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평가지침 및 해설서(안) |
[대학 유형]
2023. 3.
연구지원체계평가 자체 평가 결과(대학 통합형 총괄표)
구분 |
평가지표 |
세부지표 |
배점 |
Ⅰ. 연구지원조직의 운영역량(26) |
1. 연구지원 조직역량 |
① 전담조직 내 연구지원 별도기능 설치 |
3 |
② 연구지원 전담조직의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담 검수인력 확보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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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실적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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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구자에 대한 교육 실적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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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지원 인력의 |
① 연구지원인력의 확보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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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 인력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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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지원 인력의 정규직 및 전임직 비중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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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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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자의 처우개선 정도(20) |
3. 연구자 근로계약(6) |
① 박사 후 연구원 근로계약 여부 |
3 |
② 전임연구원 근로계약 여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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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4) |
① 박사 후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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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임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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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생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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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인건비 관리 충실성(10(+3)) |
①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여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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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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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여부 및 방지 실적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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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현황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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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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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15) |
6. 기관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15) |
① 독립적 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4 |
②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운영수준 및 범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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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수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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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연동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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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윤리 관리의 |
① 제재 통보 건수 및 연구비환수 금액 |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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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윤리 확립노력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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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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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제도 운영의 합리성(23) |
8.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준수 여부(23(+3)) |
① 직접비 관리의 적절성 |
15(+1) |
② 간접비 관리의 적절성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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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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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 (16) |
9.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및 우수사례(16) |
①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
10 |
② 연구지원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에 따른 조치 우수사례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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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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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 |
목 차 |
1. 연구지원 조직역량 강화노력 (12점)1
1- 1. 전담조직 내 연구지원 별도기능 설치 (3점)
1- 2. 연구지원 전담조직의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담검수인력 확보 (3점)
1- 3.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실적 (3점)
1- 4. 연구자에 대한 교육실적 (3점)
2. 연구지원 인력의 운영수준 (14점)11
2- 1. 연구지원인력의 확보 (5점)
2- 2.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 인력 (4점)
2- 3. 연구지원 인력의 정규직 및 전임직 비중 (5점)
3. 연구자 근로계약 (6점)19
3- 1. 박사 후 연구원 근로계약 여부 (3점)
3- 2. 전임연구원 근로계약 여부 (3점)
4. 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4점)22
4- 1. 박사 후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1점)
4- 2. 전임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1점)
4- 3. 학생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2점)
5. 학생인건비 관리 충실성 (10(+3)점)26
5- 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여부 (2점)
5- 2.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4점)
5- 3.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여부 및 방지 실적 (4점)
①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여부(2점)
②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 실적(2점)
5- 4.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현황 (+3점)
① 통합관리제 운영(+1점)
② 연구개발기관계정 수(+1점)
③ 균등지급 비율(+1점)
6. 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15점)34
6- 1. 독립적 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운영 (4점)
6- 2.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운영수준 및 범위 (5점)
①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운영수준(3점)
②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범위(2점)
6- 3.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수준 (3점)
6- 4.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연동성 (3점)
7. 연구윤리 관리의 적절성 (- 6~+2점)42
7- 1. 제재 통보 건수 및 연구비환수 금액 (- 2~+2점)
7- 2. 연구윤리 확립노력 (- 4점)
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준수 여부 (23(+3)점)47
8- 1. 직접비 관리의 적절성 (15(+1)점)
① 인건비 – 인건비 계상률 관리의 적절성(3점)
② 인건비 – 고용(근로) 계약 체결의 적절성(2점)
③- 1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의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정도(2점)
③- 2 연구시설・장비비 - 통합관리제 도입 및 내부 운영규정 마련 여부(+1점)
④ 연구재료비 – 연구재료(시약포함)의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정도(2점)
⑤ 연구활동비 – 국내・외 여비,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및 식대(3점)
⑥ 연구수당 – 기여도 평가 적절성(1점)
⑦ 직접비(총괄) - 직접비 부당집행기준 위반 여부(2점)
8- 2. 간접비 관리의 적절성 (8(+2)점)
① 인력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여부(1점)
② 연구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여부(1점)
③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규모(3점)
④ 학교회계전출금의 간접비 지출 합리성(2점)
⑤ 연구보안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2점)
⑥ 연구실 안전관리비(1점)
9.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및 우수사례 (16점)63
9- 1.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10점)
9- 2. 연구지원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에 따른 조치 우수사례 (6점)
Ⅰ.
연구지원조직의 운영역량
1 |
연구지원 조직역량 강화노력 |
▣ 조사개요 【평가취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지원전담조직·인력을 갖추고 연구자에 대해 체계적·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하도록 연구 지원조직의 운영 역량을 평가 【조사내용】 2023년 연구지원 전담기능 운영 현황 【조사양식】 다음 양식 적용 (자료 기준일 : 평가기간 내(2021. 3. 1 ~ 2023. 2. 28)) 【연구지원전담조직】 산학협력단 또는 본부(연구처 등) 등에 소속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해 연구지원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함 【연구지원 별도 기능】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 및 회계, 감사, 성과관리 활용, 연구윤리, 연구보안 기능을 말함 |
1- 1. 전담조직 내 연구지원 별도기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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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별도기능 설치 여부】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 및 회계, 감사, 성과관리·활용, 연구윤리, 연구보안, 시스템, 기타 중 연구지원 별도 기능이 설치된 경우 ○로, 아니면 X로 기재 * 2023.4.1.일자 기준으로 작성 ※연구기획 기능 및 부서:‘학문분야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부문’으로서 연구주체 발굴, 분야별 연구동향 조사분석, 해당 학문분야 선도 및 연구자의 니즈(NEEDS) 등을 파악하는 업무를 의미하며, 과제 선정부터 성과관리까지의 과제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 ○【연구지원 기능별 인원】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 및 회계, 감사, 성과관리·활용, 연구윤리, 연구보안, 기타 중 연구지원 별도 기능을 수행하는 인원수로 기재 ※한 사람이 1개 기능을 전적으로 담당할 때 인원수는 1명으로 기입 ※기능별 담당자 인원 수의 합은 0.4명 이상일 것 ※반드시 2- 1(연구지원인력 현황)과 동일할 것(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의 인원수와도 동일하게 작성하되, 기타 (근접지원인력 등) 인력이 추가되어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와 다를 경우, 추가 입력 가능. 단 업무분장표 등 증빙자료 필수. 또한,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본부조직의 자료 첨부 가능.) ※성과관리활용 : 산학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창업보육, 지식재산관리 등의 전담 수행하는 인원 ※연구보안 :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유무형적 연구성과물, 기술이나 경영상 필요한 정보 및 지식재산권을 각종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 ※기타 : 연구근접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 ※본부조직의 인력인 경우, 1페이지로 조직도를 작성하여 증빙 제출을 하되 연구지원전담조직의 겸임 또는 겸직만을 인정함(예 : 본부감사팀, 연구윤리팀 등) * 2023.4.1.일자 기준으로 작성 ○ 【전담조직 내 연구지원 별도기능 설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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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연구지원 전담조직의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담 검수인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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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담 검수인력 확보 수준】연구지원 조직에서 연구비로 구매한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를 전담조직에서 전담으로 검수하는 인력을 보유한 경우 그 인원수를 정확하게 숫자로 제시, 담당자의 부서명, 성명(성만 기재), 사번, 업무분장기간(평가기간 내 최소 6개월 이상)을 나열하여 작성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담자】연구지원 전담조직에서 연구장비 재료비를 전담으로 검수하는 별도 인력을 지칭함 - 증빙자료 예시 : 기능 명시된 조직도, 검수인력 발령 공문(전담 명시 필수), 검수기록 사실 증빙, 검수시설 증빙자료 등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겸직자】연구지원 전담조직에서 연구장비 재료비를 타 업무와 겸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함 - 증빙자료 예시 : 검수인력 발령 공문, 검수기록 사실 증빙자료 등 * 2023.4.1.일자 기준으로 작성 ○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담 검수인력 확보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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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연구자에 대한 교육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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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평가기간 내(2021. 3. 1 ~ 2023. 2. 28.) 진행된 연구자 대상 관련 교육의 정확한 기간을 제시 ○ 【교육주체】교육을 주체한 기관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본부(산학협력단 등) 또는 외부 전문기관(KIRD, 한국연구재단 등)을 제시 ○ 【교육방법】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방법 만을 기재 ○ 【연간 총 교육횟수/교육인원】연간 교육 진행한 횟수 및 참석 인원을 통합하여 기재할 것 ○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대상 교육 예시】 - 연구비 집행 교육: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연구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포함 - 연구윤리 교육: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및 기관차원에서 실시한 개최실적 포함 - 보안관리 교육: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48조 등에서 정한 보안에 관련된 교육으로서,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포함 - 성과관리교육:특허, 기술료, 기술이전 등 성과관리와 관련된 내용 - 기타 교육 : 연구실안전관리교육, 논문작성, 데이터 분석, 장비관리 등 연구관리 및 연구수행 교육 등 ○ 【교육참여 연구인력】교육 대상인 전체 연구인력이라 함은 각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총합을 의미함 - 대학의 총 교육참여 연구인력(가):교원, 전임연구원, 공동연구원, 학생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 【전체 연구인력】지표 (2- 1) 전체연구인력(A)와 동일한 것으로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임교원 총수를 의미함 * 2023.4.1.일자 기준으로 작성 ○ 【연구자 대상 교육실적】
※ 교육실적으로 인정되는 교육의 경우 교육 시간이 최소 60분 이상 경우만 인정 ※ 기관 특성을 가미한 교육만 인정 (외부기관과 공동 기획 등) |
2 |
연구지원 인력의 운영수준 |
▣ 조사개요 【평가취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지원조직 내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갖추고 이들의 전문성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 【조사내용】 2023년 연구지원 전담 인력의 운영 현황 【조사양식】 다음 양식 적용 (자료 기준일 : 평가기간 내(2021. 3. 1 ~ 2023. 2. 28)) 【연구지원인력 범위】 조사기관의 산학협력단 또는 본부(연구처 등)에 소속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연구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의미함 ▣ 대학별 연구비 구간 설정 : 2021년 평가지표 개정에 따라 대학 연구비에 따른 구간을 설정하여 평가지표 차등 적용 (대학 연구지원체계평가 공고시에 연구비 구간을 발표할 예정) 【통합】 기존 대합 I, II 유형을 통합‧단일화하고 대학 연구비 규모에 따라 구간을 설정함. 【연구개발비 구간의 구분】 기관별 연구비 규모(백분율)에 따라 3개(대‧중‧소) 구간으로 구분하여 평가 진행함 |
2- 1. 연구지원인력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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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연구인력】 - 대학:대학알리미의 정보공시된 2023.4.1.일자 전임교원의 총수 ○ 【전체 연구지원 인력기준】 - 연구지원 인력에 대학의 산학협력단장 및 부단장 등의 직위인력 불포함 ※반드시 2- 1(연구지원인력 현황)과 동일할 것(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의 인원수와도 동일하게 작성하되, 기타 (근접지원인력 등) 인력이 추가되어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와 다를 경우, 추가 입력 가능. 단 업무분장표 등 증빙자료 필수. 또한,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본부조직의 자료 첨부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집단연구 수행을 위한 센터 등에 근무하는 연구지원 인력 포함 - 대학 연구지원인력:연구관리 전담조직 내 소속된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회계, 감사, 연구보안, 시스템, 기타(성과, 연구지원, 인사총무 등 연구비관리에 필요한 기타 기능)기능 및 부서에 소속된 정규직원 및 (무기)계약직원(아르바이트생 제외) * 2023.4.1.일자 기준으로 작성 - 직접비 재원으로 충당하는 연구근접지원인력(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제6조 제2호)은 기타 인력에 추가 가능하며 반드시 산학협력단에서 채용된 인력이어야 함, 파견인력 및 단기근로 아르바이트생 아님. 단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첨부 ※ 최근 대학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작성시 제출 자료의 증빙 필수. 단,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본부조직의 자료 첨부 가능. ○ 【연구지원인력의 확보 - 연구비 구간별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
※ 해당 대학의 평가기간 연구비 평균 금액에 따라 대학별 연구비 구간을 선택하고 해당 평가지침을 따른 점수 산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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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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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전체 연구비 현황】대학알리미의 정보공시된 2021년, 2022년 연구비의 연평균을 말함 ○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인력】전체 연구비(A)를 분모로 하여 연구지원 인력(B)과 10억원을 곱한 수로 나눈 값으로 측정함
※ 전체 연구비 연평균(A) : 대학알리미 2021년, 2022년 정보공시된 자료 최근 2년간 연구비의 합의 나눈값을 사용 - 대학알리미→ 평가기관의 대학입력→대학명 클릭(3개 대학명 중 가운데 대학명 클릭)→공시정보 클릭→교육연구성과 클릭→12- 가.연구비 수혜 실적→연구비 지원(계, 연구비 지원) 최근 _년 금액 활용 ※ 연구지원인력(B) : 2023.4.1.일자 기준으로 작성하되, 「2- 1 전체 연구 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에서의 연구지원인력과 동일해야함 - 직접비 재원으로 충당하는 연구근접지원인력(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제6조 제2호)은 기타 인력에 추가 가능하며 반드시 산학협력단에서 채용된 인력이어야 함, 파견인력 및 단기근로 아르바이트생 제외, 단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첨부 ※ 최근 대학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작성시 제출 자료의 증빙 필수. 단,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본부조직의 자료 첨부 가능 ○ 【산출 예시】 전체 연구비 평균이 1000억이고 연구지원 인력이 30명이라면,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 인력은 0.3명
※ 전체 연구비 평균이 10억 미만이어도 상기 산식을 활용하면 연구지원인원수가 산출됨 ○ 【연구비 구간별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 인력 비율】
※ 해당 대학의 평가기간 연구비 평균 금액에 따라 대학별 연구비 구간을 선택하고 해당 평가지침을 따른 점수 산정할 것 ※ 20년도 평가 시, 대학1형은 평균 1.17명, 대학2형은 평균 6.41명 이였음 ※ 대규모 연구비일 경우, 0점 기준을 위해 1점 기준을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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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연구지원 인력의 정규직 및 전임직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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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소속직원】대학 총장 명의로 임명된 직원(겸직교원 제외) 중 산학협력단 전담인력으로 발령받은 직원 ※ 단, 산학협력단 파견직원 및 겸직직원 중 연구처 소속의 직원은 포함 ○ 【산학협력단 자체임용 연구지원인력】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임명되어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는 직원(겸직교원 제외) ○ 【정규직】총장 및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발령을 받은 직원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고용된 직원 ○ 【계약직】총장 및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발령을 받은 직원으로 계약직으로 고용된 직원 - 무기계약직:“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지만 임금이나 복지수준은 정규직과 같거나 그보다 못한 수준에 유지되고 있는 직원(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총 근무기간 2년 초과한 자로서 매년 연봉계약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 기간제계약직:“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서 계약 기간이 2년 이하인 직원 * 2023.4.1.일자 기준으로 작성하되,「2- 1 연구지원인력의 확보」에서의 연구지원인력과 동일해야함 <산학협력단이 있는 경우> ○ 【연구지원 인력의 정규직 비율(3점)】정규직의 경우 정규직(대학소속 및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구분된 경우만을 제시함(무기계약직 포함) ※ 산출식(%) =
○ 【연구지원 인력의 전임직 비율(2점)】전체 연구지원 인력중 산학협력단 자체임용 전임직 인력의 비율 ※ 산출식(%) =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 산학협력단이 없는 대학의 경우 연구지원전임직 비율을 계산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의 소속 직원의 연구지원 기능 및 부서의 인원수로 대체(단, 산학협력단이 없다는 것을 증빙해야한다) ○ 【연구지원 인력의 정규직 비율(5점)】 정규직으로 구분된 경우만을 제시함(무기계약직 포함) ※ 산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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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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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평가기간 내(2021. 3. 1 ~ 2023. 2. 28) 진행된 연구지원 교육의 정확한 기간을 제시 ○ 【교육주체】교육을 주체한 기관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본부(산학협력단 등) 또는 외부 전문기관(KIRD, 한국연구재단 등)을 제시 ○ 【교육방법】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방법 만을 기재 ○ 【연간 총 교육횟수/교육인원】연간 교육 진행한 횟수 및 참석 인원을 통합하여 기재할 것 ※ 【연구지원 인력의 교육의 범주】교육은 전담조직 내 소속된 직원이 연구기획, 협약 , 정산, 재무・회계, 구매 , 자산, 성과, 감사, 성과 관리 등 연구비 및 연구지원 관련 직무와 관련된 내외부 교육을 참여한 경우를 말하며 예를 들어 주요 내용은 연구기획, 협약, 정산, 재무, 구매, 성과 관리 등으로 간략하게 기재하되, 아래의 예시도 포함됨 - 연구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과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에 대한 교육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1회만 인정 - 소양교육 등 참여 실적은 제외 - 증빙자료 예시 : 참가자 서명, 수료증, 자격증, 수료자 리스트 등(단순 이수자 리스트의 경우 교육 기관의 증빙 자료만 인정) ※ 【교육 주요 예시】 - 연구비 집행교육:연구비 비목 및 산정기준, 부적정 집행 사례 등에 대한 교육 - 보안관리교육: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48조 등에서 정한 보안에 관련된 교육을 의미 - 성과관리교육:특허, 기술료, 기술이전 등 성과관리와 관련된 내용 - 위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예방과 관련된 교육, 생명윤리위원회 및 기관 차원에서 실시한 연구윤리 교육 개최 실적 포함 - 데이터 분석 대신 데이터 분석 및 관리 ○ 【전체 연구지원인력】 - 연구지원 인력에 대학의 산학협력단장 및 부단장 등의 직위인력 불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집단연구 수행을 위한 센터 등에 근무하는 연구지원 인력 포함 - 대학 연구지원인력:연구관리 전담조직 내 소속된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회계, 감사, 기타(성과, 연구지원, 인사총무 등 연구비관리에 필요한 기타 부서)부서에 소속된 정규직원 및 (무기)계약직원(아르바이트생 제외) ※반드시 2- 1(연구지원인력 현황)과 동일할 것(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의 인원수와도 동일하게 작성하되, 기타 (근접지원인력 등) 인력이 추가되어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와 다를 경우, 추가 입력 가능. 단 업무분장표 등 증빙자료 필수. 또한,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본부조직의 자료 첨부 가능) * 2023.4.1.일자 기준으로 작성 ○ 【연구지원인력 대상 교육실적】
※ 교육실적으로 인정되는 교육의 경우 교육 시간이 최소 60분 이상인 경우만 인정 ※ 교육참여인원 수는 5개 분야(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별 2개년 교육참여인원을 합산 ※ 기관 특성을 가미한 교육만 인정 (외부기관과 공동 기획 등) |
Ⅱ.
연구자의 처우개선 정도
3 |
연구자 근로계약 |
▣ 조사개요 【평가취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박사 후 연구자 등에 대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함 【조사내용】 2023년 연구원 근로계약 제도 운영 현황 【조사양식】 다음 양식 적용 (자료 기준일 : 평가기간 내(2021. 3. 1 ~ 2023. 2. 28)) |
3- 1. 박사 후 연구원 근로계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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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준규정】박사후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근로(고용)계약기준 규정의 내부 규정명, 조항 및 조항 내용을 작성함 ○【근로계약 기준기관 시스템 게시 여부】박사 후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근로계약 기준규정이 기관 내 시스템에 모두 열람이 가능하도록 게시되어 있는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인건비 지급내역 확인 시스템】박사 후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박사 후 연구원이 없는 대학은 명칭에 관계없이 유사제도가 있는 경우 유사제도를 작성하고, 없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적정성으로 평가 * 2023.02.28.일자 기준으로 작성 ○ 【박사 후 연구원 근로계약 여부(대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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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전임연구원 근로계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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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연구원 근로계약 여부】전임연구원은 기관(대학, 출연연 등)의 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 유급 연구인력을 의미함 ○ 【근로계약 기준규정】전임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근로(고용)계약기준 규정의 내부 규정명, 조항 및 조항 내용을 작성함 ○ 【근로계약 기준기관 시스템 게시 여부】전임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근로계약 기준규정이 기관 내 시스템에 모두 열람이 가능하도록 게시되어 있는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 【인건비 지급내역 확인 시스템】전임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전임연구원이 없는 대학은 명칭에 관계없이 유사제도가 있는 경우 유사제도를 작성하고, 없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적정성으로 평가 * 2023.02.28.일자 기준으로 작성’ ○ 【전임연구원 근로계약 여부(대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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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
▣ 조사개요 【평가취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에 참여한 연구자(학생연구자 등)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급 지급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조사내용】 2023년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조사양식】 다음 양식 적용 (자료 기준일 : 평가기간 내(2021. 3. 1 ~ 2023. 2. 28)) |
4- 1. 박사 후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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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후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관련 절차 및 제도 현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박사후 연구원이 포함되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박사 후 연구원이 없는 대학은 명칭에 관계없이 유사제도가 있는 경우 유사제도를 작성하고, 없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적정성으로 평가 * 2023.02.28.일자 기준으로 작성 ○ 【박사 후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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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전임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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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관련 절차 및 제도 현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전임 연구원이 포함되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전임연구원이 없는 대학은 명칭에 관계없이 유사제도가 있는 경우 유사제도를 작성하고, 없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적정성으로 평가 * 2023.02.28.일자 기준으로 작성 ○ 【전임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제도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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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학생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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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관련 절차 및 제도 현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학생연구자가 포함되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 2023.2.28.일자 기준으로 작성 ○ 【학생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내역 현황】 학생연구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보상금 지급원칙에 의거하여 보상금 지급을 진행하는지를 확인 ※ 학생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대상인원수:기술이전 등의 기술료 보상금 지급이 진행될 경우 발명신고서에 기재되어 보상이 가능한 전체 학생연구자 수(단,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학생연구자를 평가하여 미지급으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 ※ 학생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인원수:기술이전 등의 기술료 보상금 지급이 진행될 경우 발명신고서에 기재되어 보상을 받은 학생연구자 수(단,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학생연구자를 평가하여 미지급으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 ※ 학생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내역 현황에서 지급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학생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관련 절차 및 제도 현황으로 평가 가능 ○ 【학생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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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관리 충실성 |
▣ 조사개요 【평가취지】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에 기여한 만큼 학생인건비를 지급하고 미래 연구자로 육성하도록 하기 위함 【조사내용】 2023년 학생인건비 제도 운영의 충실성 【조사양식】 다음 양식 적용 (자료 기준일 : 평가기간 내(2021. 3. 1 ~ 2023. 2. 28)) |
5- 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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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여부】 적용여부에 따라 O로, 아니면 X로 기재. 주요내용은 규정 명 / 제・개정 날짜 작성 ※ 아래 사항이 모두 충족된 경우를 적용(마련)한 것으로 인정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 내용 중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업무범위 제한’, ‘학업‧연구권 보장’, ‘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자체점검’, ‘재정운영 정보 공개’, ‘고충‧상담 창구 운영’, ‘위반 시 조치’가 모두 반영 된 경우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공개 여부】 공개 여부에 따라 O로, 아니면 X로 기재. 주요내용은 공개한 날짜 및 대외 홈페이지 URL 작성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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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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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연구자 수(A)】 평가기간 동안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한 학생연구자 수 ○ 【학생연구자 1인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개월 수(B)】 평가기간 동안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한 학생연구자의 평균 참여개월 수(학생연구자 1인당 학생인건비를 지급한 개월 수) ○ 【학생인건비 총 지급액(C)】 평가기간 동안 학생연구자에 지급한 학생인건비 지급액의 합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학생연구자 1인당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액
※ 학사, 석사, 박사 각 과정 학생연구자가 없는 경우 0점 처리 학석사연계과정은 학사과정으로 간주하여 처리, 석박사통합과정은 석사과정으로 간주하여 처리 |
5- 3.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여부 및 방지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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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①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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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됨(학생인건비부당회수) ○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액 산출 대상은, 부당회수 한 날짜를 기준(평가대상기간에 포함)으로 함(제재처분 확정통보일이 아님) ○ 【비고】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의뢰한 건은 비고에 ‘자체감사에서 적발’이라고 작성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여부 및 방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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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②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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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추진한 실적에 한해 점수 부여 - 1~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추진실적 및 후속조치 내용을 기재 - 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대표실적 ① 학생연구자 대상 연구환경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분석 후 개선사항 발굴·개선 추진(예 : 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② 학생연구자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 운영 및 고충·상담 건 분석 후 개선 사항 발굴·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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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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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① 통합관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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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를 운영 여부】 적용여부에 따라 O로, 아니면 X로 기재. 주요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중 통합관리제 미적용 과제 리스트(과제명, 연구개발기간, 연구책임자명, 미적용 사유) 작성 ○ 【계정 단위로 총액 관리(연구과제별 관리하지 않음) 여부】 적용여부에 따라 O로, 아니면 X로 기재. 주요내용은 시스템 구축 또는 개선 날짜 작성 ○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과의 상호 연계 여부】 적용여부에 따라 O로, 아니면 X로 기재. 주요내용은 시스템 연계 날짜 작성(모듈 설치 및 데이터 전송 모두 필요) ○【통합관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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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② 연구개발기관계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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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 명】 평가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운영한 연구개발기관계정명 ※ 기관 전체 단위(전체 학과에 적용)로 운영하는 경우 내부규정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의 전체 연구책임자계정 수】 평가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에 소속된 전체 연구책임자계정의 수 ○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의 균등지급 참여 연구책임자계정 수】평가기간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에 속해있으면서 균등지급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계정의 수 ○ 【연구개발기관계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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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③ 균등지급 비율 ※ 5- 4. ②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수가 1개 이상인 기관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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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에 소속된 전체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합계】 평가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에 소속된 전체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수입액(평가시작일부터의 계정 수입액, 이자 포함) 합계 ○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한 균등지급액 합계】 평가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에서 해당 소속 학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균등지급액 합계(즉, (A) 중에서 균등지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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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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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조사개요 【평가취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지원과정을 전산화하고 정부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통해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조사내용】 2023년 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조사양식】 다음 양식 적용 (자료 기준일 : 평가기간 내(2021. 3. 1 ~ 2023. 2. 28)) |
▶ 개념 정의 【연구지원시스템의 개념】 ‘연구행정을 효율화하고 연구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위해 연구과제 관리(협약/진도, 중간/결과보고), |
6- 1. 독립적 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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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연구행정을 효율화하고 연구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구과제 관리(협약/진도, 중간/결과보고), 연구비 관리(예산, 회계, 인건비, 구매, 정산), 연구성과 관리(논문, 특허, KRI연계), 내·외부 시스템 연계관리 등을 통합한 전산시스템이 독립적으로 구축된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 【연구지원전담조직 내 구축】 연구지원전담조직 내 기관연구지원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 【시스템의 구축연도】 기관연구지원시스템의 초기개발~추가개발 등 현시스템 구축시까지 해당년도 구분 기재 ○ 【시스템의 주요구성】 시스템 구축연도별 기관연구지원시스템의 주요구성 및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2023.2.28.일자 기준으로 작성 ○【독립적 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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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운영수준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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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①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운영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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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정보의 전산화관리】 연구과제 기초정보(재원, 정부부처, 연구비, 연구인력, 과제번호 등) 및 관련문서가 충실하게 수집 및 저장 관리 가능한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 【기관연구지원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개인정보보호지침’(과기정통부·산업부 등 소관부처),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국정원)을 참고하여 자체적인 기관연구지원시스템 보안관리대책(또는 계획서)*을 수립·시행하고 아래의 시스템 운영방식에 따라 요구된 증빙을 제출한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자체 시스템운영시 증빙자료) 「개인정보법」에 따른 ①외부자 침입차단, ②전산자료의 임의조작 불가능, ③계좌정보 및 주민번호 보안. ④연구자료 유출방지 대책(암호화, DRM 등), ⑤원격 접속(VDI, VPN) 보안대책. 5개 중 3개 기능을 구현한 화면의 이미지를 각각 제출할 것. 다만 평가대상기관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ISMS- P)을 획득한 경우 인증확인서로 대체가능 (클라우드서비스 활용시 증빙자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기부)에 따른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조치’ 및 ‘공공기관용 추가보호 조치’가 포함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 계약서 또는 ②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가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취득한 경우 인증확인서로 대체 ○ 【부서간 연구정보 연계】 기관내 부서간 연구정보(연구자, 참여연구자, 연구비 집행, 연구내용 등)의 시스템 연계가 가능한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 【연구 데이터 검색】 연구참여자 및 연구책임자의 과제 참여정보 및 예산내역 등의 검색 및 출력이 가능한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 【종합적 통계 제공】 연구과제, 연구비, 인력, 자산 등의 조회 및 통계현황 제공(엑셀 DB변환)이 가능한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 【증빙 제출】 해당 평가항목의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시스템 화면 이미지를 제출하고(Admin 시스템 화면 이미지는 지양)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캡춰이미지는 확인 가능한 크기로 붙임 요망) * 2023.2.28.일자 기준으로 작성 ○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운영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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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②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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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범위】① 예산・정산 ② 구매・계약・자산・검수 ③ 재무・회계・세무 ④ 연구 성과관리로 정함 ○ 【전산화 구축연도】기관연구지원시스템의 전산화가 구축된 해당년도 기재 ○ 【전산화의 구성】기관연구지원시스템의 전산화 내용을 기재(개요수준 작성) * 2023.2.28.일자 기준으로 작성 ○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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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수준
※대학의 회계연도를 고려하여 평가지표 작성 기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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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예산 수준】기관연구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기관 예산서상에 별도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내역과 기관 결산서상의 해당항목 집행내역을 기재. ○ 【증빙 제출】기관 예산서상 별도 항목으로 구분 편성(예 :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된 증빙 및 결산서상 집행 증빙 제출. 대학본부 예산과 통합 편성된 경우 세부 구분 내역을 추가증빙 * 2021.3.1.(최근2년 전) 및 2022.3.1.일자(최근1년 전) 기준으로 작성 ○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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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연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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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연동성 확보 및 관리・운영 수준】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과 기관연구지원시스템과의 연동성 및 관리・운영 수준을 평가 주 1. 기관연구지원시스템이 통합Ezbaro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연구비 집행정보가 처리되는지 여부에 따라 O/X로 표기 2. 기관연구지원시스템이 통합RCMS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연구비 집행정보가 처리되는지 여부에 따라 O/X로 표기 3. 통합Ezbaro시스템의 연구비 집행정보 입력기한 준수 여부에 대한 결과는 연구재단과 협의 하에 자체적으로 조사 평가할 예정으로 연구기관은 미작성. (사용기준 70조제2항1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탁과제 일괄지급건에 대해서만 연구비 지급일로부터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집행내역 D+5일 준수여부를 점검, 다만, 3항에 따른 인건비·학생인건비· 기본사업· 종료일이후집행건은 해당사항 없음. 선집행의 경우 연구비 지급된 날로부터 5일이내 집행정보를 입력하였다면 입력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 【시스템 연동성 확보 및 관리・운영 수준】
주 1. 만약,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통합Ezbaro 또는 통합RCMS 중 1개의 통합시스템을 통해서만 수행하는 경우 해당 통합시스템과 연동성을 가진 경우 2점으로 처리 |
7 |
연구윤리 관리의 적절성 |
▣ 조사개요 【평가취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윤리 조성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연구수행상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 【조사내용】 2023년 연구윤리 관리의 적절성 관련 현황(감점으로 활용) 【조사양식】 다음 양식 적용 (자료 기준일 : 평가기간 내(2021. 3. 1 ~ 2023. 2. 28)) |
7- 1. 제재 통보 건수 및 연구비환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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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행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또는 관계법령에 근거한 참여제한·제재부가금·환수금 통보건수 (혁신법 시행 이후에 이뤄진 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근거한 제재처분 및 제재 처분과 관련된 연구비 환수 금액 ○ 평가기간 동안 제재처분 및 연구비 환수 기관 통보 공문 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함)으로 작성 ○ 【제재처분(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통보건수 및 제재 사유와 관련된 연구비환수 금액 현황】
○ 【제재처분(참여제한, 제재부가금)의 원인이 내부신고 및 자체조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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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연구윤리 확립 노력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길잡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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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 확립 노력】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 규정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확보 여부 주 1. 기관 혁신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자체규정, 제58조에 따른 자체연구윤리규정 여부에 따라 O/X로 표기 2. 해당 내용 적시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는 감점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내용을 확보·운영 중 또는 예정인 경우는 관련 규정의 유무 및 관련 내용을 적시 ○ 【증빙 제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부정행위 검증 등 및 제58조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규정 등 자체 규정 ○ 【연구윤리 관련 제도 현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정행위 범위】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③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⑥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 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ㆍ보고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따라 검증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로서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ㆍ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2.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4.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5.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6.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2023.2.28.일자 기준으로 작성 ○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1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2 수준】 주 1. 부정행위 관련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57조 제1~3항을 기준으로 평가 2. 자체 연구윤리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1~5호를 기준으로 평가. 단,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2023년도 평가(감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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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제도 운영의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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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준수 여부 |
▣ 조사개요 【평가취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직접비·간접비)를 본래의 사용목적와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 【조사내용】 2023년 본 평가와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준수 여부 【조사양식】 다음 양식 적용 (자료 기준일 : 평가기간 내(2021. 3. 1 ~ 2023. 2. 28)) |
8- 1. 직접비 관리의 적절성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등의 적정성 집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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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① 인건비 – 인건비 계상률 관리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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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 인건비 계상률 관리의 적절성】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 인건비 계상률 관리시스템의 범위(국가연구개발사업, 기본사업, 정부수탁사업) 및 개인별 인건비 계상률 초과 여부를 검토하여 평가 ○ 【세부내용】부처별, 사업별, 과제별, 기간별, 연구자별 인건비 계상률 연간 조회 화면 및 인건비 계상률 초과 사전통제가능 화면 증빙 자료 제출 및 내용 기재 ○【인건비 - 인건비 계상률 관리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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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② 인건비 – 고용(근로) 계약 체결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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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인건비 제출양식은 연구자 본인 인건비 확인 가능 화면, 고용계약서 제출양식 1부 ○ 【인건비 - 고용(근로) 계약 체결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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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③- 1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의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정도
※단일건 기준:1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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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비 – 중앙체계구매 운영여부 및 이용 정도】연구시설・장비비의 중앙구매 체계 구비 여부 및 중앙구매건수・구매액을 기준으로 평가 - 필수 증빙자료 : 연구시설·장비비 구매 관련 내부 규정 * 중앙구매 관련 단가 1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포함)의 연구시설・장비 구입이 없는 기관의 경우, 전담조직 또는 대학(기관)에서 구입한 연구장비 등의 구매절차 및 자산관리 적정성으로 평가 ○ 【총 구매건수】중앙구매 대상 건수 ○ 【중앙구매 건수】중앙구매 대상 건수 대비 중앙구매한 건수 ○ 【참고】중앙구매 대상은 공사, 용역, 시제품도 포함하여 중앙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임 ○ 【연구시설・장비비 – 중앙체계구매 운영여부 및 이용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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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③- 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도입 및 내부 운영규정 마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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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도입】 2023.02.28.일자 기준, 도입 여부 및 증빙 내용(지정서 상의 지정 일자, 지정 번호) 작성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내부 운영규정 마련】 2023.02.28.일자 기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개발기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2조에 따른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규정으로 제정 완료되었는지 마련 여부 및 증빙 내용(규정 명칭) 작성(해당 규정 별도 첨부 필수)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도입 및 내부 운영규정 마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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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④ 연구재료비 – 연구재료(시약포함)의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정도
※단일구매총액 기준:3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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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재료비 – 중앙체계구매 운영여부 및 이용 정도】연구재료(시약포함)의 중앙구매 체계 구비 여부 및 중앙구매건수・구매액을 기준으로 평가 ※중앙구매 관련 단일 구매 총액 3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포함)의 연구재료(시약포함)이 없는 기관의 경우, 전담조직 또는 대학(기관)에서 구입한 연구재료(시약포함) 등의 구매절차 및 자산관리 적정성으로 평가 ※ 향후 기준단가는 낮추고 구매액 비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 예정 ○ 【총 구매건수】중앙구매 대상 건수 ○ 【중앙구매 건수】중앙구매 대상 건수 대비 중앙구매한 건수 ○ 【참고】중앙구매 대상은 공사, 용역, 시제품도 포함하여 중앙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임 ○ 【연구재료비 – 중앙체계구매 운영여부 및 이용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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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⑤ 연구활동비 – 국내・외 여비,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및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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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활동비】연구활동 관련 시스템 통제의 경우 관련 시스템 화면 증빙제출 및 기타 통제의 경우 관련 증빙 제출 ○ 【연구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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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⑥ 연구수당 – 기여도 평가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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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도 평가 세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 리스트 ○ 【기여도평가 인원】기여도평가 반영 참여연구자 / 전체 참여연구자 ○ 【평가 기준 보유여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개별 기준 사용여부】연구기관 기준을 따르지 않고, 책임자 자체 기준 사용시 ○, 아니면 X로 기재 ○ 【연구수당 – 기여도 평가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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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⑦ 직접비(총괄) - 직접비 부당집행기준(사용기준·사용용도)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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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비 부당집행기준 위반 여부】 혁신법 시행 이전 - 舊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9항에 따른 부당집행, 혁신법 시행 이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 부당집행(사용기준·사용용도 위반)에 따른 회수를 의미(단 직접비 50%미집행으로 인한 간접비·연구수당 회수건수, 집행잔액 회수금은 제외) ○ 【과제명】 해당 직접비 부당집행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통합RCMS, 통합Ezbaro에 입력된 국가연구개발 수탁과제만을 의미하며, 평가기간 동안 정산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부당집행 사례가 있는 과제 비율로 정함 ○ 【지적건수】 과제 내 비목별 부당집행(사용기준·사용용도 위반)으로 불인정 건수 ○ 【지적한 정산기관】 통합RCMS(부처명), 통합Ezbaro(부처명) ○ 【지적일】 직접비 부당집행의 시점은 최종 통보된(공문, 시스템 등)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 대상 기간에 포함된 경우만 대상으로 함(이의제기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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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간접비 관리의 적절성 : 간접비 사업비 중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3개 항목 집행의 적정성 조사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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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① 인력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여부
※ 특히,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관련규정,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집행관련 세부적으로 증빙서류 제출(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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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여부】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계상비율 준수여부, 성과평가 기준 및 시행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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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② 연구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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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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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③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규모 1)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 특히, 과학문화활동비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관련규정, 과학문화활동비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집행관련 결산서 해당 내용 제출(결산서상 해당 내용을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 2)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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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여부】
※ 연구개발의 홍보를 위한 과학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제작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과학문화활동비 집행계획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2)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 규모 ○ 【성과활용지원비 집행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여부 규모】
○ 【간접비수익】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18호 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Ⅱ. 간접비 수익(간접비 계정 이체액) (당기 “계” 및 전기 “계” 의 평균) ○ 【성과활용지원비】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별지 제18호 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Ⅲ. 간접비 지출내역 – 3. 성과활용지원비 (당기 “계” 및 전기 “계” 의 평균) 주1. 결산서에 성과활용지원비 비목으로 확정된 경우(간접비 원가산출시 제출하는 사용기준 별지 제18호 자료와 동일할 것) 주2. 간접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 중에서 지식재산권 취득, 특허 출원과 관련된 선급금 발생액 등 성과활용 금액을 기재함. - 증빙자료 : 간접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세부내역(양식 제공). 단, 자산 금액은 사용기준 별지 제18호 자료와 동일할 것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18호 서식(=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지4의7과 동일) |
8- 2. ④ 학교회계전출금의 간접비 지출 합리성
※ 대학의 회계연도를 고려하여 평가지표 작성 기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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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비수익】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18호 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Ⅱ. 간접비 수익(간접비 계정 이체액) (당기 “계” 및 전기 “계” 의 평균) ○ 【학교회계전출금】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별지 제18호 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Ⅳ.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 【학교회계전출금의 간접비 지출 합리성】간접비수익 대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의 합리성 검토 ※ 특히, 간접비수익,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결산서 해당 내용 제출(결산서상 해당 내용을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 ○ 【학교회계전출금의 간접비 지출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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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⑤ 연구보안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
※ 대학의 회계연도를 고려하여 평가지표 작성 기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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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비수익】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18호 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Ⅱ. 간접비 수익(간접비 계정 이체액) (당기 “계” 및 전기 “계” 의 평균) ○ 【연구보안관리비】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18호 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Ⅲ. 간접비 지출내역 – 2. 연구지원비 – 5) 연구보안관리비 (당기 “계” 및 전기 “계” 의 평균) ※ 반드시 결산서에 연구보안관리비 비목으로 확정된 경우만 인정(간접비 원가산출 제출하는 사용기준 별지 제18호 자료와 동일할 것) ※ 특히, 간접비수익, 연구보안관리비 관련 결산서 해당 내용 제출(결산서상 해당 내용을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 ○ 【연구보안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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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⑥ 연구실 안전관리비 1) 사전계획수립
※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에 따른 관련 공문 및 계획서 기안 등의 공식적인 서류 제출 2) 연구실 안전관리비 지출
※ 대학의 회계연도를 고려하여 평가지표 작성 기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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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관리비 사전 계획수립】 연구안전관리비의 사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관련 공문 등의 증빙 서류 제출 ○ 【연구안전관리비 지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18호 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Ⅲ. 간접비 지출내역 – 2. 연구지원비 – 4) 연구실안전관리비 (당기 “계” 및 전기 “계” 의 평균) ※ 반드시 결산서에 연구실안전관리비 비목으로 확정된 경우만 인정(간접비 원가산출 제출하는 사용기준 별지 제16호 자료와 동일할 것) ※ 특히, 간접비수익, 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련 결산서 해당 내용 제출(결산서상 해당 내용을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 ○ 【연구실안전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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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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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및 우수사례 |
▣ 조사개요 【평가취지】 연구지원조직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서비스 지원조직이므로 연구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기관내 자체 규정, 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 【조사내용】 2023년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만족도 청취・피드백 여부 현황 【조사양식】 다음 양식 적용 |
9- 1.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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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통합 조사 실시 결과】KISTEP 주관하에 전체 연구자 대상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합적으로 실시함. 이를 위해 해당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자 DB를 KISTEP 및 조사전문기관에게 제공하고, KISTEP과 조사전문기관의 설문지 URL을 전체 소속연구자에게 안내하는 역할만을 수행함. 만족도 조사는 KISTEP 및 조사전문기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관련 결과물을 통합적으로 평가 결과에 반영함. ※ 응답자의 상위 2.5% 및 하위 2.5%*(소수점 이하 인원수는 절사)를 제외한 만족도 점수만을 산정함 (3명 미만은 경우 0점이며, 연구자 참여율 3%이상으로 권고함) * 응답자의 2.5%가 1명 미만일 경우는 상하위 각 1명 제외 ○ 【통합 조사 설문지 내용(안)】 <공통 설문지 내용(안)> 1. 소속 기관의 업무를 처리하는 연구지원 기준과 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소속 기관의 연구지원 업무 담당자가 기한을 기키고 설명을 충분히 하는 등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연구지원업무로 문제발생시 소속 기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소속 기관의 조직은 연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계약, 행정 간소화, 성과관리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5. 소속 기관에서 연구자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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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 연구지원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에 따른 조치 우수사례
※ 단, 일반적인 조치는 기재하지 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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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우수사례는 연구자 대상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우수사례 활용·확산 등 2가지 대분류로만 기재할 것 ※ 2가지 대분류에 동일한 내용을 각각 기재한 경우 1개만 인정함 ○ 【조치사항구분】조치사항은 5가지 항목(제도개선, 시스템 변경, 지원금 지급,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기타 사례) 중 선택하여 기재할 것 ○ 【주요조치내용】세부조치 내용을 기재할 것 ○ 【조치일자】조치가 완료된 시점을 기재할 것 ○ 【조치증빙서류】관련 공문·보도자료·홍보자료·내부기안자료 등의 객관적 자료들을 첨부할 것(자료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 ○ 【조치 우수사례】
※ 우수사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① 일반적인 행정 시스템 개편 사례 ② 정기적이고 일반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일상 업무 지원 ③ 일반적인 연구자 대상 정보 제공 및 세미나·교육 사례 ④ 기타(규정상 필수적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법적·행정적 조치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