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
2015. 2.
목 차 |
I.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요1
II. '14년도 평가결과 종합3
III. 평가부문별 결과 분석 및 우수사례7
IV. ‘15년도 추진방향24
V. 향후 추진일정25
붙임1. 기관유형별 등급26
붙임2. ‘14년도 기관유형별 평가지표30
I |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요 |
1.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에 의거‘02년부터 실시
2. 대상 기관 : 총 254개 기관
중앙 기관 |
광역 자치 단체 |
기초 자치 단체 |
시‧도 교육청 |
국공립대 |
공공기관(임직원수 기준) |
계 |
||||
Ⅰ |
Ⅱ |
Ⅲ |
Ⅳ |
Ⅴ |
||||||
41 |
17 |
24 |
17 |
11 |
19 |
31 |
18 |
29 |
47 |
254 |
※ 공공기관 임직원수 기준 : 3,000명(Ⅰ), 1,000명(Ⅱ), 500명(Ⅲ), 300명(Ⅳ), 150명(Ⅴ) 이상
3. 평가대상 기간 : 2013년 11월 ~ 2014년 10월
4. 평가대상 부문 및 가중치
○ 반부패 의지 노력(90%), 부패방지 성과(10%), 반부패시책 추진 협조(감점)로 구성
평가부문 |
주요 평가내용 |
배점 (100%) |
|
반부패 의지 노력 (9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
자체감사 활성화 등 : 4개 단위과제 |
13.5 |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 |
업무추진비 공개, 청렴시민감사관 등 : 3개 단위과제 |
13.5 |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
제도개선 과제 이행, 자율시책 추진 등 : 4개 단위과제 |
31.5 |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청렴교육 활성화 등 : 3개 단위과제 |
18.0 |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
행동강령 위반방지, 공익신고 활성화 등 : 3개 단위과제 |
13.5 |
|
부패 방지 성과 (10%) |
청렴도 개선 |
청렴도 개선 정도 : 1개 단위과제 |
3.0 |
부패공직자 발생 |
부패사건 발생 정도 : 1개 단위과제 |
7.0 |
|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감점) |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 1개 단위과제 |
총점의 10%이내 |
- 1 -
5. 평가방법
○ 단위과제별로 설문평가(5개 지표) 및 통계자료 이용(1개 지표), 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39개 지표)를 병행
※ 설문 평가는 ‘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활용
○ 위원회 각 과제관리부서 및 외부 전문가 평가단이 협력하여과제별 특성에 따라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실시
※ 청렴총괄과,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민간협력담당관 등 12개 부서
○ 기관별 실적보고서에 대한 세부 확인‧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현지점검’ 실시
6. 평가 개선사항
○ 부패취약 분야,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국가 전반의 청렴도 향상 노력을 비중 있게 평가
※ 부패공직자 처벌 수준 정상화, 복지 부정수급 방지,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평가 확대, 공공부문 예산낭비 근절 등
○ 자율적 반부패·청렴문화 구축을 위해 개방·공유 및 소통·협력 개선 실적을 평가
※ 수의계약 현황 등 적극적 정보공개, 기관간 자율협력 및 수범사례 도입 실적 등
○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전년 대비 평가지표를 다소 확대(40개→45개)하고, 자체감사, 자발적 정보공개 등 일상적 노력에 대한 평가 강화
※ 국·공립대학은 핵심지표 29개만 적용
- 2 -
II |
'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종합 |
□ 평가 유형별 최상위 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병무청, 부산광역시, 대구시교육청,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으로 나타남
○ 평가 하위 기관은 기상청, 충청남도, 부산환경공단, 한국해운조합 등
< 기관 유형별 종합평가 상‧하위 기관 >
구 분 |
1등급 |
5등급 |
|
중앙행정기관 I |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보훈처 |
舊 안전행정부 |
|
중앙행정기관 II |
병무청, 통계청 |
기상청 |
|
중앙행정기관 Ⅲ |
방송통신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
광역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경기도 |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
|
기초자치단체 |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안양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
전라북도 전주시 |
|
시‧도교육청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
|
국·공립대학 |
충북대학교, 경상대학교 |
충남대학교 |
|
공직 유관 단체 |
공공기관 I (3,000명 이상) |
한국도로공사, 근로복지공단 |
- |
공공기관 Ⅱ (1,000명 이상)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조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교통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
공공기관 Ⅲ (500명 이상) |
한국마사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산림조합중앙회 |
|
공공기관 Ⅳ (300명 이상) |
한국연구재단, 부산시설공단, 인천도시공사 |
경기도시공사, 중소기업중앙회 부산환경공단 |
|
공공기관 Ⅴ (150명 이상) |
해양환경관리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군인공제회, 강원랜드,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해운조합 |
※ 기관별 평가 등급은 각 평가부문별 점수를 가중합산한 후 기관유형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결정
- 3 -
□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I·Ⅱ그룹(90.8점)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대학(71.5점)이 가장 낮음
※ 공공 I·Ⅱ(임직원수 1,000명 이상 50개)
공공 Ⅲ·Ⅳ(임직원수 300명 이상 47개)
< 기관유형별 평균점수 >
○ 공공기관 I·Ⅱ그룹의 경우 7개 평가부문 중 반부패 인프라 구축 등 5개 평가부문에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은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을 포함한 5개 부문에서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평균 이하
※ 차세대 인재양성이라는 대학의 기능 등을 감안할 때, 고강도 반부패시책 추진 필요
- 기초자치단체는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부문에서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평균 이하
※ 공공서비스 접점 기관임을 감안하여, 국민들의 부패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반부패 시책의 수립과 시행 요구
- 4 -
< 평가부문별 평균 점수 >
평가유형 |
반부패 인프라구축 |
정책투명성·신뢰성제고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
부패방지및신고활성화 |
청렴도 개선 |
부패공직자 발생 |
합계 |
전체평균 |
83.0 |
87.0 |
78.2 |
82.4 |
94.4 |
73.3 |
88.2 |
83.2 |
중앙행정 |
81.0 |
78.8 |
72.8 |
72.7 |
92.3 |
73.4 |
90.4 |
78.2 |
광역 |
79.4 |
89.9 |
67.6 |
76.8 |
92.9 |
69.5 |
82.9 |
77.8 |
기초 |
73.5 |
85.0 |
61.2 |
68.3 |
85.7 |
72.6 |
87.2 |
72.3 |
교육청 |
83.6 |
93.5 |
82.0 |
89.2 |
97.9 |
77.1 |
96.5 |
87.6 |
대학 |
71.2 |
75.7 |
71.7 |
65.4 |
71.6 |
52.8 |
89.8 |
71.5 |
공공ⅠㆍⅡ |
91.9 |
92.6 |
87.2 |
94.9 |
99.9 |
75.2 |
85.1 |
90.8 |
공공ⅢㆍⅣ |
86.4 |
89.4 |
84.1 |
88.5 |
98.0 |
74.1 |
90.9 |
87.7 |
공공Ⅴ |
80.6 |
86.4 |
80.0 |
82.3 |
95.6 |
75.4 |
86.1 |
83.5 |
□ 3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1·2등급, 4·5등급 기관
○ 최근 3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1·2등급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병무청, 부산광역시, 대구시교육청,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0개 기관으로 ‘13년도(36개)에 비해 증가
-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개선 노력이 우수한 기관이 다수
○ 최근 3년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4·5등급 기관은 기상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군인공제회 등 6개 기관
- 반부패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자율적 제도개선 및 청렴의식·문화 개선 등이 미흡
- 5 -
< 3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1·2등급, 4·5등급 기관 >
기관유형 |
3년 연속 1·2등급기관(40개) |
3년 연속 4·5등급기관(6개) |
중앙행정 |
공정거래위원회, 통일부 병무청, 통계청, 관세청 |
기상청 |
광역 |
부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
|
교육청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강원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
공직유관단체 |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교통안전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용보증기금,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예금보험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
산림조합중앙회 |
인천환경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대구환경공단 군인공제회 |
- 6 -
Ⅲ |
평가부문별 결과 분석 및 우수사례 |
1. 평가부문별 결과 종합
○ 7개 평가부문 중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문(94.4점)의 노력도가 가장 높고,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부문(78.2점), ‘청렴도 개선‘ 부문(73.3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평가부문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평균 >
○ 특히 ‘부패공직자 발생’ 부문은 표준편차가 17.3점,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부문은 표준편차가 17.7점, ‘청렴도 개선’ 부문은 표준편차가 18.4점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기관간 점수 격차도 큰 것으로 분석
<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문별 표준편차 >
평가 부문 |
표준편차 |
평가 부문 |
표준편차 |
반부패 인프라 구축 |
11.4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
11.3 |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
9.4 |
청렴도 개선 |
18.4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
14.3 |
부패공직자 발생 |
17.3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
17.7 |
기관별 총계 |
10.9 |
- 7 -
2. 평가부문별 세부 결과 분석 및 우수사례
반부패 인프라 구축
< 평가 결과 >
○ 조직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 마련 정도를 평가
※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 자체감사 활성화, 부패처벌 강화,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 등 4개 단위과제
○ 반부패 인프라 구축 부문의 평균 점수는 83.0점으로 다른 평가부문에 비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 I·Ⅱ그룹(91.9점)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대학(71.2점)이 가장 낮음
< 반부패 인프라 구축 부문 평가결과 >
- 8 -
< 우수 사례 >
○ 조직구성원의 청렴업무 추진 과정 참여, 청렴업무 담당부서가 주요업무 및 기능 수행과정에 참여하는 등 자발적 청렴기반 구축
▪ 조달청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전부서 의견조회 후 조달업무에 대한 중요 내용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계약심사협의회」심의를 실시(차장 및 국장 전원 참석)하여 행동강령 이행에 대한 정당성 및 동력 확보 ▪ 제주교육청은 기관장 등 간부 및 학부모명예감사관, 청렴옴부즈만이 참여하는 「클린 제주교육 추진기획단」 회의상황을 본청 각 부서에 실시간 중계·공유하여 전직원에게 청렴 모니터링 기회 제공 및 청렴 추진의지 확산 ▪ 한국남부발전은 신규자 중심으로 청렴아이돌 그룹을 구성하여 청렴뿌리 및 청렴문화 선도그룹으로 집중육성하고, 2직급 이상 승진대상자의 청렴마일리지를 승진가점화하는 방식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간부진에 대한 청렴문화 확산하는 등 조직 청렴DNA 형성 |
○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징계양정기준을 강화
▪ 한국조폐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등은 금품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의무고발 규정을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부패행위자 처벌에 적극 대처 ▪ 기술보증기금은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특히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7년으로 연장하여 부패처벌 수준을 강화 |
- 9 -
○ 감독기관의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평가 및 자율개선 유도를 통해 부패방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강화
▪ 미래창조과학부는 청렴도 수준, 부패발생, 기관규모를 고려하여 준정부(2개), 기타 공공기관(9개), 기타 법인·단체(3개)를 대상으로 산하기관 평가 실시 후 부진기관을 집중 관리(차년도 감사 우선실시) ▪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 전체 에 대하여 자율적 부패유발요인 개선 위주의 평가(비중 45%)를 실시 후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자율성을 부여한 산하기관 평가 실시 ▪ 기획재정부는 기관특색에 부합하는 반부패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이 자율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를 경영성과평가에 반영 ▪ 특허청은 산하기관 6개에 대한 평가 실시 후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 신규채용절차개선(특허정보진흥센터),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업신청 투명성 제고(한국발명진흥회), 수의계약현황 등 부패취약정보 공개(한국특허정보원), 선정평가위원회 통합운영을 통한 선정평가 공정성 강화(한국지식재산전략원) 등 ▪ 방위사업청은 산하기관의 시책평가 추진현황에 대한 중간점검 실시 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반부패·청렴정책 시행에 적극 협력 ▪ 국가보훈처는 산하기관 3개에 대한 부패방지 시책 추진실적을 평가 후 산하기관에 반부패·청렴교육 이수 대상 전직원 확대 등을 포함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추진 유도 및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권고 |
- 10 -
정책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 평가 결과 >
○ 정책 수립과 집행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관의 노력 정도를 평가
※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 청렴 시민감사관 운영 등 3개 단위과제
○ 정책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부문의 평균 점수는 87.0점으로 다른 평가부문에 비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는 교육청(93.5점)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78.8점), 대학(75.7점)이 낮음
- 11 -
< 우수 사례 >
○ 반부패·청렴 자료, 수의계약 현황, 자체감사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로 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부패유발요인 사전차단
▪ 부산광역시는 “청렴부산게시판”을 신설하여 반부패·청렴추진정책을 적극 공개하고 있으며, 청렴시정 월별 일정표 공개로 반부패·청렴 추진정책의 진행정도 확인 가능 ▪ 충북교육청은 전체 수의계약현황을 공개대상(본청, 지원청, 소속기관, 학교)별 구분메뉴를 구성하여 공개하며, 뷰어기능을 통해 다운로드 없이도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 제고 ▪ 경기도 부천시는 감사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우수사례제시 이외에 감사결과에 따른 제도적 개선과제를 도출 ▪ 근로복지공단은 감사수행 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감사 지적사항 개선 유도 |
○ 업무추진비 사용 투명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공개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관이 증대하고 있으며, 법인카드 사용내역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는 본청 부서단위, 직속기관 및 사업소까지 확대하여 공개하면서, 사용일자·집행내역·집행대상자 등을 건별로 입력하고 있으며, 공개대상자별로 구분메뉴를 두어 정보접근성이 뛰어남 |
※ 업무추진비는 전체 대상기관인 254개(100%)이 공개하고 있으며,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은 1개 기관(기상청)을 제외한 253개 기관(99.6%)이 운영하고 있음
- 12 -
○ 청렴 시민감사관을 적극 활용하여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정책 집행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민관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민관협력을 통한 청렴문화를 적극 확산
▪ 통계청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정보화 용역사업에 대한 단계적 투명성 제고 필요성’ 관련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 ▪ 한국공항공사는 청렴시민감사관이 주요사업 대상선정(8개) 후 현장점검시 제언한 16건(기초공사 및 흙막이공사 설계 추가 검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100% 수용 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 ▪ 경북교육청은 포항YMCA 등 민간단체와 ‘11년 반부패·청렴 실천협약을 체결 후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청렴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 |
- 13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 평가 결과 >
○ 조직내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제거하기 위한 기관의 제도적 노력을 평가
※ 제도개선과제 권고과제 이행,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등 4개 단위과제
○ 부패유발요인 개선 부문의 평균 점수는 78.2점으로 노력도 부문에서는 평가부문 중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냄
-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 I·Ⅱ그룹(87.2점)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61.2점)가 가장 낮음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부문 평가결과 >
- 14 -
< 우수 사례 >
○ 행정상의 부패 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소속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등 내부규정을 자율적으로 개정
▪ 기획재정부는 예산낭비 신고처리에 대한 공개 및 예산낭비 신고 우수사례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제정하여 예산낭비신고 활성화를 도모 ▪ 관세청은 자가소비용 물품에 대한 통관특혜(분할 수입시 소액면세)를 악용한 해외 특송물품 불법통관 차단을 위해 국내배송에 대한 사후관리 법제화로 부패발생을 억제하고 세금포탈 및 불법물품 반입차단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차량관리 지침에 업무외 사적 사용금지를 명시화한 후 신규 사규로 등록하고, 윤리규정에는 사적 사용·수익 금지대상에 전용차량 포함,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를 명시하여 고질적 차량 사적 사용행위를 방지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고용 확대를 위해 지원되는 고용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고용지원금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제를 신설하는 등 지원금 부정수급을 방지 ▪ 경찰청은 수사 부당지휘 및 지휘권 남용 등 부패개연성을 차단하도록 경찰 내부 수사지휘 및 이의제도를 개선하여 경찰 수사제도 공정성을 강화 ▪ 경기도는 감사관실이 사업부서 문의에 명확한 의견을 표명하고 책임을 지는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 및 운영 지침 시행 |
- 15 -
○ 공공부문 전체 또는 민간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하여 부패방지 제도개선을 추진
▪ 국토교통부는 비리없는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민간부문의 투명성 제고(‘13년 서울시 아파트 관리 부조리 척결제도 운영) ▪ 기획재정부는 비위행위시 면직제한, 징계를 통한 퇴직금 감액 및 명퇴수당 지급금지 등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명시화하여 비리 행위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 방위사업청은 입찰담합에 대한 조치사항, 입찰담합의 판단기준[담합의혹이 있는 행위(23개), 허용이 되는 행위(14개)] 구체적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청렴성 향상을 제고 ▪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검사직원에 대해 검사자세 및 금지사항을 등을 진단하는 청렴도 자가진단시스템을 도입하여 금융검사업무 공정성 강화 ▪ 한국남부발전은 출자회사 주주협약서에 투명성·청렴의무 명시, 해외사업 계약서에 반부패 의무조항 명시, 공기업 수준의 인사 및 계약규정을 적용하는 등 민간 출자회사에 대한 방만경영 예방 및 경영 투명성 제고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자격법상 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되는 자격수당의 부당지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급기준의 명확성 및 구체성을 강화하고 허위·지연·미통보시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부당지급 근절 |
- 16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 평가 결과 >
○ 반부패 노력에 대한 기관장 및 고위직의 관심과 의지, 조직구성원의 의식 개선 노력 등을 평가
※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청렴교육 활성화, 반부패 수범사례 확대 등 3개 단위과제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개선 부문의 평균 점수는 82.4점으로 전체 평균(83.2점)과 비교할 때 약간 미흡한 노력도를 보임
-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 I·Ⅱ그룹(94.9점)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69.9), 대학(65.4점)이 낮음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부문 평가결과 >
- 17 -
< 우수 사례 >
○ 기관장 및 고위직 공직자들이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에 솔선수범
▪ 미래창조과학부는 소속 고위직 외에도 산하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을 선도 ▪ 충북대학교는 국공립대학 중에서 학과장 및 교직원 대상 청렴집합교육을 내실있게 진행하는 등 구성원에 대한 청렴의식을 제고 ▪ 대한지적공사는 지사장 전원(18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연수원을 통한 기관맞춤형 청렴교육(2일 과정) 실시, 대구시교육청 등 다수의 기관에서는 자체교육훈련기관을 활용하여 고위직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청렴리더십 확보 |
○ 실무자 및 고위직이 참여하는 업무 컨설팅, 기관간의 우수자료 공유 등을 통해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 극소수의 기관을 제외한 대다수 기관이 기관간 자율협력을 실시하여 상호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는 등 수범사례 확산에 노력 ▪ 자율협력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신규대상기관이거나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여 향후 적극적인 자율협력 실시로 반부패인프라 구축이 필요 |
▪ 대다수 기관이 반부패 정책을 공유방에 게시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는 이를 반부패·청렴정책 수립 및 실행에 적극 활용하는 등 반부패·청렴문화 구축에 기여 |
- 18 -
○ ‘13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사례의 적극 보급으로 시책평가 수범사례에 대한 환류 강화
- 이해충돌 차단장치,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예산낭비방지 장치 등 11개 부문 100개 과제를 수범사례로 제시
부패취약업무 관리 시스템 구축 |
이해충돌 |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
예산낭비 방지 장치 |
· 부패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업무점검표 제작·활용 · 부패위험 관리체계 운영 · 상시 e감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이해관계직무회피 대상에 지연·학연 포함 ·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금지 등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
· 홈페이지에 자체감사 결과 및 결과 통보일 등을 즉시 공개 · 정보공개 부정행위(거짓 정보공개, 불이행)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
· 모든 수의계약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범위 확대 ·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방지 종합대책실시 |
협업을 통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
산하기관및유관기관 관리감독 기능강화 |
투명경영을 위한 협력업체와 협력강화 |
청렴의식제고 청렴교육강화 |
· 외부전문가 감사인력 Pool 구성·운영 · 청렴시민감사관의 독립성 강화 및 시정요구안 수용 · 공무원 범죄와 관련된 민간인도 고발대상자로 확대 |
· 반부패워크숍 개최 등 공유시스템 구축 · 산하 공공기관 징계규정 강화 |
· 행동강령 및 부조리신고지침의 적용범위를 파견근로자로 확대 · 협력사 부패행위자 현장퇴출제 |
· 기관장, 고위직이 선도하는 청렴교육실시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실시 |
참여형 청렴시책추진 |
부패공직자 처벌강화 |
공익신고자 보호 |
11개 부문 100개 과제 수범사례로 제시 |
· 고위공무원 청렴수준 자가 진단 · 부서간 청렴경쟁시스템 운영 |
· 부패행위 제안·주선자에게 1단계 상향된 징계처분 요구제 도입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금품수수 및 제공금지 |
· 부패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자 구체적 처벌기준 도입 |
- 19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 평가 결과 >
○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에 대한 보호 정도를 평가
※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복지부정 및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 등 3개 단위과제
○ 부패행위 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문의 평균 점수는 94.4점으로 평가부문 중 노력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 I·Ⅱ그룹(99.9점)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대학(71.6점)이 가장 낮음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문 평가결과 >
- 20 -
< 우수 사례 >
▪ 부산광역시는 외부강의·회의 신고실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 후 외부강의 신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외부강의 신고 및 현황 관리를 통해 직무에 대한 누수 방지 및 부패가능성 원천차단 - 주요 내용 : 신고대상 확대(요청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도 신고), 신고처 일원화 및 시스템 구축 ▪ 근로복지공단은 특정직위 및 직무에 내재된 부패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을 실시 - 주요 내용 : 임원 및 관리직원, 가입지원분야·요양보상분야·구매계약분야·의료사업분야 소속직원으로 구체화 |
○ 공익신고처리 및 보호기반 제도화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
▪ 대한적십자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및 보호의무 위반 지시자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신설하여 보호위반을 엄격히 규제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공익침해 제보의무 위반시 직상급 및 차상급 지휘·감독자에 대한 징계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내부신고 활성화 유도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이의신청 검토시 검토결과를 청렴옴부즈만의 확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 제고 및 민‧관 협력 강화 |
▪ 대다수 기관이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복지부정 신고를 홍보하는 등 복지부정 시책추진에 협조 |
- 21 -
청렴도 개선
○ ‘14년 청렴도 측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관의 청렴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청렴도 개선 정도 부문의 평균 점수는 73.3점
※ 종합청렴도, 청렴도 개선정도, 부패인식수준 개선정도 등 3개 단위과제
< 청렴도 개선 부문 평가결과 >
○ 전년도에 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상승하거나 유지한 기관의 경우 청렴도 측정 결과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거나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상승하거나 유지한 기관의 경우,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하거나 유지한 기관은 58.9%, 하락 기관은 14.3%로 나타남
- 22 -
<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종합청렴도 개선도 비교 >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변화(‘13- ’14) |
종합청렴도 등급변화(‘13- ’14) |
|||
상승 |
유지 |
하락 |
||
상승 |
30.1% |
12.0% |
13.4% |
4.7% |
유지 |
43.1% |
13.9% |
19.6% |
9.6% |
하락 |
26.8% |
4.3% |
8.6% |
13.9% |
부패공직자 발생 정도
○ ‘14년 청렴도 측정시 활용된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적용한 것으로 부패공직자 발생 정도 부문의 평균 점수는 88.2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1개 단위과제
< 부패공직자 발생 정도 평가결과 >
- 23 -
Ⅳ |
2015년도 추진방향 |
□ 반부패·청렴정책 기반 공고화
○ 부패행위자 처벌정상화 방안 이행실태 평가
- 고발기준·징계감경 제한·의원면직 제한 실제 적용 여부
○ 기관별 행동강령에 대한 이행·점검 평가 강화
- 외부강의신고 등 자체점검 실적 등
○ 기 구축한 부패방지 제도의 실행력 확보
□ 부패수범사례에 대한 환류 강화
○ ‘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사례 적극 보급
○ 기관특색에 부합하는 수범사례 도입 강화
- 중앙행정,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로 유형화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평가 실시
○ 현안 이슈 분야에 대한 실질적 평가 실시
- 복지부정, 예산낭비, 지방부패, 방만경영, 연구개발 등
○ 부패사건 발생시 적시성 있는 대응력 평가
- 1개월 이내 제도개선 계획 수립 등
○ 의료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평가 대상기관 확대
- 국·공립대학병원 등 의료기관 10여개(일정규모 이상)
- 24 -
Ⅴ |
향후 추진일정 |
○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및 후속조치
- 평가 결과 보도자료 배포(‘15.2.5.)
-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종합보고서 작성(‘15.2월)
※ ‘14년도 외부평가 수행기관과 공동 작업
- 평가 우수기관 담당자 반부패교육훈련 실시(‘15.5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공로자 포상(‘15.2월)
○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
- 위원회 부서별 평가지표 발굴 및 의견수렴(‘15.2월)
- 기본계획 수립 및 기관 통보(‘15.3월)
- 25 -
붙임1 |
2014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관 유형별 등급 |
□ 중앙행정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41) |
||
중앙I(20) |
중앙II(14) |
중앙Ⅲ(7) |
|
1등급 |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보훈처 |
병무청 통계청 |
방송통신위원회 |
2등급 |
고용노동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
조달청 관세청 문화재청 |
여성가족부 |
3등급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
방위사업청 경찰청 산림청 검찰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
금융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법제처 |
4등급 |
보건복지부 외교부 교육부 국방부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
국세청 중소기업청 |
|
5등급 |
舊 안전행정부 |
기상청 |
원자력안전위원회 |
- 26 -
□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구분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
|||
광역지자체(17) |
기초지자체(24) |
교육청(17) |
국·공립대학(11) |
|
1등급 |
부산광역시 경기도 |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안양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
충북대학교 경상대학교 |
2등급 |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
경기도 용인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기도 안산시 |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
3등급 |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북도 포항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기도 고양시 충청북도 청주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
부산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
부산대학교 공주대학교 부경대학교 경북대학교 |
4등급 |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
충청남도 천안시 경기도 화성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기도 남양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강원도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
강원대학교 전남대학교 |
5등급 |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
전라북도 전주시 |
서울특별시교육청 |
충남대학교 |
- 27 -
□ 공직유관단체
구분 |
공공기관 Ⅰ(19) |
공공기관 Ⅱ(31) |
공공기관 Ⅲ(18) |
1등급 |
한국도로공사 근로복지공단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조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교통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한국마사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2등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서울메트로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석유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용보증기금 국립공원관리공단 대구도시철도공사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공항공사 |
공무원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
3등급 |
국민연금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대한적십자사 한국전력공사 부산교통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은행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금융감독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감정원 |
4등급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 중소기업은행 |
국방과학연구소 |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SH공사 |
5등급 |
산림조합중앙회 |
- 28 -
구분 |
공공기관 Ⅳ(29) |
공공기관 Ⅴ(47) |
|
1등급 |
한국연구재단 부산시설공단 인천도시공사 |
해양환경관리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우체국금융개발원 |
2등급 |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환경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전력거래소 |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부산항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한전KPS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구도시공사 |
3등급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주택보증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한전KDN 대전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부산도시공사 |
인천항만공사 광주환경공단 전남개발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전력기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4등급 |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대구환경공단 |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
대한체육회 |
5등급 |
경기도시공사 중소기업중앙회 부산환경공단 |
군인공제회 ㈜한국건설관리공사 |
강원랜드 한국해운조합 |
붙임2 |
2014년도 기관유형별 평가지표 |
1. 평가유형별 지표 체계
구 분 |
지표수 |
기관수 |
적용대상 평가 유형 |
지표 I |
45 |
41 |
중앙행정 I·II·Ⅲ |
지표 II |
42~45 |
58 |
광역자치단체(44), 기초자치단체(42), 교육청(45) |
지표 III |
45 |
144 |
공직유관단체Ⅰ·Ⅱ·III·Ⅳ·Ⅴ |
지표 IV |
29 |
11 |
국공립대 |
※ 기관유형에 따라 지표수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2. 평가지표 I : 중앙 I·II·Ⅲ
A. 반부패 의지 및 노력(0.90)
평가 부문 |
단위 과제 |
평가 지표 |
반부패 인프라 구축 (0.15) |
1- 1.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0.20) |
① 청렴 인센티브제도 운영(60) |
② 청렴업무 추진시 구성원 참여 또는 협의 실적(40) |
||
1- 2. 자체감사 활성화 운영(0.25) |
③ 자체감사 활동 실적(20) |
|
④ 자체감사 활동 성과(50) |
||
⑤ 부패공직자 고발 강화(30) |
||
1- 3. 부패처벌 강화(0.25) |
⑥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50) |
|
⑦ 공직자 징계 실효성 강화(50) |
||
1- 4.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 |
⑧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평가 제도 운영(100, 중앙Ⅲ 가점 +20) |
|
정책 투명성 ·신뢰성 제고 (0.15) |
2- 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의 신뢰성(0.40) |
⑨ 행정절차·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20) |
⑩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80) |
||
2- 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0.40) |
⑪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80) |
|
⑫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20) |
||
2- 3. 청렴 시민 감사관 및 민관거버넌스 운영(0.20) |
⑬ 제도 도입(50) |
|
⑭ 운영 실적(50) |
||
⑮ 민간단체와의 협력체 구성·참여 및 민간협력체 활동실적(가점 +10) |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0.35) |
3- 1. 제도개선과제 권고과제 이행(0.25) |
⑯ 권고과제 이행(100) |
3- 2. 부패영향평가 개선이행(0.25) |
⑰ 개선과제 이행(70) |
|
⑱ 자율개선 실적(30) ※ 행정규칙 자율평가 체계 구축(- 10) |
||
3- 3.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0.25) |
⑲ 반부패 자율시책 우수성(100) |
|
3- 4.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0.25) |
⑳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노력도(100) |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0.20) |
4- 1.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 및 노력(0.20) |
㉑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40) |
㉒ 고위공직자 솔선수범(30) |
||
㉓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확립(30) |
||
4- 2. 청렴교육 활성화(0.30) |
㉔ 기관별 내부 청렴강사 양성 및 활용(20) |
|
㉕ 청렴업무 전담인력 및 교육이수(40) |
||
㉖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실적(40) |
||
4- 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0.50) |
㉗ 반부패 자율협력 실적(20) |
|
㉘ 반부패 수범사례 공유 및 도입 실적(80)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협조도(가점, +10) |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0.15) |
5- 1. 행동강령위반방지 제도화(0.50) |
㉙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50) |
㉚ 행동강령 지도점검(50) |
||
5- 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0.50) |
㉛ 보호 기반 마련(40) |
|
㉜ 보호제도 운영 협조도(40) |
||
㉝ 보호제도 확산 노력(20) |
||
5- 3. 복지부정 및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가점) |
㉞ 복지부정 추진 협조도(+20) |
- 29 -
B. 부패방지 성과(0.10)
평가 부문 |
단위 과제 |
평가 지표 |
청렴도 개선정도 (0.30) |
1- 1. 종합청렴도(10) |
㉟ 종합청렴도(100) |
1- 2. 청렴도 개선정도(60) |
㊱ 청렴도 개선정도(100) |
|
1- 3. 부패인식수준 개선정도(30) |
㊲ 부패인식수준 개선정도(100) |
|
부패공직자 발생정도 (0.70) |
2. 부패사건 발생현황(100) |
㊳ 부패사건 발생현황(100) |
C.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감점)
평가 부문 |
단위 과제 |
평가 지표 |
반부패 시책추진 협조 |
1. 공공기관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
㊴ 공공기관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
2. 부패신고 사건 처리 협조도 |
㊵ 부패신고 사건 처리 협조도 |
|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행 충실도 |
㊶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행 충실도 |
|
4.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충실도 |
㊷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충실도 |
|
5.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
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
|
6. 부패공직자 등 현황 관리 충실도 |
㊹ 부패공직자 등 현황 관리 충실도 |
|
㊺ 행동강령DB 현황 관리 충실도 |
- 30 -
3. 평가지표 Ⅱ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A. 반부패 의지 및 노력(0.90)
평가 부문 |
단위 과제 |
평가 지표 |
반부패 인프라 구축 (0.15) |
1- 1.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0.20) |
① 청렴 인센티브제도 운영(60) |
② 청렴업무 추진시 구성원 참여 또는 협의 실적(40) |
||
1- 2. 자체감사 활성화 운영(0.25) |
③ 자체감사 활동 실적(20) |
|
④ 자체감사 활동 성과(50) |
||
⑤ 부패공직자 고발 강화(30) |
||
1- 3. 부패처벌 강화(0.25) |
⑥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50) |
|
⑦ 공직자 징계 실효성 강화(50) |
||
1- 4.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 |
⑧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평가 제도 운영(100, 기초 제외) |
|
정책 투명성 ·신뢰성 제고 (0.15) |
2- 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의 신뢰성(0.40) |
⑨ 행정절차·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20) |
⑩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80) |
||
2- 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0.40) |
⑪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80) |
|
⑫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20) |
||
2- 3. 청렴 시민 감사관 및 민관거버넌스 운영(0.20) |
⑬ 제도 도입(50) |
|
⑭ 운영 실적(50) |
||
⑮ 민간단체와의 협력체 구성·참여 및 민간협력체 활동실적(가점 +10) |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0.35) |
3- 1. 제도개선과제 권고과제 이행(0.25) |
⑯ 권고과제 이행(100) |
3- 2. 부패영향평가 개선이행(0.25) |
⑰ 개선과제 이행(100) |
|
3- 3.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0.25) |
⑱ 반부패 자율시책 우수성(100) |
|
3- 4.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0.25) |
⑲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노력도(100) |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0.20) |
4- 1.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 및 노력(0.20) |
⑳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40) |
㉑ 고위공직자 솔선수범(30) |
||
㉒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확립(30) |
||
4- 2. 청렴교육 활성화(0.30) |
㉓ 기관별 내부 청렴강사 양성 및 활용(20) (기초 제외) |
|
㉔ 청렴업무 전담인력 및 교육이수(40) |
||
㉕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실적(40) (기초 60) |
||
4- 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0.50) |
㉖ 반부패 자율협력 실적(20) |
|
㉗ 반부패 수범사례 공유 및 도입 실적(80)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협조도(가점, +10) |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0.15) |
5- 1. 행동강령위반방지 제도화(0.50) |
㉘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50) |
㉙ 행동강령 지도점검(50) |
||
5- 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0.50) |
㉚ 보호 기반 마련(40) |
|
㉛ 보호제도 운영 협조도(40) |
||
㉜ 보호제도 확산 노력(20) |
||
5- 3. 복지부정 및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가점) |
㉝ 복지부정 추진 협조도(+20) (교육청 : 예산낭비 신고센터 활성화, +5) |
B. 부패방지 성과(0.10)
평가 부문 |
단위 과제 |
평가 지표 |
청렴도 개선정도 (0.30) |
1- 1. 종합청렴도(10) |
㉞ 종합청렴도(100) |
1- 2. 청렴도 개선정도(60) |
㉟ 청렴도 개선정도(100) |
|
1- 3. 부패인식수준 개선정도(30) |
㊱ 부패인식수준 개선정도(100) |
|
부패공직자 발생정도 (0.70) |
2. 부패사건 발생현황(100) |
㊲ 부패사건 발생현황(100) |
C.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감점)
평가 부문 |
단위 과제 |
평가 지표 |
반부패 시책추진 협조 |
1. 공공기관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
㊳ 공공기관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
2. 부패신고 사건 처리 협조도 |
㊴ 부패신고 사건 처리 협조도 |
|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행 충실도 |
㊵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행 충실도 |
|
4.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충실도 |
㊶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충실도 |
|
5.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
㊷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
|
6. 부패공직자 등 현황 관리 충실도 |
㊸ 부패공직자 등 현황 관리 충실도 |
|
㊹ 행동강령DB 현황 관리 충실도 |
- 31 -
4. 평가지표 Ⅲ : 공직유관단체
A. 반부패 의지 및 노력(0.90)
평가 부문 |
단위 과제 |
평가 지표 |
반부패 인프라 구축 (0.15) |
1- 1.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0.20) |
① 청렴 인센티브제도 운영(60) |
② 청렴업무 추진시 구성원 참여 또는 협의 실적(40) |
||
1- 2. 자체감사 활성화 운영(0.25) |
③ 자체감사 활동 실적(20) |
|
④ 자체감사 활동 성과(50) |
||
⑤ 부패공직자 고발 강화(30) |
||
1- 3. 부패처벌 강화(0.25) |
⑥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50) |
|
⑦ 공직자 징계 실효성 강화(50) |
||
1- 4.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 |
⑧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평가 제도 운영(가점 +20, Ⅳ~Ⅴ 제외) |
|
정책 투명성 ·신뢰성 제고 (0.15) |
2- 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의 신뢰성(0.40) |
⑨ 행정절차·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20) |
⑩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80) |
||
2- 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0.40) |
⑪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80) |
|
⑫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20) |
||
2- 3. 청렴 시민 감사관 및 민관거버넌스 운영(0.20) |
⑬ 제도 도입(50) |
|
⑭ 운영 실적(50) |
||
⑮ 민간단체와의 협력체 구성·참여 및 민간협력체 활동실적(가점 +10) |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0.35) |
3- 1. 제도개선과제 권고과제 이행(0.25) |
⑯ 권고과제 이행(100) |
3- 2. 부패영향평가 개선이행(0.25) |
⑰ 부패영향평가 관련 정보공개 관리(50) |
|
⑱ 부패영향평가 제도화(50) |
||
3- 3.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0.25) |
⑲ 반부패 자율시책 우수성(100) |
|
3- 4.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0.25) |
⑳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노력도(100) |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0.20) |
4- 1.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 및 노력(0.20) |
㉑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40) |
㉒ 고위공직자 솔선수범(30) |
||
㉓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확립(30) |
||
4- 2. 청렴교육 활성화(0.30) |
㉔ 기관별 내부 청렴강사 양성 및 활용(20) (공공Ⅴ 제외) |
|
㉕ 청렴업무 전담인력 및 교육이수(40) |
||
㉖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실적(40) (공공Ⅴ 60) |
||
4- 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0.50) |
㉗ 반부패 자율협력 실적(20) |
|
㉘ 반부패 수범사례 공유 및 도입 실적(80)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협조도(가점, +10) |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0.15) |
5- 1. 행동강령위반방지 제도화(0.50) |
㉙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50) |
㉚ 행동강령 지도점검(50) |
||
5- 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0.50) |
㉛ 보호 기반 마련(40) |
|
㉜ 보호제도 운영 협조도(40) |
||
㉝ 보호제도 확산 노력(20) |
||
5- 3. 복지부정 및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가점) |
㉝ 복지부정 추진 협조도(+20) |
|
㉞ 예산낭비 신고센터 활성화(+5) |
B. 부패방지 성과(0.10)
평가 부문 |
단위 과제 |
평가 지표 |
청렴도 개선정도 (0.30) |
1- 1. 종합청렴도(10) |
㉟ 종합청렴도(100) |
1- 2. 청렴도 개선정도(60) |
㊱ 청렴도 개선정도(100) |
|
1- 3. 부패인식수준 개선정도(30) |
㊲ 부패인식수준 개선정도(100) |
|
부패공직자 발생정도 (0.70) |
2. 부패사건 발생현황(100) |
㊳ 부패사건 발생현황(100) |
C.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감점)
평가 부문 |
단위 과제 |
평가 지표 |
반부패 시책추진 협조 |
1. 공공기관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
㊴ 공공기관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
2. 부패신고 사건 처리 협조도 |
㊵ 부패신고 사건 처리 협조도 |
|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행 충실도 |
㊶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행 충실도 |
|
4.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충실도 |
㊷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충실도 |
|
5.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
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
|
6. 부패공직자 등 현황 관리 충실도 |
㊹ 부패공직자 등 현황 관리 충실도 |
|
㊺ 행동강령DB 현황 관리 충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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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지표 Ⅳ : 국·공립대학
A. 반부패 의지 및 노력(0.90)
평가 부문 |
단위 과제 |
평가 지표 |
반부패 인프라 구축 (0.15) |
1- 1.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0.20) |
① 청렴 인센티브제도 운영(60) |
② 청렴업무 추진시 구성원 참여 또는 협의 실적(40) |
||
1- 2. 자체감사 활성화 운영(0.40) |
③ 자체감사 활동 실적(20) |
|
④ 자체감사 활동 성과(50) |
||
⑤ 부패공직자 고발 강화(30) |
||
1- 3. 부패처벌 강화(0.40) |
⑥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50) |
|
⑦ 공직자 징계 실효성 강화(50) |
||
정책 투명성 ·신뢰성 제고 (0.15) |
2- 1.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0.50) |
⑧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100) |
2- 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0.50) |
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100) |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0.35) |
3- 1. 제도개선과제 권고과제 이행(0.50) |
⑩ 권고과제 이행(100) |
3- 2.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0.25) |
⑪ 반부패 자율시책 우수성(100) |
|
3- 3.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0.25) |
⑫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노력도(100) |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0.20) |
4- 1. 청렴교육 활성화(0.40) |
⑬ 청렴교육활성화(100) |
4- 2.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0.60) |
||
⑭ 반부패 자율협력 실적(20) |
||
⑮ 반부패 수범사례 공유 및 도입 실적(80) |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0.15) |
5- 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0.50) |
⑯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50) |
⑰ 행동강령 지도점검(50) |
||
5- 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0.50) |
⑱ 보호 기반 마련(40) |
|
⑲ 보호제도 운영 협조도(40) |
||
⑳ 보호제도 확산 노력(20) |
B. 부패방지 성과(0.10)
평가 부문 |
단위 과제 |
평가 지표 |
청렴도 개선정도 (0.30) |
1- 1. 종합청렴도(10) |
㉑ 종합청렴도(100) |
1- 2. 청렴도 개선정도(60) |
㉒ 청렴도 개선정도(100) |
|
1- 3. 부패인식수준 개선정도(30) |
㉓ 부패인식수준 개선정도(100) |
|
부패공직자 발생정도 (0.70) |
2. 부패사건 발생현황(100) |
㉔ 부패사건 발생현황(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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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감점)
평가 부문 |
단위 과제 |
평가 지표 |
반부패 시책추진 협조 |
1. 공공기관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
㉕ 공공기관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
2. 부패신고 사건 처리 협조도 |
㉖ 부패신고 사건 처리 협조도 |
|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행 충실도 |
㉗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행 충실도 |
|
4.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충실도 |
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충실도 |
|
5.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
㉙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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