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2024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표(기업용) |
ID |
기 관 명 |
대 표 자 |
직명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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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소속 직위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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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편번호( ) |
연 락 처 |
E- mail: Tel: ( ) - ( ) - ( ) Fax: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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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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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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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의해 수행되는 조사입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등) ■ 이 조사에 답해주신 결과는 매년 국가연구개발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로 발간 및 공개됩니다. 소중한 응답내용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의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신 후 2024년 9월 ○○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업무 중 보내주신 정성스러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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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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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현황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시고, 그 외의 항목은 2023년 1월1일∼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시되, 회계연도가 1월 1일∼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수기로 작성: 본 조사표에 작성 → 사본 1부 보관, 원본 1부 우편발송(반송용 봉투사용) 또는 Fax전송 파일로 작성: http://www.kistep.re.kr 접속 → 공지사항 →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파일 다운로드 → 파일의 조사표에 작성 → E- mail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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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내 실 곳> (07788)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57, 두산더랜드파크 제13층 A동 1311호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실시기관(패턴웍스 조사분석팀) Tel: 02- 3444- 0817(고운선 차장) Fax: 02- 3444- 8066 E- mail: rnd@tb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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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기술확보 방식(2023년 기준)
✤ 귀 기관에서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기술개발, 기술도입)하는지 유형별 비중을 총 100%가 되도록 기재.
2.는 “기술개발(=개발기술)”에 관한 문항이고, 3.은 “기술도입(=도입기술)”에 관한 문항임. |
“개발기술” |
“도입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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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개발1) |
공동개발2) |
위탁개발3) |
수탁개발4) |
기술도입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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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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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로 이동 |
☞ 3.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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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1일∼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1) 자체개발: 기업 내부적으로 개발 2) 공동개발: 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대학, 타 기업, 해외기관, 개인연구자와 공동으로 개발 3) 위탁개발: 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대학, 타 기업, 해외기관, 개인연구자에 위탁하여 개발 4) 수탁개발: 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개발비를 받아 개발 5) 기술도입: 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대학, 타 기업, 해외기관, 개인연구자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도입(양수) |
2. 개발기술의 사업화 현황
2.1. 사업화 유형별 기술 건수
✤ 1.에서 답변한 (공동/위탁/수탁) 개발 기술의 사업화 유형별 기술 건수를 기재
사업화 유형별 기술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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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개발3) |
생산ㆍ판매4) |
공정기술 향상5) |
활용중단 (사업화 실패)6)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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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 |
건 |
건 |
건 |
건 |
건 |
|||
2019∼2023년(누적)2) |
건 |
건 |
건 |
건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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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로 이동 |
☞ 2.3., 2.4.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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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유형별 기술 건수 기재 2) 2019∼2023년(5년)에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유형별 누적 기술 건수 기재 3) 추가개발: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활용한 기술 건수 4) 생산ㆍ판매: 생산ㆍ판매를 위해 활용한 기술 건수 5) 공정기술 향상: A 기술을 A′기술로 향상시키는데 활용한 기술 건수 6) 활용중단: 활용 중단(사업화 실패)한 기술 건수 |
2.2. 사업화 매출액
✤ 2.1.의 “추가개발, 생산ㆍ판매, 공정기술 향상”에 활용되어 발생한 매출액 기재(없으면 0 기입)
구분 |
사업화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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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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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3년(누적)2)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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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추가개발, 생산ㆍ판매, 공정기술 향상)에 따른 매출액 2) 2019∼2023년(5년)에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추가개발, 생산ㆍ판매, 공정기술 향상)에 따른 누적매출액 |
- 2 -
2.3. 활용중단(사업화 실패) 사유
✤ 2.1.에서 “활용중단(사업화 실패)”기술 건수가 있으면 해당되는 사유에 모두 V표시(“활용중단(사업화 실패)”기술 건수가 없으면 2.5.로 이동)
활용중단(사업화 실패) 사유 |
해당여부(V표시) |
① 시장규모가 작음(시장 미성숙) |
|
② 시장진입 타이밍 실패 |
|
③ 제품 생산ㆍ공정 관련 기술력 부족 |
|
④ 개발된 제품(또는 공정)의 낮은 경쟁력 |
|
⑤ 자금 부족(예: 추가개발, 원료설비, 대량생산설비 자금부족) |
|
⑥ 마케팅 역량 부족 |
|
⑦ 인력 부족(예: 연구인력 이직) |
|
⑧ 기술공급자와 협력 부족 |
|
⑨ 제도적 환경 미비(예: 규제, 인증실패) |
|
⑩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후 V표시) ( ) |
2.4. 활용중단(사업화 실패)된 기술의 처리유형별 건수
✤ 2.1. “활용중단(사업화 실패)”의 “2019∼2023년 누적 기술 건수”기준으로 작성
처리 유형 |
건수 |
① 타사에 기술실시 추진(계획) 중 |
건 |
② 타사에 기술실시 완료 |
건 |
③ 타사에 기술매각 추진(계획) 중 |
건 |
④ 타사에 기술매각 완료 |
건 |
⑤ 전략적 목적으로 보유(예: 특허분쟁 대비) |
건 |
⑥ 미처리 |
건 |
⑦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후 건수 표시) ( ) |
건 |
2.5. 국가R&D 기술개발 비중과 후속지원 정도
2.5.1. 국가R&D 기술개발 비중(2023년 기준)
✤ (공동, 위탁, 수탁)개발 기술 중 국가R&D 과제를 통해 개발한 기술의 비중
구분 |
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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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위탁, 수탁)개발 기술 건수 |
건 |
|||
국가R&D 기술 건수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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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기술의 비중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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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에서 응답한 (공동, 위탁, 수탁)개발 기술 비중을 참고하여, (공동, 위탁, 수탁)개발 기술 건수 대비 국가R&D 기술 건수를 백분율로 환산 ▷ 백분율 식: [국가R&D 기술 건수/(공동, 위탁, 수탁)개발 기술 건수]×100 |
- 3 -
2.5.2. 국가R&D 개발기술에 대한 후속지원 정도(중요도, 만족도)
✤ 국가R&D 개발기술에 대하여 후속지원 수단별 귀 기관의 수혜여부와 만족도를 V표시하고, 모든 후속지원 수단에 대하여 중요도를 V표시
후속지원 수단 |
수혜 여부 (V표시) |
만족도 (수혜 항목에만 V표시) |
중요도 (모든 항목에 V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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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 |
보통 |
만족 |
중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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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
① 정부출연금 지원(예: 추가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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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ㆍ융자 및 기술보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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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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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ㆍ판로 |
④ 우선구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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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홍보 및 시장개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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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공조달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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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ㆍ장비 |
⑦ 대학ㆍ출연(연)의 인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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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시험ㆍ장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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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ㆍ인증 |
⑨ 진입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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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지식재산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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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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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ㆍ컨설팅 |
⑫ 기술동향 및 시장 정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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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사업화 애로요인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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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기술평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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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구체적으로 기재 후 V표시 ( ) |
2.6. 국가R&D 기술의 사업화 비중
✤ (공동, 위탁, 수탁)개발 기술의 사업화 건수 중 국가R&D 과제를 통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건수 비중
구분 |
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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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위탁, 수탁)개발 기술의 사업화 건수 |
건 |
|||
국가R&D 기술의 사업화 건수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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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기술의 사업화 비중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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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에서 답변한 (공동, 위탁, 수탁)개발 기술의 사업화 건수를 참고하여 (공동, 위탁, 수탁)개발 기술의 사업화 건수 대비 국가R&D 기술의 사업화 건수를 백분율로 환산 ▷ 백분율 식: [국가R&D 기술의 사업화 건수/(공동, 위탁, 수탁)개발 기술의 사업화 건수]×100 |
- 4 -
2.7. 개발기술의 사업화 자금조달
✤ (공동, 위탁, 수탁)개발 기술의 사업화 단계별 자금조달 수단을 해당란에 V표시(복수응답 가능)
사업화 단계 |
자체 |
정부 출연금 |
정책자금 (융자금) |
모태펀드1) |
벤처 캐피털 |
민간 투자금 |
엔젤 투자금2) |
관련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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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가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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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제품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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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산ㆍ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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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정기술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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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태펀드: 여러 개의 채권형 펀드 또는 주식형 펀드를 하나의 펀드로 만든 상품이며, 개별 펀드들이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펀드 2) 엔젤투자: 창업 또는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투자형태로 제공하고 경영에 대한 자문을 해주어 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 일정한 방법으로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개인투자 |
3. 도입기술의 사업화 현황
3.1. 기술도입 방법ㆍ채널
✤ 귀 기관이 기술도입을 위해 사용한 방법ㆍ채널별로 사용여부를 V표시하고, 사용한 방법・채널의 만족도를 V표시
구분 |
사용여부 (V표시) |
사용한 방법ㆍ채널의 만족도(V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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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불만족 |
대체로 불만족 |
보통 |
대체로 만족 |
매우 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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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기업 또는 위탁기관으로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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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적 네트워크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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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술이전 설명회ㆍ박람회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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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허ㆍ기술 자료집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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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공 기술거래시스템[예: 국가기술은행(NTB)]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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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민간 기술거래시스템(예: 업종별 홈페이지)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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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술거래기관 활용1) |
|||||||||
⑧ 사업화 전문회사 활용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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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기관전담 특허사무소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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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특허신탁 제도 활용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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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되어 기술이전ㆍ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분석 및 평가,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ㆍ알선 등을 수행하는 기관 2) 사업화 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되어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발굴ㆍ개발ㆍ융합 등의 지원, 사업화에 관한 상담 및 자문,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등을 수행하는 기관 3) 특허(기술)신탁: 특허권 보유자(위탁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특허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 5 -
3.2. 부문별 기술도입 현황
✤ 공공부문[대학, 공공연(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으로부터 도입한 기술현황(계약건수, 기술건수)을 기재
국내 |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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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
기업 |
대학 |
공공연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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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공공연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2023년1) |
계약 건수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
기술 건수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
2019∼2023년 (누적)2) |
계약 건수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
기술 건수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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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4.로 이동(모두 0건이면 4.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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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기술도입 계약으로 수개의 기술을 도입한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건수와 기술건수를 구분 1) 2023년 기술도입 계약건수와 (도입한) 기술건수를 구분하여 기재 2) 2019∼2023년(5년) 기술도입 계약건수와 (도입한) 기술건수를 구분하여 기재 |
3.3. 공공부문 도입기술의 유형
구분 |
양수(매입) |
실시계약 |
기타 (예: 기술제휴, M&A, OEM/OD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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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
무상 |
통상실시 |
전용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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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
무상 |
유상 |
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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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 |
계약 건수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
기술 건수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
2019~2023년 (누적)2) |
계약 건수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
기술 건수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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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기술도입 계약으로 수개의 기술을 도입한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건수와 기술건수를 구분 1) 2023년 기술도입 계약건수와 (도입한) 기술건수를 구분하여 기재 2) 2019∼2023년(5년) 기술도입 계약건수와 (도입한) 기술건수를 구분하여 기재 |
- 6 -
3.4. 공공부문 도입기술의 사업화 유형별 기술 건수
✤ 3.3.에서 답변한 공공부문 도입기술의 사업화 유형별 기술 건수를 기재
사업화 유형별 기술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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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개발3) |
생산ㆍ판매4) |
공정기술 향상5) |
활용중단 (사업화 실패)6) |
기타 |
||||
2023년1) |
건 |
건 |
건 |
건 |
건 |
|||
2019∼2023년(누적)2) |
건 |
건 |
건 |
건 |
건 |
|||
☞ 3.5.로 이동 |
☞ 3.6., 3.7.로 이동 |
|||||||
1) 2023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유형별 기술 건수 기재 2) 2019∼2023년(5년)에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유형별 누적 기술 건수 기재 3) 추가개발: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활용한 기술 건수 4) 생산ㆍ판매: 생산ㆍ판매를 위해 활용한 기술 건수 5) 공정기술 향상: A 기술을 A′기술로 향상시키는데 활용한 기술 건수 6) 활용중단: 활용 중단(사업화 실패)한 기술 건수 |
3.5. 공공부문 도입기술의 사업화 매출액
✤ 3.4.의 “추가개발, 생산ㆍ판매, 공정기술 향상”에 활용되어 발생한 매출액 기재(없으면 0 기입)
구분 |
사업화 매출액 |
|||
2023년1) |
백만원 |
|||
2019∼2023년(누적)2) |
백만원 |
|||
1) 2023년 공공부문 도입기술의 사업화(추가개발, 생산ㆍ판매, 공정기술 향상)에 따른 매출액 2) 2019∼2023년(5년) 공공부문 도입기술의 사업화(추가개발, 생산ㆍ판매, 공정기술 향상)에 따른 누적 매출액 |
3.6. 공공부문 도입기술의 활용중단(사업화 실패) 사유
✤ 3.4.에서 “활용중단(사업화 실패)”기술 건수가 있으면 해당되는 사유에 모두 V표시[“활용중단(사업화 실패)”기술 건수가 없으면 3.8.로 이동]
활용중단(사업화 실패) 사유 |
해당여부(V표시) |
① 시장규모가 작음(시장 미성숙) |
|
② 시장진입 타이밍 실패 |
|
③ 제품 생산ㆍ공정 관련 기술력 부족 |
|
④ 개발된 제품(또는 공정)의 낮은 경쟁력 |
|
⑤ 자금 부족(예: 추가개발, 원료설비, 대량생산설비 자금부족) |
|
⑥ 마케팅 역량 부족 |
|
⑦ 인력 부족(예: 연구인력 이직) |
|
⑧ 기술공급자와 협력 부족 |
|
⑨ 제도적 환경 미비(예: 규제, 인증실패) |
|
⑩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후 V표시) ( ) |
3.7. 공공부문 도입기술 중 활용중단(사업화 실패)된 기술의 처리유형별 건수
- 7 -
✤ 3.4. “활용중단(사업화 실패)”의 “2019∼2023년 누적 기술 건수”기준으로 작성
처리 유형 |
건수 |
① 타사에 기술실시 추진(계획) 중 |
건 |
② 타사에 기술실시 완료 |
건 |
③ 타사에 기술매각 추진(계획) 중 |
건 |
④ 타사에 기술매각 완료 |
건 |
⑤ 전략적 목적으로 보유(예: 특허분쟁 대비) |
건 |
⑥ 미처리 |
건 |
⑦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후 건수 표시) ( ) |
건 |
3.8. 국가R&D 도입기술 비중과 후속지원 정도
3.8.1. 국가R&D 도입기술 비중(2023년 기준)
✤ 도입기술 중 국가R&D 과제를 통해 개발한 기술도입의 비중
구분 |
건수, % |
|||
도입기술 건수 |
건 |
|||
국가R&D 도입기술 건수 |
건 |
|||
국가R&D 도입기술의 비중1) |
% |
|||
1) 도입기술 건수 대비 국가R&D 도입기술 건수를 백분율로 환산 ▷ 백분율 식: [국가R&D 도입기술 건수/도입기술 건수]×100 |
3.8.2. 국가R&D 도입기술에 대한 후속지원 정도(중요도, 만족도)
✤ 국가R&D 도입기술에 대하여 후속지원 수단별 귀 기관의 수혜여부와 만족도를 V표시하고, 모든 후속지원 수단에 대하여 중요도를 V표시
후속지원 수단 |
수혜 여부 (V표시) |
만족도 (수혜 항목에만 V표시) |
중요도 (모든 항목에 V표시) |
|||||
불만족 |
보통 |
만족 |
중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중요하다 |
|||
자금 |
① 정부출연금 지원(예: 추가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
|||||||
② 투ㆍ융자 및 기술보증 지원 |
||||||||
③ 조세 지원 |
||||||||
수요ㆍ판로 |
④ 우선구매 지원 |
|||||||
⑤ 홍보 및 시장개척 지원 |
||||||||
⑥ 공공조달 연계 |
||||||||
인력ㆍ장비 |
⑦ 대학ㆍ출연(연)의 인력 지원 |
|||||||
⑧ 시험ㆍ장비 지원 |
||||||||
규제ㆍ인증 |
⑨ 진입규제 완화 |
|||||||
⑩ 지식재산권 보호 |
||||||||
⑪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지원 |
||||||||
정보ㆍ컨설팅 |
⑫ 기술동향 및 시장 정보 지원 |
|||||||
⑬ 사업화 애로요인 해결 |
||||||||
⑭ 기술평가 지원 |
||||||||
기타 |
구체적으로 기재 후 V표시 ( ) |
- 8 -
3.9. 국가R&D 도입기술의 사업화 비중
✤ 도입기술의 사업화 건수 중 국가R&D 도입기술의 사업화 건수 비중
구분 |
건수, % |
|||
도입기술의 사업화 건수 |
건 |
|||
국가R&D 도입기술의 사업화 건수 |
건 |
|||
국가R&D 도입기술의 사업화 비중1) |
% |
|||
1) 도입기술의 사업화 건수 대비 국가R&D 도입기술의 사업화 건수를 백분율로 환산 ▷ 백분율 식: [국가R&D 도입기술의 사업화 건수/도입기술의 사업화 건수]×100 |
3.10. 도입기술의 사업화 자금조달
✤ 도입기술의 사업화 단계별 자금조달 수단을 해당란에 V표시(복수응답 가능)
사업화 단계 |
자체 |
정부 출연금 |
정책자금 (융자금) |
모태펀드1) |
벤처 캐피털 |
민간 투자금 |
엔젤 투자금2) |
관련 없음 |
|||
① 추가개발 |
|||||||||||
② 시제품 제작 |
|||||||||||
③ 생산ㆍ판매 |
|||||||||||
④ 공정기술 향상 |
|||||||||||
1) 모태펀드: 여러 개의 채권형 펀드 또는 주식형 펀드를 하나의 펀드로 만든 상품이며, 개별 펀드들이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펀드 2) 엔젤투자: 창업 또는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투자형태로 제공하고 경영에 대한 자문을 해주어 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 일정한 방법으로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개인투자 |
4. 공공R&D 기획 시 기업수요 반영 여부
✤ 공공부문(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대학, 기타)에서 R&D 사업(과제)을 기획하면서 기업수요를 반영하는 정도, 문제점의 정도를 해당란에 V표시
구분 |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조금 반영된다 |
매우 잘 반영된다 |
4.1. 공공R&D 사업(과제) 기획 시 기업 수요 반영 정도(V표시) |
|||||
4.2 기업수요 반영 관련 문제점의 정도(문제점별 V표시) |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조금 문제다 |
매우 문제다 |
① 정부정책과 기업수요의 불일치 |
|||||
② 기업수요 반영채널 미비 |
|||||
③ 공공부문의 정부R&D과제 선호 현상 |
|||||
④ 공공부문의 소형과제 기피 현상 |
|||||
⑤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후 V표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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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R&D 정보 활용도
✤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국가R&D 정보의 활용정도를 표시(해당란에 V표시)
구분 |
활용정도 |
활용경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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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낮다 |
낮다 |
보통 |
높다 |
매우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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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가R&D 사업(과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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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가R&D 참여인력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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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가 연구시설ㆍ장비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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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국가R&D 성과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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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가R&D 연구데이터(예: 참조표준, 시험평가ㆍ인증 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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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과학기술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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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과학기술 국제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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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지역R&D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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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기술동향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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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기타 정보(구체적 기재 후 V표시) ( ) |
6. 애로ㆍ성공 요인(사례)과 건의사항
6.1. 공공R&D 성과의 사업화 애로요인과 사례
✤ 귀 기관에서 공공부문(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대학, 기타)의 R&D 성과(기술)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애로사항의 정도를 V표시하고 애로사례를 기재
6.1.1. 공공R&D 성과의 사업화 애로요인의 정도(V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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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조금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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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술 정보접근 곤란 및 제공정보의 질적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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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술의 기업수요 반영미흡(기업 필요기술의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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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필요기술의 문제점 존재(예: 기술수준, 기술완성도, 시의성, 시장성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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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계약, 사후관리 등 기술이전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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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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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단계의 자금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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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공급자의 지원부족(예: 인력지원, 애로기술 해결, 시험평가 Data 및 성적서, 시험⋅장비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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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제도 및 정책1) 미흡(예: 참여기업 우선제도, 중견ㆍ중소기업 우선제도 미흡, 복잡한 특허양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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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구체적으로 기재 후 V표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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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공공R&D 성과의 사업화 애로사례(1∼2를 간략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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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사례 1 |
애로사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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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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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제도 및 정책(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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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공공R&D 성과의 사업화 성공요인과 사례
✤ 귀 기관의 최근 공공R&D 성과의 사업화 성공요인을 기재하고 성공사례 1개를 간략히 기재
성공요인 |
성공사례 |
○ |
○ |
6.3. 공공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건의사항
✤ 공공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 건의사항을 간략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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