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24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표(공공부문용)

ID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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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명              성명

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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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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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 본 조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의해 수행되는 조사입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등)


■ 이 조사에 답해주신 결과는 매년 국가연구개발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로 발간 및 공개됩니다. 소중한 응답내용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의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신 후 2024년 9월 ○○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업무 중 보내주신 정성스러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작성요령

■ 인력현황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시고, 그 외의 항목은 2023년 1월1일∼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시되, 회계연도가 1월 1일∼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수기로 작성: 본 조사표에 작성 → 사본 1부 보관, 원본 1부 우편발송(반송용 봉투사용) 또는 Fax전송 

­파일로 작성: http://www.kistep.re.kr 접속 → 공지사항 →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파일 다운로드 → 파일의 조사표에 작성 → E- mail 발송



<보 내 실 곳>

(07788)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57, 두산더랜드파크 제13층 A동 1311호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실시기관(패턴웍스 조사분석팀)

Tel: 02- 3444- 0817(고운선 차장)

Fax: 02- 3444- 8066

E- mail: rnd@tbmk.co.kr



- 1 -

1. 인프라


1.1. 성과 관리ㆍ활용 담당조직 

✤ 귀 기관에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있는지, 또는 타부서에서 함께 담당하는 지를 해당란에 V표시하고 부서명을 기재

구분

전담부서에서 담당1) 

타부서에서 병행2)

전담부서 및 타부서에서 담당3)

① 담당조직 형태

② 부서명 기재 

*전담부서명

(              )

*타부서명

(                )

*전담부서명(                 )

*타부서명(                   )

[작성 참고사항]

▷ 성과 관리ㆍ활용 담당조직: 기관 내에서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을 위한 계획(전략) 수립, IP관리, 기술이전ㆍ사업화, 창업 지원, 기술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1) 전담부서: 성과 관리ㆍ활용 담당조직이 성과 관리ㆍ활용 업무만 전담

2) 타부서: 총무ㆍ인사 부서 등에서 성과 관리ㆍ활용 업무를 함께 담당(여러 부서가 있으면 모두 기재)

3) 전담부서+타부서: 일부 성과 관리ㆍ활용 업무는 전담조직에서 담당하고, 일부 성과 관리ㆍ활용 업무는 타부서에서 함께 담당(예: 특허관리는 성과 관리ㆍ활용 전담조직에서 담당, 기술이전ㆍ사업화는 기술개발 부서에서 담당)



1.2. 성과 관리・활용 담당인력

✤ 귀 기관의 연구개발 인력, 성과 관리・활용 담당인력 현황을 기재

연구개발 인력1) 

성과 관리ㆍ활용 담당인력

성과 관리ㆍ활용 담당인력2)

정규직

계약직

기타5)

무기 계약직3)

기간제 계약직4)

[작성 참고사항]

1) 연구개발 인력: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사람(기능직, 관리직 제외, 계약직 연구원 포함)(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조사표의 ‘연구원 수’를 참조하여 작성)

2) 성과 관리ㆍ활용 담당인력: 기관 내에서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을 위한 계획(전략) 수립, IP관리, 기술이전ㆍ사업화, 창업 지원, 기술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전담부서 외 직원이라도 성과 관리‧활용 업무를 담당할 경우 포함)

3) 무기 계약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 임금이나 복지수준은 정규직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직원

4) 기간제 계약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 계약기간이 2년 이하인 직원

5) 기타: 일용직, 조교 등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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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과 관리ㆍ활용 담당인력 내 전문인력

✤ 1.2.의 성과 관리ㆍ활용 담당인력 중 전문인력 현황을 기재(중복 자격 보유자는 복수 기재)

성과 관리ㆍ활용 담당인력 내 전문인력

변리사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박사학위 소지자

기타 전문인력1)

[작성 참고사항]

1) 기타 전문인력: 성과 관리ㆍ활용 직무관련 민간자격을 갖춘 자로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격 정보서비스 사이트(www.pqi.or.kr) 내 민간자격조회 메뉴에서 조회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예: 연구개발성과분석사, 연구개발관리사, 기술경영사, 기술사업가치평가사, 기술사업평가사)


1.4. 성과 관리ㆍ활용 담당인력 관리

✤ 귀 기관의 성과 관리⋅활용 담당인력의 별도 관리규정 유무, 평균 근속기간, 전문성 고려 여부를 표시(해당란에 V표시)

① 담당인력의 별도 관리규정 유무

있음

없음

② 담당인력의 평균 근속기간

1년미만

1년

∼3년미만

3년

∼5년미만

5년

∼7년미만

7년이상

③ 담당인력의 전문성 고려 여부

(다른인력과 같이)

정기적 인사이동

전문성 고려한 우선배치

별도직군으로 관리1)

④ 담당인력의 적정 근속기간2)

1년미만

1년

∼3년미만

3년

∼5년미만

5년

∼7년미만

7년이상

[작성 참고사항]

1) 연구직, 행정(관리)직, 기술직과 같이 ‘성과 관리⋅활용직’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

2) 귀 기관이 생각하는 담당인력의 적정 근속기간을 표시



1.5. 성과 관리ㆍ활용 교육

✤ 귀 기관의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ㆍ활용 인력 대상 성과 관리ㆍ활용 교육제도의 운영정도를 V표시

구분

기관차원의 성과 관리ㆍ활용 교육제도 운영

연간 교육계획 수립여부

의무 교육시간

교육참여 유인체계

수립되어 있음

수립되어있지 않음

정해져 있음

정해져 있지 않음

구축되어있음

구축되어있지 않음

① 연구개발 인력 대상

② 성과 관리ㆍ활용 담당인력 대상



- 3 -

1.6. 성과 관리ㆍ활용 담당조직의 협력

1.6.1. 외부조직과의 협력

✤ 귀 기관의 성과 관리ㆍ활용 담당조직이 외부조직1)과 협력하는 정도를 표시(해당란에 V표시)

구분

하지 않는다

드물다

빈번하다

① 외부 민간조직과 인력 교류

② 외부 공공조직과 인력 교류

③  외부 민간조직과 기술DB 연계

④  외부 공공조직과 기술DB 연계

⑤  외부 민간조직과 MOU 체결

⑥  외부 공공조직과 MOU 체결

[작성 참고사항]

1) 외부조직(예): 다른 기관의 성과 관리ㆍ활용 담당조직, 기술거래기관, 기술사업화 기관, 특허신탁회사, 전담특허사무소, 밴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



1.6.2. 내부조직과의 협력

✤ 귀 기관의 성과 관리ㆍ활용 담당조직이 내부의 연구개발 부서와 협력하는 정도를 해당란에 V표시

구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거의 하고 있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하고 있다

매우 자주 하고 있다

① 연구부서와 네트워크 구축 여부

② 연구부서와 인력 교류 여부

③  연구부서와 성과 관리ㆍ활용 협력 여부



1.7. 성과 관리ㆍ활용 예산

✤ 귀 기관의 IP경영 예산과 성과 관리ㆍ활용 예산을 해당란에 백만원 단위로 구분하여 기재

(단위: 백만원)

①  IP경영 총 예산1)

② IP경영 자체운영 예산2)

③ 성과 관리⋅활용 예산3)

󰀶

④ IP경영 자체운영 예산 중 후속과제 지원예산4)

[작성 참고사항]

▷ IP경영: IP의 창출­보호­활용(또는 성과의 창출­보호­활용) 관련 업무로 성과 관리⋅활용 업무보다 넓은 의미의 업무

1) IP경영 총 예산: IP의 창출­보호­활용(또는 성과의 창출­보호­활용) 관련 총 예산

­(예) 인건비, 자산실사 비용, 포트폴리오 구축비, 선행기술 조사비, IP출원 및 유지비, 심의회 운영비, 정보시스템 및 DB 구입비, 설명회 비용, TLO 사업비 

2) IP경영 자체운영 예산: 연구개발 부서(연구개발 인력)가 아닌 IP경영 관련 부서에서 자유롭게 용도를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기본사업비, 연구개발사업비, 경상비(성과 관리⋅활용 부서 운영비, 성과 관리⋅활용 지원비) 등에서 추출)

3) 성과 관리⋅활용 예산: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을 위한 계획(전략) 수립, IP관리, 기술이전ㆍ사업화, 창업 지원, 기술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예산

4) 연구개발 종료 후 기술이전⋅사업화를 제고하기 위한 R&D 및 R&BD 과제 지원 예산


- 4 -

1.8. 성과 관리ㆍ활용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 귀 기관 성과의 관리 정보시스템과 활용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해당란에 V표시(복수응답 가능)

1.8.1.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① 엑셀 등을 활용한 데이터 관리

② 성과관리 S/W

1.8.2. 활용 정보시스템 구축

① 특허정보 분석 솔루션1)

② 기업 및 시장 관련DB

[작성 참고사항]

1) 특허정보 분석 솔루션(예): WIPS ON, Derwent, WISDOMAIN, KIPRIS+, IPScore



1.9. 성과 관리ㆍ활용 정보시스템의 활용

✤ 귀 기관이 성과 관리ㆍ활용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V표시(복수응답 가능)

성과 관리ㆍ활용 정보시스템의 활용

① 선행

기술조사

② IP 출원 전 심사

③ IP 유지ㆍ포기 심사

④ 추가 연구개발 타당성 분석

⑤ 기술료 산정ㆍ납부

⑥ 사업화 타당성 분석

⑦ 포트폴리오 구축

⑧ 기술이전계약 이행여부

⑨ 이전기술의 사업화 여부

⑩ 기타


2. 전략기획


2.1. 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전략) 수립 여부

✤ 성과 관리⋅활용 계획(전략)의 수립 및 실적 점검 여부를 기재(해당란에 V표시)

2.1.1. 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전략)을 수립하는가?

중장기 단위 수립

연 단위 수립

수립하지 않음

① 기관차원(전체부서 대상)에서 수립(복수응답 가능)

② 부서차원(일부부서 대상)에서 수립(복수응답 가능)

2.1.2. 성과 관리ㆍ활용을 위한 목표 대비 실적 점검을 하는가?

① 정기적으로 점검

분기별

반기별

년1회

기타1)

(  )일 주기

② 점검하지 않음

[작성 참고사항]

▷ 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전략): 성과의 창출­보호­활용 관련 정량적ㆍ정성적 계획(전략)

1) 기타: 실적 점검 주기를 기재



- 5 -

2.2. 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의 경영계획 반영 여부

✤ 기관의 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전략)을 연간 경영성과계획서에 반영하는 지 여부를 표시(해당란에 V표시)하고 성과 관리⋅활용 관련 세부과제 수를 기재

기관의 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전략)을 연간 경영성과계획서에 반영하는가?

① 반영함

② 반영하지 않음


(☞ 2.3.으로 이동)

기관의 연간 경영성과계획서에 포함된 전체 세부과제 수

기관의 연간 경영성과계획서 중 성과 관리ㆍ활용 관련 세부과제 수


2.3. 과제 기획 환경 및 IP경영 전문가 참여

✤ 기관의 과제 기획 환경 및 IP경영 전문가 참여 정도의 해당란에 V표시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3.1. 과제 기획 단계에서 논문ㆍ특허ㆍ제품(3P)의 조사ㆍ분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2.3.2. 과제 기획 단계에서 기업수요의 조사ㆍ분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2.3.3. 과제 기획 단계에서 기술ㆍ산업 환경 및 내부역량 조사ㆍ분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2.3.4. 과제 기획 단계에서 IP경영 전문가가 참여하는가?



2.4. 산・학・연 협력 애로사항의 정도와 사례

✤ 귀 기관에서 산・학・연 협력을 수행하면서 겪은 항목별 애로사항의 정도를 해당란에 V표시하고 구체적 사례 1∼2개를 제시

2.4.1. 산・학・연 협력 애로사항의 정도(V표시)

구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거의 문제가 안 된다

보통이다

조금 문제가 된다

매우 문제가 된다

협력기관 간의 문화차이

산ㆍ학ㆍ연 협력에 대한 지원제도 부족

기업의 역량(기술, 자금, 인력) 부족

주체별(산ㆍ학ㆍ연) 수요에 대한 정보부족

기술유출 위험

협력대상 발굴의 어려움 

수요창출 가능한 초기시장 부족

기관보유 우수기술 파악의 어려움

협력주체 간 성과기여도 배분의 의견차이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후 V표시)

(               )

2.4.2. 산・학・연 협력 애로사례(사례 1∼2를 간략히 기재)

애로사례 1

애로사례 2

­

­

­

­


- 6 -


3. 창출ㆍ관리


3.1. IP상담체계 및 운영의 정도와 애로사례

✤ 귀 기관의 IP상담 체계, IP- R&D분석 체계, 특허 출원전 평가의 운영 정도를 해당란에 V표시

3.1.1. IP상담체계 및 운영의 정도(V표시)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발명 아이디어가 권리화 될 수 있도록 IP상담 체계1)가 구축되어 있는가?

발명 아이디어가 권리화 될 수 있도록 방문상담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사업화 유망 특허를 발굴하기 위한 IP- R&D분석 체계2)가 구축되어 있는가?

특허 출원전 평가3)가 이루어지는가?

3.1.2. IP상담체계 및 운영의 애로사례(사례 1∼2를 간략히 기재)

애로사례 1

애로사례 2

­

­

­

­

­

­

[작성 참고사항]

1) IP상담 체계(예): 상담 지침ㆍ매뉴얼, 상담일지 작성, 상담이력 통계 

2) IP- R&D분석 체계(예): 핵심ㆍ원천ㆍ표준 특허 분석, 우수 특허 분석, 사업화 유망 특허 분석

3) 특허 출원전 평가: 불량특허 출원방지, 특허비용 절감을 위해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특허성, 기술성, 시장성 등을 판단)



3.2. IP 자산실사 및 결과활용

✤ 귀 기관의 IP 자산실사, IP 자산실사 결과활용, 보유특허 선별평가의 현황 해당란에 V표시

3.2.1. IP 자산실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가?

수행

미수행

정기적

비정기적

3.2.2. IP 자산실사 결과를 적절하게 활용1)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2.3. 보유특허 선별평가2)를 수행하는가?

수행

미수행

[작성 참고사항]

1) 자산실사 결과 활용(예): 이전대상 기술 발굴, 기술실시(Licensing), 사업화를 위한 후속R&D, 기술마케팅 전략수립, 장기적 연구개발 전략수립, 미활용 특허 활용대책 수립

2) 보유특허 선별평가: 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대상으로 특허 유지ㆍ포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권리성, 기술성, 시장성 등을 판단)

- 7 -


3.3.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및 특허패키징

✤ 귀 기관의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특허패키징 활동의 정도를 해당란에 V표시하고, 활용사례와 애로사례를 기재

3.3.1.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및 특허패키징 활동의 정도(V표시)

① 특허포트폴리오1) 구축

수행

미수행

특허창출 단계에서 구축

특허보호 단계에서 구축

특허활용 단계에서 구축

② 특허패키징2)

수행

미수행

내부특허 대상

내부특허+외부특허 대상

3.3.2. 특허포트폴리오, 특허패키징의 활용사례와 애로사례(사례 1개씩 간략히 기재)

활용사례

애로사례

­

­

­

­

­

­

[작성 참고사항]

1) 특허포트폴리오: 단일 기관이 특허의 보호, 분쟁 해결, 우호적 Licensing, 제품(시장)의 위치파악 등을 위하여 핵심특허의 확보에 그치지 않고, 개량특허 또는 사업화(제품)에 필요한 특허를 함께 소유하는 것(소유한 특허의 집합)

2) 특허패키징: 단일 또는 다수의 기관이 효과적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위해 분산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제품 단위로 묶는 것(Packaging)



3.4. 성과물 등록ㆍ기탁 제도의 인식과 질적수준 평가ㆍ관리

✤ 귀 기관의 10대 성과물 등록ㆍ기탁 제도의 인식과 질적수준 평가ㆍ관리의 정도를 해당란에 V표시

3.4.1. 10대 성과물 등록ㆍ기탁 제도의 인식 여부(해당란에 V표시)

10대 성과물 등록ㆍ기탁 제도를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    

모른다



(☞ 3.5.로 이동)

3.4.2. 10대 성과물의 질적수준 평가ㆍ관리 여부(해당란에 V표시)

① 10대 성과물의 질적 수준을 평가ㆍ관리하는 기준이 있는가?

있다

없다

② 질적 수준을 평가ㆍ관리하는 기준이 있으면, 기준이 있는 성과물의 유형을 모두 V표시하고, 성과물의 유형별 내부 평가기준의 명칭을 기재

등록 대상

기탁 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기술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연구시설ㆍ장비

생명

정보

표준

신품종

화합물

생물

자원



성과물의 유형별 평가ㆍ관리 기준 명칭:

[작성 참고사항]

▷ 10대 연구성과물 등록・기탁 제도: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해야 한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연구시설ㆍ장비, 생명정보, 표준

* 기탁대상: 신품종, 화합물, 생물자원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 현황]

연구성과

전담기관

연구성과

전담기관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특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생명

자원

생명정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술요약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생물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237개

소프트웨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표준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신품종

국립농업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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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창출 및 관리ㆍ활용

✤ 귀 기관의 우수성과 100선 창출 및 관리ㆍ활용 현황 해당란에 V표시

3.5.1. 우수성과 100선 창출 현황(해당란에 V표시)

① 기관에서 창출한 우수성과 100선*이 있는가?

있다

없다





(☞ 3.6.으로 이동)

3.5.2. 우수성과 100선 관리ㆍ활용 현황(해당란에 V표시)

① 기관에서 창출한 우수성과 100선을 관리ㆍ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있다

없다

② 우수성과 100선을 관리ㆍ활용한 경험이 있으면, 현황 해당란에 V표시(복수응답 가능)

후속 연구계획 모니터링

후속 연구지원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

기타(구체적으로 기술)

(                 )

[작성 참고사항]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따라 모든 부처의 연구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매년 선정하는 우수성과(100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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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회문제해결R&D 성과 창출 및 관리ㆍ활용

✤ 귀 기관의 사회문제해결R&D 성과 창출 및 관리ㆍ활용 현황 해당란에 V표시

3.6.1 사회문제해결R&D 성과 창출(해당란에 V표시) 

① 기관에서 사회문제해결R&D 성과를 창출한 경험이 있는가?

있다

없다





(☞ 4.로 이동)

3.6.2 사회문제해결R&D 성과 관리ㆍ활용(해당란에 V표시) 

① 기관에서 사회문제해결R&D 성과를 관리ㆍ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있다

없다

② 사회문제해결R&D 성과를 관리ㆍ활용한 경험이 있으면, 현황 해당란에 V표시(복수응답 가능)

후속 연구계획 모니터링

후속 연구지원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

기타(구체적으로 기술)

(                 )

[작성 참고사항]

▷ 사회문제해결 R&D: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ㆍ감소시키거나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활동[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023∼2027),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2023. 2.)]

▷ 사회문제해결 R&D의 10대 분야, 43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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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용


4.1.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 활동

✤ 귀 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 활동별 중요도와 수행정도를 해당란에 V표시 

4.1.1.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 활동별 중요도(해당란에 V표시)

구분

전혀 중요(필요) 하지 않다

중요(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필요)하다

매우 중요

(필요)하다

① 기업수요 기반 비즈니스모델 설계

② 기술설명회 등 기술마케팅 강화

③ 기업수요 기반 SMK1) 작성 

④ 추가 R&D를 통한 성능 향상

⑤ 특허포트폴리오2 구축

⑥ 특허패키징3)

⑦ 기술패키징과 비즈니스모델 결합

⑧ 기타(구체적 기재 후 V표시)

(                     )

4.1.2.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 활동별 수행정도(해당란에 V표시)

구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거의 하고 있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하고 있다

매우 자주 하고 있다

① 기업수요 기반 비즈니스모델 설계

② 기술설명회 등 기술마케팅 강화

③ 기업수요 기반 SMK1) 작성 

④ 추가 R&D를 통한 성능 향상

⑤ 특허포트폴리오2 구축

⑥ 특허패키징3)

⑦ 기술패키징과 비즈니스모델 결합

⑧ 기타(구체적 기재 후 V표시)

(                     )

[작성 참고사항]

1) SMK(Sales Material Kit, 기술소개서): 잠재적 기술 수요자에게 보유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특허(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자료

2) 특허포트폴리오: 단일 기관이 특허의 보호, 분쟁 해결, 우호적 Licensing, 제품(시장)의 위치파악 등을 위하여 핵심특허의 확보에 그치지 않고, 개량특허 또는 사업화(제품)에 필요한 특허를 함께 소유하는 것(소유한 특허의 집합)

3) 특허패키징: 단일 또는 다수의 기관이 효과적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위해 분산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제품 단위로 묶는 것(Pack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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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술가치평가 활동

✤ 귀 기관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현황의 해당란에 V표시 또는 기재

① 기술가치평가1)

수행

미수행


(☞ 4.3.으로 이동)

② 보유기술 중 기술가치평가한 기술의 비중

보유기술 중 기술가치평가한 기술의 비중은 (              %)

③ 기술가치평가 방법별 비중

*가치평가한 기술 중 평가방법별 비중(예: 간이 50%, 심층 0%, 자체 50%)

온라인 간이평가

외부기관 심층평가

내부전문가 자체평가

%

%

%

④ 기술가치평가의 목적

목적(V표시)

(복수응답 가능)

우선순위2)

(선택한 목적별 1,2,… 순위부여)

a. 거래금액 산정

b. 기술현물 출자

c. 기술담보 설정

d. 분쟁대응 및 세금납부

e. 기타(구체적 기재 후 V표시)

(                     )

[작성 참고사항]


1) 기술가치평가: 특정기술이 창출하는 미래 수익을 현재시점에서 예측한 결과에 근거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다음 기술이 기여하는 비율을 가산하여 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결정하는 절차


※ (참고) 기술평가의 유형

① 우수성평가[우수성 여부판단 ⇒ 의사결정]: 특허출원(전) 평가, 특허선별 평가, 특허사업성 평가 

② 가치평가[가격산정 ⇒ 기술사업화(기술료 결정), 기술창업(현물출자금 결정)]



4.3. 기술이전ㆍ사업화 심의위원회 운영

✤ 귀 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의 해당란에 V표시

4.3.1. 기술이전ㆍ사업화 심의위원회1) 규정 유무

있다

없다

4.3.2. 기술이전ㆍ사업화 심의위원회 개최의 정도

정기적 개최

부정기적 개최

(필요시 개최)

[작성 참고사항]

1) 기술이전심의위원회: 기술이전의 타당성, 기술이전 기업의 역량, 기술료의 적정성, 기술이전 절차, 후속R&D의 타당성, 연구소 기업 설립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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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술수요자 발굴 방법⋅채널 및 만족도 

✤ 귀 기관이 사용하는 기술수요자 발굴 방법ㆍ채널을 표시하고, 만족도를 표시(해당란에 V표시)

방법⋅채널

활용여부

방법ㆍ채널의 만족도

매우불만족

대체로불만족

보통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① 기술개발자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

② 기관 홈페이지 활용

②- 1. 기술정보만 공개

②- 2. 기술정보와 시장정보 공개(SMK)

③ 기술이전 설명회ㆍ박람회 개최 

④ 특허ㆍ기술 자료집 발간

⑤ 공공 기술거래시스템[예: 국가기술은행(NTB)]1) 활용(기술공개)

⑥ 민간 기술거래시스템(예: 업종별 홈페이지) 활용(기술공개)

⑦ 기술거래기관 활용2)

⑧ 사업화 전문회사 활용3)

⑨ 기관전담 특허사무소 활용

⑩ 특허신탁 제도 활용4)

[작성 참고사항]

1) 기술거래시스템(예): NTIS, NTB, 미래기술마당, 미래로, Tech Bridge, IP- market, 국방기술거래센터,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IP- BIZ 하나로

2)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되어 기술이전ㆍ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분석 및 평가,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ㆍ알선 등을 수행하는 기관

3) 사업화 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되어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발굴ㆍ개발ㆍ융합 등의 지원, 사업화에 관한 상담 및 자문,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등을 수행하는 기관

4) 특허(기술)신탁: 특허권 보유자(위탁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특허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



5. 사후관리 및 지원


5.1. 기술이전ㆍ사업화 사후관리 체계 및 내용

✤ 귀 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사후관리 체계 구축여부와 구축내용 해당란에 V표시

5.1.1. 기술이전ㆍ사업화 사후관리 체계 구축여부1)

구축되어 있음

부분적으로 구축되어 있음

구축되어 있지 않음

5.1.2. 기술이전ㆍ사업화 사후관리 체계 구축내용

(V표시, 복수응답 가능)

① 제품화 여부 관리

② 기술료 징수를 위한 매출액 관리

③ 계약조건 이행여부 관리

④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후 V표시)

(                                  )

[작성 참고사항]

1) 기술이전ㆍ사업화 사후관리 체계: 기술이전ㆍ사업화 조건에 따라 기술이전ㆍ사업화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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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술이전ㆍ사업화 사후지원 체계 및 내용

✤ 귀 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사후지원 체계 구축여부와 구축내용 해당란에 V표시

5.2.1. 기술이전ㆍ사업화 사후지원 체계 구축여부 

구축되어 있음

부분적으로 구축되어 있음

구축되어 있지 않음

5.2.2. 기술이전ㆍ사업화 사후지원 체계 구축내용

(V표시, 복수응답 가능)

① 인력 지원

② 사업화 애로요인 해결

③ 자금 지원

④ 시험ㆍ장비 지원

⑤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후 V표시)

(                            )

[작성 참고사항]

1) 기술이전ㆍ사업화 사후지원 체계: 기술이전ㆍ사업화 조건에 따라 기술이전ㆍ사업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5.3. 기술창업 규정 및 개인창업 지원 현황

5.3.1. 기술창업 규정 유무 및 활성화 정도

✤ 귀 기관의 기술창업 규정 보유여부를 V표시하고, 보유한 경우 규정의 활성화 정도를 V표시


규정 보유여부

보유여부

규정의 활성화 정도

전혀 되고 있지 않다

거의 되고 있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잘 되고 있다

매우 잘 되고 있다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의 자회사1)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의 자회사

기관 창업회사 규정2)

연구소 기업

학교기업

실험실 공장

개인 창업회사 규정3)

연구원 창업

교수 창업

기타직원 창업

[작성 참고사항]

▷ 기술창업: 기술수요자(법인 또는 자연인)가 기술공급자로부터 기술을 이전(기술양도ㆍ실시권허락ㆍ기술지도ㆍ공동연구ㆍ합작투자ㆍ인수합병)받아 창업하는 것을 말하며, 기술공급자는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정부출연(연), 대학, 기업, 개인이 될 수 있음

1)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의 자회사: ①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②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③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의 자회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 기관 창업: ① 연구소 기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에 따라 등록된 기업, ② 학교 기업[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기업, ③ 실험실공장[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

3) 개인 창업: 기관의 연구자, 종업원 혹은 교수 등 소속직원이 개인 명의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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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기술창업(개인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 귀 기관 직원의 개인창업(연구원 창업, 교수 창업, …) 지원 현황 해당란에 V표시 또는 기재

①  창업 지원조직

전담부서에서 담당

타부서에서 병행

지원조직이 없음

② 창업 교육지원

정기적 교육

비정기적 교육

교육을 지원하지 않음

월별

분기별

반기별

년1회

(         회 / 년)

③ 창업 추진지원

창업지원을 함

추진지원을 하지 않음

패키지 지원1)

부분적 지원

기타

[작성 참고사항]

1) 패키지 지원: 창업공간 지원, 후속 R&BD, 멘토링, 시제품 제작, 마케팅, 해외시장 진출, 창업 자금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 




5.4.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및 인력파견 현황

✤ 귀 기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현황, 파견현황을 기재(없으면 0표시)하고, 기업파견 유인(보상)체계 구축내용 해당란에 V표시

5.4.1. 중소・중견기업 지원 전담인력 수1)

5.4.2.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건수2)

5.4.3. 기업으로 파견한 인력 수3)

5.4.4. 파견유형4)

5.4.5. 파견기간5)

(월 단위)

5.4.6. 기업유형

파견

겸직

연구연가

고용휴직

기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5.4.7. 기업파견 유인(보상)체계 구축내용(해당란에 V표시, 복수응답 가능)

유인(보상)체계 구축

유인(보상)체계 미구축

금전적 보상

(예: 급여, 파견수당)

비금전적 보상

(예: 업적평가 우대)

기타 유인체계

[작성 참고사항]

1) 기관 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인력 수(2023.12.31. 기준)

2) 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건수(2023.12.31. 기준)

3) 기업으로 파견한 인력이 있으면 수를 기재하고, 5.4.4.∼5.4.6.을 기재(2023.1.1.∼12.31)

4) 중복파견의 경우 모두 표기

5) 5.4.3.에서 ‘기업으로 파견한 인력’의 파견기간을 합산하여 월 단위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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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애로ㆍ성공 요인(사례)과 건의사항


6.1. 공공R&D 성과 관리ㆍ활용 애로요인과 사례

✤ 귀 기관에서 생각하는 공공R&D 성과의 관리ㆍ활용 애로요인의 정도를 V표시하고, 애로사례를 기재

6.1.1. 공공R&D 성과의 관리ㆍ활용 애로사항의 정도(V표시)

구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거의 문제가 안 된다

보통이다

조금 문제다

매우 문제다

①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활용제한(예: 양도제한) 규정의 존재

②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는 정부의 제도나 인센티브 부족

③ 연구개발자의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인식 또는 참여 부족

④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내⋅외부자원(예: 인력, 예산)의 부족

⑤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의 전문성 부족

⑥ 기술이전ㆍ사업화 수요기업 발굴의 곤란

⑦ 기술이전⋅사업화 사후관리(예: 제품화 여부 관리, 기술료 징수를 위한 매출액 관리, 계약조건 이행여부 관리)의 곤란

⑧ 사업성ㆍ시장성 높은 기술의 부족

⑨ 공공부문(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성ㆍ시장성에 대한 수요기업의 부정적 인식

⑩ 소규모 기술실시 위주의 사업화 추진

⑪ 연구개발자 중심의 비즈니스모델 추진

⑫ 기술이전⋅사업화 투자자금의 유치곤란

⑬ 기타(구체적 기재 후 V표시)

(                            )

6.1.2. 공공R&D 성과 관리ㆍ활용 애로사례(1∼2를 간략히 기재)

애로사례 1

애로사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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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공공R&D 성과 관리ㆍ활용 성공요인과 사례

✤ 귀 기관의 최근 공공R&D 성과 관리ㆍ활용 성공요인을 기재하고 성공사례를 간략히 기재

성공요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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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3. 공공R&D 성과 관리ㆍ활용 촉진을 위한 건의사항

✤ 공공 연구개발성과 관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건의사항을 간략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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