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실시계획 안내 |
평가 개요
○ 목적 :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지원의 체계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연구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
○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5조
※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2020년)가 ‘연구지원체계평가’로 개편(2021년)
○ 대상기관 : 연구지원 기능을 보유한 대학 중 신청기관
○ 대상기간 : ‘21.3.1. ~ ’23.2.28. (2년)
※ 대학의 경우 ’20.3.1~’21.2.28 기간은 평가 대상기간에서 제외
○ 평가영역 : 연구지원 전분야에 걸친 체계평가
○ 평가절차 : (1단계) 만족도·서류·이의신청, (2단계) 재점검·현장
평가방법 및 세부절차
【 서류평가 】
○ 연구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점검하고, 누락된 자료나 현장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자료 사전요청
- 서면평가에서 허위 또는 부정 자료제공으로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평가등급 하향조정
- 피평가기관의 귀책사유(부실자료 제출 등)로 추가 증빙을 한 후 평가점수를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점수의 50%만 인정
⇒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하여 S~F 등급으로 분류
점수 |
95점 이상 |
90이상~ 95점 미만 |
85이상~ 90점미만 |
80이상~ 85점미만 |
75이상~ 80점 미만 |
70이상~ 75점 미만 |
70점 미만 |
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1 -
【 이의신청 및 재평가 】
○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에 대한 연구기관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타당성 검토 후 재평가 실시
【 현장평가 】
○ ①서류평가 A등급 이상 기관, ②서류평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가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지원관리시스템 작동 여부, 학생연구원 통합관리 실태점검** 및 연구비 집행내역 등 정밀실사
* 동일 수준의 연구비 규모 대비 자체평가 결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 요구자료 제출이 지연된 기관 등
** 학생연구원 통합관리 실태점검 대상기관에 한해 실시
-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점수 및 등급 재조정 가능하며, 허위 또는 부정자료 제공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등급 하향조정
【 최종등급 확정 】
○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등급 확정
- 평가위원회는 평가단의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를 검토・확인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제시 등 정성적 방법으로 심의・확정
구분 |
소 속 |
위원장 |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 |
정부위원 |
과기정통부 과장 |
교육부 과장 |
|
민간위원 |
평가단 위원 전원(9인) |
간사 |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장 |
- 2 -
평가결과 활용
○ 간접비 연계 : ’23년 기관별 원가산출 간접비 비율에 평가등급 결과에 따른 간접비 비율 가·감율을 상대비율 방식으로 적용
- 기관별 연구비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소규모 기관에 대해서는 연구지원 기능 유지·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고시비율 삭감을 완화
[ 기존 대비 변경사항 ] |
||||||||||||||||||||||||||||||||||||||||||||||||||||||||||
※ 단, 대학의 경우 상한기준 적용 후 가·감율 적용 |
[ 기존 대비 변경사항 ] |
|||||||||||||||||||||||||||||||||||||||||||||||||||||||||||||
※ 단, 출연연, 특정연, 전문연, 대학의 경우 연구지원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평가 미실시의 경우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간접비고시비율을 5%로 설정 |
- 다만, 평가결과가 50점 미만인 경우 간접비 원가산출 대상에서 제외
- 3 -
<연구비 규모에 따른 기관 분류(안)>
구분 |
연구비 규모에 따른 해당 기관명 |
대규모 (250억 이상) |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부산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경희대학교, 충남대학교, 중앙대학교, 전북대학교, 건국대학교, 아주대학교, 강원대학교, 인하대학교, 충북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경상대학교, 동국대학교, 울산대학교, 부경대학교, 단국대학교, 세종대학교, 가천대학교, 영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서강대학교, 국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조선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한림대학교, 동아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군산대학교, 숭실대학교, 목포대학교, 공주대학교, 인제대학교, 창원대학교, 순천대학교 |
중규모 (250억 미만 100억 이상) |
원광대학교, 홍익대학교, ,계명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인천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광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경기대학교, 호서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전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수원대학교, 안동대학교, 상명대학교, 동의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을지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경남대학교, 선문대학교, 한남대학교, 한경대학교, 건양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전주대학교 |
소규모 (100억 미만) |
동명대학교, 대구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서대학교, 안양대학교, 청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동대학교, 중부대학교, 우석대학교, 세명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한성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서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신대학교, 우송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대진대학교, 서경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상지대학교, 배재대학교, 남서울대학교, 경운대학교, 신라대학교, 호남대학교, 삼육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평택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한신대학교, 서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고신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백석대학교, 청운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대림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중원대학교, 국립암센터국제대학원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목원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위덕대학교, 강남대학교, 용인대학교, 동양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서일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영산대학교, 극동대학교, 성결대학교, 나사렛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라대학교, 인덕대학교, 협성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창신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남부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금강대학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경주대학교 |
※ 연간 연구비 금액은 `21년 간접비 원가산출 제출자료(19,20회계연도)로 검토하고, 상기 표에 누락된 기관은 `23년 평가자료 접수 시 조사예정
- 4 -
○ S등급 기관 우대 : 당해연도 평가결과 통보시점부터 차기 평가결과 통보 전 까지 사용실적보고서가 제출된 과제에 대해 연구비 정산 갈음
※ ‘22년 이후 평가부터, 정산 갈음 우대적용은 3회 연속 받을 수 없음
※ 다만, 과제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국회, 감사원, 권익위, 언론 등 외부기관에서 지적된 과제는 제외 가능 (정밀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 포함)
※ 연구비 집행 증빙서류는 종전과 동일하게 기관 자체적으로 구비
○ 맞춤형 컨설팅 : 신청기관에 대해 연구지원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사전·사후) 등 지원
○ 평가결과 공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평가결과 공개
추진 일정
추 진 내 용 |
일 정 |
|
1 |
▸연구지원체계평가 템플릿 온라인 설명회 |
‘23.2.6, 15시 |
2 |
▸연구지원체계평가 신청서 및 서류 접수* |
‘23.4.26(수), 18시까지 |
3 |
▸만족도·서류·이의신청 및 재점검·현장평가 실시 |
‘23.5 ~ 8월 |
4 |
▸최종 등급 확정(평가위원회) 및 결과 통보 |
‘23.9월 |
* 세부 내용은 붙임의 평가지침 및 해설서, 템플릿 참조
향후 지표개선 안내
○ `23년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 개선 검토(`23.10.)
○ `24년도 출연(연)등 평가 추진계획(안) 마련(`23.10.)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