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 –3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동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①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이하 같다)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②연구개발비 중 간접비가 직접비와 비례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고시비율과 다른 비율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은 별표2와 같다.

④ 별표2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간접비 금액을 계상한다.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한 수정직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2.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3.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 차별적인 조정비율을적용하여 산정한 구간별 조정간접비 비율을 각각 해당 직접비에 곱하여 합산한 금액


제3조(간접비 사용 등) ①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4조(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대학 외 비영리 연구기관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한다.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5퍼센트를 일괄 적용한다. 단, ‘2018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기존의 연구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 새로운 기관은 이전 기관의 간접비 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간접비 결산자료 요구 등) ①다음연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의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 기관에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른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간접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른 각 기관의 간접비 결산내역이 간접비 비율 산출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기관에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재차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산출불가 판정 및 간접비 비율을 삭감할 수 있다.

대학은 간접비 비율 산출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구분 관리에 따른 별표3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사업비 지출내역서와 별표4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 3호, 2020.1.7>  


1조(시행일) 이 변경된 간접비 비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다음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제2조(간접비사업비 및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제출) 제5조제4항에 따른 간접비사업비 및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는 2021년도 간접비 비율 산출 시 2020회계연도 지출내역부터 제출한다.


[별표 1]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별표 3]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사업비 지출내역서

[별표 4]   국가연구개발사업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별표 1]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정부출연연구기관

(21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1.9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0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3.03

한국기계연구원

14.3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1.6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4.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31

한국식품연구원

17.7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44

한국원자력연구원

24.76

한국전기연구원

11.9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4.2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1.49

한국천문연구원

35.5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4.0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7.37

한국한의학연구원

19.7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02

한국화학연구원

21.75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

(9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5.0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35.09

국가핵융합연구소

37.76

극지연구소

17.21

녹색기술센터

17.63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3.57

세계김치연구소

20.76

안전성평가연구소

15.02

재료연구소

10.27

2. 특정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특정연구기관

(11개)

광주과학기술원

27.81

기초과학연구원

8.4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4.98

울산과학기술원

27.7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1.70

한국과학기술원

24.0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9.05

한국세라믹기술원

16.4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1.22

한국원자력의학원

24.9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1.74

특정연구기관 부설연구소

(5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5.0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6.46

고등과학원

19.57

나노종합기술원

14.91

한국뇌연구원

21.57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5개)


ECO융합섬유연구원

18.76

건설기계부품연구원

16.40

다이텍연구원

18.75

전자부품연구원

22.70

중소조선연구원

23.15

한국광기술원

23.95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3.34

한국섬유개발연구원

23.84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20.68

한국섬유소재연구원

16.75

한국신발피혁연구원

21.69

한국실크연구원

8.91

한국자동차연구원

(前 자동차부품연구원)

21.40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20.75

한국패션산업연구원

14.62



4.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8개)

고등기술연구원

17.51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22.05

삼성서울병원

20.09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9.7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54

한국선급

21.63

한국원자력안전재단

27.11

한국파스퇴르연구소

31.31



5. 대학                                                   가나다순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1

가천대학교

28.80

31

국제뇌교육종합

대학원대학교

10.92

2

가톨릭관동대학교

24.47

32

군산대학교

25.28

3

가톨릭대학교

29.70

33

극동대학교

23.75

4

강남대학교

26.00

34

금강대학교

27.00

5

강릉원주대학교

29.00

35

금오공과대학교

28.95

6

강원대학교

27.49

36

나사렛대학교

12.13

7

건국대학교

26.37

37

남부대학교

25.68

8

건양대학교

26.85

38

남서울대학교

28.00

9

경기과학

기술대학교

24.92

39

단국대학교

29.80

10

경기대학교

29.00

40

대구가톨릭대학교

29.00

11

경남과학

기술대학교

28.65

41

대구교육대학교

12.44

12

경남대학교

28.00

42

대구대학교

28.00

13

경북대학교

28.92

43

대구한의대학교

28.00

14

경상대학교

27.86

44

대림대학교

8.24

15

경성대학교

26.21

45

대전대학교

28.00

16

경운대학교

23.63

46

대진대학교

28.00

17

경인교육대학교

28.00

47

덕성여자대학교

29.85

18

경일대학교

29.00

48

동국대학교

28.70

19

경주대학교

14.37

49

동덕여자대학교

28.00

20

경희대학교

25.20

50

동명대학교

28.85

21

경희사이버대학교

13.09

51

동서대학교

29.00

22

계명대학교

29.85

52

동신대학교

14.87

23

고려대학교

26.60

53

동아대학교

29.85

24

고신대학교

26.00

54

동양대학교

28.00

25

공주대학교

29.00

55

동양미래대학교

9.30

26

광운대학교

29.00

56

동의대학교

28.00

27

광주교육대학교

19.50

57

명지대학교

28.85

28

광주대학교

9.02

58

명지전문대학교

9.52

29

광주여자대학교

29.00

59

목원대학교

28.60

30

국민대학교

28.76

60

목포대학교

22.29

61

목포해양대학교

29.95

93

수원과학대학교

15.28

62

배재대학교

30.00

94

수원대학교

28.00

63

백석대학교

29.00

95

숙명여자대학교

30.00

64

백석문화대학교

7.83

96

순천대학교

26.54

65

부경대학교

28.00

97

순천향대학교

26.42

66

부산가톨릭대학교

28.00

98

숭실대학교

28.80

67

부산교육대학교

27.00

99

신라대학교

29.00

68

부산대학교

25.58 

100

아주대학교

26.70

69

부산외국어대학교

28.00

101

안동대학교

29.00

70

부천대학교

17.16

102

연세대학교

26.61

71

북한대학원대학교

10.49

103

영남대학교

28.00

72

삼육대학교

30.00

104

영산대학교

22.93

73

상명대학교

28.76

105

오산대학교

14.83

74

상지대학교

28.95

106

용인대학교

17.10

75

서강대학교

26.10

107

우석대학교

29.00

76

서경대학교

22.23

108

우송대학교

29.00

7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9.95

109

울산과학대학교

19.10

78

서울교육대학교

29.00

110

울산대학교

28.30

79

서울대학교

30.20

111

원광대학교

29.75

80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18.76

112

위덕대학교

21.42

81

서울시립대학교

28.19

113

을지대학교

13.65

82

서울여자대학교

29.95

114

이화여자대학교

24.61

83

서원대학교

27.00

115

인덕대학교

21.45

84

서일대학교

10.76

116

인제대학교

29.00

85

선문대학교

28.85

117

인천대학교

30.76

86

성결대학교

19.85

118

인하공업전문대학

20.93

87

성공회대학교

17.79

119

인하대학교

29.61

88

성균관대학교

29.48

120

전남대학교

28.08

89

성신여자대학교

29.00

121

전북대학교

28.40

90

세명대학교

20.14

122

전주대학교

29.60

91

세종대학교

27.09

123

제주국제대학교

11.43

92

세한대학교

22.55

124

제주대학교

30.00

125

제주한라대학교

9.28

148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6.20

126

조선대학교

30.00

149

한국예술종합학교

24.52

127

중부대학교

21.78

150

한국외국어대학교

30.00

128

중앙대학교

28.21

151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30.00

129

중원대학교

30.00

152

한국체육대학교

28.00

130

진주교육대학교

11.04

153

한국항공대학교

28.74

131

차의과학대학교

27.85

154

한국해양대학교

27.28

132

창원대학교

27.85

155

한남대학교

27.15

133

청운대학교

30.00

156

한동대학교

28.00

134

청주교육대학교

12.17

157

한라대학교

20.60

135

청주대학교

23.98

158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9.58

136

춘천교육대학교

10.35

159

한림대학교

20.86

137

충남대학교

28.00

160

한밭대학교

31.95

138

충북대학교

28.95

161

한서대학교

27.85

139

평택대학교

20.43

162

한성대학교

28.00

140

포항공과대학교

28.65

163

한세대학교

14.91

141

한경대학교

29.70

164

한신대학교

17.86

142

한국교원대학교

28.00

165

한양대학교

28.03

143

한국교통대학교

28.00

166

한양여자대학교

30.00

14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8.00

167

협성대학교

28.00

145

한국농수산대학교

12.93

168

호남대학교

24.65

14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3.24

169

호서대학교

30.80

147

한국복지대학교

6.21

170

홍익대학교

27.87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구  분

사 업 내 용

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시설‧장비‧정보 시스템 구축

-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기반조성

-  학술연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촉진 지원

인력양성중심

연구개발사업

○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적용 특례사업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  동일과제 내에서 세부・위탁과제의 연구주체가 산・학・연 복합적으로 구성된 과제

-  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예산사정 등 예외 적용이 불가피한 과제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2년 이상 다년도 사업 지급률 결정시, 당해연도 고시비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 당시 지급률 적용. 단, 단계 구분이 있는 사업은 단계별 신규협약 체결시점에서 적용되는 고시비율 적



<제2조제4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금액 적용예시>


□ 고시 간접비율이 30%인 연구기관이 장비구축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직접비가 10억원이고 이 중 장비비가 6억원일 때 간접비 금액 산정방법


 정상 간접비 금액 = 10억원 × 30% = 3억원


 예외적용 간접비 금액 (직접비가 10억원인 경우)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한 수정직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 수정직접비(4억원) = 10억원- 6억원 (장비비를 제외한 직접비) 

* 간접비 = 4억원 × 30% = 1.2억원

▪ 수정직접비(5억원) = 10억원- (6억원- 1억원) 

(장비비 중에 간접비 발생 상한금액을 1억원으로 인정할 경우)

* 간접비 = 5억원 × 30% = 1.5억원 

2. 해당기관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조정비율을 0.1을 적용할 경우의 조정간접비 비율은 3% (30%×0.1)

* 간접비 = 10억원 × 3% = 3,000만원

3.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구간별 직접비 규모에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4억원 이하는 간접비 비율 적용, 4억원 이상은 간접비 비율에 조정비율을 0.1을 적용할 경우

* 간접비 = (4억원×30%)+(6억원×3%(조정간접비 비율)) = 1.38억원

※ 조정비율 및 연구비 규모 등은 부처별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별표 3]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사업비 지출내역서

(단위:원)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사업

Ⅲ.간접비사업비

1.인력지원비

1)인건비

2)연구개발능률성과급

2.연구지원비

1)기관 공통지원경비

2)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3)연구실안전관리비

4)연구보안관리비

5)연구윤리활동비

6)연구개발준비금

7)대학 연구활동지원금

8)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3.성과활용지원비

1)과학문화활동비

2)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4.간접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

1)간접비 재원 취득자산

합계





[별표 4] 

국가연구개발사업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단위:원)

구분

당기

전기

당초

예산금액

결산금액

이월잔액

당초

예산금액

결산금액

이월잔액

학교회계전출금 사용내역

1.인력지원비

1)인건비

2)연구개발능률성과급

2.연구지원비

1)기관 공통지원경비

2)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3)연구실안전관리비

4)연구보안관리비

5)연구윤리활동비

6)연구개발준비금

7)대학 연구활동지원금

8)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3.성과활용지원비

1)과학문화활동비

2)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합   계


(*) 당초 예산금액에는 전기이월잔액과 당년도 학교회계전출금 예산으로 구성됨