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평가지침 및 해설서(안)

[대학 유형]



2023. 3.




 
      
 



연구지원체계평가 자체 평가 결과(대학 통합형 총괄표)

구분

평가지표

세부지표

배점

Ⅰ. 연구지원조직의 운영역량(26)

1. 연구지원 조직역량
강화노력(12)

① 전담조직 내 연구지원 별도기능 설치

3

② 연구지원 전담조직의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담 검수인력 확보

3

③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실적 

3

④ 연구자에 대한 교육 실적

3

2. 연구지원 인력의
운영수준(14)

① 연구지원인력의 확보

5

②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 인력

4

③ 연구지원 인력의 정규직 및 전임직 비중

5

소계

26

Ⅱ. 연구자의 처우개선 정도(20)

3. 연구자 근로계약(6)

① 박사 후 연구원 근로계약 여부

3

② 전임연구원 근로계약 여부

3

4. 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4)

① 박사 후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1

② 전임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1

③ 학생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2

5. 학생인건비 관리 충실성(10(+3))

①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여부

2

②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4

③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여부 및 방지 실적

4

④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현황

(+3) 

소계

20(+3)

Ⅲ.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15)

6. 기관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15)

① 독립적 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운영

4

②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운영수준 및 범위

5

③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수준

3

④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연동성

3

7. 연구윤리 관리의
적절성(- 6~+2)

① 제재 통보 건수 및 연구비환수 금액

(- 2~+2)

② 연구윤리 확립노력

(- 4)

소계

15(- 4)

Ⅳ. 연구제도 운영의 합리성(23)

8.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준수 여부(23(+3))

① 직접비 관리의 적절성

15(+1)

② 간접비 관리의 적절성

8(+2)

소계

23(+3)

Ⅴ. 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

(16)

9.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및 우수사례(16)

①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10

② 연구지원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에 따른 조치 우수사례

6

소계

16

합계

100


목    차




1. 연구지원 조직역량 강화노력 (12점)1

1- 1. 전담조직 내 연구지원 별도기능 설치 (3점)

1- 2. 연구지원 전담조직의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담검수인력 확보 (3점)

1- 3.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실적 (3점)

1- 4. 연구자에 대한 교육실적 (3점)



2. 연구지원 인력의 운영수준 (14점)11

2- 1. 연구지원인력의 확보 (5점)

2- 2.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 인력 (4점)

2- 3. 연구지원 인력의 정규직 및 전임직 비중 (5점)



3. 연구자 근로계약 (6점)19

3- 1. 박사 후 연구원 근로계약 여부 (3점)

3- 2. 전임연구원 근로계약 여부 (3점)



4. 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4점)22

4- 1. 박사 후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1점)

4- 2. 전임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1점)

4- 3. 학생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2점)



5. 학생인건비 관리 충실성 (10(+3)점)26

5- 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여부 (2점)

5- 2.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4점)

5- 3.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여부 및 방지 실적 (4점)

①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여부(2점)

②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 실적(2점)

5- 4.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현황 (+3점)

① 통합관리제 운영(+1점)

② 연구개발기관계정 수(+1점)

③ 균등지급 비율(+1점)



6. 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15점)34

6- 1. 독립적 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운영 (4점)

6- 2.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운영수준 및 범위 (5점)

①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운영수준(3점)

②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범위(2점)

6- 3.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수준 (3점)

6- 4.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연동성 (3점)



7. 연구윤리 관리의 적절성 (- 6~+2점)42

7- 1. 제재 통보 건수 및 연구비환수 금액 (- 2~+2점)

7- 2. 연구윤리 확립노력 (- 4점)



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준수 여부 (23(+3)점)47

8- 1. 직접비 관리의 적절성 (15(+1)점)

① 인건비 – 인건비 계상률 관리의 적절성(3점)

② 인건비 – 고용(근로) 계약 체결의 적절성(2점)

③- 1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의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정도(2점)

③- 2 연구시설・장비비 -  통합관리제 도입 및 내부 운영규정 마련 여부(+1점)

④ 연구재료비 – 연구재료(시약포함)의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정도(2점)

⑤ 연구활동비 – 국내・외 여비,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및 식대(3점)

⑥ 연구수당 – 기여도 평가 적절성(1점)

⑦ 직접비(총괄) -  직접비 부당집행기준 위반 여부(2점)

8- 2. 간접비 관리의 적절성 (8(+2)점)

① 인력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여부(1점)

② 연구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여부(1점)

③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규모(3점)

④ 학교회계전출금의 간접비 지출 합리성(2점)

⑤ 연구보안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2점)

⑥ 연구실 안전관리비(1점)



9.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및 우수사례 (16점)63

9- 1.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10점)

9- 2. 연구지원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에 따른 조치 우수사례 (6점)


 

Ⅰ.

연구지원조직의 운영역량

1

연구지원 조직역량 강화노력

▣ 조사개요

【평가취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지원전담조직·인력을 갖추고 연구자에 대해 체계적·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하도록 연구 지원조직의 운영 역량을 평가

【조사내용】 2023년 연구지원 전담기능 운영 현황

【조사양식】 다음 양식 적용 (자료 기준일 : 평가기간 내(2021. 3. 1 ~ 2023. 2. 28))

【연구지원전담조직】 산학협력단 또는 본부(연구처 등) 등에 소속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해 연구지원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함 

【연구지원 별도 기능】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 및 회계, 감사, 성과관리 활용, 연구윤리, 연구보안 기능을 말함

1- 1. 전담조직 내 연구지원 별도기능 설치

기능명

기능유무

( O/X)

담당자명

인원수

①연구기획

②협약

③정산

④구매

⑤자산

⑥검수

⑦재무 및 회계

⑧감사

⑨성과관리활용

⑩연구윤리

⑪연구보안

⑫시스템

기타

소계


 
작성지침 

○【연구지원 별도기능 설치 여부】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 및 회계, 감사, 성과관리·활용, 연구윤리, 연구보안, 시스템, 기타 중 연구지원 별도 기능이 설치된 경우 ○로, 아니면 X로 기재 

* 2023.4.1.일자 기준으로 작성

※연구기획 기능 및 부서:‘학문분야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부문’으로서 연구주체 발굴, 분야별 연구동향 조사분석, 해당 학문분야 선도 및 연구자의 니즈(NEEDS) 등을 파악하는 업무를 의미하며, 과제 선정부터 성과관리까지의 과제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

○【연구지원 기능별 인원】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 및 회계, 감사, 성과관리·활용, 연구윤리, 연구보안, 기타 중 연구지원 별도 기능을 수행하는 인원수로 기재

※한 사람이 1개 기능을 전적으로 담당할 때 인원수는 1명으로 기입

※기능별 담당자 인원 수의 합은 0.4명 이상일 것

※반드시 2- 1(연구지원인력 현황)과 동일할 것(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의 인원수와도 동일하게 작성하되, 기타 (근접지원인력 등) 인력이 추가되어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와 다를 경우, 추가 입력 가능. 단 업무분장표 등 증빙자료 필수. 또한,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본부조직의 자료 첨부 가능.)

※성과관리활용 : 산학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창업보육, 지식재산관리 등의 전담 수행하는 인원

※연구보안 :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유무형적 연구성과물, 기술이나 경영상 필요한 정보 및 지식재산권을 각종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

※기타 : 연구근접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

본부조직의 인력인 경우, 1페이지로 조직도를 작성하여 증빙 제출을 하되 연구지원전담조직의 겸임 또는 겸직만을 인정함(예 : 본부감사팀, 연구윤리팀 등)

* 2023.4.1.일자 기준으로 작성


 
자체 평가지침 

○ 【전담조직 내 연구지원 별도기능 설치 개수】

점수

평가지침

3점

전담조직 내 상기 ①~개 기능 중 7개 이상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단, 5개 이상의 기능이 담당자 인원 수 합이 1이상일 것)

2점

전담조직 내 상기 ①~개 기능 중 6개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단, 4개 이상의 기능이 담당자 인원 수 합이 1이상일 것)

1점

전담조직 내 상기 ①~개 기능 중 5개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단, 3개 이상의 기능이 담당자 인원 수 합이 1이상일 것)

0점

전담조직 내 상기 ①~개 기능 중 4개 이하의 기능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대학 연구지원전담조직 및 인력의 범위

구분

대학 연구지원전담조직

추가 가능 조직 및 인력(산학협력실태조사 미반영된 경우)

연구윤리, 감사 조직 등 본부 조직

근접지원인력

정의 

산학협력단 또는 본부(연구처 등) 등에 소속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해 연구지원을 수행하는 조직

본부 등에 소속되어 연구지원 기능을 수행하나 기존의 연구지원전담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부문 

직접비 재원으로 충당하는 연구근접지원인력(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제6조 제2호)은 기타 인력에 추가 가능하며 반드시 산학협력단에서 채용된 인력이어야 함

기능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 및 회계, 감사, 성과관리 활용, 연구윤리, 연구보안 기능

연구윤리, 감사 기능, 보안 기능 등

연구지원 업무를 근접으로 지원 가능

범위

대학산학협력실태조사 조직 및 인력현황과 일치

본부 조직이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반드시 연구지원 전담하는 인력의 경우 연구지원조직에 겸임(직) 필수(겸임(직)이 없는 경우 미인정)

해당 인력은 산학협력단, 연구센터 등에서 활용 가능

고려사항

대학 산학협력실태조사 조직 및 인력현황 증빙자료 제출

본부 조직도와 인사기록 관련 증빙 자료 제출

반드시 해당 인원에 대한 계약서 등 인사 자료 제출 필수 






1- 2. 연구지원 전담조직의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담 검수인력 확보 

기관명

전담조직 내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담 검수인력 수(명)

부서명

성명

사번

업무분장기간

총인원

전담자

ex) 김OO

최소 기간(6개월)

겸직자

최소 기간(6개월)

 
작성지침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담 검수인력 확보 수준】연구지원 조직에서 연구비로 구매한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를 전담조직에서 전담으로 검수하는 인력을 보유한 경우 그 인원수를 정확하게 숫자로 제시, 담당자의 부서명, 성명(성만 기재), 사번, 업무분장기간(평가기간 내 최소 6개월 이상)을 나열하여 작성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담자】연구지원 전담조직에서 연구장비 재료비를 전담으로 검수하는 별도 인력을 지칭함

-  증빙자료 예시 : 기능 명시된 조직도, 검수인력 발령 공문(전담 명시 필수), 검수기록 사실 증빙, 검수시설 증빙자료 등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겸직자】연구지원 전담조직에서 연구장비 재료비를 타 업무와 겸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함

-  증빙자료 예시 : 검수인력 발령 공문, 검수기록 사실 증빙자료 등

* 2023.4.1.일자 기준으로 작성


 
자체 평가지침

○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 전담 검수인력 확보 인원수】

점수

평가지침

3점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의 전담 검수인력이 1명 이상 있는 경우 

2점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의 전담 검수인력은 없으나 겸직자가 있어 이를 겸업하는 경우 

0점

연구장비・재료(시약포함)의 전담 검수인력 및 겸직자가 모두 없는 경우











1- 4. 연구자에 대한 교육실적

구분

교육기간

교육 주체

교육명

교육방법(온라인/오프라인)

교육참여 인원

전체 연구인력

연간 총 교육회수

최근2년전

최근1년전

2개년 합계

 
작성지침

○ 【교육기간】평가기간 내(2021. 3. 1 ~ 2023. 2. 28.) 진행된 연구자 대상 관련 교육의 정확한 기간을 제시

○ 【교육주체】교육을 주체한 기관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본부(산학협력단 등) 또는 외부 전문기관(KIRD, 한국연구재단 등)을 제시

○ 【교육방법】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방법 만을 기재

○ 【연간 총 교육횟수/교육인원】연간 교육 진행한 횟수 및 참석 인원을 통합하여 기재할 것

○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대상 교육 예시】

-  연구비 집행 교육: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연구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포함

-  연구윤리 교육: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및 기관차원에서 실시한 개최실적 포함

-  보안관리 교육: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48조 등에서 정한 보안에 관련된 교육으로서,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포함

-  성과관리교육:특허, 기술료, 기술이전 등 성과관리와 관련된 내용

-  기타 교육 : 연구실안전관리교육, 논문작성, 데이터 분석, 장비관리 등 연구관리 및 연구수행 교육 등

○ 【교육참여 연구인력】교육 대상인 전체 연구인력이라 함은 각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총합을 의미함

-  대학의 총 교육참여 연구인력(가):교원, 전임연구원, 공동연구원, 학생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 【전체 연구인력】지표 (2- 1) 전체연구인력(A)와 동일한 것으로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임교원 총수를 의미함

* 2023.4.1.일자 기준으로 작성








 
자체 평가지침

○ 【연구자 대상 교육실적】

점수

평가지침

3점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5회(각 1회씩 반드시)이상을 실시한 경우 

2점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4회(항목무관)이상을 실시한 경우

1점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3회(항목무관)이상을 실시한 경우 

0점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2회(항목무관)이하 실시한 경우 

※ 교육실적으로 인정되는 교육의 경우 교육 시간이 최소 60분 이상 경우만 인정

※ 기관 특성을 가미한 교육만 인정 (외부기관과 공동 기획 등)


2

연구지원 인력의 운영수준

▣ 조사개요

【평가취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지원조직 내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갖추고 이들의 전문성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

【조사내용】 2023년 연구지원 전담 인력의 운영 현황

【조사양식】 다음 양식 적용 (자료 기준일 : 평가기간 내(2021. 3. 1 ~ 2023. 2. 28))

【연구지원인력 범위】 조사기관의 산학협력단 또는 본부(연구처 등)에 소속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연구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의미함 

▣ 대학별 연구비 구간 설정 : 2021년 평가지표 개정에 따라 대학 연구비에 따른 구간을 설정하여 평가지표 차등 적용 (대학 연구지원체계평가 공고시에 연구비 구간을 발표할 예정) 

【통합】 기존 대합 I, II 유형을 통합‧단일화하고 대학 연구비 규모에 따라 구간을 설정함. 

【연구개발비 구간의 구분】 기관별 연구비 규모(백분율)에 따라 3개(대‧중‧소) 구간으로 구분하여 평가 진행함
대규모 : 000억 이상 대학 
중규모 : 000억~ 000억 대학 
소규모 : 000억 미만 대학 

2- 1. 연구지원인력의 확보

구 분

전체 연구

인력

(A)

연구지원 기능 및 부서별 인원

비율

(B)/(A)

연구

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

회계

감사

성과관리활용

연구윤리

연구보안

시스템

기타

계(B)

기관명



 
작성지침

○ 【전체 연구인력】

-  대학:대학알리미의 정보공시된 2023.4.1.일자 전임교원의 총수 

○ 【전체 연구지원 인력기준】

-  연구지원 인력에 대학의 산학협력단장 및 부단장 등의 직위인력 불포함

※반드시 2- 1(연구지원인력 현황)과 동일할 것(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의 인원수와도 동일하게 작성하되, 기타 (근접지원인력 등) 인력이 추가되어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와 다를 경우, 추가 입력 가능. 단 업무분장표 등 증빙자료 필수. 또한,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본부조직의 자료 첨부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집단연구 수행을 위한 센터 등에 근무하는 연구지원 인력 포함

-  대학 연구지원인력:연구관리 전담조직 내 소속된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회계, 감사, 연구보안, 시스템, 기타(성과, 연구지원, 인사총무 등 연구비관리에 필요한 기타 기능)기능 및 부서에 소속된 정규직원 및 (무기)계약직원(아르바이트생 제외) 

* 2023.4.1.일자 기준으로 작성

-  직접비 재원으로 충당하는 연구근접지원인력(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제6조 제2호)은 기타 인력에 추가 가능하며 반드시 산학협력단에서 채용된 인력이어야 함, 파견인력 및 단기근로 아르바이트생 아님. 단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첨부

※ 최근 대학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작성시 제출 자료의 증빙 필수. 단,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본부조직의 자료 첨부 가능. 








 
자체 평가지침

○ 【연구지원인력의 확보 -  연구비 구간별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

연구비 규모

평가지침

점수

구간

5점

5점

5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8.0% 이상

4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7.0% 이상 8.0%미만

3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6.0% 이상 7.0%미만

2점

4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5.0% 이상 6.0%미만

1점

3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4.0% 이상 5.0%미만

0점

2점

4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3.0% 이상 4.0%미만

1점

3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2.0% 이상 3.0%미만

0점

2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1.0% 이상 2.0%미만

1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0.5% 이상 1.0%미만

0점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0.5% 미만

※ 해당 대학의 평가기간 연구비 평균 금액에 따라 대학별 연구비 구간을 선택하고 해당 평가지침을 따른 점수 산정할 것

2- 2.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 인력

구 분

기관

전체 연구비 현황(A)

연구지원 기능 및 부서별 인원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 인력

연구

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

・회계

감사

성과관리활용

연구윤리

연구보안

시스템

기타

계(B)

기관명



 
작성지침

○ 【기관 전체 연구비 현황】대학알리미의 정보공시된 2021년, 2022년 연구비의 연평균을 말함

○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인력】전체 연구비(A)를 분모로 하여 연구지원 인력(B)과 10억원을 곱한 수로 나눈 값으로 측정함

연구지원인력(B)×10억

전체 연구비 연평균(A)

 = 연구비(10억원)에 대한 전체 연구비 평균 대비 연구지원 인력

※ 전체 연구비 연평균(A) : 대학알리미 2021년, 2022년 정보공시된 자료 최근 2년간 연구비의 합의 나눈값을 사용

-  대학알리미→ 평가기관의 대학입력→대학명 클릭(3개 대학명 중 가운데 대학명 클릭)→공시정보 클릭→교육연구성과 클릭→12- 가.연구비 수혜 실적→연구비 지원(계, 연구비 지원) 최근 _년 금액 활용

※ 연구지원인력(B) : 2023.4.1.일자 기준으로 작성하되, 「2- 1 전체 연구 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에서의 연구지원인력과 동일해야함

-  직접비 재원으로 충당하는 연구근접지원인력(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제6조 제2호)은 기타 인력에 추가 가능하며 반드시 산학협력단에서 채용된 인력이어야 함, 파견인력 및 단기근로 아르바이트생 제외, 단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첨부

※ 최근 대학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작성시 제출 자료의 증빙 필수. 단,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본부조직의 자료 첨부 가능

○ 【산출 예시】 전체 연구비 평균이 1000억이고 연구지원 인력이 30명이라면,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 인력은 0.3명

30명×10억

1000억

 = 

30×10

1000

 = 0.3

※ 전체 연구비 평균이 10억 미만이어도 상기 산식을 활용하면 연구지원인원수가 산출됨







 
자체 평가지침

○ 【연구비 구간별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 인력 비율】

연구비 규모

평가지침

점수

구간

4점


4점

4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7.0명 이상인 경우

3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5.0명 이상 7.0명 이내인 경우

2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3.0명 이상 5.0명 이내인 경우

3점

1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2.1명 이상 3.0명 이내인 경우

2점

0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7명 이상 2.1명 이내인 경우

1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1.3명 이상 1.7명 이내인 경우

3점

0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9명 이상 1.3명 이내인 경우

2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5명 이상 0.9명 이내인 경우

0점

10억에 대한 전체 연구비 연평균 대비 연구지원 0.5명 이내인 경우

※ 해당 대학의 평가기간 연구비 평균 금액에 따라 대학별 연구비 구간을 선택하고 해당 평가지침을 따른 점수 산정할 것

※ 20년도 평가 시, 대학1형은 평균 1.17명, 대학2형은 평균 6.41명 이였음

※ 대규모 연구비일 경우, 0점 기준을 위해 1점 기준을 미포함

2- 3. 연구지원 인력의 정규직 및 전임직 비중

구 분

연구지원 기능 및 부서별 인원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회계

감사

성과관리

활용

연구윤리

연구보안

시스템

기타

총계(A)

대학 임용

연구지원인력

정규직(A′)

무기계약직(B′)

기간제계약직(C′)

기타(D′)

소계(E′)

산학협력단 임용

연구지원인력

정규직(A″)

무기계약직(B″)

기간제계약직(C″)

기타(D″)

소계(E″)

총인원


 
작성지침

○ 【대학 소속직원】대학 총장 명의로 임명된 직원(겸직교원 제외) 중 산학협력단 전담인력으로 발령받은 직원

※ 단, 산학협력단 파견직원 및 겸직직원 중 연구처 소속의 직원은 포함

○ 【산학협력단 자체임용 연구지원인력】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임명되어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는 직원(겸직교원 제외)

○ 【정규직】총장 및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발령을 받은 직원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고용된 직원

○ 【계약직】총장 및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발령을 받은 직원으로 계약직으로 고용된 직원

-  무기계약직:“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지만 임금이나 복지수준은 정규직과 같거나 그보다 못한 수준에 유지되고 있는 직원(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총 근무기간 2년 초과한 자로서 매년 연봉계약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  기간제계약직:“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서 계약 기간이 2년 이하인 직원

* 2023.4.1.일자 기준으로 작성하되,「2- 1 연구지원인력의 확보」에서의 연구지원인력과 동일해야함



 
자체 평가지침

<산학협력단이 있는 경우>

○ 【연구지원 인력의 정규직 비율(3점)】정규직의 경우 정규직(대학소속 및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구분된 경우만을 제시함(무기계약직 포함)

※ 산출식(%) = 

대학 정규직 소속직원(가+나)+산학협력단 자체 임용 정규직 전임직원(다+라)

대학 소속 전체직원과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 연구지원인력(바)

×100

점수

평가지침

3점

전체 연구지원 인력 중 정규직 직원이 50% 이상

2점

전체 연구지원 인력 중 정규직 직원이 40% 이상 50% 미만

1점

전체 연구지원 인력 중 정규직 직원이 30% 이상 40% 미만

0점

전체 연구지원 인력 중 정규직 직원이 30% 미만

○ 【연구지원 인력의 전임직 비율(2점)】전체 연구지원 인력중 산학협력단 자체임용 전임직 인력의 비율

※ 산출식(%) =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 전체 전임직원(마)

대학 소속 전체직원과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 연구지원인력(바)

×100

점수

평가지침

2점

전체 연구지원 인력중 산학협력단 자체임용 전체 인력의 비율이 75% 이상

1점

전체 연구지원 인력중 산학협력단 자체임용 전체 인력의 비율이 65% 이상 75% 미만

0점

전체 연구지원 인력중 산학협력단 자체임용 전체 인력의 비율이 65% 미만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 산학협력단이 없는 대학의 경우 연구지원전임직 비율을 계산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의 소속 직원의 연구지원 기능 및 부서의 인원수로 대체(단, 산학협력단이 없다는 것을 증빙해야한다)


○ 【연구지원 인력의 정규직 비율(5점)】 정규직으로 구분된 경우만을 제시함(무기계약직 포함)

※ 산출식(%) = 

대학 정규직 연구지원인력(가+나)

대학 소속 전체 연구지원인력

×100

점수

평가지침

5점

전체 연구지원 인력 중 정규직 연구지원인력이 50% 이상

3점

전체 연구지원 인력 중 정규직 연구지원인력이 40% 이상 50% 미만

1점

전체 연구지원 인력 중 정규직 연구지원인력이 30% 이상 40% 미만

0점

전체 연구지원 인력 중 정규직 연구지원인력이 30% 미만



1- 3.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실적 

구분

교육기간

교육 주체

교육명

교육방법(온라인/오프라인)

교육참여 인원

전체 연구지원인력

연간 총 교육회수

최근2년전

최근1년전

2개년 합계

 
작성지침

○ 【교육기간】평가기간 내(2021. 3. 1 ~ 2023. 2. 28) 진행된 연구지원 교육의 정확한 기간을 제시

○ 【교육주체】교육을 주체한 기관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본부(산학협력단 등) 또는 외부 전문기관(KIRD, 한국연구재단 등)을 제시

○ 【교육방법】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방법 만을 기재

○ 【연간 총 교육횟수/교육인원】연간 교육 진행한 횟수 및 참석 인원을 통합하여 기재할 것

※ 【연구지원 인력의 교육의 범주】교육은 전담조직 내 소속된 직원이 연구기획, 협약 , 정산, 재무・회계, 구매 , 자산, 성과, 감사, 성과 관리 등 연구비 및 연구지원 관련 직무와 관련된 내외부 교육을 참여한 경우를 말하며 예를 들어 주요 내용은 연구기획, 협약, 정산, 재무, 구매, 성과 관리 등으로 간략하게 기재하되, 아래의 예시도 포함됨

-  연구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과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에 대한 교육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1회만 인정

-  소양교육 등 참여 실적은 제외

-  증빙자료 예시 : 참가자 서명, 수료증, 자격증, 수료자 리스트 등(단순 이수자 리스트의 경우 교육 기관의 증빙 자료만 인정)

※ 【교육 주요 예시】

-  연구비 집행교육:연구비 비목 및 산정기준, 부적정 집행 사례 등에 대한 교육 

-  보안관리교육: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48조 등에서 정한 보안에 관련된 교육을 의미

-  성과관리교육:특허, 기술료, 기술이전 등 성과관리와 관련된 내용

-  위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예방과 관련된 교육, 생명윤리위원회 및 기관 차원에서 실시한 연구윤리 교육 개최 실적 포함 

-  데이터 분석 대신 데이터 분석 및 관리 

○ 【전체 연구지원인력】

-  연구지원 인력에 대학의 산학협력단장 및 부단장 등의 직위인력 불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집단연구 수행을 위한 센터 등에 근무하는 연구지원 인력 포함

- 대학 연구지원인력:연구관리 전담조직 내 소속된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회계, 감사, 기타(성과, 연구지원, 인사총무 등 연구비관리에 필요한 기타 부서)부서에 소속된 정규직원 및 (무기)계약직원(아르바이트생 제외) 

※반드시 2- 1(연구지원인력 현황)과 동일할 것(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의 인원수와도 동일하게 작성하되, 기타 (근접지원인력 등) 인력이 추가되어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와 다를 경우, 추가 입력 가능. 단 업무분장표 등 증빙자료 필수. 또한,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본부조직의 자료 첨부 가능)

* 2023.4.1.일자 기준으로 작성





 
자체 평가지침

○ 【연구지원인력 대상 교육실적】

점수

평가지침

3점

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5회(각 1회씩 반드시)이상을 실시한 경우 

2점

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4회(항목무관)이상을 실시한 경우 

1점

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3회(항목무관)이상을 실시한 경우 

0점

전체연구지원인력 대비 교육참여인원 수가 20%이상이고, 연구 지원 교육(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을 총 2회(항목무관)이하 실시한 경우 

※ 교육실적으로 인정되는 교육의 경우 교육 시간이 최소 60분 이상인 경우만 인정

※ 교육참여인원 수는 5개 분야(연구비 집행, 보안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 기타)별 2개년 교육참여인원을 합산

※ 기관 특성을 가미한 교육만 인정 (외부기관과 공동 기획 등)


 

Ⅱ.

연구자의 처우개선 정도

3

연구자 근로계약

▣ 조사개요

【평가취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박사 후 연구자 등에 대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함

【조사내용】 2023년 연구원 근로계약 제도 운영 현황

【조사양식】 다음 양식 적용 (자료 기준일 : 평가기간 내(2021. 3. 1 ~ 2023. 2. 28))

3- 1. 박사 후 연구원 근로계약 여부

구분

1) 근로계약 기준규정

2) 근로계약 기준기관 시스템

게시 여부

3) 인건비 지급내역 확인 시스템

내부 규정명

조항

조항 내용

박사 후 연구원 근로계약

체결기준 및 절차


 
작성지침

○【근로계약 기준규정】박사후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근로(고용)계약기준 규정의 내부 규정명, 조항 및 조항 내용을 작성함

○【근로계약 기준기관 시스템 게시 여부】박사 후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근로계약 기준규정이 기관 내 시스템에 모두 열람이 가능하도록 게시되어 있는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인건비 지급내역 확인 시스템】박사 후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박사 후 연구원이  없는 대학은 명칭에 관계없이 유사제도가 있는 경우 유사제도를 작성하고, 없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적정성으로 평가

* 2023.02.28.일자 기준으로 작성

 
자체 평가지침

○ 【박사 후 연구원 근로계약 여부(대학의 경우)】

점수

평가지침

3점

3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박사 후 연구원 근로계약 기준 관련 규정 확보, 

2) 박사 후 연구원 근로계약 기준 기관 시스템 게시 여부, 

3) 박사 후 연구원 본인의 인건비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여부

2점

2가지 항목만 충족하는 경우

1점

1가지 항목만 충족하는 경우

0점

1가지 항목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2. 전임연구원 근로계약 여부

구분

1) 근로계약 기준규정

2) 근로계약 기준기관 시스템

게시 여부

3) 인건비 지급내역 확인 시스템

내부 규정명

조항

조항 내용

전임연구원 근로계약

체결기준 및 절차


 
작성지침

○ 【전임연구원 근로계약 여부】전임연구원은 기관(대학, 출연연 등)의 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 유급 연구인력을 의미함

○ 【근로계약 기준규정】전임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근로(고용)계약기준 규정의 내부 규정명, 조항 및 조항 내용을 작성함

○ 【근로계약 기준기관 시스템 게시 여부】전임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근로계약 기준규정이 기관 내 시스템에 모두 열람이 가능하도록 게시되어 있는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 【인건비 지급내역 확인 시스템】전임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전임연구원이  없는 대학은 명칭에 관계없이 유사제도가 있는 경우 유사제도를 작성하고, 없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적정성으로 평가

* 2023.02.28.일자 기준으로 작성’

 
자체 평가지침

○ 【전임연구원 근로계약 여부(대학의 경우)】

점수

평가지침

3점

3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전임연구원 근로계약 기준 관련 규정 확보, 

2) 전임연구원 근로계약 기준 기관 시스템 게시 여부, 

3) 전임연구원 본인의 인건비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여부

2점

2가지 항목만 충족하는 경우

1점

1가지 항목만 충족하는 경우

0점

1가지 항목도 충족 못한 경우



4

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 조사개요

【평가취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에 참여한 연구자(학생연구자 등)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급 지급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조사내용】 2023년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조사양식】 다음 양식 적용 (자료 기준일 : 평가기간 내(2021. 3. 1 ~ 2023. 2. 28))

4- 1. 박사 후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구분

내부 규정명

조항

조항 내용

박사 후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관련

절차 및 제도 현황




 
작성지침

○ 【박사 후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관련 절차 및 제도 현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박사후 연구원이 포함되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박사 후 연구원이 없는 대학은 명칭에 관계없이 유사제도가 있는 경우 유사제도를 작성하고, 없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적정성으로 평가

* 2023.02.28.일자 기준으로 작성





 
자체 평가지침

○ 【박사 후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점수

평가지침

1점

박사 후 연구원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 여부

0점

규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4- 2. 전임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구분

내부 규정명

조항

조항 내용

전임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관련 절차 및 제도 현황

 
작성지침

○ 【전임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관련 절차 및 제도 현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전임 연구원이 포함되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전임연구원이 없는 대학은 명칭에 관계없이 유사제도가 있는 경우 유사제도를 작성하고, 없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적정성으로 평가

* 2023.02.28.일자 기준으로 작성


 
자체 평가지침

○ 【전임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제도 운영 현황】

점수

평가지침

1점

전임연구원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 여부

0점

규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4- 3. 학생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구분

내부 규정명

조항

조항 내용

학생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관련

절차 및 제도 현황

학생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내역

기간

학생연구자 

보상금 대상인원수(명)(A)

학생연구자 보상금 지급인원수(명)(B)

지급비율(%)

C=B/A*100

전체 지급 금액(원)

(D)

1인당 평균 지급 금액(원)

E=D/B

 
작성지침

○ 【학생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관련 절차 및 제도 현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학생연구자가 포함되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 2023.2.28.일자 기준으로 작성

○ 【학생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내역 현황】 학생연구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보상금 지급원칙에 의거하여 보상금 지급을 진행하는지를 확인

※ 학생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대상인원수:기술이전 등의 기술료 보상금 지급이 진행될 경우 발명신고서에 기재되어 보상이 가능한 전체 학생연구자 수(단,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학생연구자를 평가하여 미지급으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 

※ 학생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인원수:기술이전 등의 기술료 보상금 지급이 진행될 경우 발명신고서에 기재되어 보상을 받은 학생연구자 수(단,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학생연구자를 평가하여 미지급으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 

※ 학생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내역 현황에서 지급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학생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관련 절차 및 제도 현황으로 평가 가능



 
자체 평가지침

○ 【학생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

점수

평가지침

보상금 지급 제도 및

절차(1점)

1점

학생연구자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 여부

0점

규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보상금 지급 내역 현황(1점)

1점

기술료 보상 지급 대상수 인원 대비 지급된 학생연구자 수의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0점

기술료 보상 지급 대상수 인원 대비 지급된 학생연구자 수의 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5

학생인건비 관리 충실성

▣ 조사개요

【평가취지】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에 기여한 만큼 학생인건비를 지급하고 미래 연구자로 육성하도록 하기 위함 

【조사내용】 2023년 학생인건비 제도 운영의 충실성

【조사양식】 다음 양식 적용 (자료 기준일 : 평가기간 내(2021. 3. 1 ~ 2023. 2. 28))
* 단, 평가기간 중 통합관리로 지정된 기관은 통합관리 기간의 학생인건비만 적용

5- 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여부

구분

적용여부

주요내용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여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공개 여부


 
작성지침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여부】 적용여부에 따라 O로, 아니면 X로 기재. 주요내용은 규정 명 / 제・개정 날짜 작성

※ 아래 사항이 모두 충족된 경우를 적용(마련)한 것으로 인정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 내용 중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업무범위 제한’, ‘연구권 보장’, ‘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자체점검’, ‘재정운영 정보 공개’, ‘고충‧상담 창구 운영’, ‘위반 시 조치’가 모두 반영 된 경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공개 여부】 공개 여부에 따라 O로, 아니면 X로 기재. 주요내용은 공개한 날짜 및 대외 홈페이지 URL 작성





 
자체 평가지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여부】 

점수

평가지침

2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공개한 경우

1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0점

충족된 항목이 없는 경우



5- 2.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구분

학생연구자 수(A)

학생연구자 1인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개월 수(B)

학생인건비 총 지급액(C)

학생연구자 1인당

월평균 지급액 

학생연구자 1인당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액

※ 5- 2 지표 별지서식(엑셀)으로 증빙 제출

 
작성지침

○ 【학생연구자 수(A)】 평가기간 동안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한 학생연구자 수

○ 【학생연구자 1인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개월 수(B)】 평가기간 동안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한 학생연구자의 평균 참여개월 수(학생연구자 1인당 학생인건비를 지급한 개월 수)

○ 【학생인건비 총 지급액(C)】 평가기간 동안 학생연구자에 지급한 학생인건비 지급액의 합

 
자체 평가지침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학생연구자 1인당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액

학사과정 학생인건비

석사과정 학생인건비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월 평균 학생인건비지급액

① 50만원 이상

② 100만원 이상

③ 150만원 이상

④ 4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⑤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⑥ 12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⑦ 40만원 미만

⑧ 80만원 미만

⑨ 120만원 미만



점수

평가지침

4점

①②③ 3개를 충족하는 경우

3점

①②③ 중 2개를 충족하고, ④⑤⑥ 중 1개를 충족하는 경우

2점

①②③ 중 1개를 충족하고, ④⑤⑥ 중 2개를 충족하는 경우

또는

①②③ 중 1개를 충족하고, ④⑤⑥ 중 1개를 충족하고, ⑦⑧⑨ 중 1개를 충족하는 경우

1점

④⑤⑥ 3개를 충족하는 경우

또는

①②③ 중 1개를 충족하고, ⑦⑧⑨ 중 2개를 충족하는 경우

0점

⑦⑧⑨ 3개를 충족하는 경우

또는

④⑤⑥ 중 2개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⑦⑧⑨ 중 1개 이상 충족)

※ 학사, 석사, 박사 각 과정 학생연구자가 없는 경우 0점 처리

학석사연계과정은 학사과정으로 간주하여 처리, 석박사통합과정은 석사과정으로 간주하여 처리







5- 3.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여부 및 방지 실적

5- 3. ①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여부

구분

제재대상

연구자명

통합관리 계정명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일자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액

제재처분

확정통지일

(공문기준)

제재처분

기관

비고

평가기간 학생인건비를 미지급하거나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 사용한 금액


 
작성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됨(학생인건비부당회수)

○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액 산출 대상은, 부당회수 한 날짜를 기준(평가대상기간에 포함)으로 함(제재처분 확정통보일이 아님)

○ 【비고】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의뢰한 건은 비고에 ‘자체감사에서 적발’이라고 작성

 
자체 평가지침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여부 및 방지 실적】 

점수

평가지침

2점

평가기간 동안 학생인건비부당회수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의뢰한 건은 제외)

0점

평가기간 동안 학생인건비부당회수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의뢰한 건은 제외)




5- 3. ②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 실적

구분

(대표실적)

날짜

실적명

주요내용

① 또는 ②


 
작성지침

○ 【추진실적】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추진한 실적에 한해 점수 부여

-  1~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추진실적 및 후속조치 내용을 기재

-  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대표실적

① 학생연구자 대상 연구환경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분석 후 개선사항 발굴·개선 추진(예 : 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② 학생연구자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 운영 및 고충·상담 건 분석 후 개선 사항 발굴·개선 추진

 
자체 평가지침

점수

평가지침

2점

① , ② 의 대표 실적이 모두 있는 경우

1점

① 또는 ②의 대표 실적이 있는 경우

0점

① 또는 ②의 대표 실적이 없는 경우






5- 4.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현황

5- 4. ① 통합관리제 운영

구분

적용여부

주요내용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적용 여부

계정 단위로 총액 관리(연구과제별 관리하지 않음) 여부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의 상호 연계 및 데이터 전송 여부


 
작성지침

○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를 운영 여부】 적용여부에 따라 O로, 아니면 X로 기재. 주요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중 통합관리제 미적용 과제 리스트(과제명, 연구개발기간, 연구책임자명, 미적용 사유) 작성 

○ 【계정 단위로 총액 관리(연구과제별 관리하지 않음) 여부】 적용여부에 따라 O로, 아니면 X로 기재. 주요내용은 시스템 구축 또는 개선 날짜 작성

○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과의 상호 연계 여부】 적용여부에 따라 O로, 아니면 X로 기재. 주요내용은 시스템 연계 날짜 작성(모듈 설치 및 데이터 전송 모두 필요)


 
자체 평가지침

○【통합관리제 운영】 

점수

평가지침

+1점

위 3가지 항목 모두 충족 시

0점

위 2가지 이하 충족 시

5- 4. ② 연구개발기관계정 수

구분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에 소속된 전체 연구책임자계정 수 (A)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 소속된 균등지급 참여 연구책임자계정 수 (B)

균등지급 참여

연구책임자계정 비율 

(C=B/A)

연구개발기관계정명 ①

연구개발기관계정명 ②

 
작성지침

○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 명】 평가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운영한 연구개발기관계정명

※ 기관 전체 단위(전체 학과에 적용)로 운영하는 경우 내부규정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의 전체 연구책임자계정 수】 평가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에 소속된 전체 연구책임자계정의 수

○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의 균등지급 참여 연구책임자계정 수】평가기간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에 속해있으면서 균등지급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계정의 수


 
자체 평가지침

○ 【연구개발기관계정 수】 

점수

평가지침

+1점

연구개발기관계정이 3개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기관 전체의 계정을 운영하는 경우

0점

연구개발기관계정이 3개 미만인 경우

5- 4. ③ 균등지급 비율   ※ 5- 4. ②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수가 1개 이상인 기관만 작성

구분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에 소속된 전체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합계 

(A)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한 균등지급액 합계 

(B)

균등지급액 비율 

(C=B/A)

연구개발기관계정명 ①

연구개발기관계정명 ②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 비율 평균(D)=

 
작성지침  ※ 5- 4. ② 지표에 기재한 연구개발기관계정을 기준으로 작성

○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에 소속된 전체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합계】 평가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에 소속된 전체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수입액(평가시작일부터의 계정 수입액, 이자 포함) 합계

○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한 균등지급액 합계】 평가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 등)에서 해당 소속 학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균등지급액 합계(즉, (A) 중에서 균등지급한 금액)


 
자체 평가지침  ※ 기본점수 1점

점수

평가지침

+1점

균등지급액 비율 평균(D)이 30% 이상인 경우

0점

균등지급액 비율 평균(D)이 30% 미만인 경우

 

Ⅲ.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6

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조사개요

【평가취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지원과정을 전산화하고 정부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통해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연구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

【조사내용】 2023년 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조사양식】 다음 양식 적용 (자료 기준일 : 평가기간 내(2021. 3. 1 ~ 2023. 2. 28))

▶ 개념 정의

【연구지원시스템의 개념】 ‘연구행정을 효율화하고 연구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위해 연구과제 관리(협약/진도, 중간/결과보고), 
연구비 관리(예산, 회계, 인건비, 구매, 정산), 연구성과 관리(논문, 특허, KRI연계), 내외부 시스템 연계관리 등을 통합한 독립적인 전산시스템’ 으로 개념 정의 

6- 1. 독립적 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독립적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연구지원 전담조직 내  구축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연도

연구지원시스템  주요 구성 

(초기개발) 

(추가개발)            ~ 현재


 
작성지침

○ 【독립적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연구행정을 효율화하고 연구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구과제 관리(협약/진도, 중간/결과보고), 연구비 관리(예산, 회계, 인건비, 구매, 정산), 연구성과 관리(논문, 특허, KRI연계), 내·외부 시스템 연계관리 등을 통합한 전산시스템이 독립적으로 구축된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 【연구지원전담조직 내 구축】 연구지원전담조직 내 기관연구지원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 【시스템의 구축연도】 기관연구지원시스템의 초기개발~추가개발 등 현시스템 구축시까지 해당년도 구분 기재 

○ 【시스템의 주요구성】 시스템 구축연도별 기관연구지원시스템의 주요구성 및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2023.2.28.일자 기준으로 작성


 
자체 평가지침

○【독립적 기관연구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점수

평가지침

4점

4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된 경우

1) 독립적 기관연구지원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2) 연구지원 전담조직내 구축된 경우(증빙 : 전담부서내 시스템 구축 화면) 

3) 시스템 구축 연도가 평가기간 이전으로 구축 후 운영되는 경우(증빙 : 최근 시스템 구축 결재문서 또는 계약서 등) 

4) 세부 시스템 구성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증빙 : 연구지원시스템 구성도, 개선내역 등) 

3점

3가지 항목만이 충족된 경우

2점

2가지 항목만이 충족된 경우 

1점

1가지 항목만이 충족된 경우

0점

1가지 항목도 충족되지 못한 경우



6- 2.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운영수준 및 범위

6- 2. ①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운영수준

구분

운영  수준 (O, X)

비고

연구 정보의 전산화 관리

비고 (구체적인 내용 작성)

기관연구지원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자체 기관연구지원시스템보안관리대책(계획서) + 증빙 

부서 간 연구 정보 연계

연구 데이터 검색

종합적 통계 제공


 
작성지침

○ 【연구정보의 전산화관리】 연구과제 기초정보(재원, 정부부처, 연구비, 연구인력, 과제번호 등) 및 관련문서가 충실하게 수집 및 저장 관리 가능한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 【기관연구지원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개인정보보호지침’(과기정통부·산업부 등 소관부처),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국정원)을 참고하여 자체적인 기관연구지원시스템 보안관리대책(또는 계획서)*을 수립·시행하고 아래의 시스템 운영방식에 따라 요구된 증빙을 제출한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 (일반)보안관리 규정은 보안관리대책(또는 계획서)의 증빙자료에서 제외

(자체 시스템운영시 증빙자료) 「개인정보법」에 따른 ①외부자 침입차단, ②전산자료의 임의조작 불가능, ③계좌정보 및 주민번호 보안. ④연구자료 유출방지 대책(암호화, DRM 등), ⑤원격 접속(VDI, VPN) 보안대책. 5개 중 3개 기능을 구현한 화면의 이미지를 각각 제출할 것. 다만 평가대상기관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ISMS- P)을 획득한 경우 인증확인서로 대체가능

(클라우드서비스 활용시 증빙자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기부)에 따른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조치’ 및 ‘공공기관용 추가보호 조치’가 포함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 계약서 또는 ②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가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취득한 경우 인증확인서로 대체


○ 【부서간 연구정보 연계】 기관내 부서간 연구정보(연구자, 참여연구자, 연구비 집행, 연구내용 등)의 시스템 연계가 가능한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 【연구 데이터 검색】 연구참여자 및 연구책임자의 과제 참여정보 및 예산내역 등의 검색 및 출력이 가능한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 【종합적 통계 제공】 연구과제, 연구비, 인력, 자산 등의 조회 및 통계현황 제공(엑셀 DB변환)이 가능한 경우 O로, 아니면 X로 기재

○ 【증빙 제출】 해당 평가항목의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시스템 화면 이미지를 제출하고(Admin 시스템 화면 이미지는 지양)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캡춰이미지는 확인 가능한 크기로 붙임 요망) 

* 2023.2.28.일자 기준으로 작성

 
자체 평가지침

○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운영수준】

구분

점수

평가지침

전산화

운영수준

(3점)

3점

5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① 연구 정보의 전산화 관리, ② 기관연구지원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③ 부서 간 연구 정보 연계, ④ 연구 데이터 검색, ⑤ 종합적 통계 제공(출력 및 엑셀DB변환)

2점

4가지 항목만이 충족되는 경우

1점

3가지 항목이 충족되는 경우

0점

2가지 이하 항목이 충족되는 경우






6- 2. ②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범위

구분

전산화 구축연도

전산화 구성 

예산・정산 

구매・계약・자산・검수 

재무・회계・세무

연구 성과관리


 
작성지침

○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범위】① 예산・정산 ② 구매・계약・자산・검수 ③ 재무・회계・세무 ④ 연구 성과관리로 정함

○ 【전산화 구축연도】기관연구지원시스템의 전산화가 구축된 해당년도 기재

○ 【전산화의 구성】기관연구지원시스템의 전산화 내용을 기재(개요수준 작성)

* 2023.2.28.일자 기준으로 작성

 
자체 평가지침

○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전산화 범위】

구분

점수

평가지침

전산화 범위

(2점)

2점

전산화가 4가지 구분이 모두 구축 되어 있는 경우

① 예산・정산  ②구매・계약・자산・검수  ③재무・회계・세무 ④ 성과 시스템

1점

전산화가 3가지 구분만 구축 되어 있는 경우

0점

전산화가 2가지 이하 구분만 구축 되어 있는 경우



6- 3.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수준

구분

유지・보수(단위: 천원)

예산(A)

사용액(B)

집행비율(B/A)

최근2년전

(2021. 3. 1. ~ 2022. 2. 28)

최근1년전

(2022 3. 1. ~ 2023. 2. 28)


※대학의 회계연도를 고려하여 평가지표 작성 기간 설정

 
작성지침

○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예산 수준】기관연구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기관 예산서상에 별도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내역과 기관 결산서상의 해당항목 집행내역을 기재. 

○ 【증빙 제출】기관 예산서상 별도 항목으로 구분 편성(예 :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된 증빙 및 결산서상 집행 증빙 제출. 대학본부 예산과 통합 편성된 경우 세부 구분 내역을 추가증빙

* 2021.3.1.(최근2년 전) 및 2022.3.1.일자(최근1년 전) 기준으로 작성








 
자체 평가지침

○ 【기관연구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수준】

구분

점수

평가지침

예산 운영수준

(3점)

3점

2개년 모두 2가지 항목이 충족된 경우

①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이 모두 있음

②운영・유지・보수 예산 집행 비율이 모두 80%이상인 경우 

2점

2개년 모두 2가지 항목이 충족된 경우

①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이 모두 있음

②운영・유지・보수 예산 집행 비율이 1개년만 80% 이상인 경우 

1점

2개년 모두 2가지 항목이 충족된 경우

①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이 모두 있음

②운영・유지・보수 예산 집행 비율이 2개년 모두 80% 미만인 경우 

0점

2개년 중 운영・유지・보수 예산 편성실적과 집행실적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 


6- 4.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연동성

해당 과제 수행여부

(O/X)

시스템 연동성 확보 및 관리・운영 수준

(O/X)

비고(연동불가사유 등)

통합Ezbaro를 사용하는 부처(과기정통부, 교육부 등 12개 부처)의 연구과제 수행 여부

통합Ezbaro와 기관연구지원시스템과의 연동 여부1

통합RCMS를 사용하는 부처(산업부, 중기부 등 7개 부처)의 연구과제 수행 여부

통합RCMS와 기관연구지원시스템과의 연동 여부2

통합Ezbaro시스템의 연구비 집행정보 입력기한(D+5일) 준수 여부3

 
작성지침

○ 【시스템 연동성 확보 및 관리・운영 수준】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과 기관연구지원시스템과의 연동성 및 관리・운영 수준을 평가

주 1. 기관연구지원시스템이 통합Ezbaro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연구비 집행정보가 처리되는지 여부에 따라 O/X로 표기

2. 기관연구지원시스템이 통합RCMS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연구비 집행정보가 처리되는지 여부에 따라 O/X로 표기

3. 통합Ezbaro시스템의 연구비 집행정보 입력기한 준수 여부에 대한 결과는 연구재단과 협의 하에 자체적으로 조사 평가할 예정으로 연구기관은 미작성. (사용기준 70조제2항1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탁과제 일괄지급건에 대해서만 연구비 지급일로부터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집행내역 D+5일 준수여부를 점검, 다만, 3항에 따른 인건비·학생인건비· 기본사업· 종료일이후집행건은 해당사항 없음. 선집행의 경우 연구비 지급된 날로부터 5일이내 집행정보를 입력하였다면 입력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자체 평가지침

○ 【시스템 연동성 확보 및 관리・운영 수준】

구분

점수

평가지침

연동성 확보 수준1(2점)

2점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2개와 모두 연동성을 가진 경우

1점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1개와 연동성을 가진 경우

0점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 

입력기한 준수여부(1점)

1점

집행건수 대비 준수비율 90% 이상 

0점

집행건수 대비 준수비율 90% 미만 



주 1. 만약,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통합Ezbaro 또는 통합RCMS 중 1개의 통합시스템을 통해서만 수행하는 경우 해당 통합시스템과 연동성을 가진 경우 2점으로 처리



7

연구윤리 관리의 적절성

▣ 조사개요

【평가취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윤리 조성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연구수행상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

【조사내용】 2023년 연구윤리 관리의 적절성 관련 현황(감점으로 활용)

【조사양식】 다음 양식 적용 (자료 기준일 : 평가기간 내(2021. 3. 1 ~ 2023. 2. 28))

7- 1. 제재 통보 건수 및 연구비환수 금액

구분

참여제한 통보 건수

제재부가금 처분 통보 건수

제재 사유와 관련된 연구비환수 금액(단위: 천원)

제재 건수 및 연구비환수 금액

 
작성지침

○ (혁신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행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또는 관계법령에 근거한 참여제한·제재부가금·환수금 통보건수 

(혁신법 시행 이후에 이뤄진 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근거한 제재처분 및 제재 처분과 관련된 연구비 환수 금액

○ 평가기간 동안 제재처분 및 연구비 환수 기관 통보 공문 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함)으로 작성


 
자체 평가지침

○ 【제재처분(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통보건수 및 제재 사유와 관련된 연구비환수 금액 현황】

점수

평가지침

- 2점

평가기간 참여제한 통보 건수, 제재부가금 처분 통보 건수, 제재 사유와 관련된 연구비환수 금액이 모두 있는 경우

- 1점

평가기간 참여제한 통보 건수, 제재부가금 처분 통보 건수, 제재 사유와 관련된 연구비환수 금액 중 1~2개 있는 경우

0점

평가기간 참여제한 통보 건수, 제재부가금 처분 통보 건수, 제재 사유와 관련된 연구비환수 금액이 모두 없는 경우

○ 【제재처분(참여제한, 제재부가금)의 원인이 내부신고 및 자체조사인 경우】

점수

평가지침

+2점

평가기간 제재처분 건수 중 그 원인이 내부신고 및 자체조사인 경우 (제재처분 통보건수의 75%이상일 시 가점부여). 단, 연구비 환수금액 현황에서 받은 감점보다 상향하여 가점을 받을 수 없음)

+1점

평가기간 제제처분 건수 중 그 원인이 내부신고 및 자체조사인 경우 (제재처분 통보건수의 50%이상일 시 가점부여). 단, 연구비 환수금액 현황에서 받은 감점보다 상향하여 가점을 받을 수 없음)

0점

내부신고 및 자체조사가 아닌 경우



7- 2. 연구윤리 확립 노력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길잡이」 참고)

구분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

자체규정 마련·운영 수준1

포함 내용2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 마련

부정행위 범위의 부합 여부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창구 운영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및 검증 절차 

부정행위의 결과에 대한 통보 및 보고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부정행위 징계 가능

부정행위가 최종 판정 된 날로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자체 규정 마련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3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작성지침

○ 【연구윤리 확립 노력】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 규정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확보 여부

주 1. 기관 혁신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자체규정, 제58조에 따른 자체연구윤리규정 여부에 따라 O/X로 표기

2. 해당 내용 적시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는 감점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내용을 확보·운영 중 또는 예정인 경우는 관련 규정의 유무 및 관련 내용을 적시

○ 【증빙 제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부정행위 검증 등 및 제58조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규정 등 자체 규정

○ 【연구윤리 관련 제도 현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정행위 범위】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③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⑥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

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ㆍ보고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따라 검증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로서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ㆍ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2.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4.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5.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6.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2023.2.28.일자 기준으로 작성




 
자체 평가지침

○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1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2  수준】

주 1. 부정행위 관련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57조 제1~3항을 기준으로 평가

2. 자체 연구윤리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1~5호를 기준으로 평가. 단,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2023년도 평가(감점) 대상에서 제외

점수

평가지침

- 4점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 중 4개 이상의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3점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 중 3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2점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 중 2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1점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 중 1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0점

자체규정 내 필수 포함 사항 및 필수 운영 사항을 모두 마련한 경우




 

Ⅳ.

연구제도 운영의 합리성

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준수 여부

▣ 조사개요

【평가취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직접비·간접비)를 본래의 사용목적와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

【조사내용】 2023년 본 평가와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준수 여부

【조사양식】 다음 양식 적용 (자료 기준일 : 평가기간 내(2021. 3. 1 ~ 2023. 2. 28))

8- 1. 직접비 관리의 적절성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등의 적정성 집행 여부

8- 1. ① 인건비 – 인건비 계상률 관리의 적절성

구분

세부 내용

인건비

인건비 계상률 관리의 적절성


 
작성지침

○ 【인건비 – 인건비 계상률 관리의 적절성】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 인건비 계상률 관리시스템의 범위(국가연구개발사업, 기본사업, 정부수탁사업) 및 개인별 인건비 계상률 초과 여부를 검토하여 평가

○ 【세부내용】부처별, 사업별, 과제별, 기간별, 연구자별 인건비 계상률 연간 조회 화면 및 인건비 계상률 초과 사전통제가능 화면 증빙 자료 제출 및 내용 기재

 
자체 평가지침

○【인건비 -  인건비 계상률 관리 적절성】

점수

평가지침

인건비

인건비 계상률 관리의 적절성

3점

부처별, 사업별, 과제별, 기간별, 연구자별 인건비 계상률에 대해 사전통제시스템이 있으며, 상시 조회 가능하며, 인건비 계상률 따른 인건비등의 지급관리가 가능한 경우

2점

부처별, 사업별, 과제별, 기간별, 연구자별 인건비 계상률에 대해 사전통제시스템이 있으며, 상시 조회 가능한 경우

0점

부처별, 사업별, 과제별, 기간별, 연구자별 인건비 계상률에 대해 사전통제시스템이 없는 경우


8- 1. ② 인건비 – 고용(근로) 계약 체결의 적절성

구분

규정명

조항

조항 내용

인건비

인건비 지급절차

고용(근로계약) 체결 기준 및 절차


 
작성지침

○ 【세부내용】인건비 제출양식은 연구자 본인 인건비 확인 가능 화면, 고용계약서 제출양식 1부


 
자체 평가지침

○ 【인건비 -  고용(근로) 계약 체결의 적절성】

점수

평가지침

인건비

고용(근로)계약 체결 적정성 

2점

2가지 항목이 있는 경우

1) 인건비 지급 절차 및 고용계약 체결 기준 게시 

2) 연구자 본인의 인건비 지급내역 확인 시스템이 있는 경우

1점

1가지 항목만 있는 경우

0점

인건비 지급 절차 및 고용계약 체결 기준 게시가 되지 않는 경우


8- 1. ③- 1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의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정도

구분

중앙구매체계 

중앙구매 비율

구비 여부

기준단가

구매건수

구매액

구매건수

중앙

구매건수

비율

(%)

총 구매액

(천원)

중앙 구매액

(천원)

비율

(%)

연구시설・장비비

국내구매

○/X

예) 단일건 기준 100만원 이상

국외구매

단일건 기준:100만원 이상

 
작성지침

【연구시설・장비비 – 중앙체계구매 운영여부 및 이용 정도】연구시설・장비비의 중앙구매 체계 구비 여부 및 중앙구매건수・구매액을 기준으로 평가

-  필수 증빙자료 : 연구시설·장비비 구매 관련 내부 규정

* 중앙구매 관련 단가 1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포함)의 연구시설・장비 구입이 없는 기관의 경우, 전담조직 또는 대학(기관)에서 구입한 연구장비 등의 구매절차 및 자산관리 적정성으로 평가

○ 【총 구매건수】중앙구매 대상 건수 

○ 【중앙구매 건수】중앙구매 대상 건수 대비 중앙구매한 건수

○ 【참고】중앙구매 대상은 공사, 용역, 시제품도 포함하여 중앙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임


 
자체 평가지침

○ 【연구시설・장비비 – 중앙체계구매 운영여부 및 이용 정도】

점수

평가지침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의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정도

2점

단가 100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매 시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실적이 각 90%이상인 경우 

1점

단가 300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매 시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실적이 각 80%이상인 경우 

0점

단가 300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매 시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실적이 각 80%미만인 경우 


8- 1. ③- 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도입 및 내부 운영규정 마련 여부

구분

도입・마련 여부

(O, X)

증빙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도입

-  지정 일자 :

-  지정 번호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내부 운영규정 마련

규정 명칭 :                                       (규정 필수 첨부)

 
작성지침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도입】 2023.02.28.일자 기준, 도입 여부 및 증빙 내용(지정서 상의 지정 일자, 지정 번호) 작성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내부 운영규정 마련】 2023.02.28.일자 기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개발기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2조에 따른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규정으로 제정 완료되었는지 마련 여부 및 증빙 내용(규정 명칭) 작성(해당 규정 별도 첨부 필수)


 
자체 평가지침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도입 및 내부 운영규정 마련 여부】

점수

평가지침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도입 및 내부 운영규정 마련 여부

+1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도입 후 인증 완료와 내부 운영규정 마련을 완료한 경우

0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8- 1. ④ 연구재료비 – 연구재료(시약포함)의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정도

구분

중앙구매체계 

중앙구매 비율

구비 여부

기준단가

구매건수

구매액

구매건수

중앙

구매건수

비율

(%)

총 구매액

(천원)

중앙 구매액

(천원)

비율

(%)

연구

재료비

국내구매

○/X

예) 단일구매총액 기준
300만원 이상

국외구매



※단일구매총액 기준:300만원 이상

 
작성지침

○ 【연구재료비 – 중앙체계구매 운영여부 및 이용 정도】연구재료(시약포함)의 중앙구매 체계 구비 여부 및 중앙구매건수・구매액을 기준으로 평가

※중앙구매 관련 단일 구매 총액 3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포함)의 연구재료(시약포함)이 없는 기관의 경우, 전담조직 또는 대학(기관)에서 구입한 연구재료(시약포함) 등의 구매절차 및 자산관리 적정성으로 평가

※ 향후 기준단가는 낮추고 구매액 비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 예정

○ 【총 구매건수】중앙구매 대상 건수 

○ 【중앙구매 건수】중앙구매 대상 건수 대비 중앙구매한 건수

○ 【참고】중앙구매 대상은 공사, 용역, 시제품도 포함하여 중앙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임




 
자체 평가지침

○ 【연구재료비 – 중앙체계구매 운영여부 및 이용 정도】

점수

평가지침

연구재료비

연구재료(시약

포함)의 중앙구매 체계 구비 여부 

2점

단일 구매 총액 300만원 이상의 연구재료(시약) 구매 시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실적이 각 60%이상인 경우 

1점

단일 구매 총액 500만원 이상의 연구재료(시약) 구매 시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실적이 각 80%이상인 경우 

0점

단일 구매 총액 500만원 이상의 연구재료(시약) 구매 시 중앙구매체계 운영 여부 및 이용 실적이 각 80%미만인 경우 

8- 1. ⑤ 연구활동비 – 국내・외 여비,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및 식대

구분

통제여부

통제 방법

구축・운영 시작일

연구활동비

국내・외

여비

기준단가 준수 

중복출장 검증 

출장 후 DB구축 탑재 여부

(증빙 탑재 및 정보공유) 

○ / X

시스템입력항목, DB항목

전문가

활용비

기간내 집행 

○ / X

시스템 (입력불가/팝업창 생성) /

기타(방법기재)

기준 단가 

수행과제 관련성

○ / X

관련 검증방법 기재 

전문가 자문내역 확인여부

○ / X

회의비 및 식대

기간내 집행 

○ / X

시스템 (입력불가/팝업창 생성) /

기타(방법기재)

회의록 작성여부

(외부참석자 확인 등)

평일 점심식대 통제(특/야근)


 
작성지침

○ 【연구활동비】연구활동 관련 시스템 통제의 경우 관련 시스템 화면 증빙제출 및 기타 통제의 경우 관련 증빙 제출


 
자체 평가지침

○ 【연구활동비】

점수

평가지침

연구활동비(3점)

3점

비목별 집행 절차의 적정성에 따른 3개 항목을 모두 확보한 경우

1) 국내외 여비(자체 여비규정에 따라 사전, 사후 통제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예, 연구기간 내 집행, 비참여연구자 배제, 중복출장 통제, 기준단가 준수, 출장 후 DB구축 등)

2) 전문가 활용비(자체 전문가활용비 규정에 따라 연구기간 내 집행, 기준단가, 수행과제 관련성, 전문가 자문내역 확인여부 등)

3) 회의비 등(자체 회의비 및 식대 규정에 따라 사전, 사후 통제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예, 연구기간 내 집행, 회의비 집행 시 외부참석자 확인, 특근/야근 식대 기준 준수 등)

2점

2개 항목만 확보한 경우

1점

1개 항목만 확보한 경우

0점

1가지 항목도 확보 못한 경우



8- 1. ⑥ 연구수당 – 기여도 평가 적절성

구분

검토서류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 세부 평가항목

기여도평가 인원

평가 기준 보유여부

개별 기준 사용여부

 
작성지침

○ 【기여도 평가 세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 리스트

○ 【기여도평가 인원】기여도평가 반영 참여연구자 / 전체 참여연구자

○ 【평가 기준 보유여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개별 기준 사용여부】연구기관 기준을 따르지 않고, 책임자 자체 기준 사용시 ○, 아니면 X로 기재

 
자체 평가지침

○ 【연구수당 – 기여도 평가 적절성】

점수

평가지침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 적절성

1점

기여도 평가 관련 세부평가항목을 보유하고, 기여도 평가시 참여연구자 전체를 평가하는 경우

0점

기여도 평가 관련 세부평가항목을 보유하지 않거나, 기여도 평가시 참여연구자 전체를 평가하지 않는 경우


8- 1. ⑦ 직접비(총괄) -  직접비 부당집행기준(사용기준·사용용도) 위반 여부

구분

과제명

지적 내용

지적한 정산 기관

지적일

직접비 부당집행기준(사용기준·사용용도) 위반 과제 현황

직접비 부당집행으로 통보된 과제 개수 총계(A)

연구개발기관이 평가기간 동안 정산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탁과제 개수 총계(B)

직접비 부당집행으로 통보된 과제 개수 총계(A)/

연구개발기관이 평가기간 동안 정산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탁과제 개수 총계(B)

%

 
작성지침

○ 【직접비 부당집행기준 위반 여부】 혁신법 시행 이전 - 舊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9항에 따른 부당집행, 혁신법 시행 이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 부당집행(사용기준·사용용도 위반)에 따른 회수를 의미(단 직접비 50%미집행으로 인한 간접비·연구수당 회수건수, 집행잔액 회수금은 제외)

○ 【과제명】 해당 직접비 부당집행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통합RCMS, 통합Ezbaro에 입력된 국가연구개발 수탁과제만을 의미하며, 평가기간 동안 정산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부당집행 사례가 있는 과제 비율로 정함 

○ 【지적건수】 과제 내 비목별 부당집행(사용기준·사용용도 위반)으로 불인정 건수

○ 【지적한 정산기관】 통합RCMS(부처명), 통합Ezbaro(부처명)

○ 【지적일】 직접비 부당집행의 시점은 최종 통보된(공문, 시스템 등)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 대상 기간에 포함된 경우만 대상으로 함(이의제기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자체 평가지침

점수

평가지침

직접비

부당집행기준

(사용기준·사용용도) 위반 여부

2점

평가기간 중 직접비 부당집행으로 정산기관에서 불인정 사례를 포함한 과제가  없는 경우

1점 

평가기간 중 직접비 부당집행으로 정산기관에서 불인정 사례를 포함한 과제가  A/B가 10% 이하인 경우

0점

평가기간 중 직접비 부당집행으로 정산기관에서 불인정 사례를 포함한 과제가  A/B가 10% 초과한 경우


8- 2. 간접비 관리의 적절성

: 간접비 사업비 중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3개 항목 집행의 적정성 조사 및 평가

8- 2. ① 인력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여부

구분

실시여부

시행 근거자료

비고 

인력지원비

사전계획수립

○ / X

관련공문 또는 서류

시행시기(연도- 월)

집행

실시후 지급공문, 관련서류

※ 특히,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관련규정,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집행관련 세부적으로 증빙서류 제출(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

 
자체 평가지침

○ 【인력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여부】

점수

평가 지침

1점

인력지원비에 대한 자체 집행기준이 있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집행한 경우

0점

인력지원비에 대한 자체 집행기준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계상비율 준수여부, 성과평가 기준 및 시행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

8- 2. ② 연구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여부

구분

실시여부

시행 근거자료

비고 

연구지원비

사전계획수립

○ / X

관련공문 또는 서류

시행시기(연도- 월)

집행

실시후 지급공문, 관련서류

 
자체 평가지침

○ 【연구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여부】

점수

평가 지침

1점

연구지원비에 대한 자체 집행기준이 있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집행한 경우

0점

연구지원비에 대한 자체 집행기준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8- 2. ③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규모

1)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구분

실시여부

시행 근거자료

비고 

성과활용지원비

사전계획수립

○ / X

관련공문 또는 서류

시행시기(연도- 월)

※ 특히, 과학문화활동비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관련규정, 과학문화활동비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집행관련 결산서 해당 내용 제출(결산서상 해당 내용을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

2)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 규모

구 분

간접비 수익 전체(A)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 규모

총계(B)

비율(B/A)

성과활용지원비1)

간접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 중 

지식재산권 등 성과활용 관련 금액2)

최근2년전

(2021.3.1. ~ 2022.2.28)

전기

최근1년전

(2022.3.1. ~ 2023.2.28)

당기

2개년 평균

(2021.3.1. ~ 2023.2.28)

평균


 
자체 평가지침

1)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여부】

점수

평가 지침

1점

성과활용지원비에 대한 자체 집행기준이 있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집행한 경우

0점

성과활용지원비에 대한 자체 집행기준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기준 또는 계획에 따라 집행한 경우

※ 연구개발의 홍보를 위한 과학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제작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과학문화활동비 집행계획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2)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 규모

○ 【성과활용지원비 집행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 및 동 수립계획에 따른 집행여부 규모】

점수

평가 지침

2점

간접비 수익 대비 성과활용지원비 집행 비율이 6% 이상인 경우

1점

간접비 수익 대비 성과활용지원비 집행 비율이 4% 이상~6%이하인 경우

0점

간접비 수익 대비 성과활용지원비 집행 비율이 4% 미만인 경우

○ 【간접비수익】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18호 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Ⅱ. 간접비 수익(간접비 계정 이체액) (당기 “계” 및 전기 “계” 의 평균) 

○ 【성과활용지원비】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별지 제18호 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Ⅲ. 간접비 지출내역 – 3. 성과활용지원비 (당기 “계” 및 전기 “계” 의 평균) 

주1. 결산서에 성과활용지원비 비목으로 확정된 경우(간접비 원가산출시 제출하는 사용기준 별지 제18호 자료와 동일할 것)

주2. 간접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 중에서 지식재산권 취득, 특허 출원과 관련된 선급금 발생액 등 성과활용 금액을 기재함. 

-  증빙자료 : 간접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세부내역(양식 제공). 단, 자산 금액은 사용기준 별지 제18호 자료와 동일할 것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18호 서식(=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지4의7과 동일)


8- 2. ④ 학교회계전출금의 간접비 지출 합리성

구분

학교회계전출금의 간접비 지출 합리성(단위: 천원)

간접비수익 (A)

학교회계전출금(B)

C=B/A*100

최근2년전

(2021.3.1. ~ 2022.2.28)

최근1년전

(2022.3.1. ~ 2023.2.28)

2개년 평균

(2021.3.1. ~ 2023.2.28)


※ 대학의 회계연도를 고려하여 평가지표 작성 기간 설정

 
작성지침

○ 【간접비수익】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18호 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Ⅱ. 간접비 수익(간접비 계정 이체액) (당기 “계” 및 전기 “계” 의 평균) 

○ 【학교회계전출금】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별지 제18호 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Ⅳ.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당기 “계” 및 전기 “계” 의 평균) 

○ 【학교회계전출금의 간접비 지출 합리성】간접비수익 대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의 합리성 검토

※ 특히, 간접비수익,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결산서 해당 내용 제출(결산서상 해당 내용을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


 
자체 평가지침

○ 【학교회계전출금의 간접비 지출 합리성】

점수

평가지침

학교회계전출금의 간접비 지출 합리성

2점

간접비수익 대비 학교회계전출금의 전출 비율이 20% 이하인 경우

1점

간접비수익 대비 학교회계전출금의 전출 비율이 20% 초과, 40% 이하인 경우

0점

간접비수익 대비 학교회계전출금의 전출 비율이 40% 초과인 경우


8- 2. ⑤ 연구보안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

구분

연구보안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단위: 비율%)

간접비수익 (A)

연구보안관리비 지출 금액 및 비율(B/A)

연구보안관리비(B)

비율(B/A)

최근2년전

(2021.3.1. ~ 2022.2.28)

최근1년전

(2022.3.1. ~ 2023.2.28)

2개년 평균

(2021.3.1. ~ 2023.2.28)


※ 대학의 회계연도를 고려하여 평가지표 작성 기간 설정

 
작성지침

○ 【간접비수익】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18호 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Ⅱ. 간접비 수익(간접비 계정 이체액) (당기 “계” 및 전기 “계” 의 평균)

○ 【연구보안관리비】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18호 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Ⅲ. 간접비 지출내역 – 2. 연구지원비 – 5) 연구보안관리비 (당기 “계” 및 전기 “계” 의 평균)

※ 반드시 결산서에 연구보안관리비 비목으로 확정된 경우만 인정(간접비 원가산출 제출하는 사용기준 별지 제18호 자료와 동일할 것)

※ 특히, 간접비수익, 연구보안관리비 관련 결산서 해당 내용 제출(결산서상 해당 내용을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


 
자체 평가지침

○ 【연구보안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

점수

평가지침

연구보안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 

+2점

간접비수익 대비 연구보안관리비 지출 비율 1% 이상인 경우

+1점

간접비수익 대비 연구보안관리비 지출 비율 0.5% 이상, 1% 미만인 경우

0점

간접비수익 대비 연구보안관리비 지출 비율 0.5% 미만인 경우

8- 2. ⑥ 연구실 안전관리비

1) 사전계획수립

구분

실시여부

시행 근거자료

비고 

연구실 안전관리

사전계획수립

○ / X

관련공문 또는 서류

시행시기(연도- 월)

※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에 따른 관련 공문 및 계획서 기안 등의 공식적인 서류 제출

2) 연구실 안전관리비 지출

구분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단위: 비율%)

간접비수익 (A)

연구실 안전관리비 지출 금액 및 비율(B/A)

연구실 안전관리비(B)

비율(B/A)

최근2년전

(2021.3.1. ~ 2022.2.28)

최근1년전

(2022.3.1. ~ 2023.2.28)

2개년 평균

(2021.3.1. ~ 2023.2.28)


※ 대학의 회계연도를 고려하여 평가지표 작성 기간 설정

 
작성지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사전 계획수립】 연구안전관리비의 사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관련 공문 등의 증빙 서류 제출

○ 【연구안전관리비 지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18호 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Ⅲ. 간접비 지출내역 – 2. 연구지원비 – 4) 연구실안전관리비 (당기 “계” 및 전기 “계” 의 평균)

※ 반드시 결산서에 연구실안전관리비 비목으로 확정된 경우만 인정(간접비 원가산출 제출하는 사용기준 별지 제16호 자료와 동일할 것)

※ 특히, 간접비수익, 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련 결산서 해당 내용 제출(결산서상 해당 내용을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


 
자체 평가지침

○ 【연구실안전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

점수

평가지침

연구실안전관리비의 간접비 지출 규모 

1점

2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

1) 사전계획수립 있는 경우

2) 간접비수익 대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지출 비율 1% 이상인 경우

0점

1가지 이하 항목을 충족



 

Ⅴ.

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

9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및 우수사례

▣ 조사개요

【평가취지】 연구지원조직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서비스 지원조직이므로 연구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기관내 자체 규정, 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

【조사내용】 2023년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만족도 청취・피드백 여부 현황

【조사양식】 다음 양식 적용

9- 1.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연도

설문 응답자(명)

문항 평균 100점 환산 점수(점)




 
작성지침

○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통합 조사 실시 결과】KISTEP 주관하에 전체 연구자 대상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합적으로 실시함. 이를 위해 해당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자 DB를 KISTEP 및 조사전문기관에게 제공하고, KISTEP과 조사전문기관의 설문지 URL을 전체 소속연구자에게 안내하는 역할만을 수행함. 만족도 조사는 KISTEP 및 조사전문기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관련 결과물을 통합적으로 평가 결과에 반영함.

※ 응답자의 상위 2.5% 및 하위 2.5%*(소수점 이하 인원수는 절사)를 제외한 만족도 점수만을 산정함 (3명 미만은 경우 0점이며, 연구자 참여율 3%이상으로 권고함) 

* 응답자의 2.5%가 1명 미만일 경우는 상하위 각 1명 제외

○ 【통합 조사 설문지 내용(안)】

<공통 설문지 내용(안)>


1. 소속 기관의 업무를 처리하는 연구지원 기준과 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소속 기관의 연구지원 업무 담당자가 기한을 기키고 설명을 충분히 하는 등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연구지원업무로 문제발생시 소속 기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소속 기관의 조직은 연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계약, 행정 간소화, 성과관리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소속 기관에서 연구자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체 평가지침

○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점수

평가지침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10점

평가기간 내의 문항 평균 만족도 수준이 100점 환산 기준 80점 이상인 경우 

9점

평가기간 내의 문항 평균 만족도 수준이 100점 환산 기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8점

평가기간 내의 문항 평균 만족도 수준이 100점 환산 기준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7점

평가기간 내의 문항 평균 만족도 수준이 100점 환산 기준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 

6점 

평가기간 내의 문항 평균 만족도 수준이 100점 환산 기준 40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 

5점

평가기간 내의 문항 평균 만족도 수준이 100점 환산 기준 30점 이상 40점 미만인 경우 

4점

평가기간 내의 문항 평균 만족도 수준이 100점 환산 기준 20점 이상 30점 미만인 경우

3점

평가기간 내의 문항 평균 만족도 수준이 100점 환산 기준 10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0점

평가기간 내의 문항 평균 만족도 수준이 100점 환산 기준 10점 미만인 경우



9- 2. 연구지원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에 따른 조치 우수사례

구분(대분류)

조치사항구분

주요조치내용

조치일자

증빙서류

현장 애로사항 청취 

예)제도개선

예)시스템 변경

예)지원금 지급

예)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예) 기타

우수사례 활용 및 확산

예)제도개선

예)시스템 변경

예)지원금 지급

예)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 등)

예) 기타(홍보 등)

※ 단, 일반적인 조치는 기재하지 말 것


 
작성지침

○ 【구분】우수사례는 연구자 대상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우수사례 활용·확산 등 2가지 대분류로만 기재할 것

※  2가지 대분류에 동일한 내용을 각각 기재한 경우 1개만 인정함

○ 【조치사항구분】조치사항은 5가지 항목(제도개선, 시스템 변경, 지원금 지급,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기타 사례) 중 선택하여 기재할 것

○ 【주요조치내용】세부조치 내용을 기재할 것

○ 【조치일자】조치가 완료된 시점을 기재할 것 

○ 【조치증빙서류】관련 공문·보도자료·홍보자료·내부기안자료 등의 객관적 자료들을 첨부할 것(자료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






 
자체 평가지침

○ 【조치 우수사례】

점수

평가지침

6점

2개 구분(대분류)별  우수사례가 모두 기재되고 모두 인정된 경우

4점

2개 구분(대분류)별  우수사례가 기재되고 한 가지만 인정된 경우

2점

1개 구분별 우수사례가 기재되고 1개가 인정된 경우

0점

한가지도 우수사례로 인정 안된 경우



※ 우수사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① 일반적인 행정 시스템 개편 사례

② 정기적이고 일반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일상 업무 지원

③ 일반적인 연구자 대상 정보 제공 및 세미나·교육 사례

④ 기타(규정상 필수적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법적·행정적 조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