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015. 2.







 


목     차


I.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요1

II. '14년도 평가결과 종합3

III. 평가부문별 결과 분석 및 우수사례7

IV. ‘15년도 추진방향24

V. 향후 추진일정25

붙임1. 기관유형별 등급26

붙임2. ‘14년도 기관유형별 평가지표30


I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요


1.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에 의거‘02년부터 실시


2. 대상 기관 : 총 254개 기관


중앙
행정

기관

광역

자치

단체

기초

자치

단체

시‧도

교육청

국공립대

공공기관(임직원수 기준)

41

17

24

17

11

19

31

18

29

47

254



※ 공공기관 임직원수 기준 : 3,000명(Ⅰ), 1,000명(Ⅱ), 500명(Ⅲ), 300명(Ⅳ), 150명(Ⅴ) 이상


3. 평가대상 기간 : 2013년 11월 ~ 2014년 10월



4. 평가대상 부문 및 가중치


○ 반부패 의지 노력(90%), 부패방지 성과(10%), 반부패시책 추진 협조(감점)로 구성

평가부문

주요 평가내용

배점

(100%)

반부패

의지

노력

(9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자체감사 활성화 등

: 4개 단위과제

13.5

󰊲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

업무추진비 공개, 청렴시민감사관 등

: 3개 단위과제

13.5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제도개선 과제 이행, 자율시책 추진 등

: 4개 단위과제

31.5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청렴교육 활성화 등

: 3개 단위과제

18.0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행동강령 위반방지, 공익신고 활성화 등

: 3개 단위과제

13.5

부패

방지

성과

(10%)

󰊱 청렴도 개선

청렴도 개선 정도 : 1개 단위과제

3.0

󰊲 부패공직자 발생

부패사건 발생 정도 : 1개 단위과제

7.0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감점)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 1개 단위과제

총점의 10%이내

- 1 -

5. 평가방법


○ 단위과제별로 설문평가(5개 지표) 및 통계자료 이용(1개 지표), 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39개 지표)를 병행


※ 설문 평가는 ‘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활용


○ 위원회 각 과제관리부서 및 외부 전문가 평가단이 협력하여과제별 특성에 따라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실시


※ 청렴총괄과,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민간협력담당관 등 12개 부서


○ 기관별 실적보고서에 대한 세부 확인‧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현지점검’ 실시


6. 평가 개선사항


○ 부패취약 분야,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국가 전반의 청렴도 향상 노력을 비중 있게 평가


※ 부패공직자 처벌 수준 정상화, 복지 부정수급 방지,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평가 확대, 공공부문 예산낭비 근절 등


○ 자율적 반부패·청렴문화 구축을 위해 개방·공유 및 소통·협력 개선 실적을 평가


※ 수의계약 현황 등 적극적 정보공개, 기관간 자율협력 및 수범사례 도입 실적 등


○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전년 대비 평가지표를 다소 확대(40개→45개)하고, 자체감사, 자발적 정보공개 등 일상적 노력에 대한 평가 강화


※ 국·공립대학은 핵심지표 29개만 적용

- 2 -

II

'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종합


□ 평가 유형별 최상위 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병무청, 부산광역시,대구시교육청,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으로 나타남


○ 평가 하위 기관은 기상청, 충청남도, 부산환경공단, 한국해운조합 


< 기관 유형별 종합평가 상‧하위 기관 >

구       분

1등급

5등급

중앙행정기관 I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보훈처

舊 안전행정부

중앙행정기관 II

병무청, 통계청

기상청

중앙행정기관 Ⅲ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광역자치단체

부산광역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성남시,경기도 안양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라북도 전주시

시‧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공립대학

충북대학교, 경상대학교

충남대학교

공직

유관

단체

공공기관 I

(3,000명 이상)

한국도로공사, 근로복지공단

-

공공기관 Ⅱ

(1,000명 이상)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조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교통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공공기관 Ⅲ

(500명 이상)

한국마사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산림조합중앙회

공공기관 Ⅳ

(300명 이상)

한국연구재단, 부산시설공단,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중소기업중앙회

부산환경공단

공공기관 Ⅴ

(150명 이상)

해양환경관리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군인공제회, 강원랜드,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해운조합 

※ 기관별 평가 등급은 각 평가부문별 점수를 가중합산한 후 기관유형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결정

- 3 -

□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I·Ⅱ그룹(90.8점)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대학(71.5점)이 가장 낮음


※ 공공 I·Ⅱ(임직원수 1,000명 이상 50개)

공공 Ⅲ·Ⅳ(임직원수 300명 이상 47개) 



< 기관유형별 평균점수 >

 



○ 공공기관 I·Ⅱ그룹의 경우7개 평가부문 중 반부패 인프라 구축 등 5개 평가부문에서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은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을 포함한 5개 부문에서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평균 이하

※ 차세대 인재양성이라는 대학의 기능 등을 감안할 때, 고강도 반부패시책 추진 필요


-  기초자치단체는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부문에서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평균 이하

※ 공공서비스 접점 기관임을 감안하여, 국민들의 부패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반부패 시책의 수립과 시행 요구

- 4 -


< 평가부문별 평균 점수 >

평가유형

반부패

인프라구축

정책투명성·신뢰성제고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부패방지및신고활성화

청렴도  개선

부패공직자  발생

합계

전체평균

83.0

87.0 

78.2 

82.4 

94.4 

73.3 

88.2 

83.2 

중앙행정

81.0 

78.8 

72.8 

72.7 

92.3 

73.4 

90.4 

78.2 

광역

79.4 

89.9 

67.6 

76.8 

92.9 

69.5 

82.9 

77.8 

기초

73.5 

85.0 

61.2 

68.3 

85.7 

72.6 

87.2 

72.3 

교육청

83.6 

93.5 

82.0 

89.2 

97.9 

77.1 

96.5 

87.6 

대학

71.2 

75.7 

71.7 

65.4 

71.6 

52.8 

89.8 

71.5 

공공ⅠㆍⅡ

91.9 

92.6 

87.2 

94.9 

99.9 

75.2 

85.1 

90.8 

공공ⅢㆍⅣ

86.4 

89.4 

84.1 

88.5 

98.0 

74.1 

90.9 

87.7 

공공Ⅴ

80.6 

86.4 

80.0 

82.3 

95.6 

75.4 

86.1 

83.5 




□ 3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1·2등급, 4·5등급 기관


○ 최근 3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1·2등급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병무청, 부산광역시, 대구시교육청, 한국지역난방공사 등40개 기관으로 ‘13년도(36개)에 비해 증가


-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개선 노력 우수한 기관이 다수


○ 최근 3년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4·5등급 기관은 기상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군인공제회 등 6개 기관


-  반부패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자율적 제도개선 및 청렴의식·문화 개선 등이 미흡

- 5 -

< 3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1·2등급, 4·5등급 기관 >

기관유형

3년 연속 1·2등급기관(40개)

3년 연속 4·5등급기관(6개)

중앙행정

공정거래위원회, 통일부 

병무청, 통계청, 관세청

기상청

광역

부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유관단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교통안전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용보증기금,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예금보험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산림조합중앙회

인천환경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구환경공단

군인공제회











- 6 -

평가부문별 결과 분석 및 우수사례


1. 평가부문별 결과 종합


○ 7개 평가부문 중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문(94.4점)노력도가가장 높고,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부문(78.2점), ‘청렴도 개선‘ 부문(73.3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평가부문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평균 >

 


○ 특히 ‘부패공직자 발생’ 부문은 표준편차가 17.3점,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부문은 표준편차가 17.7점, ‘청렴도 개선’ 부문은 표준편차가 18.4점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기관간 점수 격차도 큰 것으로 분석


<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문별 표준편차 >

평가 부문

표준편차

평가 부문

표준편차

반부패 인프라 구축

11.4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11.3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9.4

청렴도 개선

18.4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14.3

부패공직자 발생

17.3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17.7

기관별 총계

10.9

- 7 -

2. 평가부문별 세부 결과 분석 및 우수사례


󰊱 반부패 인프라 구축 


< 평가 결과 >


○ 조직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 마련 정도를 평가


※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 자체감사 활성화, 부패처벌 강화,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 등 4개 단위과제


○ 반부패 인프라 구축 부문의 평균 점수는 83.0점으로 다른 평가부문에 비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 I·Ⅱ그룹(91.9점)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대학(71.2점)이 가장 낮음


< 반부패 인프라 구축 부문 평가결과 >

 

- 8 -


< 우수 사례 >


○ 조직구성원의 청렴업무 추진 과정 참여, 청렴업무 담당부서가주요업무 및 기능 수행과정에 참여하는 등 자발적 청렴기반 구축


▪ 조달청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전부서 의견조회 후 조달업무에 대한 중요 내용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계약심사협의회」심의를 실시(차장 및 국장 전원 참석)하여 행동강령 이행에 대한 정당성 및 동력 확보


▪ 제주교육청은 기관장 등 간부 및 학부모명예감사관, 청렴옴부즈만이 참여하는 「클린 제주교육 추진기획단」 회의상황을 본청 각 부서에 실시간 중계·공유하여 전직원에게 청렴 모니터링 기회 제공 및 청렴 추진의지 확산


▪ 한국남부발전은 신규자 중심으로 청렴아이돌 그룹을 구성하여 청렴뿌리 및 청렴문화 선도그룹으로 집중육성하고, 2직급 이상 승진대상자의 청렴마일리지를 승진가점화하는 방식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간부진에 대한 청렴문화 확산하는 등 조직 청렴DNA 형성


○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징계양정기준 강화

▪ 한국조폐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등금품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의무고발 규정을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부패행위자 처벌에 적극 대처


▪ 기술보증기금은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특히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7년으로 연장하여 부패처벌 수준을 강화


- 9 -

○ 감독기관의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평가 및 자율개선 유도 통해 부패방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강화


▪ 미래창조과학부는 청렴도 수준, 부패발생, 기관규모를 고려하여 준정부(2개), 기타 공공기관(9개), 기타 법인·단체(3개)를 대상으로 산하기관 평가 실시 후 부진기관을 집중 관리(차년도 감사 우선실시) 


▪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 전체 에 대하여 자율적 부패유발요인 개선위주의 평가(비중 45%)를 실시 후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자율성을 부여한 산하기관 평가 실시


▪ 기획재정부는 기관특색에 부합하는 반부패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산하기관이 자율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를 경영성과평가에 반영


▪ 특허청은 산하기관 6개에 대한 평가 실시 후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  신규채용절차개선(특허정보진흥센터),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업신청 투명성제고(한국발명진흥회), 수의계약현황 등 부패취약정보 공개(한국특허정보원),선정평가위원회 통합운영을 통한 선정평가 공정성 강화(한국지식재산전략원) 등


▪ 방위사업청은 산하기관의 시책평가 추진현황에 대한 중간점검 실시 후 합리적 대안 제시하는 등 반부패·청렴정책 시행에 적극 협력


▪ 국가보훈처는 산하기관 3개에 대한 부패방지 시책 추진실적을 평가 후 산하기관에 반부패·청렴교육 이수 대상 전직원 확대 등을포함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추진 유도 및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권고

- 10 -


󰊲 정책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 평가 결과 >


○ 정책 수립과 집행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관의 노력 정도를 평가


※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 청렴 시민감사관 운영 등 3개 단위과제


○ 정책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부문의 평균 점수는 87.0점으로 다른 평가부문에 비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는 교육청(93.5점)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78.8점), 대학(75.7점)이 낮음


< 정책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부문 평가결과 >
 



- 11 -

< 우수 사례 >


○ 반부패·청렴 자료, 수의계약 현황, 자체감사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로 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부패유발요인 사전차단

▪ 부산광역시청렴부산게시판”을 신설하여 반부패·청렴추진정책을적극 공개하고 있으며, 청렴시정 월별 일정표 공개로 반부패·청렴 추진정책의 진행정도 확인 가능


▪ 충북교육청은 전체 수의계약현황을 공개대상(본청, 지원청, 소속기관, 학교)별 구분메뉴를 구성하여 공개하며, 뷰어기능을 통해 다운로드 없이도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 제고


▪ 경기도 부천시는 감사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우수사례제시 이외에 감사결과에 따른 제도적 개선과제를 도출


▪ 근로복지공단은 감사수행 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감사 지적사항 개선 유도


○ 업무추진비 사용 투명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공개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관이 증대하고 있으며, 법인카드 사용내역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는 본청 부서단위, 직속기관 및 사업소까지 확대하여 공개하면서, 사용일자·집행내역·집행대상자 등을 건별로 입력하고 있으며, 공개대상자별로 구분메뉴를 두어 정보접근성이 뛰어남



※ 업무추진비는 전체 대상기관인 254개(100%) 공개하고 있으며,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은 1개 기관(기상청)을 제외한 253개 기관(99.6%)운영하고 있음

- 12 -


○ 청렴 시민감사관 적극 활용하여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강화 및 정책 집행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민관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민관협력을 통한 청렴문화를 적극 확산


▪ 통계청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정보화 용역사업에 대한 단계적 투명성 제고 필요성’ 관련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


▪ 한국공항공사는 청렴시민감사관이 주요사업 대상선정(8개) 후 현장점검시 제언한 16건(기초공사 및 흙막이공사 설계 추가 검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100% 수용 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


▪ 경북교육청은 포항YMCA 등 민간단체와 ‘11년 반부패·청렴 실천협약을 체결 후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청렴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




- 13 -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 평가 결과 >


○ 조직내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제거하기 위한 기관의 제도적 노력을 평가


※ 제도개선과제 권고과제 이행,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등 4개 단위과제


○ 부패유발요인 개선 부문의 평균 점수는 78.2점으로 노력도 부문에서는 평가부문 중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냄


-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 I·Ⅱ그룹(87.2점)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61.2점)가 가장 낮음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부문 평가결과 >

 


- 14 -

< 우수 사례 >


○ 행정상의 부패 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소속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등 내부규정을 자율적으로 개정

▪ 기획재정부는 예산낭비 신고처리에 대한 공개 및 예산낭비 신고 우수사례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제정하여 예산낭비신고 활성화를 도모


▪ 관세청은 자가소비용 물품에 대한 통관특혜(분할 수입시 소액면세)를 악용한 해외 특송물품 불법통관 차단을 위해 국내배송에 대한 사후관리 법제화로 부패발생을 억제하고 세금포탈 및 불법물품 반입차단


▪ 인천국제공항공사는차량관리 지침에 업무외 사적 사용금지를 명시화한 후 신규 사규로 등록하고, 윤리규정에는사적 사용·수익금지대상에 전용차량 포함,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를 명시하여고질적 차량 사적 사용행위를 방지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고용 확대를 위해 지원되는 고용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고용지원금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제를 신설하는 등 지원금 부정수급을 방지


▪ 경찰청은 수사 부당지휘 및 지휘권 남용 등 부패개연성을 차단하도록경찰 내부 수사지휘 및 이의제도를 개선하여 경찰 수사제도 공정성을 강화


▪ 경기도는 감사관실이 사업부서 문의에 명확한 의견을 표명하고 책임을 지는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 및 운영 지침 시행


- 15 -


○ 공공부문 전체 또는 민간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하여부패방지 제도개선추진


▪ 국토교통부는 비리없는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민간부문의 투명성 제고(‘13년 서울시 아파트 관리 부조리 척결제도 운영)


▪ 기획재정부는 비위행위시 면직제한, 징계를 통한 퇴직금 감액 및 명퇴수당 지급금지 등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명시화하여 비리 행위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 방위사업청은 입찰담합에 대한 조치사항, 입찰담합의 판단기준[담합의혹이 있는 행위(23개), 허용이 되는 행위(14개)]구체적 제시하는 것을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청렴성 향상을 제고


▪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검사직원에 대해검사자세 및 금지사항을 등을 진단하는 청렴도 자가진단시스템을 도입하여 금융검사업무 공정성 강화


▪ 한국남부발전은 출자회사 주주협약서에 투명성·청렴의무 명시, 해외사업 계약서에 반부패 의무조항 명시, 공기업 수준의 인사 및 계약규정을 적용하는 등 민간 출자회사에 대한 방만경영 예방 및 경영 투명성 제고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자격법상 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되는자격수당의 부당지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급기준의 명확성 및 구체성을 강화하고 허위·지연·미통보시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부당지급 근절

- 16 -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 평가 결과 >


○ 반부패 노력에 대한 기관장 및 고위직의 관심과 의지, 조직구성원의 의식 개선 노력 등을 평가


※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청렴교육 활성화, 반부패 수범사례 확대 등 3개 단위과제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개선 부문의 평균 점수는 82.4점으로 전체 평균(83.2점)과 비교할 때 약간 미흡한 노력도를 보임


-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 I·Ⅱ그룹(94.9점)의 평균 점수가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69.9), 대학(65.4점)이 낮음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부문 평가결과 >

 

- 17 -

< 우수 사례 >


○ 기관장 및 고위직공직자들이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에 솔선수범

미래창조과학부는 소속 고위직 외에도 산하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을 선도


▪ 충북대학교는 국공립대학 중에서 학과장 및 교직원 대상 청렴집합교육을 내실있게 진행하는 등 구성원에 대한 청렴의식을 제고


▪ 대한지적공사는 지사장 전원(18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연수원을 통한 기관맞춤형 청렴교육(2일 과정) 실시, 대구시교육청 등 다수의 기관에서는 자체교육훈련기관을 활용하여 고위직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청렴리더십 확보



○ 실무자 및 고위직이 참여하는 업무 컨설팅, 기관간의 우수자료 공유 등을 통해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 극소수의 기관을 제외한 대다수 기관이 기관간 자율협력을 실시하여 상호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는 등 수범사례 확산에 노력


▪ 자율협력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신규대상기관이거나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여 향후 적극적인 자율협력 실시로 반부패인프라 구축이 필요



○ 기관 수범사례 등의 반부패·청렴정책 공유방 자료 게시로 국가차원의 반부패·청렴 허브시스템 구축

대다수 기관이 반부패 정책을 공유방에 게시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는 이를 반부패·청렴정책 수립 및 실행에 적극 활용하는 등 반부패·청렴문화 구축에 기여

- 18 -

○ ‘13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사례의 적극 보급으로 시책평가 수범사례에 대한 환류 강화


-  이해충돌 차단장치,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예산낭비방지 장치 등 11개 부문 100개 과제를 수범사례로 제시

부패취약업무 관리 시스템 구축

이해충돌 
차단장치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예산낭비 

방지 장치 

· 부패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업무점검표 제작·활용


· 부패위험 관리체계 운영


· 상시 e감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이해관계직무회피 대상에 지연·학연 포함


·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하는 행위 금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금지 등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 홈페이지에 자체감사 결과 및 결과 통보일 등을 즉시 공개


· 정보공개 부정행위(거짓 정보공개, 불이행)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 모든 수의계약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범위 확


·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방지 종합대책실시

협업을 통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산하기관및유관기관 관리감독 기능강화

투명경영을 위한 협력업체와 협력강화

청렴의식제고 청렴교육강화

· 외부전문가  감사인력 Pool 구성·운영


· 청렴시민감사관의 독립성 강화 및 시정요구안 수용


· 공무원 범죄와 관련된  민간인도 고발대상자로 확대

· 반부패워크숍 개최 등 공유시스템 구축


· 산하 공공기관 징계규정 강화

· 행동강령 및  부조리신고지침의 적용범위를 파견근로자로 확대


· 협력사 부패행위자 현장퇴출제

· 기관장, 고위직이 선도하는 청렴교육실시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실시


참여형 청렴시책추진

부패공직자 처벌강화

공익신고자 보호

11개 부문 

100개 과제


수범사례로 제시

· 고위공무원 청렴수준 자가  진단


· 부서간 청렴경쟁시스템 운영

· 부패행위  제안·주선자에게 1단계 상향된 징계처분 요구제 도입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금품수수 및 제공금지

· 부패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자 구체적 처벌기준 도입


- 19 -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 평가 결과 >


○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에 대한 보호 정도를 평가


※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복지부정 및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 등 3개 단위과제


○ 부패행위 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문의 평균 점수는 94.4점으로 평가부문 중 노력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 I·Ⅱ그룹(99.9점)의 평균 점수가가장 높고, 대학(71.6점)이 가장 낮음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문 평가결과 >

 

- 20 -

< 우수 사례 >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 강화하고 실질적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등 잔존하는 부조리한 관행 근절 노력 경주

▪ 부산광역시는 외부강의·회의 신고실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 후외부강의 신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외부강의 신고 및 현황 관리를 통해 직무에 대한 누수 방지 및 부패가능성 원천차단


-  주요 내용 : 신고대상 확대(요청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도 신고), 신고처 일원화 및 시스템 구축


근로복지공단은 특정직위 및 직무에 내재된 부패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을 실시


-  주요 내용 : 임원 및 관리직원, 가입지원분야·요양보상분야·구매계약분야·의료사업분야 소속직원으로 구체화



○ 공익신고처리 및 보호기반 제도화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

▪ 대한적십자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및 보호의무 위반 지시자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신설하여 보호위반을 엄격히 규제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공익침해 제보의무 위반시 직상급 및 차상급지휘·감독자에 대한 징계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내부신고 활성화 유도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이의신청 검토시 검토결과를 청렴옴부즈만의 확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 제고 및 민‧관 협력 강화


○ 복지부정 및 예산낭비 신고활성화로 국가재정누수 방지

대다수 기관이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복지부정 신고를 홍보하는 등 복지부정 시책추진에 협조

- 21 -

󰊶 청렴도 개선


○ ‘14년 청렴도 측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관의 청렴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청렴도 개선 정도 부문의 평균 점수는 73.3점


※ 종합청렴도, 청렴도 개선정도, 부패인식수준 개선정도 등 3개 단위과제


< 청렴도 개선 부문 평가결과 >

 



○ 전년도에 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상승하거나 유지기관의 경우 청렴도 측정 결과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거나유지 것으로 나타남


-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상승하거나 유지한 기관의 경우,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하거나 유지한 기관은 58.9%, 하락 기관은 14.3%로 나타남

- 22 -


<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종합청렴도 개선도 비교 >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변화(‘13- ’14)

종합청렴도 등급변화(‘13- ’14)

상승

유지

하락

상승

30.1%

12.0%

13.4%

4.7%

유지

43.1%

13.9%

19.6%

9.6%

하락

26.8%

4.3%

8.6%

13.9%



󰊷 부패공직자 발생 정도


○ ‘14년 청렴도 측정시 활용된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적용한 것으로 부패공직자 발생 정도 부문의 평균 점수는 88.2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1개 단위과제


< 부패공직자 발생 정도 평가결과 >

 


- 23 -

2015년도 추진방향


□ 반부패·청렴정책 기반 공고화


○ 부패행위자 처벌정상화 방안 이행실태 평가


-  고발기준·징계감경 제한·의원면직 제한 실제 적용 여부


○ 기관별 행동강령에 대한 이행·점검 평가 강화


-  외부강의신고 등 자체점검 실적 등



○ 기 구축한 부패방지 제도의 실행력 확보



□ 부패수범사례에 대한 환류 강화


○ ‘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사례 적극 보급


○ 기관특색에 부합하는 수범사례 도입 강화


-  중앙행정,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로 유형화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평가 실시


○ 현안 이슈 분야에 대한 실질적 평가 실시


-  복지부정, 예산낭비, 지방부패, 방만경영, 연구개발 등


○ 부패사건 발생시 적시성 있는 대응력 평가


-  1개월 이내 제도개선 계획 수립 등


○ 의료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평가 대상기관 확대


-  국·공립대학병원 등 의료기관10여개(일정규모 이상)

- 24 -

향후 추진일정



○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및 후속조치


-  평가 결과 보도자료 배포(‘15.2.5.)


-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종합보고서 작성(‘15.2월)


※ ‘14년도 외부평가 수행기관과 공동 작업


-  평가 우수기관 담당자 반부패교육훈련 실시(‘15.5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공로자 포상(‘15.2월)


○ 2015년도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


-  위원회 부서별 평가지표 발굴 및 의견수렴(‘15.2월)


-  기본계획 수립 및 기관 통보(‘15.3월)








- 25 -

붙임1

2014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관 유형별 등급


□ 중앙행정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41)

중앙I(20)

중앙II(14)

중앙Ⅲ(7)

1등급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통계청

방송통신위원회

2등급

고용노동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조달청

관세청

문화재청

여성가족부

3등급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산림청

검찰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금융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법제처

4등급

보건복지부

외교부

교육부

국방부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국세청

중소기업청

5등급

舊 안전행정부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26 -

□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광역지자체(17)

기초지자체(24)

교육청(17)

국·공립대학(11)

1등급

부산광역시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안양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충북대학교

경상대학교

2등급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용인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기도 안산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3등급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북도 포항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기도 고양시

충청북도 청주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산대학교

공주대학교

부경대학교

경북대학교

4등급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천안시

경기도 화성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기도 남양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강원도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강원대학교

전남대학교

5등급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주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충남대학교

- 27 -

□ 공직유관단체

구분

공공기관 Ⅰ(19)

공공기관 Ⅱ(31)

공공기관 Ⅲ(18)

1등급

한국도로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조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교통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마사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2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서울메트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용보증기금

국립공원관리공단

대구도시철도공사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공항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3등급

국민연금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대한적십자사

한국전력공사

부산교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은행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금융감독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감정원

4등급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

중소기업은행

국방과학연구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SH공사

5등급

산림조합중앙회

- 28 -

구분

공공기관 Ⅳ(29)

공공기관 Ⅴ(47)

1등급

한국연구재단

부산시설공단

인천도시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우체국금융개발원

2등급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환경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전력거래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부산항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전KPS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구도시공사

3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주택보증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한전KDN

대전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부산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

광주환경공단

전남개발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전력기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등급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대구환경공단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대한체육회


5등급

경기도시공사

중소기업중앙회

부산환경공단

군인공제회

㈜한국건설관리공사

강원랜드

한국해운조합

붙임2

2014년도 기관유형별 평가지표


1. 평가유형별 지표 체계

구  분

지표수

기관수

적용대상 평가 유형

지표 I

45

41

중앙행정 I·II·Ⅲ

지표 II

42~45

58

광역자치단체(44), 기초자치단체(42), 교육청(45)

지표 III

45

144

공직유관단체Ⅰ·Ⅱ·III·Ⅳ·Ⅴ

지표 IV

29

11

국공립대

※ 기관유형에 따라 지표수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2. 평가지표 I : 중앙 I·II·Ⅲ


A. 반부패 의지 및 노력(0.90)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 반부패

인프라

구축

(0.15)

1- 1.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0.20)

① 청렴 인센티브제도 운영(60)

② 청렴업무 추진시 구성원 참여 또는 협의 실적(40)

1- 2. 자체감사 활성화 운영(0.25)

③ 자체감사 활동 실적(20)

④ 자체감사 활동 성과(50)

⑤ 부패공직자 고발 강화(30)

1- 3. 부패처벌 강화(0.25)

⑥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50)

⑦ 공직자 징계 실효성 강화(50)

1- 4.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

⑧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평가 제도 운영(100, 중앙Ⅲ 가점 +20)

󰊲 정책 투명성

·신뢰성

제고

(0.15)

2- 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의 신뢰성(0.40)

⑨ 행정절차·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20)

⑩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80)

2- 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0.40)

⑪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80)

⑫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20)

2- 3. 청렴 시민 감사관 및 민관거버넌스 운영(0.20)

⑬ 제도 도입(50)

⑭ 운영 실적(50)

⑮ 민간단체와의 협력체 구성·참여및 민간협력체 활동실적(가점 +10)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0.35)

3- 1. 제도개선과제

권고과제 이행(0.25)

⑯ 권고과제 이행(100)

3- 2. 부패영향평가 개선이행(0.25)

⑰ 개선과제 이행(70) 

⑱ 자율개선 실적(30) 

※ 행정규칙 자율평가 체계 구축(- 10)

3- 3.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0.25)

⑲ 반부패 자율시책 우수성(100)

3- 4.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0.25)

⑳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노력도(100)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0.20)

4- 1.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 및 노력(0.20)

㉑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40)

㉒ 고위공직자 솔선수범(30)

㉓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확립(30)

4- 2. 청렴교육 활성화(0.30)

㉔ 기관별 내부 청렴강사 양성 및 활용(20)

㉕ 청렴업무 전담인력 및 교육이수(40)

㉖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실적(40)

4- 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0.50)

㉗ 반부패 자율협력 실적(20) 

㉘ 반부패 수범사례 공유 및 도입 실적(80)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협조도(가점, +10)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0.15)

5- 1. 행동강령위반방지

제도화(0.50)

㉙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50)

㉚ 행동강령 지도점검(50)

5- 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0.50)

㉛ 보호 기반 마련(40)

㉜ 보호제도 운영 협조도(40)

㉝ 보호제도 확산 노력(20)

5- 3. 복지부정 및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가점)

㉞ 복지부정 추진 협조도(+20)



- 29 -

B. 부패방지 성과(0.10)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 청렴도 개선정도

(0.30)

1- 1. 종합청렴도(10)

㉟ 종합청렴도(100)

1- 2. 청렴도 개선정도(60)

㊱ 청렴도 개선정도(100)

1- 3. 부패인식수준 개선정도(30)

㊲ 부패인식수준 개선정도(100)

󰊲 부패공직자 발생정도

(0.70)

2. 부패사건 발생현황(100)

㊳ 부패사건 발생현황(100)



C.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감점)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반부패 시책추진 협조

1. 공공기관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㊴ 공공기관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2. 부패신고 사건 처리 협조도

㊵ 부패신고 사건 처리 협조도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행 충실도

㊶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행 충실도

4.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충실도

㊷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충실도

5.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6. 부패공직자 등 현황 관리 충실도

㊹ 부패공직자 등 현황 관리 충실도

㊺ 행동강령DB 현황 관리 충실도


- 30 -

3. 평가지표 Ⅱ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A. 반부패 의지 및 노력(0.90)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 반부패

인프라

구축

(0.15)

1- 1.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0.20)

① 청렴 인센티브제도 운영(60)

② 청렴업무 추진시 구성원 참여 또는 협의 실적(40)

1- 2. 자체감사 활성화 운영(0.25)

③ 자체감사 활동 실적(20)

④ 자체감사 활동 성과(50)

⑤ 부패공직자 고발 강화(30)

1- 3. 부패처벌 강화(0.25)

⑥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50)

⑦ 공직자 징계 실효성 강화(50)

1- 4.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

⑧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평가 제도 운영(100, 기초 제외)

󰊲 정책 투명성

·신뢰성

제고

(0.15)

2- 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의 신뢰성(0.40)

⑨ 행정절차·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20)

⑩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80)

2- 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0.40)

⑪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80)

⑫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20)

2- 3. 청렴 시민 감사관 및 민관거버넌스 운영(0.20)

⑬ 제도 도입(50)

⑭ 운영 실적(50)

⑮ 민간단체와의 협력체 구성·참여및 민간협력체 활동실적(가점 +10)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0.35)

3- 1. 제도개선과제

권고과제 이행(0.25)

⑯ 권고과제 이행(100)

3- 2. 부패영향평가 개선이행(0.25)

⑰ 개선과제 이행(100) 

3- 3.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0.25)

⑱ 반부패 자율시책 우수성(100)

3- 4.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0.25)

⑲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노력도(100)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0.20)

4- 1.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 및 노력(0.20)

⑳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40)

㉑ 고위공직자 솔선수범(30)

㉒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확립(30)

4- 2. 청렴교육 활성화(0.30)

㉓ 기관별 내부 청렴강사 양성 및 활용(20)

(기초 제외)

㉔ 청렴업무 전담인력 및 교육이수(40)

㉕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실적(40)

(기초 60)

4- 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0.50)

㉖ 반부패 자율협력 실적(20) 

㉗ 반부패 수범사례 공유 및 도입 실적(80)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협조도(가점, +10)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0.15)

5- 1. 행동강령위반방지

제도화(0.50)

㉘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50)

㉙ 행동강령 지도점검(50)

5- 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0.50)

㉚ 보호 기반 마련(40)

㉛ 보호제도 운영 협조도(40)

㉜ 보호제도 확산 노력(20)

5- 3. 복지부정 및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가점)

㉝ 복지부정 추진 협조도(+20)

(교육청 : 예산낭비 신고센터 활성화, +5)



B. 부패방지 성과(0.10)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 청렴도 개선정도

(0.30)

1- 1. 종합청렴도(10)

㉞ 종합청렴도(100)

1- 2. 청렴도 개선정도(60)

㉟ 청렴도 개선정도(100)

1- 3. 부패인식수준 개선정도(30)

㊱ 부패인식수준 개선정도(100)

󰊲 부패공직자 발생정도

(0.70)

2. 부패사건 발생현황(100)

㊲ 부패사건 발생현황(100)



C.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감점)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반부패 시책추진 협조

1. 공공기관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㊳ 공공기관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2. 부패신고 사건 처리 협조도

㊴ 부패신고 사건 처리 협조도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행 충실도

㊵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행 충실도

4.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충실도

㊶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충실도

5.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㊷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6. 부패공직자 등 현황 관리 충실도

㊸ 부패공직자 등 현황 관리 충실도

㊹ 행동강령DB 현황 관리 충실도


- 31 -

4. 평가지표  : 공직유관단체


A. 반부패 의지 및 노력(0.90)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 반부패

인프라

구축

(0.15)

1- 1.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0.20)

① 청렴 인센티브제도 운영(60)

② 청렴업무 추진시 구성원 참여 또는 협의 실적(40)

1- 2. 자체감사 활성화 운영(0.25)

③ 자체감사 활동 실적(20)

④ 자체감사 활동 성과(50)

⑤ 부패공직자 고발 강화(30)

1- 3. 부패처벌 강화(0.25)

⑥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50)

⑦ 공직자 징계 실효성 강화(50)

1- 4.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

⑧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평가 제도 운영(가점 +20, Ⅳ~Ⅴ 제외)

󰊲 정책 투명성

·신뢰성

제고

(0.15)

2- 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의 신뢰성(0.40)

⑨ 행정절차·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20)

⑩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80)

2- 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0.40)

⑪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80)

⑫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20)

2- 3. 청렴 시민 감사관 및 민관거버넌스 운영(0.20)

⑬ 제도 도입(50)

⑭ 운영 실적(50)

⑮ 민간단체와의 협력체 구성·참여및 민간협력체 활동실적(가점 +10)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0.35)

3- 1. 제도개선과제

권고과제 이행(0.25)

⑯ 권고과제 이행(100)

3- 2. 부패영향평가 개선이행(0.25)

⑰ 부패영향평가 관련 정보공개 관리(50)

⑱ 부패영향평가 제도화(50) 

3- 3.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0.25)

⑲ 반부패 자율시책 우수성(100)

3- 4.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0.25)

⑳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노력도(100)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0.20)

4- 1.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 및 노력(0.20)

㉑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40)

㉒ 고위공직자 솔선수범(30)

㉓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확립(30)

4- 2. 청렴교육 활성화(0.30)

㉔ 기관별 내부 청렴강사 양성 및 활용(20)

(공공Ⅴ 제외)

㉕ 청렴업무 전담인력 및 교육이수(40)

㉖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실적(40)

(공공Ⅴ 60)

4- 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0.50)

㉗ 반부패 자율협력 실적(20) 

㉘ 반부패 수범사례 공유 및 도입 실적(80)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협조도(가점, +10)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0.15)

5- 1. 행동강령위반방지

제도화(0.50)

㉙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50)

㉚ 행동강령 지도점검(50)

5- 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0.50)

㉛ 보호 기반 마련(40)

㉜ 보호제도 운영 협조도(40)

㉝ 보호제도 확산 노력(20)

5- 3. 복지부정 및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가점)

㉝ 복지부정 추진 협조도(+20) 

㉞ 예산낭비 신고센터 활성화(+5)



B. 부패방지 성과(0.10)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 청렴도 개선정도

(0.30)

1- 1. 종합청렴도(10)

㉟ 종합청렴도(100)

1- 2. 청렴도 개선정도(60)

㊱ 청렴도 개선정도(100)

1- 3. 부패인식수준 개선정도(30)

㊲ 부패인식수준 개선정도(100)

󰊲 부패공직자 발생정도

(0.70)

2. 부패사건 발생현황(100)

㊳ 부패사건 발생현황(100)



C.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감점)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반부패 시책추진 협조

1. 공공기관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㊴ 공공기관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2. 부패신고 사건 처리 협조도

㊵ 부패신고 사건 처리 협조도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행 충실도

㊶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행 충실도

4.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충실도

㊷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충실도

5.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6. 부패공직자 등 현황 관리 충실도

㊹ 부패공직자 등 현황 관리 충실도

㊺ 행동강령DB 현황 관리 충실도


- 32 -

2. 평가지표  : 국·공립대학


A. 반부패 의지 및 노력(0.90)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 반부패

인프라

구축

(0.15)

1- 1.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0.20)

① 청렴 인센티브제도 운영(60)

② 청렴업무 추진시 구성원 참여 또는 협의 실적(40)

1- 2. 자체감사 활성화 운영(0.40)

③ 자체감사 활동 실적(20)

④ 자체감사 활동 성과(50)

⑤ 부패공직자 고발 강화(30)

1- 3. 부패처벌 강화(0.40)

⑥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50)

⑦ 공직자 징계 실효성 강화(50)

󰊲 정책 투명성

·신뢰성

제고

(0.15)

2- 1.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0.50)

⑧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100)

2- 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0.50)

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100)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0.35)

3- 1. 제도개선과제

권고과제 이행(0.50)

⑩ 권고과제 이행(100)

3- 2.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0.25)

⑪ 반부패 자율시책 우수성(100)

3- 3.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0.25)

⑫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노력도(100)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0.20)

4- 1. 청렴교육 활성화(0.40)

⑬ 청렴교육활성화(100) 

4- 2.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0.60)

⑭ 반부패 자율협력 실적(20) 

⑮ 반부패 수범사례 공유 및 도입 실적(80)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0.15)

5- 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0.50)

⑯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50)

⑰ 행동강령 지도점검(50)

5- 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0.50)

⑱ 보호 기반 마련(40)

⑲ 보호제도 운영 협조도(40)

⑳ 보호제도 확산 노력(20)



B. 부패방지 성과(0.10)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 청렴도 개선정도

(0.30)

1- 1. 종합청렴도(10)

㉑ 종합청렴도(100)

1- 2. 청렴도 개선정도(60)

㉒ 청렴도 개선정도(100)

1- 3. 부패인식수준 개선정도(30)

㉓ 부패인식수준 개선정도(100)

󰊲 부패공직자 발생정도

(0.70)

2. 부패사건 발생현황(100)

㉔ 부패사건 발생현황(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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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감점)

평가 부문

단위 과제

평가 지표

반부패 시책추진 협조

1. 공공기관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㉕ 공공기관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2. 부패신고 사건 처리 협조도

㉖ 부패신고 사건 처리 협조도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행 충실도

㉗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행 충실도

4.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충실도

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충실도

5.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㉙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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