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창출보호활용 


성과관리 활용, 확산 프로세스


<연구개발 추진 체계>

 
연구개발의 전주기적 과정을 거시적 관점으로 보면 Plan -  Do -  See이다.

-  Plan에는 정보수집·연구기획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활동이 포함되고, Do에는 목표구체화와 대안모색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R&D활동이 포함되며, See에는 R&D활동의 결과물인 3P(Paper, Patent, Product), 사업화 활동을 통한 실용화와 확산, 경제적 성과(이익)의 창출 활동이 포함된다.

 
연구개발의 전주기적 과정을 미시적인 관점 중 평가의 관점에서 보면 사전평가 -  중간평가 -  완료평가 -  추적평가이다.

-  Plan에서는 사전평가(선정평가), Do에서는 중간평가, See에서는 완료평가(최종평가)와 추적평가 활동이 일어난다.

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 과정

 





<연구성과 창출, 보호, 활용 절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 성과관리 및 활용·확산시스템은 연구개발 성과 관리 프로세스 상 연구기획 -  연구수행 -  성과창출 -  성과관리 -  성과활용 -  기술이전 -  기술사업화로 연계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성과관리 및 활용·확산 프로세스 가치사슬은 크게 R&D기획단계를 시작으로 성과관리단계를 거쳐 성과활용·확산단계까지 총 3단계로 구분한다.
 
R&D기획단계, 성과관리단계, 성과활용·확산의 각 단계는 상호 선순환적 체계를 구성한다.

성과관리 활용·확산 프로세스 가치사슬 구성요소

프로세스

주요 내용

주요 활동

기획단계

○ 연구개발을 하기에 앞서 자유롭게 연구개발 가능 기술분야를 탐색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적인 연구개발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개발이 성공한 경우 그 효과를 예측하고 실제 연구개발을 진행할 경우를 예상하여 연구개발의 일정, 수행체계 및 수행 내역 등을 계획하고 구성하는 단계임

○ 특허분석(Patent Analysis) 

○ 논문분석(Paper Analysis)

○ 시장분석(Market Analysis)

○ 특허맵(Patent Map)작성 

○ 기술수요조사 등

성과관리단계

○ 연구성과를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성과물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하고, 수집된 연구성과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기업 등 기술수요자에 제공하는 단계임

○ 연구성과 등록·기탁

○ 정보 수집·가공·제공

성과활용단계

기술고도화단계

○  아이디어나 논문 등에 잠재되어 있는 기술의 씨앗(Seeds)을 발굴하고, 성과연계형 프로그램과 연계, 추가기술개발 등 기술고도화를 통해 시장 니즈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단계임

○ Seeds발굴

○ 성과맵 작성

○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 추가 기술개발

우수·유망기술

발굴단계

○ 연구자의 기술편향적인 판단을 지양하고, 연구자와 변리사·특허어드바이저 등, 외부전문가와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함으로써, 우수·유망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우수·유망기술의 권리화를 가능하게 하는 단계임

○ 발명신고

○ 선행기술조사

○ Lab 컨설팅

○ 발명 신고서 작성

○ 권리화운영위원회 운영

○ 권리화

전략적 특허관리단계

○ 특허유지비용 절감 등을 위해 불필요한 유지비 지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특허자산 실사, 보유특허 재평가, 휴면특허관리 등을 수행하는 단계임

○ 특허자산실사

○ 특허평가

○ 휴면특허관리 등

기술이전단계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기획·판촉·판매활동을 통하여 보유기술의 가치를 제고하고 기술수요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단계임

○ 잠재고객 발굴 및 선정

○ 기술료 산정(기술가치평가)

○ SMK작성 등 기술마케팅

○ 기술협상

○ 기술이전 계약체결 등 

사후관리단계

○ 계약관계의 지속적 유지 확인, 계약조건의 감시 및 이행에 관한 문제 발생여지차단, 의무이행 촉구 및 절차 확보, 법적조치방안 마련 등을 통해 기술거래 당사자간 신뢰관계를 구축·유지하는 단계

○ 계약사항 이행

○ 기술료 관리

○ 성과활용실태조사

○ 세무회계 등

* 가치사슬(value chain)은 기업의 제품·서비스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련의 전체경영기능을 말한다.






 기술가치평가 방법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
 
기업가치와 기술가치: 일반적으로 기술가치는 먼저 기업가치를 구하고 여기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  기업가치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기술을 포함한 지적자산, 인적자산, 시장자산)의 합에 의해서 결정되며, 기술가치는 전체 기업가치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 -  기술의 기여도 또는 완성도라는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다 -  에 의해서 산정된다. 신규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가치 중의 기술가치 비중이 높게 산정될 수 있다.

 
수익접근법은 기술로부터 발생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합계로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즉 기술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  이는 기술의 수익창출 능력을 자본화함으로써 그 기술의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구하는 것이다. 

•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 거래당사자가 재화(또는 용역)에 대해 충분한 정보(또는 지식)를 갖고 평등하고 자발적인 입장에서 -  (거래가 성립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 -  관련 재산권이 거래당사자간에 교환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 이 가치는 Smith(1994)에 의하면 완전자본시장(Perfect Capital Market)에서 어떤 재화(또는 용역)를 소유함으로써 미래에 얻게 되는 경제적 효익(Economic Benefits,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Present Value)와 같은 것이다.


• 완전자본시장(Perfect Capital Market)이란 이론적인 시장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자금의 무제한 대출과 차입이 가능해야 한다. ⓑ 각종 세금이 없어야 한다. ⓒ 각종 마찰적 비용 -  각종 수수료, 중개료 등 -  이 없어야 한다. ⓓ 정보의 대칭성 -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완전한 정보의 공유 -  이 존재해야 한다.



-  예를 들어 기술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사용료를 받고 있다면 향후 예상되는 총 사용료 수입(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정하여 그 기술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수익접근법의 적용가능 분야

효과적 적용분야 ∙ 모든 계약

필요조건

○ 기술실시 계약

○ 특허, 등록상표, 저작권

○ 프랜차이즈

○ 증권

○ 각종 사업

○ 기대되는 경제적 수익의 양

○ 경제적 수익의 지속기간

○ 수익의 증가 및 감소에 대한 전망

○ 기대수익과 관련된 위험

214•4

 
기술가치 평가모형: 다음과 같은 수익접근법 기반의 산식을 이용하며, 특정한 기술의 가치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 동안 미래의 여유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얻을 수 있다.


수익접근법 기반의 산식

구분

내용

기술기여도 추정

○ 업종에 따른 산업기술요소 선정

○ 개별기술 강도의 계산

기술가치 금액 산정

○ 기술의 가치 =  × 기술기여도


-  여기서, t는 년 수, n은 기술의 경제적 수명, FCF는 여유현금흐름, r은 할인율을 의미하며, 따라서 특정한 기술의 가치는 ⓐ 기술의 경제적 수명, ⓑ 여유현금흐름, ⓒ 할인율, ⓓ 기술기여도 등의 합리적 추정으로 산출된다.

수익접근법에 따른 기술가치 산정

절  차

세부 평가방법

기술, 시장성 분석

○ 기술동향, 경쟁력수준, 권리분석 등 기술우수성

○ 시장규모, 성장성, 시장점유율 등 정량적 분석

○ 수익률, 시장진입시점, 예상매출규모 등 정량 분석

기술의 경제적 수명 추정

○ 법적보호기간

○ 인용특허수명지수

○ 기술수명 영향요인에 대한 정량화 평가지표

○ IT 기술로드맵

○ 전문가 합의 결정

매출액 추정

○ 시장점유율, GNP탄성치, 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

○ 실무편법에 의한 매출액 추정 등

추정재무제표 작성

○ 자산추정, 각 계정과목 계산

여유현금흐름 추정

○ 평가대상기술 업종에 대한 표준 재무제표 및 재무 비율 선택

○ 기술수명에 따른 여유현금흐름 추정 (세후영업이익, 감가상각, 자본적 지출, 운전자본증감 등)

할인율 선정

○ 기술군 및 기업형태별/규모별 할인율의 선택 적용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 수익접근법은 기술이 상품화 되었을 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경제적 편익의 여러 가지 요소 -  기술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기술기여도 -  를 고려하여 예측하고 이를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가치화 하는 방법이다.

수익접근법을 이용한 기술평가 사례(예시)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시장접근법은 해당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기존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근거하여 상대적인 가치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시장접근법은 평가대상이 되는 기술자산과 유사한 자산의 판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는 경우 유용한 평가방법으로서 라이센스나 기술료 산정에 있어 주로 활용된다.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시장접근법을 이용한 기술평가 사례(예시)

 
 
비용접근법(Cost Approach)
 
비용접근법은 해당 기술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미래의 모든 효용과 이익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기술의 보유로 인한 미래 경제적 편익을 가치로 간주하는 평가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제반개발비용에 근거하여 경과기간 동안의 
가치 하락 분을 차감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특허매각시 비용접근법을 이용한 기술평가 사례(예시)

 


 기술이전 절차와 계약 방법


기술이전의 주체·절차·세부내용

주체

절차

세부내용

연구개발 부서

기술이전 계획서 작성

○ 연구개발부서에서는 연구개발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결과를 기업에 이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술이전 전담부서(예: 기술이전팀)에 제출한다.

-  기술이전계획서는 연구사업 개요, 이전기술 개요·범위, 기술의 특징, 시장성 자료, 관련 지적재산권 목록, 참여연구자 및 기타의견 등으로 구성된다.

기술이전전담부서

기술이전 계획서 검토

○ 기술이전계획서의 작성항목과 작성내용을 검토하여 부족할 경우 연구개발 부서에 보완을 요청한다.

○ 접수된 기술이전 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당 지적재산권의 공유지분을 갖는 기관과 사전 협의 또는 동의를 얻어 기술이전을 추진한다.

기술이전전담부서

기술이전 심의회 개최

○ 기술이전 전담부서는 기술이전계획서를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전기술로 확정한다.

-  주요 심의사항은 기술가치평가(기술성 및 시장성 평가), 기술이전 업체의 자격요건, 기술이전 범위, 기술료, 기술이전 계약기간, 계약형태(전용, 통상), 생산개시 등 주요의무, 책임조항 등이다.

-  기술이전 심의회는 총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도 있다.

연구개발부서 + 기술이전 전담부서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 이전 기술의 내용, 이전 조건 및 기술이전 설명회 일정 등을 요약하여 이전대상 기술과 관련된 협회, 언론기관, 기술이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 연구결과에 대하여 연구개발 과제협약상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는 한, 모든 기술을 설명회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관심있는 기업에게 기술이전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한다.

-  참여기업에게 우선실시권이 있는 과제는 우선실시 기간종료후에 설명회에 포함시킨다.

○ 설명회는 기술이전 절차 및 조건, 기술에 대한 개발자의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진다.

기술이전 전담부서

기술이전  신청서 접수

○ 기술이전 설명회를 통해 공개된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은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충분해 검토하여야 한다.

-  연구원 방문을 통한 기술자문 또는 (가능한 경우) 기술시연 후 기술이전을 원할 경우에는 기술이전 신청서에 별도로 표시하여 기술이전 전담부서에 제출한다.

○ 기술이전 신청서 제출시 사업화 계획(안), 회사소개 자료, 사업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한다.

기술이전 전담부서

업체평가 및 선정

○ 기업의 사업화계획(안), 기술 활용능력(기술검증), 재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술이전 업체를 선정한다.

기술이전 전담부서

계약체결  요청

○ 선정업체와의 계약체결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체결 요청 공문과 표준계약서를 선정업체에 송부한다.

기술이전 전담부서

계약체결

○ 선정업체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총칙(기술이전목적·계약내용·기간), 기술 전수지도(기간·비용), 실시권의 허여(허여범위·허여내용·기술료·해지), 특수계약조건(지적재산권), 기술이전추진계획(기술전수교육 등) 등이다.

-  기술이전계약은 표준 기술이전 계약서에 의거하여 체결하되, 대상업체와 협의과정에서 기술이전 조건 등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표준기술이전 계약서를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이전기술의 실시권 허여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익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 및 제품의 경제적 수명(Life- Cycle) 등을 감안하여 기간을 조정한다.

○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되면 실시권자, 실시권 허여기간, 착수기본료 징수액, 기술지도비, 기술지도 기간, 기술이전 과제 계정번호 등을 포함한 기술이전 계약체결 결과를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

기술이전 전담부서

기술료 징수

○ 기술료(Royalty) 징수: 기술실시로 인한 매출발생의 경우 전년도 발생 매출에 대한 기술료를 일정시점까지 사업화 실태조사표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 착수기본료(Initial Payment)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징수하되, 기술의 경제성 및 시장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착수기본료는 해당기술의 기술이전 계약체결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권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 징수 할수도 있다. 분할납부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청구하기도 한다.

○ 매출정율 사용료(Running Royalty)는 당해연도 순매출액의 5%이내에서 징수하되, 해당 연구개발 결과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참여기업에 대하여는 순매출액의 2.5% 이내에서 징수한다.

※ 무단 기술실시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하고, 필요시 특허침해 전문가를 활용한다.

연구개발 부서

기술지도

○ 기술이전 책임자는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되면 기술이전 과제에 대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기술이전 계획에 따라 실시권자에게 교육, 시험, 현장지도 및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  기술이전책임자는 기술지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술이전 결과보고서를 기술이전 전담부서에 제출한다.

기술이전 전담부서

사업화 실태조사

○ 실시권 허여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술은 매년도 12월말까지 사업화 실태를 파악하고, 당해년도 매출에 대한 매출정율사용료를 기술이전계약서에 따라 납부할 것을 요청한다.

-  실시권자로 부터 사업화 실적 및 매출정율사용료 징수결과를 받아 검토하여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근거자료를 요청한다.

○ 실시권자의 중대한 오류 및 판매실적에 대한 누락 등으로 매출정율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연구책임자,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권자의 사업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기술이전 전담부서

기술이전 계약 해지·연장·종료

○ 계약기간 종료 전이라도 필요에 따라 기술이전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