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2023. 3. 21.


제1차 간접비산출위원회



목    차


Ⅰ. 간접비 제도 개요 1 

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관련 주요 내용 3

Ⅲ. 주요 변경사항 5

Ⅳ. 산출일정 6

Ⅴ. 이의신청 7

Ⅵ. 행정사항 9


<서식>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10


<참고> 간접비고시비율 관련 법률체계 11


 
 

Ⅰ.

간접비 제도 개요


□ 간접비 정의(「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 제3항 제2호) 및 사용용도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항목

사용용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개발준비금

연구지원비

기관 공통 비용,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기반시설·장비의 구축·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학생산재보험료,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활동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간접비 사용용도에서 인정되는 비목 중 일부는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에서는 달리 정할 수 있음(예, 기관공통비용 중 업무추진비,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제외)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추진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2조 제1항에 따라 2년마다간접비고시비율을 정하여 확정


제112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년 마다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제22조 제1항에 따라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를 통해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및 적용대상기관 확정


제22조(산출위원회) ① 산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간접비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2.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 -

 
 

□ 추진경과


○ ‘95. 연구과제중심제도(PBS : Project Based System) 도입 후, 정부출연(연) 중심으로 실소요 간접경비* 지원제도 운영


*지원인력인건비, 기관공통지원경비 


※ '95년 이전은 총 연구비의 10% 이내 계상, 대학은 '94년부터 연구과제 중앙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간접비와 연계하여 지원


○ ‘01. 출연(연)에 대한 간접경비 계상기준 설정‧고시 근거 마련


○ ‘05. 간접비 고시 대상기관을 특정(연), 대학 및 비영리법인까지 확대


○ ‘08.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간접비 연계 근거 마련


※ 실태조사 등급별 간접비 비율 일괄적용(A: 20%, B: 15%, C: 10%, D: 5%)


○ ’12. 간접비 산출주기를 2년으로 연장


○ ‘14. 국가R&D사업의 대학 간접비 제도개선(국과심 운영위, 12월)


※ 실태조사 등급에 따른 일괄적용 방식 → 실소요 원가계산 방식


○ ‘18. 출연(연) 및 대학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서식 작성 지침 마련(4~8월)


○ ‘20. 간접비고시비율 검증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간접비 제도 개선


※ 부실자료 제출 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 신설, 대학 구분회계 지침 마련 등


○ ‘21.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고시(’22~‘23년 적용)


○ ‘22.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고시(’23~‘24년 적용)


< 간접비고시비율 계상기준 산출 및 고시 절차 >

추진단계

추진주체

세부 추진사항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마련

간접비산출위원회 

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 세부 산출기준 확정

간접비산출소위원회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학·연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TEP)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 및 가·감률 산출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확정

간접비산출위원회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 및 가·감률 심의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고시

- 2 -

 
 

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관련 주요 내용


󰊱산출 대상기관 및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적용 기준


(대상) 연구지원체계평가에 참여한「고등교육법」및 개별법령에 따른 대학


○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적용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대학은 5% 적용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미 신청 대학, 연구지원체계평가 미 참여 대학, 연구지원체계평가결과 50점 미만인 대학, 간접비실사비율 또는 최종 간접비고시비율이 5% 미만인 대학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직전 2개(2021, 2022)회계연도의 실사비율을 원가산출식에 따라 계산(A+B)하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 대학의 간접비실사비율(원가 산출식) = A + B

▪ A (연구지원부문) = 

연구지원부서 인건비 +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연간 연구비

▪ B (공통지원부문) = 

(공통지원부서 인건비 +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 연구수익비율 

연간 연구비

※ 대학운영 비용을 ① 연구지원부문(A), ② 교육지원부문, ③ 연구와 교육이 혼합된 공통지원부문(B)으로 구분하고, 이 중 연구와 관련된 간접비 비율 산출


- (연구지원부문)연구지원부서 인건비 및 「산단 회계처리규칙」 운영계산서의 간접비사업비 중 연구관리운영비(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반영


학교회계*의 연구활동지원금 중 논문게재료, 학술활동지원비 및 연구실안전관리비를 연구진흥경비로 반영


*국립대학은 대학회계, 법인전환 국립대학은 법인회계, 사립대학은 교비회계


- (공통지원부문)연구·교육을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서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산출하여 연구수익비율(= 연구수익/(연구수익+교육수익)) 적용


연구수익비율의 연구수익과 교육수익은 결산서 기준으로 산출하되, R&D계수 적용사업은 R&D계수에 따라 각각 반영


○ 간접비실사비율에 상한기준을 적용하여 간접비상한적용비율 산출


실사율

40%이상

35%이상

30%이상

28%이상

28%미만

간접비상한 적용비율

31%

30%

29%

28%

실사율

- 3 -

 
 

󰊳 가·감률 기준 


○ 간접비상한적용비율 산정 후다음 순위로 가‧감률을 적용


1)「‘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등급별 가‧감률(승수) 기준


연구사업수익규모

등급별 가·감률

S등급

95점 이상

A등급

90~94점

B등급

85~89점

C등급

80~84점

D등급

75~79점

E등급

70~74점

F등급

70점 미만

대 

(250억 이상)

10%

6%

3%

0%

- 3%

- 6%

- 10%

(250억 미만 ~ 100억 이상)

- 2%

- 4%

- 6%

(100억 미만)

- 1%

- 2%

- 3%


(예시1) 간접비실사비율 23%, 평가결과 “A”, 연구사업규모 “대”인 기관의 경우 : “실사비율  23% x (1+0.06%)”인 1.38%p를  가산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2)부실자료 제출기관 벌점 및 감률(승수) 기준


기관별 벌점 누계

(산출대상 2개 회계연도 누계 )

감률

󰋯벌점 누계 40점 초과 (40.5~50점)

감률 10% 적용

󰋯벌점 누계 30점 초과 (30.5~40점)

감률  6% 적용

󰋯벌점 누계 20점 초과 (20.5~30점)

감률  3% 적용

󰋯벌점 누계 10점 초과 (10.5~20점)

개선 권고

󰋯벌점 누계 10점 이하 (0~10점)

-


(예시2) 간접비실사비율이 23%, 평가결과 “A”, 연구사업수익규모 “대”, 기관별 벌점 누계 20점 초과 시 : 간접비상한적용비율×(1+(연구지원체계평가 가·감률+부실자료제출 감률)) =23%×(1+(0.06- 0.05%)) =23.23%



3)부당자료 제출로 간접비가 조정되었음이 적발·통보된 경우, 건수에 따른 감률 기준


적발건수

적용기준

가중치

감률

1건

3.0%p

0.6

1.8%p

2건

3.0%p

0.7

2.1%p

3건

3.0%p

0.8

2.4%p

4건

3.0%p

0.9

2.7%p

5건 이상

3.0%p

1.0

3.0%p


(예시3) 상기 예시2에 추가하여 부당자료 적발·통보 1건인 경우 : 23.23%- 1.8%p = 21.43%


※ 간접비 사용용도 위반의 경우에도 부당자료 제출로 간접비가 조정되었음이 적발·통보된 기준에 따라 감률 적용함


◇ 간접비고시비율 결정 시 가‧감률 적용방법

▪ 간접비상한적용비율 산정 후 아래 순서대로 가‧감률 적용

= {간접비상한적용비율 × (1 + ①연구지원체계평가 가‧감률 + 

②부실자료제출 감률)} + ③부당자료제출 감률

- 4 -

 
 

Ⅲ.

2023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주요 변경사항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가·감률


변경 전

S

A

B

C

D

E

F

+10%

+7.5%

+5%

+2.5%

0

- 5%

- 10%

변경 후

연구 규모

평가결과

S등급

95점 이상

A등급

90~94점

B등급

85~89점

C등급

80~84점

D등급

75~79점

E등급

70~74점

F등급

70점 미만

대 

(250억 이상)

10%

6%

3%

0%

- 3%

- 6%

- 10%

(250억 미만~ 100억 이상)

- 2%

- 4%

- 6%

소 

(100억 미만)

- 1%

- 2%

- 3%


󰊲 R&D 계수사업 변경 (4개 사업→7개 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R&D계수 사업 변경내용을 반영


변경 전

① BK21플러스사업(0.5) 

② 산학협력고도화지원(0.5)

③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0.25)

④ 대학혁신지원사업(0.5)

변경 후

① 4단계 두뇌한국21사업(0.5) (‘14~)

②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0.5) (‘14~)

③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0.25) (‘14~)

④ 대학혁신지원사업(0.5) (‘19~)

⑤ 지자체- 대학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0.5) (‘21~)

⑥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사업(0.25) (‘22~)

⑦ 마이스터대 지원사업(0.25) (‘22~)


※ 2021, 2022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p206, p.222), KISTEP



- 5 -

 
 

Ⅳ.

산출일정


일정

대학

2023.1∼3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심의·확정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2023.4∼5

2023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공고 

2023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산출기준 설명회 

⋅간접비 제도개선 추진

2023. 6

⋅대학별 2021 및 2022 회계연도 간접비실사비율 산출을 위한 제출자료 접수

⋅대학 제출자료에 대한 사전 서류검토 및 수정·보완 통보

2023. 7

2021 및 2022 회계연도 자료에 대한 대학별 대면검증 

2023. 8

⋅2023년도 대학별간접비실사비율(안) 이슈 논의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2023. 9

2023년도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안)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심의

(이의신청심의위원회)

2023. 10

2023년도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안) 심의·확정

2023. 11

2023년도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안) 입법예고

2023. 12

⋅2023년도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 고시

2024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산출기준 심의·확정

2024. 1∼2

2024년도 출연(연)등 비영리기관 산출을 위한 공고 

2024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산출기준 설명회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6 -

 
 

Ⅴ.

이의신청


□ 필요성 및 목적


○ 간접비고시비율신청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신청기관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


□ 기한 및 범위


○ 신청기관이 간접비고시비율(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간접비고시비율(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범위는 2023년도 간접비실사비율(안) 및 부실자료 제출에 따른 감률에 한정하며, 20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산출 절차 및 방법 등은 제외


○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기관의 이의신청 사유 및 소명 등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해당 신청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안)을 확정하고 해당 신청기관에 심의결과를 통보


□ 처리절차 및 방법

절차

내용

간접비고시비율(안) 통보

○ 전담기관신청기관

간접비고시비율(안) 접수

○ 신청기관

간접비고시비율(안)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기관→전담기관

※ 간접비고시비율(안)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 이의신청기관 소명 및 이의신청위원회 심의·결정

이의신청 내용 설명, 질의·응답, 종합토론 및 심의 등

이의신청 결과 통보

○ 전담기관→신청기관



- 7 -

 
 

□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의 기본방향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과정에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일 것


○ 회계전문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과 관련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일 것


○ 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원가산출 경험 전문가일 것


○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위원


□ 구성안


○ 대학 및 출연(연)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3인 이내로 구성


※ 추후 이의신청 접수 시 구성‧운영

- 8 -

 
 

Ⅵ.

행정사항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제출자료 및 제출기한 


○ 대학

  ▪ 제출자료

①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서식1 참조>

②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관련 기초자료(표준서식 템플릿 참조)


▪ 제출기한

① 2021 및 2022 회계연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제출자료  : 2023. 6. 15(목) 18시까지

※ 제출기한까지 신청서 및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대학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불가 및 5%적용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제출방법)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K2Base시스템에 업로드


※ www.k2base.re.kr 접속 → 우측 상단의 메뉴 ‘커뮤니티’ 클릭 → ‘간접비산출소위원회’ 클릭 → 대학 게시판의 ‘기관별 폴더’에 자료 업로드


-  K2Base 가입 후 기관별 담당자 정보(이름, 연락처, 희망 ID)를 하단 메일로 송부 


○ (문의처) KISTEP 강아현 연구원, 구명회 연구위원

(043- 750- 2760/kahyun@kistep.re.kr)


- 9 -

 
 


- 10 -

 
 

<서식 1>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연구개발기관명

분류

□ 대학(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제외)

□ 대학이 아닌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주소

대표자

실무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팩  스

이메일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3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대학의 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참고> 간접비고시비율 관련 법률체계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ㆍ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ㆍ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ㆍ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ㆍ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이하 “간접비계상기준”이라 한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이하 “산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산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관련 전문지식ㆍ경험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산출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산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기상청 소속의 과장급(팀장을 포함한다)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연구계ㆍ학계ㆍ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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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산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출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① 산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간접비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2. 간접비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계상기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출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산출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산출위원회의 회의는 산출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산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산출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산출위원회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산출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2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년 마다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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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 ①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받으려는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2.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2개 회계연도 동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대학의 경우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를 포함하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하는 날을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연구지원체계평가 이후에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4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3조제1항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1.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별표 6과 같다.

③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은 5퍼센트로 하고,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 및 제1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가 정하는 의무 산출기관이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5퍼센트로 한다.

④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0퍼센트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에 통폐합된연구개발기관은 이전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중 어느 하나를, 분리된 연구개발기관은 이전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가 조작되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5조(전담기관의 지정ㆍ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112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마련, 제114조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이하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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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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