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5. 1.


사업

책임자

성명

권 장 호

연락처

안현주

(계약)

Tel : 043- 750- 2329

E- mail : hjahn@kistep.re.kr

부서

총무전산실

Fax : 043- 750- 2681

고범수

(사업)

Tel : 043- 750- 2671

직위

실장

E- mail : kbsoo2005@kistep.re.kr

Fax : 043- 750- 2681


 

1

<목 차>



Ⅰ. 개요 3

1. 용역 개요 3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4

3. 추진체계 5

4. 과업의 범위 6


Ⅱ. 제안 요청 내용 24

1. 사업 세부 내용 24

2. 기타 지원 요건 46


Ⅲ. 제안서 작성 요령 50

1. 제안서의 효력 50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50

3, 제안서 목차 52


Ⅳ. 제안안내 사항 54

1. 입찰방식 54

2. 제안 안내사항 55

3.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58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58

5. 제안설명회 개최 : 입찰공고서에 따름 58

6. 입찰 시 유의 사항 58

7. 협약 후의 조치 등 59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60




2

Ⅰ. 개요

1

용역 개요


□ 사 업 명 : 2025년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 사업목적

○ 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S/W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경영정보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향상

□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 ~ 2025.12.31

□ 사업금액 : 1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 내용 

○ 기관 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된 SW의 통합 유지관리를 전문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정상 가동률 확보 및 최적화된 성능을 유지

○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장애의 사전예방 및 상시 대응체계 확보를 통한 장애 발생 신속 조치 

○ 기관 경영 업무의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 등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

○ 예방점검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문제점과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안정성 도모

○ 행정정보시스템 회계 기능개선을 통한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및 연구비 집행 방식의 효율성 제고



3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을 통하여 기관 운영시스템에 대한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함으로써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외부 전문 업체와 협력체계 마련을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 및 장애대처 등에 대한 핵심역량 강화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일괄 위탁함으로써 일원화된 운영관리 체계를 확립

❍ 예방점검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문제점과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도모

❍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하여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향상 


□ 기대효과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정적 운영 및 신속‧정확한 업무 지원으로 행정업무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장애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수행함으로써 365일 무중단 서비스 기박 확보 및 장애 상시 대응체계 마련

❍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 및 장애 사전예방 활동을 통한 시스템 가용성 강화

❍ 장애 발생 처리 체계 구축으로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간 최소화

❍ 전문업무지원서비스(Help- Desk)체계를 통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만족도 향상

❍ 행정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활동 및 보안업무지원으로 정보보안체계 강화

4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경영기획본부/총무전산실(주관부서)

유지관리사업자

상주 인력

유지관리 협력업체

시스템 공급업체


□ 구성 및 주요 기능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비 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총무전산실

(주관부서)

○ 사업수행계획 검토 및 승인

○ 사업 계획 조정 및 관리

○ 품질관리

○ 자료 제공 및 의사결정

유지관리 수행자

○ 유지관리 업무 총괄

○ 사업수행 계획 및 업무 보고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지원

○ 정기/수시 점검 시행

○ 장애처리

○ 기술 및 교육지원

시스템 공급 및 협력업체

○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수시 점검

○ 시스템 공급 및 설치, 기술 지원

○ 장애처리 지원

○ 시스템 운영 교육 및 기술이전 수행

5

4

과업의 범위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 상용 S/W

시스템 구분

상용 S/W

기능내역

경영정보시스템

NEXACRO

경영정보 시스템 화면 구성 UI Tool

AI Report 6.0

경영정보 시스템 내 PDF 변환 및 레포팅 솔루션

BC 카드 에이전트

경영정보 시스템의 카드사용 내역과 연동 관리

신한 카드 에이전트

경영정보 시스템의 카드사용 내역과 연동 관리

TMS 모듈

경영정보 시스템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연계

WIN- CMS

우리은행 거래정보 및 채주정보 전송 모듈

파일업다운로드 모듈

첨부파일 업다운로드 모듈

이지바로 에이전트

이지바로 연구과제 정보 연동 에이전트

그룹웨어시스템

HANDY GROUPWARE

포탈, 그룹웨어, 전자결재 및 사용자 라이센스

메신저

UC Ware

조직도 내 사용자 간 메시지 전송

전자결재 나의 결재내역과 연동 관리

통합계정관리

Bandi SSO/IM

SSO 통합계정관리 및 로그인 인증 솔루션



❍ 그룹웨어시스템 S/W

분야

기능내역

일정 관리

일간, 주간, 월간 단위의 일정 조회

개인, 전사 별 일정 등록

일정 공유

게시판

웹에디터를 이용한 게시글 작성 및 조회

결재/문서함

웹한글 기안기를 이용한 전자공문 작성

전자문서 유통 모듈을 통한 공문서 수/발신

경영정보 데이터 연계를 통한 전자공문 작성 및 조회

기안, 회수, 반려, 결재, 공람, 접수, 수/발신 기능과 각 기능 형태별 문서 관리

전자문서의 분류별 기록 대장, 문서 수/발신 대장 조회

자원예약

자원 관리 및 예약 신청, 조회, 수정 등

관리자에 의한 자원예약 승인 및 취소

메모보고

메모 작성 및 보고

공유문서함

전조직 및 부서문서함 조회 및 관리

동호회

공지사항 및 동호회 게시글 등록

동호회 만들기 및 회원가임, 승인 

업무넷

업무 요청 및 처리현황 관리, 모니터링

관리자

조직도 관리

경영정보와 조직도 및 사원정보 연계 관리(실시간)

사원 및 부서 환경설정 관리

일정 관리

전사 달력 관리

게시판

게시판 및 게시글, 사용자 권한 관리

결재관리

결재양식 생성 삭제, 서식분류 관리

단위 기록물철 및 기록물생성, 이관 

문서이관 관리

자료관

단위업무 코드 기록물철 생성 이관 관리

자원예약관리

자원에 대한 추가/ 삭제 관리

자원 담당자 관리

결재통계

결재문서 로그 및 결과 건수 통계

일상감사 문서 반려 이력 조회

전체 기록물 리스트 관리

시스템정보

시스템 정보 관리

액션로그

사용자, 두서, 권한, 업무 별 로그 관리

연동서식

경영정보시스템 양식 관리 및 로그 설정 조회

접근제어

권한설정 및 접근제어

하위부서열람

소속부서 하위 트리 소속 부서 문서함 권한 관리 

공유부서함관리

조직별 문서 조회 권한 관리

서식기록물철관리

서실별 자동 기록물철 및 자동 접수처 등 결재 정보 지정 관리


6


❍ 경영정보시스템 S/W

분야

기능내역

인사

관리

조직도 관리

조직

관리

부서그룹관리

부서그룹 관리

부서관리

부서관리

조직도 관리

인사기록

인사기록관리

사원별 인사기록 조회

사원별 인사기록 관리

인사 정보 조회

개인별 인사기록 조회

개인별 인사기록 관리

인사기록표 출력

인사 정보 조회 및 출력

전문연구요원관리

전문연구요원 정보 조회

전문연구요원 정보 관리

인사정보액셀업로드

인사정보 엑셀 업로드

임용관리

발령코드관리

인사발령 코드 관리

인사발령관리

인사발령 대상자 조회

인사발령 정보 관리

인사발령현황

인사발령 현황 조회

조직개편발령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정보 일괄 입력

승급관리

정기승급대상자관리

정기승급 대상자 관리

장기근속승급대상자관리

장기근속승급 대상자 관리

승급근속발령관리

승급 대상자 발령 연계

고용계약서관리

고용계약서 관리

고용계약관리

고용계약서조회

고용계약서 조회 및 출력

현황관리I

인사자료조회(총괄)

인사 총괄 자료 조회

월별신규자현황

월별 신규자 현황 조회

월별퇴직자현황

월별 퇴직자 현황 조회

기간별발령정보조회

기간별 발령 정보 조회

날짜별보직현황

기준일자 보직정보 현황 조회

직종/직급현황

직급별 현황 조회

포상현황

포상 현황 조회

휴직현황

휴직 현황 조회

휴직 현황 관리

파견현황

파견 현황 조회

파견 현황 관리

피파견현황

피파견 현황 조회

피파견 현황 관리

비취인가자현황

비취인가자 현황 조회

연구연가현황

연구연가 현황 조회

현황관리Ⅱ

인사자료조회

구분별 인사 기록 조회

부서별인원현황

부서별 인원 현황 조회

부서별직원현황

부서별 직원 현황 조회

부서별이공계현황

부서별 이공계 현황 조회

부서별석/박사현황

부서별 석/박사 현황 조회

부재자현황

부재자 현황 조회

발령종류현황

발령 종류 현황 조회

인사고과

인사고과결과등록

인사고과 결과 등록

인사고과 점수 계산

인사고과결과조회

인사고과 결과 조회

평가종류별비중관리

평가 종류별 비중 관리

인사평가

평가서제출

인사평가 자료 제출

평가서조회

인사평가 자료 조회

인사평가 자료 제출 확인

급여

관리

기준정보관리

간이세액/기타세율기준관리

간이세액 및 기타세율기준 조회

간이세액 및 기타세율기준 관리

월급여평균액기준관리

월급여 평균액 기준 조회

월급여 평균액 기준 관리

근로소득공제기준관리

근로소득공제기준 조회

근로소득공제기준 관리

소득세기본세율표관리

소득세 기본세율표 조회

소득세 기본세율표 관리

근로소득세액공제관리

근로소득세액공제기준 조회

근로소득세액공제기준 관리

건강보험료산정기준관리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조회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관리

국민연금산정기준관리

국민연금 산정기준 조회

국민연금 산정기준 관리

지급내역서계정관리

지급내역서 계정 조회

지급내역서 계정 관리

급여분개기준관리

급여 분개 기준 조회

급여 분개 기준 등록

급여 공제 채주 등록

급여 공제 동호회 등록

급여관리

호봉표관리

호봉표 조회

호봉표 관리

지급/공제항목관리

지급/공제항목 조회

지급/공제항목 관리

기준임금조회

기준 임금 조회

기준연봉

기준 연봉 관리

급여기본사항관리

급여 기본 사항 조회

급여 기본 사항 관리

고정지급/공제항목관리

고정 지급/공제 항목 조회

고정 지급/공제 항목 관리

변동지급/공제항목관리

변동 지급/공제 항목 조회

변공 지급/공제 항목 관리

지급기준설정관리

지급 기준 설정 조회

지급 기준 설정 관리

지급액계산

급여 지급액 계산

지급내역관리

개인별 지급 내역 조회

개인별 지급 내역 관리

지급내역조회

전체 지급 내역 조회

감사자료 조회

은행입금내역 조회

통계리스트 조회

지급내역서 조회

법정부담금 조회

급여확정

급여 확정 관리

급여지급신청조회

급여 지급 신청 조회

급여 지급 신청

전자결재 연동

급여명세서조회

개인별 급여 명세 현황 조회

급여 명세서 상세 조회

급여 명세서 출력

근로일수엑셀업로드

근로일수 엑셀업로드 

가족수당기준관리

가족수당 현황 조회

가족수당 관리

가족수당관리

가족수당(구) 관리

가족수당신청/변경

가족수당 신청 현황 조회

가족수당 신청

가족수당승인

가족수당 신청 승인

가족수당신청(담당자)

가족수당 신청 관리(담당자)

자녀학자금상한액관리

자녀학자금 상한액 관리 

자녀학자금신청

자녀학자금 신청 현황 조회

자녀학자금 신청

자녀학자금승인

자녀학자금 신청 승인

자녀학자금신청(담당자)

자녀학자금 신청 관리(담당자)

자녀학자금현황

자녀학자금 현황 조회

개인별계좌관리

개인별 계좌 조회

개인별 계좌 관리

연봉계약서관리

연봉계약서 조회

연봉계약서 관리

연봉계약서조회

연봉계약서 조회

연봉계약서 출력

기타현물(소득)관리

기타현물(소득) 조회

기타현물(소득) 관리

정산관리

시스템설정

연말정산 시스템 설정

공제기준관리

공제기준관리

기타(현물)근로소득관리

기타(현물) 소득내역 조회

기타(현물) 소득내역 관리

급여공제기부금관리

급여 공제 기부금 조회

급여 공제 기부금 관리

정산대상자생성

연말정산 대상자 조회

소득재집계

연말정산 대상자 생성

일괄확정 처리 및 취소

근로소득 집계현황

근로소득 집계현황 조회

소득공제신고서작성

소득공제 신고서 조회

소득공제 신고서 입력

기부금조정명세현황

기부금 조정 명세현황 조회

연말정산현황

연말정산 현황 조회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원천징수부 출력

근로소득지급명세생성

근로소득지급명세 전산매체 자료 생성

전산매체파일등록

연말정산 전산매체파일 등록

간이지급명세서생성

간이지급명세서 생성

원천징수영수증신청

원천징수영수증신청

원천징수영수증승인

원천징수영수증승인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관리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출력

외부인건비관리

아르바이트활용조회

아르바이트 활용 조회

아르바이트 활용 신청 등록

아르바이트지급조회

아르바이트 지급 신청 조회

아르바이트 지급 신청 등록

외부인건비고용신청

외부인건비 고용 신청 조회

외부인건비 고용 신청 등록

외부인건비고용계획서

외부인건비 고용계획서 현황 조회

외부인건비 고용계획서 등록

외부인건비고용지급

외부인건비 고용 지급 조회

외부인건비지급신청

외부인건비 지급 신청 조회

외부인건비 지급 신청 등록

외부인건비 급여 계산

외부인건비지급신청현황

외부인건비 지급 신청 현황 조회

지급관리

연차수당계산

연차수당 조회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지급신청

급여지출결의

급여 지급신청 조회

급여 지급신청

퇴직관리

근속년수공제관리

근속년수공제 조회

근속년수공제 관리

퇴직금계산(구)

퇴직금 계산

퇴직금내역조회(구)

퇴직금 내역 조회

퇴직금계산(신)

퇴직금 계산

퇴직금정산내역(신)

퇴직금 정산내역 조회

퇴직금 정산내역 출력

퇴직금결의

퇴직금 결의 조회

퇴직금 결의 신청

퇴직금 전산매체

퇴직금 전산매체 자료 생성

복무

관리

출장관리

국내출장신청

국내출장 신청서 조회

국내출장 신청서 작성

국내출장정산

국내출장 정산신청서 조회

국내출장 정산신청서 작성

해외출장신청

해외출장 신청서 조회

해외출장 신청서 작성

해외출장정산

해외출장 정산신청서 조회

해외출장 정산신청서 작성

해외출장복명

해외출장 복명 신청서 조회

해외출장 복명 신청서 작성

해외출장면담자조회

해외출장 면담자 조회

외출기록부

외출, 근거리, 무급근거리출장 조회

외출, 근거리, 무급근거리출장 신청

외출기록부현황

외출, 근거리, 무급근거리출장 조회

겸직타업행위신청

겸직타업행위 신청 현황 조회

겸직타업행위 신청

외부강의등신고

외부강의등신고 현황 조회

외부강의등신고 신청

대체근무신청(구)

대체근무신청 현황 조회

애체근무신청 

해외출장지역코드관리

해외출장 지역코드 관리

국내여비지급표

국내 여비지급표 관리

국외여비지급표

국외 여비지급표 관리

휴가관리

휴가신청

휴가 신청 조회

휴가 신청

개인휴가사용현황

개인휴가사용현황 조회

휴가일수관리

휴가 일수 조회

휴가 일수 관리

휴가일수사용현황

휴가 일수 사용 현황 조회

연차촉진관리

연차촉진신청 조회 및 승인

연차촉진 생성

연차사용계획등록

연차사용계획등록

저축휴가현황

저축휴가 현황 조회

모성보호/육아시간 신청

모성보호/육아시간 신청 현황 조회

모성보호/육아시간 신청

모성보호/육아시간 승인

모성보호/육아시간 승인

육아시간단축기준관리

육아시간단축기준관리

저축휴가관리

저축휴가 관리

보상휴가현황

보상휴가현황 조회

보상휴가관리

보상휴가 현황 조회

보상휴가 조정 관리

유연근무관리

근무시간관리

근무시간 조회

근무시간 관리

근무현황

근무현황 조회

근무현황 메일발송

선택근무신청

선택근무 신청현황 조회

선택근무 신청

선택근무승인

선택근무 승인목록 조회

선택근무 승인

근로제외시간등록

근로제외 시간관리

근무시간수정신청

근무시간 수정신청 관리

의무시간관리

의무시간 관리

시간외근무신청/승인

시간외근무 신청목록 조회

시간외근무 신청

부서장 시간외근무 신청 승인

시간외근무내역확정

시간외근무 승인목록 조회

시간외근무 승인

시간외근무확정

시간외근무 확정

시간외근무수당현황

시간외근무 수당현황 조회

원격근무신청/승인

원격근무 신청

원격근무 승인

직급별보상쿼터관리

개인별 시간외수당 관리

개인별 연장근로시간

쿼터관리

개인별 연장근로시간 쿼터관리

근로시간단축관리

근로시간 단축관리

의무시간관리

의무시간 관리

누적액션로그현황

유연근무 액션로그 조회

유연근무부재현황

유연근무 부재현황 조회

스피드게이트 출입기록

스피드게이트 출입기록 조회

공휴일관리

휴무관리

휴무 조회

휴무 관리

제증명관리

제증명신청

제증명 신청 현황 조회

제증명 신청

제증명 출력

제증명발급승인

제증명 발급 승인

총무


관리

우편물관리

우편물발송신청

우편물 발송신청 현황 조회

우편물 발송신청

우편물발송접수

우편물 발송접수 등록

우편물발송접수(구)

우편물 발송접수(구) 등록

우편물발송조회(구)

우편물 발송현황(구) 조회 

우편물발송단가관리

우편물 발송 단가 조회

우편물 발송 단가 관리

후납발송현황

후납발송 현황 조회

배차관리

차량관리

차량 현황 조회

차량 등록

배차신청

배차 신청 현황 조회

배차 신청 

배차현황

배차 현황 조회

행정지원

방문자관리

방문자 조회

방문자 관리

방문자관리(방문자용)

방문자 등록(방문자용)

헬프데스크

헬프데스크 조회

헬프데스크 등록

H.P.현황

직원 연락처 조회

행정겸직관리

행정겸직관리

내선번호관리

직원 내선번호 관리

접종현황

접종현황

동호회관리

동호회등록관리

동호회 등록

동호회가입관리

동호회 가입 관리

동호회월별관리

월별 동호회 관리

동호회채주관리

동호회 채주 관리

총무관리

기념일상품권관리

기념일 상품권 관리

총무용인사현황

총무용 인사현황 조회

보안안전점검관리

보안안전점검항목관리

보안안전 점검 항목 조회

보안안전 점검 항목 등록

보안안전점검관리

보안안전 점검 관리

보안안전점검현황

보안안전 점검 현황 조회

보안안전점검위반자현황

보안안전 점검 위반자 현황 조회

인장 및 법인인증서 관리

인장신청

인장신청 현황 조회

인장신청

법인인증서신청

법인인증서 관리

인장등록신청

인장등록 신청

감사관리

일상감사 관리대장(미사용)

일상감사 관리대장

청렴도자기진단현황

청렴도자기진단 현황 조회

예산

관리

경상운영비편성

편성신청

경상운영비 편성 신청 조회

경상운영비 편성 신청

편성확정

경상운영비 편성 확정

편성현황

경상운영비 편성 현황 조회

운영비관리(466)

운영비관리

경상운영비변경

변경신청

경상운영비 변경 신청 조회

경상운영비 변경 신청

변경신청접수

경상운영비 변경 신청 접수

계정현황

예실대비현황

예실 대비 현황 조회

계류액 세부내역 조회

통제번호 정보 조회

통제번호 관리

병합예실대비현황

병합 예실 대비 현황 조회

정부출연금월별집행현황

정부출연금월별집행현황 조회

정부출연금월별집행현황 출력

인건비/간접비 확보현황

인건비/간접비 확보현황 조회

인건비/간접비 확보현황 출력

인건비/간접비 확보현황

(그래프)

인건비/간접비 확보현황 그래프 조회

참여계정집행현황

참여계정 집행현황 조회

과제별연구수당지급현황

과제별 연구수당 지급현황 조회 

계정코드관리

예산코드관리

예산 코드 조회

예산 코드 관리

예산현황양식관리

예산 현황 양식 조회

예산 현황 양식 관리

지출항목관리

지출 항목 조회

지출 항목 관리

회계

관리

내부품의

내부품의신청

내부품의 목록 조회

내부품의 등록

원인행위/집행비교

원인행위/집행 비교 현황 조회

지급신청

지급신청등록

지급신청서 목록 조회

지급신청서 등록

연구수당지급신청등록

연구수당 지급 신청 조회

연구수당 지급 신청 등록

수입의뢰신청

수입의뢰 신청 조회

수입의뢰 신청 등록

예산통제현황

예산통제 현황 조회

입금증현황

입금증 조회

연구수당 지급내역

연구수당 지급내역 조회

연구수당 총괄표

연구수당 총괄표 현황 조회

채주정보

채주 정보 조회

채주 정보 등록

카드사용현황

카드사용 현황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전문가활용내역

전문가 활용내역 조회

회계 FAQ 게시판

회계 업무 안내 게시판 조회

회계 업무 안내 게시글 등록

결의서

미결의목록

미결의 목록 조회

결의 상세 등록

수입결의

수입 결의 목록 조회

수입 결의 상세 등록

미결의목록(대체)

미결의 목록(대체) 조회

결의(대체) 상세 등록

미결의목록(수입)

미결의 목록(수입) 조회

결의(수입) 상세 등록

가수금관리

가수금 목록 조회

가수금 관리

청구가능연구비 월결의

청구가능 연구비 결의 등록

프로젝트 월흡수 결의

프로젝트 월흡수 결의 등록

결의서현황

결의서 현황 조회

법인카드 집행현황

법인카드 집행 현황 조회

연구비카드 집행현황

연구비카드 집행 현황 조회

사업비카드 집행현황

사업비카드 집행 현황 조회

카드정산요청 메일발송

카드정산요청 조회

카드정산요청 메일 발송

출납처리

출납처리

출납처리

입금증관리

입금증 조회

입금증 저장 및 확정

원장/보고서

계정별보조원장

계정별 보조원장 조회

결의별 상세 조회

총계정원장

총 계정 원장 조회

결의별 상세 조회

일일자금보고

일일 자금 보고 조회

일일 자금 보고 출력

연구과제명세서

연구과제 명세서 조회

연구과제 명세서 출력

연구과제 현금출납장

연구비 이자산출계산서 조회

연구비 이자산출계산서 출력

연구원가명세서

연구원가 명세서 조회

정기예금현황

정기예금 현황 조회

정기예금 현황 출력

경상운영비 및 자체시설비 집행액

경상운영비 및 자체시설비 조회

경상운영비 및 자체시설비 출력

경상운영비 및 자체시설비

집행액 세부내역

경상운영비 및 자체시설비 세부내역 조회

결산처리

월계표

월계표 조회

월계표 출력

합계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 조회

합계잔액시산표 출력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조회

재무상태표 출력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조회

포괄손익계산서 출력

마감 및 이월

회계연도 마감 및 이월

계정초기이월

회계계정 초기 이월

회계계정 초기 이월 내역 출력

세무

부가세관리

부가세등록

거래처 별 부가세 조회

거래처 별 부가세 등록

계산서 출력

매입매출장

매입매출장 조회

매입매출장 출력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세금계산서 합계표 출력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조회

전산매체자료생성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전산매체 자료 생성

국세청매입매출

국세청 매입매출 목록 조회 

부가세 등록

기타/사업 소득관리

기타/사업 소득자등록

기타/사업 소득자 조회

기타/사업 소득자 등록

기타/사업 소득등록

기타/사업 소득 조회

기타/사업 소득 등록

기타소득조회

기타소득 조회

사업소득조회

사업소득 조회

전산매체자료생성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 전산매체 자료 생성

원천세현황

원천세 현황 조회

원천세 총괄표 조회

원천세 연간총괄표

원천세 연간 총괄표 조회

카드

법인카드

법인카드정보관리

법인카드 정보 조회

법인카드 정보 관리

부서별 법인카드보유현황

부서별 법인카드 보유 현황 조회

부서별 법인카드 보유 현황 출력

법인카드 발급[반납] 신청

법인카드 발급[반납] 신청 조회

법인카드 발급[반납] 신청 및 출력

법인카드 발급[반납] 신청목록(담당자용)

법인카드 발급[반납] 신청 현황 조회

연구비

카드

연구비카드정보관리

연구비카드 정보 조회

연구비카드 관리

부처비목 매핑관리

연구비카드 부처 비목 매핑 조회

연구비카드 부처 비목 매핑 관리

연구비카드 정산

연구비카드 정산 시스템 연동

연구비카드 정산 관리

카드사용내역

계좌사용내역

부처비목매핑

카드전송내역

계좌전송내역

연구비카드 

발급신청

연구비카드 발급 신청

연구비카드 발급 신청목록 조회

연구비카드

발급신청목록

(관리자용)

연구비카드 발급 신청 관리

연구비카드 현황

연구비카드 현황 조회

사업비

카드

사업비카드정보관리

사업비카드 정보 조회

사업비카드 정보 관리

사업비카드 발급

[반납]신청

사업비카드 발급[반납] 신청

사업비카드 발급[반납] 신청목록 조회

사업비카드 발급

[반납]신청목록

(담당자용)

사업비카드 발급[반납] 신청 관리

사업비카드 현황

사업비카드 

카드사용내역

카드사용내역 조회

카드사용내역 동기화

코드

비목코드관리

비목코드 조회

비목코드 관리

항목코드관리

항목코드 조회

항목코드 관리

항목/비목코드연계관리

항목/비목코드연계 조회

항목/비목코드연계 관리

계정코드관리

계정코드 조회

계정코드 관리

은행코드관리

은행코드 조회

은행코드 관리

거래처코드관리

거래처코드 조회

거래처코드 관리

자금코드관리

자금코드 조회

자금코드 관리

국가코드관리

국가코드 조회

국가코드 관리

재무제표양식관리

재무제표양식 조회

재무제표양식 관리

기관정보관리

기관정보 조회

기관정보 관리

소득코드관리

소득코드 조회

소득코드 관리

업종코드관리

업종코드 조회

업종코드 관리

소득자정보관리

소득자정보 조회

소득자정보 관리

계정타입/회계구분 연계

계정타입/회계구분 연계 조회

계정타입/회계구분 연계 관리

통합EZBARO관리

기본

정보

관리

과제목록

과제목록

용도구분연결

용도구분연결

비목연결

비목연결

필수항목 관리

필수항목 관리

집행

내역

전송

참여연구원

기본정보 전송

참여연구원 기본정보 전송

집행정보

(계좌이체) 전송

집행정보(계좌이체) 전송

집행정보 (계좌이체) 전송내역

집행정보 (계좌이체) 전송내역

집행정보(카드)

전송

집행정보(카드) 전송

집행정보(카드)

전송내역

집행정보(카드) 전송내역

이체

정보

전송

이체정보

(계좌이체) 전송

이체정보(계좌이체) 전송

이체정보 (계좌이체) 전송내역

이체정보(계좌이체) 전송내역

대체

집행

전송

대체집행 전송

대체집행 전송

대체집행

전송내역

대체집행 전송내역

이체정보(대체)

전송

이체정보(대체) 전송

이체정보(대체)

전송내역

이체정보(대체) 전송내역

과제별

전송

현황

과제별

집행전송내역

과제별 집행전송내역

인건비집행현황

인건비집행현황

일반증빙파일

전송

일반증빙파일 전송

구매

용역

구매관리

구매요구

구매 요구 신청서 목록 조회

구매 요구 신청서 등록

구매 요구 진행현황 조회

구매접수

구매 요구 신청서 접수

구매 요구 신청서 접수 취소

입찰현황

입찰 대상 조회

입찰 대상 관리

계약관리

구매 요구 계약 조회

구매 요구 계약 등록/해지

검수조서

구매 계약 검수 조회

구매 계약 검수 등록

대금지급신청

대금지급 신청 목록 조회

대금지급 신청

구매현황

구매진행현황

구매진행 현황 조회

구매접수현황

구매접수 현황 조회

구매검수현황

구매검수 현황 조회

월별계약집계현황

구매 월별계약집계현황 조회

용역관리

용역요구

용역 요구 신청서 목록 조회

용역 요구 신청서 등록

용역 요구 진행현황 조회

입찰현황

용역 요구 신청서 접수

용역 요구 신청서 접수 취소

용역계약

용역 요구 계약 조회

용역 요구 계약 등록

검수조서

용역 요구 계약 검수 조회

용역 요구 계약 검수 등록

대금지급신청

대금지급 신청 목록 조회

대금지급 신청

거래처관리

거래처관리

거래처 조회

거래처 관리

거래처관리액셀업로드

거래처 액셀 업로드

자산


관리

기준관리

자산분류관리

자산 분류 코드 조회

자산 분류 코드 관리

상각기준등록

감가상각 기준 조회

감가상각 기준 관리

자산등재

자산인식

자산 인식 목록 조회

자산 등록

자산수기등록

자산 수기 등록

자산엑셀업로드

자산 엑셀업로드

자산관리

자산대장

자산 대장 조회

자산이력관리

자산 이력 관리

자산변경신청

자산 변경 신청현황 조회

자산 변경 신청

감가상각

감가상각계산

감가상각 계산 

감각상각통계표

감가상각 통계 조회

제물조사

제물조사신청

재물조사 계획 목록 조회

재물조사 등록

바코드출력

바코드 출력

불용자산관리

자산불용신청

자산불용 신청 현황 조회

자산불용 신청

자산불용신청접수

자산불용 신청 현황 조회

자산불용 신청 접수

연구


관리

과제신청

기관고유/일반/자체사업

기관고유/일반/자체사업 과제계획서 신청조회

기관고유/일반/자체사업 과제 계획서 등록

수탁연구사업

수탁연구사업 과제계획서 신청 조회

수탁연구사업 과제계획서 신청 등록

위탁/협동/공동과제

위탁/협동/공동 과제계획서 신청 조회

위탁/협동/공동 과제계획서 신청 등록

SUB과제신청

SUB과제신청 과제계획서 신청 조회

SUB과제신청 과제계획서 신청 등록

총괄(중)과제등록

총괄(중)과제 조회

총괄(중)과제 등록

연심위 조치내역서

연심위 조치내역서 조회

가계정설정신청

가계정 설정 신청 조회

가계정 설정 신청 등록

참여율계산기

참여연구원 참여율 계산 등록

참여연구원 참여율 계산 현황 출력

연구심의

위원관리

연구심의위원회 위원 조회

연구심의위원회 위원 관리

심의안건관리

연구심의회 안건 조회

연구심의회 안건 관리

서면결의

연구심의회 서면 결의 조회

연구심의회 서면 결의 등록

개최결의

연구심의회 개최 결의 조회

연구심의회 개최 결의 등록

심의결과등록/통보

연구심의회 심의 결과 등록

연도별연구심의운영현황

연구심의 운영 현황 조회

연구계획변경

연구계획 변경 신청 조회

진행관리

연구계획 변경 신청 등록

실행예산변경

실행예산 변경 신청 조회

실행예산 변경 신청 등록

참여연구원변경

참여연구원 변경 신청 조회

참여연구원 변경 신청 등록

위탁/공동

/협동연구완료확인

위탁/공동/협동연구 목록 조회

위탁/공동/협동연구 완료 확인

연구비관리

연구비수령확인

연구비 수령확인 목록 조회

연구비 수령확인 목록 출력

연구비지급관리

연구비 지급관리

참여율관리

기준연봉

기준연봉 조회

기준연봉 관리

연구참여율

연구 연간 참여율 조회

연구 참여과제 별 참여율 조회

총인건비현황

총인건비 현황 조회

총인건비 등록

결과관리

최종보고서(초안)평가

최종보고서 초안평가 목록 조회

최종보고서 초안평가 등록

초안평과결과

최종보고서 초안평가 결과 조회

보고서발간신청

보고서 목록 조회

보고서 발간 신청

연구완료확인

연구완료 보고서 목록 조회

연구완료 확인 등록

성과관리

성과관리 조회

성과등록

연구비정산의뢰

연구비정산의뢰 조회

연구비정산의뢰 등록

자체회계감사의뢰

자체회계 감사의뢰 목록 조회

자체회계 감사의뢰 등록

자체회계감사결과

자체회계 감사결과 조회

현황조회

과제현황

과제현황목록 조회

과제정보 세부조회

사업별총괄현황

사업별 과제 총괄 현황 조회

연구비편성현황

연구비 편성현황 조회

연구비집행현황

연구비 집행 현황 조회

참여연구원현황

과제별 참여 연구원 현황 조회

개인별 참여 연구원 현황 조회

변경이력조회

변경 이력 조회

연구비정산현황

연구비 정산 현황 조회

3책5공현황

3책5공 현황 조회

연구관리자전용

사업분류코드관리

사업 분류 코드 조회

사업 분류 코드 관리

메일링서비스

참여연구원 이메일 전송서비스 관리

보고서평가위원현황

보고서 평가위원 현황 조회

보고서평가항목관리

보고서 평가항목 조회

보고서 평가항목 등록

비목코드관리

비목 코드 조회

비목 코드 관리

부처과제매핑관리

부처 과제 매핑 조회

부처 과제 매핑 관리

과제상태관리

과제 상태 조회

과제 상태 관리

조사분석

과제기본정보 조회

참여연구원 정보 조회

위탁과제정보 조회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정보 조회

연구자현황

연구자현황 조회

전산

관리

전산관리

ID생성신청

ID생성 신청 조회

ID생성 신청 관리

보안관리

용역업체보안점검

용역업체보안점검 작성

용역업체보안점검 관리

보조기억매체 승인신청

보조기억매체 승인신청 조회

보조기억매체 승인신청 관리

보조기억매체 사용현황

보조기억매체 사용현황 조회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 조회

원격근무보안서약

원격근무보안서약 조회

원격근무보안서약 관리

보안성검토

보안성 검토 조회

보안성 검토 관리

원격접속 신청현황

원격접속 신청

원격접속 조회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다운로드현황

개인정보다운로드현황 조회

관리자

통합업무

시스템관리

사용자관리

사용자 정보 조회

사용자 정보 관리

공통코드관리

공통 코드 조회

공통 코드 관리

프로그램관리

프로그램 목록 조회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권한관리

사용자별 권한 관리

프로그램별 사용자 현황 관리

권한관리

권한 조회

권한 관리

권한이력관리

권한 변경 이력 조회

메뉴관리

메뉴 조회

메뉴 관리

현재접속자현황

현재 접속자 현황 조회

메세지관리

메시지 조회

메시지 관리

국가코드관리

국가코드 조회

국가코드 관리

언어팩관리

언어팩 조회

언어팩 관리

기간관리

프로그램 별 차단 기간 관리

채번기준관리

채번 기준 관리

샘플목록조회

샘플 목록/신청화면 확인



7

❍ 기관 상주 인력

구분

업무

인원

비고

인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담당

1

필수

총원

1


□ 시스템 구성 현황

○ 하드웨어 구성 현황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21- 3호) 제17조에 의거 상세 전산자원 구성은 보안상 비공개 하며, 필요시 입찰참가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보안각서 제출 후 열람 가능

8


○ 장비 운영 현황

<장비 보유 현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21- 3호) 제17조에 의거 상세 전산자원 구성은 보안상 비공개 하며, 필요시 입찰참가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보안각서 제출 후 열람 가능


○ 어플리케이션 현황

구분

APP명

OS

미들웨어

DBMS

개발언어

EKP

A- FLOW EP

AIX 7.1

JEUS 8.0.0.0

WebtoB5.0

Oracle 12c

12.2.0.1.0

java

그룹웨어

Handy Groupware 10

Rocky 8.7

JEUS 8.5

WebtoB5.0

Oracle 12c

12.2.0.1.0

java

SSO/IM

BandiIAM

CentOS 7.9

Apache

Tomcat 9.0

Maria DB 10.6.4

java

메신저

KISTEP Messenger

windows 2019 standard

-

PostgreSQL 9.2.3

신한카드전송모듈

SHINHANCARD XMS AGNET SYSTEM v2.0

windows 2019 standard

-

-

전자계산서전송모듈

TMS

windows 2019 standard

-

-

은행거래정보전송모듈

WIN- CMS

windows 2019 standard

-

MSSQL 2012

11.0.2100.60

통합이지바로

EZBARO XMS Agent System Version 2.0

windows 2019 standard

-

-



9

Ⅱ. 제안 요청 내용

1

사업 세부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주요 제안요청 내용

구   분

내              용

유지관리

∙ 응용 S/W 유지관리

-  항시 최적의 시스템 상황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관리

-  응용프로그램 실행 시 발생하는 오류나 에러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  대내외적 환경 요인과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 상용 S/W 유지관리

-  응용프로그램이 최적의 시스템 상황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용 S/W 관리

-  상용 S/W의 시스템 장애복구 및 지원

운영지원

∙ 사용자 의견수렴 및 Help- Desk 운영

-  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  등록된 사용자 의견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문 지원 체계 운영

∙ 원내 업무포털 운영 지원

-  조직개편, 기록물 생성, 결재관리, 인사관리, 총무 관리, 자산관리 

-  연말정산, 급여, 연구비 카드 장산, 회계, 세금 신고 

-  전자결재 기록물 철 생성 및 관리 

-  경영정보시스템 회계 연계 데이터 관리

∙ 대내외 감사자료 작성 지원

∙ 보안업무 지원

-  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업무 지원 

-  입‧퇴사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 변경

-  개인정보파일 안전성 확보조치

기능보수

∙ 회계 관리 기능 개선

∙ 근무 시간 관리 기능 개선

∙ 노사 협의 또는 감사 지적사항에따른 소규모 기능 보수 조치

사업관리

∙ 기술 지원 및 사용자 교육

∙ 추진체계 구성, 보고 및 검토계획 수립


10

2. 요구사항 상세

❍ 요구사항 구분 및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

개수

유지관리수행

(MPR, Maintenance Requirement)

응용소프트웨어, DB, 상용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7

운영지원수행

(OPS, Operational Support)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서비스업무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1

유지관리인력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투입 방안 등을 기술한 것

3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s)

대상시스템의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관리 방안을 말하는 것으로 자료 수집 및 구축부터 처리된 데이터의 보존 및 저장 단계까지 시스템이 사용하는 데이터 전반 사항을 기술

1

보안 요구사항 
(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8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기술함

6

프로젝트관리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응용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4

프로젝트 지원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 지원, 하자·유지보수, 프로젝트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3

합계

33



11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 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

세부내용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12개월 계약기간동안 지원

○ 유지보수 대상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참조

○ 유지보수 역할 : 대상시스템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원칙

○ 유지보수 대상 운영 및 장애처리, 관리, 기능개선 등 유지보수 수행

○ 전문 기술인력 확보를 통한 예방점검 및 상시 장애대응 체계 확립

○ 전산시스템 운용·장애복구 절차구성 및 교육

○ 전산시스템 설치, 교체, 시스템 연동 등 변경요청작업 지원

○ 장애 조치, 장애 개선 및 장애 이력 관리 

○ 버그 발생·기능 오류 시 지원

-  버그, 기능오류, 장애 등으로 인한 비정상 동작 시 지체 없이 수정작업을 지원해야하며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 연간 라이선스 갱신 지원

-  연간 SSL, 서버 인증서 기간만료 시 신규 인증서로 교체 지원

-  기 도입 SW의 라이선스 변경, 갱신 시 라이선스 파일 대체 지원

○ 유지관리대상 각 소프트웨어별 플랫폼의 성능 패치가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

-  시스템 기능 구성을 위해 설치된 SW에 취약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수정조치

-  발주기관 자체, 상급부처 보안권고에 따른 취약점 패치를 지원해야하며,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유사 제품으로의 솔루션 교체 실시

○ 유지보수용역 수행 중 생산된 각종 결과물 및 산출물 관리

○ 본 계약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례 수용

○ 정기점검

-  계약상대자는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 실시

-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실시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유지보수 시행

-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 또는 원격점검 진행

12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 002

요구사항 명칭

응용 S/W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항시 최적의 시스템 상황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오류나 에러 사항에 대한 처리 및 프로그램 개선

세부내용

○ 유지보수 대상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참조

○ 수행내용

-  응용프로그램 실행 시 발생하는 오류나 에러 등에 대한 보완

-  서비스의 효율적인 사용 및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능 개선

-  현 기능에 대한 웹브라우저별 호환성 테스트 및 결여 기능 보수조치 

-  법·제도 제˙개정으로 인해 이미 운영 중인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상 운용이 가능하도록 응용시스템의 기능변경, 보완, 사용방법의 변경 등을 수행

-  연계시스템 변경에 따른 관련 프로그램 변경 및 적용

-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을 기록 및 보고하고,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인 배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유지관리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변경 이력은 S/W 형상관리(프로그램 소스의 버전 관리 포함)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개선 및 수정 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함

-  노사 협의 및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개선 내용 반영 등 복무 관리 기능개선

-  입찰 정보 관리, 기술 평가 자료관리, 평가자 인적사항 입력 등 기술 평가 관련 개인정보 수집 절차 개선 및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행

-  모의해킹, 보안 컨설팅, 취약점 점검 등에따른 시스템 안정성 확보 조치 이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 003

요구사항 명칭

상용 S/W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이 최적의 시스템 상황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용 S/W의 최적화 등 안정적인 유지관리

세부내용

○ 유지보수 대상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참조

○ 예방점검 수행

점검 구분 

점검 대상 

점검 주기

점검 내용

수행 조건

오프라인

점검

대상 지정

연 1회

이상

-  재기동 통한 자원 초기화

-  잠재적 장애 요소 제거

-  점검 대상에 대하여 전원중단 후 점검실시

시스템

점검

대상 전체

매일 1회

이상

-  특이 로그 발생 유무

-  에러 로그 발생 유무

-  시스템 로그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결과서를 종합 집계하여 제출

수시

점검

대상 지정

요구시

주요 서비스 집중모니터링

-  주요 파라미터 점검

-  점검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 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비시기
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②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③ 장애 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될 시

-  타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및 연계성 여부 확인

-  프로그램/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 점검 및 장애 시 복구

-  정기/비정기 점검 시행 후 결과 보고

① 환경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② 해당 상용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③ 서비스 데몬 정상 가동 및 작동 여부 확인



13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 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시스템의 백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복구 수행 및 관리

세부내용

○ 발주사의 지시에 따라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 데이터 및 운영체제, 로그파일 등 백업 수행

○ 백업정책, 백업 장치 및 백업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

○ 백업 복구 현황 및 처리 결과 기록 관리

○ 시스템 접속 로그 백업 및 분석 결과

○ 운영 서버 장애 및 소실 발생 시 백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운영환경과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복구 절차 수행

○ 발주기관의 백업 및 복구 지시에 따라 조치

산출정보

백업 복구 수행 계획서, 백업 복구조치 결과보고서

14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 005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응 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재난·재해로 인한 서비스 중단 및 데이터 소실을 대비하여 시스템의 비상대응 방안 마련

세부내용

○ 비상대응 체계 및 긴급연락 체계 수립

○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매뉴얼 작성 및 정비

○ 바이러스 및 사이버 공격, 재해, 재난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일부 또는 전체장애가 발생된 경우를 대비한 비상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제안사로 선정된 후 다수의 인력변동 혹은 협력업체 협력문제 발생 등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실제 장애에 대비한 비상시 훈련 지원

○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매뉴얼 작성 및 정비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 006

요구사항 명칭

표준문서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문서 수정 보완 등 유지관리

세부내용

○ 체계적인 유지보수 운영 업무 수행을 위해 정보화 환경에 기반한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서를 작성하고, 현행화하여 유지보수 업무 연속성 확보 필요

○ 업무 프로세스 정의서를 현행화하여 유지 관리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실사를 통한 현행화 등

○ 시스템별 기동/종료 절차와 시스템별 프로세스 매뉴얼 현행화

○ 발주기관 사용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 현행화

○ 전산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파악하여 시스템 구성도 현행화

15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 007

요구사항 명칭

통합이지바로 기능 유지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 연계된 이지바로 연계모듈의 변경사항 적용

세부내용

○ 통합EZBARO 신규배포모듈 설치 기술 지원

○ 연계 테이블 송수신 변경사항(PK 변경) 조치
※ 수반되는 연계과제의 정보 변경 사항 함께 수정 조치

○ 통합연계 테스트 진행

○ 도움말 제공 및 사용자 가이드 

산출정보

인터페이스정의서


❍ 운영지원 수행 요구사항(OPS, Operational Support)

요구사항 고유번호

OPS- 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의견수렴 및 Help- Desk 운영

요구사항 분류

운영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용자 의견수렴 및 전문 기술 지원

세부내용

○ 지원요청 접수는 전화 또는 Help- Desk 웹페이지를 통해 접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평가원의 구두 요청 접수 가능하며, 처리기준일은 1일 처리를 기준으로 하나, 5일 이상 처리가 되지 않으면 미해결과제로 분리하여 수시 관리

-  시스템별, 문의 사항별, 사용자별 체계적 관리

-  요구사항의 체계적 관리로 적용 여부, 관련 근거 등 추적성 확보

○ 사용자로부터 신청받은 시스템 전반에 걸친 모든 시스템 개선 요청사항은 별도의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시스템 반영 여부, 근거 등 관리 추적성 확보

16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 001

요구사항 명칭

인력투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관리 내용을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의 상시 정상 가동에 필요한 필수 기술 인력을 지원하거나 기술 능력을 보유한 업체와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구분

IT

직무명

역할 및 자격요건

PM

IT PM

본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업무 수행 등 총괄 책임 역할

ㅇ주사업자 소속으로 최근 2년 이내 정보화 사업에서 PM업무 수행경험이 있는 자

ㅇ전체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IT 시스템관리

ㅇHW, SW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운영, 관리 경험을 보유한 자

ㅇ시스템의 구성과 장애처리를 신속히 처리 경험을 보유한 자

ㅇ서버 유지관리 유경험자

ㅇ최근 2년 이내에 홈페이지, 업무처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경험자



○ 사업관리자(PM) 선정과 역할

-  사업관리자(이하 “PM”이라 합니다)는 주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본 사업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가급적 특급기술자 이상의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제시

-  PM은 사업 전반을 책임지며, 주사업자 소속의 고급 이상 기술자로서,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고 분야별 시스템 운영 전반 사항을 파악하고 탄력적 인력 조정 수행 및 질 수 있는 자여야 함

○ 운영지원업무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상주 유지관리 인력 1인 또는 그 이상이 필수 지원하여야 함
-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유지관리업무 3년 이상 유경험자 1명
-  평가원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함
-  인사, 예산, 회계, 계약, 연구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함
-  전자결재 연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함
-  인력의 중복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가 제안한 상주 인력은 투입 기간에는 본 용역사업에만 100% 투입

○ 상주 근무자를 위한 근무지 및 책상, 의자, 책장, 캐비닛 등 필요한 집기 또는 비품은 평가원에서 제공하나 그 외의 제반 사항은 사업자가 부담함 

○ 참여인력은 평가원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보안 및 감사 등의 내부 업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비상 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17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 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교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교체

세부내용

○ 발주사와의 협의 없이 투입인력 교체는 이루어질 수 없음

○ 퇴직 등 부득이 사유로 인해 교체되는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인수인계 등을 위해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최소 1개월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인수/인계를 원칙으로 한다. 다반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투입인력 교체 시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 평가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투입인력의 용역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함

-  인력 교체 시 교체일 10일 전까지 반드시 평가원의 사전승인 후 교체

○ 투입인력의 기술부족 등에따라 요청 과업의 수행지연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추가인원의 투입 등 대책을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인력변경요청서, 보안서약서, 청렴이행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 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근무기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근무기준

세부내용

○ 수행인력의 근무시간은 평가원의 주간 기본 근무시간(09:00~18:00)과 동일하나 근무시간 이후에도 비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투입인력의 휴가 등의 공백 시 반드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해야 함

○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계약업체의 부담

○ 수주사의 휴가, 연차 규정을 준용하며, 업무상 차질이 없는 조건하에 주관 담당자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 사용 가능

○ 상기내용 이외 잔여사항(경조사, 공가 등)은 발주사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사용가능하며,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는 특수사항(출산휴가, 병가 등) 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받고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18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1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 대응 및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보존의 적합성 및 백업 방안 제시

세부내용

ㅇ 데이터 현황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실시

ㅇ 백업 방안 제시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방안 마련

-  주관기관의 백업 정책에 준하여 이행

-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시

-  백업대상, 매체, 주기, 방법 절차를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시

ㅇ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백업대상 : 사용자 기본정보

-  백업주기 : 30일 단위로 백업

-  백업방식 : 보존 기간이 지나간 정보는 백업한 후 디스크에서 삭제

ㅇ 백업 시스템 도입, 자원관리 및 사용 비용은 기관이 부담

❍ 데이터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안

세부내용

ㅇ 사업자는 평가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발생 시 사업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함

ㅇ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제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ㅇ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완료 후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및 반납하여야 함

ㅇ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해야 함

ㅇ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자는 우리 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용역사업자가 우리 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2] 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별첨3]

ㅇ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OWASP 등에서 발표한『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도 취약하지 않도록 조치

산출정보

보안서약서(법인대표, 사업참여인원 전원), 보안확약서(법인대표)

19


20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적 보안 관리

세부내용

○ 사업 관련 자료는 평가원 내 지정 시스템에 통합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별도 관리

○ 산출물은 형상관리를 통하여 버전별로 관리

○ 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원칙 준수

-  네트워크 보안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  위험분석을 통하여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정보기술 및 시스템 보안정책을 수립

-  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기록과 상세로그 관리

-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관리

-  사업 또는 개인정보 가운데 보안을 필요로 하는 정보는 비인가자의 접근 및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하여 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3

요구사항 명칭

물리·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물리·관리적 보안 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평가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하면서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발생 시 사업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함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함

※ 제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및 반납하여야 함

○ 작업장소 및 부대시설은 평가원이 제공하며, 작업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단 수행사가 제안하는 작업장소가 국가정보보안지침 및 가이드를 다라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을 거부할 수 있음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해야 함

○ 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반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업체 보안대책에 대한 상세 사항은 보안계약 특수조건 및 [별첨1] 을 참조

○ 용역사업자는 우리 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용역사업자가 우리 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2]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별첨3]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4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SSO 인증 및 계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SO 인증 체계 유지 및 사용자 계정 관리

세부내용

○ SSO 인증 개념 정의

-  발주기관 통합인증(SSO) 처리하여야 함(기존 포털에서 구현된 방식)

○ SSO 인증 요구사항

-  로그인 한번으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전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인증 체계 유지 및 운영

-  SSO는 ID/PW 인증을 지원

-  SSO는 IM과 함께 조직, 사용자 권한설정을 지원

-  사용자 인증정보는 암호화 통신을 해야 하며 국제 표준 및 국가기관용 암호 알고리즘을 지원

○ 관리자페이지 및 중요정보시스템 접속 시 로그인 보안방안 협의ID/PW 방식 외 2차 인증 방식 도입 권고(캡차, https, 2- factor 인증 등)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월간 업무보고서 등



21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위탁업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세부내용

○ 개인정보 처리자가 사업수행자(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서식10]를 제출하여야 함

-  위탁 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세부내용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해야 함

❍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8

요구사항 명칭

통신구간 암호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SL 적용을 통한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세부내용

ㅇ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의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여 구현

-  정보시스템 로그인 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2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 009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개발 및 온라인 유지보수 지원 시 보안 요구사항(상주 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리

세부

내용

ㅇ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을 진행될 경우 아래의 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에 따라야함

제28조의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온라인 유지보수가 진행될 경우 아래의 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에 따라야함

제52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①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소관 정보시스템(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안‧네트워크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산출정보

월간 업무보고서,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23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비용 산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비용 산정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장애복구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 경우, 지체시간당 월 유지관리 대가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 대가와 상계할 수 있으며, 또한 사전예방점검을 시행하지 않아 장애복구가 지연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함

○ 상용 및 응용 S/W에 기인하는 모든 장애 요인에 대해 일괄적인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유지관리에 소요된 일체의 금액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2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 및 책임 정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 및 책임 정의

세부내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3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 기준 및 산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실로 인한 책임 소지를 정하기 위한 기준 정립

세부내용

○ MPR- 003에서 정한 시간 내에 장애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유지보수료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지체상금 = 총 계약금액 × 2.5/1000 × 지체시간)

○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인 시스템의 자료를 손·망실해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24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 활동

세부내용

○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4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5조)

o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o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 시 접근 제한 등 기술적 조치

접근통제

(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Firewall, IDS) 설치‧운영 의무화

※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만을 이용해 개인정보 처리시 설치의무 면제

o 고유식별정보 처리하는 홈페이지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o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 차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

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o 접속기록 반기별 1회이상 점검

보안프로그램

(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o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물리적 안전조치

(제11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o 보조기억매체의 반/출입 통제

개인정보의 파기

(제13조)

o 전체/일부 파기방법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준수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9.11)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19.6),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특히, 사용자가 글쓰기,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시 적절한 검증을 통해 XSS, 악성파일 업로드 공격에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인정보 필터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사전 제거

-  정보시스템 구축 시 웹을 통한 불법 정보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SQL- Injection 등 웹 관련 취약점 사전 제거 및 주기적 점검

❍ 소스코드 수정 시 시큐어코딩 적용 (질병관리청과 동일한 소스코드 진단도구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5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사항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사업 필수산출물 제출
(FP현황, 화면정의서, UIUX표준검토서, 권한·메뉴 관계도, DB Table현황(ERD포함), 응용프로그램소스현황, 시스템 현황, 사용자 매뉴얼)

○ 웹 표준, 호환성, 접근성 준수

○ 모든 모듈은 Non ActiveX(Non Plug- in) 환경으로 운영

 JDBC Not Close, Heap Memory 과다사용, Exception, CollectionSizeOver 사항 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6

요구사항 명칭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 구축 및 운영

세부내용


문서명

발행년도

발행기관

o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기술 안내서

2016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o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

2017

행정안전부

o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2019

o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

2017

o 공공기관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

2019

행정안전부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20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o 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지침

201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o 개인정보보호법

2020


행정안전부

o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2020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2020

o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

2022

o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제도 가이드라인

2016

o 개인정보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2022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o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2022

o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2021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o 시큐어 코딩 가이드

2014

o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가이드

2021

o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개발 보안 점검 가이드

2019

o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안)

2022

국가정보원

o OWASP 10개 조항 준수

2020

OWASP

o 웹서버 구축 보안 점검 안내서

2018

한국인터넷진흥원

o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

2017

o 보안서버 구축 안내서

2010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2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2009

행정안전부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2021

o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2019

o 전자정부 웹사이트 자가진단지표

2019

o 행정기관 웹사이트 게시판 관리 매뉴얼

2013

o 정보시스템 성능관리지침

2007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o 행정기관 정보화사업 단계별 관리·점검 가이드

2022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o 행정기관 정보화사업 추진 매뉴얼

2010

정부통합전산센터

o IT 아웃소싱 운영 관리 매뉴얼

2011

행정안전부 외

o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 개선 방안

2021

행정안전부 

o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운영 지침

2008

o 검색엔진 최적화 기본 가이드(민간 SEO 가이드)

2022

주요 포털

(구글, 네이버 등)

o 공공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서

2022

행정안전부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2022

o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2021

o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2021


산출정보

FP현황, 화면정의서, UI/UX표준검토서, 권한ㆍ메뉴 관계도, DB Table현황(ERD포함), 응용프로그램소스현황, 시스템현황,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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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방안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수준협약(SLA)을 적용함

○ 사업자는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운영방안,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서비스 내역을 계량화, 객관화하여 해당 서비스들 범위 및 수준파악, 서비스수준 개선방안을 제시

○ 사업자는 품질보증을 위한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진행해야 하며 매월 서비스 및 성과지표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함

○ 서비스 내역을 계량화, 객관화하여 해당 서비스들 범위 및 수준파악, 서비스수준 개선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SLA 지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인수인계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방법을 정의

세부내용

○ 과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발주자가 승인 시 인수/인계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

○ 인수관련 인원 추가 투입(문서 작성 지원) 가능

○ 인수사항에 대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

-  정확한 업무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26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관리 방안 정의

세부내용

○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 산출물

단계

품목

주요 내용

시기

사업착수

착수

보고서

 사업수행계획서(추진 일정, 조직, 역할, 범위 등)

 기타 필요 사항

낙찰자 선정 후 7일 이내

정기보고

월간

보고서

 기간별 주요 업무명세 및 정기점검보고서

 인력변동현황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의 사항

 문제점 및 대응방안

 SLA 성과지표 측정결과

매월

주간

보고서

매주

사업 완료

완료 보고

 사업수행 결과 보고서

사업

종료 시

비정기
보고

수시보고

 장애조치보고서(장애 요소, 위험요소 및 장애처리 내역 등의 긴급 사항에 대한 수시보고 

수시

응용SW 산출물 : 단계벽 개발 산출물 목록을 참조하여 변경사항을 반영

데이터 갱신 산출물 데이터표준 지침을 참고하여 제출

※ 사업착수단계에서는 상기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기술지원확약서, 보안서약서 등)를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4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이전 설계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설계 방안 지원

세부내용

○ 사업자는 클라우드 전환 대책을 위한 인프라 및 응용SW 설계 방안을 적극 제시

○ 발주사의 요청 시 전환 범위, 운영 방안, 보안 대책을 제시

산출정보

SLA 지표

27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이전 및 안정화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이전 및 안정화 방안 정의

세부내용

○ 인수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 후 인수인계를 수행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 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정의

세부내용

○ 평가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계획을 제안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와 이에 관한 기술을 평가원 담당자에게 전수토록 조치

○ 평가원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현장방문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 교육계획 중 행정 사항

-  교육에 따른 장소,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와 협의하여 결정

-  교육 기간은 운영자 및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

28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 해지, 만료 이후 업무수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 계약 해지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세부내용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할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

○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 용역을 실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다음 유지보수 업체가 선정‧계약이 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유지보수 업체가 결정되기 전까지 유지보수를 수행하며, 유지보수 대가는 계약기간 내 유지보수 금액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청구‧지급토록 함

○ 유지보수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다음 유지보수 업체가 선정‧계약이 되지 않았을 경우 유지보수 상주인력은 다음 유지보수 업체에게 인수인계를 완료시점까지 잔류해야 하며, 이에 따른 발생비용(다음 유지보수 업체 선정 후 부터 인수인계 완료시까지)은 다음 유지보수 업체에서 부담함.


2

기타 지원 요건

□ 일반 조건

-  본 사업의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안사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제안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에임치하여야 한다.

-  임치수수료는 제안사가 부담하며 임치 유지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임치대상 “기술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임치시스템(www.swes.or.kr/02- 2669- 0032)

-  저작권법 101조의7,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2,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 따른다.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일체에 대해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

29

칙으로 한다.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각종 운영 교육 및 기술자문 등 지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연계 관련 시스템 담당자와 통합 유지관리 업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아래에 유지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신규로 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의 유지보수 업체로부터 대상 장비 등에 대한 일체의 자료 인수 및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여 정보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대상시스템과 연계된 타기관의 시스템 관리자와도 원만히 협력하여 전산장비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계약기간 종료 시 그간의 유지보수사항 일체를 우리 기관과 협의한 후 새로운 유지보수업체에 1개월 내에 인계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장애 및 재해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상주 유지보수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  유지보수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스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품질 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 중 유지보수로인한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책임 및 보안

-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과기정통부 정보보안지침 등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여야한다

-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관의 전반적인 보안사항을 준수 및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 시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수행업체 및 소속직원은 업무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수행 중뿐만 아니라 계약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기술·콘텐츠·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에 있음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 저작권 침해 시 발주기관은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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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교육 및 기술지원 사항

-  사업 담당자의 요청 시 시스템운영자, 부서관리자, 일반사용자 등 운영에 필요한 대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 관련 사항(일정, 장소, 참여자 등)은 평가원의 요구에 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황 파악 등을 위한 현장 및 지사 방문을 지원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교육 및 기술지원 진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보안요구사항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평가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평가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평가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서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평가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평가원에 귀속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발주사 지원사항

-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평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31


□ 기타 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한 사업임  (※ 계약 체결 전까지 개최 예정)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32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평가원이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수주 실적은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에 따라 제안서는 나라장터 e- 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함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제안서는 양면인쇄 400페이지(200장) 이내로 작성

 제안 요약본은 양면인쇄 80페이지(40장) 이내로 작성

 제안설명회 자료는 제안요약본으로 대체함

※ 위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 적용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3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안은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동의한다」, 「가능하다고 본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참여가 필요함

○ 소프트웨어사업 이행 실적 확인서는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조달청 이행실적확인서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확인한 것으로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목적 이외로 사용을 금함

○ 본 사업과 관련되어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을 금함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 제안 관련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총무전산실 고범수 (043- 750- 2671)

34

3

제안서 목차

작성 항목

작성 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2. 수행범위

3. 추진목표 및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수행 전략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 재무구조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분야별 수행사업의 특징적 수행전략을 명시

4. 주요 사업실적 

◦ 본 제안요청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Ⅲ. 사업수행부문

1. 수행방안 적정성

◦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확보방안(DR포함)

-  예방점검(일일, 주간점검 등) 및 백업 방안

-  소재지별 업무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에 따른 운영지원 방안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대응 체계

-  신속한 장애조치, 원인분석을 위한 방법, 절차, 조직 등

◦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 정보서비스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제시

2. 장애처리 효율성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  장애처리 시 신속한 복구 방안과 장애원인 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수립

-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협력 방안 제시

◦ 장애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방안

◦ 장애예방을 위한 예비부품(또는 대체장비) 확보 방안

◦ 신속한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복구 방안

3. 기술지원 역량 적정성

◦ 정보시스템 성능 및 용량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의 최적화

◦ 정보시스템 운영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  제안사의 전문 기술지원 조직의 지원 방안의 타당성

◦ 구조ㆍ성능 진단 지원 방안의 적정성

◦ 개발 프로그램 관리 방안 제시

◦ 정보서비스 기술지원 방안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수행 조직


◦ 운영조직, 기술 및 업무특성을 고려한 운영지원 조직 체계 기술

-  기능별 조직의 구성 및 관리방안 기술

2. 투입인력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보유 기술(자격) 수준의 적정성

-  HW, SW 등 분야별 전문인력 투입 방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 수행경험 제시

-  정보서비스 운영개발 경험의 전문인력 투입 방안

-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재투입비율 제시

-  주사업자 투입비율 적정성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기술 등급별 투입인력의 규모 및 유사사업 수행 경험(경력)

3. 품질보증

◦ 사업전반의 품질보증 및 관리 방안

-  위험관리 산출물관리, 의사소통 및 요구사항 관리 방안 등

◦ 인수인계 시 품질유지 방안의 우수성

-  사업자간 및 투입인력 교체 시 품질유지 방안

◦ 서비스수준협약(SLA) 이행 방안

4. 보안관리


◦ 정보보안 체계 및 활동 방안 기술

-  기술적, 관리적 주요정보 관리 방안 및 유출 방지 대책 등

V. 지원관리

1.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자 및 관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추진방향 및 유·무상 교육지원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2. 기술이전계획

◦ 전문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방안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3. 제약 충족방안

◦ 부품지원, 이전 지원,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방안을 제시함

Ⅵ. 사업일반

◦ 제안서 이외의 별지서식 자료 등

*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

1. 노무관리

◦ 노동관계법령 준수, 고용승계 및 유지, 노사관계, 민간 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고용승계 및 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수준, 취약계층 채용, 노동관계법령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2. 기타사항

◦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35

Ⅳ.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929호)을 적용함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


※ 위 기재된 세부품목 중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고 동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⑥ 본 사업은 하도급을 금지함.

위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36

방식만 허용)을 허용함

-  공동수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하로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함


2

제안 안내사항

□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결과 공개 및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

○ 제안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의거 과업별 필요한 세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에 의함

-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함

○ 재공고(유찰) 수의계약 시에도 기술평가(적정성 평가)를 실시함


□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 해당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장을 포함, 추정가격 별 인원수에 맞추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함.

○ 평가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함.

○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정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기술평가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함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90점) + 가격평가점수(10점)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37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일반

부문

(5점)

경영상태

∙ 기업 신용평가

5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 사업에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 운영계획의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여부

10

기술·지식능력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제안서 내용의 현실성

∙ 인력 및 조직의 적정성

10

기술 및 

기능

(25점)

유지보수 

운영체계의

적정성

∙ 유지보수사업 수행 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지보수 체계/방법/절차 등의 적정성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대응 체계

-  예비부품 확보 체계 및 수급의 신속성

∙ 예방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 긴급장애처리 방안의 적정성

10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

∙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적정성 

10 

보안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

∙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구현 방안 적용 가능성 

5 

 프로젝트

관리

(20점)

관리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적정성

∙ 인력의 전문성 및 인적구성의 적정성

∙ 관련 유지보수 조직과의 상호협력 체계 적정성

∙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정보망) 관리방안

10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 수립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지원(20점)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한 적정성

5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의 적정성

5 

비상대책

∙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5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한 적정성

5

 

 

90


※ 컨소시엄(공동수급)의 경우 재무구조·경영 상태는 대표사를 기준으로 평가함

38

1)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 BBB+, BBB0

A1, A2+, A20,

A2- , A3+, A30 

AAA, AA+, AA0, AA- ,

A+, A0, A- , BBB+, BBB0

배점의 100%

BBB- , BB+, BB0, BB-

A3- , B+, B0

BBB- ,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9


□ 가격평가(10점) 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 점수가 85%(76.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10)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을 받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고득점 순)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및 제안 발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3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5

제안설명회 개최 : 해당 없음

6

입찰 시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40

7

협약후의 조치 등

○ 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사업수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함

○ 사업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름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평가원과 낙찰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견이 있을시 평가원의 의견을 우선시함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평가원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함

41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서식1] 제안요약서

[서식2]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3] 프로젝트 핵심참여인력 조직도

[서식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서식6] 합의각서

[서식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8] 퇴직자 영입 확인서

[서식9]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 별첨 1. 사업수행업체 보안조치사항

※ 별첨 2. 위규 처리기준

※ 별첨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첨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별첨 5. 보안 관련 징구 서류

※ 별첨 6. 기술적용 계획표 / 기술적용 결과표

※ 별첨 7.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42

[서식1]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사업추진배경

사업추진전략

구분

M- 2 

M- 1

M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 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 원)

조직현황

동등이상사업분야

실적 

본 사업의 

투입 인력 현황

제안 방법론 특징

제안 방법론 장/단점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사업수행 차별성

43

[서식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주요연혁]

44

[서식3]

프로젝트 핵심참여인력 조직도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45

[서식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전  공

전공(대학교)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전공(대학원)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투입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46

[서식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업체명, 업체명와 업체명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  역  명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2.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3.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대표자명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지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업체명 : 비율%

2. 업체명 : 비율%

3. 업체명 : 비율%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47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N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YYYY년 MM월 DD일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48

[서식6]

합 의 각 서


공  고  번  호

제   N 호

입 찰 일 자

YYYY.MM.DD.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YYYY년 MM월 DD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49

[서식7]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용  역  명 제안 참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임직원과 대리인은 상기 제안에 참가 과정 중에 관련 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이에 반하는 업체간 담합, 계자 금품, 향응제공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2. 위의 사항을 위반시, 제안참가 제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감수하고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내용이 포함된 기관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고 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처분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본 제안평가를 위해 구성된 귀 원의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YYYY년 MM월 DD일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50

[서식8]

퇴직자 영입 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용  역  명

1.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성명

퇴직일

현재(당사) 직급

비 고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퇴직임직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 원의 심사·평가결과를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YYYY년 MM월 DD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

51

[서식9]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기관명(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 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위원회 고시 제2024- 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명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수행 간 열람/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YYYY.MM.DD. ~ YYYY.MM.DD.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 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 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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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YYYY년 MM월 DD일


(갑)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을)

주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관명

원   장  :  정   병   선     (인)

대   표  :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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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이 계약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갑”)과  기관명(이하 “을”)간에 계약명에 관한 계약의 보안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자의 의무) 을”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갑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의 이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① “갑”은 “을”의 보안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을은 이러한 조치를 수용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 보안대책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별표1]을 참조

② “을”은 “갑”이 요구하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갑”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외부에 누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을”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부정당사업자로 관련부처에 통보할 수 있다.


제3조(사업의 착수) ①“을”은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② “을”은 사업 착수 이전에 참여인원과 대표자가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수행) ①“을”은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의 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전산장비의 관리 및 보안) 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은 사업 수행에 따라 사업제안에 따르는 자료나 사업수행 중에 생산되는 자료의 관리는, 제7조(자료·문서 보안)에 따라야 한다.


제5조(사업의 종료)  ①“을”은 해당사업 종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기기에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저장한 장비를 전부 초기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해당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참여인원과 대표자가 서명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전산장비의 관리 및 보안) 을”은 국가정보원이 제시하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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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 개발 시 사용되는 장비의 OS, 웹 서버 등에는 최신의 보안패치를 적용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기록과 로그를 관리한다.

③ 소스코드를 운영서버에 적용하기 전에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입장비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보안 관련 제품일 경우 해당됨)

⑤ 도입장비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확인한 암호화 모듈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보안 관련 제품일 경우 해당됨)

⑥ 반입·반출되는 장비(PC 및 노트북 등)는 갑이 정한 정보통신 보안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반입 장비: “갑”의 보안정책의 반영 후에 반입

-  반출 장비: “갑”에게 자료삭제 확인서의 제출 및 확인 후에 반출

⑦ 해당사업을 위한 전산장비는 내부 업무망과 분리하여 운영하며, 인터넷의 사용을 제한한다. 사용이 필요한 경우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문서 보안) “을”은 사업수행에 따른 사업내용과 조사자료, 사업 진행과정에서 획득·생성된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반출하지 못하며, 사업완료 후라도 유출할 수 없다. 

① 본 사업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의 별도 보관을 금지하며 갑이 지정한 장소(또는 PC)에 저장하여야 한다.

④ 사업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하고, 갑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이나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⑤ 사업 또는 개인정보 가운데 보안을 요하는 정보는 비인가자의 접근 및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⑥ 외부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하여야 한다.


제8조(인력 관리) ① “을”은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② 사업 참여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을”은 업무 인계 및 인수 계획을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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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변경되는 인력은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대체하며, 변경 및 대체인력은 본 계약조건에 의거 동일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9조(보안점검) ① “갑”은 사업 수행 시 사용되는 전산장비에 대하여, 월 1회 정기 보안점검을 수행하고, “을”은 해당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② 보안점검 사항

· 백신 및 OS의 최신패치를 하여야 한다.

· PC의 비밀번호는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9자리 이상으로 구성한다.

· 화면보호기(대기시간  10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유폴더의 사용을 금지한다.

· 메신저, P2P, 웹하드, 클라우드 프로그램 등의 설치를 금지한다.

· 보안점검사항은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웹 서비스의 개발 및 보안)

① 웹서비스를 이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의 개발은 국가정보원에서 권고하는 웹 보안의 취약점이 없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개시 전에 시스템운영환경,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조치하여야 한다.

③ 용역 기간 중에 발생하는 보안 취약점의 보완은 무상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제11조(해석)본 특수계약조건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나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기술협상결과, 과업수행계획서, 사업추진계획서의 내용에 따르고, 의문이 있는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단,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사업추진계획서에도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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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사업수행업체 보안조치사항


1.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인원 전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 전원은 용역 수행관련 보안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를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사전에 평가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 중 평가원의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평가원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 IP 현황 등 평가원 누출 금지 대상[별첨4]에 포함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용역수행업체가 사용하는 PC 및 제공된 자료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원의 보안담당자는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 할 수 있다.


3.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평가원에 반입하는 용역수행 관련 PC(파일 및 프로그램 포함)는 백신프로그램의 점검을 통해 사전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USB, CD- RW 및 외장하드디스크 등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의 보안담당자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모의해킹 등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평가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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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소프트웨어로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스마트폰 등의 휴대용 장비 내에 평가원의 내부자료 등이 기록되어져서는 아니 되며, 용역업체의 보안책임자가 수시로 확인하고, 평가원 보안담당자의 점검을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평가원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평가원 보안담당자의 사전승인 후 허용된 PC에서만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업체의 보안책임자가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개인적인 SMTP, FTP 및 P2P 등의 서비스 사용은 불가하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메일 등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평가원 보안담당자 관리 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고,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평가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중요문서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평가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개발에 사용한 자료는 용역 수행업체의 보관은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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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위규 처리기준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확인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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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처리기준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

계약금의

2.5%

계약금의

0.5%

* 위규 처리기준은 [별첨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사업완료 후 위규사항 위반 시에도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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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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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5] 보안 관련 징구 서류


보 안 서 약 서




본사는 YYYY년 MM월 DD일부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라 함)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사는 계약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사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사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사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YYYY년 MM월 DD일




서  약  자

(업체대표)

기  관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라 함)의 계약명 수행하는 동안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본 서약서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인이 업무수행 중 KISTEP이나 임직원 및 고객으로부터 알게된 일체의 자료, 고객정보, 통신정보, 지적 재산, 컴퓨터 프로그램 및 여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 및 자료 등을 의미합니다. 

2.  본인은 위 1항의 비밀정보를 KISTEP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복사 및 복제하거나 제 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KISTEP의 요청이 있거나 용역 업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밀정보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KISTEP에 제출한 후 폐기하겠습니다. 

4.  본인은 KISTEP으로부터 위임 받은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남용하여 KISTEP의 사전승인 없이 고객정보, 임직원 개인정보 및 통신정보 등을 열람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용역업무가 종료한 후에도 상기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상기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본인은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YYYY년 MM월 DD일



서  약  자

기  관  명 :

성      명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 비밀 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명·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보 안 확 약 서




본사는 귀원에서 발주한 계약명을 종료함에 따라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함과 동시에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 사업 관련 PC보관 자료를 완전 삭제하였음.


2. 본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KISTEP 제출 후 보유하지 않음.


3. 본 사업에서 취득한 어떠한 정보도 외부에 유출하지 않음.


4. 본 사업 이외의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외부에 유출하지 않음.









YYYY년 MM월 DD일




서  약  자

(업체대표)

기  관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첨6]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5년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작성일

2024년 12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 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65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JDK 1.7 이상)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 KR 

-  UTF- 8(단, 신규시스템은 UTF- 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66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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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7]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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