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실시계획 안내


󰊱 평가 개요


○ 목적 :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지원의 체계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연구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


○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5조


※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2020년)가 ‘연구지원체계평가’로 개편(2021년)


 대상기관 : 연구지원 기능을 보유한 대학 중 신청기관


○ 대상기간 : ‘21.3.1. ~ ’23.2.28. (2년)


※ 대학의 경우 ’20.3.1~’21.2.28 기간은 평가 대상기간에서 제외


○ 평가영역 : 연구지원 전분야에 걸친 체계평가


○ 평가절차 : (1단계) 만족도·서류·이의신청, (2단계) 재점검·현장



󰊲 평가방법 및 세부절차


【 서류평가 】 


○ 연구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점검하고, 누락된 자료나 현장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자료 사전요청


-  서면평가에서 허위 또는 부정 자료제공으로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평가등급 하향조정


-  피평가기관의 귀책사유(부실자료 제출 등)로 추가 증빙을 한 후 평가점수를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점수의 50%만 인정


⇒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하여 S~F 등급으로 분류


점수

95점 이상

90이상~

95점 미만

85이상~

90점미만

80이상~

85점미만

75이상~

80점 미만

70이상~

75점 미만

70점 미만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 1 -


【 이의신청 및 재평가 】


○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에 대한 연구기관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타당성 검토 후 재평가 실시



【 현장평가 】


○ ①서류평가 A등급 이상 기관, ②서류평가 확인을 위해현장조사가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지원관리시스템 작동 여부, 학생연구원 통합관리 실태점검** 및 연구비 집행내역 등 정밀실사


* 동일 수준의 연구비 규모 대비 자체평가 결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 요구자료 제출이 지연된 기관 등 


** 학생연구원 통합관리 실태점검 대상기관에 한해 실시


-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점수 및 등급 재조정 가능하며, 허위 또는 부정자료 제공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등급 하향조정



【 최종등급 확정 】


○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등급 확정


-  평가위원회는 평가단의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를 검토・확인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제시 등 정성적 방법으로 심의・확정 


구분

소  속

위원장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정부위원

과기정통부 과장

교육부 과장

민간위원

평가단 위원 전원(9인)

간사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장 






- 2 -

󰊳 평가결과 활용


○ 간접비 연계 : ’23년 기관별 원가산출 간접비 비율에평가등급 결과에 따른 간접비 비율 가·감율을 상대비율 방식으로 적용


-  기관별 연구비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소규모 기관에 대해서는 연구지원 기능 유지·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고시비율 삭감을 완화


[ 기존 대비 변경사항 ]

연구비 규모

평가결과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95점이상

90점이상~

95점미만

85점이상~

90점미만

80점이상~

85점미만

75점이상~

80점미만

70점이상~

75점미만

70점미만

기존(’20년)

10%

7.5%

5%

2.5%

0%

- 5%

- 10%

변경

(’23년)

대 

10%

6%

3%

0

- 3%

- 6%

- 10%

중 

10%

6%

3%

0

- 2%

- 4%

- 6%

소 

10%

6%

3%

0

- 1%

- 2%

- 3%


※ 단, 대학의 경우 상한기준 적용 후 가·감율 적용


[ 기존 대비 변경사항 ]

구분

출연연

전문연

비영리

대학

기업

기존 (’20년)

연구지원역량평가 의무화 여부

의무화

자율

비대상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자격

평가점수 50점 이상

자율

평가점수 50점 이상

간접비 계상기준

산출시

산출값

미산출시

5%

17%

5%

10%

변경

(’22~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의무화 여부

의무화

자율

비대상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자격

평가점수 50점 이상

자율

평가점수 50점 이상 

간접비 계상기준

산출시

산출값

미산출시

5%

17%

5%

10%

※ 단, 출연연, 특정연, 전문연, 대학의 경우 연구지원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평가 미실시의 경우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간접비고시비율을 5%로 설정


-  다만, 평가결과가 50점 미만인 경우 간접비 원가산출 대상에서 제외


- 3 -

<연구비 규모에 따른 기관 분류(안)>

구분

연구비 규모에 따른 해당 기관명

대규모

(250억 이상)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부산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경희대학교, 충남대학교, 중앙대학교, 전북대학교, 건국대학교, 아주대학교, 강원대학교, 인하대학교, 충북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경상대학교, 동국대학교, 울산대학교, 부경대학교, 단국대학교, 세종대학교, 가천대학교, 영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서강대학교, 국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조선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한림대학교, 동아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군산대학교, 숭실대학교, 목포대학교, 공주대학교, 인제대학교, 창원대학교, 순천대학교

중규모

(250억 미만 100억 이상)

원광대학교, 홍익대학교, ,계명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인천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광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경기대학교, 호서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전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수원대학교, 안동대학교, 상명대학교, 동의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을지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경남대학교, 선문대학교, 한남대학교, 한경대학교, 건양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전주대학교

소규모

(100억 미만)

동명대학교, 대구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서대학교, 안양대학교, 청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동대학교, 중부대학교, 우석대학교, 세명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한성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서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신대학교, 우송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대진대학교, 서경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상지대학교, 배재대학교, 남서울대학교, 경운대학교, 신라대학교, 호남대학교, 삼육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평택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한신대학교, 서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고신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백석대학교, 청운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대림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중원대학교, 국립암센터국제대학원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목원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위덕대학교, 강남대학교, 용인대학교, 동양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서일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영산대학교, 극동대학교, 성결대학교, 나사렛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라대학교, 인덕대학교, 협성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창신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남부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금강대학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경주대학교

※ 간 연구비 금액은 `21년 간접비 원가산출 제출자료(19,20회계연도)로 검토하고, 상기 표에 누락된 기관은 `23년 평가자료 접수 시 조사예정 



- 4 -

○ S등급 기관 우대 : 당해연도 평가결과 통보시점부터 차기 평가결과통보 전 까지 사용실적보고서가 제출된 과제에 대해 연구비 정산 갈음


※ ‘22년 이후 평가부터, 정산 갈음 우대적용은 3회 연속 받을 수 없음


※ 다만, 과제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국회, 감사원, 권익위, 언론 등 외부기관에서 지적된 과제는 제외 가능 (정밀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 포함)


※ 연구비 집행 증빙서류는 종전과 동일하게 기관 자체적으로 구비


○ 맞춤형 컨설팅 : 신청기관에 대해 연구지원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사전·사후) 등 지원


○ 평가결과 공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평가결과 공개


󰊴 추진 일정

추 진 내 용

일 정

1

연구지원체계평가 템플릿 온라인 설명회

‘23.2.6, 15시

2

▸연구지원체계평가 신청서 및 서류 접수*

‘23.4.26(수), 18시까지

3

▸만족도·서류·이의신청 및 재점검·현장평가 실시

‘23.5 ~ 8월

4

▸최종 등급 확정(평가위원회) 및 결과 통보

‘23.9월

* 세부 내용은 붙임의 평가지침 및 해설서, 템플릿 참조


 향후 지표개선 안내


○ `23년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 개선 검토(`23.10.)


○ `24년도 출연(연)등 평가 추진계획(안) 마련(`23.10.)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