지 제3- 3호 서식 참조)는 연구사업별로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여 작성하며,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직접비수익과 간접비수익으로 구성
- 기관공통간접비수익은 지원인력 인건비 및 기관공통비용 등 혁신법 시행령 별표2의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의 장이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흡수)한 금액을 말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기타 비영리기관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고시하며,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는 제외)에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간접비 편성 및 관리지침”과 같은 자체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목적성간접비수익은 간접비 항목 중에 일부 연구사업은 직접비 형태로 집행하여야 인정되는 항목들을 말하며, 그러한 연구사업의 일례로 연구개발출연금(주요사업)의 경우 ‘소관연구기관 주요사업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라 직접비 외에 목적성 간접비(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을 직접비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이를 별도 구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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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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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 + 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 + 기타 연구사업 간접비수익(수탁 등)
※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예시 : 기반구축중심연구개발사업, 인력양성중심연구개발사업, 적용특례사업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경우 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가 재지급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재지급 연구개발과제별 간접비 흡수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에서 제외
※ 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은 회계처리에 관련없이 예산수지계산서(총괄수지결산표)상 지원인력인건비와 경상경비 해당액임
5) 연구사업수익 및 간접비수익 확인방법
- 이사회 승인을 득한 결산서에 연구사업비목명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동 금액과의 비교대사 확인(별도 전산자료 등 추가 확인절차 생략)
- 이사회 승인을 득한 결산서에 연구사업비목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첨1. 비영리연구기관 연구사업 비목별 해설을 참고하여 별지 제3- 3호 서식을 작성하며,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사업 비목 구분에 따른 관련 전산 원시데이터를 추가 제출받아 검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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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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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②)
1)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적용대상
※ 직접비 구성 :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은 기타사업으로 재분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에서 제외
- 간접비 고시비율의 적용은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의 ±20% 범위에서 지급한 경우 정상적인 고시비율 적용으로 간주하며, 이를 초과하여 간접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으로 판단하여 적용 제외사업으로 분류
※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구분 |
사업내용 |
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 |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인프라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정보시스템 구축·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인력양성중심 연구개발사업 |
○ 연구개발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적용 특례사업 |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 정부가 예산사정 등 으로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경우 타 연구기관에 연구비가 재지급되는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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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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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비 산정기준
-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자에게 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총액으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흡수)된 금액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제39조 제3항에 따라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포상은 제외
- 학생인건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 학생인건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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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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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
세목 |
사용 용도 |
관련 계정과목 |
직접비 |
인건비 |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자인건비, 지원인력인건비 |
학생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학생인건비 |
- 연구시설·장비비 지출액 중 회계처리상 비용 인식 금액뿐만 아니라 연구기술장비 등 유형자산 회계처리 금액도 포함
비목 |
세목 |
사용 용도 |
세부구분 |
관련 계정과목 |
직 접 비 |
연 구 시 설 · 장 비 비 |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
연구시설 및 장비비 |
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
|||
3.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
|||
4.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
연구인프라 조성비 |
-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및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
비목 |
세목 |
사용 용도 |
관련 계정과목 |
직 접 비 |
연 구 재 료 비 |
1.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
연구재료 구입비 |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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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
연구재료 제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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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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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경비
비목 |
세목 |
사용 용도 |
관련 계정과목 |
직 접 비 |
연 구 활 동 비 |
1.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2.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
3.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
회의비 |
||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
출장비 |
||
5.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
소프트웨어 활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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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
연구실 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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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
연구인력 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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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
종합사업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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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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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
그 밖의 비용 |
비목 |
세목 |
세부구분 |
관련 계정과목 |
직접비 |
연구수당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연구수당 |
보안수당 |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
보안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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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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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
세목 |
세부구분 |
관련 계정과목 |
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위탁연구개발비 |
비목 |
세목 |
세부구분 |
관련 계정과목 |
직접비 |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
1.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시행령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
연구개발부담비 |
|
2.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3) 직접비 확인방법
- 원가산출 검증과정에서 결산서의 중요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관련 결산서상 금액을 기관에게 수정요청 가능
29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
- 인건비집행명세서가 이사회 승인을 득한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검증 확인작업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며,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정부출연(연), 특정(연) 및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인건비 집행명세서 작성을 위한 원시데이터 엑셀자료를 추가 제출받아 검증 확인
- 인건비 집행명세서는 중점착안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동 보고서상 자료와의 불일치 사유 등 확인 검토
30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
추가소요 간접비 (③)
1) 연구용 건물 신축에 따른 기관공통비용
- 연구개발출연금(건설비)으로 신축하는 경우: 경상경비로 지원받은 부분(38천원/㎡)을 제외하고 추가소요경비(55천원/㎡)를 연구용 건물 신축에 따른 기관공통비용으로 반영
- 연구개발출연금 이외의 재원으로 신축하는 경우: 추가소요경비는 93천원/㎡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연구용 건물 신축에 따른 기관공통비용으로 반영
※ 연구개발출연금 지원여부 판단은 건설비 재원을 확인하여 판단하고 완료 예정 건물은 완공시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
- (2021년도에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한 기관) 완공예정일이 ‘23년 1월 ~ ‘23년 12월까지인 경우, 일괄 6개월분에 대한 소요 운영경비의 50% 인정
- (2021년도에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기관)
① 완공예정일이 ‘22년 1월 ~ ‘22년 6월까지인 경우, 완공예정일 이후 익월부터 ‘23년 12월까지 건물사용기간에 대한 소요 운영경비의 50% 인정
② 완공예정일이 ‘22년 7월 ~ ‘23년 12월까지인 경우, 일괄 6개월분에 대한 소요 운영경비의 50% 인정
‘22년 5월 신축 완료된 A건물(연구개발출연금 지원시설 100㎡)과 ‘23년 6월 신축 완료 예정인 B건물(연구개발출연금 미지원시설 100㎡)이 있는 경우 1) A건물 추가소요 간접비 : 55,000원/㎡ × 100㎡ × 7/12 × 50% = 1,604,167원 2) B건물 추가소요 간접비 : 93,000원/㎡ × 100㎡ × 6/12 × 50% = 2,325,000원 |
2) 추가소요 간접비 확인방법
- 신축건물 완공예정일 판단은 이사회 혹은 예산집행계획 등에 명시된 완공예정일로 하며, 실제 신축건물 완공예정과 상이한 경우 실제 완공예정일로 계산
5. 조정기준
※ 간접비 비율 조정절차 -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후, 간접비 가·감률을 반영하여 최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① 1개 회계연도 또는 2개 회계연도 원가산출 간접비 비율(A) 산술평균 적용 ⇒ ② 추가소요 간접비 비율(B) 적용 ⇒ ③ 2022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가·감률 적용 ⇒ ④ 부당자료 제출에 따른 감률 적용⇒ ⑤ 부실자료 제출기관 감점 및 감률기준 적용) |
1) 2022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등급별 가·감률 반영
※ (예시) 간접비실사비율이 23%이고, 평가결과 “A”이면서 연구사업규모가 “대”인기관의 경우 “실사비율 23% x 6%”인 1.38%p를 가산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지 아니한 임의기관은 가‧감률 미적용 |
2) 간접비 산출시 부당자료 제출로 간접비가 조정되었음이 적발·통보될 경우 건수에 따른 감률 적용(최대 –3%p)
적발건수 |
적용기준 |
가중치 |
감률 |
1건 |
3.0%p |
0.6 |
1.8%p |
2건 |
3.0%p |
0.7 |
2.1%p |
3건 |
3.0%p |
0.8 |
2.4%p |
4건 |
3.0%p |
0.9 |
2.7%p |
5건 이상 |
3.0%p |
1.0 |
3.0%p |
31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
3) 부실자료 제출기관 벌점 및 감률 기준
< 벌점 누계에 따른 감률기준 >
기관별 벌점 누계 (산출대상 1개 회계연도 또는 2개 회계연도 누계) |
조치사항 |
벌점 누계 40점 초과 (40.5~50점) |
감률 15%이내 적용 |
벌점 누계 30점 초과 (30.5~40점) |
감률 10%이내 적용 |
벌점 누계 20점 초과 (20.5~30점) |
감률 5%이내 적용 |
벌점 누계 10점 초과 (10.5~20점) |
개선 권고 |
벌점 누계 10점 이하 (0~10점) |
- |
< 간접비고시비율의 산출 항목>
구분 |
출연(연) 등 비 영리기관 |
1 |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 포함) |
2 |
연구사업수익 비율 (연구사업수익 및 연구사업외수익) |
3 |
국가R&D 간접비수익 비율 |
4 |
추가소요 간접비 |
5 |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
< 제출자료의 항목별 완전성 검증을 위한 벌점기준 >
부실자료 유형 |
부실자료의 수준 |
벌점 |
미제출 |
중과실 :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
항목 내 표준템플릿 세부내역별 2점 |
경과실 :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기관이 제시한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항목 내 표준템플릿 세부내역별 1점 |
|
지연제출 |
자료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보완자료 제출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 |
항목 내 표준템플릿 세부내역별 0.5점 |
32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
< 제출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벌점기준 >
부실자료 유형 |
과실의 정도 |
벌점 |
미제출 및 허위자료 제출 |
중과실 : 산출자료의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하여 기관이 최초 제출한 간접비실사비율 보다 최종 간접비실시비율이 30% 이상 변경된 경우 |
20점 |
경과실 : 산출자료의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하여 기관이 최초 제출한 간접비실사비율보다 최종 간접비실사비율이 10% 이상 30% 미만 변경된 경우 |
10점 |
|
단순오류 : 산출자료의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이 발생하였으나 기관이 최초 제출한 간접비 실사비율보다 최종 간접비실사비율이 10% 미만 변경된 경우 |
0점 (벌점 미부과) |
33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
6.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목록
번호 |
표준 템플릿 제목 |
세부내역 |
자료 형식 |
필수 /예시 구분 |
템플릿 제공 여부 |
0 |
2022년도 출연(연) 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목록 |
엑셀 |
필수 |
O |
|
1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
한글/PDF |
필수 |
O |
|
2 |
출연(연) 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양식 |
엑셀 |
필수 |
O |
|
3 |
출연(연) 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양식 날인본 |
|
필수 |
O |
|
4 |
출연(연) 등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 |
엑셀/PDF |
필수 |
O |
|
5 |
출연(연) 등 결산서 및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
|
필수 |
X |
|
6 |
인건비명세서와 재무제표간 대사 검증자료 |
엑셀 |
필수 |
O |
|
7 |
인건비 세부내역 |
엑셀 |
예시 |
O |
|
8 |
연구인력과 지원인력 구분기준, 외부인력와 내부인력 구분기준 |
엑셀 |
예시 |
O |
|
9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검증자료 |
엑셀 |
필수 |
O |
|
10 |
연구개발준비금비용 세부내역 |
엑셀 |
필수 |
O |
|
11 |
연구지원비 세부내역 |
11- 1. 기관공통비용 |
엑셀 |
필수 |
O |
11- 2.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엑셀 |
필수 |
O |
||
11- 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
엑셀 |
필수 |
O |
||
11- 4. 연구실안전관리비 |
엑셀 |
필수 |
O |
||
11- 5. 학생산재보험료 |
엑셀 |
필수 |
O |
||
11- 6. 연구보안관리비 |
엑셀 |
필수 |
O |
||
11- 7. 연구윤리활동비 |
엑셀 |
필수 |
O |
||
11- 8. 연구활동지원금 |
엑셀 |
필수 |
O |
||
11- 9. 과학문화활동비 |
엑셀 |
필수 |
O |
||
11- 10.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엑셀 |
필수 |
O |
||
12 |
연구사업비목명세서와 재무제표간 대사 검증자료 |
엑셀 |
필수 |
O |
|
13 |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검증 자료 |
엑셀 |
필수 |
O |
|
14 |
추가소요 간접비 상세내역 |
엑셀 |
필수 |
O |
|
15 |
기술지원사업 상세내역 |
* 기술지원사업 내용 및 현황 설명, 기술지원사업을 위해서 발생하는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 |
문서 |
예시 |
X |
16 |
간접비 편성 및 관리지침 |
*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침 제출(간접비편성및관리지침이 없는기관은 지침을 운영하지 않는 사유를 제출) |
문서 |
필수 |
X |
17 |
회계기준 변환보고서 |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을 미적용하는 기관만 작성 |
문서/엑셀 |
필수 |
X |
※ 자료작성 기준 : 2021회계연도 결산 ◆ 서면제출자료는 전자파일(한글/PDF/엑셀 등) 형태로 제출하되 엑셀파일로 제출 요청된 자료는 각 엑셀 템플릿상의 【작성시 유의사항】에 따라 반드시 엑셀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예시 구분에서 "필수" 항목은 제공된 엑셀 템플릿 양식에 따라서 작성해 주십시오. (필수인 경우라도 해당사항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고, 해당 폴더명에 미제출이라고 기재함) ◆ 각 붙임번호별 자료는 제공된 각 붙임별 폴더에 저장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제공된 템플릿에 추가하여, 보충설명을 위한 자료 제출도 가능합니다. |
- 인건비명세서와 재무제표간 대사 검증 자료
※ 인건비명세서와 재무제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소명을 요청하고, 대사 검증 차이로 인한 재무제표, 인건비명세서의 수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이 발생 해결을 위한 "향후 개선방안(공문 또는 기관장확인서 형식)"을 함께 제출
- 연구인력과 지원인력 구분기준, 외부인력과 내부인력 구분기준
※ 내부규정에 따른 「인건비 구분기준」과 기관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분장내역 제출
34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
- 연구사업비목명세서와 재무제표간 대사 검증 자료
※ 연구사업비목명세서와 재무제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소명을 요청하고, 차이원인으로 인한 재무제표 또는 명세서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이원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제출
-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검증 자료
※ 예외지급 사유는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에 명시된 예외지급 가능사업 내용 중에서 기재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검증자료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기관 자체규정(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등 포함) 및 한도 계산내역 제출
- 추가소요 간접비 상세내역 : 과거 추가소요에 대한 실적 검증 및 면적⋅재원 근거자료 제출
※ 과거 추가소요 실적은 최근 3개년간 간접비 산출시 추가소요로 반영하였던 건물의 완성시기 및 준공원 등 근거자료를 제출
※ 근거자료 목록에는 건축물대장, 도면, 시방서, 건물사용계획, 이사회보고자료 등 면적 근거자료와 예산서, 예산요구자료 등 재원 근거자료의 목록을 모두 기재하고, 해당 세부내역은 별도의 파일로 제출
※ 연구면적과 재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간접비 산출 시 미 고려
- 간접비 편성 및 관리지침 :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침을 제출
※ 간접비 편성 및 관리지침이 없는 기관은 지침을 운영하지 않는 사유를 제출
- 회계기준 변환보고서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20.8)」
(이하 간접비 회계기준) 미적용 시 제출
※ 현행 기관의 회계규정⋅회계기준⋅회계정책과 간접비 회계기준의 차이 분석
(내부인건비 원가배분 및 간접비수익 인식방법 검토 등)
※ 현행 결산보고서와 간접비 회계기준 적용 재무제표에 대한 변환 프로세스 설명 및 변환 자료(연구사업수익및비목명세서 산출 프로세스, 계정과목 체계 및 회계처리 차이 조정내역 등)
※ 변환보고서는 별도의 문서파일 또는 엑셀파일로 제출 가능하며, 변환보고서에 기재한 회계기준 변환 프로세스가 간접비 산출에 부적합할 경우 간접비 자료 반려 가능
35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
별지 제3호 서식 |
202Ⅹ년도 출연(연) 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양식(○차 제출)_202X회계연도
○ 기관명 :
3- 1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및 간접비 실사비율 |
(금액단위 : 원, 비율: %) |
||||||
구분 |
Ⅰ |
Ⅱ |
Ⅲ |
Ⅳ |
Ⅴ |
Ⅵ |
|
실지출 간접비 |
추가소요 간접비 |
직접비 |
④연도별 간접비 실사비율 (①÷③) |
⑤추가소요 간접비비율 (②÷③) |
⑥간접비 실사비율 (④+⑤) |
||
①국가연구 개발사업 간접비 |
②추가소요 간접비 |
③국가연구 개발사업 직접비 |
|||||
산출 금액 (비율) |
3- 2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①) |
(금액단위 : 원, 비율: %) |
|
구 분 |
비율(%) |
금액 |
㉮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3- 1- 1 참조) |
||
㉯ 연구사업수익비율 (3- 5 참조) |
||
㉰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 (3- 6 ⓑ 참조) |
||
㉱ 지자체 국고보조금(경상경비 보전액) |
||
㉲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3- 6 ㉡참조)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X㉯)- ㉰- ㉱]X㉲) |
(*)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3- 3 추가소요 간접비(②) |
(단위 : 원) |
|
구분 |
추가소요 간접비 |
비고 |
연구용 건물 신축에 따른 기관공통비용 |
3- 1- 3 참조 |
|
3- 4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③) |
(단위 : 원) |
||||
구분 |
ⓐ결산서 국가연구개발사업 |
ⓑ 조정사항 |
ⓒ산출대상 직접비(ⓐ- ⓑ) |
비고 |
|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3- 3- 4 참조) |
|
36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
3- 5 연구사업수익비율 |
(단위 : 원) |
|||
구분 |
ⓐ연구사업 수익 |
ⓑ연구사업외 수익 |
ⓒ연구사업수익 비율 (ⓐ÷[ⓐ+ⓑ]) |
비고 |
연구사업수익비율 (3- 2- 1 참조) |
|
3- 6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
(단위 : 원) |
||||||
구분 |
ⓐ국가연구 개발사업 |
ⓑ연구기관기본사업 (연구개발 출연금) |
ⓒ민간수탁 연구사업 |
ⓓ기술 지원사업 |
ⓔ기타 연구사업 |
ⓕ합계 (∑ⓐ~ⓔ) |
|
㉠ 조정후 간접비수익 (3- 2- 3 참조) |
|||||||
㉡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 |
37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
별지 제3- 1호 서식 |
기관 간접비 산출내역(○차 제출)
○ 작성대상 회계연도 : 202X년
○ 작성자 : (인)
○ 확인자 : (인)
○ 소속기관 : (직인)
3- 1- 1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산출내역 |
(단위 : 원) |
||||
항목구분 |
계정과목명 |
결산서 금액(a) |
조정금액(b) |
조정후 금액(a- b) |
비고 |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 |
1. 인력지원비 |
|
|
|
|
1)연구지원인력 인건비 |
|
|
|
|
|
2)연구개발능률성과급 |
|
|
|
|
|
3)연구개발준비금비용 |
|||||
2. 연구지원비 |
|||||
1)기관공통비용 |
3- 1- 2 참조 |
||||
2)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
|
|
|
|
3)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사용한 경우) |
|||||
4)연구실안전관리비 |
|
|
|
|
|
5)학생산재보험료 |
|||||
6)연구실보안관리비 |
|
|
|
|
|
7)연구윤리활동비 |
|
|
|
|
|
8)연구활동지원금 |
|
|
|
|
|
3. 성과활용지원비 |
|
|
|
|
|
1)과학문화활동비 |
|
|
|
|
|
2)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
||||
계 |
|
※ 연구사업직접원가와 연구사업간접원가로 구분되어 있는 손익계산서(연구운영성과표)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기 결산서상 금액과 대사확인 검증절차 수행. 다만, 연구사업간접원가를 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라 분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원시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검증 |
38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
3- 1- 2 기관공통비용 상세내역 |
(단위 : 원) |
||
구분(손익계산서 경상경비 구분) |
결산서 금액 |
구분(손익계산서 경상경비 구분) |
결산서 금액 |
1. 기술진흥비 |
4. 시설장비유지비 |
|
|
1)국제협력비 |
|
1)연구시설장비유지비 |
|
2)교육훈련비 |
|
2)공통시설장비유지비 |
|
3)홍보비 |
|
3)차량유지비 |
|
4)행사비 |
|
4)지급임차료 |
|
2. 일반수용비 |
|
5. 기타기관운영비 |
|
1)소모품비 |
|
1)복리후생비 |
|
2)도서인쇄비 |
|
2)여비교통비 |
|
3)지급수수료 |
|
3)업무추진비 |
|
4)기타수용비 |
|
4)지급보험료 |
|
3. 공공요금및제세 |
|
5)기타의기타기관운영비 |
|
1)수도광열비 |
|
|
|
2)통신비 |
|
|
|
3)세금과공과 |
|
|
|
4)기타공공요금 |
|
|
|
|
|
|
|
합 계 |
※ 사업단 또는 운영단 운영비가 발생하는 비영리연구기관은 상기 기관공통비용과 동일한 양식으로 추가 작성 |
3- 1- 3 추가소요 간접비 상세내역 |
(단위 : 원) |
|||||
구분 |
①추가 소요대상 (면적, 명) |
②단위당 추가소요금액1) |
③추가 소요 적용기간2) |
④추가 간접비 (①*②*③) |
비고 (계산내역 상세설명) |
|
연구용 건물 신축에 따른 기관공통비용(단위: 면적(㎡)) |
||||||
ⓐ xx건물 신축(완공예정일:20xx년 x월)_지원시설 |
||||||
ⓑ xx건물 신축(완공예정일:20xx년 x월)_미지원시설 |
||||||
ⓒ xx건물 증축(완공예정일:20xx년 x월)_지원시설 |
||||||
추가소요 간접비 합계(ⓐ+ⓑ+ⓒ) |
||||||
<추가소요 간접비 작성요령> 1) 단위당 추가소요 : 연구개발출연금 지원시설은 55천원/㎡, 연구개발출연금 미지원시설 93천원/㎡ 2) 추가소요 적용기간: 연구용 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상세내역은 산출기준 참고 (기재예시) 7/12x50%. 6/12x50% |
39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
별지 제3- 2호 서식 |
수익비율 산출내역(○차 제출)
○ 작성대상 회계연도 : 202X년
○ 작성자 : (인)
○ 확인자 : (인)
○ 소속기관 : (직인)
3- 2- 1 연구사업수익과 연구사업외수익 산출내역 |
(단위 : 원) |
||
구분 |
세목 |
결산서 수익금액 |
손익계산서 관련 계정과목 |
① 연구사업수익 |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 |
||
연구개발기관기본사업수익 (연구개발출연금수익) |
|||
민간수탁연구사업수익 |
|||
기술지원사업수익 |
|||
기타연구수익 |
|||
|
|||
소 계 |
|||
② 연구사업외수익 |
인재양성사업 출연수익 |
||
인재양성사업 교육수익 |
|||
의료사업 병원수익 |
|||
○○수익 |
|||
|
|||
소 계 |
3- 2- 2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 산출내역 |
(단위 : 원) |
||||
세목 |
결산서 간접비수익(*) |
조정사항(**) |
조정후 간접비수익 |
비고 |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
|
||||
② 연구개발기관기본사업 |
|
||||
③ 민간수탁연구사업 |
|
||||
④ 기술지원사업 |
|
||||
⑤ 기타연구사업 |
|
||||
|
|
||||
⑥ 간접비수익 합계(∑①~⑤) |
|
||||
(*) 결산서 간접비수익은 3- 3- 1 연구사업비목명세서 참조 (**) 조정사항은 사업간 대체 등 재분류에 따른 효과이며, 비고에 해당내역 별도 표시 |
40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
별지 제3- 3호 서식 |
연구사업비목명세서 산출내역(○차 제출)
○ 작성대상 회계연도 : 202X년
○ 작성자 : (인)
○ 확인자 : (인)
○ 소속기관 : (직인)
3- 3- 1 연구사업비목명세서 내역(결산서상 금액 입력) |
(단위 : 원) |
|||||||
비목 |
연구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 출연금) |
국가연구 개발사업 |
민간수탁 연구사업 |
기술 지원사업 |
기타 연구사업 |
○○사업 |
합계 |
|
Ⅰ.연구사업 직접비수익 |
||||||||
1. 인건비 |
||||||||
1) 내부인건비 |
||||||||
2) 외부인건비 |
||||||||
3)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
||||||||
2. 학생인건비 |
||||||||
3. 연구시설·장비비 |
||||||||
1)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비 |
||||||||
2) 시설ㆍ장비 임차비 |
||||||||
3) 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
||||||||
4) 인프라 조성비 |
||||||||
4. 연구재료비 |
||||||||
1) 재료 구입비 |
||||||||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
3) 재료 제작비 |
||||||||
5. 연구활동비 |
||||||||
1) 지식재산창출활동비 |
||||||||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
3) 회의비 |
||||||||
4) 출장비 |
||||||||
5) 소프트웨어 활용비 |
||||||||
6) 연구실운영비 |
||||||||
7) 연구인력 지원비 |
||||||||
8) 종합사업관리비 |
||||||||
9) 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
10) 그 밖의 비용 |
||||||||
6. 연구수당 |
||||||||
7. 보안수당 |
||||||||
8. 위탁연구개발비 |
||||||||
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
10. 연구개발부담비 |
||||||||
연구사업 직접비수익 합계 |
||||||||
Ⅱ.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
||||||||
1. 기관공통간접비수익 |
||||||||
1) 간접경비 |
||||||||
2. 목적성간접비수익 |
||||||||
1)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
||||||||
2) 과학문화 활동비 |
||||||||
3) 연구실 안전관리비 |
||||||||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합계 |
||||||||
Ⅲ. 연구사업수익(Ⅰ+Ⅱ) |
||||||||
※ 연구사업비목명세서가 이사회 승인을 득한 결산서에 없는 비영리연구기관은 상기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며, 세부연구과제별 원시 전산데이터를 원가산출 검증시 제출 (원시전산데이터 미제출 비영리연구기관은 원가산출 검증 불가) |
41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
3- 3- 2 인건비명세서(결산서상 금액 입력) |
(단위 : 원) |
|||||||||||
항 목 |
내부인력 |
외부인력 |
비 고 |
|||||||||
연구 인력 인건비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
지원인력 인건비 |
계 |
연구 인력 인건비 |
연구근접 지원인력 인건비 |
지원인력 인건비 |
계 |
|||||
상시근로 인원현황(명) |
||||||||||||
1. 급여 |
기본 급여 |
정액급 |
||||||||||
연구활동비 |
||||||||||||
소계(a) |
||||||||||||
성과 급여 |
평가성과급 |
|||||||||||
속인성과급 |
||||||||||||
소계(b) |
||||||||||||
2. 법정 부담금 |
법정 수당 |
연차수당 |
||||||||||
시간외수당 |
||||||||||||
소계(c) |
||||||||||||
법정 부담금 |
국민연금 |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료 |
||||||||||||
산재보험료 |
||||||||||||
퇴직급여부채 |
||||||||||||
소계(d) |
||||||||||||
3.급여성 경비 |
제 수당 |
|||||||||||
월정직책급 |
||||||||||||
선택적복지 |
||||||||||||
소계(e) |
||||||||||||
인건비 계상액(f=a+b+c+d+e) |
||||||||||||
4. 인건비외 급여 |
연구수당 |
|||||||||||
기술료인센티브 |
||||||||||||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
||||||||||||
능률성과급 |
||||||||||||
연구개발준비금 |
||||||||||||
소계(g) |
||||||||||||
인건비성경비 총계(h=f+g) |
||||||||||||
※ 인건비명세서가 결산서에 없는 비영리연구기관은 상기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며, 세부연구과제별 원시 전산데이터를 원가산출 검증 시 제출(원시전산데이터 미제출 비영리연구기관은 원가산출 검증 불가) <작성 유의사항> (*) 연구인력인건비 인건비 계상액(집행액)은 연구사업비목명세서상 내부인건비(연구사업원가 내부인건비 배부액)과의 차이 발생 시 차이 세부내역 소명 (**) 결산서상 인건비명세서를 첨부한 정부출연(연)의 경우 “내부인력_연구인력인건비”와 “내부인력_지원인력인건비” 인건비계상액(f)은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상 연구사업기타원가의 “기타지원비_연구인력인건비” 및 연구사업간접원가의 “인력지원비_지원인력인건비”와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 (***)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기준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인정 |
42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
3- 3- 3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정 산출내역 |
(단위 : 원) |
|||||
비목 |
결산서 국가연구 개발사업 (4- 1참조) |
조정사항 ① |
조정사항 ② |
조정사항 ③ |
조정후 국가연구 개발사업 |
|
Ⅰ.연구사업 직접비수익 |
||||||
1. 인건비 |
||||||
1) 내부인건비 |
||||||
2) 외부인건비 |
||||||
3)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
||||||
2. 학생인건비 |
||||||
3. 연구시설·장비비 |
||||||
1)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비 |
||||||
2) 시설ㆍ장비 임차비 |
||||||
3) 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
||||||
4) 인프라 조성비 |
||||||
4. 연구재료비 |
||||||
1) 재료 구입비 |
||||||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
3) 재료 제작비 |
||||||
5. 연구활동비 |
||||||
1) 지식재산창출활동비 |
||||||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
3) 회의비 |
||||||
4) 출장비 |
||||||
5) 소프트웨어 활용비 |
||||||
6) 연구실운영비 |
||||||
7) 연구인력 지원비 |
||||||
8) 종합사업관리비 |
||||||
9) 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
10) 그 밖의 비용 |
||||||
6. 연구수당 |
||||||
7. 보안수당 |
||||||
8. 위탁연구개발비 |
||||||
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
10. 연구개발부담비 |
||||||
연구사업 직접비수익 합계 |
||||||
Ⅱ.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
||||||
1. 기관공통간접비수익 |
||||||
1) 간접경비 |
||||||
2. 목적성간접비수익 |
||||||
1)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
||||||
2) 과학문화 활동비 |
||||||
3) 연구실 안전관리비 |
||||||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합계 |
||||||
Ⅲ. 연구사업수익(Ⅰ+Ⅱ) |
||||||
※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소명자료 제출 확인 조정사항 ① 예시 :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조정사항 ② 예시 : 연구관리전문기관 재지급사업 |
43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
3- 3- 4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산출내역 |
(단위 : 원) |
||||
비목 |
ⓐ결산서 국가연구개발사업 (4- 1참조) |
ⓑ 조정사항 |
ⓒ산출대상 직접비(ⓐ- ⓑ) |
ⓓ 조정내역설명 |
|
Ⅰ.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
|
||||
1. 인건비 |
|
||||
2. 학생인건비 |
|
||||
3. 연구시설·장비비 |
|
||||
4. 연구재료비 |
|
||||
5. 연구활동비 |
|||||
6. 연구수당 |
|
||||
7. 보안수당 |
|||||
8. 위탁연구개발비 |
|||||
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
10. 연구개발부담비 |
|||||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합계 |
|
※ 조정사항은 상기 3- 3- 3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정 산출내역을 요약하여 산정하며, 현물 연구개발사업비와 위탁연구개발비은 차감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산출대상 직접비 산정 |
3- 3- 5 조정사항에 대한 상세내역 |
(단위 : 원) |
|||
세부사업명 |
하부 세부사업명 |
결산서상 연구사업수익 |
고시비율 |
적용비율 |
1.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해당 연구개발과제 |
||||
××× |
||||
××× |
||||
소계 |
||||
2. 연구관리전문기관 재지급사업 |
||||
××× |
||||
××× |
||||
소계 |
||||
합계 |
|
|||
(*) 조정사항별로 각 연구과제별 내역 기재할 것 |
44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
별첨 1 |
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연구사업 비목별 해설 |
비 목 |
해 설 |
||
Ⅰ. 연구사업직접비수익(연구사업직접원가와 일치) |
|||
1. 인건비 |
연구개발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9조 제3항에 따라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포상은 제외 |
||
1)내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을 계상하여서는 안 됨. |
||
2)외부인건비 |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계상률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출연(연) 소속 비정규직 참여인력 포함) |
||
2. 학생인건비 |
|||
1)학생인건비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
3. 연구시설·장비비 |
|||
1)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
||
2)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
||
3)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
||
4)연구인프라 조성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
||
4. 연구재료비 |
|||
1)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
||
2)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
||
3)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
||
5. 연구활동비 |
|||
1)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
||
2)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
3)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
||
4)출장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
||
5)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
||
6)연구실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
||
7)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
||
8)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
||
9)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
10)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
||
6. 연구수당 |
|||
1)연구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의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포함하되, 연구부서 소속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함. |
||
7. 보안수당 |
|||
1)보안수당 |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
||
8. 위탁연구개발비 |
|||
1)위탁연구개발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위탁연구개발비는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
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
1)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
10. 연구개발부담비 |
|||
1)연구개발부담비 |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시행령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
Ⅱ. 연구사업간접비수익 |
|||
1. 기관공통간접비수익 |
|||
1)간접경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및 기관공통비용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별표2의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의 장이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흡수)한 금액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기타 비영리기관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고시하며,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는 제외)에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함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비영리 수행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간접비 편성 및 관리지침”과 같은 자체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2. 목적성간접비수익 |
간접비 항목 중에 일부 연구사업은 직접비 형태로 집행하여야 인정되는 항목들이 있으며, 그러한 연구사업의 일례로 연구개발출연금(주요사업)의 경우 ‘소관연구기관 주요사업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라 직접비 외에 목적성 간접비(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을 직접비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이를 별도 구분 표시함 |
||
1)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
||
2)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홍보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
3)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안전교육비, 보험료 등) |
||
Ⅲ. 연구사업수익 |
연구사업직접비수익(Ⅰ)와 연구사업간접비수익(Ⅱ)을 가산한 금액 |
45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
연구사업비목명세서 예시 |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기관명 (단위 : 원)
사 업 비 목 |
연구개발 출연금 |
국가연구 개발사업 (정부수탁) |
수탁 연구사업 (민간수탁) |
기타 사업 |
기술 지원사업 |
○○ 사업비 |
합 계 |
Ⅰ. 연구사업직접비수익 |
|||||||
1. 인건비 1) 내부인건비 2) 외부인건비 3)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
|||||||
2.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 |
|||||||
3. 연구시설·장비비 1)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2)시설ㆍ장비 임차비 3)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4)인프라 조성비 |
|||||||
4. 연구재료비 1)재료구입비 2)연구개발과제 관리비 3)연구재료 제작비 |
|||||||
5. 연구활동비 1) 지식재산창출활동비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3) 회의비 4) 출장비 5) 소프트웨어 활용비 6) 연구실 운영비 7) 연구인력 지원비 8) 종합사업관리비 9) 컴퓨팅서비스 이용료 10) 그 밖의 비용 |
|||||||
6. 연구수당 1) 연구수당 |
|||||||
7. 보안수당 1) 보안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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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탁연구개발비 1) 위탁연구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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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1)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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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개발부담비 1) 연구개발부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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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직접비수익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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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사업간접비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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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공통간접비수익 1) 간접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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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성간접비수익 1)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2) 과학문화 활동비 3) 연구실 안전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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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간접비수익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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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사업수익(Ⅰ+Ⅱ) |
* 연구사업직접수익는 연구사업비용 구분명세서 상 연구사업직접원가와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시 관련 내역 설명 필요
46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
별첨 2 |
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인건비 비목별 해설 |
비 목 |
해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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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건비 계상액 |
ⓐ출연(연) 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과 퇴직급여충당부채 포함)을 해당 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9조 제3항에 따라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포상은 제외 |
||||
1. 급여 |
|||||
1)기본급여 |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 및 지원인력의 인건비 중 정액급, 연구활동비 등이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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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과급여 |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 및 지원인력의 인건비 중 평가성과급, 속인성수당, 기타성과급 등이 해당됨 |
||||
2. 법정부담금 |
|||||
1)법정수당 |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 및 지원인력의 인건비 중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이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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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정부담금 |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 및 지원인력의 인건비 중 기관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퇴직급여충당부채 적립금 등이 해당됨 |
||||
3. 급여성경비 |
|||||
1)급여성경비 |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 및 지원인력의 급여성경비 ⓐ월정직책급 : 각급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축조의 및 격려금 : 기관장이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 부서‧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격려금 ⓒ선택적 복지경비 : 선택적 복지제도 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 예산, 감사 등 이에 준하는 특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직단위 또는 인원수를 감안하여 일정액을 계상하여 지급하는 경비(또는 특정업무를 특별히 수행하기 위한 수당 등) (예시)출납수당, 위험수당, 교대근무수당 |
||||
Ⅱ. 인건비외 급여 |
|||||
1. 인건비외 급여 |
직접비 인건비 항목 혹은 간접비 지원인력인건비 세목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총액으로 인건비 계상액에서 열거되지 않은 모든 비용 |
||||
1)연구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의 장려금으로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포함하되, 연구부서소속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제외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된 비용 |
||||
2)기술료인센티브 |
연구개발기관이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발명에 기여한 직원 등에게 실시보상금으로 지급된 비용 |
||||
3)연구개발능률성과급 |
해당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지급한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한 능률성과급 |
||||
4)능률성과급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된 비용 |
||||
5)연구개발준비금 |
연구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이상의 교육훈련, 신규과제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지급된 급여 |
47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
인건비 집행명세서 예시 |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기관명 (단위 : 원)
항 목 |
내 부 인 력 |
외 부 인 력 |
비 고 |
||||||||
연구인력 인건비 |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
지원인력 인건비 |
계 |
연구인력 인건비 |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
지원인력 인건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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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말 기준 인원현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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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 |
기본 급여 |
정액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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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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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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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급여 |
평가성과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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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성과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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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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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 부담금 |
법정 수당 |
연차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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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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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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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부담금 |
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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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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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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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
|||||||||||
퇴직급여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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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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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성경비 |
제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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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직책급 |
|||||||||||
축조의및격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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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복지 |
|||||||||||
특정업무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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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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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계상액(f=a+b+c+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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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건비외 급여 |
연구수당 |
||||||||||
기술료인센티브 |
|||||||||||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
|||||||||||
능률성과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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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준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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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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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성경비 총계(h=f+g) |
* 연구인력인건비 인건비계상액은 연구사업비목명세서상 내부인건비(연구사업원가 내부인건비 배부액)과의 차이 세부내역 표시
** 지원인력인건비 인건비계상액은 연구사업비용 구분명세서 상 연구사업간접원가의 인력지원비_지원인력인건비와 일치 여부 확인
***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기준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인정
48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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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
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기관공통비용(경상경비) 비목별 해설 |
비 목 |
해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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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관공통지원경비 |
일반 경영관리를 위하여 총괄적으로 발생하는 경비 |
||
1. 기술진흥비 |
국제협력비, 교육훈련비, 홍보비, 행사비 등 연구기관 기술진흥에 소용되는 경비 |
||
1)국제협력비 |
ⓐ관련 외국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 증진 및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초청 및 방문에 소요되는 경비(국외여비 제외) ⓑ국제회의, 세미나, 해외전문가 초청 등 기타 국제협력 사업소요 경비 |
||
2)교육훈련비 |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원내·외 교육 관련 경비(신입직원 교육 등) |
||
3)홍보비 |
대내외 홍보자료(책자, 슬라이드, 기념품 등) 제작, 대외원고 게재료, 언론기관과의 업무협조에 소요되는 경비 등 |
||
4)행사비 |
간담회, 전람회 등 홍보목적 대회행사 참가에 따른 제경비 등과 창립기념행사 및 시‧종무식 소요경비, 이사회 개최경비, 각종 연구발표회‧설명회 개최 경비 등 |
||
2. 일반수용비 |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연구기관 운영에 소용되는 경비 |
||
1)소모품비 |
ⓐ일반적으로 사용 후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소모품, 공구 등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물품관리법 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소액의 물품을 포함 (예시)사무용품비, 소모성물품비, 비품수선비 |
||
2)도서인쇄비 |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간행물 등 구입비 : 간행물 및 자본형성적 도서를 제외한 도서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3)지급수수료 |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등기,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감사수수료,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등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수임, 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 수임료 및 보수, 속기, 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평가, 위원회 등 외부전문가 활용수당 등 |
||
4)기타수용비 |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와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의 대가 중에서 “일반수용비” 타 비목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 |
||
3. 공공요금및제세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과 각종 제세 비용 |
||
1)수도광열비 |
공공요금 중 수도료, 전기료, 가스·석유·중유·석탄 및 기타의 연료대 등 실내조명 및 냉난방에 소요되는 비용 |
||
2)통신비 |
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모사전송기 등의 회선사용료 등 |
||
3)세금과공과 |
법령에 의하여 연구기관이 지불/부담하는 제세금,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시설 사용에 따른 각종 법정 부담금,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하여 연구기관이 각종 협회에 부담하는 비용 |
||
4)기타공공요금 |
상기에서 열거하지 않은 기타 공공요금 |
||
4. 시설장비유지비 |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
1)연구시설장비 |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공용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경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
||
2)공통시설장비 |
연료비, 청소비, 조경비, 건물시설유지비, 연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공통시설의 유지보수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
||
3)차량유지비 |
차량 유류대,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4)지급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해 토지, 건물, 창고, 기계장치, 사무용 비품, 차량운반구, 리스자산 등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서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ing)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를 포함하며, ASP서비스란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서비스 이용자는 고가의 소프트웨어 구입, 유지비 대신 ASP 업체에게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프로그램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됨 |
||
5. 기타기관운영비 |
연구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중 상기에서 열거되지 않은 모든 비용 |
||
1)복리후생비 |
ⓐ복리시설운영비 :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및 기타 직원 복지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제비용, 식당 및 사택 운영비, 의무실 운영비 등 ⓑ후생비 : 건강진단비, 체육행사비 등 ⓒ재해보상금 :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비, 치료비 등 ⓓ동호회지원경비 : 등록된 교양단체(동호회) 활동 지원비 |
||
2)여비교통비 |
연구기관 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연구기관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
||
3)업무추진비 |
연구기관의 운영을 위해 정원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연구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연구기관 업무경비 (예시)기관업무추진비, 대외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
||
4)지급보험료 |
설비자산이나 재고자산에 대한 화재보험, 상품·제품 판매시의 운송보험, 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 각종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지급하는 비용 |
||
5)기타의기타기관 |
상기에서 열거하지 않은 연구기관 운영비 ⓐ피복비 : 근무복, 작업복, 체육복, 예비군 및 민방위복 제작 소요경비 등 ⓑ특근매식비 :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자에 대한 매식비 ⓒ일·숙직비 : 일직 및 숙직 시 지급하는 일‧숙직비 ⓓ용역비 : 청원경찰 급여 및 경비, 안내원 및 경비원 용역경비료, 지원부서의 계약직원에 대한 급여 등 ⓔ포상비 : 감사패, 기념품 제작비 및 포상금 등 ⓕ예비군 및 보안경비 : 예비군‧민방위, 을지연습 등 자체 방어 훈련 및 기타 보안에 관련된 제 비용 |
49
[붙임1]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
||
연구지원비 명세서 예시 |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기관명 (단위 : 원)
과 목 |
제×(당)기 |
|
금 액 |
||
1. 기관공통비용 (1) 기술진흥비 1)국제협력비 2)교육훈련비 3)홍보비 4)행사비 (2) 일반수용비 1)소모품비 2)도서인쇄비 3)지급수수료 4)기타수용비 (3) 공공요금및제세 1)수도광열비 2)통신비 3)세금과공과 4)기타공공요금 (4) 시설장비유지비 1)연구시설장비유지비 2)공통시설장비유지비 3)차량유지비 4)지급임차료 (5) 기타기관운영비 1)복리후생비 2)여비교통비 3)업무추진비 4)지급보험료 5)기타의기타기관운영비 2. 사업단 또는 운영단 운영비 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만 해당) 4. 연구실안전관비 5. 학생산재보험료 6. 연구보안관리비 7. 연구윤리활동비 8. 연구활동지원금 |
××× |
|
연구지원비 합계 |
──── ××× ════ |
50
[붙임2] 2021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1. 개요
①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양식(엑셀)에 대한 상세 설명
-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산출양식의 표 단위별로 관련 간접비 산출기준을 함께 명시
- 표 작성 시 유의할 검증사항, 상세지침, 오류사례, 참고사항을 제시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양식별 상세 설명 예시 >
□ 검증사항 【①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별지 제3호 서식 “3- 2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원가산출(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 ㉱]×㉲)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
53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②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의 이해를 위한 도해 제공
-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로직을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및 사례를 통해 설명
|
③ 출연(연) 회계기준 미적용 기관에 대한 주의사항 및 검증양식 설명
- 출연연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는 기관공통비용, 연구사업비목명세서 및 인건비명세서 등 작성 시 주의사항 및 검증양식 설명 제시
< 출연(연) 회계기준 미적용 기관에 대한 설명 예시 >
□ 참고사항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_기관공통비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 주의를 요함 - (사례1) 결산서에는 직접원가로 분류한 지출액에 대하여 실제로는 간접비 지출에 해당된다고 하여 간접비에 포함(수도광열비, 임대원가, 국제회의실운영 원가)한 경우 전액 불인정함 - (사례2) 결산서상 운영비에는 반영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한 자산 취득원가를 간접비에 포함(재무상태표 반영, 손익계산서 미반영)된 경우에는 관련 집행금액의 재원별로 직접비 성격이면 직접원가에 가산하고 간접비 성격이면 간접원가에 가산함 - (사례3) 연구개발준비금 등의 환입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관련 집행액이 손익계산서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액 불인정함에 따라 관련 회계처리에 주의를 요함 - (사례4) 경영평가, 지방이전 등의 사유로 결산서상 직접사업비용으로 분류한 공공요금에 대하여 간접비 비율 산출 시 기관공통비용으로 추가 반영하지 않음 - (사례5) 경영평가, 법인세 신고 등의 사유로 결산서상 직접사업비용으로 분류한 기술정보활동비, 연구개발비, 재료구입비, 지급수수료, 시설 및 유지관리비, 기타경비 등에 대하여는 기관공통비용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불가함 |
54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④ 기술지원사업 간접비수익 산출방법 명시
- 기술지원사업의 간접비수익은 전체 기술지원사업수익에서 직접비 집행액을 차감한 잔여금액으로 인식
- 다만 잔여금액 중 향후 재투자를 위한 연구개발적립금 선 적립액, 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직접비 사용예정금액은 간접비수익에서 제외
⑤ 출연(연) 회계기준 개정에 따른 수정
- 산출기준상 용어 및 표 양식을 개정된 출연(연) 회계기준으로 통일
※ (예) 舊「인건비 집행명세서」⇨ 新「인건비명세서」
⑥ 결산서 오류 발생 시 프로세스 체계화
-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간접비 원가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오류 조치 절차 제시
<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 발생 시 조치 절차 >
□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 발생 ㅇ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간접비 원가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간접비 원가 산출자료 제출 후에 원가 계산 검증담당자가 검증 확인절차 중 발견된 중대한 결산서 상 오류 조치 절차 ①수정된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결산서를 활용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원가산출을 원할 때에는 해당 기관 이사회 의결 후 수정된 결산서 및 관련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시 인정 ②수정되지 않은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결산서를 활용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원가산출을 원할 때에는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적용하며, 중대한 오류로 인한 원가 산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불가로 의견 제시 (주의사항) - 수익과 비용은 발생원천에 따라 대응 표시 되어야 하며,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중대하게 어긋나는 경우에는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간접비 원가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음에 유의 - 간접비 원가계산은 원칙적으로 결산서를 기초로 산정되며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 판단은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에서 결정 |
55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2. 출연(연) 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구조 도해
56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57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별지 제3호 서식 |
202×년도 출연(연) 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양식
ㅇ 기관명 :
3- 1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및 간접비실사비율 |
(금액단위 : 원, 비율: %) |
||||||
구분 |
Ⅰ |
Ⅱ |
Ⅲ |
Ⅳ |
Ⅴ |
Ⅵ |
|
실지출 간접비 |
추가소요 간접비 |
직접비 |
④연도별 간접비 실사비율 (①÷③) |
⑤추가소요 간접비비율 (②÷③) |
⑥간접비 실사비율 (④+⑤) |
||
①국가연구 개발사업 간접비 |
②추가소요 간접비 |
③국가연구 개발사업 직접비 |
|||||
산출 금액 (비율) |
(*) 이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1) 원가산출 대상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별법 등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포함)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포함)
※ 전문기관은 제외(임의기관으로 분류)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제외기관 :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R&D예산이 연구개발기관의 기본사업 등으로만 편성되고,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기관으로서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제외 신청이 있고, 다른 국가연구 개발사업 수행 실적이 없음을 간접비산출위원회(간접비산출소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는 기관
※ 의무기관 중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미제출기관은 5% 적용
※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50점 미만인 경우 간접비 원가산출 대상기관에서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은 2024년부터 의무기관에 포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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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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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미제출기관은 17% 적용
* 연구비 재지급 사업(위탁연구개발비 포함)을 제외한 금액임
** 전문기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포함
2) 산출 기초자료 : 간접비 산출 직전 1개 회계연도 또는 직전 2개 회계연도 결산서
- 단, 2021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22년도에 신규 신청한 기관은 직전 2개 회계연도(2020, 2021) 결선서 기준으로 원가산출함
3) 원가산출 방법
- 2021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한 기관은 아래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 1개 회계연도(2021)를 대상으로 간접비실사비율(A)를 원가계산하고, 추가소요 간접비비율(B)을 더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 2개 회계연도(2020, 2021)를 대상으로 연도별 간접비실사비율(A)을 원가계산방식으로 계산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후, 추가소요 간접비비율(B)을 더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 2021년도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신청하는 기관은 2개 회계연도(2020, 2021)의 연도별 간접비실사비율을 원가방식으로 계산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후, 추가소요 간접비비율(B)을 더하여 간접비실사비율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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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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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사항 【①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별지 제3호 서식 “3- 2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원가산출(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 ㉱]×㉲) 합계와 일치해야 함 【②추가소요 간접비】: 별지 제3호 서식 “3- 3 추가소요 간접비(②)” 금액과 일치해야 함 【③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별지 제3호 서식 “3- 4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③)” 산출대상 직접비(ⓐ- ⓑ) 금액과 일치해야 함 【④실지출 간접비 실사율(①÷③)】: 수식(④=①÷③)에 따른 계산금액과 일치해야 함 【⑤추가소요 간접비 실사율(②÷③)】: 수식(⑤=②÷③)에 따른 계산금액과 일치해야 함 【⑥간접비 실사율(④+⑤)】: 수식(⑥=④+⑤)에 따른 계산금액과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기관명】: ‘xx연구원’라고 반드시 기재하며 축약에 의한 기관명으로 기재하지 않음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내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 중간단계에서 산출되는 비율을 포함하여 모든 비율에 대해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절사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 공통 참고사항 【지침 적용기간】: 2022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지사항, Q&A자료 등을 통해 이미 고지 및 적용된 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2021.1~2021.12)를 이용한 간접비 비율 산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작성일: 202X년 X월 X일】: 간접비 원가산출 관련 제출자료의 제출일을 기재하고, 서식파일 제목과 제출공문에 제출차수를 기재하여 구분함. 이후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의 점검 결과 원가산출이 변경되어 자료를 재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기 제출일 및 차수를 변경하여 기재함 예) 공문제목 : 2022년도 출연(연) 등 간접비실사비율 산출자료 제출- OO연구원(O차 제출) 별지서식 : 2022년도 출연(연) 등 간접비실사비율 원가산출 양식(O차 제출) ※ 기관 간접비 산출내역(O차 제출), 수익비율 산출내역(O차 제출), 연구사업비목명세서 내역(O차 제출) 【작성자 및 확인자】: 작성자는 간접비 원가산출 자료를 실무적으로 작성한 담당자를 기재하고 자필서명하며, 확인자는 최종적으로 작성 책임을 지는 소속기관장이 자필서명함. 다만 제출공문 등을 통해 소속기관장이 전자결재한 것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소속기관】: “OO연구원” 기재 후 기관장 직인을 날인함 □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 발생 ㅇ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간접비 원가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간접비고시비율 원가 산출자료 제출 후에 원가 계산 검증담당자가 검증 확인절차 중 발견된 중대한 결산서상 오류 조치 절차 ① 수정된 비영리기관 결산서를 활용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원가산출을 원할 때에는 해당 기관 이사회 의결 후 수정 결산서 및 관련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시 인정 ② 수정되지 않은 비영리기관 결산서를 활용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원가산출을 원할 때에는 간접비 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적용하며, 중대한 오류로 인한 원가 산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불가로 의견 제시 (주의사항) - 수익과 비용은 발생원천에 따라 대응 표시되어야 되며,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중대하게 어긋나는 경우에는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간접비 원가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음에 유의 - 간접비 원가계산은 원칙적으로 결산서를 기초로 산정되며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 판단은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에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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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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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원가산출(①) |
(금액단위 : 원,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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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비율(%) |
금액 |
㉮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3- 1- 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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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수익비율 (3- 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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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 (3- 6 ⓑ 참조) |
||
㉱ 지자체 국고보조금(경상경비 보전액) |
||
㉲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3- 6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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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①) 산출 절차
Ⓐ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산출 |
◃ |
간접비 항목으로 집행된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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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간접비 산출 |
◃ |
연구사업수익비율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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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
◃ |
연구사업 간접비에서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
◃ |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적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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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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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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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추가소요 간접비(②)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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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추가소요 간접비 |
비고 |
연구용 건물 신축에 따른 기관공통비용 |
3- 1- 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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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③) |
(단위 : 원) |
||||
구분 |
ⓐ결산서 국가연구개발 사업 |
ⓑ조정사항 |
ⓒ산출대상 직접비 (ⓐ- ⓑ) |
비고 |
|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3- 3- 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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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사항 【연구용 건물 신축에 따른 기관공통비용】: 별지 제3- 1호 서식 “3- 1- 3 추가소요 간접비 상세내역”의 추가소요 간접비 합계와 일치해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_ⓐ결산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별지 제3- 3호 서식 “3- 3- 4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산출내역”의 ⓐ결산서 국가연구개발사업 합계와 일치해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_ⓑ조정사항】: 별지 제3- 3호 서식 “3- 3- 4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산출내역”의 ⓑ조정사항 합계와 일치해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_ⓒ산출대상 직접비(ⓐ- ⓑ)】: 별지 제3- 3호 서식 “3- 3- 4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산출내역”의 ⓒ산출대상 직접비(ⓐ- ⓑ)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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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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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사항 【㉮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별지 제3- 1호 서식 “3- 1- 1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산출내역”의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 조정 후 금액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연구사업수익비율】: 별지 제3호 서식 “3- 5 연구사업수익비율”의 ⓒ연구사업수익비율(ⓐ÷[ⓐ+ⓑ])과 일치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 별지 제3호 서식 “3- 6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의 ⓑ연구개발출연금 조정 후 간접비수익과 일치해야 함 【㉱ 지자체 국고보조금(경상경비 보전액)】: 결산서상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을 명시적 재원의 구분이 없거나 기관 간접경비(지원인력 및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집행된 경우 동 금액을 입력함 【㉲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별지 제3호 서식 “3- 6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의 ㉡국가R&D 간접비 수익비율((ⓐ÷[ⓕ- ⓑ])과 일치해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 ㉱]×㉲)】: 수식([(㉮×㉯)- ㉰- ㉱]×㉲)에 따른 계산금액과 일치 해야 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
3- 5 연구사업수익비율 |
(금액단위 : 원, 비율: %) |
||||
구분 |
ⓐ연구사업 수익 |
ⓑ연구사업외 수익 |
ⓒ연구사업수익 비율 (ⓐ÷[ⓐ+ⓑ]) |
비고 |
|
연구사업수익비율 (3- 2- 1 참조) |
|
3- 6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
(금액단위 : 원, 비율: %) |
||||||
구분 |
ⓐ국가연구 개발사업 |
ⓑ연구개발 출연금 |
ⓒ민간수탁 연구사업 |
ⓓ기술지원 사업 |
ⓔ기타 연구사업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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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후 간접비수익 (3- 2- 2 참조) |
|||||||
㉡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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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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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사항 【연구사업수익비율_ⓐ연구사업수익】: 별지 제3- 2호 서식 “3- 2- 1 연구사업수익과 연구사업외수익 산출내역”의 ⓐ연구사업수익 소계와 일치해야 함 【연구사업수익비율_ⓑ연구사업외수익】: 별지 제3- 2호 서식 “3- 2- 1 연구사업수익과 연구사업외수익 산출내역”의 ⓑ연구사업외수익 소계와 일치해야 함 【연구사업수익비율_ⓒ연구사업수익비율(ⓐ÷[ⓐ+ⓑ])】: 수식(ⓒ=ⓐ÷[ⓐ+ⓑ])에 따른 계산금액과 일치해야 함 【조정 후 간접비수익_ⓐ국가연구개발사업】: 별지 제3- 2호 서식 “3- 2- 3 국가R&D 간접비수익 산출내역”의 ①국가연구개발사업_조정 후 간접비수익 금액과 일치해야 함 【조정 후 간접비수익_ⓑ연구개발출연금】: 별지 제3- 2호 서식 “3- 2- 3 국가R&D 간접비수익 산출내역”의 ②연구개발출연금_조정 후 간접비수익 금액과 일치해야 함 【조정 후 간접비수익_ⓒ민간수탁연구사업】: 별지 제3- 2호 서식 “3- 2- 3 국가R&D 간접비수익 산출내역”의 ③민간수탁연구사업_조정 후 간접비수익 금액과 일치해야 함 【조정 후 간접비수익_ⓓ기술지원사업】: 별지 제3- 2호 서식 “3- 2- 3 국가R&D 간접비수익 산출내역”의 ④기술지원사업_조정 후 간접비수익 금액과 일치해야 함 【조정 후 간접비수익_ⓔ기타연구사업】: 별지 제3- 2호 서식 “3- 2- 3 국가R&D 간접비수익 산출내역”의 ⑤기타연구사업_조정 후 간접비수익 금액과 일치해야 함 【조정 후 간접비수익_ⓕ합계(∑ⓐ~ⓔ)】: 수식(ⓕ=∑ⓐ~ⓔ)에 따른 계산금액과 일치해야 함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 】: 수식(ⓐ÷[ⓕ- ⓑ])에 따른 계산금액과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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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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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 1호 서식 |
기관 간접비 산출내역
ㅇ 작성일 : 202×년 월 일
ㅇ 작성자 : (인)
ㅇ 확인자 : (인)
ㅇ 소속기관 : (직인)
3- 1- 1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산출내역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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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구분 |
계정과목명 |
결산서 금액(a) |
조정금액(b) |
조정 후 금액(a- b) |
비고 |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 |
1. 인력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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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지원인력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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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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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개발능률성과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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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연구개발준비금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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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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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관공통비용 |
3- 1- 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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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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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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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활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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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실안전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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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생산재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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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연구실보안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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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연구윤리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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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연구활동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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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활용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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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학문화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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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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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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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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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직접원가와 연구사업간접원가로 구분되어 있는 손익계산서(연구운영성과표)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기 결산서상 금액과 대사확인 검증절차 수행. 다만, 연구사업 간접원가를 혁신법 시행령 별표2 사용용도에 따라 분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원시 전산데이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 |
(1)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가) 산출항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분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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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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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직전 1개 회계연도 또는 2개 회계연도 각각 기관의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지원비 총 집행액
-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해당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연구개발준비금비용)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원의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 기간 동안의 급여,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 (기관공통비용)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공통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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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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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비
-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나) 제외항목
*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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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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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확인방법
- 연구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연구사업간접비원가를 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사용용도로 표시된 경우에는 동 금액과의 비교대사 확인(추가 확인절차 생략)
- 연구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운영비 등으로 경상경비 지출액을 표시한 경우의 기관공통비용은 별첨2. 비영리연구기관 기관공통비용(경상경비) 비목별 해설을 참고하여 별지 제3- 1호 서식을 작성하고 기관공통비용 이외에 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간접비 세목의 경우에는 해당 세목 사용용도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검증 확인(기관산출대상 총간접비 상세내역 전산자료 확인)
□ 검증사항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 결산서 금액(a)】: 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결산서를 작성한 비영리 연구기관은 연구운영성과표 상 계정과목별 결산서 금액을 입력함으로써 대사확인 검증절차가 수행됨 ②「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타의 회계기준(특정연구기관 회계기준 포함)을 적용하여 결산서를 작성한 비영리 연구기관은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에 대한 상세내역을 별도 원시 전산데이터를 제출하여 검증절차를 수행함 - 기관공통비용 이외의 기관 연구사업간접원가 : 별도 원시 전산데이터를 이용하여 혁신법 시행령 별표2 사용용도에 따라 재분류한 수치를 적용함 - 기관공통비용 : 별지 제3- 1호 서식 “3- 1- 2 기관공통비용 상세내역” 결산서상 금액과 일치해야 함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 1.인력지원비_1)지원인력인건비】: 별지 제3- 3호 서식 “3- 3- 2 인건비명세서(결산서상 금액 입력)” 내부인력_지원인력인건비 계상액과 일치해야 함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 1.인력지원비_2)연구개발능률성과급】: 별지 제3- 3호 서식 “3- 3- 2 인건비명세서(결산서상 금액 입력)” 4.인건비외 급여_연구개발능률성과급 계상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 1.인력지원비_3)연구개발준비금】: 별지 제3- 3호 서식 “3- 3- 2 인건비명세서(결산서상 금액 입력)” 4.인건비외 급여_연구개발준비금 계상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단, 불일치 시 소명필요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 2.연구지원비_1)기관공통비용】: 별지 제3- 1호 서식 “3- 1- 2 기관공통비용 상세내역” 결산서상 금액과 일치해야 함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 조정 후 금액(a- b))】: 수식(결산서 금액(a)에서 조정금액(b) 차감하여 계산금액과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 1.인력지원비, 2.연구지원비, 3.성과활용비】: 합계액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합계액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참고사항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 조정금액(b)】:「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결산서를 작성한 비영리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분류상 기재 오류 등의 금액을 입력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영리 연구기관의 경우 아래와 같은 항목을 조정금액으로 입력함 - 기술창업 출연금 혹은 출자금 집행액 - 연구개발적립금 재원으로 집행된 금액 중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에 포함된 금액 - 경영능률성과급으로 집행된 금액 중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에 포함된 금액 - 연구부문 인건비 집행액으로 연구사업원가 미배분 인건비가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에 포함된 금액 - 연구개발출연금 재원에서 지출된 시설보수 및 장비교체비(노후시설 개체비), 차입금 이자상환분이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에 포함된 금액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 제7항 따라 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에 포함된 금액 □ 오류사항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영리 연구기관이 결산서상 금액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결산서금액을 입력하여 재분류 등을 통해 수정함 - 별지 제3호 서식 “3- 2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원가산출(①)” ㉮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금액과 별지 제3- 1호 서식 “ 3- 1- 1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산출내역” 조정 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는데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
69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3- 1- 2 기관공통비용 상세내역 |
(단위 : 원) |
||
구분(손익계산서 경상경비 구분) |
결산서 금액 |
구분(손익계산서 경상경비 구분) |
결산서 금액 |
1. 기술진흥비 |
4. 시설장비유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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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국제협력비 |
|
1)연구시설장비유지비 |
|
2)교육훈련비 |
|
2)공통시설장비유지비 |
|
3)홍보비 |
|
3)차량유지비 |
|
4)행사비 |
|
4)지급임차료 |
|
2. 일반수용비 |
|
5. 기타기관운영비 |
|
1)소모품비 |
|
1)복리후생비 |
|
2)도서인쇄비 |
|
2)여비교통비 |
|
3)지급수수료 |
|
3)업무추진비 |
|
4)기타수용비 |
|
4)지급보험료 |
|
3. 공공요금및제세 |
|
5)기타의기타기관운영비 |
|
1)수도광열비 |
|
|
|
2)통신비 |
|
|
|
3)세금과공과 |
|
|
|
4)기타공공요금 |
|
|
|
|
|
|
|
합 계 |
※사업단 또는 운영단 운영비가 발생하는 비영리연구기관은 상기 기관공통비용과 동일한 양식으로 추가 작성 |
70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별지 제3호 서식 별첨 3 |
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기관공통비용(경상경비) 비목별 해설
비 목 |
해 설 |
||
Ⅰ.기관공통지원경비 |
일반 경영관리를 위하여 총괄적으로 발생하는 경비 |
||
1. 기술진흥비 |
국제협력비, 교육훈련비, 홍보비, 행사비 등 연구기관 기술진흥에 소용되는 경비 |
||
1)국제협력비 |
ⓐ관련 외국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 증진 및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초청 및 방문에 소요되는 경비(국외여비 제외) ⓑ국제회의, 세미나, 해외전문가 초청 등 기타 국제협력 사업소요 경비 |
||
2)교육훈련비 |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원내·외 교육 관련 경비(신입직원 교육 등) |
||
3)홍보비 |
대내·외 홍보자료(책자, 슬라이드, 기념품 등) 제작, 대외원고 게재료, 언론기관과의 업무협조에 소요되는 경비 등 |
||
4)행사비 |
간담회, 전람회 등 홍보목적 대회행사 참가에 따른 제경비 등과 창립기념행사 및 시・종무식 소요경비, 이사회 개최경비, 각종 연구발표회・설명회 개최 경비 등 |
||
2. 일반수용비 |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연구기관 운영에 소용되는 경비 |
||
1)소모품비 |
ⓐ일반적으로 사용 후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소모품, 공구 등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물품관리법 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소액의 물품을 포함 (예시)사무용품비, 소모성물품비, 비품수선비 |
||
2)도서인쇄비 |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간행물 등 구입비 : 간행물 및 자본형성적 도서를 제외한 도서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3)지급수수료 |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등기,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감사수수료,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등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수임, 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 수임료 및 보수, 속기, 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평가, 위원회 등 외부전문가 활용수당 등 |
||
4)기타수용비 |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와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의 대가 중에서 “일반수용비” 타 비목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 |
||
3. 공공요금및제세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과 각종 제세 비용 |
||
1)수도광열비 |
공공요금 중 수도료, 전기료, 가스·석유·중유·석탄 및 기타의 연료대 등 실내조명 및 냉난방에 소요되는 비용 |
||
2)통신비 |
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모사전송기 등의 회선사용료 등 |
||
3)세금과공과 |
법령에 의하여 연구기관이 지불/부담하는 제세금,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시설 사용에 따른 각종 법정 부담금,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하여 연구기관이 각종 협회에 부담하는 비용 |
||
4)기타공공요금 |
상기에서 열거하지 않은 기타 공공요금 |
||
4. 시설장비유지비 |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
1)연구시설장비 유지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공용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경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
||
2)공통시설장비 유지비 |
연료비, 청소비, 조경비, 건물시설유지비, 연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공통시설의 유지보수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
||
3)차량유지비 |
차량 유류대,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4)지급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해 토지, 건물, 창고, 기계장치, 사무용 비품, 차량운반구, 리스자산 등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서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ing)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를 포함하며, ASP서비스란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서비스 이용자는 고가의 소프트웨어 구입, 유지비 대신 ASP 업체에게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프로그램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됨 |
||
5. 기타기관운영비 |
연구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중 상기에서 열거되지 않은 모든 비용 |
||
1)복리후생비 |
ⓐ복리시설운영비 :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및 기타 직원 복지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제비용, 식당 및 사택 운영비, 의무실 운영비 등 ⓑ후생비 : 건강진단비, 체육행사비 등 ⓒ재해보상금 :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비, 치료비 등 ⓓ동호회지원경비 : 등록된 교양단체(동호회) 활동 지원비 |
||
2)여비교통비 |
연구기관 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연구기관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
||
3)업무추진비 |
연구기관의 운영을 위해 정원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연구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연구기관 업무경비 (예시)기관업무추진비, 대외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
||
4)지급보험료 |
설비자산이나 재고자산에 대한 화재보험, 상품·제품 판매 시의 운송보험, 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 각종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지급하는 비용 |
||
5)기타의기타기관 |
상기에서 열거하지 않은 연구기관 운영비 ⓐ피복비 : 근무복, 작업복, 체육복, 예비군 및 민방위복 제작 소요경비 등 ⓑ특근매식비 :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자에 대한 매식비 ⓒ일・숙직비 : 일직 및 숙직 시 지급하는 일・숙직비 ⓓ용역비 : 청원경찰 급여 및 경비, 안내원 및 경비원 용역경비료, 지원부서의 계약직원에 대한 급여 등 ⓔ포상비 : 감사패, 기념품 제작비 및 포상금 등 ⓕ예비군 및 보안경비 : 예비군・민방위, 을지연습 등 자체 방어 훈련 및 기타 보안에 관련된 제비용 |
71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연구지원비 명세서 예시 |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기관명(단위 : 원)
과 목 |
제×(당)기 |
|
금 액 |
||
1. 기관공통비용 (1) 기술진흥비 1)국제협력비 2)교육훈련비 3)홍보비 4)행사비 (2) 일반수용비 1)소모품비 2)도서인쇄비 3)지급수수료 4)기타수용비 (3) 공공요금및제세 1)수도광열비 2)통신비 3)세금과공과 4)기타공공요금 (4) 시설장비유지비 1)연구시설장비유지비 2)공통시설장비유지비 3)차량유지비 4)지급임차료 (5) 기타기관운영비 1)복리후생비 2)여비교통비 3)업무추진비 4)지급보험료 5)기타의기타기관운영비 2. 사업단 또는 운영단 운영비 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클라우드컴퓨터서비스 활용비만 해당) 4. 연구실안전관비 5. 학생산재보험료 6. 연구보안관리비 7. 연구윤리활동비 8. 연구활동지원금 연구지원비 합계 |
××× ──── ××× ════ |
72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73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3- 1- 3 추가소요 간접비 상세내역 |
(단위 : 원) |
||||
구분 |
㉠추가 소요대상 (면적(㎡)) |
㉡단위당 추가소요 (50% 인정) |
㉢추가소요 적용기간 |
㉣추가소요 간접비 (㉠×㉡×㉢) |
|
연구용 건물 신축에 따른 기관공통비용 |
|||||
ⓐ xx건물 신축 (완공예정일: 20xx년 x월)_지원시설 |
55천원/㎡ ×50% |
||||
ⓑ xx건물 신축 (완공예정일: 20xx년 x월)_미지원시설 |
93천원/㎡ ×50% |
||||
ⓒ xx건물 증축 (완공예정일: 20xx년 x월)_지원시설 |
55천원/㎡ ×50% |
||||
추가소요 간접비 합계 |
|||||
<추가소요 간접비 작성요령> 1) 단위당 추가소요 : 연구개발출연금 지원시설은 55천원/㎡, 연구개발출연금 미지원시설 93천원/㎡ 2) 추가소요 적용기간: 연구용 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상세내역은 산출기준 참고 |
추가소요 간접비 (③)
1) 연구용 건물 신축에 따른 기관공통비용
- 연구개발출연금(건설비)으로 신축하는 경우: 경상경비로 지원받은 부분(38천원/㎡)을 제외하고 추가소요경비(55천원/㎡)를 연구용 건물 신축에 따른 기관공통비용으로 반영
- 연구개발출연금 이외의 재원으로 신축하는 경우: 추가소요경비는 93천원/㎡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연구용 건물 신축에 따른 기관공통지원비용으로 반영
※ 연구개발출연금 지원여부 판단은 건설비 재원을 확인하여 판단하고 완료 예정 건물은 완공시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
74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 (2021년도에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한 기관) 완공예정일이 ‘23년 1월 ~ ‘23년 12월까지인 경우, 일괄 6개월분에 대한 소요 운영경비의 50% 인정
- (2021년도에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기관)
① 완공예정일이 ‘22년 1월 ~ ‘22년 6월까지인 경우, 완공예정일 이후 익월부터 ‘23년 12월까지 건물사용기간에 대한 소요 운영경비의 50% 인정
② 완공예정일이 ‘22년 7월 ~ ‘23년 12월까지인 경우, 일괄 6개월분에 대한 소요 운영경비의 50% 인정
’22년 5월 신축 완료된 A건물(연구개발출연금 지원시설 100㎡)과 ’23년 6월 신축 완료 예정인 B건물(연구개발출연금 미지원시설 100㎡)이 있는 경우 1) A건물 추가소요 간접비 : 55,000원/㎡ × 100㎡ × 7/12 × 50% = 1,604,167원 2) B건물 추가소요 간접비 : 93,000원/㎡ × 100㎡ × 6/12 × 50% = 2,325,000원 |
2) 추가소요 간접비 확인방법
- 신축건물 완공예정일 판단은 이사회 혹은 예산집행계획 등에 명시된 완공예정일로 하며, 실제 신축건물 완공예정과 상이한 경우 실제 완공예정일로 계산
75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 검증사항 【기관공통비용 상세내역】: 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결산서를 작성한 비영리 연구기관은 ‘연구지원비 명세서’ 상 계정과목별 결산서 금액을 입력함으로써 대사확인 검증절차가 수행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기관공통비용 1.기술진흥비, 2.일반수용비, 3.공공요금및제세, 4.시설장비유지비, 5.기타기관운영비】: 합계액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합계액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단 또는 운영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운영단 운영비가 발생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은 별지 제3- 1호 서식 “ 3- 1- 2 기관공통비용 상세내역”과 동일한 양식으로 추가 작성 □ 참고사항 【기관공통비용 상세내역】: 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영리 연구기관의 경우 아래와 같은 항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여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의 소명절차를 통해 검증
(*) 상기 손익계산서상 간접원가의 세목구분 및 세세목구분은 예시이며, 기관의 결산서 계정과목에 따라 변경할 것 □ 오류사항 - 연구사업 직접원가에 해당되는 금액을 간접비 재원으로 집행하는 경우 이를 조정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함 - 간접비 재원으로 집행된 공기구비품을 연구기관 회계규정에 따라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수정함 □ 참고사항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_기관공통비용】:「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영리 연구기관의 경우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 주의를 요함 - (사례1) 결산서에는 직접원가로 분류한 지출액에 대하여 실제로는 간접비 지출에 해당된다고 하여 간접비에 포함한 경우 전액 불인정함 ※ 경영평가, 지방이전, 법인세 신고 등의 사유로 결산서상 직접사업원가로 분류한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전기요금 등), 기술정보활동비, 연구개발비, 재료구입비, 지급수수료, 시설및유지관리비, 임대원가, 국제회의실 운영원가, 기타경비 등에 대하여 간접비 비율 산출 시 기관공통비용 등 간접비로 추가 인정하지 않음 - (사례2) 결산서상 운영비에는 반영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한 자산 취득원가를 간접비에 포함(재무상태표 반영, 손익계산서 미반영)한 경우에는 관련 집행금액의 재원별로 직접비 성격이면 직접원가에 가산하고 간접비 성격이면 간접원가에 가산함 - (사례3) 연구개발준비금 등의 환입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관련 집행액이 손익계산서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인정함에 따라 관련 회계처리에 주의를 요함 ※ (경과규정) 사례3의 준비금 환입 회계처리 관련 인정기준 및 불인정기준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이용한 간접비 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함 |
□ 검증사항 【추가소요대상 면적】: 향후 완공예정 관련 서류 제출 확인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로는 건축 연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혹은 시방서 등과 완공예정을 이사회에 보고한 자료 - 추가소요 대상은 연구용 신축(증축) 건물에 한하며, 그 외의 목적인 경우에는 추가소요대상이 아님에 유의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 참고사항 【신청사 이전에 따른 추가소요 간접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청사 이전이 계획되어 있어 기관 이전에 따라 운영경비 소요가 크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연구용 건물 신축(증축)에 대해 기관공통비용을 인정하는 산출기준과 일치하고, 타 기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구동만 인정하고 지원시설(일반 행정시설, 식당, 기숙사, 어린이 집 등)은 불인정함 【연도말에 연구동 신축(증축) 완공】: 간접비 원가산출을 실시하는 회계연도말(12.31)에 연구용 건물의 신축이 완공되는 경우에는 익월초에 신축(증축) 완공으로 간주함 【간접비 비율 적용방법】: 2021회계연도 결산서(2021.1~2021.12)를 이용한 간접비 비율 산출 시에도 추가소요 간접비 산출을 위한 완공예정일 기준(‘22년 1월 ~ ‘22년 6월 및 ‘22년 7월 ~ ‘23년 12월)은 산출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점을 주의할 것 |
76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별지 제3- 2호 서식 |
수익비율 산출내역
ㅇ 작성일 : 202X년 월 일
ㅇ 작성자 : (인)
ㅇ 확인자 : (인)
ㅇ 소속기관 : (직인)
3- 2- 1 연구사업수익과 연구사업외수익 산출내역 |
(단위 : 원) |
||
구분 |
세목 |
결산서 수익금액 |
손익계산서 관련 계정과목 |
ⓐ 연구사업수익 |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 |
||
연구개발출연금수익 |
|||
민간수탁연구사업수익 |
|||
기술지원사업수익 |
|||
기타연구수익 |
|||
|
|||
소 계 |
|||
ⓑ 연구사업외수익 |
인재양성사업 출연수익 |
||
인재양성사업 교육수익 |
|||
의료사업 병원수익 |
|||
○○수익 |
|||
|
|||
소 계 |
(2) 연구사업 간접비 산출(Ⓑ)
가) 산출방법
※ 연구사업 간접비(Ⓑ) =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 연구사업수익비율*
|
나) 수익의 종류
77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에서 발생한 연구사업수익으로 통상 「정부수탁연구사업수익」이라고도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발주사업을 포함
- (연구개발출연금수익) 연구개발출연금 재원으로 연구개발출연금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통상 주요사업수익이라고도 함
*연구개발출연금사업 : 기관의 고유기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기관 특화의 고유연구개발사업으로써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직접 지급받는 출연금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예: 출연(연)의 경우 주요사업비)
※연구개발출연금(기재부예산편성지침 360목)은 인건비, 경상경비, 건축비, 장비·시스템구축비, 연구활동비 등으로 세분화 되며, 연구개발출연금수익은 시설비 성격의 건축비와 장비·시스템구축비를 제외한 인건비, 경상경비, 연구활동비 등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기관의 회계처리와 관련 없이 시설비 이외의 연구개발출연금 전액을 연구개발출연금수익으로 인식해야 됨
- (민간수탁연구사업수익) 연구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및 민간기관 등에서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하는 연구사업수익을 말하며, 정부의 일반용역사업수익을 포함
- (기술지원사업수익) 연구개발과제이외의 시험·검사·교정·인증·평가 및 분석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간접비 수입액을 구분할 수 있는 수익
- (기타연구사업수익) 상기에 속하지 않는 정상적인 연구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수익을 말하며, 연구개발출연금으로서 노후시설개체 등 자본적 지출에 속하지 않는 기본경비수익 포함
- 기관목적사업(관련 법률 또는 정관에 따른 기관의 설립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며, 과제별 간접비 수입액을 구분할 수 없는 수익
※기관목적사업 예시 : 인재양성사업 관련 정부출연수익 및 교육수익(학비감면을 제외한 납입금수익 등), 의료사업 관련 병원수익
-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수적인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관련 필요경비 제외)은 연구사업외수익에 포함
※ 부수적인 활동 예시 : 임대업, 독립채산제(신용협동조합 등) 운영사업
78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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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 결산서 수익금액 해당액】: 별지 제3- 3호 서식 “3- 3- 1 연구사업비목명세서 내역(결산서상 금액 입력)” 국가연구개발사업 Ⅲ.연구사업수익(Ⅰ+Ⅱ)과 일치해야 함 【연구개발출연금수익 결산서 수익금액 해당액】: 별지 제3- 3호 서식 “3- 3- 1 연구사업비목명세서 내역(결산서상 금액 입력)” 연구개발출연금 Ⅲ.연구사업수익(Ⅰ+Ⅱ)과 일치해야 함 【민간수탁연구사업수익 결산서 수익금액 해당액】: 별지 제3- 3호 서식 “3- 3- 1 연구사업비목명세서 내역(결산서상 금액 입력)” 민간수탁연구사업 Ⅲ.연구사업수익(Ⅰ+Ⅱ)과 일치해야 함 【기술지원사업수익 결산서 수익금액 해당액】: 별지 제3- 3호 서식 “3- 3- 1 연구사업비목명세서 내역(결산서상 금액 입력)” 기술지원사업 Ⅲ.연구사업수익(Ⅰ+Ⅱ)과 일치해야 함 【기타연구수익 결산서 수익금액 해당액】: 별지 제3- 3호 서식 “3- 3- 1 연구사업비목명세서 내역(결산서상 금액 입력)” 기타연구사업 Ⅲ.연구사업수익(Ⅰ+Ⅱ)과 일치해야 함 【연구사업수익 합계】: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 연구개발출연금수익, 민간수탁연구사업수익, 기술지원사업수익 및 기타연구수익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연구사업외수익의 분류】: 기관목적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연구사업외수익은 예시된 인재양성사업 및 의료사업에 한정하며, 기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임대업 등)은 연구사업외수익으로 분류함 【연구사업외수익 중 인재양성사업 출연수익】: 기관의 손익계산서 상 ‘인재양성사업 출연수익’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하며, 결산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금액을 입력함 【연구사업외수익 중 인재양성사업 교육수익】: 기관의 손익계산서 상 ‘인재양성사업 교육수익’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하며, 결산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금액을 입력함 【연구사업외수익 중 의료사업 병원수익】: 기관의 손익계산서 상 ‘의료사업 병원수익’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하며, 결산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금액을 입력함 【잡이익】: 잡이익은 연구사업수익과 연구사업외수익에 모두 포함하지 않음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 연구사업외수익은 기관목적사업(인재양성사업 및 의료사업)과 기관부수활동사업(임대업)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발생 |
79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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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2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 산출내역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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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결산서 간접비수익(*) |
조정사항(**) |
조정 후 간접비수익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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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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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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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수탁연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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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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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연구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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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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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접비수익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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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서 간접비수익은 3- 3- 1 연구사업비목명세서 참조 (**) 조정사항은 사업간 대체 등 재분류에 따른 효과이며, 비고에 해당내역 별도 표시 |
(3)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을 제외한 연구사업 간접비 산출 (Ⓒ)
가) 산출방법
- 연구사업 간접비(Ⓑ)에서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을 차감
-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은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으로 수령한 지원인력인건비와 경상경비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이라고도 함
※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을 제외한 연구사업 간접비(Ⓒ) = 연구사업 간접비(Ⓑ) -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간접비수익) |
(4)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가)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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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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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 Ⓒ ×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
나) 간접비수익의 정의
- 연구사업 비목별 해설에 따라 작성된 연구사업비목명세서를 활용하여 연구사업수익을 연구사업 직접비수익과 연구사업 간접비수익으로 구분
※ 연구사업수익 = 연구사업 직접비수익 +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 연구사업비목명세서(별지 제3- 3호 서식 참조)는 연구사업별로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여 작성하며,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직접비수익과 간접비수익으로 구성
- 기관공통간접비수익은 지원인력 인건비 및 기관공통비용 등 혁신법 시행령 별표2의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의 장이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흡수)한 금액을 말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기타 비영리기관에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고시하며,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부담비는 제외 필요)에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비영리 연구개발수행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간접비 편성 및 관리지침”과 같은 자체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목적성간접비수익은 간접비 항목 중에 일부 연구사업은 직접비 형태로 집행하여야 인정되는 항목들을 말하며, 그러한 연구사업의 일례로 연구개발출연금(주요사업)의 경우 ‘소관연구기관 주요사업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라 직접비 외에 목적성 간접비(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을 직접비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이를 별도 구분 표시함
81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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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접비수익의 사업별 구분
※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 + 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
+ 기타 연구사업 간접비 수익(수탁 등)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예시:기반구축중심연구개발사업, 인력양성중심연구개발사업, 적용특례사업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재지급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흡수액은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에서 제외
※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은 회계처리에 관련 없이 예산수지계산서(총괄수지결산표)상 지원인력인건비와 경상경비 해당액임
(5) 연구사업수익 및 간접비수익 확인방법
가) 결산서 검증
- 이사회 승인을 득한 결산서에 연구사업비목명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동 금액과의 비교대사 확인(별도 전산자료 등 추가 확인절차 생략)
82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 이사회 승인을 득한 결산서에 연구사업비목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첨1. 비영리연구기관 연구사업 비목별 해설을 참고하여 별지 제3- 3호 서식을 작성하며,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사업 비목 구분에 따른 관련 전산 원시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하여 검증 확인
□ 검증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 결산서 간접비수익 해당액】: 별지 제3- 3호 서식 “3- 3- 1 연구사업비목명세서 내역(결산서상 금액 입력)” 국가연구개발사업 Ⅱ.연구사업간접비수익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연구개발출연금수익 결산서 간접비수익 해당액】: 별지 제3- 3호 서식 “3- 3- 1 연구사업비목명세서 내역(결산서상 금액 입력)” 연구개발출연금 Ⅱ.연구사업간접비수익 합계와 일치해야 함 【ⓒ 민간수탁연구사업수익 결산서 간접비수익 해당액】: 별지 제3- 3호 서식 “3- 3- 1 연구사업비목명세서 내역(결산서상 금액 입력)” 민간수탁연구사업 Ⅱ.연구사업간접비수익 합계와 일치해야 함 【ⓓ 기술지원사업수익 결산서 간접비수익 해당액】: 별지 제3- 3호 서식 “3- 3- 1 연구사업비목명세서 내역(결산서상 금액 입력)” 기술지원사업 Ⅱ.연구사업간접비수익 합계와 일치해야 함 【ⓔ 기타연구수익 결산서 간접비수익 해당액】: 별지 제3- 3호 서식 “3- 3- 1 연구사업비목명세서 내역(결산서상 금액 입력)” 기타연구사업 Ⅱ.연구사업간접비수익 합계와 일치해야 함 【ⓕ 간접비수익 합계(∑ⓐ~ⓔ)】: 수식(ⓕ=∑[ⓐ~ⓔ])에 따른 계산금액과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결산서 간접비수익 조정사항】: 결산서상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분류되어 회계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별 간접비 흡수액은 기타 연구사업 간접비수익으로 조정 재분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에서 제외하고 기타연구사업 간접비수익에는 가산함 - 결산서 간접비수익 조정사항의 합계는 사업간 대체 등 재분류에 따른 효과이므로 “0”으로 표시되어야 함에 유의 |
83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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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 3호 서식 |
연구사업비목명세서 산출내역
○ 작성대상 회계연도 : 202X년
○ 작성자 : (인)
○ 확인자 : (인)
○ 소속기관 : (직인)
3- 3- 1 연구사업비목명세서 내역(결산서상 금액 입력) |
(단위 : 원) |
|||||||
비목 |
연구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 출연금) |
국가연구 개발사업 |
민간수탁 연구사업 |
기술 지원사업 |
기타 연구사업 |
○○사업 |
합계 |
|
Ⅰ.연구사업 직접비수익 |
||||||||
1. 인건비 |
||||||||
1) 내부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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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인건비 |
||||||||
3)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
||||||||
2. 학생인건비 |
||||||||
3. 연구시설·장비비 |
||||||||
1)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비 |
||||||||
2) 시설ㆍ장비 임차비 |
||||||||
3) 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
||||||||
4) 인프라 조성비 |
||||||||
4. 연구재료비 |
||||||||
1) 재료 구입비 |
||||||||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
3) 재료 제작비 |
||||||||
5. 연구활동비 |
||||||||
1) 지식재산창출활동비 |
||||||||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
3) 회의비 |
||||||||
4) 출장비 |
||||||||
5) 소프트웨어 활용비 |
||||||||
6) 연구실운영비 |
||||||||
7) 연구인력 지원비 |
||||||||
8) 종합사업관리비 |
||||||||
9) 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
10) 그 밖의 비용 |
||||||||
6. 연구수당 |
||||||||
7. 보안수당 |
||||||||
8. 위탁연구개발비 |
||||||||
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
10. 연구개발부담비 |
||||||||
연구사업 직접비수익 합계 |
||||||||
Ⅱ.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
||||||||
1. 기관공통간접비수익 |
||||||||
1) 간접경비 |
||||||||
2. 목적성간접비수익 |
||||||||
1)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
||||||||
2) 과학문화 활동비 |
||||||||
3) 연구실 안전관리비 |
||||||||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합계 |
||||||||
Ⅲ. 연구사업수익(Ⅰ+Ⅱ) |
||||||||
※ 연구사업비목명세서가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결산서에 없는 비영리 연구기관은 상기 양식의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고, 세부 연구개발과제별 원시전산데이터도 원가산출 검증 시 함께 제출(원시전산데이터 미제출 비영리 연구기관은 원가산출 검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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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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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②)
1)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적용대상
※ 직접비 구성 :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은 기타사업으로 재분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에서 제외
- 간접비 고시비율의 적용은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의 ±20% 범위에서 지급한 경우 정상적인 고시비율 적용으로 간주하며, 이를 초과하여 간접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으로 판단하여 적용 제외사업으로 분류
※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구분 |
사업내용 |
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 |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인프라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정보시스템 구축·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인력양성중심 연구개발사업 |
○ 연구개발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적용 특례사업 |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 정부가 예산사정 등 으로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경우 타 연구기관에 연구비가 재지급되는 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에서 제외
85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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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비 산정기준
-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자에게 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총액으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흡수)된 금액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제39조 제3항에 따라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포상은 제외
- 학생인건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 학생인건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86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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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
세목 |
사용 용도 |
관련 계정과목 |
직접비 |
인건비 |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자인건비, 지원인력인건비 |
학생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학생인건비 |
- 연구시설·장비비 지출액 중 회계처리상 비용 인식 금액뿐만 아니라 연구기술장비 등 유형자산 회계처리 금액도 포함
비목 |
세목 |
사용 용도 |
세부구분 |
관련 계정과목 |
직 접 비 |
연 구 시 설 · 장 비 비 |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
연구시설 및 장비비 |
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
|||
3.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
|||
4.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
연구인프라 조성비 |
-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및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
비목 |
세목 |
사용 용도 |
관련 계정과목 |
직 접 비 |
연 구 재 료 비 |
1.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
연구재료 구입비 |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
3.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
연구재료 제작비 |
87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 연구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경비
비목 |
세목 |
사용 용도 |
관련 계정과목 |
직 접 비 |
연 구 활 동 비 |
1.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2.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
3.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
회의비 |
||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
출장비 |
||
5.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
소프트웨어 활용비 |
||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
연구실 운영비 |
||
7.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
연구인력 지원비 |
||
8.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
종합사업관리비 |
||
9.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
||
10.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
그 밖의 비용 |
88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비목 |
세목 |
세부구분 |
관련 계정과목 |
직접비 |
연구수당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연구수당 |
보안수당 |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
보안수당 |
비목 |
세목 |
세부구분 |
관련 계정과목 |
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위탁연구개발비 |
비목 |
세목 |
세부구분 |
관련 계정과목 |
직접비 |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
1.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시행령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
연구개발부담비 |
|
2.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89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3) 직접비 확인방법
- 원가산출 검증과정에서 결산서의 중요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관련 결산서상 금액을 해당 기관에 수정요청 가능
- 인건비명세서가 이사회 승인을 득한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검증 확인 작업 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며,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정부출연(연), 특정(연) 및 비영리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인건비명세서 작성을 위한 원시데이터 엑셀자료 추가 제출 검증 확인
- 인건비명세서는 중점착안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동 보고서상 자료와의 불일치 사유 등 확인 검토
90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91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연구사업 비목별 해설
비 목 |
해 설 |
||
Ⅰ. 연구사업직접비수익(연구사업직접원가와 일치) |
|||
1. 인건비 |
연구개발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9조 제3항에 따라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포상은 제외 |
||
1)내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계상률을 계상하여서는 안 됨. |
||
2)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출연(연) 소속 비정규직 참여인력 포함) |
||
2. 학생인건비 |
|||
1)학생인건비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
3. 연구시설·장비비 |
|||
1)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
||
2)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
||
3)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
||
4)연구인프라 조성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
||
4. 연구재료비 |
|||
1)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
||
2)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
||
3)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
||
5. 연구활동비 |
|||
1)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
||
2)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
3)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
||
4)출장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
||
5)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
||
6)연구실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
||
7)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
||
8)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
||
9)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
10)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
||
6. 연구수당 |
|||
1)연구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포함하되,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함. |
||
7. 보안수당 |
|||
1)보안수당 |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
||
8. 위탁연구개발비 |
|||
1)위탁연구개발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위탁연구개발비는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
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
1)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
10. 연구개발부담비 |
|||
1)연구개발부담비 |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시행령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
Ⅱ. 연구사업간접비수익 |
|||
1. 기관공통간접비수익 |
|||
1)간접경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및 기관공통비용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별표2의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의 장이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흡수)한 금액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기타 비영리기관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고시하며,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는 제외)에 해당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함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간접비 편성 및 관리지침”과 같은 자체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2. 목적성간접비수익 |
간접비 항목 중에 일부 연구사업은 직접비 형태로 집행하여야 인정되는 항목들이 있으며, 그러한 연구사업의 일례로 연구개발출연금(주요사업)의 경우 ‘소관연구기관 주요사업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라 직접비 외에 목적성 간접비(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을 직접비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이를 별도 구분 표시함 |
||
1)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
||
2)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홍보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
3)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안전교육비, 보험료 등) |
||
Ⅲ. 연구사업수익 |
연구사업직접비수익(Ⅰ)와 연구사업간접비수익(Ⅱ)을 가산한 금액 |
92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연구사업비목명세서 예시 |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기관명(단위 : 원)
사 업 비 목 |
연구개발 출연금 |
국가연구 개발사업 (정부수탁) |
수탁 연구사업 (민간수탁) |
기타사업 |
기술 지원사업 |
○○ 사업비 |
합 계 |
Ⅰ. 연구사업직접비수익 |
|||||||
1. 인건비 1) 내부인건비 2) 외부인건비 3)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
|||||||
2.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 |
|||||||
3. 연구시설·장비비 1)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2)시설ㆍ장비 임차비 3)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4)인프라 조성비 |
|||||||
4. 연구재료비 1)재료구입비 2)연구개발과제 관리비 3)연구재료 제작비 |
|||||||
5. 연구활동비 1) 지식재산창출활동비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3) 회의비 4) 출장비 5) 소프트웨어 활용비 6) 연구실 운영비 7) 연구인력 지원비 8) 종합사업관리비 9) 컴퓨팅서비스 이용료 10) 그 밖의 비용 |
|||||||
6. 연구수당 1) 연구수당 |
|||||||
7. 보안수당 1) 보안수당 |
|||||||
8. 위탁연구개발비 1) 위탁연구개발비 |
|||||||
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1)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
10. 연구개발부담비 1) 연구개발부담비 |
|||||||
연구사업직접비수익 합계 |
|||||||
Ⅱ. 연구사업간접비수익 |
|||||||
1. 기관공통간접비수익 1) 간접경비 |
|||||||
2. 목적성간접비수익 1)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2) 과학문화 활동비 3) 연구실 안전관리비 |
|||||||
연구사업간접비수익 합계 |
|||||||
Ⅲ. 연구사업수익(Ⅰ+Ⅱ) |
* 연구사업직접수익는 연구사업비용 구분명세서 상 연구사업직접원가와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 시 관련 내역 설명 필요
93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연구사업비용 구분명세서 예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기관명(단위 : 원)
과목 |
제×(당)기 |
|
금 액 |
||
연구사업비용 (1) 연구사업직접원가 1.연구개발출연금원가 2.정부수탁연구사업원가 3.민간수탁연구사업원가 4.기술지원사업원가 5.기타연구원가 6.기술료원가 (2) 연구사업간접원가 1.인력지원비 1)지원인력인건비 2)연구개발능률성과급 3)연구개발준비금비용 2.연구지원비 1)기관공통비용 2)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3)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4)연구실안전관리비 5)학생산재보험료 6)연구보안관리비 7)연구윤리활동비 8)연구활동지원금 3.성과활동지원비 1)과학문화활동비 2)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3) 연구사업기타원가 1.자체연구사업비 1)자체연구사업비 2.기타사업비 1)연구인력인건비 (연구사업원가 내부인건비 배분액) 2)능률성과급 3.노후시설개체비 1)노후시설보수비 2)노후장비교체비 |
××× ××× ××× ××× ××× ××× ××× ××× ××× ××× |
94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3- 3- 2 인건비명세서(결산서상 금액 입력) |
(단위 : 원) |
|||||||||||
항 목 |
내부인력 |
외부인력 |
비 고 |
|||||||||
연구 인력 인건비 |
연구근접 지원인력 인건비 |
지원 인력 인건비 |
계 |
연구 인력 인건비 |
연구근접 지원인력 인건비 |
지원 인력 인건비 |
계 |
|||||
상시근로 인원현황(명) |
||||||||||||
1. 급여 |
기본 급여 |
정액급 |
||||||||||
연구활동비 |
||||||||||||
소계(a) |
||||||||||||
성과 급여 |
평가성과급 |
|||||||||||
속인성과급 |
||||||||||||
소계(b) |
||||||||||||
2. 법정 부담금 |
법정 수당 |
연차수당 |
||||||||||
시간외수당 |
||||||||||||
소계(c) |
||||||||||||
법정 부담금 |
국민연금 |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료 |
||||||||||||
산재보험료 |
||||||||||||
퇴직급여부채 |
||||||||||||
소계(d) |
||||||||||||
3.급여성 경비 |
제 수당 |
|||||||||||
월정직책급 |
||||||||||||
선택적복지 |
||||||||||||
소계(e) |
||||||||||||
인건비 계상액(f=a+b+c+d+e) |
||||||||||||
4. 인건비외 급여 |
연구수당 |
|||||||||||
기술료인센티브 |
||||||||||||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
||||||||||||
능률성과급 |
||||||||||||
연구개발준비금 |
||||||||||||
소계(g) |
||||||||||||
인건비성경비 총계(h=f+g) |
||||||||||||
※ 인건비명세서가 결산서에 없는 비영리연구기관은 상기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며, 세부연구과제별 원시 전산데이터를 원가산출 검증 시 제출(원시전산데이터 미제출 비영리연구기관은 원가산출 검증 불가) <작성 유의사항> (*) 연구인력인건비 인건비 계상액(집행액)은 연구사업비목명세서상 내부인건비(연구사업원가 내부인건비 배부액)과의 차이 발생 시 차이 세부내역 소명 (**) 결산서상 인건비명세서를 첨부한 정부출연(연)의 경우 “내부인력_연구인력인건비”와 “내부인력_지원인력인건비” 인건비계상액(f)은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상 연구사업기타원가의 “기타지원비_연구인력인건비” 및 연구사업간접원가의 “인력지원비_지원인력인건비”와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 (***)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기준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인정 |
95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 검증사항 【인건비성경비 총계】: 내부인력 중 지원인력인건비의 인건비성경비 총계(h)와 외부인력 중 지원인력인건비의 인건비성경비 총계(h)의 합은 별지 제3- 1호 서식 “3- 1- 1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산출내역”의 1. 인력지원비와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결산서상 명세서 포함 기관】: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결산서에 별지 제3- 3호 서식 “3- 3- 2 인건비명세서”와 동일한 양식의 명세서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명세서상 금액을 동일하게 기재함 【결산서상 명세서 미포함 기관】: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결산서에 별지 제3- 3호 서식 “3- 3- 2 인건비명세서” 양식이 미 포함되어 있거나 양식이 상이한 경우에는 상기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며, 상기 명세서를 검증할 수 있도록 세부 연구개발과제별 원시 전산데이터를 원가산출 검증 시 제출하여야 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영리 연구기관이 이에 해당함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 참고사항 【내부인건비】: 연구사업에 참여한 인원의 당해년도 참여인건비를 과제에서 흡수한 금액으로, 실제 내부인건비 실집행액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통상적으로 실집행액을 운영비로 회계처리 후 내부인건비 흡수액을 차감 처리함 【외부인건비】: 연구업무를 참여하는 비정규직의 실제 집행된 인건비 □ 인건비명세서 검증자료(결산서에 인건비명세서가 미포함된 기관만) 【인건비】: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상 기관의 인건비와 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하되, 아래의 검증자료를 추가로 제출 ① 인건비 검증자료(상세) :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를 세부항목 단위로 구분하고 이를 인건비명세서상 내부인력(연구인력인건비, 지원인력인건비)과 외부인력(연구인력인건비, 지원인력인건비)으로 구분하여 작성 |
96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1)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관련 계정과목 금액 소계와 해당 계정과목을 인건비명세서상 분류기준으로 구분한 금액의 소계는 일치하도록 작성함 (*2)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상 계정과목 금액의 합계는 인건비명세서상 “내부인력의 인건비성경비 총계”와 “외부인력의 인건비성경비 총계”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② 인건비 검증자료(요약)
(*1) ①번 표에서 각 항목별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2) 인건비명세서상 “인건비성경비 총계”와 일치해야 함 ③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상의 계정과목 구분으로 내부인력과 외부인력의 구분, 연구인력인건비와 지원 인력인건비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원가산출 검증 시 인건비에 대한 원시전산데이터를 인건비명세서와 일치하도록 편집하여 제출. 이 경우에도 전체 인건비 금액은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와 일치하여야 함. 또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출자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97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인건비 비목별 해설
비 목 |
해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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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인건비 계상액 |
ⓐ출연(연) 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과 퇴직급여충당부채 포함)을 해당 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포상은 제외 |
||
1. 급여 |
|||
1)기본급여 |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및 지원인력의 인건비 중 정액급, 연구활동비 등이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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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과급여 |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및 지원인력의 인건비 중 평가성과급, 속인성수당, 기타성과급 등이 해당됨 |
||
2. 법정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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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정수당 |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및 지원인력의 인건비 중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이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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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정부담금 |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및 지원인력의 인건비 중 기관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퇴직급여충당부채 적립금 등이 해당됨 |
||
3. 급여성경비 |
|||
1)급여성경비 |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및 지원인력의 급여성 경비 ⓐ월정직책급 : 각급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축조의 및 격려금 : 기관장이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 부서・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격려금 ⓒ선택적 복지경비 : 선택적 복지제도 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 예산, 감사 등 이에 준하는 특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직단위 또는 인원수를 감안하여 일정액을 계상하여 지급하는 경비(또는 특정업무를 특별히 수행하기 위한 수당 등) (예시)출납수당, 위험수당, 교대근무수당 |
||
Ⅱ.인건비외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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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외 급여 |
직접비 인건비 비목 혹은 간접비 지원인력인건비 비목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총액으로 인건비계상액에서 열거되지 않은 모든 비용 |
||
1)연구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장려금으로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포함하되, 연구부서 소속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된 비용 |
||
2)기술료인센티브 |
연구기관이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발명에 기여한 직원 등에게 실시보상금으로 지급된 비용 |
||
3)연구개발능률성과급 |
해당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급한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한 능률성과급 |
||
4)능률성과급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된 비용 |
||
5)연구개발준비금 |
연구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신규과제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지급된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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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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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명세서 예시 |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기관명(단위 : 원)
항 목 |
내 부 인 력 |
외 부 인 력 |
비 고 |
||||||||
연구인력 인건비 |
연구근접 지원인력 인건비 |
지원인력 인건비 |
계 |
연구인력 인건비 |
연구근접 지원인력 인건비 |
지원인력 인건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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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말 기준 인원현황(명) |
|||||||||||
1. 급여 |
기본 급여 |
정액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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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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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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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급여 |
평가성과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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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성과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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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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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 부담금 |
법정 수당 |
연차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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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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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c) |
|||||||||||
법정 부담금 |
국민연금 |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료 |
|||||||||||
산재보험료 |
|||||||||||
퇴직급여부채 |
|||||||||||
소계(d) |
|||||||||||
3.급여성경비 |
제수당 |
||||||||||
월정직책급 |
|||||||||||
축조의및격려금 |
|||||||||||
선택적복지 |
|||||||||||
특정업무경비 |
|||||||||||
소계(e) |
|||||||||||
인건비 계상액(f=a+b+c+d+e) |
|||||||||||
4.인건비외 급여 |
연구수당 |
||||||||||
기술료인센티브 |
|||||||||||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
|||||||||||
능률성과급 |
|||||||||||
연구개발준비금 |
|||||||||||
소계(g) |
|||||||||||
인건비성경비 총계(h=f+g) |
* 연구인력인건비 인건비계상액은 연구사업비목명세서상 내부인건비(연구사업원가 내부인건비 배부액)과의 차이 세부내역 표시
** 지원인력인건비 인건비계상액은 연구사업비용 구분명세서 상 연구사업간접원가의 인력지원비_지원인력인건비와 일치 여부 확인
99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 검증사항 【연구사업수익】: 별지 제3- 2호 서식 “3- 2- 1 연구사업수익과 연구사업외수익 산출내역”의 연구사업수익의 결산서 수익금액과 세목별로 일치해야 함. 또한 Ⅰ. 연구사업직접비수익 합계와 Ⅱ. 연구사업간접비수익 합계의 합은 Ⅲ. 연구사업수익과 세목별로 일치해야 함 【연구사업간접비수익】: 별지 제3- 2호 서식 “3- 2- 3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 산출내역”의 결산서 간접비수익과 세목별로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결산서상 명세서 포함 기관】: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결산서에 별지 제3- 3호 서식 “3- 3- 1 연구사업비목명세서”와 동일한 양식의 명세서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명세서상 금액을 동일하게 기재함 【결산서상 명세서 미포함 기관】: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결산서에 별지 제3- 3호 서식 “3- 3- 1 연구사업비목명세서” 양식이 미포함되어 있거나 양식이 상이한 경우에는 상기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고, 상기 명세서를 검증할 수 있도록 세부 연구개발과제별 원시 전산데이터를 원가산출 검증 시 제출하여야 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영리 연구기관이 이에 해당됨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 참고사항 【민간수탁연구사업 간접비수익】: 원칙적으로 민간수탁연구사업수익에서 직접비 집행액을 차감한 후 잔여금액 전체를 간접비수익으로 인식함. 이 때 직접비 집행액은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입증이 안 될 경우 민간수탁연구사업 총액을 간접비수익으로 인식함 【기술지원사업 간접비수익】: 원칙적으로 기술지원사업수익에서 직접비 집행액을 차감한 후 잔여금액 전체를 간접비수익으로 인식함. 이 때 직접비 집행액은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입증이 안 될 경우 기술지원사업수익 총액을 간접비수익으로 인식함 - 기술지원사업수익 중 당기 중 직접비로 집행하지 않았으나 재투자를 위하여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선적립한 금액은 간접비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기술지원사업수익 중 당기 중 직접비로 집행하지 않았으나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기술지원사업수익의 일부를 향후 직접비로 사용하기로 정하고, 실제로 규정에 따라 운용하고 있는 경우 직접비 사용예정금액은 간접비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연구개발과제 이외의 시험・검사・교정・인증・평가 및 분석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기술지원사업수익으로 분류하되, 인재양성사업 관련 정부출연수익 및 교육수익(학비감면을 제외한 납입금수익 등), 의료사업 관련 병원수익 등은 연구사업외수익으로 분류 □ 연구사업비목명세서 작성방법(결산서에 미포함된 기관) 【연구사업수익】: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상 기관의 수익(매출)에서 연구사업외수익을 제외한 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하되, 아래의 검증자료를 추가로 제출 ① 연구사업수익 검증자료(상세) :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상 연구사업수익 금액을 과제 단위로 구분하고 이를 연구사업비목명세서상의 수익 계정과목으로 재분류
(*1)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상 각 계정과목 금액 소계와 해당 계정과목을 세부과제별로 구분한 금액의 소계는 일치하도록 작성함 (*2)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금액의 합계는 연구사업비목명세서 산출내역상 “Ⅲ. 연구사업수익” 합계와 일치해야 함 ② 연구사업수익 검증자료(요약)
(*1) ①번 표에서 각 수익별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2) 연구사업비목명세서 산출내역상 “Ⅲ. 연구사업수익” 합계와 일치해야 함 【연구사업직접비수익】: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상 기관의 연구사업에서 발생한 직접원가와 일치하도록 작성하되, 아래의 검증자료(엑셀)를 추가로 제출 ① 연구사업직접비수익 검증자료(상세) :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상 직접원가 계정과목을 비목 단위로 구분하고 이를 연구사업비목명세서상의 직접비수익으로 분류
(*1)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상 각 계정과목 소계와 해당 계정과목을 연구사업비목명세서상 비목으로 구분한 금액 소계가 일치하도록 작성함. 그리고 상세 계정과목 자료를 이용해도 연구사업비목명세서 양식에 따른 비목별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목별 금액 검증이 가능한 전산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할 것 (*2)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상 계정과목 금액의 합계는 연구사업비목명세서 산출내역상 “Ⅱ. 연구사업직접비수익” 합계와 일치해야 함.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를 소명하여야 함 (*3)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 상세 계정과목은 기관 내부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함 (*4) 연구사업비목명세서상 연구개발출연금, 국가연구개발사업, 민간수탁연구사업, 기술지원사업, 기타연구사업, OO사업 중 해당되는 사업을 기재 (*5) 연구사업비목명세서상 비목 중에서 해당되는 비목에 대해서만 작성 ② 연구사업수익 검증자료(요약)
(*1) ①번 표에서 각 수익별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연구사업간접비수익】: 연구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연구사업수익에서 연구사업직접비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재함 ① 연구사업간접비수익 검증자료 : 연구사업비목명세서상 연구사업수익에서 연구사업직접비수익을 차감한 금액이 연구사업간접비수익과 일치하는지 검증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 직접비와 간접비는 원칙적으로 재무제표상의 분류를 따르며, 분류 사례는 별지 제3- 1호 서식의 “3- 1- 2 기관공통비용 상세내역”의 참고사항을 참조 |
3- 3- 3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정 산출내역 |
(단위 : 원) |
|||||
비목 |
결산서 국가연구 개발사업 (4- 1참조) |
조정사항 ① |
조정사항 ② |
조정사항 ③ |
조정후 국가연구 개발사업 |
|
Ⅰ.연구사업직접비수익 |
||||||
1. 인건비 |
||||||
1) 내부인건비 |
||||||
2) 외부인건비 |
||||||
3)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
||||||
2. 학생인건비 |
||||||
3. 연구시설·장비비 |
||||||
1)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비 |
||||||
2) 시설ㆍ장비 임차비 |
||||||
3) 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
||||||
4) 인프라 조성비 |
||||||
4. 연구재료비 |
||||||
1) 재료 구입비 |
||||||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
3) 재료 제작비 |
||||||
5. 연구활동비 |
||||||
1) 지식재산창출활동비 |
||||||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
3) 회의비 |
||||||
4) 출장비 |
||||||
5) 소프트웨어 활용비 |
||||||
6) 연구실운영비 |
||||||
7) 연구인력 지원비 |
||||||
8) 종합사업관리비 |
||||||
9) 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
10) 그 밖의 비용 |
||||||
6. 연구수당 |
||||||
7. 보안수당 |
||||||
8. 위탁연구개발비 |
||||||
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
10. 연구개발부담비 |
||||||
연구사업직접비수익 합계 |
||||||
Ⅱ. 연구사업간접비수익 |
||||||
1. 기관공통간접비수익 |
||||||
1) 간접경비 |
||||||
2. 목적성간접비수익 |
||||||
1)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
||||||
2) 과학문화 활동비 |
||||||
3) 연구실 안전관리비 |
||||||
연구사업간접비수익 합계 |
||||||
Ⅲ. 연구사업수익(Ⅰ+Ⅱ) |
||||||
※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소명자료 제출 확인 조정사항 ① 예시 :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조정사항 ② 예시 : 연구관리전문기관 재지급사업 |
100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 검증사항 【결산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별지 제3- 3호 서식 “3- 3- 1 연구사업비목명세서 내역(결산서상 금액 입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금액과 일치해야 함 【조정사항①의 Ⅲ. 연구사업수익】: 별지 제3- 3호 서식 “3- 3- 5 조정사항에 대한 상세내역”에서 1.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의 결산서상 연구사업수익 소계와 금액의 절대값은 일치해야 하나, 부호는 반대임 【조정사항②의 Ⅲ. 연구사업수익】: 별지 제3- 3호 서식 “3- 3- 5 조정사항에 대한 상세내역”에서 2. 연구관리전문기관 재지급사업의 결산서상 연구사업수익 소계와 금액의 절대값은 일치해야 하나, 부호는 반대임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조정사항①②③】: 조정사항에 기재되는 금액은 음수로 표기 【조정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결산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금액에 조정사항①, 조정사항② 및 조정사항③ 을 합산한 금액임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
101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3- 3- 4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산출내역 |
(금액단위 : 원) |
||||
비목 |
ⓐ결산서 국가연구개발사업 |
ⓑ 조정사항 |
ⓒ산출대상 직접비(ⓐ+ⓑ) |
ⓓ 조정내역설명 |
|
Ⅰ.국가연구개발사업직접비 |
|
||||
1. 인건비 |
|
||||
2. 학생인건비 |
|
||||
3. 연구시설·장비비 |
|
||||
4. 연구재료비 |
|||||
5. 연구활동비 |
|||||
6. 연구수당 |
|||||
7. 보안수당 |
|
||||
8. 위탁연구개발비 |
|||||
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
||||
10. 연구개발부담비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합계 |
|
||||
※ 조정사항은 상기 3- 3- 3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정 산출내역을 요약하여 산정하며, 현물 연구개발사업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는 차감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산출대상 직접비 산정 |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결산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별지 제3- 3호 서식 “3- 3- 3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정 산출내역”의 결산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연구사업직접비수익 부분을 요약하여 작성 【조정사항】: 별지 제3- 3호 서식 “3- 3- 3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정 산출내역”에서 조정사항①, 조정사항② 및 조정사항③ 중 연구사업직접비수익 부분을 요약하여 작성하되, 음수로 표기 【산출대상 직접비】: 결산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조정사항을 합산하여 산출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
102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3- 3- 5 조정사항에 대한 상세내역 |
(금액단위 : 원) |
||||
세부사업명 |
하부 세부사업명 |
결산서상 연구사업수익 |
고시비율 |
적용비율 |
|
1.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해당 연구개발과제 |
|||||
××× |
|||||
××× |
|||||
소계 |
|||||
2. 연구관리전문기관 재지급사업 |
|||||
××× |
|||||
××× |
|||||
소계 |
|||||
합계 |
|
||||
(*) 조정사항별로 각 연구과제별 내역 기재할 것 |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②)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은 기타사업으로 재분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에서 제외
- 간접비 고시비율의 적용은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의 ±20% 범위에서 지급한 경우 정상적인 고시비율 적용으로 간주하며, 이를 초과하여 간접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으로 판단하여 적용 제외사업으로 분류
103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구분 |
사업내용 |
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 |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인프라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정보시스템 구축·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인력양성중심 연구개발사업 |
○ 연구개발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적용 특례사업 |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 정부가 예산사정 등 으로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경우 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가 재지급되는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에서 제외
□ 검증사항 【결산서상 연구사업수익】 - “1.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의 결산서상 연구사업수익 소계는 별지 제3- 3호 서식 “3- 3- 3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정 산출내역”에서 조정사항①의 Ⅲ. 연구사업수익 금액과 일치해야 함 - “2. 연구관리전문기관 재지급사업”의 결산서상 연구사업수익 소계는 별지 제3- 3호 서식 “3- 3- 3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정 산출내역”에서 조정사항②의 Ⅲ. 연구사업수익 금액과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고시비율】: 비영리 연구기관의 해당연도 고시비율을 기재 【적용비율】: 비영리 연구기관이 해당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협약서상에 명시된 간접비 비율을 기재하고, 실제 적용한 비율과 연구과제협약서상 비율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유를 소명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
104
[붙임2] 2022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
||
105
[붙임3]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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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
[붙임3]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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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부실자료 제출
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
2022. 04. 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가 조작되었거나 미흡한 자료를 제출한 기관(이하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하여 산출불가를 판정하거나 간접비고시비율의 삭감을 적용할 때에 필요한 벌점 및 감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비실사비율”(이하 실사비율)이란 간접비 원가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간접비 비율로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상의“상한기준(대학)”및“가·감률(공통)”을 적용하기 전의 비율을 말한다.
2. “간접비고시비율”(이하“고시비율”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기관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3. “완전성 검증”이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자료의 항목별 세부내역이 누락 없이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을 말한다.
4. “정확성 검증”이란 간접비 산출대상 기관이 최초로 제출한 실사비율과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에서 검증한 실사비율 간의 차이 정도를 확인하는 검증을 말한다.
제3조(일반원칙)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원가산출을 위한 자료(이하 간접비산출자료)의 부실 여부 판단 및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행정처리는 고의성의 유무, 과실의 정도, 간접비고시비율 원가산출 왜곡의 중요도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② 간접비 산출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 가능성 인식 여부와 직무상 주의의무 소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의적으로 거짓 기재하거나 미기재하는 경우와 단순 실수 등으로 인해 기재사항의 오류 또는 누락한 경우로 구분한다.
③ 간접비 산출자료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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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실자료의 유형 구분
제4조(미제출)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대상 기관(이하“산출대상 기관”이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이하“산출기준”이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산출대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가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에서 현저하게 미흡한 자료라고 판단하는 경우 산출자료의 미제출로 본다.
② 미제출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자료 또는 검증에 필요한 증빙 등 필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자료의 부실로 인하여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감사보고서의 의견이 한정, 의견거절 등이어서 신뢰성이 현저하게 미흡한 경우
제5조(허위자료 제출) ① 산출대상 기관이 산출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산출자료를 제출한 경우 산출자료의 허위자료 제출로 본다.
② 허위자료 제출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출기준과는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추출 또는 분류하여 작성한 경우
2.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상의 내용과 다르게 산출자료를 작성한 경우
3. 공공기관 알리오,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등 대외 공시자료와 상이하게 작성한 경우
제6조(지연제출) 산출대상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산출자료를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출자료의 지연제출로 본다.
제3장 고의 및 과실의 판단기준
제7조(고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산출대상 기관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회계장부, 전표 등 간접비 제출자료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자료를 작성한 경우
2.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가 요구한 보완자료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과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산출대상 기관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직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적용 시 해석 오류 등으로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경우
2. 자료의 미제출이나 잘못 작성된 산출자료로 인하여 간접비고시비율의 왜곡을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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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치사항
제9조(산출불가) ① 산출대상 기관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산출자료의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하여 간접비고시비율의 산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왜곡이 심각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에 관계 없이,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및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를 거쳐 산출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② 산출불가 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한 감률은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벌점) ① 산출자료의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하여 제출자료의 완전성 검증에서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별표1의 「간접비고시비율의 산출 항목」(이하 항목)에 대한 표준템플릿 세부내역별로 별표2의 「제출자료의 항목별 완전성 검증을 위한 벌점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산출자료의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하여 제출자료의 정확성 검증에서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의 검증 전후의 간접비 실사비율의 차이 정도를 고려하여 별표3의 「제출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벌점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감률) ① 벌점 누계에 따른 감률은 별표4의 「벌점 누계에 따른 감률기준」을 참고하여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감률은 실사비율에 산출기준 상의 조정기준(실사비율에 대한 상한기준(대학),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부당자료 제출 적발·통보 건수 및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감률)을 모두 적용하여 조정된 간접비 비율에 적용한다.
제12조(예외사항) 간접비 산출을 위한 보완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부실자료 제출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또는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가 벌점 및 감률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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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후조치
제13조(사후조치 시행) 부실자료 제출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개선계획서)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은 벌점이 발생하였거나 감률을 적용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지1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자료의 개선을 위한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점검)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이 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예방교육)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은 벌점이 발생하였거나 감률을 적용 받은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간접비 비율 산출자료의 작성과 관련된 업무책임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부실자료 작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 반영) 부실자료 제출 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사후점검)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과정에서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사후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은 2022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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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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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 간접비고시비율의 산출 항목(제10조제1항 관련) >
구분 |
출연(연) 등 |
대 학 |
1 |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 포함) |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
2 |
연구사업수익 비율 (연구사업수익 및 연구사업외수익) |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
3 |
국가R&D 간접비수익 비율 |
공통지원부문 인건비 |
4 |
추가소요 간접비 |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
5 |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
연구수익비율 및 연간연구비 |
6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
|
7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
[별표2]
< 제출자료의 항목별 완전성 검증을 위한 벌점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부실자료 유형 |
부실자료의 수준 |
벌점 |
미제출 |
중과실 :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
항목 내 표준템플릿 세부내역별 2점 |
경과실 :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기관이 제시한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항목 내 표준템플릿 세부내역별 1점 |
|
지연제출 |
자료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기한을 5 영업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함) |
항목 내 표준템플릿 세부내역별 0.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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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 제출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벌점기준(제10조제2항 관련) >
부실자료 유형 |
과실의 정도 |
벌점 |
미제출 및 허위자료 제출 |
중과실 : 산출자료의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하여 기관이 최초 제출한 간접비 실사비율보다 최종 실사비율이 30% 이상 변경된 경우 |
20점 |
경과실 : 산출자료의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하여 기관이 최초 제출한 간접비 실사비율보다 최종 실사비율이 10% 이상 30% 미만 변경된 경우 |
10점 |
|
단순오류 : 산출자료의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이 발생하였으나 기관이 최초 제출한 간접비 실사비율보다 최종 실사비율이 10% 미만 변경된 경우 |
0점 (벌점 미부과) |
[별표4]
< 벌점 누계에 따른 감률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기관별 벌점 누계 (산출대상 1개 회계연도 또는 2개 회계연도 누계) |
조치사항 |
벌점 누계 40점 초과 (40.5~50점) |
감률 15%이내 적용 |
벌점 누계 30점 초과 (30.5~40점) |
감률 10%이내 적용 |
벌점 누계 20점 초과 (20.5~30점) |
감률 5%이내 적용 |
벌점 누계 10점 초과 (10.5~20점) |
개선 권고 |
벌점 누계 10점 이하 (0~1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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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자료 개선을 위한 계획서(제14조 관련)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자료 개선을 위한 계획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간접비 비율 부실자료 제출기관 벌점 및 감률기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자료 개선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 부실자료 제출의 원인 및 경위 2. 부실자료 제출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의 내용 및 일정 가. 개선계획 내용 나. 개선 일정 3 기타사항 년 월 일 ○○○○기관 기관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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