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2024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표(기업용)

ID

기 관 명

대 표 자

직명              성명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명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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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 mail:

Tel: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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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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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 본 조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의해 수행되는 조사입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등)


■ 이 조사에 답해주신 결과는 매년 국가연구개발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로 발간 및 공개됩니다. 소중한 응답내용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의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신 후 2024년 9월 ○○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업무 중 보내주신 정성스러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작성요령

■ 인력현황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시고, 그 외의 항목은 2023년 1월1일∼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시되, 회계연도가 1월 1일∼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수기로 작성: 본 조사표에 작성 → 사본 1부 보관, 원본 1부 우편발송(반송용 봉투사용) 또는 Fax전송 

­파일로 작성: http://www.kistep.re.kr 접속 → 공지사항 →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파일 다운로드 → 파일의 조사표에 작성 → E- mail 발송



<보 내 실 곳>

(07788)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57, 두산더랜드파크 제13층 A동 1311호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실시기관(패턴웍스 조사분석팀)

Tel: 02- 3444- 0817(고운선 차장)

Fax: 02- 3444- 8066

E- mail: rnd@tbmk.co.kr



- 1 -

1. 기술확보 방식(2023년 기준)


✤ 귀 기관에서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기술개발, 기술도입)하는지 유형별 비중을 총 100%가 되도록 기재.

2.는 “기술개발(=개발기술)”에 관한 문항이고, 3.은 “기술도입(=도입기술)”에 관한 문항임.



“개발기술”

“도입기술”

자체개발1)

공동개발2)

위탁개발3)

수탁개발4)

기술도입5)

%

%

%

%

%

☞ 2.로 이동

☞ 3.으로 이동

[작성 참고사항]

▷ 2023년 1월1일∼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1) 자체개발: 기업 내부적으로 개발

2) 공동개발: 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대학, 타 기업, 해외기관, 개인연구자와 공동으로 개발

3) 위탁개발: 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대학, 타 기업, 해외기관, 개인연구자에 위탁하여 개발

4) 수탁개발: 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개발비를 받아 개발

5) 기술도입: 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대학, 타 기업, 해외기관, 개인연구자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도입(양수)



2. 개발기술의 사업화 현황


2.1. 사업화 유형별 기술 건수

✤ 1.에서 답변한 (공동/위탁/수탁) 개발 기술의 사업화 유형별 기술 건수를 기재

사업화 유형별 기술 건수

추가개발3)

생산ㆍ판매4)

공정기술 향상5)

활용중단

(사업화 실패)6)

기타

2023년1)

2019∼2023년(누적)2)

☞ 2.2.로 이동

☞ 2.3., 2.4.로 이동

[작성 참고사항]

1) 2023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유형별 기술 건수 기재

2) 2019∼2023년(5년)에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유형별 누적 기술 건수 기재

3) 추가개발: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활용한 기술 건수

4) 생산ㆍ판매: 생산ㆍ판매를 위해 활용한 기술 건수

5) 공정기술 향상: A 기술을 A′기술로 향상시키는데 활용한 기술 건수

6) 활용중단: 활용 중단(사업화 실패)한 기술 건수




2.2. 사업화 매출액

✤ 2.1.의 “추가개발, 생산ㆍ판매, 공정기술 향상”에 활용되어 발생한 매출액 기재(없으면 0 기입)

구분

사업화 매출액

2023년1)

백만원

2019∼2023년(누적)2)

백만원

[작성 참고사항]

1) 2023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추가개발, 생산ㆍ판매, 공정기술 향상)에 따른 매출액

2) 2019∼2023년(5년)에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추가개발, 생산ㆍ판매, 공정기술 향상)에 따른 누적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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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활용중단(사업화 실패) 사유 

✤ 2.1.에서 “활용중단(사업화 실패)”기술 건수가 있으면 해당되는 사유에 모두 V표시(“활용중단(사업화 실패)”기술 건수가 없으면 2.5.로 이동)

활용중단(사업화 실패) 사유

해당여부(V표시)

① 시장규모가 작음(시장 미성숙)

② 시장진입 타이밍 실패

③ 제품 생산ㆍ공정 관련 기술력 부족

④ 개발된 제품(또는 공정)의 낮은 경쟁력

⑤ 자금 부족(예: 추가개발, 원료설비, 대량생산설비 자금부족)

⑥ 마케팅 역량 부족

⑦ 인력 부족(예: 연구인력 이직)

⑧ 기술공급자와 협력 부족

⑨ 제도적 환경 미비(예: 규제, 인증실패)

⑩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후  V표시)

(                                                 )



2.4. 활용중단(사업화 실패)된 기술의 처리유형별 건수

✤ 2.1. “활용중단(사업화 실패)”의 “2019∼2023년 누적 기술 건수”기준으로 작성

처리 유형

건수

① 타사에 기술실시 추진(계획) 중

② 타사에 기술실시 완료

③ 타사에 기술매각 추진(계획) 중

④ 타사에 기술매각 완료

⑤ 전략적 목적으로 보유(예: 특허분쟁 대비)

⑥ 미처리

⑦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후 건수 표시)

(                       )



2.5. 국가R&D 기술개발 비중과 후속지원 정도

2.5.1. 국가R&D 기술개발 비중(2023년 기준)

✤ (공동, 위탁, 수탁)개발 기술 중 국가R&D 과제를 통해 개발한 기술의 비중

구분

건수, %

(공동, 위탁, 수탁)개발 기술 건수

국가R&D 기술 건수

국가R&D 기술의 비중1)

%

[작성 참고사항]

1) 1.에서 응답한 (공동, 위탁, 수탁)개발 기술 비중을 참고하여, (공동, 위탁, 수탁)개발 기술 건수 대비 국가R&D 기술 건수를 백분율로 환산

▷ 백분율 식: [국가R&D 기술 건수/(공동, 위탁, 수탁)개발 기술 건수]×100



- 3 -

2.5.2. 국가R&D 개발기술에 대한 후속지원 정도(중요도, 만족도)

✤ 국가R&D 개발기술에 대하여 후속지원 수단별 귀 기관의 수혜여부와 만족도를 V표시하고, 모든 후속지원 수단에 대하여 중요도를 V표시

후속지원 수단

수혜

여부

(V표시)

만족도

(수혜 항목에만 V표시)

중요도

(모든 항목에 V표시)

불만족

보통

만족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자금

① 정부출연금 지원(예: 추가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② 투ㆍ융자 및 기술보증 지원

③ 조세 지원

수요ㆍ판로

④ 우선구매 지원

⑤ 홍보 및 시장개척 지원

⑥ 공공조달 연계

인력ㆍ장비

⑦ 대학ㆍ출연(연)의 인력 지원

⑧ 시험ㆍ장비 지원

규제ㆍ인증

⑨ 진입규제 완화

⑩ 지식재산권 보호

⑪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지원

정보ㆍ컨설팅

⑫ 기술동향 및 시장 정보 지원

⑬ 사업화 애로요인 해결

⑭ 기술평가 지원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후 V표시

(                       )



2.6. 국가R&D 기술의 사업화 비중

✤ (공동, 위탁, 수탁)개발 기술의 사업화 건수 중 국가R&D 과제를 통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건수 비중

구분

건수, %

(공동, 위탁, 수탁)개발 기술의 사업화 건수

국가R&D 기술의 사업화 건수

국가R&D 기술의 사업화 비중1)

%

[작성 참고사항]

1) 2.1.에서 답변한 (공동, 위탁, 수탁)개발 기술의 사업화 건수를 참고하여 (공동, 위탁, 수탁)개발 기술의 사업화 건수 대비 국가R&D 기술의 사업화 건수를 백분율로 환산

▷ 백분율 식: [국가R&D 기술의 사업화 건수/(공동, 위탁, 수탁)개발 기술의 사업화 건수]×100



- 4 -

2.7. 개발기술의 사업화 자금조달

✤ (공동, 위탁, 수탁)개발 기술의 사업화 단계별 자금조달 수단을 해당란에 V표시(복수응답 가능)

사업화 단계

자체
자금

정부

출연금

정책자금

(융자금)

모태펀드1)

벤처

캐피털

민간

투자금

엔젤

투자금2)

관련

없음

① 추가개발

② 시제품 제작

③ 생산ㆍ판매

④ 공정기술 향상

[작성 참고사항]

1) 모태펀드: 여러 개의 채권형 펀드 또는 주식형 펀드를 하나의 펀드로 만든 상품이며, 개별 펀드들이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펀드

2) 엔젤투자: 창업 또는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투자형태로 제공하고 경영에 대한 자문을 해주어 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 일정한 방법으로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개인투자



3. 도입기술의 사업화 현황


3.1. 기술도입 방법ㆍ채널

✤ 귀 기관이 기술도입을 위해 사용한 방법ㆍ채널별로 사용여부를 V표시하고, 사용한 방법・채널의 만족도를 V표시

구분

사용여부

(V표시)

사용한 방법ㆍ채널의 만족도(V표시)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①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기업 또는 위탁기관으로 참여

② 개인적 네트워크 활용

③ 기술이전 설명회ㆍ박람회 참여

④  특허ㆍ기술 자료집 활용

⑤  공공 기술거래시스템[예: 국가기술은행(NTB)] 활용

⑥ 민간 기술거래시스템(예: 업종별 홈페이지) 활용

⑦ 기술거래기관 활용1)

⑧ 사업화 전문회사 활용2)

⑨ 기관전담 특허사무소 활용

⑩ 특허신탁 제도 활용3)

[작성 참고사항]

1)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되어 기술이전ㆍ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분석 및 평가,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ㆍ알선 등을 수행하는 기관

2) 사업화 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되어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발굴ㆍ개발ㆍ융합 등의 지원, 사업화에 관한 상담 및 자문,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등을 수행하는 기관

3) 특허(기술)신탁: 특허권 보유자(위탁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특허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5 -

3.2. 부문별 기술도입 현황 

✤ 공공부문[대학, 공공연(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으로부터 도입한 기술현황(계약건수, 기술건수)을 기재

국내

해외

공공부문

기업

대학

공공연

기업

대학

공공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2023년1)

계약

건수

기술

건수

2019∼2023년

(누적)2) 

계약

건수

기술

건수

☞ 3.3., 3.4.로 이동(모두 0건이면 4.로 이동)

[작성 참고사항]

▷ 1개의 기술도입 계약으로 수개의 기술을 도입한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건수와 기술건수를 구분

1) 2023년 기술도입 계약건수와 (도입한) 기술건수를 구분하여 기재

2) 2019∼2023년(5년) 기술도입 계약건수와 (도입한) 기술건수를 구분하여 기재




3.3. 공공부문 도입기술의 유형

✤ 3.2.에서 공공부문[대학, 공공연(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에서 기술도입을 한 경우 답변(대학, 공공연으로부터 기술도입이 없으면 4.로 이동)

구분

양수(매입)

실시계약

기타

(예: 기술제휴, M&A, OEM/ODM)

유상

무상

통상실시

전용실시

유상

무상

유상

무상

2023년1)

계약

건수

기술

건수

2019~2023년

(누적)2)

계약

건수

기술

건수

[작성 참고사항]

▷ 1개의 기술도입 계약으로 수개의 기술을 도입한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건수와 기술건수를 구분

1) 2023년 기술도입 계약건수와 (도입한) 기술건수를 구분하여 기재

2) 2019∼2023년(5년) 기술도입 계약건수와 (도입한) 기술건수를 구분하여 기재


- 6 -


3.4. 공공부문 도입기술의 사업화 유형별 기술 건수

✤ 3.3.에서 답변한 공공부문 도입기술의 사업화 유형별 기술 건수를 기재

사업화 유형별 기술 건수

추가개발3)

생산ㆍ판매4)

공정기술 향상5)

활용중단

(사업화 실패)6)

기타

2023년1)

2019∼2023년(누적)2)

☞ 3.5.로 이동

☞ 3.6., 3.7.로 이동

[작성 참고사항]

1) 2023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유형별 기술 건수 기재

2) 2019∼2023년(5년)에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유형별 누적 기술 건수 기재

3) 추가개발: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활용한 기술 건수

4) 생산ㆍ판매: 생산ㆍ판매를 위해 활용한 기술 건수

5) 공정기술 향상: A 기술을 A′기술로 향상시키는데 활용한 기술 건수

6) 활용중단: 활용 중단(사업화 실패)한 기술 건수





3.5. 공공부문 도입기술의 사업화 매출액

✤ 3.4.의 “추가개발, 생산ㆍ판매, 공정기술 향상”에 활용되어 발생한 매출액 기재(없으면 0 기입)

구분

사업화 매출액

2023년1)

백만원

2019∼2023년(누적)2)

백만원

[작성 참고사항]

1) 2023년 공공부문 도입기술의 사업화(추가개발, 생산ㆍ판매, 공정기술 향상)에 따른 매출액

2) 2019∼2023년(5년) 공공부문 도입기술의 사업화(추가개발, 생산ㆍ판매, 공정기술 향상)에 따른 누적 매출액





3.6. 공공부문 도입기술의 활용중단(사업화 실패) 사유 

✤ 3.4.에서 “활용중단(사업화 실패)”기술 건수가 있으면 해당되는 사유에 모두 V표시[활용중단(사업화 실패)”기술 건수가 없으면 3.8.로 이동]

활용중단(사업화 실패) 사유

해당여부(V표시)

① 시장규모가 작음(시장 미성숙)

② 시장진입 타이밍 실패

③ 제품 생산ㆍ공정 관련 기술력 부족

④ 개발된 제품(또는 공정)의 낮은 경쟁력

⑤ 자금 부족(예: 추가개발, 원료설비, 대량생산설비 자금부족)

⑥ 마케팅 역량 부족

⑦ 인력 부족(예: 연구인력 이직)

⑧ 기술공급자와 협력 부족

⑨ 제도적 환경 미비(예: 규제, 인증실패)

⑩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후  V표시)

(                                                 )




3.7. 공공부문 도입기술 중 활용중단(사업화 실패)된 기술의 처리유형별 건수

- 7 -

✤ 3.4. “활용중단(사업화 실패)”의 “2019∼2023년 누적 기술 건수”기준으로 작성

처리 유형

건수

① 타사에 기술실시 추진(계획) 중

② 타사에 기술실시 완료

③ 타사에 기술매각 추진(계획) 중

④ 타사에 기술매각 완료

⑤ 전략적 목적으로 보유(예: 특허분쟁 대비)

⑥ 미처리

⑦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후 건수 표시)

(                       )




3.8. 국가R&D 도입기술 비중과 후속지원 정도

3.8.1. 국가R&D 도입기술 비중(2023년 기준)

✤ 도입기술 중 국가R&D 과제를 통해 개발한 기술도입의 비중

구분

건수, %

도입기술 건수

국가R&D 도입기술 건수

국가R&D 도입기술의 비중1)

%

[작성 참고사항]

1) 도입기술 건수 대비 국가R&D 도입기술 건수를 백분율로 환산

▷ 백분율 식: [국가R&D 도입기술 건수/도입기술 건수]×100



3.8.2. 국가R&D 도입기술에 대한 후속지원 정도(중요도, 만족도)

✤ 국가R&D 도입기술에 대하여 후속지원 수단별 귀 기관의 수혜여부와 만족도를 V표시하고, 모든 후속지원 수단에 대하여 중요도를 V표시

후속지원 수단

수혜

여부

(V표시)

만족도

(수혜 항목에만 V표시)

중요도

(모든 항목에 V표시)

불만족

보통

만족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자금

① 정부출연금 지원(예: 추가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② 투ㆍ융자 및 기술보증 지원

③ 조세 지원

수요ㆍ판로

④ 우선구매 지원

⑤ 홍보 및 시장개척 지원

⑥ 공공조달 연계

인력ㆍ장비

⑦ 대학ㆍ출연(연)의 인력 지원

⑧ 시험ㆍ장비 지원

규제ㆍ인증

⑨ 진입규제 완화

⑩ 지식재산권 보호

⑪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지원

정보ㆍ컨설팅

⑫ 기술동향 및 시장 정보 지원

⑬ 사업화 애로요인 해결

⑭ 기술평가 지원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후 V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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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국가R&D 도입기술의 사업화 비중

✤ 도입기술의 사업화 건수 중 국가R&D 도입기술의 사업화 건수 비중

구분

건수, %

도입기술의 사업화 건수

국가R&D 도입기술의 사업화 건수

국가R&D 도입기술의 사업화 비중1)

%

[작성 참고사항]

1) 도입기술의 사업화 건수 대비 국가R&D 도입기술의 사업화 건수를 백분율로 환산

▷ 백분율 식: [국가R&D 도입기술의 사업화 건수/도입기술의 사업화 건수]×100



3.10. 도입기술의 사업화 자금조달

✤ 도입기술의 사업화 단계별 자금조달 수단을 해당란에 V표시(복수응답 가능)

사업화 단계

자체
자금

정부

출연금

정책자금

(융자금)

모태펀드1)

벤처

캐피털

민간

투자금

엔젤

투자금2)

관련

없음

① 추가개발

② 시제품 제작

③ 생산ㆍ판매

④ 공정기술 향상

[작성 참고사항]

1) 모태펀드: 여러 개의 채권형 펀드 또는 주식형 펀드를 하나의 펀드로 만든 상품이며, 개별 펀드들이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펀드

2) 엔젤투자: 창업 또는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투자형태로 제공하고 경영에 대한 자문을 해주어 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 일정한 방법으로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개인투자




4. 공공R&D 기획 시 기업수요 반영 여부


✤ 공공부문(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대학, 기타)에서 R&D 사업(과제)을 기획하면서 기업수요를 반영하는 정도, 문제점의 정도를 해당란에 V표시

구분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금 반영된다

매우 잘 반영된다

4.1. 공공R&D 사업(과제) 기획 시 기업 수요 반영 정도(V표시)

4.2 기업수요 반영 관련 문제점의 정도(문제점별 V표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금 문제다

매우 문제다

① 정부정책과 기업수요의 불일치

② 기업수요 반영채널 미비

③ 공공부문의 정부R&D과제 선호 현상

④ 공공부문의 소형과제 기피 현상

⑤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후 V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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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R&D 정보 활용도


✤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국가R&D 정보의 활용정도를 표시(해당란에 V표시)

구분

활용정도

활용경험없음

매우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높다

5.1 국가R&D 사업(과제) 정보

5.2 국가R&D 참여인력 정보

5.3 국가 연구시설ㆍ장비 정보

5.4 국가R&D 성과정보

5.5 국가R&D 연구데이터(예: 참조표준, 시험평가ㆍ인증 데이터)

5.6 과학기술 통계

5.7 과학기술 국제통계

5.8 지역R&D 정보

5.9 기술동향 정보

5.10 기타 정보(구체적 기재 후 V표시)

(                         )



6. 애로ㆍ성공 요인(사례)과 건의사항


6.1. 공공R&D 성과의 사업화 애로요인과 사례

✤ 귀 기관에서 공공부문(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대학, 기타)의 R&D 성과(기술)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애로사항의 정도를 V표시하고 애로사례를 기재

6.1.1. 공공R&D 성과의 사업화 애로요인의 정도(V표시)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공기술 정보접근 곤란 및 제공정보의 질적 한계

공공기술의 기업수요 반영미흡(기업 필요기술의 부재)

기업 필요기술의 문제점 존재(예: 기술수준, 기술완성도, 시의성, 시장성 미흡)

기술이전 계약, 사후관리 등 기술이전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부담 

기술료 부담

사업화 단계의 자금부족

기술공급자의 지원부족(예: 인력지원, 애로기술 해결, 시험평가 Data 및 성적서, 시험⋅장비 미흡)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제도 및 정책1) 미흡(예: 참여기업 우선제도, 중견ㆍ중소기업 우선제도 미흡, 복잡한 특허양도 절차)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후 V표시)

(                     )

6.1.2. 공공R&D 성과의 사업화 애로사례(1∼2를 간략히 기재)

애로사례 1

애로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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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참고사항]

1)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제도 및 정책(참고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때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성과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그 실시를 허락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 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해서 정해야 한다.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출원ㆍ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귀속된 기술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通常)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專用)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2. 제9조제3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가 기술진흥원에 등록된 날부터 1년(신속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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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공공R&D 성과의 사업화 성공요인과 사례

✤ 귀 기관의 최근 공공R&D 성과의 사업화 성공요인을 기재하고 성공사례 1개를 간략히 기재

성공요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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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공공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건의사항

✤ 공공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 건의사항을 간략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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