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창출보호활용 |
□ 성과관리 활용, 확산 프로세스
<연구개발 추진 체계>
- Plan에는 정보수집·연구기획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활동이 포함되고, Do에는 목표구체화와 대안모색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R&D활동이 포함되며, See에는 R&D활동의 결과물인 3P(Paper, Patent, Product), 사업화 활동을 통한 실용화와 확산, 경제적 성과(이익)의 창출 활동이 포함된다.
- Plan에서는 사전평가(선정평가), Do에서는 중간평가, See에서는 완료평가(최종평가)와 추적평가 활동이 일어난다.
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 과정 |
|
<연구성과 창출, 보호, 활용 절차>
성과관리 활용·확산 프로세스 가치사슬 구성요소 |
|||
프로세스 |
주요 내용 |
주요 활동 |
|
기획단계 |
○ 연구개발을 하기에 앞서 자유롭게 연구개발 가능 기술분야를 탐색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적인 연구개발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개발이 성공한 경우 그 효과를 예측하고 실제 연구개발을 진행할 경우를 예상하여 연구개발의 일정, 수행체계 및 수행 내역 등을 계획하고 구성하는 단계임 |
○ 특허분석(Patent Analysis) ○ 논문분석(Paper Analysis) ○ 시장분석(Market Analysis) ○ 특허맵(Patent Map)작성 ○ 기술수요조사 등 |
|
성과관리단계 |
○ 연구성과를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성과물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하고, 수집된 연구성과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기업 등 기술수요자에 제공하는 단계임 |
○ 연구성과 등록·기탁 ○ 정보 수집·가공·제공 |
|
성과활용단계 |
기술고도화단계 |
○ 아이디어나 논문 등에 잠재되어 있는 기술의 씨앗(Seeds)을 발굴하고, 성과연계형 프로그램과 연계, 추가기술개발 등 기술고도화를 통해 시장 니즈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단계임 |
○ Seeds발굴 ○ 성과맵 작성 ○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 추가 기술개발 |
우수·유망기술 발굴단계 |
○ 연구자의 기술편향적인 판단을 지양하고, 연구자와 변리사·특허어드바이저 등, 외부전문가와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함으로써, 우수·유망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우수·유망기술의 권리화를 가능하게 하는 단계임 |
○ 발명신고 ○ 선행기술조사 ○ Lab 컨설팅 ○ 발명 신고서 작성 ○ 권리화운영위원회 운영 ○ 권리화 |
|
전략적 특허관리단계 |
○ 특허유지비용 절감 등을 위해 불필요한 유지비 지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특허자산 실사, 보유특허 재평가, 휴면특허관리 등을 수행하는 단계임 |
○ 특허자산실사 ○ 특허평가 ○ 휴면특허관리 등 |
|
기술이전단계 |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기획·판촉·판매활동을 통하여 보유기술의 가치를 제고하고 기술수요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단계임 |
○ 잠재고객 발굴 및 선정 ○ 기술료 산정(기술가치평가) ○ SMK작성 등 기술마케팅 ○ 기술협상 ○ 기술이전 계약체결 등 |
|
사후관리단계 |
○ 계약관계의 지속적 유지 확인, 계약조건의 감시 및 이행에 관한 문제 발생여지차단, 의무이행 촉구 및 절차 확보, 법적조치방안 마련 등을 통해 기술거래 당사자간 신뢰관계를 구축·유지하는 단계 |
○ 계약사항 이행 ○ 기술료 관리 ○ 성과활용실태조사 ○ 세무회계 등 |
|
* 가치사슬(value chain)은 기업의 제품·서비스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련의 전체경영기능을 말한다. |
□ 기술가치평가 방법
- 기업가치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기술을 포함한 지적자산, 인적자산, 시장자산)의 합에 의해서 결정되며, 기술가치는 전체 기업가치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 - 기술의 기여도 또는 완성도라는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다 - 에 의해서 산정된다. 신규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가치 중의 기술가치 비중이 높게 산정될 수 있다.
- 이는 기술의 수익창출 능력을 자본화함으로써 그 기술의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구하는 것이다.
•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 거래당사자가 재화(또는 용역)에 대해 충분한 정보(또는 지식)를 갖고 평등하고 자발적인 입장에서 - (거래가 성립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 - 관련 재산권이 거래당사자간에 교환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 이 가치는 Smith(1994)에 의하면 완전자본시장(Perfect Capital Market)에서 어떤 재화(또는 용역)를 소유함으로써 미래에 얻게 되는 경제적 효익(Economic Benefits,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Present Value)와 같은 것이다. • 완전자본시장(Perfect Capital Market)이란 이론적인 시장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자금의 무제한 대출과 차입이 가능해야 한다. ⓑ 각종 세금이 없어야 한다. ⓒ 각종 마찰적 비용 - 각종 수수료, 중개료 등 - 이 없어야 한다. ⓓ 정보의 대칭성 -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완전한 정보의 공유 - 이 존재해야 한다. |
- 예를 들어 기술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사용료를 받고 있다면 향후 예상되는 총 사용료 수입(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정하여 그 기술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효과적 적용분야 ∙ 모든 계약 |
필요조건 |
○ 기술실시 계약 ○ 특허, 등록상표, 저작권 ○ 프랜차이즈 ○ 증권 ○ 각종 사업 |
○ 기대되는 경제적 수익의 양 ○ 경제적 수익의 지속기간 ○ 수익의 증가 및 감소에 대한 전망 ○ 기대수익과 관련된 위험 |
214•4 |
수익접근법 기반의 산식 |
|
구분 |
내용 |
기술기여도 추정 |
○ 업종에 따른 산업기술요소 선정 ○ 개별기술 강도의 계산 |
기술가치 금액 산정 |
○ 기술의 가치 = × 기술기여도
|
- 여기서, t는 년 수, n은 기술의 경제적 수명, FCF는 여유현금흐름, r은 할인율을 의미하며, 따라서 특정한 기술의 가치는 ⓐ 기술의 경제적 수명, ⓑ 여유현금흐름, ⓒ 할인율, ⓓ 기술기여도 등의 합리적 추정으로 산출된다.
수익접근법에 따른 기술가치 산정 |
|
절 차 |
세부 평가방법 |
기술, 시장성 분석 |
○ 기술동향, 경쟁력수준, 권리분석 등 기술우수성 ○ 시장규모, 성장성, 시장점유율 등 정량적 분석 ○ 수익률, 시장진입시점, 예상매출규모 등 정량 분석 |
기술의 경제적 수명 추정 |
○ 법적보호기간 ○ 인용특허수명지수 ○ 기술수명 영향요인에 대한 정량화 평가지표 ○ IT 기술로드맵 ○ 전문가 합의 결정 |
매출액 추정 |
○ 시장점유율, GNP탄성치, 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 ○ 실무편법에 의한 매출액 추정 등 |
추정재무제표 작성 |
○ 자산추정, 각 계정과목 계산 |
여유현금흐름 추정 |
○ 평가대상기술 업종에 대한 표준 재무제표 및 재무 비율 선택 ○ 기술수명에 따른 여유현금흐름 추정 (세후영업이익, 감가상각, 자본적 지출, 운전자본증감 등) |
할인율 선정 |
○ 기술군 및 기업형태별/규모별 할인율의 선택 적용 |
수익접근법을 이용한 기술평가 사례(예시) |
|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시장접근법을 이용한 기술평가 사례(예시) |
|
특허매각시 비용접근법을 이용한 기술평가 사례(예시) |
|
□ 기술이전 절차와 계약 방법
기술이전의 주체·절차·세부내용 |
||
주체 |
절차 |
세부내용 |
연구개발 부서 |
기술이전 계획서 작성 |
○ 연구개발부서에서는 연구개발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결과를 기업에 이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술이전 전담부서(예: 기술이전팀)에 제출한다. - 기술이전계획서는 연구사업 개요, 이전기술 개요·범위, 기술의 특징, 시장성 자료, 관련 지적재산권 목록, 참여연구자 및 기타의견 등으로 구성된다. |
기술이전전담부서 |
기술이전 계획서 검토 |
○ 기술이전계획서의 작성항목과 작성내용을 검토하여 부족할 경우 연구개발 부서에 보완을 요청한다. ○ 접수된 기술이전 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당 지적재산권의 공유지분을 갖는 기관과 사전 협의 또는 동의를 얻어 기술이전을 추진한다. |
기술이전전담부서 |
기술이전 심의회 개최 |
○ 기술이전 전담부서는 기술이전계획서를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전기술로 확정한다. - 주요 심의사항은 기술가치평가(기술성 및 시장성 평가), 기술이전 업체의 자격요건, 기술이전 범위, 기술료, 기술이전 계약기간, 계약형태(전용, 통상), 생산개시 등 주요의무, 책임조항 등이다. - 기술이전 심의회는 총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도 있다. |
연구개발부서 + 기술이전 전담부서 |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
○ 이전 기술의 내용, 이전 조건 및 기술이전 설명회 일정 등을 요약하여 이전대상 기술과 관련된 협회, 언론기관, 기술이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 연구결과에 대하여 연구개발 과제협약상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는 한, 모든 기술을 설명회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관심있는 기업에게 기술이전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한다. - 참여기업에게 우선실시권이 있는 과제는 우선실시 기간종료후에 설명회에 포함시킨다. ○ 설명회는 기술이전 절차 및 조건, 기술에 대한 개발자의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진다. |
기술이전 전담부서 |
기술이전 신청서 접수 |
○ 기술이전 설명회를 통해 공개된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은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충분해 검토하여야 한다. - 연구원 방문을 통한 기술자문 또는 (가능한 경우) 기술시연 후 기술이전을 원할 경우에는 기술이전 신청서에 별도로 표시하여 기술이전 전담부서에 제출한다. ○ 기술이전 신청서 제출시 사업화 계획(안), 회사소개 자료, 사업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한다. |
기술이전 전담부서 |
업체평가 및 선정 |
○ 기업의 사업화계획(안), 기술 활용능력(기술검증), 재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술이전 업체를 선정한다. |
기술이전 전담부서 |
계약체결 요청 |
○ 선정업체와의 계약체결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체결 요청 공문과 표준계약서를 선정업체에 송부한다. |
기술이전 전담부서 |
계약체결 |
○ 선정업체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총칙(기술이전목적·계약내용·기간), 기술 전수지도(기간·비용), 실시권의 허여(허여범위·허여내용·기술료·해지), 특수계약조건(지적재산권), 기술이전추진계획(기술전수교육 등) 등이다. - 기술이전계약은 표준 기술이전 계약서에 의거하여 체결하되, 대상업체와 협의과정에서 기술이전 조건 등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표준기술이전 계약서를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이전기술의 실시권 허여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익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 및 제품의 경제적 수명(Life- Cycle) 등을 감안하여 기간을 조정한다. ○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되면 실시권자, 실시권 허여기간, 착수기본료 징수액, 기술지도비, 기술지도 기간, 기술이전 과제 계정번호 등을 포함한 기술이전 계약체결 결과를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 |
기술이전 전담부서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Royalty) 징수: 기술실시로 인한 매출발생의 경우 전년도 발생 매출에 대한 기술료를 일정시점까지 사업화 실태조사표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 착수기본료(Initial Payment)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징수하되, 기술의 경제성 및 시장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착수기본료는 해당기술의 기술이전 계약체결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권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 징수 할수도 있다. 분할납부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청구하기도 한다. ○ 매출정율 사용료(Running Royalty)는 당해연도 순매출액의 5%이내에서 징수하되, 해당 연구개발 결과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참여기업에 대하여는 순매출액의 2.5% 이내에서 징수한다. ※ 무단 기술실시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하고, 필요시 특허침해 전문가를 활용한다. |
연구개발 부서 |
기술지도 |
○ 기술이전 책임자는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되면 기술이전 과제에 대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기술이전 계획에 따라 실시권자에게 교육, 시험, 현장지도 및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 기술이전책임자는 기술지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술이전 결과보고서를 기술이전 전담부서에 제출한다. |
기술이전 전담부서 |
사업화 실태조사 |
○ 실시권 허여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술은 매년도 12월말까지 사업화 실태를 파악하고, 당해년도 매출에 대한 매출정율사용료를 기술이전계약서에 따라 납부할 것을 요청한다. - 실시권자로 부터 사업화 실적 및 매출정율사용료 징수결과를 받아 검토하여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근거자료를 요청한다. ○ 실시권자의 중대한 오류 및 판매실적에 대한 누락 등으로 매출정율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연구책임자,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권자의 사업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
기술이전 전담부서 |
기술이전 계약 해지·연장·종료 |
○ 계약기간 종료 전이라도 필요에 따라 기술이전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